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태현장민원해결과장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입니다.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첫째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으나 운영 중에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자치센터기능의 우선 순위를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의 선정시 읍면사무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비등 재정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단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문단은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주체를 명확화하고, 사용료 등을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여범위를 자치센터운영에 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 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고문은 3인 이내로 되었습니다. 위원 자격요건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또는 전문지식인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의 해촉시 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이 이번에 준칙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의 별표1의 2에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중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정의)는 현행과 같고, 제1호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2호 중에서 각종 직능·자생단체를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로 바꿉니다. 민간단체가 하나 추가 삽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원칙)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설치 등)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정사항에 보시면 자치센터의 명칭은 "OO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정사유를 보시면 유사 사설기관과 혼동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한다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동 1차 설치한데 보면 그 안에 사랑방이라든지 동민의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기능)에 보면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그 사항이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똑같습니다. 제1호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등 문화여가기능이 이쪽 개정사항에 보시면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이 되겠습니다. 제2호에 보면 현행은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등 주민교육기능이 제2호 개정사항에 보시면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등 문화여가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호가 하나 신설됩니다. 개정사항에 보시면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등 지역복지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행 제3호에 보면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이 개정사항에 보시면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등 주민편익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호에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등 지역사회 진흥기능이 개정에 보면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이 되겠습니다. 제5호에 보시면 현행은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등 주민자치기능이 개정사항에 보면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등 지역사회 진흥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3호가 설치되면서 정리가 안되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사항으로 바꾸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3항이 이번에 신설이 하나 됩니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그 개정사항에 보면 주민자치기능의 필수적 수행 및 활성화에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현행과 같습니다. 제6조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에 보면 현행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그 사항 중에서 개정사항에 보시면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이라는 사항이 하나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은 전부 현행과 같습니다. 12페이지 제7조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을 보면 읍면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사항에 보면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 사항에 삽입된 것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사항하고, 그 밑에 칸에 위원회의 위원 그 사항이고,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추가로 삽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제3항이 하나 신설되어집니다.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현행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 사항이 개정사항은 제4항으로 되었습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활성화 차원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제6항이 하나 신설되겠습니다.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프로그램별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 사항이 개정사유에 보시면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군구 단위의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제9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그중에 개정사항에 보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 되겠습니다. 제10조제2항이 하나 신설됩니다. 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단체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결과적으로 시설·장비사용료는 읍면장이, 프로그램 이용시는 위원회에서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개정사항에 보시면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3항은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개정사유에 보면 제2항 신설로 해서 제3항과 제4항이 뒤로 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은 제4항과 제5항은 그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5항이 하나 신설되는 사항이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6항이 하나 신설되겠습니다.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보면 제7항이 하나 신설됩니다.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의 명의로 한다하는 사항이 하나 추가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제1항, 제2항은 동일하게 같습니다. 제3항에 보면 시설 등의를 개정사항에 보면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5항이 신설됩니다.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료 등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하나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과 같습니다. 제13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14조 보면 제1항의 1월전까지를 3월전까지로 고치고, 제2항에 보면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그것이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사항으로 바뀌게 되며, 그 밑에 줄에 현행에 심의를 거쳐 사항을 개정에 보면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로 고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에 보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개정사항에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는 현행과 같고, 제5호에 보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 자를 빼버리고 운영으로 바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6조제2항, 제3항이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제3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제17조에 보면 현행은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개정사항에 보시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사항이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한선이 없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밑줄친데 보면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하는 사항이 개정사항에 보면 읍면장은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하는 그 사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호, 제2호가 이번에 신설됩니다. 제1호에 보면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그 다음에 제2호는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이것이 이번에 신설됩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제3항에 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이 100분의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이 개정사항에 보시면 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사항 중에서 경제계, 일반 주민 이것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항은 같습니다. 제1항부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는 본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갖다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개정사항에 보면 제5항과 제6항이 신설되겠습니다.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그중에 당연직은 그 읍면의 기초의원인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제6항에 보면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인적사항을 공개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하는 것은 개정사유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제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개정사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제18조에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이 신설됩니다.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문은 위원과 차별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보면 제4항이 신설됩니다.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하는 사항이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제1항,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0조에 보면 제1항에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그 사항이 개정사항을 보시면 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하는 그 사항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제1호, 제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호에 보면 위원 스스로를 위원자를 빼고 바로 스스로로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제4호가 이번에 신설됩니다.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가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호 기타 위원으로서가 개정사항에 보면 제5호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그 사항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제2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되어 있는 것이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그 사항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제21조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번에 제2항이 하나 신설됩니다.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그 사항이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제4항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하는 사항이 이번에 신설됩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보시면 제5항이 신설됩니다.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신설됩니다. 제22조는 현행과 같고, 제23조에 보면 앞에 위원은 되어 있는 것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그 사항이 이번에 수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는 사항이 제2조에 보면 제1항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임기보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이 신설됩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은 전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손을 봐야 될 것, 이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준칙이 수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