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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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서채원 의원 발언

17회 제총무위원회199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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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향섭위원장

자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하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업무 수행에 바쁘신중에도 제출된 안건들이 구민을 위하여 재개정 될 수 있도록 참석하여 주신 실과장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건과 승인안 1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구의원이 발의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구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개행정을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입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여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구행정정보공개안을 상정합니다. 장헌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보사회에 살고 있고 이런 사회는 국제화시대와 지방화시대를 유도하게 되는 지방화 사회의 특징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효율적이며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보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저는 다음과 같이 9가지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지역 정보화의 발전단계중 자치행정, 공개행정을 통한 주민의 참여 요구가 지방자치의 성패를 결정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의 공개는 올바른 지방자치 초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이러한 행정 정보공개는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정보 민주에 입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이미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과 프랑스 일본등 1960년대부터 행정정보를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이러한 행정정보 공개는 주민의 알권리 확립과 정치행정의 감시 주민의 구정 참여를 통해서 주민의 자치해엉에 적극 참여와 협력을 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이상 원칙하에서 지방자치운영의 주체인 지역주민의 지지와 협종 및 참여를 통해서 지방자치 납세자인 주민의 세액부담으로 모든 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상 작성 취득한 행정정보를 당연히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여섯번째는 구 행정이 모든 행정 의식과 체질, 행정환경은 주민의 입장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 축면에서 이루워져왔다. 이는 특정사안에 따른 행정 정보와 주민의 참여가 없이 소위 밀실행정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내용이 결정됐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 서서 당연히 항의해야 할 의견 개진이 완전 배제되었습니다. 일곱째는 이러한 비공개 결정은 때에 따라서는 윤리적으로 부패하기 쉽고 또한 일방적인 통보식의 부분적인 정보제공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자치행정 공개행정이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여덟번째는 따라서 행정정보가 공개 제정된 주민의 알 권리를 찾아 이를 행사하여 구정에 참여하고 감시하여 참여하고 행정 계획을 유도하여 주민에게 신뢰받고 자신있는 자치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아홉번째는 이를 위해서 헌법 제10조 제21조 1항에 국민의 알권리를 이념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청원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와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범위(제5조) - 서구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자, 서구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입니다. 공개대상정보(제6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보호다. 범죄예방, 수사에 지장초래 판단정보를 제외한 정보 공개여부결정통보(제9조) - 청구서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통보 이의신청(제12조) - 공개거부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제13조) -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접수된 이의 신청 공개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둔다. .위원회 - 9인이내 .임기 - 2년 위원회의 책무(제16조) - 위원회 위원 비밀누설금지 정보관리 운영위원회(제18조) - 유기적인 정보관리 체계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 정보공개 목록 작성(제19조) - 정보를 입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정보운용 상황의 공표(제20조) - 매반기마다 운용상황 구민에게 공표 시행일(부칙) -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시행 광주직할시서구행정보공개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구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개행정을 통한 구정의 집행과 책임행정을 수행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 :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등으로 관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 2. 집행기관 : 구청장 및 실, 과, 소장 3. 정보공개 : 집행기관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문서등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제공 : 집행기관이 구민생활 전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 조직, 축적 및 보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5. 정보관리 : 집행기관이 구민생활 전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 조직, 축적 및 보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집행기관은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한 구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해석, 운영하여야 하며 공개대상 행정정보(이하"정보"라한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정보공개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정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완전하게 보존하고 신속한 정보를 완전하게 보존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구민의 민생, 복지를 위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시청 및 각 구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공공성을 갖는 유사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권자의 의무】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취득한자는 취득한 정보를 제8조 제2호와 사용 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이용하여야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2 장 행정정보의 공개 제5조 【공개청구권자 범위】이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수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구내에 주민등록을두고 거주하는자 2. 서구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3.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자. 4.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6조【공개대상 정보】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2.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종교, 사상, 경력, 학력, 출신, 주소, 재산, 소득등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3. 법령 및 다른 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면허, 신고등의 업무에 대하여 집행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4.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사회적 지위보호, 범죄예방 범죄수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집행기관은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도 일정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없어졌을때에는 신속히 해당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부분공개】집행기관은 정보공개에 있어 제6조 각호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혼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가능하고 당해 분리가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될때에는 공개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청구방법】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자 (이라"청구인"이라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 (규정양식)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관이 청구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 (법인등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2. 공개청구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3.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정보공개 결정 및 통보】 집행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경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통지를 할때에는 비공개사유 구제절차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 방법】 집행기관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정보가 훼손, 오손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집행기관은 청구에 관계되는 공문서의 정보가 일반에게 주지시킬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 간행물 기타의 공문서일때는 서면대신 구두로 대신 할 수 있다. 제11조【비용부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의 비용은 "광주직할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공부의 등,초본 및 공부열람 수수료"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구청장은 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액.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및 구제절차】 청구인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 부터 정보공개 거부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서구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직할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조직】 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한 의회의원 3인, 집행기관의 정보관련업무 공무원 3인, 의회의장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추천한 학계, 언론계등 전문성을 가진 인사 3인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소집시는 관계부서 책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조직 및 제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책무】 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장 및 직무수행상 얻은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위원회 위원은 정보공개에 따른 모든 의결사항에 관해 책임을 지며 모든 정보가 공익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행정정보 관리체계 제17조【행정정보관리의 원칙】 집행기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구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신속한 행정시책을 수행하여 구민으로 하여금 구정전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관리체계를 수립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행정정보 자료가 파손 및 오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정보의 내용을 임으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정보관리 운영위원회】 집행기관은 적극적인 정보수집과 정보제공의 기능을 강화하기위한 유기적인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서구행정정보관리운영위원회"(이하"운영회"라한다)를 설치한다. 운영회의 조직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정보공개 목록의 작성】 집행기관은 청구인을 위하여 기록, 보존하고 있는 모든 정보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구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정보를 입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정보공개 목록에 정보의 종류, 건명, 내용의 요지 작성자의 성명, 관리 및 보관기관, 보관장소등을 등재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목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운용 상황의 공표】 집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용상황을 구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보공개 운용상황공표등 전담부서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다름 법령등과의 조정】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시행규칙】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위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당해 목록의 정비가 완료된 것부터 적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광주직할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을 충실하게 시행하여, 주민에게 신뢰받은 공개행정으로 자치행정의 모든 정책에 직접 주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국민의 알권리를 이념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조치임. 2. 주요내용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에 집행기관은 행정정보 공개의무를 지며, 제5조【공개청구권자의 범위】에 공개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제6조【공개대상정보】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 및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제정하였으며, 제12조【이의신청】에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신청을 하여 공개를 거부당했을 때 공개거부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공개심의위원회】에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접수된 이의 신청의 공개여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9인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제16조【위원회의 책무】에 위원회의 위원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8조【정보관리운영위원회】에 유기적인 정보관리 체계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울 위하여 집행기관에 정보관리 운영위원회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고, 제20조【정보운용 상황의 공표】에 매반기마다 집행기관은 운용상황을 구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임. 3. 검토의견 이 조례는 구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개행정을 통한 구정의 공정한 집행과 책임행정을 수행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진 의원
화진

