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정주 의원 발언

오향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제출된 안건들이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제정 및 승인될 수 있도록 참여하여 주신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3건이 상정되어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이창호 위원장님이 발의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동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진정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중요한 안건으로 보다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시간을 두고 검토 분석코저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쌍촌동분동및동명칭변경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쌍촌동 분동 및 동 명칭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점수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쌍촌동 분동 및 동 명칭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쌍촌동은 6.7㎢면적에 91. 11. 1 현재인구 40,388명이며 92년 7월말 인구 42,300명인 큰 동으로 행정수행에 많은 지장이 초래됨. ·쌍촌동 현 명칭은 어감이 좋지 않으므로 주민이 명칭 변경을 원하고 있음. ·시정 01600-109(92.8.4)호의 시달 사항임. 2. 제안내용 분동사유 ·쌍촌동(법정동은 쌍촌, 치평동)은 6.7㎢의 광활한 지역에 92년 7월말 현재 인구 42,349명으로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이 많으므로 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신천APT(319세대)가 93. 4월 준공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백일지구에 605세대가 10월말까지 입주 예상이며, 금년 말에는 금호지구에 많은 APT가 건립될 예정으로 행정수요가 급증되고 있음. ·불어나는 행정수요에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동이 시급함. 분동 경게 및 사유 O 경 계 ·광송간 도로를 기점으로 상무대를 포함한 현 동사무소 지역을 1개동(기존동)으로 하고 동사무소(광송간 도로) 건너편을 1개동(분동)으로 하여 광송간 도로를 중심으로 분동코자 함. O 사 유 ·광송간 도로는 폭 35m 넓은 간선도로로 동간 경계를 명백히 할 수 있고, ·현 동사무소 지역인 기존동은 앞으로 상무 신도심 개발 계획으로 동세가 확장될 전망이며, ·현 동사무소 광송간 도로 건너 편 분동지역은 금호지구, 백일지구가 개발되면 동세가 확장될 것으로 광송간 도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 분동시 동세 ·쌍촌동의 동세로는 면적이 6.7㎢, 11,553세대에 인구가 42,349명, 46통 251반임. O 분동시 ·기존동은 면적인 3.39㎢, 4,319세대에 인구가 15,336명, 16통 88반이며 ·분동은 면적이 3.32㎢, 7,234세대에 인구가 27,013명, 30통 163반으로 ·면적은 기존동이 0.07㎢크나 세대, 인구, 통, 반은 분동지역이 많은 동세임. O 동 명칭(행정동 명칭만 변경) ·광송간 도로를 중심으로 현 동사무소 지역-상무1동 ·광송간 도로를 중심으로 동사무소 건너편 지역-상무2동 O 동 명칭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조사대상 가구수가 11,553세대로 응답결과가 쌍촌동이 33.6%, 상무동이 63.4% 기타가 3% 이렇게 해서 상무동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과반수 넘는 6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O 상무 1,2동으로 행정동 명칭 변경 사유 ·73년 구제 실시에 따라 상무동으로 불렀으나 79년 화정1동(화내동) 분동시 쌍촌동으로 명칭을 변경되었음. ·현재 상무대 및 쌍촌동 관내 각 급 기관명칭이 상무(상무국교, 상무신협, 상무우 체국,상무파출소)로 사용되어 대외에 「상무」라고 많이 알려져 있으며, ·쌍촌이란 어감이 좋지 않음으로 상무동으로 명칭변경을 원하고 있음. (기존 쌍촌 1,2동 사용을 원하는 의견) ·법정동 명칭이 쌍촌동이고 상무대가 이전후 개발되면 법정동이 일부 쌍촌동을 제외한 치평동에 속하여 상무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역주민이 구청이나 동을 제외한 타부서에서 증명을 요구할 시 상무동 사용으로 혼선 초래, 쌍촌 1,2동 사용을 원함.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도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지역이 쌍촌동입니다. 쌍촌동 인구는 약 42,000명으로 분동으로 했을 때 광송간 도로 35m폭을 지니고 있는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분동을 1동 2동 이렇게 저희들이 기획을 해 봤습니다. 그 자체 전망으로 봐서 가장 적절한 것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분동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 지역 출신의원님인 장헌일 의원님, 이한주 의원님께서 검토하시고 충분한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문입니다. 쌍촌동 분동 및 동 명칭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동에 대하여 주요 내용으로는 쌍촌동은 신개발 진행지역으로 고층아파트 신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92년 7월말 인구가 43,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46,000여명으로 증가되어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구민에 대한 양질의 써비스 제공이 한계점에 도달할 것에 대비하여 분동실시가 불가피 하다는 냉용으로써 검토의견으로 금년 8월에 광주직할시로부터 인구 40,000명 이상인 동에 대한 분동지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구 쌍촌동, 북구 동운1동) 일선동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명칭 변경에 대하여 주요내용으로는 쌍촌동을 2개동으로 분동이 될 시에는 상무로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쪽이 상무1동, 반대쪽이 상무2동으로 명칭을 개정하자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으로 동에서 동 명칭 개정에 따른 여론조사를 전 세대를 통하여 실시하였던 바 63.4% 이상이 상무동으로 개정함이 좋다는 의결일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도 지역적인 여건상 상무동으로 명칭을 건의하고있으므로 개정 이후 각종 공부정리에 따른 행정업무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분동시 동 명칭까지 상무1동, 상무2동으로 변경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수의장
