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안원균 의원 발언

회 제총무위원회1992-12-04

안원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향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구정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2일간 걸쳐 구정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건을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 없이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민과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십시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경희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통합공과금에 대해 12월 서구소식지에, 이번 호에 나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예, 이번 호에 나옵니다. 공보실에서 자료를 내 주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몇 단 크기로 나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이 잘 알아볼 수 있게끔 간단하고 보기 좋게 나올 것입니다. 아마 5일경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균

안원균위원

그리고 본회의 질문 때 시간 없고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로 해서 질의를 하지 못했는데 통합공과금 검침요원으로 하여금 분리고지제도라든지 아니면 대신 분리신청 건에 대해서 아직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그것은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공과금 전체액에 30%를 TV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지원으론 통합공과금 검침 요원들이 월급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통합공과금 분리의 목적은 일시 납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영세민들한테 2번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시행이 안 되고 99.9%가 TV만 분리해 가지고 TV만 전부 납부 거부한단 말씀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저희들로써는 물론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도 있고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의무도 있습니다만 그에 수반되는 내용으로써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업무를 수행하도록 뒷받침 해준 그 회사에 다소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을 냄으로써 본래의 목적인 전체적인 영세민의 납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한다면 적극적인 권장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혀 시행이 안되고 99.9%가 분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감안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지원사항이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의 총 소요예산은 10억 9,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상수도가 2억 2,000만원, 하수도가 8,500만원, 폐기물이 8억 5,000만원, 전기가 3억 5,000만원, TV 3억 1,000만원, 도시가스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TV가 3억 1,9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내지는 각종 여비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등등을 전부 약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의한다면 전혀 서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의뢰 기관인 방송공사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 전기, 통신 이런 기관에서 전액 보조를 해서 통합공과금을 발부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운영하는 모든 경비를 위탁기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통합공과금 요원의 직접적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직접적인 관리, 인사 발령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업무감독은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 통합공과금 검침요원으로 하여금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술공사 민원봉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의한다면 그 분들은, 소위 말해서 통합공과금, 예를 들어서 시청료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유 임무 부분만 수행을 해야지 그 사람들 월급을 주고 있는 회사 속에서 제가 알고있기로는 검침에 관계된 고유적인 영역 부분만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기술공사라든가 이런 합의가 안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직원들이 할 필요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죠.
금년에 특수시책으로써 민원인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요. 특수시책으로 하여금 민원인들에게 소위 말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통합공과금 요원들이 친절함으로써 통합공과금 요원들이 검침하는 데에도 더 효율성을 노리고 또한 주민들의 밀착 관계 속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특수시책 일환으로 통합공과금 분리 건에 관해서도 그 분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면 반드시 그것도 해야 되는데 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답변으로써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실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마다 민원실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되겠죠. 각 동과 서구청 민원실의 민원 1일 건수하고 월 건수 종합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구청하고 동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민원실 운영 실태는 살펴보면 물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원관계가 폭주가 되고 행정서비스가 날로 요구가 되는 시점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93년도의 주민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획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저희 구청에 금년의 현재 약 50만에 가까운 인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짐과 동시에 민원인이 많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창구가 비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구 옆에 보면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예산 통과에 의해서 휴게실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거기서 민원인이 대기도 하고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간이식으로 한다면 계상을 약 60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약 2,000만원은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좋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이식으로 해서 우선 기둥만 세워서 한다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2,000만원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그런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런 좋은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은 창구공무원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이것이 매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은 못 시키고 이틀만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과 후 5시 넘어서 시키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많은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상당히 불친절하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신경을 쓰시고 93년에는 우리청이 달라질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반정환 위원입니다.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움직이는 민원실 안내책자를 발간하셨던가요?