김화진위원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대해서 누누히 언론에 나와있는 얘기들입니다. 청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고 근간에 보면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이미 발의해서 의결된것인양 각 언론에 나와있던 사실을 접했습니다. 그런것은 하나의 경험상의 미숙함으로 알고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이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가 다시말하면 지금 광주직할시에는 4개 구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광주시 조례로 인해서 동시에 하나의 조례가 개정되는것이 원칙이지 각 구마다 따로따로 해서 주민에게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얘기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북구와 동구로 간다든지 이런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례 문제는 앞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다룰것 입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성급히 서두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의자에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직할시나 위원회를 보면 발의자 개인 이름으로 나와있지 않고 상임위원회가 발의자가 되는데 우리 의회는 개인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장헌일 위원 발의자께서는 과연 이 시점에서 시급한 것인가 동시에 다른 구청과 현재 광산구가 했다고 그럽니다마는 한꺼번에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부분적으로는 이미 공개를 우리 집행부가 해오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확실한 책염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않느냐 생각을 하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시기나 이 내용 자구정정 여러가지 부분들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에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것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위원장 장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소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소위원회를 했습니까? 검토보고입니까 아니면 문안작성 소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오향섭위원장

문안 작성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안건을 상정해야 할것이냐 안해야 할것이냐 거기에 대한 소위원회가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의원총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각 실과장님 계시고 하는데 회의전에 일단 부의안건에 대해서 들어오고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심도있는 과정을 거쳐서 의사 진행들을 했으면 합니다.

오향섭위원장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텐데 우리 장헌일 위원께서 바쁘시기때문에 일단 이 안건만 질의 답변하고 다음에 각과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보고듣고 그 다음에 토의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할려고 그렇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

