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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18회 제사회산업위원회199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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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근

윤봉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소관업무에관한질의·답변(계속)
의사일정 제1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어제도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질의내용을 검토하셔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주무담당국장이하 과장들께서도 조금은 예의를 갖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50만 주민이 함께 자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셔서 질의·답변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순서에 의해서 청소과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강우현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김택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택중

김택중위원

우선 오늘 질의·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청소과장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여름 혹서기에 서구 50만 주민을 위해서 생활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서구청 청소대행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도 해봤고 서구 관내에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 원성 없이 처리될 것인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대안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고생들은 하고 계시지만 뭔가 조금은 대행업체인 환경공사에 대해서 서구청에서는 감독에 의무가 있죠? 계약서에 보면 13조에 감사를 연1회 이상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럼 감사결과 계약에 위반되어 시정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럼 시정조치를 내리고 결과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89년부터 감사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이후 시정 내용이 있었을 때 조치를 취하고 결과보고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시되어진 감사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지지 않고 아직도 번듯하게 불법 내지는 위법이, 계약위반이 저질러지고 있는 사항이라면 우리 청소과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 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관계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고 감독에 의무가 있는 행정관청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책임지실 자세가 돼있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 미화요원, 환경공사에 소속돼있는 대행업에 미화요원 정수가 161명으로 돼있죠? (네.) 사무직이 4명으로 돼있고 지난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무직이 7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4명인데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계상할 때 4명분밖에 내려지지 않았는데 7명으로 된 건 자기들 자체적으로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속해서 미화요원이 161명입니다. 현재 미화요원 가운데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수화차 빼고 실제 미화요원이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미화요원이 기사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121명 정도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116명 투입되고 있습니다. 운전원 빼고 미화요원만 그럼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차량에 따라서 투입되어지는 미화요원이 2명 내지 3명입니다. 현재 보유차량이 44대로 돼있죠? (예.) 그 외에 지도차가 한 대 있고 대형차가 한 대있고 중기가 한 대있죠. 총 47대입니다. 대기차량 빼고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는 차량은 몇 대인가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현장에는 41대로 알고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현장에는 39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계통도에 따라서 확인해 봤을 때 압축차가 12대, 4톤 복사가 14대, 5톤이 7대고 2.5톤 토토가 6대입니다. 그래서 총 투입되는 미화요원이 99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기는 미화요원, 소위 대행업소에서 말하는 대기 요원이 17명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대기요원과 현황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대기 요원은 그날 결근할 수 있고 가정형편상 못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에 대한 대비로 알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대기 요원 중에 장기환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장기환자가 현재 8명입니다. 미화청소일을 못 거들고 있는 장기환자 8명을 빼고도 17명 가운데 9명이 남습니다. 실제 대기요원들이 정말로 실질적인 대기요원 역할을 하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딴 역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것 보세요. 매년 감사를 해온다고 하셨죠.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는가 모르지만 그 동안 매년 실시되어진 감사가 정말로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서구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청소가 대행되어지고 있는 대행업체에 무려 연 예산 31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실시되어져 왔길래 대기요원 가운데 입원환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 안되고 9명의 대기요원 가운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미화요원 한사람 한사람에 주어지는 인건비는 서구 50만 주민의 피와 땀인 세금에 의해서 모아진 것입니다. 주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주민들이 버린 생활쓰레기가 주변 환경을 좀더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도록 대행업을 맡고 있습니다. 마땅히 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관청에서 전혀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형식에 그친 감사를 해온 그런 결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과장! 9명의 행방을 확실히 규명해 보세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9명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어디서 어떻게 대기하고 있는가 바로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환경공사가 서구청에 청소업을 대행하는 대행업과 자체 이익을 위한 독립 채산제로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회사 안에서 대행업과 독립채산체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미화요원들의 활동영역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미화요원이 서구관내에 투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공사 독립채산체 이익을 챙겨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공금유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절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행정관청에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행업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채산제가서 근무하고 있는 미화요원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장은 알고 있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럼 왜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했습니까? 8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실시돼온 감사에서 왜 그러한 사실들이 전혀 들처지지 않고 서구예산에서 지원되는 미화요원 예산비가 엉뚱한 곳에 지출되어지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러한 일이 있다면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후로 시정이 가능합니까? 89년, 90년, 91년에 기 저질러진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책임에 한계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행정적인 책임입니다.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대행계약 조건에서도 대행업소가 계약위반됐을 때는 계약해지조건에 해당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가 곳곳에서 자행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고라든지 강력한 시정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불법이 자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질러진 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 자행되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과장 선에서 대답하기가 어렵다면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확실한 대답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바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여론 내지는 현지를 답사해서 그런 사실을 파악된 것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준다면 그 사항을 갖고 법률적, 행정적인 책임의 한계를 가려서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청소과장이 부임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부임 이후에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는 현 청소과장이 책임소재가 있지만 이전에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는 이전에 업무를 담당했던 아니면은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될 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입원환자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입원환자가 있습니다. 제가 입원환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소와 문서로써 확인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문서확인을 해서 대행업소로 하여금 입원환자 내역을 자료로써 요구를 해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처리를 합시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입원환자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입원환자가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미화작업에 투입된 걸로 해서 인건비가 전액 지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환자는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산재처리로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입원환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에 인건비는 전액 수령해 나가는데 대행업에서 그 사람들이 실제에 있어서는 산재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인건비는 어디로 가버리는 것입니까? 메모를 해두세요.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답변 쪽에서 정리가 되어지면은 세부적으로 또 대행업소에서 필요한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되어 지면은 확인과정을 거쳐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제 말이지 우리 청소과장이 확인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행업소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과장과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을 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작업 중에 미화요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차량에 의한 자기가 탑승한 청소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타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했을 시 물론 가해 차량으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를 당해서 그 미화요원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장기치료를 요해서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는 산재처리가 되야 되겠고 그 경우는 우리의 소관업무를 수행하다가 당한 경우니까 법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되겠고 타차량에 의해서 업무이행 중의 일이 아니거나 그 외에 사생활에 당한 경우는 보험혜택이나 소위 업체에 법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타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업무를 보면서 당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경우는 사적인 일로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당한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방금 법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 경영실적 보고서가 올라오게 돼있죠? 내려보낸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만큼에 인건비를 되돌려 보냅니다라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방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건비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급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만큼의 인건비를 돌려드립니다 하는 상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작업 중 타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개인 청소미화요원은 가해차량회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는 일단 무단결근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결근처리가 되어지면 월 지급액에서 삭감, 공제가 됩니다. 잉여 임금이 남게 돼있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경영실적 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피와 땀이 묻은 50만 주민의 세금들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땅히 인건비가 지급되어지지 않으면 그 이전에 인건비를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기본비라도 지급되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무단 결근처리를 하면서 잉여된 임금에 대한 처리결과는 전혀 구청에 보고되어진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청소과장!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예상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해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청소과장 오신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는가 아니면은 알면서도 관행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인가. 만약 제3의 방법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관행대로 넘겨왔다고 하면은 이것이 사실로 판명이 되어진다고 하면 주무과장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될 사람은 책임을 져야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업하고 있는 청소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산재처리가 돼지겠죠. 그런데 산재처리가 되어진 것보다는 미화요원의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더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청소 미화요원이 작업 중 청소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상, 그런 경우 산재처리만으로도 정당한 처리가 되는 것인가.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산재처리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예. 그래서 산재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청소차가 남을 치었을 때는 그 청소차가 보험처리가 돼있기 때문에 보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에 작업을 하는 미화요원이 자기 차에 다쳤을 때는 그런 경우는 산재처리로 끝나버립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자기 차에 다쳤을 때는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사고 예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런 경우는 사례가 없고 그래서 미처 대답을 못해드렸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사례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례가 구체적인 것은 진행되어지면서 밝히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인력 및 장비연도별 현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89년도에 청소원이 135명이었습니다. 운전원이 29명, 정비원 한 명, 중기원 한 명, 사무원 4명입니다. 그쪽에 정비로 가면 청소차가 28대 그래서 증감해가지고 두 대가 증차됐습니다. 두 대가 증차 돼가지고 28대가 됐죠. 90년도에 청소차량만 보겠습니다. 3대가 증차돼가지고 31대가 됐습니다. 91년도에 9대가 증차돼가지고 40대가 됐습니다. 금년 들어서 4대가 증차돼가지고 40대가 됐습니다. 금년 들어서 4대가 증차돼가지고 현재 44대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4대의 청소차 가운데서 현행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은 39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물론 대기 차량입니다. 묻겠습니다. 서구청에서 대여한 장비가 대행업에 쓰여지지 않고 타 목적에 쓰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계약위반이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환경공사를 방문했을 때 그쪽 책임자가 답변하기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정도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대행업과 채산업이 한 회사 안에 한 사주 안에서 경영되어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채산제 차량이 대행업에 투입되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대행업에 대기차량이 있는데도 간혹 일손이 딸릴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채산제 차량이 대행업체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한 울타리 안에서 경영을 하다보니까 피치 못한 사정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채산업에서 이익금도 많이 챙길 수 있고 그래서 서구 관내가 좀더 깨끗이 청소될 수 있고 주민 민원 사항이 더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청소과장, 대행업체 장비가 채산업에 투입되어져서 장기적으로 투입되어 작업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대행업체와 채산제 업체간에 다소 작업에 차질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대행업체의 장비가 채산제 장비로 이용됐다고 했을 경우 용납될 수 없죠.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데 왜 용납이 되고있고 감사 때 지적이 안되어졌던가 이 정도의 일이라면 계약위반에서도 시급 위반이거든요. 이것은 계약 해지 일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계약 해지 일순위에요. 우리 구청에서 마련해 준 장비가 대행업 일은 안하고 사장 개인적인 이익금을 챙겨나가는 채산제에 투입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번도 감사 때 지적을 못 받았어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아마 감사할 때는 서류를 보고..
택중