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그것이 금년의 추경예산에 300만원이 계상해서 의회승인을 얻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안이었고, 내무부에서 광주시 전반적으로 본청의 시정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구청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할려고 보니까 그와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낭비할 것 같아서 그것을 하지 않고 유보시켰습니다. 총무과에 추진해서 전부 그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럼 그 예산은 전부 안 받았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그것은 그대로 내년에 이월될 것으로 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했단 말씀이죠. 그럼 몇 부나 배정되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몇 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움직이는 민원실 책자는 민원인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만드실려고 했던 것 아니예요?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민원인들이 아니라 저는 동사무소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이런 곳하고 또는 의원님들이나 또는 저희들 각 과에 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 책을 받아보니까 그 내용이 비슷하단 말씀입니다. 저희들 자료 빼준 것을 그대로 시에서 보고를 해서 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중으로 들일 필요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 내용은 예산을 아끼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과장님 말씀이 좋은데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기안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 원안대로 되지 않고 지금 책자가 내려 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대처해 버린 것 아닙니까? 결론이 그러면 거기에 상응된 다른 사업이나 계획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이월시켜 버릴 생각이십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예산자체는 과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면 책자가 왔으면 그것으로 대처하시고 전혀 처음에 과장님이 계획했던 대로 다른 동사무소나 말씀하신 대로 그 외나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려고 했던 것을 안 했단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이것은 동사무소까지 책자가 내려갔습니다. 이 책자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가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연구를 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지난 번 의회에서 제가 보고한 바와 같이 그런 책자를 다시 한 번 만들 계획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 책자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차피 계획했던 일이니까 수정하고 보완해서 그 책으로 만드셔야죠. 그것이 내려 왔으니까 안일하게 대처하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습니까? 93년도 예산안에 계상했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본예산은 안 넣었습니다마는 책자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의 실정에 맞게 또는 우리 구의 동사무소나 다소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업무 실정에 맞는 것을 한 번 만들어 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세운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어차피 이월시킬 때는 사업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확실히 해서 올려야죠. 우선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책자를 발부 안 하셨다니까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제가 만들기 어려워서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예산이 이중 예산이 들 것 같고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것 같아서 이 책자가 와서 검토를 하고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라든지 고쳐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하자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 예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랍니다. 왜냐하면 시민과 소관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예산관계에 대해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연구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는데 노력해서 예산을 세워드리면 꼭 그 예산을 백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결과를 보면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밖의 일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앞으로 본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심도 있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시책사업이나 특수사업을 하실려고 했던 것은 과감하게 예산이 들더라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다음에 예산이나 모든 그런 업무의 재원이 되고 적극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과의 일용인부가 6명인데 전부 300일 짜리입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300일 짜리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 분들의 업무담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직접 민원인 상대하고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민원인 상대는 전부 정식 직원들이 하고 민원인 안내창구 직원만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보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민원실에서 종종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요. 저희들에게 정식적으로 욕은 하지 않지만 들여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서구 민원실은 광주시내에서도 내놓을만 하고 어디 가든지 말할 수 있는 서비스나 분위기가 좋다. 그렇게 소문 듣지만 게중에는 시민들 입에서 나오건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일용직들이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식공무원들이야 사명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덜 일으키겠지만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가려서 시민들을 상대하는데 꼭 정식 공무원이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일용직은 절대 답변을 못하도록 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실 예산을 감사하면서 예산 10%절감 운동을 잘했다고 계속 실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합니다. 그런데 시민과에서는 기타 수당이나 급양비에 대해서 일체로 절감을 안 하셨는데 수당이나 급양비를 모두 지급 받았나요? 예산계에서 덜 주었다던지 그런 것 없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예. 없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많이 했는데 시민과는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도 자료를 보니까 안 되었단 말씀입니다. 혹시 시민과는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있어서 예산절감에 협조를 못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예산계에서 어떤 차원에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정급여라든지 꼭 직원한테 지급해야 할 그것 외에는 다른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맞는데요. 기획실 예산계에서 관서당경비나 급양비 수당 이런 부분에서 무려 얼마를 예산을 절감했느냐 하면은 1억 8,000만원 이상을 수당하고 급양비에서 절감을 했단 말입니다. 솔직히 관서당경비나 급양비 수당은 법정급여가 되지 않습니까? 법정급여가 되는데도 여기서 예산을 절감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시민과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급양비나 관서당경비 같은 것을 과다하니 절감하는 내용으로 안 했던 것 같네요.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저희들도 10%는 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시민과는 이체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오향섭위원장