장헌일위원

우리 김화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라남도 의회에도 의원이 발의해서 12인이 발의를 했습니다 마는 중요한 부분들은 전국에서 동시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7월달로 무려 2개월이나 지체되어있습니다. 지체된것은 긍정으로 본것은 다른 의회는 바로 청주시가 대법원에 승소한 후에 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발의가 됐는데 우리는 여섯차례나 회의를 거쳤고 동시에 의원총회에서 거론 됐고 소위원에서도 검토를 했고 집행부와 함께 사전에 상의를 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이것이 의회에서 발의하고 답변하는 측면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의 의도로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 결과가 4개조항이 상의해서 첨가가 된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에 종결하겠습니다. 2.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광주직할시 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 운영계획에 의하여 금년말까지 인구 20만이상 전국시구에 이동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비의 영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 직원임용등 운영기준에 자치단체간 통일과 형평을 기하여 효율적 이동도서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 2. 주요골자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 : 구청장이 새마을문고 서구지부회장에게 위탁(안제2조) 이동도서관운영비 보조 : 구청장이 새마을 문고 서부지부회장에 보조(안제5조) 이동도서관 직원 임용 .임용절차 : 문고 서구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후 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임용 .인건비 지급기준 :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기준을 준용 지도 감독체계 : 구청장 및 시지부회장이 지도감독 이동 도서관 운영세칙 : 새마을 금고 중앙회 회장이 규정 3. 참고사항 광주직할시준칙 시달공문 사본 광주직할시 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직할시 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 문고 중앙회 광주직할시 서구지부(이하"문고지부"라 한다)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조(사업)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 순환과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맑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착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독서 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4조(운영 위원회)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자가 된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 문고 지도자 2인이상 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3인이상 제5조(예산및결산)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광주직할시 서구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문고 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문고지부 회장은 구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임용)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광주직할시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이동도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직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년도의 새마을 운동의 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문고지부 회장의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기준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 문고 중앙회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새마을문고중앙회 광주직할시지부 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한다. 이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요지) 동조례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인구 20만 이상의 전국 시.구에 이동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운영비의 지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직원임용등 운영기준에 대하여 자치단체간 통일과 형평을 기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2. 주요내용 제2조【설치.관리】에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를 새마을문고 중앙회 광주직할시 서구지부 회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였고 제4조【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6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문고회장이 위촉하는자로 되어있으며, 제5조【예산및 결산】에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광주직할시 서구 보조금으로 하며, 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년도 개시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제6조【직원임용】에 직원임용은 문고지부회장이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 광주직할시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하며, 제7조【지더,감독】구청장은 새마을 이동 도서관 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는 내용임. 3.검토의견 구민의 독서함양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1991.10.25자로 이동문고가 발족되어 현재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그 호응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권을 민간단체로 이양했을시 그 운영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는 생각치 아니하며, 그 이유로 도서운영의 관리직원 지도 감독과 양질의 도서구입 및 보관, 운영실태 등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의견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이 시험단계에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완전 정착단계에 도달했을시 민간단체로 이양하여 운영케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3.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오향섭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위훈 입니다. 먼저 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오향섭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광주직할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 제안사유 현행 광주직할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 중요물품의 범위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코자함. 2. 주요골자 가. 중요물품의 범위 현행 중요물품의 범위는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인 물품"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이를 "정수물품"으로 개정하여 중요물품과 정수물품을 일원화하고자 함(안제11조의 2) 나. 불용품 매각 감정평가 기준 불용품매각 감정평가기준이 "물품당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감정기관)에 감정평가액을 참고하여 매각토록 규정되어있으나 고철가격 하락으로 매입자가 거의 없고 폐품까지 감정토록 되어있으므로 이를 현실화하여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자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품이 가능한 물품"에 한하여 감정평가토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제4항) 다음은 조례 개정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을"물품을"로 한다. 제10조 제3항중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을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한다. 제11조 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저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매 물품당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한다. 제24조 제2항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으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 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문 대조기 때문에 생략을 할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십시요.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현행 광주직할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중 중요물품의 범위와 불용매각에 따른 감정평가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토자함. 2. 주요내용 제11조의 2【중요물품의 범위】의 내용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여 중요물품과 정수물품을 일원화 하였고, 제17조【불용품 매각】항 내용중"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감정평가액을 참고하여 매각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고철가격의 하락으로 매입작 거의 없고 폐품까지 감정토록 되어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이를 현실화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한하여 감정평가토록 완화하였으며,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제2항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통일하여 등재하는 내용임. 3. 검토의견 본 조례는 현행 광주직할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가 중요물품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물품관리의일원화를 위하여 "정수물품"으로 국한하여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불용품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을 맞도록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불용품을 매각하여 업무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오향섭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위훈 입니다. 위원님들께드린 양3동 청사부지 취득에 따른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3동 청사의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76년 신축)되어 대민봉사 행정수행 및 주민 이용불편이 계속되어 왔고 주민통합공과금과 도시지역 의료보험조합업무의 신설로 직원의 증원 배치 및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사무집기의 새로운 설치등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연차적인 동정사 정비계획에 의거 금년도 신축대상동인 양3동 관내에 청사 신축에 따른 적정부지를 선정 취측코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득 재산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소재지는 광주직할시 서구 양동 408-4번지 입니다. 지목은 대 지적은 267평방미터 평수는 8017평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는 광주직할시 서구 양동 429-2 김해일씨로 되어있습니다. 이 토지는 토시계획상 일반 주적지역으로써 12m간선도로 옆에 위치 서구청 소유의 토지 2필지 (62㎡)가 취득재산과 인접하고 있어 동사무소를 2층으로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감안하더라도 120평 정도의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취 득 소 요 예 상 액 예산액 : 300,000천원(토지매입비)확보 토지소유자요구액 : 241,210천원(평당300만원) 취득가격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후 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보시면 동사무소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는 중흥파크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가는 12m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원은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종교단체의료법인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오향섭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하시 서구 종요단체 의료법인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대우 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종교단체 의료법인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종교단체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 의료용 재산에 대한 구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줌으로서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의료법 제30조의 2항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의료법인 재산중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구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설 3. 참고사항 가,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나,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1호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라, 의료법 제30조의 3항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마,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허가) 바, 광주직할시 개정준칙 시달 공문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간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면제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수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종교단체 의료법인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종교단체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 의료용 재산에 대한 구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광주기독교병원과 같이 종교단체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에 대하여 현재까지 구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료법인에 대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면세혜택을 주자는 내용으로, 2. 검토의견 같은 법인의 병원중 의료법인으로 등록된 병원 (예. 학교병원)에 대하여는 비과세 처리하고 종교단체규정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림과 허가】)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므로 종교단체중 의료법인으로 등록된 병원에 대해서도 면세조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오향섭위원장