김택중위원

이거 보세요. 서류상으로 감사는 누가 못합니까. 그 사람들이 속일 수 있는 부분을 이면을 캐내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지금까지 그야말로 형식적이었거나 아니면은 좀더 면밀하게 제 3자에 의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감독 관청이 대행업소에 대한 감사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불법사항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어서 발견이 안됐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나 분명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기관이 똑같이 감독관청인 서구청에 대행업체인 환경공사가 제3에의 해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때요? 이 정도의 일이 사실이라면 마땅하게 제3자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겠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갖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임하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묻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청소과장이 답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한 가운데 책임의 문제라든가 제3에 의해서 감사를 의뢰한다면 응하겠느냐는 것은 청소과장의 입장에서는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국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우선 국장 오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택중

김택중위원

좋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자리를 비웠을 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행업에 지원이 돼가지고 있는 장비가 만약에 채산제에 투입이 되어진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투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계약위반이고 이 정도의 계약위반이면 경고조치 정도가 아니고 시정조치 정도가 아니고 계약해지 영순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감사를 실시해오면서 한번도 지적된 적이 없습니다. 감독 소홀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잘못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이 안됐다고 한다면 문제는 쉬운 일이지만 엄연히 이런 불법적인 사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지적을 못했다고 하면 서구청과 대행업소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 우리 청소과장의 입장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이라면 결재권자인 청장의 결심을 받아 오든가 아니면은 청장이 직접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곤

김단곤사회산업국장

저희들 행정업무처리는 청장님이 전체 다 모르는 것이고 그에 대한 보좌를 하는 것이고 국장으로서 제가 과거에 시에서도 대행업무를 해보고 여기 와서도 쭉 봤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법이 바꿔지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 17조를 보면 해지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행회사차가 다른 업무를 했다 그것을 감사에서 발각이 안됐다 그것은 과연 저로서는 현재... 저번에 제가 와가지고 7월중에 감사를 나간다고 하데요. 행정계장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 계약서를 보니까 하도록 돼있어요. 결과를 복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안 나타나고 지적상 시정 조치하도록 된 적은 있습니다. 다만 3의 기관에 한다는 것은 계약상에 가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감사를 청소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다른 기획감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실에서 하면...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 저는 제3의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고자 했는데 청소과에 자체 감사권이 있으니까 청소과에서 또는 기획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구청에서 장비를 대여해주는 것은 대행업에 의무를 하라고 장비를 대여해주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차량구입 하나만으로도 몇 천 만원 예산인데 그 차량이 투입돼서 벌어들일 수 있는 양을, 금액을 환산한다면 엄청난 액수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런 돈이 이런 대여장비가 사장 개개인의 이익금을 챙겨주는 채산제에서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공금 유용입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야관계를 해지 할 수 있는 영순위에 해당될 정도에 비중 있는 탈법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매년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비리 사실을 적발해내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그런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해야될 감독 관청인 서구청에서 감사를 해도 이러한 지적사항을 발견해 내지 못한다면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알고서도 매년 해왔던 관례대로 양자간에 묵인된 암거래에 의해서 관행대로 넘어왔든지 그래서 저는 이 기관이 동시에 권위 있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구청에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못됩니다. 여기에 감사라는 것은 주무과인 청소과에서 계약당사자인 서구청, 그리고 주무과인 청소과에서 그래서 금년 7월 달에 나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감사에 의해서 지적을 못했습니다. 남은 인원이 어디 가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대여한 장비가 어디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남은 인건비가 되돌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장이 착복을 하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를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 감사는 기획감사실에서만 감사가 아닙니다. 청소과에서 들어가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신빙성이 없고 믿기지가 않고 전혀 지적사항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곤

김단곤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청에 기획감사실도 있는데 그 기관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하게 되면 감사계통에서 별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국장에 속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은 별도 기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의뢰를 받아가지고 또 거기에서도 잘못됐다면 또 다른 데로 하면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제3의 기관으로부터 한다는 것은...
봉근

윤봉근위원장

김위원님 질의가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시죠.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어쨌든지 간에 서구청하고 환경공사인 청소업체 양자가 위법, 탈법 사항에 증거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에 기준을 삼는다고 하면 권위 있는 제3자의 기관으로부터 양쪽 다 감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판단의 기준은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줬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도 원만하게 서로 예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어제 일차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서로들 예를 갖춰서 하십시다. 위원님들은 한분한분이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 내용에 전반적인 종합의견은 저희들이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3의 기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요. 절차상에 문제로 변명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해서 정말로 서구청에서 감사를 나와가지고 해봐야 아무 효과도 없이 판단되면 감사의뢰 해야죠. 그것 가지고 계속 변명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서로들 좋은 입장에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김용희 위원님께서 누구나 들으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질의를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방금 물어보니까 자료가 10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이면 된다니까 다른 분이 하도록 하고 가져온대로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바로 제출하도록 각 계장님들 대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 내는데 10분이면 뺀다는데 아직도 안됐습니까? 사회산업위원들이 청에서 점잖다고 소문이 났답니다. 그러면 그 대접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의회의견이 반영 안되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방자치가 묘하게 돼가지고 안 지키면 끝나버립니다. 이제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러면 김택중 위원님 아까 이어서 질의해 주시고...
택중

