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선문 의원 발언

회 제사회산업위원회1994-12-01

김선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자

박금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직할시 서구청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관련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이후에 네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중 구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7일간으로 개정이 되어서 이번 감사일정은 기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그 계획에 의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가사를 실시하시고 12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현지활동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운영을 할까 싶습니다. 금번 구정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보완하고 실시하는 것인 만큼 우리 구민의 관심과 그 기대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행정에도 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해서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 아래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감사활동에 적극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써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사회산업국·보건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광주직할시 서구청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 및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각 공무원들은 모두 기립해 주시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앞으로 나가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이 대표해서 선서문에 의해서 선서를 한 후에 선서서를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호준

이호준사회산업국장

선서를 하게 되면 과장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사회산업국장 이호준.

일동 착석

금자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서 사회산업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그간의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으신 후에 실무 차원에 있어서 구체적인 보고는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요구한 자료는 제출되었습니다만 질의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순간순간 우리 장헌일 간사와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미리 대기해 주시고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개원 후 네 번째로 맞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범위가 사회 및 가정복지, 환경보호, 청소와 위생 그리고 지역경제 업무 등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61건을 지적해 주셔서 58건은 구정 시책에 반영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중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회과 소관으로 의료보호대불금 관리 개선으로 징수 철저와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93년, 94년 결손처분을 단행한 바 있으며, 고용촉진 직업훈련생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고용촉진 직업훈련기관 지정 시 취업률 60% 이상의 학원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는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사랑의 식당, 충효예절교실,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서는 양3동 인근 지역 편중입학을 배제하고 각 동 추천 인원을 균등하게 배정하여 수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환경보전 처리업무 민원의 재발방지책에 대한 대안책 강구 지적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는 풍암동 쓰레기매립장 사용시기의 재변경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신뢰성 결여 대책안 지적을 받고 금년도 7월부터 전량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반입중에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범인성유해업소 및 심야영업 단속을 위해 상설단속반, 기동단속반을 매주 주간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공중식품위생업소 자율지도 강화를 위해서 93년 1월 8일 목욕협회 외 8개 관련 단체에 자율지도를 강화토록 지시해서 행정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대형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가스업소 7회, 석유판매업소 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지도점검을 65회 실시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근대화 영농사업을 지속 추진 8.1ha의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평소에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가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격려와 충고를 해주신다면 더욱더 많은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서에 의해서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연초에 계획되었던 모든 업무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정옥현 지역경제과장님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경제과장

정옥현입니다.
호준

이호준사회산업국장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회 서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의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하고 건전한 대안과 합리적인 조언에 힘입어 보건소 업무가 보다 활성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주로 저소득계층의 주민이 이용하는 1차 의료기관으로써 각종 진료업무가 검사, 예방접종, 방역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각종 의료장비 및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통합 보건소 사업에 역점을 의사 등 전담요원 19명으로 31개 동 영세민과 2개 시범동에 대한 방문진료 및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가정을 찾아 종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구강보건사업으로 불우시설 수용자와 영세노인에 대한 의치장착, 구강검진 및 관내 전 국민학교 유의치 교환기의 학생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 보건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 등 각종 질병의 예방과 하계방역 실시로 전염병 없는 서구건설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에이즈 항체 양성반응자 관리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여기면 날로 늘어나는 에이즈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95년도에는 에이즈환장의 혈청검사를 위한 효소면역측정기를 조기 구입하여 보다 양질의 의료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도록 개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의 보건소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직제 순에 달리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적절히 분배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감사 실시대상에서 해당하는 사회과와 환경보호과 과장님 두 분만 대기하여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구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사회과장과 환경보호과장 이외의 과장님들은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구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대로 사회과장 나오셔서 94년도에 집행되었던 전반적인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오늘 이 자리까지 연도의 말을 네 번째 맞이하여 해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들을 토대로 잘해 보겠다고 항시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만 또 1년을 결산하는 이때쯤이면 항상 아쉽고 미흡한 부분만 남게 됩니다. 아무쪼록 계속 보살펴 주시고 지속적인 채찍질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그 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지원 등 10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금자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 사회과 주요업무 중에서 94년도에 이미 집행이 됐던 계획과 함께 추진실적을 같이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으신 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상근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정상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근

정상근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늦게 받아 가지고 검토를 못했으니까 먼저 환경보호과 보고를 받고 점심시간에 검토한 이후 질의는 오후에 하는 순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12월 1일부터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30일자로 자료가 왔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당일에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성실하게 대처해 준다는 측면에서 일단 환경보호과 업무에 해당되는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형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건 실천운동의 전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 도시대기저감 대책 추진, 영산강 수질오염방지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금자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중에 사회과와 환경보호과 소관에 해당되는 주요업무와 94년도에 이미 집행됐던 계획과 함께 추진실적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순서는 마치고 위원님들께서는 제출한 자료 중 2개 과에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하는 점이 있으면 성실한 사무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다시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감사 실시대상인 사회과와 환경보호과에서는 다음 회의가 속개된 시간까지 요구한 자료를 서류와 함께 즉시 준비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사회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94년도에 집행했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대로 특별하게 의문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제출자료 20쪽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여기에 대해 본 위원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 측에 대한 지적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줄이고 정리해서 하나하나 없앰으로써 행정이 좀더 올바로 되고 또 여기에 대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서로 연구하면서 묻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 현재 국비 80%, 시비 20% 해서 토탈 100% 전액 국·시비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94년도에 들어와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건수가 총 47631건으로 여기에 대한 진료비 청구액이 진료기관에서 진료하고 실질적으로 총괄 액수가 약 21억 6,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급액은 34930건으로 14억 5,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청구액에 대해서 약 67%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내용이 있는가 하면 미지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 건수가 13241건으로 미지급액은 약 7억 1,100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채원