의사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 서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안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대우 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도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도모코져 함. 2. 주요골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재산에 대하여 구세(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안 제2조 제1호) 3. 참고사항 가,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나, 도서관 진흥법 제1조, 제2조 다, 광주직할시 개정준칙 시달공문 라, 광주직할시서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다음 조례중 개정안에 있어서는 광주직할시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서관진흥법의적용을받는도서관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대비표를 보시면 2조에 면제대상에 가서 5호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신설된 사항이 6호에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이렇게 해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십시요.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문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제2조【면제대상】제6항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신설하여 면제토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사회교육진흥을 위하여 사회교육 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정안 이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의회사무과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오향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과 속기사를 증원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7명"으로 함을 "21명"으로 개정함. 참고사항 내무부장관 승인근거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중 "사무직원의 정수는 17명으로"를 "사무직원의 정수는 21명으로"한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과 속기사를 증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사무직원의 정수가 17명이었던것을 4명(5급:1명, 6급:2, 9등급:1)을 증원하여 2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임. 3. 검토의견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3명과, 속기사 1명을 증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하여 시행토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오향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광주직할시 서구청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동사무소 신축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위치 변경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직할시 백운2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백운동 640-5번지를 백운동 621-9로 위치변경 되었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직할시 서구 백운동 640-5를 광주직할시 서구 백운동 621-9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광주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서구 백운2동 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전하므로 인한 사무소 위치를 변경 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백운 2동 640-5번지 상에서 백운2동 621-9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자는 내용임. 3. 검토의견으로는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사무소위치를 변경하는 조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사유 백일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종전의 산만했던 동간 경계를 도로로 이용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개정주요골자 백일택지 개발사업 지구내 쌍촌동, 화정동과의 동간경계를 명확을 위해 관할구역을 규정. .쌍촌동 5필지 5,578㎡를 화정3동으로 편입 - 법정동 및 지번 변경 .화정동 4필지 4,435㎡를 쌍촌동으로 편입 - 법정동 및 지번 변경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행정운영동이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중 쌍촌동 관하 구역에 {1232-1, 1233, 1234-1} 번지를 신설하고 화정3동의 관할구역에 {화정동 900-910}를 신설한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조문대조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동조례는 백일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종전의 산만했던 동간 경계를 도로로 이용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백일지구 택지개발 지구내 대주아파트 신축지로부터 시영아파트부지사이 4개지역의 행정운영동의 명칭에 관한 구역을 개정하는 내용임 (쌍촌동 5필지 5,578㎡를 화정3동으로하고 화정동 4필지 4,435㎡를 쌍촌동으로 개정) 3. 검토의견 1992년 6월 30일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쌍촌동 백일택지개발에 따른 동간 경계조정 승인의 건으로 의회에서 기승인된 사항이므로 개정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오후 2시부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상정된 안건에 관한 질의내용이 아니라요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관하여서 그 동안 과정과 절차가 산만하고 혼잡스런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총무위원회 실과장님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마디 드릴랍니다. 저희집에 홍보가 왔을때 부의안건이 6개 안거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읽어보고 검토해오신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일날 회의를 할려고 보니까 의사일정 4개가 추가로 올라 왔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절대로 시간적인 규정들을 두셔가지고 그전에 올라오지 않는 안건에 관해서는 급한 사항이더라도 의사일정에 넣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회의 도중에 복사물이 들어오고 서서 사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말하는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참석하고 관계된 실과장들이 참석하면 정말 비좁습니다. 마음이 위축된 감이 없잖아요. 이러한 회의 규제 질서들을 분명히 잡아주시고 철저한 지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잘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미리미리 총무위원회나 간사한테 협의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출석해가지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회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총무국장님이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향섭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성의를 충분히 보여드려야 할 사항인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총무를 포함해서 안건이 갑자기 3건이 오늘 제출해 가지고 제안 설명한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잘못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집행부에다가 사전에 제출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임시의회 일정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건의 안건은 충분히 사전에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3건의 안건은 오늘에야 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은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방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로 기억이됩니다 마는 총무국장님으로 부터 전화로 이 내용을 간략히 들었는데 주민들에게 관련이 되고 민원의 소재가 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어느때고 처리할려고 하는 것이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희 일정이 쭉 예고되고 잡혀있는 것을 아마 국장님이나 모든 실과장님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준하지 않고 갑작스레 일정이 너무 급해서 집행부의 사정이 그렇다고한다면 어쨌든 이번 임시회기중에 충분히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다뤄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무시한채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충무위원회에 넘겼단 말입니다. 이렇게 꼭 갑작스럽게 부딪쳐 일을 해야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조례가 이미 설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도록 집행부에서 비치해두었다가 회기전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순서가 지켜지고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너무 가볍게 보기보다는 질서에 의해서 일처리를 해즐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집행부의 잘못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검토할만한 기회를 드려야 할테데 그것이 잘못됐고 저도 소홀히 한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전체 9건이 다들어가서 접수된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6건이 사전 접수되고 나머지 3건이 오늘에야 이야기가 된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저희들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회기내에 다시 한번 검토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의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의회의 안건 상정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될줄을 잘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간부회의가 일주일에 몇번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한번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가 전화 할때마다 과장님 간부 회의 가셨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주재하시는 간부회의는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그러니까 청장이 한번하고 부청장이 한번 국장이 한번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전체 직원 회의가 과별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정식회의는 일주일에 3번 과별회의 합쳐서 4번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의사일정 넣을 이런 안건들은 간부회의에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아니 그렇지 않죠 주요한 부분들은 얘기가 되죠
원균

