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규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21건의 자료요구와 함께 2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60% 정도의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업무보고에는 왜 빠져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09년도부터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차 조기집행을 시행해 왔고 금년도에도 작년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60%를 집행하라는 그런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조기집행을 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는 의회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있으시고 저희 도 내부에서도 일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자치단체가 노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책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떤 중점과제로 추진하기 보다는 일반과제 성격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모든 업무가 다 담겨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일부 누락이 된 거고,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60%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60%가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최종적으로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잠정적으로 잡고 있고 행안부에서 금년도 예산안 국비예산액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 3월경쯤에 최종 목표액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충남도립청양대학의 발전계획이라든지 예산투자 등을 위해서 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차원에서 또 교육업무 차원에서 도립청양대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도립청양대학은 도의 별도 산하 기관으로써 별도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미처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를 살펴보지 못해서 운영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미처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청양대학과 협의해서 운영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조속히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맹정호 위원님께서 한·미 FTA 협정문 관련과 충남도 조례간의 충돌 여부 및 이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부터 한·미 FTA 협정 관련해서 도와 시·군의 자치법규 전체 합쳐서 약 5,900건 정도가 됩니다. 도가 432건, 시·군이 5,472건 정도 되는데 이런 자치법규와 FTA 협정 내용간의 충돌여부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중앙하고 도차원에서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말에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 적이 있고 해서 저희도 지금 보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법규가 도는 430건입니다만, 시·군까지 다 합치면 5,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금 위에서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T/F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문 위원님께서 여섯 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현재 8개 시·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8개 시·군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된 나머지 8개 시·군에도 시·군 자체 내에서는 발전된 지역이 있고 더 낙후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논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군 간에 좀 더 발전한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 간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다 보니까 부득이 8개 시·군으로 대상이 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 자체 내에서는 또 별도의 시·군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 계획이 필요할 경우에 수립을 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기가 마무리 되면 2기 사업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이때도 보다 시·군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시·군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컨설팅 기능과 여러 의견을 들어서 선심성 예산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국·원 별 자체 사업예산 총액 배분제의 성과와 문제점, 이에 따른 예산절감 실적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자체사업예산 총액 배분제는 작년도에 2012년도 본예산에 한해서 전액 자체 재원을 투자하는 사업에 한정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자체사업 예산 중에 1,675억을 한도액으로 해서 각 실·국에 배분해서, 각 실·국은 그 한도안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제도의 성과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각 실·국 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또 그만큼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됐다는 것을 들 수 있겠고, 자체적으로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자체 구조조정을 한다는 그런 노력들은 긍정적인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추진하면서 일부 실무차원에서 느꼈던 문제점은 아무래도 제도 초창기이다 보니까 그것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미숙해서 실·국에서 스스로 사업을 구조조정 하려는 노력이 미약한 부분도 있었고 또 주어진 총액 안에서 사업을 해결하기 보다는 그것은 그것대로 챙기고 기타 사업은 다른 명목으로 한도 외로 편성하려는 일부 노력이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에 아직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국 토론회 등을 거쳐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개선된 모습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예산절감 실적은 이 총액배분제 예산 자체가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감축이 되었는지 각 실·국 별로 사업을 구조조정 했는지는 저희가 따로 편성하면서 자료를 취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로 절감액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조기집행으로 공공예금 이자감소 등 지자체 손실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말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은 물론 중앙정부의 시책이기는 합니다만, 도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간단하게 명목상으로 얘기하면 금년도 예산 100% 중에 6개월 내에 사실은 50%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6월까지 60%를 집행하라는 얘기는 통상적인 집행보다 한 10% 정도를 더 집행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연말에 일감을 한꺼번에 몰아서 사업을 집행하던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재정 조기집행은 일부 불가피하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자손실이라든지 인센티브, 각종 사업비 보조 등은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중앙차원에서의 보전금이 아직은 말씀하신 이자감소분 등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장 중앙차원에서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이것을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기집행 자체가 당초 의도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더 충실하게 집행을 하고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계속적으로 건의하되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점검을 해서 대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무학교 운영의 실효성과 3년간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무학교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부, 교육청 간의 협력사업으로 2010년도에 개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80명이 입교를 해서 88%에 해당하는 71명이 학교로 복귀를 했고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학생은 86% 학부모는 99%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보여줬습니다. 2011년도에도 81명이 입교를 해서 74명이 학교로 복귀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남학생 40명은 전반기에, 하반기에는 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과활동 및 인성함양, 특기적성 신장 등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사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충무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대책이고 학교 차원에서의 선재적인 대책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도내에 학업중단 등 일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전체 약 0.8% 인 2,300여명 정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측면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Wee클래스라고 해서 학교차원에서 139개 학교가 Wee클래스를 운영 중에 있고 또 Wee센터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1, 2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가 대안교육시설인 충무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무학교는 이런 3중 안전망 시스템 중의 하나로써 이루어지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도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전반적인 학생 교육 또 치료서비스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분권 관련해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등 많은 사업이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응집력이 없다, 응집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중의 하나로 근린생활자치, 즉 주민들의 생활근거지에서 자치가 이루어지는 근린생활자치를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좋은 마을이라든지 귀농·귀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정보화마을 등 여러 가지 각종 마을 만들기, 마을 살리기 사업들이 각 실·과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중앙부처 차원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각 부서로 따로따로 내려가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해서 가급적이면 몇 개 마을로 그런 사업들이 집중화 되어서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분산돼서 효과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한두 마을로 집중화 시켜서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높일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 평가가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1년 단위로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잦은 경우는 1년에도 여러 차례 부서의 장이 바뀌거나 밑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무성과 평가는 그런 경우에는 새로 