김택중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청소과장께 오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질의를 저 개인 김택중이와 청소과장 일대일의 질의가 아닙니다. 직책상 행정관청에서 청소과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주민을 대신해서 잘못된 일을 시정코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퇴직금이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관계 법규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산출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계약서에 보면 미화요원의 퇴직금 지급에서 14조에 나와있습니다. 서구청 미화요원 취업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단 퇴직금 기간 산정은 대행업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부분의 미화요원들이 환경공사에 입사를 할 때 미화요원 차원에서 대행업에 입사를 하는지 채산업에 입사를 하는지 본인은 모르고 입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점은 시인을 하시겠죠? 환경공사에서도 개인에게 당신은 채산업이요, 대행업이요, 그렇게 알려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는 것이 먼저 급하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환경공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입사를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채산제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행업보다는 채산업근무가 훨씬 힘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관찰을 해본 바에 의하면 예전에 아파트 쓰레기 투입구가 폐쇄되기 이전에 쓰레기를 끌어내는 작업을 한 걸로 보았을 때 밤9시, 10시까지 채산제 근무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심하게 충분한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면서 엄청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 상호간에도 채산제 근무자와 대행업 근무자간에 많은 위화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어떤 연유에선지 입사를 하게되면 바로 대행업에 입사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채산업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행업에 결원이 생기면 대행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 동안 채산제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 산정 지급을 받습니다. 중간 정산을 받는 셈입니다. 그때부터 대행업에 근무합니다. 그렇게 퇴직금을 하게 되면 대행업 근무일자부터 기간을 산정해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구청 미화요원 취업규칙 20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미화요원을 입사시킬 때 채산업과 대행업 근무를 확실하게 구별지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관계에 의해서 미화요원 자신은 퇴직금을 받을 때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광주지방 노동청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자면 퇴직금 중간 정산문제에 있어서는 중간 퇴직금 수령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 정산된 계약금을 제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임 이렇게 광주지방 노동청에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노사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재역할을 맡은 것은 지방노동청노동조정위원회입니다. 우리 과장님 충분히 짐작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채산제 근무를 하다가 대행업으로 올라가서 중간 정산을 받아버린 경우하고 그래서 대행업 입사일부터 퇴직 기간 산정을 해서 퇴직금을 받은 그 총 액수하고 설령 중간정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방노동청의 회신에 의하면 채산일을 하는 근무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을 산정해라, 그럼 총액수가 나옵니다. 거기서 중간에서 가령 받았다고 하면 그만큼만 제하고 퇴직금을 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액이 생기겠죠? 많이 생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전부 다 공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누진 연도에 따라서 액수에 차등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방노동청에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미화요원들 퇴직금 지급이 왜 이런 식으로밖에 지급되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미화요원들은 최초에 환경공사에 답사한 그날을 퇴직금 가산 기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다보니까 자기 계산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어디에 잘못이 있느냐, 공사 측에 잘못이 있어요. 애당초 입사할 때 당신이 지금부터 근무하는 것은 채산제 근무요. 대행업으로 당신이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다시 가산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든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줬다 하더라도 노사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이와 같은 회신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청에서 내려보낸 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계약상에 나온 대로 퇴직금 기간 산정은 대행지역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계신지 양자간에 대답을 해주세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당초 계약에 의하면 대행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은 우리 노동청에 유권해석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갖고 노사협의가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율배반입니다. 그런 경우를 산정해서 준다고 하면 우리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측면에서 노동청을 보호하기 위해서 옳다. 청소과장의 입장에서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마땅히 노동청에서 유권해석을 원용해서 앞으로 계약자체를 하고 노사 협약자체를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기본 계약을 수정해 나가야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아주 반가운 얘깁니다. 그렇게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퇴직금이 한두 푼이 더가서 우리 세금이 많이 나간다고 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아껴야 할 곳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세금은 주목하지 않으면서 저소득 생활층인 미화요원 퇴직금 가는 것이 세금 몇 푼이 더 들어갈까봐서 염려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예산에서 대행업에 예산지원을 대행사업비를 내려보낼 때 일, 숙직 수당을 내려보냅니다. 책정되기로 일명 434인분을 내려보냅니다. 217만원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일, 숙직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사무직원들이 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사무직원이 안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사무직원이 안하고 있습니다. 미화요원이 청소업에 투입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업을 하지 않고 일, 숙직을 전담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감사를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 정도는 청소과장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알면서도 묵인해 오셨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위원님의 지적은 적나라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아까도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감사를 계속하셨죠? 그런데 매년 감사를 해왔는데 올해도 7월 달에 감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런 일들도 지금까지 어떻게 자행되어 질 수가 있느냐, 이건 감사자체에 권위가 없고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 감사를 받아야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뜻을 물을랍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비리들이 저질러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샅샅이 찾아내고 올바른 길로 개선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감사만으로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권을 서구의회가 생긴 이래 최초로 발동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간관계 상 많은 것을 빼고 일부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철저하게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할랍니다라고 하기에는 기 저질러진 일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해 온 것 자체가 극히 미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지적을 당하고 보니까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한테 이런 기회를 한번만 더 맡겨 주십시오. 이런 일을 적나라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이 시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그러면서 일부는 수긍하시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것은 환경공사에 바로 자료 요구를 해주세요. 일직, 숙직일지를 요구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김택중 위원님! 지금 사회과 자료왔는데 김용희 위원 먼저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네. 좋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사회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이 자료는 8일날 행사하는데 변동이 없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것이 결심 난 사항은 아닙니다.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행사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일까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초청인사만큼은 변동 될 수 있다하더라도 여기 식순만큼은 변동이 안 되죠.
변동은 시장님이 참석할 경우와 참석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김용희위원

이 식순만큼은 격려사에서 시장님하고 서구의회 의장하고 두 분돼있는데 대회사는 구청장이 하고 격려사에 변동이 있다면 시장, 또는 서구의회 의장만 하게끔 한정돼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현재 그렇게 결심을 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변동은 안 될겁니다.

김용희위원

나는 이 행사가 장애인을 위한 뜻 깊은 행사로만 돼야 하는데, 보니까 서구청 주관으로 하고 있는 쓰레기문제와 이 행사는 서구청이 떠들썩하게 돼있어요. 여기 보면 민방위과만 빼놓고는 전부 관련돼있어요. 장애인 장기자랑을 통해 장애인에 관한 사고방식과 사회적인 관심,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초청인사들이 광주 서구의회나 광주시에서 얼굴만 내비치고 장애인들의 외로움이나 고달픔, 이런 것은 전부 망각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대부분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1,3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장애인들의 자립심이나 앞으로 살아가는데 보탬은 안되고 알맹이 없이 대외적으로 뭔가 보일려는 것만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보니까 8일날 공휴일도 아닌데 전 공무원이 다 관련돼있어요. 과연 서구청이 다 비워야 할 정도로 해가지고 과연 장애인들이 얼마나 보람을 느낄 것인가. 내가 보기에 이 사회과에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전부 다 관여돼있어요. 여기 초청대상자 명단은 50명으로 돼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것도 여러 가지로 안을 만들었는데 구의원님들의 개별초청을 생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80몇 명이냐 50명이냐? 그렇게 돼있습니다. 명단에 나온 사람은 정식 초청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김용희위원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번 행사에 대해서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난 부분이고 이거 하는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아요. 1,3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이 행사가 알맹이 있게 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김용희의 질의가 아니라 우리 서구의회 사회산업의원 전체적인 질의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의 인간적인 애로를 참작하기 때문에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행사가 서구청장은 청장대로 과장은 과장 생각대로 상임위원은 상임위원대로 생각이 따로 있어요. 중간에서 고생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행사가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회, 3회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잘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마는 저번 예산 심의 때 속기록에 남은 걸 김선문 위원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행사를 승인만 해준다면 우리 사회산업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성공적으로 끝내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8일날 행사니까 그 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신다고 하셨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보고드릴 기회를 주라고 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렇다고 치면 우리 위원들하고 과장님이 브리핑을 하시면 여기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날짜를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으로 해서 그날 브리핑을 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 마칠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주십시오. 김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 제안입니다. 시간이 12시 됐기 때문에 우선 제가 더 드릴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질의들이 충분하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정리할 시간도 드릴겸 해서 정회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우선 청소과에 대해서는 89년부터 금년 7월까지 해서 환경공사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셨는데 그 감사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셔가지고 시정조치를 내려서 환경공사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련 자료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숙직일지, 두 번째 92년 퇴직자 현황 및 퇴직금지급현황, 세 번째 미화요원 출·퇴근일지, 휴가, 병가가 포함됩니다. 네 번째 92년 임금지불대장이 있을 겁니다. 미화요원, 운전원, 사무직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저희들이 계약상에 나와 있지 않는 4명 외에 사무직원,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자료요구를 저희들 오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께 넉넉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본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근

윤봉근위원장

이왕에 김택중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신 김에 아파트 투입구 폐쇄작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91년 3월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투입구 폐쇄하는 작업량으로 봐서 인부를 사가지고 작업을 해야 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 투입구 폐쇄작업을 미화요원들이 한 것은 아니고 따로 인부를 사서 하셨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내가 오기 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산제 인부들이...
봉근

