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덕빈 의원 5분자유발언
병기
유병기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권오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1년 11월 16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의회운영을 정례회 2회 51일, 임시회 7회 65일 등 총 9회 116일간 운영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째,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011년 12월 21일에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을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셋째,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회부 안건 심사결과 보고가 각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넷째,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상정 건입니다. 2011년 11월 16일 제2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1월 29일 충청남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이 서면질문한 두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김득응 의원 등 세 분이 서면질문한 여섯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위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나라당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 민주당 천안시 출신 유병국 의원, 교육의원 명노희 의원, 자유선진당 논산시 출신 송덕빈 의원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기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한나라당 이기철 의원입니다. 제례하옵고 살고 싶은 충남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절치부심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직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12년 새해에는 더 많은 업적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분들에게 힘찬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박 수)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켜드리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도 및 시립병원을 건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초단체 소재지에 보건소를 건립 운영하게 하고 있으며, 도심권이 아닌 읍·면지역엔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운영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도 4곳의 도립의료원과 16곳의 보건소 및 158곳의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보건지소에는 일반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까지 배치하여 농어촌지역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가 있는 농어촌지역 인구현황을 보면 평생을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면서 고생하신 노령인구가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평생을 중노동에 시달리며 살아오셨기 때문에 퇴행성관절염 등 퇴행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위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 유능한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충남의 158곳 보건지소 중 천안에서 운영하는 물리치료실이 있는 3곳의 보건지소를 포함하여 9곳의 시·군에서 15곳의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치료실 운영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 싶어도 보건지소가 협소하여 장소 확보하기가 어렵고 개설하려고 해도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자재 구입비 약 4,500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서 시·군에서 물리치료실을 개소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증축하는 것과 물리치료사 인건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군별로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천안의 중앙보건소 한 군데고 직산과 병천지소는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연봉의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 12곳의 보건지소 중 부여의 홍산보건지소와 예산의 고덕보건지소는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보건지소 물리치료사들은 최고연봉 2,617만 6,000원에서 최저연봉 962만 5,000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료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물리치료실 개설이 늦었다고는 하나 연봉 1,673만 9,000원의 치료사가 연간 진료실적 50건으로 진료실적 1건에 인건비만 30만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연간 진료 실적이 하루에 2건도 안 되는 400건 미만의 물리치료실이 6곳이나 되며 전체 평균을 살펴봐도 개소 당 연평균 1,143건으로 하루에 4건의 실적도 안 되며, 정규직을 제외한 12명의 물리치료사들에게 평균연봉 1,852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유능한 물리치료사를 배치하면 시골의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버스 등을 타고 소재지로 나가서 치료순번을 기다리며 하루를 소비하는 일이 가까운 읍·면지소로 방향이 바뀌게 되고 보건지소의 일반진료 실적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립의료원은 찾아오는 환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소재한 보건지소와 함께 가능한 범위에서 오지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한다면 우리 충남도민들이 보건당국을 더 사랑하게 되고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크게 성취되고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신성한 의회에서는 박수를 유도하거나 질서유지상 박수를 안 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유병국 의원입니다. 구제역 발생과 함께 시작했던 2011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무산의 위기, 또 이어지는 우리 충남도 농업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한·미FTA 날치기 통과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과 함께 201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구와 도의회를 오가면서 도정과 도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지난 1년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지역구를 돌아보면서 자주 듣는 얘기가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참으로 살기 어렵다, 좀 따뜻하게 살고 싶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공공요금 또한 대폭 인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되고 서민들의 주름과 한숨소리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찾던 곳이 지방의료원이었습니다마는, 요즘 지방의료원이 재정적자로 인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향되고 그로 인해서 그 피해가 바로 우리 도민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 4개 의료원의 현황을 보면 누적적자가 331억 원이며 매년 약 30억 원씩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의 원인이 경영부실만의 원인은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방의료원 차입 채무의 주요 원인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19억 원, 의료원 시설투자 및 의료장비 구입에 약 200억 원 등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적자 원인은 이밖에도 낙후된 시설로 인해서 환자들이 찾지 않는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영세 서민들을 진료하기 때문에 과잉진료 또는 선택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여성 폭력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있고, 노숙자, 행려자를 포함한 저소득계층의 진료 등 각종 무료 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방의료원의 정상화 방안에 관해서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료원에 대한 새로운 평가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경영수지가 지방의료원 평가의 주요 지표였다면 앞으로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이 의료원 평가에 중요한 지표가 