다음은 쌍촌동 지역 의원이신 장헌일 의원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쌍촌동 소속 장헌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쌍촌동 분동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6.7㎢세대가 11,718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주택이 8,011호입니다. 그런데 단독 주택이 2,645호이고 아파트가 5,366호로써 아파트 단지가 2배가 넘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모두에 발표하신 것은 7월말 통계이고 제가 조사한 것은1992년 10월 31일, 3개월 후에 조사해 본 인구는 42,786명입니다. 남자가 20,860명, 여자는 21,926명, 행정구역으로는 49개동 271반입니다. 직원은 일반직 13명, 별정직 6명, 기능직 10명으로 29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29명 인원 중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있기에 25명이 실제적으로 민원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25명이 인구를 나눠보면 일 인당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일인당 1,700명을 다뤄야 되는 것으로 한 명이 업무를 봐야 되다는 막중한 업무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량도 지금 현재 140,000 건입니다. 92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 140,000건인데 일일 평균 처리량이 91년도 420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조사해보니 613건입니다. 본 의원이 동순회를 하면서 각 동을 비교했을 때 유덕동이 120건, 많은데는 200건입니다. 쌍촌동은 613건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동 명칭에 대한 견해입니다. 동 명치에 대해서는 원래 상무대가 있는 이 지역이 73년도부터서 78년도까지 상무동으로 명칭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79년도에 쌍촌동으로 변경하게 된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무국민학교,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상무중학교가 있습니다. 실제 쌍촌 파출소가 되어야 될텐데 오랜 역사는 가지고 있는 사무 파출소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쌍촌이라는 명칭이 나온 배경은 촌이라는 일본에서 도입된 전정청 지방자치단체, 일종의 촌단위, 부락단위로 개념이 있습니다. 촌이라고 내용이 시골스럽고 어감이 좋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문제가 부각된 겁니다. 이번에 동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이 이번 뿐이 아니라 지난 81년부터 지역주민들 1,460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내무부와 시에 건의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함께 심각하게 고려해서 문제가 도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분동과 지역변경을 위해서 세 차례공청회를 하고 한 해의 의정보고를 통해서 상무동 동 명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았을 때 84%가 상무동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이게 있기 전에 세 번의 공청회와 개인적으로 한 것을 종합했을 때 상무동으로 분동을 하는 게 옳겠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절대다수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조사했었던 그 자료에 쌍촌동이 33.6%로 다음과 같이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쌍촌동 부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쌍촌동에 연고를 두지 않고 외부에서 전입해 들어온 사람은 쌍촌동을 해도 좋고 상무동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지역연고에 속성을 갖지 않은 분들은 편의상 쌍촌동으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무동으로 하자는 분 6,211명으로 63.4%와 제가 조사한 걸 포함해 75.6%가 나왔는데 이 숫자는 첫 번째 상무동이라는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 오래사셨던 유지 분, 그 지역을 아끼는 모든 분들의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상무동으로 동명을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분동이 됐을 때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분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쉽게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모든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민원행정의 분동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분동은 장기적인 도시계획 측면에 있어서는 도로를 중심으로 분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이 안대로 분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도로 중심으로 분동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확산되더라도 도시가 개발되고 분동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상무대 앞쪽에 계신 분들은 기존의 동사무소를 이용하면 상당히 먼 거리가 됩니다. 소아적인 생각과 불편함 때문에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무시하고 동을 행을 자른다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중심으로 기존안대로 놔두고 구청하고 우리의회가 협조해서 쌍촌동 상무대 밑에 있는 주민들이 멀 거리이기 때문에 상무우체국이 있는 그 밑에 적당한 장소를 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택해 가지고 본인이 안가도 되는 사항, 이런 것들은 제도가 있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직배죠. 시범지역에는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직배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담당 직원이 돌면서 먼 곳은 수뇌를 해 여러 가지 불편함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집행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 위원여러분께서 주문하는 것은 저희 지역이 하루 빨리 분동이 되어서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명칭이 변경되어서 앞으로 떠오르는 미래의 주역이 상무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녜. 정찬경 위원.

