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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47회 제6행정자치위원회2011-12-15

김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 및 사업선정과 추진은 정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감사에서는 지방채 과다발생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과정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도정과 시·군정이 잘 접목돼 추진되고 있는지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대상사업 선정문제에 충남개발공사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문제 등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의견 중 시정요구 사항으로 충남개발공사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시·군 방독면 관리부실 등 15건과 충남도 홍보관 운영방법 개선, 지역 균형개발사업 지원방식 개선, 지방재정 조기집행 문제점 등 처리요건 23건과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생계형 행정심판의 경우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1회에 한해 처분을 감해 주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건의내용 16건 등 총 54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과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충남도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고견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210만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충남의 미래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처리의견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챙겨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관리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해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건전성 강화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오일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오일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성철위원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의안제도의 비용추계 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재원소요 및 조달방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만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검토보고서 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위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경우에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는 도지사뿐 아닌 도의원이 발의하는 경우까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비용추계 금액은 얼마 정도부터 실행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시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조례안에서는 자치단체의 장 이외에 의원과 또 위원회까지 포함시킨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방자치법에서 제출의무가 자치단체장으로 한정된 것 은 아무래도 자치단체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법이 제정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조례안을 낼 때에는 유사한 사례이기도 한 국회법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또 조례의 취지 자체가 조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도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는 점에서 볼 때에는 도지사가 제출하거나 의원님이 제출을 하시거나 조례의 효력자체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일단 포함을 시킨 거고요, 저희가 그 지방자치법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법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한다면 반영할 수도 있겠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포함을 시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로 비용추계를 하게 된다면 어떤 금액 이상으로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국회법에도 보면 국회법에서 비용추계를 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회 같은 경우는 계속경비로는 10억 이상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총 30억 미만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시행규칙안을 성안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이나 한시적 경비로 3억 원 정도면 중앙정부하고 비교해서 형평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되셨나요?

명성철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맹정호위원

맹정호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도 비용추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집행부 발의 조례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를 담당 실무자들이 많은 정보와 자료, 경험을 가지고 비용추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비용추계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5년치를 예상하면서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데 의원발의 조례 중 비용추계를 해야 될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도움이나 협력을 할지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실장님?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하시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의원님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를 하기에도 여건이라든지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신데요,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도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실 때에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행규칙 상에 그런 내용을 추가할 생각인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께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 답변됐습니까?

맹정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위원님들께서도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는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제출하는 모든 조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의 제출에 있어서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의원들이나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조례안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까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제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비용추계에 대한 것은 조례가 되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의원님들께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까지 하시기에는 좀 적절하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바로 그 사항이 자칫하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어서 위원장이 이것을 물었는데 의원이 나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조례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지금 국회법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부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예산편성 자체를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의안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경쟁력있는 자치도정 실현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도의회 정례회 개의 후에 여러 가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먼저 기원드립니다. 또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늘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무원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오일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오일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영구 임대아파트 건립 및 관리지원 조례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건립계획 재산출연 건립위탁 등 자세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을 정해서 만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김종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세종시 건설이 이루어지는, 개발되는 예정 지구 내에 사회적 약자를 어떤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 결국은 이제 그 지구 내에서 재산 없이 세 들어 사는 세입자, 또 법정영세민 이런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유가 있다면 1억 미만의 소액 보상자, 그 다음에도 여유가 있다면 차상위 계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500세대를 짓고 했는데 설문을 해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391명인가 이렇게 왔는데 500세대를 짓고 있어요. 설문에 참여 안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는데 그런 순서대로, 세입자, 확정 영세민, 소액 보상자,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차상위 계층으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조례가 되면 규칙을 제정할 때 구체적인 세부 절차를 정할 겁니다.

김종문위원

여기에 보니까 재산 출연에 보면 우리 도도 건립비용을 출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충청남도민도 해당이 되는지?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어떤 보상에 따른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 질의 마치셨어요?