안원균위원

서구의회가 의사일정 잡을려면 부의 안건들이 제가 봤을때는 여기 백운2동은 작년부터 이야기된 것입니다. 동사무소 위치는 이미 작년에 지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 부분들이 개정되어야 될것은 작년에 해결된 안건입니다. 그런에 이게 천재지변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께서 잘못이 있다고 하니까 수긍이 갑니다 마는 오늘 올라온 안건들은 총무 국장 소관입니다. 모든 업무가 총무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아무 절차도 없이 허술하게 한 것은 솔직히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위원

총무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얘기 했습니다 마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업무보고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실과장들이 보고를 안한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관장을 안한 것인지 모르지만 가장 주민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례건을 며칠씩 보관해 두었다가 의회에 넘기고 하는 것을 볼때에 민원은 잘처리되는 의문이 안갈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후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지방의회 개원 이후로 지금까지 매회기 때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는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의회하고 직갑접적으로 관련있는 부서에서 근무해 박식한 걸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이동문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진 위원님.
화진

김화진위원

오전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보토고 심도있게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온바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새마을 이동 조례안을 보면 어떤 하나의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의 출처를 보니까 자금은 구청의 보조금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외에 인건비 지급 기준은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기준으로 되어있고 이동도서관 운영규칙은 새마을문고 중앙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었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혈서에 의해서 되면서 속된 표현으로 재미있는 것은 위에서 하는 거러한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무부장관이 했다고 해도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에서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안건 상정했다는 것은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희 총무위원 한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집행을 하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실은 이 이동 문고 운영이 처음 시도된 것은 91년 입니다. 91년도에 시작할때 국비 보조가 일부있고 저희 구비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에서는 시 주관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건의를 해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중에 금년에 내무부에서 공문지시를 보면 전국적으로 20만 이상 시하고 구에 한해서 새마을 조직체 싸이드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구청장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야 되는 것이기에 조례를 상정합니다. 우리 구가 처음 시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는 이번에 내무부에서 이렇게 내려 옴으로 해서 새마을 조직체에서 운영하면서 시, 구에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제정이된 모양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져보면 실시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저희들 조례를 제안하게 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면 구민의 독서함양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91년 10월 25일 이동문고가 발족되어 현재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그 홍응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은 구청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홍응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지 구체적인 호응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의심점이 많은데 새마을 중앙위원회를 넘긴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검토 의견에 2-3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완전 정착 단계에 도달할 시민간단체에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구체적인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오전에 과장님이 제안 설명하실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임용 절차에서 시지부 회장이라는 말이 되어야 할텐데 도지부라고 됐습니다. 이런 글자 하나까지도 틀린 사례를 봤을때 구청에서 우리 의회를 생각하시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를 단적으로 보여준 좋은 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방금 서채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을 해서 제안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만은 잘못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여기 제출자는 서구청장입니다. 이것은 청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청이 새마을 중앙회 하부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하부기관은 아니고 새마을 조직체를 지도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
채원

서채원위원

새마을 운영규칙 읽어본신적 있습니까? 거기보면 순수 민간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마치 서구청이 새마을 중앙회 하부 기관인것 처럼 인상을 짙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조례안 조문별로 문안은 저희들이 충분히 준칙에 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검토하는데 어떤 오해를 불러 일이킨 그런 문안들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단 문고운영의 관계는 우리가 해서 잘될런지는 모르기 때문에. . .
채원

서채원위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실려고 하지말고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잘못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조례를 만들 다음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관계를 보면 내무부에서 시달한 것이 마치 법률적인 것처럼 시행할려고 합니다. 중앙집권 시대에 있었던 잘못된 폐단들을 하루빨리 시정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이런 조례를 보면 그런 인상들이 매우 짙습니다. 내무부 시달 하나로 모든것이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을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리고 직원임용이랄지 지휘감독이랄지 그런 것을 보면 직원임용같은 것은 시지부회장과 구청장이 협의해서 광주직할시 문고 시지부회장의 직원을 승인해서 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의견검토를 보면은 아직 민간단체로 이양하는 자체가 옳지못하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만들때는 과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 위원 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과장님하고 개인적입니다 만은 의회에서 많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 상반기 동안에 조례안을 제출할때 이렇게 자료가 왜 이렇게 부실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총무과장이라면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겠어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올 상반기부터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을 했던 실적 보고를 한번하고 효과도서의 수집대여라든가, 제3조에서 사업내용들이 5가지에 관해 나왔는데 이 5가지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결과 보고가 한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주요 조례안을 보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운영을 할때 예산이 어느 만큼 소요되었는가 이런 부분도 나와야 할텐데 시에서 내려온 준칙이라든가 사본을 떠가지고, 이런 자료가 충분한 자료입니까? 이런것을 의회 의원들한테 심사해 주라고 하는 것은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과거 70년대로 돌아가지않나 하는 이야깁니다.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것같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범실시를 이때까지 해왔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은 이런 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또한 독서인구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에대해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방금 이정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도서를 보관하는 것은 9,388권 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를 차량으로 보관 관리하면서 현지 나가서 관리하고 있고 본 건물에 민방위 대피실에 직접 민원인이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1만 6천권, 밑에는 4,900권 이렇게 관리하면서 9월 16일 현재까지 총 대출은 2만 4천권을 대출했고 연 대출 권수입니다. 그리고 횟수는 2만 1천건, 현재 대출하고 회수를 안한 것은 2,900권에 시민들이 보고있는 도서가 있습니다. 주로 이용자를 보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부님께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이용한 것이 8,400권, 직장인이 862권, 학생이 352권, 기타 59권 이렇게해서 1만권을 저희들이 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저희들이 105권을 대출 했습니다. 직접 차에서 운영하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동장을 통하여 해보면 상당히 아파트 단지 주부님께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저희들이 2주에 한번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가능하면 1주에 돌아주라 하는데 저희들 사정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충족하지 못한것은 민방위 대피실에 현재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은 충분한 홍보가 안되어서 민원인들이 거기를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에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민원실에서 토지대장, 지적대장이 되었습니다. 찾아가시요, 그렇게 알리도록 해놓고 책을 보고 단 10분이라도 공부하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이룩해 나갈렵니다.