서채원위원

이런 걸 봤을 때 의료보호예산이 94년도에 18억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괄 액수만 해도 약 21억 6,000만원 정도 되니까 약 3억 6,000 정도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초과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93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해 가지고 94년도 이월된 예산이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쭉 설명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들을 문제점이 의료보호환자 진료에 대한 미지급액이 총 13241건으로 금액은 7억 1,1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7억 이상이 실질적으로 진료기관에서는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일선 진료기관에 이러한 돈들을 지급해주지 못함으로써 일선 진료기관에서는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질의 의료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막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들이 즉시 교부되 가지고 곧바로 진료하는 병원에 정당한 진료비를 신속하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이 안 됨으로써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상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1년에 몇 일 정도 아프다 해서 그렇게 아플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횟수에 따라 진료비 적용을 받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균 생활보호대상자가 1년에 10일 정도 병원에 갈 것이다 라고 산술적 평균을 내가지고 예산을 상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올해도 18억 계상됐는데 20억이 넘어버리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다시 부담을 주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일선 진료기관에서 실제로 의료보호환자가 10일간 진료했는데 15일 내지 20일로 장부를 허위 기재하고 약도 100원 짜리를 썼는데 200원으로 기록해서 과잉 청구하는 일이 왕왕 있어왔고 현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단 한번도 철저한 감독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부족과 집행부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관계로 한계가 있는 걸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료비에 대한 심사는 구청에서 안 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통보하면 그걸 근거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괄 그쪽에서 심사하는 관계로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해서라도 보사부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합동으로라도 예를 들어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청구해온 일정 금액을 진료를 받은 본인들이 그러한 진료를 받았는가를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호환자가 아닌 의료보험환자, 공무원이나 또는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하고 있는 조합 환자들은 간접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관계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정에 못 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기관의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현재 일선 진료기관에서 과잉적으로 청구하는 진료비를 없앰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는 과정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고보조금 또는 시비보조금이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보사부와 관계 시청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충분한 노력이 일선 구청에서는 필요함에도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을 먼저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곧 의료보험환자에 대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일선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히 진료비를 지급해줌으로써 환자와 병원, 집행부간에 원활한 삼각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일선 진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행정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과잉진료비가 계속 청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예산이 상당 부분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점과 내용, 대안들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서채원 위원님께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국고보조금 조속 교부 문제가 저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4-5회 공문으로도 조속 교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3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요구했고 아울러 감독대상이 1년이면 5만 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고, 의료부분은 의료관리공단에서 1차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사항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엽서 질 문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가지고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94년도에 계상되어 가지고 미지급되어 95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4억 정도 되지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 서구에서 3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님께서 교부금이 신속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보사부와 시청에 건의를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쪽 답변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국비 80%, 시비 20%를 지원 받고 있는데 시비 20%는 현재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다 썼고요. 지금 시 측에서는 보사부에서 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독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서채원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보사부에서 의료보호 대상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연초에 세운 방침도 있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에게 보고는 해놓고 실질적으로 일선 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을 보내주지 않음으로써 행정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서 위원님께서도 병원과 접할 기회가 많은 줄 압니다. 옛날에는 병원을 지정하는 것을 많이 회피했는데 지금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구 관내 병원 중 지정이 안 된 병원이 없습니다. 다소 어떤 병원은 불친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보조금이 교부되어야 함에도 서구청만 해서 4억이니까 동구, 북구, 광산구 4개 구청에 12억 정도의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음으로써 전국적으로 엄청난 수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돈을 지급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이 약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사들도 성의 있는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청과 보사부에 좀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관에서 민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사회복지가 전반적으로 대단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국가가 예산의 가장 많은 비용을 사회복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가장 적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이 열악한 사회복지 예산만 가지고도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회복지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서두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사회복지환경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 지원에 있어서 제가 등원한 이래 4년 간 지켜봤을 때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기중 마지막 사무감사인데요. 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한다기보다는 사회복지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10쪽에 보면 영세민 자립자금융자 중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생업자금융자, 전세자금 융자인데 실적 부분은 국민은행을 통해서 시에서 배정해 주는 부분이 58%의 실적이 있고 시에서 배정해준 주택은행을 통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융자가 13%라는 대단히 저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우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생업자금은 현재 58%의 융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 7세대는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행정적으로 조처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12월중으로 조치될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전세자금 융자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가 없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만 94년도에는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반회보로도 홍보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것은 노력 부족이지 않나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연구도 하고 홍보도 더 많이 해서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우리과장님께서는 신청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전세자금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상무2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민과 저소득층이 상무2동에 3분의 1정도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신청했던 사람들이 거의 탈락되고 생업자금 융자에서도 탈락이 됐어요. 전세자금이라고 한다면 집 문제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장헌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게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에게 있어서 충분히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이 영구임대아파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청자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각 동에 연락해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올해도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보니까 93년도에는 배정 받고 그 전년도에는 이월되어 있고 94년도에는 전액 받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생각으로는 이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생업자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생업자금을 7세대가 신청했다고 하셨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장헌일위원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실적이 85%인데 그 이후로 얼마나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당초 목표보다 실적이 좋아 가지고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7세대 분의 여유자금이 더 있기 때문에 7세대 정도 융자를 더 할 수 있게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장헌일위원

제 이야기는 생업자금 융자 7세대는 지금 확보되어 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앞으로 7세대 분의 여유가 있다는 말이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해서 엊그제 다시 신청공문을 냈습니다.