김종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일일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하세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우선은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의 하나가 맞춤형복지제도 정산업무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 증빙자료 첨부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회계처리 특례를 규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요, 사실은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증빙자료는 개인별로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개인이 카드 사용하는 횟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자료가 엄청나게 방대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우리가 카드사로부터 전산으로 통보를 받아요. 그렇다고 보면 구태여 전산처리통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개인별로 증빙 자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특례 규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처리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오히려 그렇게 이중으로 하면 사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례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 2명을 삭감한 이유, 또 이렇게 할 때 문제점은 없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요, 이것은 2007년도에 금산인삼약초시험장에 전문인력 배치를 기술원에서 건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농업기술원에 파견근무를 왔던 금산군 농촌지도사 2명을 전입 시켰어요. 두 명을. 그래서 그곳으로 배치를 했는데 금년도 3월에 농업기술원장이 거기로 가 있는 지도사 두 명을 연구관으로 전직을 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대신 지도사를 연구관으로 전직을 시켜 주면 지도사 두 명은 정원을 삭감하겠다고 그렇게 기술원장하고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이게 이제 도지사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의사결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한 건만 가지고 조례 개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같이 묶어서 하게 된 거거든요. 원래 결정된 순서대로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건데 기술원 쪽의 얘기는 지금 이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지금은 여건변화가 왔다, FTA라든가 농업쪽에서 대비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도가 어렵더라도 옛날 3월 달에 약속했던 것을 무시하고 농촌지도사 2명을 증원시켜 달라는 새로운 요구가 또 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지사님 결재까지 하도록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직 지도사 두 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 조직개편 할 때 반영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행할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답변 되셨나요?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농업기술원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없죠?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얼마 전에 기술원장하고 기술지도국장하고 왔었어요. 지사님 사인도 하셨고, 저도 그렇게 확답을 해 줬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까 본회의 끝난 후에 농업기술원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확인을 했어요. 오늘 이 조례를 우리가 다룰 수도 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할 얘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도지사가 제출한 그 원안대로 처리를 해 줘도 자기로서는 큰 이견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의견 절차는 다 거쳤고, 도와 협의가 다 끝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는 농업에 대한 충정이나 애정 이런 게 많으시니까 혹시 이 문제로 인해서 농업기술원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의이시고, 다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좀전에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신바 대로 이것은 2012년도 상반기에 이 문제를 다시 증원을 시켜 주는 거죠?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이것은 이의 없고요, 아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영구 임대아파트 이거에 보충 질의 좀 드리려고요. 자격에 대해서요, 아까 자격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세종특별시 보상에 따른 그쪽 지역민들을 위해서 영구 임대아파트를 하는데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주 기간이랄지, 또 신규로 미달됐을 때 추가로 받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구 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아파트인데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아주 엄격한 기준이 적용 안 되면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더러 서류로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구비해서 영구 임대아파트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기간을 명확하게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있는지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공사 전에 공사를 위해서 이주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정지역 내에 살다가 이주하는 사람 중에서 아까 얘기한 영세민이라든가 세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입 온 사람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자료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김종문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아주 조례 규칙에 세세하게 만드셔가지고 불이익을 받거나 또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되던 후생 복지 업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도 본청 행정기구의 편제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안은 과다한 청사 건립을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은 행정도시건설예정지역 영세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건립하는 영구임대아파트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성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의원

명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스물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오일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오일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명성철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보통 조례안이 상정되고 그 조례를 심사하다 보면 질의 답변도 있고 그런데 동료의원님이 발의했다고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질의 답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좀 깁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심의 기능 강화 및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제2항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를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필요성·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제1항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민간위탁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며, 안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중 제3항“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를 신설하여 제1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3항“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안 제10조(재계약)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7조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조의 4항으로 일부개정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맹정호 위원님의 동의안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이후에 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맹정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맹정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주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맹정호 위원님이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명성철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