윤봉근위원장

계약서에 보면 대행계약서가 있고 채산제와 서구청에 계약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투입구 폐쇄작업에 따른 경비지출내역,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 다음에 미화요원 자동차로 말할 것 같으면 종합보험을 넣게 돼있는데 현재 종합보험이 100% 안 들어가 있고 미화요원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하고있죠? (네.) 그 상해보험은 전 미화요원들을 다 가입시켜 주는 것이 미화요원 복지 혜택으로 하고 있죠? (네.) 어디하고 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직접 산재보험을 노동청하고 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아니, 산재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을 어디하고 합니까? 상해보험은 저축성 보험겸 사고가 났을 때 미화요원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지는 보험입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 상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개인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상해보험이 가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 회사인가 알아보십시오. 그것을 알아보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위 다량배출업체, 독립채산제인데 그 부분 계약사항 8조에 보면 을은 대행업체를 말하는 것이고 갑은 서구청입니다.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작업계통로와 장비, 인력관리 등 청소대행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서와 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금 수급계획서를 제출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금 수금 계획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도착이 되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고 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용채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길 위원님.
수길

김수길위원

위생과업무는 제가 6개월에 걸쳐서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작년도에 처음 부활되었고 또 우리 위원들이 당선되고 지방자치제를 개척정신과 민주화를 위한 큰 야망을 갖고 애국심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 실·과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식품접객업소가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다방, 휴게실이 있는데 그 접객업소가 대폭 간소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접객업소에 정리될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대중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있으면서 법률의 모순점으로 해서 대중 음식점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주류를 팔고 있는 변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그 영세업자들에 벌과금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한번 적발이 됐을 때 50만원 거기에다가 유흥 음식점의 경우 여자를 위생 검사를 안 받았을 때 20만원을 더 받아서 한 번 적발할 때마다 70만원 정도 됩니다.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상반기에 우리 서구지역이 5,000여 만원 내지 1억여 만원에 벌과금을 물었는데 그 현실적인 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민의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 벌과금이 걷혔을 때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예산에 반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우리 김수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업종통폐합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법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취득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도까지는 식품접객업소가 대중음식점만 해서 음식점이 9개 항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음식점에 무도 유흥음식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일반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 전문음식점, 간이음식점, 간이주점등록업소 등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수립 이후 미국식으로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사회변천에 의해 통폐합을 했습니다. 9개로 돼있는 것을 대중음식점과 유흥음식점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년간 운영을 하니까 문제점이 돌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만 저희들이 알고 지상보도에서만 봤습니다마는 유흥음식점은 그대로 두고 대중음식점에서는 주로 탕반류를 취급하면서 식사류를 제공하고 주류를 취급하면서 접객부를 두지 않는 것이 대중 음식점입니다. 여기에 운영하다가 모순점이 생기니까 대중음식점을 이분화해서 음식점을 취급해서 반주 정도로 파는 것을 대중음식점, 술을 주로 파는 곳을 단란주점, 이런 품목을 둬서 입법예고 중이라는 것을 공식계통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간에 와가지고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자점에서는 과자류만 취급하고 음료수를 취급하는데 다방에서는 다류만 취급합니다. 단 휴게소에서는 과자나 차류를 같이 판매하고 있어요. 세 가지 분류가 되는데 이제 다방에서도 간단한 과자류를 곁들여서 팔고 또 과자점에서도 간단한 차류를 곁들여서 판매할 수 있는 휴게실이란 개념 하에 업종을 통폐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음식점에서 우리가 흔히 업태위반이라고 하는데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반주 정도와 주류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접객부를 두지 않는 것을 대중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규제를 하다보니까 대중음식점에서는 술을 팔면서 접객부를 두면서 변태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660여 개소의 대중음식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충 간추려볼 때 한 600여 개 업소가 음식점이고 나머지 600여 개 업소가 혼합된 술집 형태가 되고 나머지 400여 개가 중국음식이나 양식이나 한정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입법 예고된 단란주점 형식이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만 서구 괸내에서 40평 이상 업소가 60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평 이하 업소를 한번 조사했더니 한 700개소됩니다. 그런데 좌판 하나 두고 방 두 개 두고 지급하는데 수시 변통으로 접객부를 두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변태영업이라 해서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유동성이 있고 직접 시민의 생활과 관련돼있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단속할 때 무조건 단속 위주가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건의를 하고 지도를 해서 잘 안될 때는 체크를 합니다마는 운영상 어려운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벌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벌금 받는 것은 없고 업태위반을 하면 50만원 내지 120만원까지 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에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 응분에 행정벌을 가함과 동시에 사법조치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하는데 검찰청 강력과에 저희들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벌금나온 것을 보면 벌금은 국고수익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예산에 반영되거나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게 있는데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무허가가 허가업체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걸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위생과에 위생계와 감시계가 있는데 감시계는 주로 저녁에 변태영업이나 시간 외 영업을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음식점 및 대중음식점이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주위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변태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기관인 경찰이나 또한 우리 감시계에서 차량에 마이크를 설치해 놓고 싸이렌 소리를 내고 다니는데 12시가 넘어서 싸이렌 소리를 내고 다니면 주민들의 안면방해 및 생활에 불편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싸이렌 소리를 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무허가라고 하면 저희들이 식품 위생법상 음식에 조리판매에 대해서 저희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모두 식품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업소 수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통계가 있습니다. 허가업소의 반을 잡으라는 그러나 그 지역이나 어느 선까지 무허가로 칠지 바로 그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300여 개에 나름대로 규모를 갖추었다고 하는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해서 수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8월말 현재 무허가를 20여건을 고발해서 사법처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반복해서 계속되는데 관념이 한번 고발당하면 그만이다하는 그런 관념이 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하고 한달 후에 하고 해봤자 사건이 계류 중에는 동일 건이 올라오면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건 처벌통보가 빠르면 5개월, 6개월 정도 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관리카드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자로서 정말 어렵습니다. 고발만이 능사가 아닌데도 주민들의 언성이 있어서 피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전업을 유도해서 지도 단속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차량에 경보기를 달고 싸이렌을 울린다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90년도에 여기 와서 차량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는 직접 부딛혀서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예고를 하자 그래서 심야에 다니면서 차량에 크게 써 붙이고 싸이렌을 울리면 자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했는데 김위원님의 지적내용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싸이렌을 울리는 것은 지양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그럼 특수지역 몇 군데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1동, 양2동, 월산1동, 화정동 주위가 변태영업을 하는 대중음식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허가가 서구청에 가장 많이 나는 곳입니다. 반면에 양1동에는 아가씨들이 전부 제복을 입혀놓고 빨간 불을 켜놓고 빨간 불은 여기서 조도 촉광이 대중음식점 기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줄줄이 앉혀놓고 손님을 잡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적발한 사항이 어느 정도이고 통계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감시계 직원께서 충분한 인원이 배치돼서 감시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감시하는 예산도 말씀해 주십시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양1동, 양2동, 월산1동, 화정동 했는데 화정동이 상무대 앞입니다. 그 외에 주택가로 해서 옛날 5번 종점 방림동 쪽이 되겠습니다. 또 백운동 국제호텔 주변 로타리 부근 또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는 데가 염주체육관 진입로에 광주은행 골목입니다. 그 근방까지 지역으로 해서 5, 6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1동, 양2동, 월산동을 편의상 저희들이 양월지구라고 합니다마는 그 지구에 약 75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 고발이 39개소를 했는데 퇴폐, 변태영업으로 해서 영업정지가 9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 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속된 말입니다마는 이 현상이 쫓고 쫓기고 시골나락 논에 참새를 쫓는 격이 됩니다. 엄살이 아니라 제가 가장 어려움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속하는 저희들이나 주민들도 다같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월산동에 감시초소를 설치해 놓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같이 새벽까지 근무를 하는 게 여간 힘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정화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아까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심야업소활동비라 해서 일 야에 만원씩 월20일 기준해서 12개월 분 약 240여 만원이 일인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앞으로 정화가 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정화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의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계획에 의한 단속과 정화작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부계획을 빨리 수립해가지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계획서는 저희들이 조직체이기 때문에 연초에 연중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는 일일계획, 주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장순 위원님
장순