장헌일위원

다행스런 일입니다마는 12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12월에 집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 부분들은 최소환 12월 감사 이전에 예산이 100%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더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급히 하다보면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11월 말 정도에 생활안정자금이 미리 나가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12월에는 집행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저소득영세민 자립 지원 건을 묻겠습니다. 저소득자녀학비 지원이 잘 아시다시피 중학생들하고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학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요즘 예방복지행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저소득 내지 가난한 사람들이 세습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사회복지가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다 줘버리니까 이게 밑 빠진 독이에요. 가난이 더 이상 세습되지 않도록 직업훈련이나 시켜서 자녀 대에는 영세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행정이 필요합니다. 가난은 대통령도 못 막지 않습니까? 제가 4년 내내 주장을 합니다만 바람직한 사회복지는 결국 교육입니다. 현재 건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인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대학에 진학을 못하고 실업계로 주저앉아요. 물론 실업계라고 돈을 적게 벌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좋은 인재들에게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가난이 다시 존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국가에다 인문계 학생들에게도 학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위해 구청에서는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는 보사부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 부분은 장 위원님이 누차 지적을 해주셔서 예산편성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 될 수 있게 계속 건의를 했는데 국회의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건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장헌일위원

지금 입법예고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회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국 최초로 우리 의회에서 세워준 저소득영세민자립 지원 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장헌일위원

거기에 보면 생계비, 학비, 의료비 쭉 나열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은 숫자만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공적부조에서 제외된 극빈한 영세민, 돌발영세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회가 잘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 저소득영세민자립 지원정책에다 학비 부분을 넣어서 인문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는 하반기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인데 94년 12월중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12월 달까지 늦춰놓았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학비가 1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 곧 나갈 것입니다. 업무 형편도 있고 동의 추천 관계도 있습니다. 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동에 재량권을 주어서 조사기간을 한 달이나 주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만 적절히 할 수 있게끔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헌일위원

대학생의 경우는 납부금 고지서가 2월하고 8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대학생들의 경우는 2월하고 8월입니다만 우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4회입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12월에 맞추지 않더라도 분기별이니까 9월이라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12월이면 연말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가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학자금으로 지원이 되려면 혜택이 바로 돌아가도록 해야지 이게 어렵다 보니까 생계비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시기가 중요합니다. 학비 마련을 못해 가지고 사방팔방 돌아다녀도 빌리지를 못하는데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리고 고용촉진훈련기관 선정에서 60% 이상 되는 학원을 선정했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선정을 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우리 관내의 학원 이야깁니다만 위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지정입니다. 사전에 자료와 명단을 확인해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니까 A라는 컴퓨터학원에서 자료를 낼 때는 60% 이상으로 만들어 오겠죠. 여기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해야 되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취업증명서나 회사의 확인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취업처에서 증명된 것을 다시 확인은 못했습니다.

장헌일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저도 이 행정인력을 가지고 확인을 다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문제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날로 좋아져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2개 학원만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컴퓨터학원은 아파트 단지에다 광고를 붙여서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다른 컴퓨터학원 하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여론조사해 본 결과 이 학원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내주신 자료에는 전체 학원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서구청 관내에 위임된 학원이니까 전례에 따라서만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그 시설을 가보세요. 지금 현재 컴퓨터가 486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인데 286XT를 갖고 있어요. 학원을 지정은 안겠습니다만 각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보유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학원은 컴퓨터가 몇 년도산 XT인가 AT인가, 공과학원이면 기술장비 보유현황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설이어야만 좋은 취업이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참고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각 학원이 가지고 있는 행정장비 사항은 학원의 인정사항입니다. 시에서 인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의하겠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학원은 참고로 조사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장헌일위원