정찬경위원
장위원께서 충분히 말씀드려서 잘 알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추어 볼 때에 분동관계는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화정1동도 상무동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세가 확장되어 화정1동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그 전에 군분동이 되었다가 한해동으로 바꿔 가지고 다시 화정1동으로 바꾸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의원님 공청회를 몇 번했었고 그런 사항도 비슷합니다마는 저의 소견으로는 쌍촌동이라는 기존등을 상무동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기존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상무동하고 쌍촌동하고 언젠가는 동세가 확장이 되면 상무동을 위주로 해서 저쪽과 이쪽으로 나눠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를 합치지 않고 좌우로 해서 나눠 가지고 상무동, 기존동은 그대로 하고 자연 부락단위로 해서 쌍촌 부락으로 만들어 나가면 오히려 동도 쌍촌동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분동 경계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 동안 작업했던 것이 동 명칭입니다. 동 명칭을 가지고 저희들 주관으로 해서 3번이나 공청회를 가졌고 장헌일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했고 각 세대별로 명칭 때문에 의견들었고 했는데 다시 번보깅 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참고로만 알아주십시오.
기택
김기택위원
집배제를 실시하기로 집행부와 합의됐다고 그랬는데 집배제 지역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실은 현 동사무소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분동 했을 경우 상무대 앞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까지 가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한 상가나 통장집이나 이런데를 두고 거기다가 민원인들이 주민등록 초본이나 의뢰했을 때 직원이 가서 수합해 와서 발급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간단합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주월1동, 2동 동사무소하고 월산부락 이쪽이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인원이라든가 사무실 임대라든가 이런데도 예산이 들어가겠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화정3동 같은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은 안듭니다.

장헌일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분동이 되면 동사무소하고 가까워진다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안된고 똑같아 집니다. 그래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집배제이고 동장집이라든가, 지금은 상무 우체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지역이 어려운 분들하고 영세민들이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줄서서 못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실험적으로 해 보고 확신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동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쌍촌동 같은 경우 분동하는 것을 주민들하고 합의를 받아내면서 집배제 같은 식으로 해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이쪽이 확산되면 분동이 됩니다. 이쪽으로 동사무소가 세워져야 돼요. 무조건 참으라고 못하니까 그 사이에 집배제를 도입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알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다음은 분동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반정환 간사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반정환 위원입니다. 쌍촌동 분동 및 동 명칭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송간 도로를 기점으로 하여 현 동사무소 편에 상무 신도심이 개발되고 건너편 동은 백일 금호지구가 개발되면 앞으로 양쪽 동 모두 동세가 확장될 수 있는 전망이며 또한 공송간 도로를 경계로 분동간의 경계가 명확해 광송간 도로를 경계로 2개동으로 분동 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쌍촌동 명칭변경은 거주지 대다수 주민들이 상무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학교, 우체국, 파출소 등 각 급 기관이 상무로 대외에 알려져 있어 쌍촌동을 상무동이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쌍촌동 분동 및 동 명칭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낭독해 드린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채택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점수 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금 조례 중 개정안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보건소 의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을 통해 수당의 현실화를 기하고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의 처우 개선책으로 방범 수당을 신설 지급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 중 의료업무 수당 인상은 전문의가 현행 554,000원에서 609,000원으로 55,000원 인상이 되고 일반의는 471,000원에서 47,000원 인상해서 51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방범 수당 신설하게 되는 것은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방범수당 40,000원이 지급하고 방범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자율방범 경력이 있으면 경력 연수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가산금은 최하 8,0000원에서 최고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내용을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 업무 등의 수당은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는 별표1의 지급 구분표가 나옵니다.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는 전문의가 월 609,000원 이하, 일반의가 월518,000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는 별표2의 지급 구분표를 보시면 5년 이상 가 급이 월 1,012,000원 이하, 나 급이 월 673,000원 이하입니다. 