박장순위원

공동급수시설 수질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연 샘에 비해서 간이 상수도 우물에 대한 검사실적이 적은 이유를 묻고 싶고 자연 샘 판정결과 부적합이 있는데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묻고 싶습니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저희들 관내에 간이 상수도가 4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효덕동 임제마을에 하나 신설해서 5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 팽창에 의해서 마을 단위에 공동우물이 상당 부분 없어지고 현재 2개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연 샘이란 것은 속칭 약수터를 말하는데 봉선동 동아여고 입구하고 쌍촌동에 무슨 암자 밑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공동우물 2개소를 4번하고 간이 상수도를 5개, 11번했다는 것은 연1회 2번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돼있는 것이고 거기다가는 우물 소독약을 투여합니다. 그 외에 수인성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통보를 받으면 즉시 갑니다마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법정 횟수를 하다보니까 2번했는데 왜 간이 상수도 실적이 11건이나 된 것은 2번씩 하니까 열 번이 되는데 한번 검사를 하는데 부적합이나 대장균이 검출됐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보고 청소를 시키고 해서 다시 재검사를 하니까 11건이 됐습니다. 자연 샘은 불특정지역을 저희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샘도 극락암에가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그래 재검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하는 것이 낮지 그걸 폐쇄를 시킵니다. 그러나 합격될 때까지 시정 조치를 합니다.
장순

박장순위원

알았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이 위생과에 질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위생과장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천수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우선 다른 위원님이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송암동 도시가스회사 폭발사건 이후에 박일진씨는 사망을 했고 나머지 현재 중상을 입고 병원에 계속 입원 가료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있는 분들에 대한 치료비 보상,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병원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매일 병원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진정을 받고 있고, 본인은 지난번에 도시산업가스 상무와 입원 가료 중인 환자와 가족들 5분을 위원장실에 불러다가 여러 가지 상황파악을 했습니다. 치료비 보상문제가 원만하게 지난번 도시국장이 관여를 할 때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차후 민원에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보상을 마무리짓겠다고 본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들은 날이면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고 또 본위원장한테 와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해결키 위해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상황보고를 받지 못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 진척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퇴원이 되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자는 업자대로 소송을 해라, 피해자들은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합의에 상당한 민원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송암공단 내 가스사고에 대해서는 인명피해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다 정리 됐고 인명피해가 1명, 박일진씨는 이미 사망을 해서 보상까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빈씨, 김정수씨 두 명은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병원비,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하는 동안에 간병하고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근로소득, 생활비, 현재 입원중에 있는 사람하고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비로 70만원 생활비 2회 500만원 또 입원치료비 400만원 그래서 계속 줬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피해 가족들이 이해하고 또 저희가 얘기하고 경찰서 같은 데로 호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92년 7월 16일날 윤봉근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상당한 중재노력과 설득에 의해서 현재 생활비하고 병원치료비는 무난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이 사람들이 퇴원해서 합의문제, 보상문제가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늘 병원과 연락하고 있고 또 당해 피해가스회사와도 연락을 해서 원만히 이루어지게끔 촉구를 하고 있고 또 피해가스회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업중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다시 개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을 안 합니다. 상당한 행정확보라든가 그 사람들 노력에 의해서 피해자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금 병원치료 정도는 지급이 돼가지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수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내용인즉 가스회사에 업주가 상당히 배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소위 심리적인 강압에 의해 수령하는 것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듣고 있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 소리는 어느 정도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대표가 또 사실상 주주가 4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김경표가 대표이사로 돼있는데 사실상 화재가 난 후로 재산적인 손해, 또 상업권을 한 6, 7개월 간을 못하다보니까 이미 공급해 준 것이 회수가 안돼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있어가지고 부도 우려를 피해자들한테 얘기한 것 같에요. 우리가 사실상 회사가 건실하고 공급처에다가 회수를 해야하는데 회수를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를 한 것이 피해자에게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주 측에서도 4인 각자가 되가지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업을 살리면서 그 회사도 가스 공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서 이런 것을 알려가면서 상당히 기술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난번에 영업조치를 6개월 정도 했는데 언제까지 입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1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11월 14일이라도 만약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완료를 안 하면 안되게끔 행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금 피해보상 합의절차가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한 분은 현재 8,000여 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업주 측은 16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것 참 얼토당토않은 액수입니다. 그 분이 비록 입원은 했지만 얼굴 흉터 정도가 심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대단히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8,000여 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말로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정도로 160만원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의에 의해서 서구청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업주 측으로 11월 중순경에 영업정지 완료 시한이 끝나버리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을텐데 이런 힘없는 사람들은 당하고 자기들은 상당한 재산상에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스사업은 해놓으면 금방 힘을 잡을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보상절차가 원만하게 피해자도 불만이 없게끔 그런 정도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업정지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11월 16일까지 행정조치 마감입니다마는 그게 시한인데 보상금이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11월 16일 전에 한번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출석시켜 가지고 이것을 원만히 해결이 안될 때에는 저희 행정 허가청에서도 다시 법적 연구를 해봐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난번에 가스업주 측에서 6개월 영업정지가 가혹하다고 해서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정지를 제고해 본다는 것 자체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법적으로 제고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당초에 6개월 영업정지를 했는데 행정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 대학교수, 변호사, 현직판사, 행정공무원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각이 돼버렸어요. 저희가 행정심판이유서를 냈어요. 그런데 행정법이란 것은 여러 가지 운영의 법에 완전히 경직된 것이 아니고 행정에 규제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만약에 영업정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다음에 영업기계설비에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면 영업정지를 11월 16일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 기계설비 준공신고를 안 받아주면 다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심판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 안되고 다시 개업을 한다면 그야말로 실체가 없는 행정처분이 되죠.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 당시 당 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폭발사고 이후에 현장방문도 하면서 회기를 한 일주일 잡아 놓고 조사활동을 했었죠. 그 마지막 의견을 제시하면서 실제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건은 엄청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송암동에서 났는데 우리 관내에서 송암동 사건도 그에 못지 않고 큰 사건이라고 우리들은 판단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건지 총체적으로 주민들이 상당한 사건이라고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이 사건을 축소화시키고 조기에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사람도 한 명 죽고 엄청난 사건을 내고도 우리는 아무 탈이 없는 것처럼 며칠 지나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또 실제적으로 허가 관청인 서구청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도 일고에 청장에 입장에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간에 시간이 흘러 버렸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치료하고 있는 부상자와 앞으로 보상문제에 관한 합의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 구성돼있는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쌍자 간에 아무 걱정 없이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우리 관내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가스 취급업소에 더욱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동절기에 가스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스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가스안전공사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대단히... 그때 발뺌을 하느라고 많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마는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서구청에 관여부분이 그치지 않고 항상 유기적으로 연관을 가져서 가스사용 업체라든지 공급자 또는 사용자 이런 사람들이 지도 의무를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송암공단 가스보상 문제가 유종의 미로 끝나지 않을 때는 보상 심의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고 정 그럴 때는 위에 사업경제위원회에도 부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보상위원회를 할 때는 서로 상호내용도 이야기하고 또 거기서 참여해 줄 것은 참여하고 했으니까 거기와 서로 이야기해서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또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수길