이정주위원

효과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은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런데 대출 장부는 보관하고 있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대출장부는 매일 저희들이 관리하고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분명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운영비의 지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운영비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목적이 제안 요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민방위 교육장에 도서관 운영되고 있죠? 하루 찾는 인구가 몇사람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민방위대피소는 하루에 20명 또는 15명 이런정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접수 할때 여기 대피실에 독서실이 있으니까 보시요하고 안내해주면서 스피커 시설해 놓고 찾아가시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은. . .

이정주위원

그런데 서구의 독서인구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거기 까지는 제가 아직. . .

이정주위원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만은 한예로 지방자치를 오랫동안 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명실공히 도서관을 운영하고 각도에 확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보나 광주직할시 여건을 보더라도 독서하는 인구가 적습니다.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하나의 전시행정으로서 마치 구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양 비추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직은 이르고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반정환 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이동 도서관이나 지하의 대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이나 이 문제에 다음 상임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다루기로 하고 조례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민간 단체로 넘기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민간단체로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시행정 내지는 밖으로 내비쳐지는 과시행정을 하기위해서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인지 그런 실제적인 말씀을 과장님이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파악을 하시게 해서 이 조례를 어떻게 할것인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반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문고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이 장헌일 위원이시기 때문에 오전에 장헌일 위원님하고 저도 전문적인 경험이 없고 그래서 상의를 했습니다 만은 제가 생각할때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있다고 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시 산하의 2개 구청이 연초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이효계 시장님 있을때 그후에 하반기에 가서 3개 구청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내무부에서 잘되는가 몰라도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새마을 사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때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게 잘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나갈려고 노력하면은 예산도 더 들어야 하고 인력의 보강도 되어야 되고 현 차량 한대, 일용직 3명, 그중에 운전원이 1명, 이 인력가지고 10만권이라는 책을 가지고 관리할때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체 50만 인구의 몇 %라도 독서할 수 있도록 할려면 현재 주어진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자생 조직체에다 넘겨서 잘되는냐 잘못되느냐 하는 것은 해봐야 결과를 알지 않겠느냐, 내무부에서 내려온 기준보다도 전국적으로 한번 시도할려고 해 본다. 그런 규정을 가지고 운영해 오다가 다른 시하고 구청은 규정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국비 보조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좋습니다. 내무부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시범을 해보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 단체인 서구청에서는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계속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더 숙지해서 좋은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위원님들의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시겠습니다 만은 그래도 번복되는 것이 위에사 조례를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제정을 해가지고 재정자원을 해주면 이것을 운영관리할때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냐 이것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은. . .
재수

정재수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 해주니까 속이 시원하게 이해가 가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전체에 대한 평가내용도 역시 공통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하고 있는 그것을 보완만 한다면은 훨씬 지금 정도가 좋을것 같은데 전국적인 지침서를 내무부에서 내려서 실시를 해보라고 하니 대단히 고통스럽다라는 중간자 입장에서 그 뜻은 잘알겠고 아쉬원 예산 편성때 새마을 협의회에다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사정상 그런것이 못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얘기들이 나온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설명 잘들었기때문에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종결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찬경위원

새마을 문고 이동도서관 명칭은 참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확산되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다고 합니다 만은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잘 될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만은 이런 사업들이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전에 저도 문고에 관여를 해봤습니다 만은 보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전시 행정으로 끝내지 마시고 좀더 확산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이상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불용품 매각 감정평가 기준으로 나와있습니다. 주요골자가 정수물품으로 개정한다는 부분이 있죠? 여기보면 17조 4항중 3백만원 이상인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나번에 보면 불용품 매각 감정평가 기준이 물품당 3백만원 이상인 물품인데 그 밑에 보면 고철가격의 하락으로 매입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3백만원 이상 물품이 거의 철제로 되어있는 고철로만 되어있는 겁니까? 3백만원 이상되면 고가품인데 재활용한다던가 고쳐가지고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철로만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입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는 데 나오신 김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할랍니다. 현재 3백만원 이상 정수물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 자리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3백만원 이상 품목이 무엇인지 알아야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이상 물품으로 조례를 바꾸던가 안 바꾸던가 검토를 할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정수물품은 취득 가액에 상관없이 정수물품에 정해진 것을 물품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요물품하고 정수물품이 일원화 됨과 동시에 다음에 취득할 당시 3백만원 이상 짜리를 앞으로 매각할려고 하면 이것을 의무적으로 감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고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을 거의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계속 의무적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폐품에 대한 가격이 하락되어 불용품을 매각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선별해서 당초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리고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에 한해서 감정을 하고 저희는 재활용이 초과돼가지고 불가능한 것은 선별하고 해서 폐기처분하도록 조례를 바꾸게 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불용품 매각 감정평가기준 부분에서 이 조례가 요구한 안대로 개정이 됐을때 감정료가 얼마만큼 아껴지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근거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지금까지 안은 제가 자료를 서류로 제출 할랍니다. 300만원 이상 물품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목록으로 제시하라면 서류로 제출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께서는 자료 제출하시면서 300만원이상 물품에 관해서 감정을 했을때 감정건당 얼마씩이라는것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감정료는 매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와서 그런 사실이 없고 그래서
원균