오는 사람은 먼저 전임자가 세워놓은 성과목표하고 지표를 기본적으로 승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인사전보로 해서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은 평가를 받을 때 자기가 전에 있었던 자리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상에 대한 평가와 인사상에 대한 평가는 지금 별도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성과 자체, 평가지표라든지 목표가 그때그때 바뀌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거나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제도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잦은 인사는 아무래도 인사운영상 또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문제 측면에서 전보를 좀 더 제한하는 기준이라든지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제도 상의 문제로 자치행정국에서 풀어나갈 예정으로 있고 또 성과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득응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기획관리실 업무계획서에 교육 부분의 정책이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계획서는 아무래도 금년도에 기획관리실에서 할 업무를 각 소관 과나 담당관실에서 할 업무를 망라하다 보니까 어떤 항목은 너무 합쳐져서 작게 된 측면도 있고 어떤 항목은 너무 세분화 돼서 양이 많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섯 가지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육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간 측면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도의 교육 부분에 관련해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평생교육업무를 일부하게 되어 있고 또 도교육청과 협력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행·재정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많이 표현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해서, 묶을 것은 묶고 해서 다른 업무와의 균형을 맞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미 FTA 관련 농축산물 피해 예상액과 그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한·미 FTA 업무는 작년말, 금년초에 걸쳐서 FTA 체결 이후에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한 결과 현재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통상업무이기 때문에 경제통상실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경제통상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단계 대책은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말에 정부에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일부 대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그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히 농림어업 부분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발효 후 15년차에는 한·미 FTA로 인해서 약 1,410여억 원의 생산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EU FTA까지 포함하면 약 1,900억 원 대까지로 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축산과 과수가 약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아무래도 농림어업 비중이 높고 특히 축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축산 쪽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렸듯이 경제통상실을 중심으로 해서 농림국 또 다른 환경국이라든지 여러 국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산·관·학 네트워크를 9개 분야에 걸쳐서 구성을 하고, 농림수산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계획은 약 11개 품목 정도는 중점대응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주요품목에 대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4년까지 128개 사업에 5,541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기회가 되면 경제통상실이나 그쪽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남도립청양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특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청양대 학생을 지방공무원으로 특채하는 제도는 지난 ’99년부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도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 190명을 포함해서 약 273명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청양대 학생을 도립학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도에서 세운 도립대학에 대한 인지도 상승이라든지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통한 시·군의 조직 운영에 안정성을 기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타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정적인 면도 있고 특히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특채제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채 제도는 그런 전반적인 지방공무원 특채 제도의 틀 안에서 같이 개선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특채 제도가 당분간 유지될 경우에는 인원을 줄여서 한 열 명 정도로 채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채와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청양대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켜서 다른 부분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공채에도 많은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특채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공정하고 실력 있는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선발고사 과정에서도 최종선발에서 두 명을 탈락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역시 청양도립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기숙사 이전이라든지 해외 인턴십 추진을 할 경제적인 투자 가치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양대 기숙사 이전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겠습니다만, 현재 기숙사가 시내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일부 민원도 있고 학생들의 불편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학교 안으로 옮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전 방안에 대해선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숙사를 매각하는 금액으로 학내에 신축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인턴십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그동안 대학역량강화 사업으로 선정돼서 100% 국비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청양대 학생들이 도내 학생 80% 이상 재학하고 있고 또 이들이 도내 인력뿐이 아니라 지역의 글로벌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외 인턴십도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도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교과부 응모사업에 계속 대응해서 국비를 확보한 이후에 세부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소외지역인 금산·서천에 대한 지역균형 사업 포함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도의회 약속사항 답변에 대한 질의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서천과 금산만 별도로 특별히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지금도 지역균형발전 개발사업에 이미 금산과 서천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측면에서 좀더 보겠다하는 그런 말씀이지 이 특정 시·군만 지원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5분 발언으로 해 주신 대외협력 기능과 관련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부처 또 향우회 등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협조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협조를 얻어내는 그런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또 충청권행정협의회 등 광역차원에서의 어떤 회의체 등을 통해서 공동현안에 대해서도 같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만 끝나지 않고 좀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회의체나 협의체 행사에 대해서는 연중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계획을 짜도 참석하시는 분들의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지는 못하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건 정부예산안 편성이라든지 주요 업무 관련해서 스케줄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또 여기에 살기 좋은 도농상생마을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또 기획위원회의 취지가 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살기 좋은 도농상생마을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다른 마을 살리기와는 다르게 도시지역에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시점 맞추어서 그분들이 귀향을 하거나 해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대상을 지정하거나 지원금액을 지정하거나 프로그램을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는 또 이런 귀농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농 의지가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해오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이라든지 또 그 마을에서 어떻게 정주를 하고 생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면 사후에 저희가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자율적인 민간주도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기획위원회는 이건 중앙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산을 편성해놓고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하는 것과 무관하고 자체적으로 입주민들끼리 구성 운영하는 일종의 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하면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환준 위원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부족한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청사 이전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당초 수년전서부터 건축비 전액을 갖다가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청사에 대한 기준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당초 저희가 내포신도시에 건립하기로 했던 그런 건축면적보다는 정부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 폭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저희 국비확보 목표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밖에는 법 제도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만, 하여튼 작년에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부 금액이 당초목표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일단 내년도 예산에 추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추이를 본 이후에 의회와 또 도 전체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