김수길위원

92년도 내고향 저축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2년도 연초 예산에 이것이 포함됐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한 내고향 저축 캠페인 실시하면서 각 동과 시민들에게 어떤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 목표달성을 요구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일선 동장에게 목표를 줘서 당신이 목표를 달성해라 하는 식으로 안 했는가, 또 한가지는 취급 은행이 광주은행에다만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고향 저축증대 사업이 제가 알기로 시 전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목표가 36억으로 돼있는데 목표를 어디서 받아 왔는지, 우리 스스로 편성을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내고향 저축문제는 내무부 장관 특별지시로 중소기업 활성화가 안 되어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활성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 돼가지고 지방 문제는 지방에서 자구 노력해라 해서 중소기업지원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광주시에는 계획에 의해서 내고향 저축이라는 특색사업을 마련해서 예향저축이라고 결정해서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은행, 광주직할시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애로 타결을 해주자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 목표 배시액이 우리 서구에 3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36억을 저희들은 각 동에 배시를 했고 또 본 청 내 각 실과에다가 배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33억 9,000이 달성됐고 이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에다가 저희들이 융자를 해줬습니다. 융자를 준 것이 1차로 2억 3,000을 4개 중소기업에다 줬습니다. 삼원산업, 고산당 제약, 범한주, 골든홈샤시 2차로는 7억 8,000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11개 업체에 해줬고 또 3차에 한양전자, 무등제련 해서 9개 업체에 5억 7,000을 융자해줬습니다. 이것은 이 업체 선정 신청은 저희 구에서 받아가지고 시 공업과에서 심사를 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고향저축에 대해서는 자생적이고 자구적인 것으로 해서 지역 내에 애로를 타개해 줬다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자부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자립정신이 있지 않는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제2금융권에서 이 액에 이자만 받기 위해서 역내 자금이 전부 서울이나 부산, 대기업 쪽으로 흘러가버리는 것을 제2금융인 광주은행에다 예치시켜서 지역 내 중소기업에다가 다시 융자를 줘가지고 제조업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평가가 되고 있다고 시청에서나 지역 내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왜 하필이면 광주은행에다 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 동에 목표액을 설정해가지고 그 목표액 달성을 명령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36억이나 상정됐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내무부 특별지시라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인물이 나와서야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나올 때는 지역 사정을 우리가 더 잘 아니까 우리 의회, 지방의회에 기능을 살려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가지 서운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저 말단 동장까지 명령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상당히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 일은 지방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빨리 선출해서 스스로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힘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명령을 받아놓고 자생적이나 자립정신을 함양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뒤가 틀립니다. 명령을 받아놓고 어떻게 자생이고 자립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님이 배시를 말씀하셨는데 배시를 한 것은 저희들이 광주시내에서 각 구별로 경제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 구성이라든가 재정적 규모로 봐서 4개 구청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이것을 3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직접 구청에서만 전부 달성할 수가 없어서 동에다 배시를 하고 또 각 실과에도 배시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이것을 의회의 협의를 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다른 구청도 협의가 없었고 또 솔직한 얘기로 의원님들께 얘기를 하면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생적이다 했는데 이것은 장관의 특별지시로 해서 꼭 내고향 저축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소생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집권적인 명령이라고 사실상 매도할 수 없습니다. 광주가 다른 시도하고 틀려서 상당히 제정취약이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지방은행인데 지방은행이 사실상 전부 제2금융권으로 가지고 광주은행이 지방 은행의 역할을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8.9% 어떤 제2금융권은 근 20%까지 해가지고 전부 역외로 나가버렸어요. 여기 지방에다 중소기업에 대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1금융권인 지방은행에다 예치를 해가지고 이 자금은 도로 여기다 예치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좋은 뜻에서 한 겁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좋은 뜻이 아니라고 말한 것 아니에요? 제가 측근에서 보니까 동장 및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본연에 업무는 놔두고 애를 타고 있어요. 그것은 틀림없이 상급 관청에 명령 일변도의 책임 추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명령을 받는 공무원이지만 반면에 주민들의 공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가 그것을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 올라왔기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실과장께서 이런 중요한 사항이 내려 왔을 때 우리 의회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명령 일변도에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의회에서 가결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직업공무원제를 갈망하고 있고 중립선을 확보하고 오로지 주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김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구청 관내에서도 소신 있고 능력 있는 과장님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의 잘못된 점을 추궁 질의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과를 맡고 계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줘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합니다마는 제가 1년 4개월 정도 경제과를 맡고 보니까 주로 기초적인 경제문제가 행정이나 정치에 우선해야 나중에 주민행정이 될 수 있는데 예산이 빈약합니다. 사실은 제가 경제를 담당해가지고 주민생활하고 막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가스, 석유 이런 것을 저녁이고 아침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마음이 조여집니다. 그래서 현장에 달려가 봐야되고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노상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상당히 포괄적인데 사실상 물가, 임금, 부동산 지대 문제하고 상반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만 한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에서는 신기술을 도입해야하고 축산도 선진축산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일본이나 구라파 같은 데를 갔다 온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교육만 하더라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사실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제과에 차 한 대가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상당 부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소위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내고향저축을 실시했는데 아마 여기에서 해당 소관을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었을 뿐이지 주업무적인 일들은 다른 실과에서 총괄을 휘두르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서구 50만 주민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돕고 행동으로 보여져야만 그 실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주민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절대적인 사고에 대처를 해야만이 올바른 사고관이 정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지방물가안정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기초자치구에서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엄청난 노력으로 또 적은 인원으로 물가 정책을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있다고 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모니터 요원 있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4명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여기 모니터 요원들도 예산이 확보돼서 활동수당도 지급되고 있죠? (네.) 그렇다면 모니터활동기록이 있을텐데 이 보고서원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모니터요원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모니터요원이 주로 한 달에 10만 5,000원을 주고 이 사람들은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고 어느 직장에 속하지 않는 주부로서 경제감각이 있고 정확한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들이 지방물가에 대해서 안정책을 내놓으면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있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물가조사, 즉 물가상승, 하강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기 경제기획원 통계사무소에서 물가를 조사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까 4명이 시장에 직접 가서 실제 물가를 파악해서 보고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시청상공과에 보고하면 다시 경제기획원으로 가서 분석이 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자치구 내에서 물가정책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다든지 또한 필요불가분에 조사를 해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과연 50만 서구주민에 지역적 특성은 어떠하고 여건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창조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왔던 역할로 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효과를 극대화 하신다고 말씀하시나 현실적으로 봐서 근본적인 물가대책들은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어지럽혀지고 있고 더구나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구청에 얼마만큼 참작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결론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물가동향들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요식적이라고 보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으신지요. 어떻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업무가 현재 주무과의 업무라고 한다면 우리 머리 속에서 서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노라고 일반인들이 느낌을 갖고 있는 것하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주무부처가 상공회의소나 이런데서 하는 거하고 이 차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는 상공인들의 이익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나라 경제주류에 있어서 상공인들을 대변하는 것이지 그러나 상공인을 대변하면서도 국가 전체 경제에 흠이 안 가게끔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상인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각기 자기들에 이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것이 경제주체원료가 되가지고 그것이 합의에 의해서 전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꼭 상공회의소가 이렇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게 매일 접수가 되는 부분들은 상부에 보고가 되고있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선문

김선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시 행정에 표방이 된다든지 소위 전시행정에 대해서 앞잡이가 된다든지 이러한 행정은 사실상 자치구를 발전시키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모니터요원이 물가 동향들을 파악해 와가지고 그 근본대책마련들을 해보았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모든 정책의 성립이라든가 대책을 세울 때는 통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시장물가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가 얼마나...
선문

김선문위원

좋습니다. 물가대책에 대해서 평가해내고 연구해내고 기안하는 부분들이 보고용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있으시다고 하셨죠? (네.)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마 모니터요원 활동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책임 있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자료를 보고 난 이후에 물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큰 제목에 물가불안심리 불식이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난에 경제교육강화라고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물가에 안전중요성 및 건전한 소비문화정착을 위한 경제교육실시를 했습니다. 16차례나 하셨습니다. 여기에 인원수는 11,783명 맞습니까? 아무튼 좋아요. 여기에 편성된 기정 예산은 얼마로 잡혀있었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경제교육예산이 없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추경에 올렸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때도 삭감됐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교육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너무 민감하셔가지고 어떤 이념교육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누차 얘기했습니다. 경제교육이란 것은 경제 주체하고 기업하고 정부재정하고...
선문

김선문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연사는 어떤 분입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전에는 대학 교수라든가...
선문

김선문위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극대효과라든가 성과물들이 있다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 경제교육 효과는 눈으로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꾸준히 기업에서부터 정부재정까지 스스로 감축해야 되고 가계에도 감축해야 되고 가계에도 감축해야 되고 이것을 스스로 따라해야 되지...
선문