가 급은 전문의사를 전문적으로 채용했을 경우 1,000,000원 이고, 봉급을 안 주고 이 금액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는 방범 수당은 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 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 방범 경력 연수에 ㄸ라서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지급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을 통해 수당 현실화를 기하고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의 처우개선책으로 방범수당을 신설 지급코자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의료업무 수당인상은 전문의가 현행 554,000원에서 609,000원으로 개정하여 55,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일반의는 현행 471,000원에서 518,000원으로 개정하여 47,000원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수당 신설은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의 방범수당을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거 월 40,000원 지급하고 있으나 공무원을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 방범경력 연수와 근속연수에 따라 월 최하 8,000원부터 하고 100,000원까지 합산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써 검토의견으로는 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소 의사에게 의료업무 수당을 현실에 맞게 외상지급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방밤원의 방범수당을 신설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생활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이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 위원입니다. 의료업무수당 인상 부분하고 방범수당 신설부분이 올라온 조례안인데 조례제목 자체가 광주직할시 서구지방 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인데 어떻게 해서 방범 수당 신설부분이 이 제목을 달고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 수당 보시면 이해가 가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외에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내용에는 방범원도 있고 수의사도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말씀 하신대로 여러 수당을 지급해야 할 지방 공무원분들에게 수의사 부분이라든가 방범수당이라든가 의료업무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의료업무 해가자고 등자란 말고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데 다른 명칭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이 내용하고 표제를 달고 있는 제목하고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범원 수당 신설 부분에서 내려온 준칙 있죠? 왜 자료 제출을 안 해 줬습니까? 서에서 내려온 협조 공문......

이정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다가 자료 미진으로 정회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근거해서 과장께서는 소상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례 개정안은 지난 번 10월1일자로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준칙을 위원님들께 부속서류로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명칭이 뭐라고 그랬죠? 기능직이라고 했죠.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의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은 있어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재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규정에서 지방직 공무원 중 기능직 공무원의 수당지급 조례는 있는데 개정안을 올린거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재수당보면 각종 수당에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나 범위가 있습니다만은 특수하게 기능직을 거기에 포함해서 예를 들면 전문의사나 방범대원들 같은 사항은 별도로 조례를 따로 신청해서 명문화 해 가지고......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서구청 관내에서 여기 규정 중 앞으로 개정이 돼 가지고 혜택을 볼수 있는 분이라든가 인원 현황이라든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서구청 관내에 수의사 있죠? 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재수당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가 얼마나 바쁘신지 작년하고 굉장히 틀린 모습을 봅니다. 독수리 훈련 때문인가 연구를 전혀 안해 오셔 가지고, 자료를 제기 이것만 복사해 오라고 말씀드렸지만 수당 현황도 올리셔야 합니다. 반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현행 개정 인상액 자료가 제출해졌는데 현재 인원 중에서 몇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것까지 금액이 나오고 수혜자 현황이 나와야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항 보완하겠습니다만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해당된 사람과 모든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반영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고 계신대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직 분들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방범대원수당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라든가 의원들이 납득할만한 자료가 없어요. 또 하나는 준칙의 내용들이 서구면 서구, 동구면 동구 그 지역의회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명칭도 이 내용을 담고 있으면 다른 제목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 여기서 등자 때문에 방범수당이란 말은 이 제목 속에 넣을수가 없어요. 전문위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방범수당 전혀 없어 가지고 등자 보고 알았다고, 이런 식의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그대로 따라 가지고 하면 안돼죠. 서구는 서구 나름대로 모양새 있는 조례를 만들고 창조적인 행정 행위를 해야 될텐데 이런 행태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이런 점이 있습니다. 수당 규정을 제외하고 기능직도 직능별로 여러 가지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직종별로 수당조례를 제정할려면 조례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제목에 조례 내용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서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훈