다른 과도 자료가 불충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평을 하는 대목입니다마는 시민과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자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과에 못지 않게 불성실합니다. 솔직히 밀해서 초창기이고 처음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지 마시고 소상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급양비와 수당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배정액 10% 절감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절감을 해서 뽑아주었는데 시민과만 그대로 배정액 3,220만원 그대로 내려보냈단 말입니까? 하나도 절감을 안하고요. 그러면 시민과만 특혜를 준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잘하셔서 우리는 전혀 절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고 예산계에다 올렸는지 그것을 명백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과장님 생각은 10% 절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예.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배경이 93년 예산을 세울 때 92년도에는 전혀 수당이나 급양비 관서당경비는 일체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2억 가까이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거든요. 10% 절감을 했다고 하길래 다른 데에서 절감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당연히 절감을 해야하는데 수당이나 그런 것들을 안 주고 하면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거나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도리 것 같은데요. 절감을 했다고 말합니다. 93년도에는 실질예산을 세울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통합공과금 중에서 과오납부 징수하게 되고 잘못 고지 발급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 몇 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죠. '93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들을 자료에 넣어 주셔야죠.

오향섭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과오 납부징수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과오 납부징수 건수가 현재 1,819건입니다. 금액으로는 3,241만 6,000원이고 그 다음에 정산 건수가 1,636건에 금액이 2,790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환부가 61건에 201만 2,000원입니다. 미 정산 미 환부가 122건에 242만 6,000원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10월말 현재 11월까지 하면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산하면요. 그리고 돈 액수로는 3,500만원 정도 예산이 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유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과거에 고지서에서 납기 후 10일까지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일 납기면 이달 말까지는 가산금을 포함해서 납부를 해놓고 보니까 고지서가 독촉장이 나간 기간은 납부 후 23일만에 은행의 소인이 되어 가지고 23일만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버리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정산이란 부분은 뭐고 환부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정산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전 달에 민원이 남아 있으면, 이번 달에 2만원이 나왔으면 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환부는 본인이 살다가 이사가 버렸으면 그럴 때 돈을 내 주어야 되는 게 환부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미 정산은요?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미 정산은 통보를 했는데 본인들의 사정으로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다시 한 번 통보를 할려고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통합공과금을 통합공과금 요원 등이 통보를 해 주고 있죠. 낼 때는 각 은행기관에 내고요. 그러면 그중 납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독촉장이 나가는 사이에 내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는 돈을 찾아갈 때 본인이 직접 찾아갑니까? 어디서 찾아갑니까? 절차는요?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절차가 저희 구청에 고지서 2장 가져오면 됩니다. 구청에 오면 본인임을 확인해서 정산을 요구하면 해 주고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해 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런데 액수들을 보면 대부분 몇 만원, 몇 천원 짜리가 거의 대부분이죠.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행정사무 착오라든가 아니면 독촉장의 시간적인 관계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 중 납부가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을 해 보는 것보다도 영수증이 오니까 무조건 다 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 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없지 않아 찾으러 갈 때는 다시 서구청까지 와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 방법은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정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컴퓨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중납부는 거의 없고 앞으로는 고지서와 독촉장이 같이 발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중납부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7월부터 그랬죠. 통계가 1월부터 6월 달까지 이중 납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7월부터 현재까지 현격히 차이가 난 분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거의 피해가 없다시피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는 결과보고서를 안 만들어 놓았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만 만들 수도 없고 또 시에서도 지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참고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사업을 시행해 놓고 그 파급효과가 주민들에게 있는가 없는가 당연히 면 단위라든지 분기별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지시사항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 정산 건수가 242만 2,000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91년의 미 정산 건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의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오기 때문에 122건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통합공과금 조치 이후로 지금까지 122건 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환불되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한불되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미 정산 건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 비교해 놓은 것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연도별은 안 빼 놓았는데요.
원균

안원균위원

이것도 조례로 묶을 필요 있겠습니다. 소멸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소멸시한은 5년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가 특별히 과오납부하고 과오납부 원장을 보지 않더라도 잘 좀 정리해 놓으시고 주민들에게 단 10원이라도 예민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시간을 쪼개 가지고 서구청까지 와 가지고 그 부분에 정리가 잘 안 되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이 그 중 납부가 된다는 자체가 주민들이 관찰력을 가지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7월 달부터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꾸었으니까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잘 좀 처리를 하고 통합공과금 검침요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만나고 하면 납부 내에 낼 수 있도록 계도도 하시고,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다시 서구청까지 와야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이중적으로 일을 해야되고 하니까 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정환성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전번에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방범벨 재정비를 90년도까지 4,440 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점검한 결과 4,251 가구 정상적이고 여기에서 189 가구는 건축물 이사로 없앴습니다. 그리고 정상가구인 3,747가구 고장가구가 504가구였습니다. 504가구에서 보수를 해야할 대상으로는 118가구 정했습니다. 90년도에 75가구와 91년도에 429가구가 되겠는데 90년도에는 경보기가 16가구 91년도는 118가구로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류의 고장이냐면 가령 스위치 고장이랄지 전선 이탈이랄지 전선이 연결이 잘 안된다랄지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134가구 중에서 90년도는 건전지로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 놔야 떨어지기 때문에 대상에 안 넣었습니다. 바꾸기 전에는 별 실효성이 없겠다 해서 91년에 고장분 118가구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민방위 심사에서는 이것을 고치는데 열흘 이상 걸린다고 해서 가구 당 6,000원을 말했지만 가구 당 3,000원으로 해서 동에 배정해 완료 됐습니다.

