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위원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보사회에 살고 있고 이런 사회는 국제화시대와 지방화시대를 유도하게 되는 지방화 사회의 특징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효율적이며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보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저는 다음과 같이 9가지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지역 정보화의 발전단계중 자치행정, 공개행정을 통한 주민의 참여 요구가 지방자치의 성패를 결정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의 공개는 올바른 지방자치 초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이러한 행정 정보공개는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정보 민주에 입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이미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과 프랑스 일본등 1960년대부터 행정정보를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이러한 행정정보 공개는 주민의 알권리 확립과 정치행정의 감시 주민의 구정 참여를 통해서 주민의 자치해엉에 적극 참여와 협력을 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이상 원칙하에서 지방자치운영의 주체인 지역주민의 지지와 협종 및 참여를 통해서 지방자치 납세자인 주민의 세액부담으로 모든 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상 작성 취득한 행정정보를 당연히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여섯번째는 구 행정이 모든 행정 의식과 체질, 행정환경은 주민의 입장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 축면에서 이루워져왔다. 이는 특정사안에 따른 행정 정보와 주민의 참여가 없이 소위 밀실행정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내용이 결정됐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 서서 당연히 항의해야 할 의견 개진이 완전 배제되었습니다. 일곱째는 이러한 비공개 결정은 때에 따라서는 윤리적으로 부패하기 쉽고 또한 일방적인 통보식의 부분적인 정보제공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자치행정 공개행정이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여덟번째는 따라서 행정정보가 공개 제정된 주민의 알 권리를 찾아 이를 행사하여 구정에 참여하고 감시하여 참여하고 행정 계획을 유도하여 주민에게 신뢰받고 자신있는 자치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아홉번째는 이를 위해서 헌법 제10조 제21조 1항에 국민의 알권리를 이념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청원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와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범위(제5조) - 서구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자, 서구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입니다. 공개대상정보(제6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보호다. 범죄예방, 수사에 지장초래 판단정보를 제외한 정보 공개여부결정통보(제9조) - 청구서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통보 이의신청(제12조) - 공개거부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제13조) -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접수된 이의 신청 공개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둔다. .위원회 - 9인이내 .임기 - 2년 위원회의 책무(제16조) - 위원회 위원 비밀누설금지 정보관리 운영위원회(제18조) - 유기적인 정보관리 체계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 정보공개 목록 작성(제19조) - 정보를 입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정보운용 상황의 공표(제20조) - 매반기마다 운용상황 구민에게 공표 시행일(부칙) -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시행 광주직할시서구행정보공개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구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개행정을 통한 구정의 집행과 책임행정을 수행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 :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등으로 관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 2. 집행기관 : 구청장 및 실, 과, 소장 3. 정보공개 : 집행기관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문서등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제공 : 집행기관이 구민생활 전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 조직, 축적 및 보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5. 정보관리 : 집행기관이 구민생활 전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 조직, 축적 및 보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집행기관은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한 구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해석, 운영하여야 하며 공개대상 행정정보(이하"정보"라한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정보공개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정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완전하게 보존하고 신속한 정보를 완전하게 보존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구민의 민생, 복지를 위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시청 및 각 구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공공성을 갖는 유사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권자의 의무】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취득한자는 취득한 정보를 제8조 제2호와 사용 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이용하여야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2 장 행정정보의 공개 제5조 【공개청구권자 범위】이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수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구내에 주민등록을두고 거주하는자 2. 서구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3.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자. 4.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6조【공개대상 정보】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2.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종교, 사상, 경력, 학력, 출신, 주소, 재산, 소득등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3. 법령 및 다른 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면허, 신고등의 업무에 대하여 집행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4.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사회적 지위보호, 범죄예방 범죄수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집행기관은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도 일정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없어졌을때에는 신속히 해당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부분공개】집행기관은 정보공개에 있어 제6조 각호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혼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가능하고 당해 분리가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될때에는 공개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청구방법】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자 (이라"청구인"이라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 (규정양식)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관이 청구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 (법인등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2. 공개청구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3.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정보공개 결정 및 통보】 집행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경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통지를 할때에는 비공개사유 구제절차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 방법】 집행기관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정보가 훼손, 오손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집행기관은 청구에 관계되는 공문서의 정보가 일반에게 주지시킬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 간행물 기타의 공문서일때는 서면대신 구두로 대신 할 수 있다. 제11조【비용부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의 비용은 "광주직할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공부의 등,초본 및 공부열람 수수료"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구청장은 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액.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및 구제절차】 청구인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 부터 정보공개 거부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서구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직할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조직】 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한 의회의원 3인, 집행기관의 정보관련업무 공무원 3인, 의회의장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추천한 학계, 언론계등 전문성을 가진 인사 3인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소집시는 관계부서 책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조직 및 제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책무】 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장 및 직무수행상 얻은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위원회 위원은 정보공개에 따른 모든 의결사항에 관해 책임을 지며 모든 정보가 공익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행정정보 관리체계 제17조【행정정보관리의 원칙】 집행기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구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신속한 행정시책을 수행하여 구민으로 하여금 구정전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관리체계를 수립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행정정보 자료가 파손 및 오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정보의 내용을 임으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정보관리 운영위원회】 집행기관은 적극적인 정보수집과 정보제공의 기능을 강화하기위한 유기적인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서구행정정보관리운영위원회"(이하"운영회"라한다)를 설치한다. 운영회의 조직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정보공개 목록의 작성】 집행기관은 청구인을 위하여 기록, 보존하고 있는 모든 정보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구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정보를 입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정보공개 목록에 정보의 종류, 건명, 내용의 요지 작성자의 성명, 관리 및 보관기관, 보관장소등을 등재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목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운용 상황의 공표】 집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용상황을 구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보공개 운용상황공표등 전담부서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다름 법령등과의 조정】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시행규칙】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위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당해 목록의 정비가 완료된 것부터 적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