안원균위원

자료는 안봤습니다만은 300만원 이상되는 장비 부분에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행정의 방대함등 전문성들을 봤을때 고가 낭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의 검토요지로 올라온 부분 중에서 회계과에서 특히 올라온 부분을 보면 고가 물품들을 구입해야 된다는 안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몇백만원짜리 고가품도 많습니다. 이런것을 갖다가 앞으로는 재활용이라든가 정부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200만원 인상을 했을때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악용될 수 있는 것이 없지않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단가가 물가변동 추세에 의해서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폐품 이용율 추세도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폐품 이용률을 가능하면 많이 사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아마 이런 관계로 인해서 현실에 맞도록 감정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과장님 17페이지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의 모든 물품입니까? 5백만원 이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해당된다 그 말씀이시죠.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단가를 올려서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천만원하고 2천만원 그것을 평가할때 재활용이 안된다 그럴때는 무조건 감정을 안받고 파괴한다 그 말씀 아니예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차량을 취득했는데 5년을 거쳐 마감이 되어 이것을 폐차처분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천만원 그 이상 폐차 처분하는 차량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준다 그것이 재활용이 가능하면 모르지만 물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 한것 같습니다. 조례자체가,
정환

반정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이 좋습니다마는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 있다고 다시 말씀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24쪽에 정수물품과 중요물품은 어떤 것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정수물품은 지금 총관리를 225종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취득가액의 판단에 상관없이 관리합니다. 중요물품으로 관리하는 것은 50만원 이상짜리 정수물품이 아니더라도 관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일원화시켜서 정수물품으로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면 결론이 정수물품 255종으로 개정되어 있던 부분도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것은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상관없이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모든 물건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알았습니다.

이정주위원

동료위원께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정 조례안을 보면은 준칙을 시달받아가지고 개정 조례안 내용만 읽는 것은 형식이 됩니다. 주무 각 실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소상히 해와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회의를 효과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주무실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조례개정내지 준칙을 시달받았더라도 정확한 자료와 근거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오셔서 장시간 의문 사항이 안생기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취득 재산 위치도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양3동 동사무소 위치가 408-4번지죠. 408-10번지와 11번지가 구유지라고 그랬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이것이 합해서 60㎡ 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약 18평 되네요 현재 408-11번지와 10번지가 건물이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건물이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임대관계도 없고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언덕으로 되어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임대가 아니잖아요. 구수입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구재산에만 등록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408-4번지가 동사무소에서 만들었을때 이것을 활용을 멋지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 계획이 연습될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저희들 현재 예정하고 있는 필지가 양동 408-4번지 입니다. 거기하고 인접된 것이 408-10.11번지가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독립해서는 거의 사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마는 408-4번지에다가 동사를 신축했을때는 건폐율에 관련이 있어서 상당히 넉넉한 청사를 지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실지로 건폐율 관계가 많이 나온다 이 말이요. 잘알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안위원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합병을 하시면 아마 건폐율이 많이 나와서 80평이 안되는데 본땅은 80평이지만 그 옆에 부지가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로변 아닙니까 408-11과 10번지가 도로변인데 원래 이부지가 남게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기를 아세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언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독립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정주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업무파악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거 문제있는게 아닙니까 자료를 정확히 제출합니까 업무 파악을 합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향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37쪽을 봐 주십시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이 앞전에 검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료들이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구세를 연제하자는 그런 취지가 주요골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세 종합 토지세 사업소세인데 그 위에 그 재산중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기독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병원에 관하여서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재산중 그 사업이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어떤 것들인가 일차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먼저 취지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지금 의료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는데 기독병원이 재단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 혜택을 준다 그런 내용이고 2조에 안을 보면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건축물 및 부속 토지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얘기해 주십시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기독병원에 보면 병원이 5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부지가 있습니다. 건물로 말하자면 여러가지 주택이 있고 창고가 있고 그럽니다. 주택이나 창고는 해당이 안되고 병원 그자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원 5동이 몇평방미터 몇평인지 나와야죠.
병원 5동 규모에 대해서는 6천 639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제대상 종합토지는 3필지 6천 106평이 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세액은 얼마입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세액은 그 재산세가 천 70만원 정도고 종합토지세가 770만원 되고 사업소세가 550만원 되겠습니다. 총계가 2천 400만원이 면제가 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연중 부과액이 2천 400만원이죠.
화진