김선문위원

좋습니다.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예산이 없고 그래서 동직원이라든가 전체 직원 교육 때 제가 실시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16차례나 직원들을 모아 놓고 하셨다면 그래가지고 11,738명이라면 16회니까 참여한 사람은 1회 7, 8백 명씩 되요. 그럼 서구청 관내에 직원들을 거의 다 불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왜 보고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서까지 이것은 보나 안보나 허위자료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왜 문제냐면 강사비가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돈이 있었을 것이고 16차례나 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면서 예산이 있었을텐데 기정 예산에도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추경예산에도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이 돈이 필요하므로 경제교육을 실시할테니까 위원들 통과해주십사라고 했는데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일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뭐하러 올려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일에 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왜 과장님께서는 경제교육을 핑계로 해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까? 위원들은 바지저고리로 만들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도 더 잘할 것을 왜 추경예산에 올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11,783명이란 것은 우리가 민방위교육 때나 기타 회의 때 30분간을 할애할라고 애를 먹습니다. 우리가 경제교육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 때나 기타 모임이 있을 때 쫓아가서 자료를 나눠주고 또 중앙에서 나오는 경제 필증으로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상 애걸하면서 받은 숫자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돈이 안 들어도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왜 추경에 올렸냐는 거예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있어서 정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모르는 위원 둘려먹을라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소신 있는 과장님이고 애로사항이 광범위하다고 그랬는데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한 3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직전에 지역경제과 질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지역경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생과 있습니까? 예, 안병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조

안병조위원

현재 영업을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허가 없이 영업을 하니까 조합 측에서 와가지고 왜 허가 없이 영업을 하냐고 해서 뭣 좀 주니까 돌아가고 또 위생과 직원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뭣 좀 주고 하니까 되고 제가 그 증거를 대라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저희들 위생과 직원이 20명입니다. 그러기 전에 간단히 저 개인의 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곧 정년을 앞두고 한 40년간 공무원을 하면서 시대조류에 따라서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파도를 타볼 것인데 너무 일관되게 하지 않았나 하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이라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나마 유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직원들한테 교육부터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한번 아무리 했다고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영업이 될 수도 없고 단속지원에 비해 여러 군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안위원님께서 입증자료가 있으니까 입증자료를 주시면 직원들을 호되게 질책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공무원 특히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조합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허가를 할 때는 법절차에 의해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충실히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기 이전에 시간이 여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우선 청소과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요구된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중

김택중위원

예, 받았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비된 자료가 있는지 파악해 보십시요.
택중

김택중위원

일단 요구된 자료는 다 들었습니다마는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검토 분석해가지고 보충 질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제출된 자료를 저 혼자서 검토하고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되도록 그래서 우리 서구주민들이 생활쓰레기 문제에서만큼은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이것에 관계되지 않는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공동으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5일 마감되는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발의를 해줬으면 하고 동료위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김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산회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 구성여부는 위원님들께 협의해서 오늘 산회하기 이전에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청소과 부분에 대한 것은 김택중 위원께서 집중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김경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도

김경도위원

가족 계획사업에 보면 불임수술에 대한 것이 나와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직원에 의하면 각 동을 방문해서 홍보하고 불임수술을 홍보하는 과정에 커피를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등 보건소 방문 시 직원들에게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행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인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캠페인 전개가 연1회로 돼있는데 실시하셨는지 궁금하고 하셨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 했으면 언제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어제도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동안에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식량은 적고 인구는 날로 증가돼서 국가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했던 것인데 이제는 젊은 층들이 하나 아니면 둘 낳기가 정착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얘기 드린 사항은 한 2, 3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도 현재 보사부에서 시도로 가족계획사업 목표가 내려옵니다. 각 시·도에서는 또 각 시·군으로 인구에 의해서 목표가 시달 됐습니다. 그러면 시·군·구 보건소에서 해당된 담당 직원들한테 인구수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래서 매일 출근을 하면 각 동에 출장을 나가서 가정 방문을 하고 피임대상자들을 만나서 권장을 하다보면 어제와 같은 그런 실례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없어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딴 방법으로 할란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계획 캠페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6월 달인가 했습니다. 그 관계 서류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실시하셨다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다른 내용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자질향상에 대한 캠페인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 순회실시도 아직 안 했습니다. 10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안병조 위원님.
병조

안병조위원

현재 예방접종을 보건소에만 실시를 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방접종은 각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가족계획협회, 거기서도 접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가까운 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기가 좋은데 봉선동이나 방림동 그 지역에 주민들은 여기까지 와서 접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자면 백운동 로타리 지역에다가 간이예방 접종실을 하나 마련했으면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어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역주민 교통편의나 시간편의를 위해서 보건소로 본인들이 찾아서 접종을 해달라는 분들에게 접종을 해드리고 학교나 아파트, 동사무소 이런 데는 저희 보건소에서 일정을 정해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한 로타리 부근에다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앞으로 실무진과 상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현재 가정 간호사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몇 명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3명입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지금 전 지역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간호사가 금년에 처음 우리직할시 관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서1동 전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용으로 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세분들이 시에서 지정을 해줘가지고 지금 현재 서1동을 담당해서 매일 각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들 가족이랄지 사전 예방이랄지 모든 간호에 대해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호평이 대단히 좋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간호사 3명으로 서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벅찹니다마는 더 이상 증원이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3사람이 전담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연말에 양3동 발산부락가에다가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있는 부락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할라고 청장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예산 책정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93년에 예산반영이 되면 거기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앞으로 29개 동 전체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인원을 증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길

김수길위원

의약업소 지도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일 언론엔 서울 지방에서는 무료 무면허 업자가 도매상을 많이 경영을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관내에서도 무료 무면허 업자가 병원 및 약국, 한의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적발된 건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되며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지도 감시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총 목표 건수가 1,200건입니다. 그래서 의료감시가 9월 26일까지 해서 530건, 약사감시가 650건, 부정의약 업자단속이 20건해서 금년 연중 목표입니다. 6월 25일 현재 1014건, 의료감시 450건, 약사감시 544건, 부정의약업자 17건해서 84% 의약무 감시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는데 상반기에는 각 협회단체 자율적으로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보건소 의약무 감시와 각 협회 임원단체와 합동으로 실시를 할겁니다. 그래서 아직 하반기에는 합동 단속 시작은 안 했습니다.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의약무 행정처분 고발조치 및 내역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이 5건입니다. 그리고 허가취소가 2건,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2건, 시설개소가 2건, 경고가 2건해서 모두 17건 행정처분 했습니다. 91년도 건을 덛붙여서 말씀드리면 총 고발이 13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소홀로 해서 13건을 고발했고 업무정지가 약국 시설부족과 기타 지시 위반으로 해서 22건, 약국에 대해서 7일간씩 행정처분 업무정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품목정지가 마약 및 향정신성 위반으로 해서 7일간 업무정지가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물론 그런 실적이 나왔지만 지금도 어느 합동 단속반 보사부 그 다음에 검찰, 보건소 합동 감시에는 적발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 감시에서는 적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합동 감시가 중요시 되는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 감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서 그런 무면허 업자가 없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네. 박금자 위원
금자

박금자위원

의료시혜 및 보험환자 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자에 대한 양질의 진료와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92년 현재 의료 시혜 보험금 징수 실적은 비율로 봐서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어제도 이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연중 환자를 보살피고 있는데 금년 계획으로 만 3,000명입니다.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1종 거택, 2종 자활, 3종 의료부조 해가지고 8,000명하고 의료보험 환자 진료가 5,000명해서 모두 만3,000명 환자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9월 26일 현재 13,313명으로 환자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금 징수 실적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대략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사회과에 청구를 해놨습니다마는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60% 내지 62%정도 보건소에 입금이 돼있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12월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전부 카드만 가져오는 환자만 진료합니다. 일반 환자는 받지 않습니다. 카드에 의해서 진료를 해주고 투약을 했습니다마는 사회과에다가 매달 청구를 합니다마는 보건소에 그 달 그 달 송구를 안 해줍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것이 내년 4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과에서 청구가 늦어져서 사실상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받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 그것을 연도별로 현재까지 징수실적내역과 함께 고액 체납자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명단을 사회과 의료보장계에 명단을 의뢰할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김수길 위원님께서 의약무 지도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의약업무 지도단속은 실질적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에 의무감시원이 있고 약사감시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의무감시원이 담당을 해가지고 관내지도 단속을 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약사감시원과 의무감시원의 자격기준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없습니다. 저희 보건직으로 하여금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감시원이 별정직이 있었는데 그 별정직이 전부 정직으로 됐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경력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없어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없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는구나. 현재 약무직이 아닌 사람이 약사감시를 할 수 없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직이면 그 자리에 인사가 되면 하도록 돼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실제적으로 자격기준이 없는 상태인데 약사와 약사감시원하고 속된 말로 부정약품을 눈감아 주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떠한 기준을 두고 교체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걸로 해서 교체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 업무를 담당하고 민원에 소지가 있고 해서 업무 분담을 바꿨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래서 이번 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각오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실제적으로 보건소 업무는 우리 국민에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업무를 제외한 5개 과와 보건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과를 제외한 나머지 질의·답변을 마치신 소·과장님들은 업무 자리로 돌아가셔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택중 위원이 말씀하신 청소과 업무 이외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네. 박금자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자