구정질문이 앞에 있으면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감사가 먼저 있어 가지고 자료를 빼버렸는데요. 조금 깊숙이 생각하면 장비 부분까지 구청에서 조사가 내려가면 학원에서는 금방 눈치를 채고 시설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원을 지정해서 취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김상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94년도 수령액이 8,008만 3,000원이고 현재 5,959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2,800만원이 남아 있네요? 이 관계로 금년에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없는 사람한테 2,300만원을 아끼지 말고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년도 집행부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작년부터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 주도 하에 자원봉사자나 이러한 활동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모금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내년도에도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할 계획이다 이 말이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게 93년도 모금 때 처음 시도된 것이기 때문에 민간 이웃돕기성금 모금기관에서 했는데 익숙하지 못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관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을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작년에도 해왔으니까 우리 행정이 손을 뺀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 더 자율적으로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일률적으로 날파하듯이 구청에서 몇 백 만원 하는 식의 지침이 나오면 동에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고 사회문제로 불신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가 순수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그럼 모금 관계로 각 동에 배정하는 지침서는 없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작년에도 없었고 금년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모금액은 우리 지역에 쓰여지는데 93년도 모금할 때 이야기가 92년도 정도는 되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자기들 스스로 정한 잠정적인 목표액 아닌 목표액이 정해진 것 같은데 금년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모금액은 우리 지역에 쓰여지는데 93년도 모금할 때 이야기가 92년도 정도는 되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자기들 스스로 정한 잠정적인 목표액 아닌 목표액이 정해진 것 같은데 금년에도 절대 목표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집행도 8월 달부터는 민간단체로 완전히 이관시켜 줘버립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금년에는 각 동으로 이웃돕기 모금액의 배정을 지침에 의해 독촉하는 일은 안 하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모금운동의 필요성과 기간은 공문으로 나가는데 목표액 달성에 대한 강압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8월부터는 모금된 돈이 그대로 우리 지역에 쓰여지게끔 협의회에서 바로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그리고 앞으로 모금하는데 주민들에게 강제성을 띄우는 일도 없겠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많은 데서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데도 있을 텐데 우리한테 지적해 주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연락 주십시오.
금자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이거는 이 앞전에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시비와 구비,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데 소위 회사 측에서 20% 지원이 힘들다 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년 간 자료를 종합적으로 쭉 봤을 때 모범근로자라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모범근로자인가요? 선정기준이 뭐예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모범근로자는 근로자로서 모든 갖춰야 할 것을 갖춘 사람이고 선정된 모범근로자라면 회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와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장헌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서구 관내 업체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면 금영노조, 택시, 버스노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노조가 제일 고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혐오시설에 있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겠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장헌일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해외근로자 구분은 아시아자동차라든가 광주고속 등 어느 한 회사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광주고속 노조만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물론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회사업주가 비협조적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광주환경공사 같은 경우 쓰레기 업무로 정말 혐오시설에서 인생을 바치는 근로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돈 주고 가까운 제주도 한번 못 가봤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공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해외에 가서 꼭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니까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하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회사측에 잘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서 꼭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 거택보호자 장제비 집행내역에 거택보호자 중 사망자로 되어 있는데 장제비가 장례비 명목으로 지원된 겁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중원

우중원위원

그러면 가구 당 30만원씩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료요구한 걸 보면 25만원을 지원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93년도 예산계상이 25만원이고 94년도는 5만원이 올라서 30만원입니다. 그래서 1월중에 25만원 지원된 곳이 5군데 있는데 이것은 93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한 것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5건은 93년도에 발생한 걸로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요구한 자료가 다소 불성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년도 35건하고 작년도 5건하고 해서 40건인데 내가 받아본 자료에는 44분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9건인데…….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 자료를 작성한 이후인 11월 29일날 4건을 또 지불했습니다. 자료작성은 진즉 됐는데 며칠 전에 또 4구를 지급했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이 집행에서 거택보호자 장제비와 행려사망자 장제비의 틀린 점이 뭡니까? 거택보호자 장제비가 별도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택보호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 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서구 복지예산을 여러분들이 잘 집행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먼저 자료 22쪽을 보면 취업알선실적 및 구인구직 일제조사 실시 현황표가 있을 겁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총 업체 수가 247개 업체 속에서 682명이란 숫자는 구인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각 업체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숫자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총 474명이란 말씀이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직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숙련, 단순, 노무, 사무직을 전체 포함하면은 그 숫자가 총 474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취업현황을 보면 숫자가 많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연 511개 업체에서 연 57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여기에서 172개 업체에서 연 177명이라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직업을 찾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알선센터는 총 511개 업체에서 연 574명을 취업알선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능별 취업알선 부분들을 보면 단순공 21개 업체에서 21명, 단순 73명, 사무직, 기타 83명이 취업되었다는 얘긴데 574명 중에서 연 취업을 하고 있는 숫자가 177명이라면 여기에서 397명이라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맞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취업을 알선해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연 574명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능별로 나타난 집계는 몇 명입니까? 177명이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알선은 이렇게 했는데 취업한 숫자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그 차이가 397명이란 말입니다. 이 차이가 어떤 연유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것은 구직자가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이 아닐 때는 취업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묻고자 하는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 때 따져도 될 문제입니다만 감사 때 해야 될 필요성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94년도 본예산 428만원을 구직·구인란에 유인을 한다고 해서 책정을 해줬는데 이 예산을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12월 달에 집행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인이나 구직표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428만원의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취업정보센터를 잘 운영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취업정보센터 홍보비 및 수용비 자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쉽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손을 안댄 걸 보니까 매우 청렴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잡았어야 했는가,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내년도는 농성1동사무소 위치에다 멋진 취업알선센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 내에서 직업을 찾기 위해서 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알선센터에 취업 희망을 하는 사람들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관 주도 형태의 취업알선정보센터가 사실상 많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필요해서 이 예산을 잡았을 텐데 12월 달에 구인·구직란에 유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겠다 라고 한다면 걸맞지 않은 얘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취업정보알선센터가 농성동사무소로 가면 일용이라든가 노무사라든가 하는 직원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취업정보알선센터가 농성1동사무소 위치로 옮길 경우에 인원은 늘어날 필요가 없고 여직원 한 명 정도만 더 있으면 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사업의 취지나 내용상으로 보면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 좋은 사업의 발로에서 기인하여 이 사업의 주체하고 구직을 하고자 하는 주창자하고 원만히 맞아떨어진다면 엄청나게 좋은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직업 내지는 그에 준하는 직업이라도 찾고자 해서 뛴다면 취직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알선창구에 와가지고 접수한 사람 중에 취직을 못한 사람이 취직을 한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이 사람들이 관 주도의 취업정보알선센터를 신뢰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구태의연한 자세로는 95년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보다 발전적으로 낫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또 그 형태 그 모양일텐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로 내년에는 훨씬 좋아지겠다는 발전전망을 하시는지 그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먼저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표 유인 관계는 인쇄가 다 된 상태에서 돈만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돈 집행을 빨리 해줘야 업자도 살 거 아닙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취업정보 홍보 및 수용비는 이전과 동시에 163만 3,000원이 사용될 것이고 40만 8,000원은 유인관계로 이미 시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좀 비좁기는 합니다만 노인창구니 장애인창구니 하는 창구를 넓혀 가지고 내부에서 사무 볼 직원 한 명만 놔두고 아무래도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보다 회사방문 등을 통하여 개척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활성화를 시키려고 계획중이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는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계속 독려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박금자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만 95년도에 취업알선센터의 운영의 묘가 살아나지 않는 한 금년과 거의 같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기왕에 주민들을 위한 야심에 찬 이 사업이 그야말로 원만하고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 기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획기적인 방안과 대안을 찾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추후에 그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말씀해 드리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감사에 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사회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할랍니다. 본 위원이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사회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영세민자립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나 그 융자실적에 있어서도 92년, 93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비약적인 효과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그 동안 애쓰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93년도의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인건비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채용하여야 하는데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는데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현황들을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자격시험에 6명이 응시했고 또 자격시험에 5명이 응시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종사자 임용시 공고를 해서 충분한 효과를 활용해 가지고 유자격자로 채용을 한다는 조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유자격자를 확보하려고 했고 학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대우도 그렇고 일이 고되 가지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비해서 한 명이 더 확보되어 있고 물리치료사는 자원봉사자로 조치를 하였는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을 시험에 응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시험에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그러면 덧붙여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나 단기간에 걸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전문적인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예가 실제 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금자