김화진위원

과장님 면제해 주자는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종교단체 의료법인으로 해가지고 현재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의료법인으로 되어가지고 똑같이 의료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지금 현재 의료법인은 법률적으로 감면을 해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법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않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하에서 재단법인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법인에 한해서는 법률적으로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당이 되겠고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형평의 원칙을 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광주직할시에서 준칙으로 시달된거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준칙안이 시달된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그런데 종교단체라고 하면 거기서 하는 의료법인이 그만큼 주민에게 시혜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병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종교단체라고 해서 면제대상이 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가 개인 병원을 하나 설립했을때 거기에 해당된겁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제가 이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위쪽에 234조의 12항 (용도 구분에 비과세) 2번에 보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종합 토지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재산세는 184조에 있고 사업소세는 245조에 있습니다 만 여기에 비영리사업자가 무엇을 말하는냐 하는 것은 44쪽 제79조에 가서 제일 끝에 21항을 보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이것은 법률로서 의료법인에 혜택을 주라고 되어있는데 재단법인이 없기 때문에 취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목적에 보면 중간에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얘기가 있는데 혜택을 줌으로써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료법인하고 재단법인 명칭만 다르지 혜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서 조례로 규정된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형평성의 원칙말이지 내용 부분은 전혀 틀리지요. 저는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런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한다고 했을때 악용될 소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러면은 45쪽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의료법입니다. 제30조에 가서 개설이 나왔있습니다. 여기 1항, 3호, 4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특별법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실질적으로 영리법인이지만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거죠, 다른 하나 기독병원 현재 전체 재산 부분을 서구청 세무과에서 알수있죠? 거기에서 현재 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필지부분을 알수있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알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제대상이 된것을 제가 말씀 드렸고 부과료가 변상이 된것은 18동에 269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이나 참고가 토지에 대해서는 45필지에 5천 560필지가 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목요연하게 한다면 이 조례 때문에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관내에서는 기독교병원 한 곳이죠. 이 기독병원에 대해서 전체재산 상태를 분류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고 지금 현재 세액을 부과 했던 3가지 구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분류해 가지고 전의원님들에게 한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자료를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런 세액을 감면 하게 되는게 이번에 토지 초과 부담금은 감면 받게 됩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토지초과 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감면해 주자는 그 범준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찬경위원

이런 세금과는 관계가 없구만요. 그리고 한가지 여기보면 제79조 1항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사를 드리는 이 내용 이런데도 세금이 감액 조치되고 있습니까? 몇군데나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지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해당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사회 교육 시설에 대한 구세면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인데 자주 세금을 면제해주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참 어쩐지 모르게 열악한 구 재정속에서 마음이 별로 안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 교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면제 대상이나 면제해줄곳이 조례를 제정 했을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지금 서구관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현재까지는 해당된 도서관이 없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제6항이 있잖습니까. 도서관 진흥법을 받는 도서관을 면세해 주자고 조례를 개정하자 그랬는데 관내에는 이런 도서관이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이런 것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도서관 진흥법을 보십시요 거기보면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서구관내에서 시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합당한 도서관이 있을 경우 앞으로 이런 조례도 해당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부 장관한테 등록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부를 시도지사한테 위임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진흥법을 보면 정의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제3조 도서관의 종류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설립자에 따라서 국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 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료 책자 보시면 제7조가 나와있습니다. 지방세법입니다.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입니다. 여기도 면제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83조에 가서는 국등에 관한 과세면제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공공도서관 국립도서관에 대해서는 면제조치를 해주고 있는데 사립은 안되기 때문에 목적은 같고 또한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돕기위해 구세를 면제해줄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서관 진흥법을 보면 25조에 가서 문화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에 보면 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도서관 특수 도서관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은 특수도서관, 전문도서관이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전문위원 3명이 있고 속기사 1명이죠? 전문위원중에서 5급이 한명이고 6급이 2명인데 5급은 5급이하 입니까? 아니면 직무대행도 됩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급은 어디까지나 5급 상당입니다. 현직에 반드시 5급으로 있는 사람만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급은 어디까지나 5급 상당입니다. 현직에 반드시 5급으로 있는 사람만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걸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할랍니다 만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의사과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구두로 풀어주십시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임명은 관계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의회의 의장하고 협의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협의라고 그랬습니까? 협의는 어디까지 협의입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총무과장님이 담당이지 제가 임명절차를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총무과장님 오시면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제 발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지금 현재 정수가 17명인데 21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그러면 4명정도 직원이 늘어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7명으로도 전년도 1년간 잘해왔잖습니다. 그런데 4명을 증원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 당시하고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당시에 17명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상임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설치 됐으니까 그에 따른 상응한 직원이 충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총무과장님 준비해 오셨어요? 임명절차가 어떻게 되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회사무과 직원을 임명할때는 법 83조에 명분이 있습니다. 1항에 가서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 실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환기 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구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니까 협의가 아닌 통고로 잘못 해석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들도 있었던 바가 있는데 이 조례들이 저희 의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시행을 할때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십시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의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안건별로 의결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 2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심사숙고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다시 집행부로 돌려 보내서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향섭위원장

2항에 대해서는 자료부족 미숙으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폐회

오향섭출석위원

반정환 김광형 김기택 김화진 서채원 안원균 이정주 이흥연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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