박금자위원

청소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분리수거가 아파트 시범단지나 집단 시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가 실제적으로 우리 관에서 요구한대로 실시가 잘 되어진다고 생각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범 세계적, 범 국민적으로 더구나 광주 시민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서 제1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홍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는 혼신에 노력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 기준치를 배치해 놓고 현재 지도해 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당위성이 인정이 되서 전체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청소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서구 전체 주민이 분리수거가 원활하게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90% 이상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분리수거를 수용할 능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정부 환경처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처인 재활용 사업소가 기구를 확장하고 능력을 보강하고 장비를 증차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매체계에 대해서는 원활을 기할 걸로 생각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런데 현지 상황으로 봐서는 수용할 능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시작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우리 서구청에서 보충 차량을 두 대쯤 증차를 해서 우리가 직접수매를 해서 소위 재활용 사업소 내지는 재활용품 생산업체에 직접 파는 이런 것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오히려 우리가 분리수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수용할 능력이 있다면 분리수거 부분에 대해서 역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재활용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빈 병이나 알루미늄캔이나 우유팩 등이 잘 모여지고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100%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과정에서 기대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봤을 때 알루미늄캔은 부피를 줄여야 되고 우유팩을 씻어서 말려야되는 손질이 필요한데 준비과정이 확실히 됐을 때 재생공장에 납품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홍보미흡으로 인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걸 모르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중간 하차장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까? 재활용 사업소 같은 부분...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보강할 계획이 있고 앞으로 재활용품이 나오면 얼마든지 최선에 노력을 다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10월 7일에 단독주택도 쓰레기 수거 체계에 의해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차가 지나갈 때에 재활용품을 버린다면 우리가 그걸 가져다가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 하차장은 아파트는 지하실을 이용하고 있고 지하실이 없는데는 FRP통이라고 큰 통을 줘서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분리수거는 주민들 차원이지만 재활용품은 행정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충분하여야만이 우리 주민들도 많은 참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 앞전에 설문지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잘 해놓아도 미화요원들이 혼합해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화요원들의 의식 전환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미화요원들의 재활용품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저번에 방문 시 김선문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아침 조회 시 구두로나마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록이 없습니다. 앞으로 10월 7일을 기해서 요일 책정제로 해서 수요일은 재활용품 수거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발간해 가지고 미화요원들에게 직접 소지를 시켜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부들과 접촉,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지금 현재는 차량을 이용한 엠프시설로써 홍보를 하고 계시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홍보도 하고 전단도 오늘부터 나갔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본 위원에 생각으로는 쓰레기문제는 비효율적인 수거방법이나 또 무리하게 강요되는 그런 정책은 원활한 분리수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 함께 생활한다는 공동체의식이야말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폐품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홍보에서 표어나 포스터가 있어요.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국민학교 미술시간에 예를 들자면 우유팩으로 엽서를 만들어서 띄운 다거나 하는 것으로 어렸을 때부터 창의력이나 능력개발은 물론이고 자원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국민학교에 서한문 같은 것을 발송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사실상 교육기관에서는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런 사고를 주입시켜줘야 성인 되서도 그 버릇이 몸에 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문교당국에 서운한 감도 있습니다. 저번에 기관장 회의를 소집할 때도 사실상 학교에서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직접 방문해서 앞으로 학교에 분리수거함을 직접 배치해서 현장 지도에 임하면서 교장선생님이나 기타 관계관님께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분리 수거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리고 재활용 판매 용도내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아파트 부녀회에서 나오는 판매액은 현재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품이 실질적으로 쓰레기로 매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걸 판매해서 자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은 분리수거하는 사람에 재량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경기도 군포시 부녀회에서는 지난 식목일에 아파트단지 내에 화단을 조성하는 등에 일이나 또 쓰레기를 담는 주머니를 주부들께 직접보급을 하는 식으로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의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쓰레기 감량화 운동에 우리 주부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좋은 방안으로 우리 과장님이 제시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앞으로 권장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활용 판매액은 노인 복지에 쓰여지거나 하는 등 좋은 방법에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분뇨오수정화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여년 전에 지어진 일반주택들을 보면 정화조가 시설 설치돼있습니다. 현재 청소과에서는 등록돼있는 정화조만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문제시하는 부분은 오히려 정화조보다는 재래식 화장실이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화장실에 분뇨가 하수도로 흘러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질오염에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정화조시설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상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조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하수구로 변이 흘러간다면 환경오염에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마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서 찾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충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4,800개 정도 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4,800개라면 그런 상황에서 시설된 정화조만 관리를 했을 때 4,800개에 대한 무관심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될 문제지만 수질오염에 주범이 되는 방뇨배출 사건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수길 위원님
수길

김수길위원

매립장 관계에 가서 문제점에 인근 주민에 민원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민원이 예상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사실상 풍암동 매립장이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 민원에 대해서는 당연시 돼야겠고 앞으로 확장을 한다면 더 큰 민원이 예상됩니다. 침출수 처리문제라든가 악취부분을 처음부터 기초를 튼튼히 해서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악취에 대해서는 완전 제거라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악취제거가 확실한 효과는 못 본다고 봅니다. 전문인에 한 사람으로서 악취제거에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래에 두오졸이라고 하는 약품이 상당히 좋은 약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약을 1년에 3,000만원 정도 뿌린다면 악취는 인근에 전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답니다. 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어제 질의했던 환경감시 기능활성화 부분에서 추진실적에 접수 처리 31건이 나와있습니다. 제게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92년 1월 28일에 주월1동에 사신 분이 백운중학교 신축공사장 앞에 폐비닐이 바람에 날려서 인근주택가에 피해해소 요구를 한 바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내용에서 주월1동사무소 김희창 주사에게 조치토록 전화지시 했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전화지시하고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터에다가 비닐이 날린다는 것은 부주의로 인해서 버려졌기 때문에 그때 주어다 버리면 이상이 없어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조치가 돼버렸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럼 백운중학교 앞에 공사는 끝났다는 말씀이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네. 끝났습니다. 그것은 주어버리면 해결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3월 3일에 화정3동에 김묘숙씨가 수궁탕 자연사우나에서 매연이 발생해서 생활환경에 피해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내용에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코자 한다 이렇게 써졌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나와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 상황처리를 주셔야지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운영처리 현황은 접수가 되가지고 접수부가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접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리내용을 주셔야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 처리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 처리내용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사회산업국, 보건소 각 과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그 동안에 실시했던 현황과 금년도 실시해야 할 계획 전반에 관한 부분을 모두 질의응답으로써 일정을 가졌습니다. 넘나 시간이 짧고 각 과·소 업무는 방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짧은 기간 동안에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각 과장, 소장님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 질의응답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 또 잘한 부분 이런 부분은 서로 살리고 보충해서 남은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긴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질의응답은 마치고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은 계속 조사활동을 하도록 위원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원 적극적인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앞으로 조사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일정을 이제 5일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과반수에 찬성으로 의결을 얻어야겠습니다. 그 동안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서 큰 문제로 이석도 없이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봉근

윤봉근출석위원

박금자 김경도 김병조 김선문 김성채 김수길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박장순 안병조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