박금자위원장

몇 급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1급부터 3급까지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4년제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학생이라든지 하는 전문 영역부문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고 31개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단기간 코스를 밟아 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정책상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과의 한계점도 있습니다만 결과조치에 나와 있는 유자격자가 현재 작년보다 한 명이 더 늘어났단 말씀이시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한 명밖에 못 했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그리고 7번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정병로 씨에 대해 작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융자대상의 적격자로 판단이 되었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서 적격자로 판단이 되었는지 조치결과가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반적인 사회과 업무에 따른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만 사무감사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과장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무감사에 응할 수 있도록 수감태도를 갖춰주시고 일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형준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오전 중에 보고 받으신 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지금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풍지대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이 없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라는 것 때문인데 예산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예산심사할 때도 쉽게 넘어가고 감사에서도 그렇게 크게 지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위원은 현재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뤄보고 구청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근거하면 94년도에 환경 관련 총수입이 9,338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5억 9,000만원을 징수한 비용에 대한 교부금이 10%인 5,900만원인데 1%를 시로 분배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묻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그 비율은 환경개선부담법 시행령 제11조에 징수의 100분의 10이 귀속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만 구 예산으로 대체되고 1%는 시로 분배가 됩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10%는 지방자치단체로 와서 시에서도 일부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1%를 공제하고 9%만 구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련된 징수 건에 대해서 시에서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시 환경보호과에서 전체 회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내려주고 또 확인도 하여 모든 것을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제적으로 징수하는 인력이나 장비, 동원 자원이 모두 구 예산으로 구 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시는 계획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1%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에서 1%를 가져가려고 하면 우리는 9%다 필요 없으니까 시에서 인원 동원해 가지고 다 하라고 10% 모두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 인원도 대단히 부족한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징수비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9,338만 2,000원이 지금 구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하반기 부분은 덜 들어 왔는데 어쨌든 하반기 부분까지 들어오면 구 세입이 9,338만 2,000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 관련사업에다 100% 재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95년도 예산 중 환경보호과에서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00만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사회산업국장

저도 장 위원님과 같은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징수요원에 대한 인력 사후관리, 징세비용 또는 장비보강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또한 세입 관련 목적세이기 때문에 관련된 세출에 당연히 재원배분이 되야 되는데 내년도의 분구와 관련된 재정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달에 분구와 관련해서 1회 추경이 있을 예정이므로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9,300만원 전액이 환경행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내년에는 구 세입에 대한 것을 전액 환경행정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반가운 이야기입니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금년도에 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해년 마다 이런 관계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 예산이 잡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환경보호과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6,000만원을 가져다가 썼다고 분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년에라도 이 예산이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1조에 개선부담금의 용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용도는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자연환경보전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용도인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는 것은 시행령 제18조에 있습니다. 18조에는 환경기술개발비, 환경오염환경정책비, 연구개발비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고요. 또 하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규정 31조에도 징수비용 교부는 제2항에 보면 지급된 징수비용을 부담금을 부과하는 징수 및 납입에 관련된 용도사용, 즉 공무원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여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환경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물품구입 같은 운영에 쓸 수 있다 라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청장에게 건의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구 세수입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환경사업을 위해서 환경보호과가 94년 4월 7일날 어떤 행사를 했냐면 합성세제하고 일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장헌일위원

그런 취지에서 272명의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장헌일위원

안쓰기 운동을 전개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가지고 어떤 검증을 거쳤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나무젓가락을 예로 들자면 각 업소마다 남아있는 것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1회용품이 아닌 젓가락으로 대체한 곳이 많습니다.