정찬경위원

93년도 비상벨 계획은 없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예.

정찬경위원

좋은 착상이라고 봅니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 못마땅한 표정일 뿐만 아니라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93년도에는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어선 안되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왕 시설해 놓은 것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방법을 개개호당 연도별로 발간실에서 발간해 나눠주었습니다.

정찬경위원

현재 설치해 진 것은 잘 관리하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 가서 예산도 추경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반정환 위원입니다. 천안 민방위 학교에 이번에 교육 보내셨습니까? 그 대상이나 명단, 그리고 교육 내용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올해 민방위 교육은 몇 번하고 몇 시간 했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교육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8시간 비상 소집이 그 시간 해서 법정시간이 10시간 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교육 내용이 각 지역별로 다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교육내용은 소양교육 감사는 시에서 발촉하고 실기 교육감사는 구청에서 위촉합니다. 그 교육 일정에 따라서 교육시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8시간 교육한 프로그램하고, 강사 강의 제목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환

반정환위원

농성국교에 있는 급수시설을 폐기 하셨어요?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거의 폐기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들어갔는데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폐기 못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기계는 고물로 해서 불용품으로 처리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폐기했다면 다음 시설지로 합니까? 폐기로 끝나버립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현재는 시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만 하고 우선은 폐기만 시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면 대책은 없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

비상 급수시설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가령 서구관내에 몇 개를 해서......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기준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설치는 누가 합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시에서 보조금 들어온 경우가 있고 또 건의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기준이 필요하다면 고지대가 된다든지 수도관이 연결이 잘 안돼서 그러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만약 고지대나 급수가 잘 조달 안된 곳에 급수시설을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국가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가 올라오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서구가 했으니까 올해는 북구로 간 걸로 압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농성 국교에 있는 것은 그 대안은 없다구요?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

급수시설 유지비가 많이 들죠?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

그 급수시설 효과면에서 판단을 해 보셨어요?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지금 저희도 그것을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17개소가 되는데 당초 시설할 때는 인근에 우물이 낮아 물이 잘 나왔는데 해가 갈수록 오염이 되고 수원이 고갈돼서 수질검사를 해 보면 작년에 괜찮은 것이 올해에는 오염된 걸로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잘 관리하면서 음용수로는 불가능하더라도 생활용수로 가능하겠다 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게속 뿜어내고 있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1주일에 한 번 정도 뿜어내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생활용수 하도록 비상시설을 매일 작동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염주체육관은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실시하고 급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서석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소년원이 있는데 거기는 직접 가정으로 호수를 넣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처럼, 나머지는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소요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관리인까지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국비를 많이 투입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17개 관리를 못하고 세 군데 활용하고 계시는데 농성국교같이 수질이 안 좋고 꼭 필요하지 않는 이런 곳은 폐기 처분한 복안은 없는 겁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농성국교는 그렇지만 나머지는 생활용수가 나오니까 조금 더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석

박화석민방위계장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폐쇄하려면 상부에서 그럽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폐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농성국교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극락 국민학교에 설치될 것이고 이것이 생활용수로 되려면 어떠한 기술적인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급수시설 문제가 좋은 시책이고 고지대 이런 데에 좋은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상응된 효과나 득을 못 얻지 않습니까?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비가 들어가고 또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거기 가 봐야 되는 고통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개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세 군데를 건의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무부 승인에 들어갑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앞으로 적극 대처하셔서 가지고 과감히 폐기 해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 위원입니다. 민방위는 갑작스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방위 업무는 대부분 인력과 장비, 시설물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괄적으로 민방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총 몇 건이나 됩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장비는 8,064점입니다. 장비 확보 사항 중 개인 장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다. 공동장비, 지역특수장비, 화생방.....
원균