위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위훈 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수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 사용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으로 구민생활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행 보유장비로는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구·동 정수 부족량과 내구년수 초과 등으로 상태가 극히 불량한 정수물품에 대하여 현대화 기종으로 대체 구입하여 기동력을 최대한 활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본 안 내역은 93년도 예산 편성자료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정수물품은 신규 취득 12품목 95건, 5억 95,800,000원과 대체 취득 3개 품목 17건, 92,500,000원으로 합계 15개 품목 112건에 취득가액 6억88,3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품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신규 취득으로는 먼저 측정기 1대는 환경보호과에서 소요됩니다.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1대도 환경보호과에서 소요되겠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1대는 지역경제과에서 소요되고, 컴퓨터 81대는 의회 상임위원회 및 각 실과 동에서 소요됩니다. 주전산기 1대, 항온항습기 1대, 공기청정기 1대, 모뎀 2대는 기획감사실에서 소요 되었습니다. 중형 25인승 버스 1대는 회계과에서 소요되고 와이드 봉고 더블캡 2대는 기획감사실과 동에서 소요되겠습니다. 화물 4.5톤 2대, 진공 청소차 1대는 청소과에서 소요됩니다. 노후 장비 대체취득으로는 버스 1대는 회계과에서 소요되고, 봉고12인승 1대는 세무과에서 소요됩니다. 컴퓨터 15대는 기획감사실 외 4개과, 방림2동 외 9개동에서 각각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정수물품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측정기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신규 취득에 대하여는 늘어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단속으로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의 구입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물가단속과 에너지 절약 추진단속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의 신규 취득과 내구년수 초과로 노후된 컴퓨터를 대체 취득하여 행정사무의 자동화 및 능동적인 자세로 대응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전산실에 설치할 주전산기 및 항온항습기, 공기 청정기, 모뎀구입은 행정의 선진화 및 정보화 사회의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신규 취득에 대하여는 직원 통근버스 이용과 가로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에 신속히 대응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대체 취득은 내국년수 초과로 노후된 통근버스와 봉고 12인승을 신규로 대체하여 기동력을 발휘하고 직원수행복지와 세원확보 및 체납액 징수에 신속히 대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행정장비는 건전 재정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장비이므로 행정능률향상과 신속한 생활 민원처리를 위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수물품 개별 내역과 보유현황, 관련법규는 함께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녜. 이정주 위원.

이정주위원
컴퓨터가 81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행정장비가 필요합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내구년수가 초과된 것을 대체하고 또 귀 뒤에 정수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수상 각 동 실과에서 필요러 하고 또 앞으로 우리 행정이 전부 전산화 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그런데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있습니다마는 정수물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는 전혀 행정능률이 향상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지금 모든 추세가 컴퓨터가 나와서 행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 없이 수동으로 많이 했는데 성능도 기하학적으로 좋아져서 컴퓨터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우선 정확성을 기하고 또 인력도 절감돼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능률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혹시 내무부 지침이나 전산실을 특별하게 관리하라는 관리 지침이란게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이정주의원
복사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까지 나눠주시고 지방재정법을 보셨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이정주의원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지는 예산계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방재정법 113조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건에서 나와 있는 조항이 있죠? 113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항, 3항만 낭독해 주십시오.
위훈
위훈회계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정수관리에 대상인 물품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항에 지방자치단체에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수관리에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에 대상이 아닌 물품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이정주의원
좋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에 2항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전산화 교육용으로 설치한 전산기 10대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승인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예산으로 지금 현재 쓰고 다음에 승인을 얻어서 그 집행 처리를 하기로 하고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 승인을 얻고 그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또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죠. 예산계상된 품목에 대해서 승인도 안 받고 사용을 하고, 컴퓨터 10대가 12,000,000원 맞죠? 그 외 다른게 없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없습니다.

이정주의원
이 자리는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2, 3년 전 자료를 종합해보면 소위 법을 어기고 누차 지적을 해도 지적이 안됐습니다. 약 2억 원 가량이 변태지출 내지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기감사 때마다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행정에 능률향상을 위하고 신속한 처리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향상이 되겠습니까? 정수물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고 더블캡, 동에 나가는 것은 무슨 동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광천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에 관해서 잡다한 잡음이 있고 법을 어겨가면서 계속 전임 회계 과장님이나 현 회계 과장님도 그렇습니다마는 감사 때 다시 한번 그 의혹을 제가 풀어드리던지 아니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 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정수물품에 관해서 법조항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회계과장께서 꼭 필요로 하셔서 정수물품으로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 진공 청소차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청소과장님이 답변했으면 하는데요.