장헌일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설문작업을 통해서 좀더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되요. 환경보호과가 만년 한량 과로 전락하고 있어요. 가장 일이 많은 과인데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가 얼마나 허상에 사로 잡혀있는가 그 증거를 말해볼게요. 지난번 광주사회조사연구소에서 400명의 주부들에게 무작위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 관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가 합성세제를 사용하고 있고 오염이 적은 빨래비누는 1.5%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한번 해가지고도 효과가 좋다? 중요한 건 일반 주부들에게도 홍보가 되야 해요. 또 하나 서구청에서 발행한 "샛강을 살립시다"라는 스티커가 있거든요. 조선일보에선가 주관하고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10가지 협조사항을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부들의 인지도를 보니까 60.5%가 이런 내용을 듣지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의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 중에 이런 전시행정으로 전락하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홍보물도 딱 붙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제작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11월 달에 8,800매를 시 발간실에서 발간해서 동이나 업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장헌일위원

이왕이면 칼라로 좋게 했으면 좋겠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장헌일위원

그렇죠? 예산이 없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장헌일위원

아무튼 고급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아쉬운 게 환경문제에 대한 글짓기나 그림대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작년 본예산에 세워서 처음 글짓기대회를 해서 지난번에 시장 표창을 했습니다. 그걸 해놓고 보니까 반응이 참 좋아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더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장헌일위원

모든 게 예산에 귀착됩니다. 이 환경문제는 어린아이 때부터 그림이나 글짓기도 의식을 전환시키고 심각성을 자꾸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투자를 해서 이왕이면 상품도 푸짐하게 재활용품으로 해서 뭔가 인식의 발상이 전환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활화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가용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단계로써 환경개선부담금에 관계된 비용이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의회랑 같이 대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망만 해서는 안되고 기틀을 마련한 다음에 민간환경단체와 같이 연대해야 돼요. 우리보다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단체들은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침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에 부녀회를 동원해서 비누만들기 경진대회를 열어서 자꾸 의식을 전환시키고 이걸 생활화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보호과가 그 어떤 과보다 바쁜 과, 사업이 많은 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야 진정한 환경행정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대통령에게 건의돼서 통과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초반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갖냐면 모든 사업이 중앙사업으로 지원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배분이 됐었는데 신경제 5개년 계획이 93년부터 97년도입니다. 그럼 당해연도부터 투자 우선순위를 기초시설이 다 끝났기 때문에 행정징수비용과 별도로 징수금액의 30% 내지 5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된다고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구청 세입으로 들어오는 10%, 그 10% 금액이 9,338만원이 환경 예방행정으로 넣도록 하고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에 해당되는 순수액수가 5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최소환 30% 1억 5,000정도가 우리 서구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하고 총 세입에 해당되는 9,000만원, 거의 2억 7,000만원 정도 재원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충분히 전개되고 제가 예측했듯이 내년부터는 분명히 환경보호과가 청소과 못지 않은 중요한 부서로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전개되리란 걸 인지하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산 9,338만원이 잡수입으로 잡혀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돈 100%가 환경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비용이 정확히 환경개선부담금입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현행 법적으로 10%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자치구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 법률적 사항이죠?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이 1%라는 금액이 오면 시로 바로 올려보냅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9%만 줍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이 금액 전체가 보조되면 은행에서 바로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들어온 징수금액에 대한 10%를 시로 배정을 해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법에도 없는 1%가 얼마입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개선부담금만 해서 우리가 5억 9,600만원을 징수했는데 거기에 10%를 따지면 5,370만원이 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그 돈에 1%가 얼마 되지 않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횡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돈을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된다구요. 이 예산을 어느 정도 환경에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정판공비로 쓰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시에 정식으로 자료 요구하세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런 예산들을 시라고 해서 횡포를 부리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법률적 사항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강력히 응징해야 됩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법을 보니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1조에 9%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아까 잘못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5억 9,000만원 중에서 10%가 5,900만원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체 부과해서 징수된 금액이 5억 9,694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10%가 바로 5,900만원이 되겠죠. 그중에 법에도 없는 9%가 버젓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 지역으로 본다면 예산이 적다고 할랑가 몰라도 만약에 여천지역 환경개선부담금이 거기는 9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10%는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 중에 1%를 시에서 가져가버리면 법에도 없는 엄청난 월권행위에요. 그래서 시엣 1%를 가져가려면 아예 10% 다 가져가서 너희들이다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로 보내면 그 시에서는 10%를 그대로 구로 이전이 되야 해요. 이렇게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초단체 환경사업이란 것이 철저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 없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100분의 10이니까 시에서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완전히 고리대금업자에요. 에 쓰도록 중간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위에서 가져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호준