안원균위원

올해 관리는 몇 점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관리는 지역대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직장대에서 관리하고 기술 지원대에서 관리한 것은 우리 구청이 하고 그럽니다. 장비 확보 현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장비 점검을 몇 번 했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장비점검은 매월 민방위 훈련의 날에 하게 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2년도 시설비 고유장비 그 내력서 해 주시고 울 1회씩 정비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물과 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올 때까지 그만 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자율방범 활동 생활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범죄예방을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왔습니다. 특히 비상벨 설치 이런 것은 상당히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주민 스스로가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활성화 할 계획이 없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동을 조사 안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주민 스스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한 번 조사하셔서 동 별로 자율방범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보시고 또 장비나 여러 재정적인 지원을 우리 청에서 조금만 해주면 주민 스스로가 범죄예방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비상벨 낭비하는 것보다 이런 데가 신경 써주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사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정환

반정환위원

민방위 교육 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로 해서 시에서 민방위로 보내는데 여기서는 차출만 해서 보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 교육은 시비가 많이 보조되지 않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지방비로도 들어갑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천안 민방위 학교로 46명을 보내 교육시키라고 예산에 계상해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해 보니 중앙 민방위 학교에서 국비, 시비로 차출만 시킨 분만 차출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이 천안 민방위 학교로 금년에 보내지 않았는데요?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천안 민방위 학교는 민방위에 관련된 교육만 천안으로 보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여기 시책 사업은 46명을 보냈다고 했는데 왜 안 보내셨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천안 민방위 학교 계획이 서 있습니다. 10월 정도에는 정확한 공문은 안 받습니다마는 예산 세울 때 전년도 기준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은 매년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책 교육비 해 가지고 46명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시책 사업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내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 보낸 일이 없으니까 불용액으로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그 관계는 더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민방위 관련 교육해 가지고 안 나와 있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내무부에서 내려온 계획서가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감사교육비까지 주겠다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시책교육을 모르다니요?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분석해서 서류를 올리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 사이렌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시에서 관리합니다. 8개소가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예를 들어서 주월동이라 그러면 책임자는 동장과 관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정이 동장 부가 담당 공무원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것을 관리해서 월 1회 보고를 구청으로 직접 하지 안하고 시로 직접 보고 합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점검은 하고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시에 수시로 확인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이상이 있을 때 그 보고 채널은 어떻게 됩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구청 통해서 시로 합니다. 관리는 동에서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사이렌은 동에서 관리합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사이렌 시설을 점검하면 점검표를 동에서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92년도에 이상이 없었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관리 상태를 체크했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점검까지는 못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사이렌은 고압을 이용해서 울리기 때문에 높은 데에 있습니다. 시설 사이렌 점검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없었는지 파악 안 하고 계시죠? 되어 있을 걸로 믿고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분명히 점검하겠습니다. 경축시에 간선도로에 꼽고 있는 기를 어디서 꼽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민방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일간의 감사일정을 통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한 점과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부서가 있어 오후에 총괄적으로 제출된 보충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감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원창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구보 우편 배달 건에 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보충자료에 의한다면 구 의원 37부, 일반단체 100부, 일반단체 100부라면 50군데 100부 그런 뜻이죠. 그것이 우편 배달료가 문화공보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총무과 문서 발송료에 처리가 되었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본래 문서수발용은 예산이 총무과에서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산 개정상 문화공보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공문서 발송료는 문화공보실 별도로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체제를 그대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증설을 금년에 했기 때문에 명년에도 금년과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구보 송달 대상자 명단을 보면 대부분 서구 관내의 유관기관이네요. 지금 배포할 때 전산처리 합니까? 일일이 수작업으로 합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봉투만 쓰면 되니까요.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지금 현재 6,100부를 주민들에게 돌리는데 이 정도 가지고 서구 50만 인구가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돌리는 방법은 어떻게 돌리고 있는지 동에다 일임을 하고 관변단체나 특정단체에만 계속 일정하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어느 반까지 또 어느 동까지 돌리고 다음에는 어느 동을 돌린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전체 세대를 하려면 부수가 부족합니다.