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새로운 평가모델을 반드시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의료원이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했다 하더라도 발생하는, 즉 저소득층의 공공진료를 통한 구조적인 적자부분은 도에서 재정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셋째는 그렇다면 우리 지방의료원의 재정을 도에서 무조건 지원만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서 의료원의 방만한 운영, 또는 공공성의 적정 여부 또 부정 회수금 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부분은 철저하게 규정해서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도립병원의 경우에는 직원 인사순환제를 통해서 그러한 직원들의 도덕적인 해이 부분을 일부 해소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시한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보다 더 서민들에게 친근한, 또한 따뜻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도지사님과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좋은 정상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유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희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안군·당진군·서산시 지역구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의장님, 동료 도의원님과 교육의원 그리고 충남교육감과 도지사님! 그리고 함께 자리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의정과 도정·교육행정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년 6개월 동안 교육의원으로서 지역구 및 충남 교육현장을 돌아보면서 시·군청 소재지가 아닌 읍·면 단위 지역적으로 열악한 농촌소재 고등학교의 현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해마다 10% 내외의 학생들이 아예 학업을 포기하고 있고, 남아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존심을 상실하고 마지못해 학교를 오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청소년 문제를 넘어서 사회공존불가의 사회 양극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직원들도 자원이 나쁘니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상태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단지 거쳐 가는 직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부모마저도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괴감에 빠져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애써 외면하고 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학교에 애정을 끊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포기하고 버려둔 채 단지 학교라는 울타리에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고교 간 양극화, 서열화가 도를 넘어섰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책임지고 고민해야 될 교육계마저도 무감각, 무대책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결과는 대입·고입 등 사회 전반에 만연된 병폐의 결과라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함께하고 저감하고 치유해야 할 1차적 책임은 교과부도 사회 어느 누구도 아닌 충청남도교육청입니다. 국가는 3조 원에 이르는 예산과 2만 5,000명의 직원을 주고 자주적·전문적으로 경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여 교육자치단체의 경영 결과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물론이고 2012년 새해 예산도, 인사정책도 이러한 농촌의 열악한 고등학교에 대한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특단의 대책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교과부 시책에 따른 보편적 분산만이 눈에 띄고, 인사정책은 정책목표 달성이나 학생이 아닌 교직원의 편의가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고등학교의 입시정책과 학교경영의 혁신과 집중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문성이 빛나는 혁신적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문성과 자주성이 발휘될 때만이 국민으로부터 법률과 정치적으로 부여받은 전문가 교육자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하여, 학교 혁신을 위해 도지사님이 행복공감학교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 교육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대상학교의 선정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남 초·중·고 교육의 현실을 보면 초·중은 학구제의 실시로 학교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대체적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읍·면의 열악한 고등학교는 상위권 고등학교에서 각종 입시제도하에 우수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하위권 학생집단이라는 낙인이 붙어 학생과 학부모 대다수가 자괴감 속에서 3년이라는 중요한 시간을 마지못해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들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한 발짝만 들여다보면 그들의 행복에 대한 수요가, 갈망이 보통 이상의 학생이나 학부모보다 매우 크다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복공감학교는 우선지원 학교의 제한이 없어 초·중 중심이고 그것도 학교장의 열의가 선정의 중심으로 보입니다. 실시 내용도 좀 더 혁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행복공감학교는 농촌의 고등학교로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에 이르는 다리는 스스로 찾지 못하는 자에게 놓아주고 조장할 때 그 가치가 빛난다고 봅니다. 농어촌 고등학교의 자리매김은 해당 읍·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내실화에도 기여하고, 나아가 시·군청 소재지와 읍·면 간의 균형발전에도 초석이 되며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명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47회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환경관련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권고안이란 제도는 거주지역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축을 길러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람 사는 곳을 피해서 축산업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축산업을 씨 말리려는 악법 중 악법으로 농민들을 다 죽이려는 정부시책으로 이 권고안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80~90% 축산 농가가 조례를 위반하게 되었고, 국내 축산업의 30%정도를 차지하는 무허가 축산농가들은 하소연도 못하고 맨 먼저 쫓겨나야 될 실정에 와 있습니다. 축산업 허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5년쯤에는 이래저래 법에 걸려 초토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규제를 살펴보면 지난 10월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 권고안에 따르면 최소 50m 이내에 5~10호가 있을 경우 한우는 100m, 젖소는 250m, 돼지·닭·오리는 500m 거리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강력 강화하고 있습니다. FTA로 벼랑에 몰린 축산업이 수십 년 영위해 오던 삶의 터전에서 내 쫓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FTA보다 더 악랄하고 무서운 게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는 일일 것입니다. 