이호준사회산업국장

우리 장헌일 위원님이나 김선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에 동감을 합니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에 보면 환경처에서 지침을 시달한 규정 제31조 2항 5호에 보면 기타 시·도에 쓰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터주고 있고 시·도에서 쓰는 경비는 10% 징수교부금에 1할 범위 내에서 쓰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단치단체인 시·도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징수비용을 광역 자치단체에 쓰여지도록 길은 터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포션문제를 우리 서구의 경우 약 600만원 정도 해당되는데 가급적 우리 구에 많이 받아와서 환경행정이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김상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쪽, 영산강 수질오염저감대책에 배출업소 현황에 가서 212개소인데 이게 영업소를 말하는 거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허가신고된 배출영업소입니다. 그 배출업소가 172개소 있는데 그 세차장이 90개, 운수업체가 28개, 정비업이 25개, 사진업이 41개, 기타 7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그러면 폐수 배출업소 점검하고 단속을 하는데 지금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 광주천에서 폐수를 내려보내지 않게끔 전개하는 거 아닙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광주천 양쪽에서 차집관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위생처리사업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루 35만톤 이상 나오는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12만톤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본청에서 제2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완공되면 원활히 되리라고 보고 현재 광주천 무등경기장 옆에서 고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그런에 이 앞전에 대전에 갔는데 대전이나 광주나 거의 비슷한데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 광주천은 수원이 짧지만 탁하고 오염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애초 도시계획 상 하수도시설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캠페인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정화조시설이 아주 엉망입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오수는 청소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공장이나 업소, 가정에서 일반 폐유가 나와야 문제가 되지 현재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또 대전 갑천은 수원이 좋습니다. 광주는 수원이 없기 때문에 시 계획이 2차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거기 물을 41억원을 들여서 지원동에서 다시 물을 흘리게 하면 태양열을 받아서 오존층이 살아나 가지고 살아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주천 물이 당초 수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갈수기가 되면 더욱 그렇고 갑자기 30내지 40㎖의 비가 오면 그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그러면 현재 폐수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는 별개라는 겁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다루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청소과 오수관리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화조 검사도 하고 적정확인도 해가지고 개발부담금도 부과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 즉, 기름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들어오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광주천 오염은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화조 및 폐수는 다른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산강 수지오염저감대책은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를 일원화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협조해 나가는 것이 근본목적 아닙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이 문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청소과장님께 말씀드릴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문제가 있으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물어보십시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 하수계나 청소과 오수관리계와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추진사항이 거의 같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상률

김상률위원

알았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김상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보전의식 차원에서 자율적인 실천유도를 이끌어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시민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 하수계고 오수계고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위해 애쓰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본 위원과 김선문 위원이 이야기했던 1%의 건을 국장님과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에 보면 제31조 5항에 기타 시·도의 부담금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경비라고 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10%로 한다"가 아니라 "10% 이내로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하고 저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해서 시의 행정관리경비니까 10% 중에서 그 10%에 해당하는 1%라는 말씀이시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시·의 행정관리는 현재 시에서 환경개선부담을 위해서 하는 행정관리업무예요. 10% 예산이 100원이면 그 중에서 행정관리경비로 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0원을 가지고 환경 관련 경비로 쓰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시에서 이 업무를 실제 한다고 하면 행정관리경비가 10%가 맞아요. 즉 1% 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하죠? 행정관리경비를 10% 이내로 하라는 이유는 행정관리경비를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환경과학기술 개발, 환경오염현황 조사·분석, 환경정책 연구개발, 환경 관련사업,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다 90%를 쓰라는 거예요. 10%는 환경관리경비에 쓰고요. 시에서 이 사업을 했다면 1%를 떼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1%가 우리 환경보호과 행정관리경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정 서운하면 시에는 1%만 줘요. 그렇죠?
호준

이호준사회산업국장

장 위원님, 9,300만원이라는 게 징수비용입니다. 징수비용이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직원들의 여비나 일용직의 인건비, 수용비, 수수료,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도 환경개선부담금 지침 수립을 위해서 구 관계관 회의소집을 한다거나 출입기자단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금년에 이런 제도 하에서 이렇게 부과 징수한다는 사항을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구청에 내려보내는 등의 환경관리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도에서도 징수비용을 쓸 수가 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인 군·구에서 직접적으로 전담 징수하기 때문에 90% 이상을 기초자치단체에 주고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10%를 쓰라는 근거로 이해하고 거의 장 위원님 견해와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지만 시에도 징수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은 부담금 부과를 받기 위해서 고생하는 실무자가 받도록 해야 되고 아까 말한 시 기자들 관계라든지 시 자체 본예산에 환경사업비를 계상해야 되요.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고 세계적으로도 예산운영원칙이 변해갑니다. 원인자 부담이고 수혜자 중심이에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위해서 고생하는 11명의 인원이 어렵게 작업해서 부담금을 만들어 냈는데 시에서 떼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0% 이내라는 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모두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물을랍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환경보호과를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이나 환경보호과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보니까 환경오염신고센터라고 해가지고 94년도 신고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100% 다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태의연한 구습을 답습하고 있고 무사안일한 행정, 소신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 있어요. 좀 과장한다면 하루에 한 번씩 이 관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소음이 초과돼서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 것 빼고는 민원 접수가 전부 행정지도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그 순간만 넘어가요. 그러면 민원인은 다시 접수를 하고 관련 과에서는 이야기하는 형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확실히 확인하고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80건의 민원을 접수했는데요. 그중 50% 이상이 개인감정에 의한 신고입니다. 그리고 본인을 물어보고 주소를 물어보면 안 가르쳐주고 조치만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부인이 아파서 신경이 예민한데 소음이 난다고 신고를 해서 가보면 옆에 있는 사람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스카이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 주민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만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제가 대형스카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서구 관내의 전 지역 개발에 따른 소음, 진동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께서 대형스카이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그 지역이야말로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되요. 신축아파트 단지 주변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2 3m 거리에 단독주책들이 밀집해 있어요. 그런데도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도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이 바로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이고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세계적으로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최소화시켜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대구에서도 공무원들이 견학을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광주는 개발이 늦게 돼서 공장은 많지 않지만 복 받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날마다 24시간 가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갔다오느라 좀 늦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질의를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몇 말씀 드릴랍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으로 몇 년째 계십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2년이 넘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환경보호과장으로서 환경업무에 대해 실질적이든 이론적이든 개념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 있게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신은 많지 않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죄송한 이야깁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 의식전환해야 합니다. 우중원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계 서류를 보면 명예환경감시 구성 상황 활동실적, 영산강 수지오염방지대책,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 서류에 나온대로 한다고 해서 영산강 수질오염이 방지됩니까? 형식적인 면에서 탈피해서 작은 것이나마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독자적으로 실천할 능력과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공문 내려오는 대로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영산강 수질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능력 있으세요? 수질대책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셨냔 말이에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직원 세 명이 광주천이나 대촌천에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쓰레기 몇 개 줍고 광주천에 가서 정화운동하고 무등산에 가서 쓰레기 몇 개 줍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위원님들도 바꿔져야 되겠지만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의식이 전환돼야 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시켰다고 합시다. 교육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게 현실적인 평가입니까, 이론적인 평가입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실제 국민학교를 통해서 전체는 못 하고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님과 제가 동문서답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서구청, 내무부, 중앙청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실질적으로 바꿔졌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 지역은 아무 이상이 없는 안전지대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좀 더 경종을 울리고자 이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의식전환 하세요. 관계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문제를 창안해내고 입안해서 행동에 옮기고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저도 공부해야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일간사