오향섭위원장

부족하기 때문에 서구 구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야겠지만 현재 실정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주민들이 구보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동에서 주는 집만 주지 않고 한 번씩 돌려가면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동에서 배부한 내용이 있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동에는 확인 안 합니다만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서광주 소식지 부분에 있어서 자료 배치 내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지난번 예산을 올릴 때 몇 면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8절 12면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 제출해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8면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14면, 3월호가 12면, 그리고 4월호가 16면, 5월호가 12면, 계속 12면이었다가 10월호가 14면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8절 12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8절 12면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때가 몇 월달입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4월달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을 때는 2면이 더 나왔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렇게 하셔도 예산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번 10월호 중에는 의정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위에 제출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2면이 증설되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증면되는데는 좋습니다마는 내용만 좋으면야 괜찮죠. 그렇지만 12면으로 나왔다가 14면으로 나오면 과연 내부적으로 증면된 부분에 대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본 것입니다.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한도 내에서도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원고 수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구보 적당한 면에다가 원고 투고 요령을 해 가지고 의사가 있는 분은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11월호까지 나왔는데 지금 현재 1면부터12면까지 보면 각 면마다 고정적인 코너, 예를 들어서 서광주 소식지가 월 1호씩 많은 양이 배포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지면마다 예를 들어서 일간지 보면 1명은 정치면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TV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잖아요. 서광주 소식 12면이 있는데 고정적인 코너가 정착이 되어야 도리 것 같아요. 건강코너라든가 시사조서 같은 것이 있는데 너무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서 그러는지 몰라도 어떤 때는 건강코너가 빠져 있고 어떤 때는 시사코너가 빠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들쑥날쑥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12월호가 내일 모레 나오는데, 구보 편집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구보 편집실하고 관계대책회의를 다녀서 연 1회 동안 12월 발간되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각 코너가 면별로 고정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는 상태에서 코너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때그때마다 잡돌이 기사라든가 아니면 즉흥식 코너들을 만들다 보면 신문이 산만해지고 산만해지다보면 조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1면은 구정에 관한 사항을 싣고 2면, 3면은 의정에 관계된 것들 거기까지는 정착이 되어 있는데 그 뒤로는 조금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지면마다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특히 12월호는 안 보았습니다마는 내일 모레 꼭 배포되겠지요. 연중하다 보면 선거에 임박해서는 공정선거 부분들을 구청 차원에서 알릴 내용들이 있다면 특별코너로 한다든지, 연초에 아니면 12월말에 1년 기간동안 어떤 내용들로 실을 것인가 기본적인 초안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 하에 기사를 받고 기사를 청탁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쫓기다보면 원고의 내용들이 조잡해지고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실어지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수준이 높습니다. 자연부락은 보기 드물고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높히고 이런 부분들에 이왕 예상대로 투입되고 또 내년에는 이것이 발간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합니다. 끝으로 내년 1년 구보 면 배정과 내년 1년 구보 내용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에 대해서 계획서를 저희 의회라든가 아니면 집행부내에서 총무국이라든지 또는 총무과에 제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매월 5일날 배포합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5일날 발간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도 93년에 쓸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나올 1월달부터 나오면 지금부터 빨리 회의를 하셔서 내년 1월부터는 뭔가 정착되고 내용들도 알차게 다져가는 그런 구보가 될 수 있도록 내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반정환 위원입니다. 공보실 구정기록 사진 있죠? 그 사진은 어떤 분들이 찍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찍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 분은 정식 직원입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기능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분은 사진업무만 담당 하십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일반업무도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 현상해서 해당 실·과에 배부해 드립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럼 사진대는 공보실에서 모두 책임을 집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이것도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서 한 번 챙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관한 것 공보실에서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합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조체제로 하지 않고요.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새생활 새질서 실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음반 비디오 업소하고 극장하고 만화가게 이런 곳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 쪽은 공보실에서 하고, 그럼 거기가 단속반을 구성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담 단속반 한 사람을 배정해서 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한 명 300일 그랬는데요.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300일을 년, 월, 일로 나누어서 해 놓았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구정홍보 실적 그 문제는 어제, 그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자료도 하고요. 홍보실적을 내실 때는 그런 식으로 내시지 마시고 기자 간담회하고 이런 것이 홍보는 아니잖아요.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각 실·과에 중점적인 추진사항을 그때 기자들이 가져가서 그 자료에 의해서 기사화해서 내 주고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비디오 자에 단속반 두 분씩 한 달에 몇 회 나가신다고 했죠?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어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2한 달에 2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 확실히 맞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출장 갔다와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분이 다니셔서 그런가 아니면 단속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단속내용들도 불법복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많이 없어진 편 중에 하나인데 청소년 불법 승인 비디오 대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적 사항이 본 위원이 보아도 여러번 있었을 것인데 전혀 지적된 것이 최근에 한 번이고 전혀 없네요. 단속반 떴다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해 놓습니까? 