오향섭위원장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진공청소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상된 1억 30,000,000원입니다. 이런 고단가에 차를 구입하시는 깊은 뜻이 계실 것이고 거기에 따른 배경이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고단가에 차량을 구입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될 것이고, 또 이 차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얼마만큼에 기여도가 있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청소시 발생되는 먼지, 대기오염방지, 인력에 의한 청소방법을 기계식 방법으로 개선해서 청소 행정에 능률을 향상 시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현황을 보면 광주시가 90년도 기준으로 대기오염도가 109㎍입니다. 도로 청소시 먼지가 대기오염도에 미치는 영향이 27%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처로부터 6대도시 대해서는 93년도까지 4차선 도로에는 전부 진공 청소차를 운영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는 95년도까지 대형이 6대, 소형이 3대, 9대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시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경제성 검토를 해보면 인력에 의한 도로비용에 약 45%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구청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경우는 현재 청소구간이 372.6㎞입니다. 미화요원이 동·서·북·구, 광산 합쳐서 30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청소구간이 1.22㎞, 그래서 우리 청소차 소요량이 9대가 95년까지 확보되면 124㎞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95년까지 9대를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서구청이 1대가 배정됐습니다.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9대 차량에 청소구간을 124㎞로 봤을 때 동구간 청소에 의한 미화요원 소요인은 거의 102명입니다. 그러니까 9대가 102명분을 해치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102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달에 1,000,000을 계상해서 12억 24,000,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차량비 9대에 대해서 1억 35,000,000원이면 11억 70,000,000원, 그리고 차량 9대에 소요되는 인력이 세 사람씩 해서 계산한다면 75,000,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하면 12억 45,000,000원이 되는데 거기서 1년간이면 소요금액을 빼낼 수 있다. 그 내용 연수가 6년간입니다. 그래서 1년간이면 102명분에 청소를 해낼 수 있으면서 앞으로 5년간은 흑자를 기록하게 되니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계화의 필요성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위원
이 사업이 우리 광주시 시책사업에 일환이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네.

이정주의원
그래서 우릴 구청으로 한 대만 배정됐습니까? 그리고 타구도 각 한 대씩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면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모든 것이 전산화 되야 되고 현대화 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원들이 고생을 하시고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나마 그런 분들의 일터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것은 적극적인 감소가 아니고 소극적인 감소, 자연도태를 바라는 것이고 더 이상 증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3D현상 때문에 미화요원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인력난을 점진적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원은 결코 아닙니다.
16시30분
정환
반정환위원
일단 그 자료를 과장님이 갖고 계시구만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사실상 시에서 계획수립해서 내려온 것도 있고 환경청에서 제시된 것도 있고.
정환
반정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진공청소차 운영에 있어서 투입도로 조건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우선은 간선도로 4차선도로만 투입을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현재 청소미화요원이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은 인도하고 차도를 막고 있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 서구청 관내에는 4차선 간선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4차선 도로라고 하더라도 주행속도라든지 어떤 차의 적재현상 이런 교통문제기에 상당히 도로여건이 악화 되가지고 도로 굴착율이 높고 도로를 굴착하고 나면 복구가 되지 않아 상태가 엉망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들을 가지고 있어 진공 청소차는 좋습니다. 하지만 계획 수립 하는대로 충분히 될런지 의문시 되고 두 번째로 진공 청소차는 특수차입니다. 지금 국산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쌍용차라 A/S는 별 이상이 없겠네요. 서구 도로 여건을 볼 때 진공 청소차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사실상 기계화되어 가지고 미화요원들도 굉장히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잡한 곳에 이 차량을 넣어서 우선적으로 그 여건을 봐가면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회계과장님 중형 25인승 사용처는 어느 과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25인승은 각종 행사나 우리 의원님들 단체로 가야할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그래서 행사 참석이라든가 이런 문제라 저희들 대형버스로 운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차는 의회용으로 운행할려고 그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
원균
안원균위원
회계과장님 여기 단가 나와있는 거 있죠? 이 단가가 조달청 단가입니까?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계약되어 있는 사항, 정부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이 안돼 있는 물품도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또 한 가지는 대형 버스있죠. 대체취득에서 60,000,000원 단가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모델을 어떤 근거로 이 60,000,000원이 나왔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정부 물가 정보기하고 조달청에서.
원균
안원균위원
60,000,000원 이라는 근거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산책정 할 때 다시 재검토 될 사항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 안은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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