말씀하세요.

김용희위원

서채원 위원께서 우리 위원도 의식전환해야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모르겠지만 삭제를 요구합니다. 그게 나쁜 뜻이라면 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의식전환하면 되지 의원도 의식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삭제해야 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김용희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위원님들도 생각이 많이 변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의 의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용희 위원께서 모독이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한 뜻은 전혀 없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해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의원을 가지고 말하는 내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자신부터 바꿔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희 위원께서 꼬투리를 잡을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장헌일간사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말씀이 좋은 뜻인 것 같네요. 의원님들의 의식전환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의원 개개인의 의식전환 개념으로 서채원 위원님께서 본인도 의식전환을 하겠다 라는 좋은 뜻입니다. 본인 스스로 의식전환할 테니까 집행부도 의식전환하라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김용희위원

방금은 환경보호에 대한 잘못을 질책하고 있었어요. 질책을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남이 됐든지 본인이 됐든지 의원의 의식전환 이야기는 삭제해야죠.

장헌일간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방금 전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내년부터는 한번 할 게 아니라 계속 가서 현장상황에 따라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간사

김상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34쪽, 환경보전실천운동 전개에 가서 환경 중점지도학교 운영이라고 있는데 지도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총 6개 교인데 300만원 예산으로 한 학교 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장헌일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환경보호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해서 좀더 지도를 강화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적긴 한데 여기다 많이 투자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홍보가 돼서 환경실천운동에 효과를 거두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일간사

환경보호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용희 위원님께서 사회과에 질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사회과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사회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용희위원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일일취업안내소 개설 운영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임차해 가지고 위탁관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양동을 떠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양동에서 어려움이 있고 연도 반납이 될 소지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김 위원님과 약속한 대로 반납이 안 되야 합니다. 이곳저곳 알아보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 시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들께서는 어디 다른 장소를 봐둔 데가 있어서 그 장소대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만일 반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디 농성동, 월산동을 봐두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구 의원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봐두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장소가 선정되면 시의원, 구의원과 합의를 해서 장소 선정해서 확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1차 추경 때 내려온 것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당초 9,300이 내려왔다가 나중에 6,000이 더 내려와서 1억 5,300이 됐습니다.

김용희위원

내 나름대로 이 대기소만큼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줘야 하겠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장소가 선정됐을 때는 황일봉 시의원과 김용희 지역구 의원과 상의해서 합의 하에 장소를 계약한다 이 말이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그 말씀을 믿고 하나 더 덧붙일랍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끼리 지역구 의원을 갖고 놀지 마쇼! 그 말만 기록에 남길랍니다. 과장님, 그게 어떻게 되가는지는 알고 계세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곳이 갑자기 철거당하지 않도록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 복개상가 아시죠? 여러 가지로 모색은 해왔단 말입니다. 이전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때 확정된 사항은 시·구 의원과 확정하는대로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거기는 전과자, 깡패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하려고 해도 일이 없으면 다시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의도를 알고 양1동 쪽에다가 어떻게든지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명심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한 다음에 이 문제는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차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주민 직업훈련생이 일선 학원에서 훈련을 받게 되면 훈련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고 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그런 훈련비를 지급하는 근거는 노동부 훈령 고용촉진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서 현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훈련비 지급내역과 학원에 비치되어 있는 관련 서류가 다르다면 문제가 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다음에 학원에 출석부가 있는데 그 출석부는 본인이 그날그날 서명날인을 본인이 안 하고 학원 교직원이 일괄적으로 작성한다면 편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런 방법은 안 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다음에 훈련생 숫자에 근거해서 훈련비를 주고 있는데 훈련비 예산을 지급할 때 훈련인원이 있을 겁니다. 이게 관련 서류와 다르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관계 직원과 직접 오늘 오후에 현장에 갔다온 결과 문제점이 노출됐고 이것을 일일이 물어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것은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원에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것만 분명히 지적하고 주무 과에서는 철저한 확인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노동부 훈령에 의해서 내려온 것은 법이 아니라 지침이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모순이 많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 서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훈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꼭 해야 될 강제조항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훈령지침서가 잘못 됐다면 현실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행정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광역 의미에서 훈령도 법의 하나라는 걸 인정해 주시기 바라고, 해서 지침에 어긋나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조목조목 묻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가정복지과와 위생과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