계장님 어떻습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실제로 나가서 보면 이상스럽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집을 간다든지 그러면 전달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도 단속하려고 협회에서 대충 지도 단속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화가게라든가 음반 비디오 문제가 한 두건이 아닌데 제가 지금 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실제로 단속 내용이 솔직히 말해서 완벽하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속 음반 비디오물이라든가 하는 것은 정말 못 보았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성인용 비디오를 청소년들이 대여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안보는 데에서는 전혀 안 빌려간다고 주장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만화가게는 신고제입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만화가게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좌우지간 이 내용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 책임 하에 비디오물이라든가 만화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잘 아시잖아요. 잘 좀 단속해 주시고, 지난번 제가 얘기했듯이 협회에 권한들을 이양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은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협회에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재량권을 주고 그런 부분들을 협회로 하여금 단속을 하게 하고 협회도 감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효과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해야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전 업소에 일일이 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 않아요. 협회에서 잘못하면 경고도 주고 문책도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하셔야 좀더 효과적인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도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명년부터는 구두로 연락이 있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모든 협회가 해당 실·과에 협회를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바램에서 이야기 했는데 비디오 업소들과 만화가게가 행정력은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의 사각지대 꼭 그런 곳에서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선인들이 남겨 놓은 이 문화재는 한 번 손실된다거나 망가뜨려지면 원 상태로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우리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우리 관내에 여러 건의 문화재가 있는데 특히 지적하고 싶은 문화재는 광주 서동에 있는 5층 석탑입니다. 혹시 실장님 거기 가 본적이 있으세요?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예. 가보았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거기가 보시니까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던가요. 어떻든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본 위원이 느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탑에 보면 탑신 밑에서부터 잘 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갔다왔어요. 아이들이 돌로 던지고 해서 완전히 상했습니다 또 안에서 아이들의 축구장이 되어서 공차기를 하는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5번이나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재를 관리해야 된다는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례가 무려 5번이 됩니다. 그러면 광주 공원에 놀러왔던 노인들이 그 가로에 설치되어 있는 쇠를 휘어서 구멍을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들까지 기어다니고 있어요. 광주공원에 놀러 왔던 시민들도 그 안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병을 버리고 심지어 이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보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저녁이면 문을 닫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둘러보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문화재 관리가 되는 상태를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문화재는 한 번 손실되면 돈으로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복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선인들이 얼이 담긴 상태로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고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 관리하는 안에 푯말 하나 없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안된다랄지 이것은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경고문 하나 없어요. 석탑에 관한 안내문만 하나 있지 여기에 들어가면 어떠한 조치를 법적으로 받는다라는 경고문이 있어야지요.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면 어떠한 법적 조치를 받습니까? 문화재를 훼손시켰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받아야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예는 없죠.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참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문화재 관리가 실질적으로 될 것인가? 한 번 손상되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이 귀중한 문화재가 조금도 손상됨이 없도록 특별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오늘로써 마지막 감사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 볼테니까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는 그런대로 공무원의 기강확립이든지 전반적인 시대 흐름 특히,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후 많은 직원들의 의식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대단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동에 가서 보았을 때 아직도 시대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파악 미숙, 그 다음에 민원인을 상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부족한 점이 대단히 많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직접 주민들을 대하고 대부분 민원처리 했던 업무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기강확립, 업무자세확립, 특히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더더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화정동에서 있었던 주민등록등본 유출사건 그것은 바로 공무원의 기강확립이라든지 업무자세가 확고한 공무원으로써 정신적인 자세결여로써 올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피해가 꽤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공무원의 근무자세랄지 기강확립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복무단속은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도 복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동사무소 복무단속과 아울러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5개 동은 정기 감사를 하고 나머지 동은 부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감사계 직원이 전체적으로 3명입니다. 3명의 인력을 가지고 전 동을 아까 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기강 단속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출근 사항 점검 같은 것은 이번에 몇 개 동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점검을 해보고 민원인하고 민원단속사항은 전체적으로 단속할 수 없고 1주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 번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저희들이 못 미치는 곳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늘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민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인력이 없는데다가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예. 좋습니다. 실장님의 어려움이랄지 행정을 처리하다가 불편한 사항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더 깊이 지적한다면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공무원은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는가 그런 기본적인 것마저도 망각을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하자면 우리 구청에는 본 위원이 한 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동에서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 그 사람 동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분명 근무시간이었어요.