실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부여·논산의 경우 관내의 87%의 양돈, 양계, 오리가 주거밀집 지역으로 지정된 5가구 이상 지역으로부터 500m이내에 제한을 받다 보니 농업진흥 구역인 옥답 들녘 한복판으로 몰리다보니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냄새에 살 수 없다면서 정부에 항의하는 현수막이 논산시내 거리에 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산업의 씨를 말리려는 정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은 없는 자 못살게 하고 괜찮은 자만이 새로 시설화하여 잘살게 할 수 있는 이 속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언제 어느 해 식량이 부족하여 허덕일 때가 올지도 모르므로 기존 축산농가의 경우 축종별 일정규모(전업규모)까지는 허용을 하여 주고 구획정리한 농업진흥 구역에는 대규모 축산업을 불허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발언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송덕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 지난번 정례회 때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에서 교육청이나 지사나 교육감님의 답변도 들으시고 시책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런가 이것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허공에 혼자 의원님들이 떠드는 얘기가 되지 말고 꼭 정책에 반영 좀 시켜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통보도 해 주시는 5분 발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유익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성철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위탁 대상사무 중 국가사무는 그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심의기능 강화 및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5조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안 제6조 중 제3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와 안 제10조 재계약 조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의안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훈령으로 운영되던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조례제정을 통하여 공무원의 근무능률 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안은 방만한 청사건립을 방지하고 청사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에너지 효율 등급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청사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설로 생활터전이 편입되어 주거를 상실하는 영세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도 본청 행정기구의 편제를 조정하고 총 정원의 범위에서 순증 없이 도 소속기관의 일부 직렬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유익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유익환, 명성철 의원 외 스물두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과 존경하는 장기승·김장옥·박영송·유병국·윤미숙·윤석우·조치연·유환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와의 업무연계성 강화와 푸른충남21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례명과 설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련된 일부 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인과 존경하는 장기승·김장옥·박영송·유병국·윤미숙·윤석우·조치연 의원님이 발의한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 도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환경부와 업무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조례명과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일부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두 건은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안건에 따라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김석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석곤·장기승·김장옥·박영송·유병국·윤미숙·윤석우·조치연·유환준 의원 외 열세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석곤·장기승·김장옥·박영송·유병국·윤미숙·윤석우·조치연 의원 외 열네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하면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박문화 의원이 수정 제안한 조례 안 제명의 띄어쓰기와 조례안 제3조 제2호 관련 「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 제2호”를 “제2조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차」목 중 “어항법 제2조 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동의안을 기초하여 수정의결 했으며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께서 찬성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능력 있는 대원이 대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시 단위 소방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서별로 연합회를 두어 관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도 연합회장과 도 여성회장은 도 연합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해당 의용소방대의 대장을 사임하여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의 고유 업무에만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서형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처원·서형달·유기복·박찬중·김홍장·이진환·박문화·이도규 의원 외 열세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김지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교육위원장대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과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1일자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학교를 삭제하고, 지역여건과 학교의 특성을 살려 교육수요자에게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교명을 새롭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김지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김기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등 위원회 소관 7개 당연기관과 충남발전연구원, 천안시, 계룡시 등 본회의 승인기관 7개 등 총 14개 기관의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중점 사항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 및 사업선정과 추진은 정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감사에서는 지방채 과다발생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과정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도정과 시·군정이 잘 접목돼 추진되고 있는지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대상사업 선정문제, 충남개발공사 법인카드 부당사용 문제 등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의견 중 시정요구 사항으로 충남개발공사 법인카드사용 부적정, 시·군 방독면 관리부실 등 15건과 충남도 홍보관 운영방법 개선, 지역균형개발사업 지원방식 개선, 지방재정 조기집행 문제점 등 처리요구 23건과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생계형 행정심판의 경우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1회에 한해 처분을 감해 주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건의 내용 16건 등 총 54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김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문화복지위원장대리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기승 의원입니다.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여성가족정책관 등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재단법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등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에 대하여 소관별로 주요 업무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모두 66건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58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감사결과 처리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 복지보건국의 충남사회복지재단 설립 관련 예산 부적정 집행,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 관리부실에 따른 시정 등 모두 5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의 다문화정책 개선방안 강구 등 11건, 문화체육관광국의 백제문화단지 관광객 유치방안 강구 등 7건,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 관장 선임 운영규정 개선 등 모두 58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재과 신설, 복지보건국의 보육전문 공무원 채용검토 등 모두 3건입니다. 선배·동료 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장기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김용필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필입니다. 지난해보다도 늘어난 행정사무감사 일수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회 우리 의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농수산경제위원회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농업적인 특성이 있어서 혹한의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항구에 들러서 어떤 분은 독감에 걸리기도 하고 수없는, 때로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충남 전체의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 소관 부서인 7개 부서와 또한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재단법인 충남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재단법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대하여 주요한 업무 추진상황과 최근 쟁점이 되는 현안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요한 감사실시 내용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100건입니다. 시정요구가 15건이며, 처리요구 27건, 건의사항은 59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FTA와 관련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와 조사료 생산사업 관리 철저 그리고 서해안 유류사고로 인한 도민의 그 아픔으로 인한 삼성 측과의 직접적인 대화로, 특히 지사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그러한 재촉구의 내용을 강력하게 담았으며, 사업장·시험장 행정사무감사시 본원의 관심도를 높여주는 방안과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방안 강구 등 총 14건입니다. 다음으로 처리요구 건은 사회적기업 자립방안 강구, 구제역·AI 방역대책 가축 매몰지 관리 철저,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철저, 버섯시험장 기구 설치 검토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기술보급 확대,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철저, 곤충사업 관련 예산 확보 적극 추진, 화훼종묘 보급센터 시설 및 관리 철저, 특화보증 지원내용 순회 홍보 방안 강구 등 27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지역 어민 보상대책 마련과 농어촌진흥기금 및 기금사업 확대방안 검토, 유류피해 극복 전시관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서해안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어업인 지도 대책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오디용 뽕나무의 논 농업 다양화사업 적용 가능 검토 및 백합종구 생산방안 검토, 충남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 개설 방안 강구,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남부지소 개설 방안 강구 등 총 59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김용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유기복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건설소방위원장대리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유기복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에 걸쳐 건설교통항만국과 도청이전추진본부, 종합건설사업소, 소방안전본부 및 5개 소방서와 충남교통연수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발전·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사항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수립 및 시행이 되고 있는지와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조기 추진, 위험지구 재난대비 상황과 위험교량 정비가 적정한지, 물류기본계획수립 등 주민의견수립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사항으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 지방도 유지관리 실태, 겨울철 재설장비 확보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은 국비 확보 적극 추진 방안, 명품 교육특구조성 방안과 민관기관의 적극적 유치, 내포신도시의 조성 홍보방안, 도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소방안전본부 소관으로는 소방공무원 정신 및 인성교육 방안, 화재예방 홍보와 주정차 계몽활동 강화, 전담 의소대 활용 및 신속·출동태세 확보 등 읍·면 지역 출동 보완대책, 의소대의 실질적인 역할 방안, 도서지역 소방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충남교통연수원 소관 사항으로는 교통안전 의식함양, 프로그램 마련 등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한 교통사고 방지 방안과 민원처리 서비스 대책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 모든 사항을 발전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처리 의견은 시정요구사항 7건, 처리요구 사항 21건, 건의사항은 16건 등 총 44건입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유기복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의원 김지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교육위원장대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지철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소관별 주요 업무추진사항 중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특히 교육 분야에서 교육공동체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연초에 계획된 교육행정의 중점시책들이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기관장들이 교육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지난해 41건보다 17% 증가된 48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충남도내 소규모 학교 공사의 불필요한 출장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 등 시정요구가 4건, 집중이수제로 인한 주요교과중심 운영에 따른 문제 등 처리요구사항이 23건, 그리고 유치원 평가지표를 단순화 하는 방안 등 건의사항이 21건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작성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김지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5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 및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결과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자치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동유럽 국가의 지역발전 정책과 평생교육, 그리고 지방의회 제도 및 지방재정 운영 등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우수 행정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3개국에 대한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개발정책과 관련해서 체코보헤미아 지역개발청의 경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체코 정부와 지자체가 크게 레이저 관련 사업, 바이오 생명산업, 국방 관련 분야 등 3대 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나누어 진행 중이었는데 특히, 지역개발 대상사업 선정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경쟁력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사업도 시·군별 의무적 예산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모방식 도입과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 등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헝가리 원격교육재단 방문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을 주민들의 단순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문제와 더 나아가 평생교육 시설과 보육시설을 연계해 저출산 문제까지 연계추진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1월 개원 예정인 우리 도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추진 시 평생교육시설과 보육시설을 연계해 추진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전통건축물 지원사업 관련사항으로 부다페스트시의 경우 문화재는 아니지만 도시의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반 전통 건축물 보존 지원사업의 경우 문화재와 달리 행정 건축규제가 거의 없으며, 지원받은 건축물의 멸실만 제외하고는 유지 보수 방법에 대체로 규제가 없으며, 오히려 시장 산하 전통건축물 보존 지원 산업국의 전문적인 자문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부다페스트의 날에 시민에게 공개·전시하고 인터넷에 공개되어 모범사례로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비엔나시 재정관련 사항으로 비엔나시청의 경우 시청 앞 광장을 문화관광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으며, 봄에는 서커스 공연장으로, 여름에는 뮤직페스티벌이 펼쳐지는 8월과 9월 2개월 동안에는 공연장으로, 가을은 포도주·농산물 축제장으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사계절을 다 활용하고 있었으며, 도심, 번화가, 상가, 도로 부지에는 수백 개의 임시텐트를 설치해 임대사업을 통해 개소 당 2억 여원의 높은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수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의원 모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에 접목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김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철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와 농업분야에 대한 제도의 이해와 국민들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는 EU 가입국으로 지난 7월에 우리나라와 EU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이들 나라들에 대한 현실 파악이 필요했고, 출장 중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스트리아는 수출주도형 국가이며 기계, 철강, 의료기계 등 기계산업과 친환경 농업이 발달하였고, 205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만 사용을 목표로 하는 공업과 농업이 고르게 발달한 유럽의 심장부이자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문 닫은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먹자골목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나슈마크트 시장, 시청 앞 광장을 연중 이벤트 장소로 이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고 있는 비엔나 시청,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3년간에 걸친 주민토론을 거쳐 지역의 풍부한 목재를 이용하여 목재소각 발전소를 건설하여 지역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관광 상품화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귀씽시는 오스트리아가 왜 선진국인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헝가리는 한국과의 비슷한 민주화 과정을 거친 국가로 과거 공산체제 아래에 있어서 낙후 되었을 것이라 판단했지만 조상들의 찬란했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수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1990년 이후 지방자치 실시로 역사가 짧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영역이 혼재되어 있어 행정혁신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체코의 농업은 대규모 조방농업을 하고 있어 우리의 소규모 농업과는 대조적이었으며, 모든 농업계획 및 생산은 유럽연합의 농업위원회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르고 있어 유럽연합 국가간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에 미래를 예측한 계획적인 시장 설계를 통하여 매일 2만 3,000명의 관광객이 찾는 부다페스트 중앙시장과 700년 전의 중세 도시를 그대로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하여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체스키크롬노프는 우리가 배워야할 대상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방문기간 중 현지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교포들을 보고 유럽에서 인기가 많은 K팝 스타들의 팬사인회 개최를 통하여 현지 교민들을 위로하고 한식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사를 추진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 출장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유럽 3개국의 경제와 농업 현실을 파악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서 도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일념 하나로 공식 방문일정 소화를 위해 새벽 2시에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불평이 없었고, 단 한번의 아침 출발시간도 어기지 않으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 것들을 도정과 연계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강철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충청남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5조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석에 놓아드린 2012년도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기본계획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1년 11월 16일 24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충청남도에 이송한 안건으로 충청남도지사가 2011년 11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참고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 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17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가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면 임만규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임만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6일 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진력하여 오신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하며, 금번 제출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재의요구 사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 사유 설명을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6일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우리 도에 이송되어 온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사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주민의견 조사 결과와 달리 잠정 제시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정한 충청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지난 11월 25일자로 우리 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같은 법 같은 조항 단서의 강행규정에 따라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재의요구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요구 이유는 재의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의요구 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임만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임만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33조 6항에 의정비심의회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토록 되어 있으나 본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있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지난 11월 16일 24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의회운영위원회 이진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의원님들의 충남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4조에 의거 충청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2011년 11월 10일자로 의장에게 통보해 온 2012년도 충청남도 의회의원 월정수당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별표 2 월정수당 기준지급표 중 월정수당란의 「월 287만 원」을「월 296만 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공무원 보수인상율 2.1%, 물가상승률 3∼4%등과 주민 여론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월정수당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이진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이진환 위원장이 제안한 설명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 해도 도정발전을 위하여도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보다 성숙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21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충청남도가 지방화 시대의 선도주자로서 참다운 지방자치 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최대 현안 사업인 세종시 건설과 도청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시·군간 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도민의 뜻을 최대 반영하여 원활하게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210만 도민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