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였는데 상가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이걸 보고 과연 이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해졌는가 참으로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감사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기강이 이 정도로 해이해졌다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받는 만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고 공복으로써 근무를 해야 될 정신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 동사무소하고 구청에서 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정신교육, 감사활동을 통해서 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특히 93년에 들어서면서 새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그런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 연말과 특히 새해를 맞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 전라남도, 광주시 전반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재원이 약 34%에 불과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 위원도 충분히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재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재정자립도를 높히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것을 바로 우리 기획감사실, 특히 예산계를 중심으로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예산계에서는 창의적인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또 그럴 의향은 없는지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점으로 해서 이번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지난 회기 때 질의를 통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아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업 차원에서 자주 재원확보는 실질적으로 서구의 경우는 자원이 없다보니까 일정한 자원에 의한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든지 자원을 발굴해서 고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아직까지는 못 찾고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송암저수지를 저희들이 구유지로 만들어서 우선 자주적으로 확보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그런 것들은 가히 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 현재까지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그 외에 사업 우리가 추진하고있는 사업은 나름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요소들과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운천저수지 근방에 위락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또 나름대로 독서실을 지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고 연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주재원 확보라는 것은 공익이 앞서야 합니다. 과연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하는 것이지 민간단체에서 기존 업자와 권익을 침해 하면서까지 자주재원 확보의 명목으로만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저희들이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더 창의력을 가지고 선진국 특히 일본이랄지 그쪽도 지방자치제로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습니다. 필요하면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가 되어야만 2차적으로 지역도 발전하고 사회복지도 올려야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막연히 어렵다 현재 우리 상태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전문가라할지 필요하면 선진지 시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방자치제 정착이 되고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방 재정도 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주실 것으로 바라면서 본인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사업도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것도 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정말로 이제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해야 하고 의회에서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한테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나 똑같이 그 분들한테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하고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일용인부가 세무과는 몇 명입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세무과가 92년 기준 300일짜리 11명이고 150일이 22명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150일이 22명입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150일로 계산하면 11명이고 300일로 계산하면 22명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렇게 계산합니까? 300일은 퇴직금도 다 주어야 하고 150일은 그런게 없잖습니까? 세무과는 150일 11명, 300일 11명, 22명 자료를 내 주었는데 예산계에서 150일 짜리로 계산해서 33명이라고 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예산편제상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일용인부를 92년에 304명이에요. 사용하고 있는 인부가 92년 276명이었는데 이렇게 증가된 요원이나 일용인부를 이렇게 많이 써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비고란에 저희들이 기록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선 기획감사실 9명에 대한 제 소관이라도 설명하겠습니다. 발간실에 반드시 3명이 있어야 합니다. 발간실의 정규화가 못 되어서 일용으로 발간실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정예원으로 실질적으로 기능직으로 정리를 정규화 시켜야 하는데 정규화 시키지 못하니까 예산 정예원으로 하고 통신기사가 정규화를 못시키니까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인데 일용인부로 쓰고 있고 우선 이렇게 해서 9명을 쓰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만 아니라 총무국 같은 경우도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3명, 청소 3명, 이동문구 2명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셔서 91년보다는 92년도에 약 4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93년에는 그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304명에서 307명으로 3명만 저희들이 억제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에만 3명만 증가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사용하고 계신 150일짜리 일용인부가 300일을 채워가면서 숫자 늘려서 사용 한다고요. 예산절감에는 좋은 것 같은데요.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렇습니다만 300일 예상 일용인부라면 실질적으로 1년 12달 근무를 시켜야 할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0일 예상 일용인부이고 기타 150일 예산은 주기적으로 필요한 일용인부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주기성이 있어서 가령 어느 시점에 필요한 인력이 소요된다든지 그래서 150일짜리 일용 인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연속성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연속성도 필요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청사 청소인부나 어린이 놀이터 관리인 같은 분은 예산절감 차원이라도 150일로 쓰는 게 좀 그렇습니다.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300일 이상 일용인불 쓸려고 합니다.

오향섭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공무원들, 특히 통신계 직원들에게 전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세무직 이런 부분의 공무원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산화가 되지 않고는 행정을 처리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행정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관심있게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청장님께서 오셔서 전산화 교육장을 마련해서 2주에 10명씩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명년도에도 계속 실시할려고 계획을 세워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주에 10명씩 시킨다고 하셨는데요. 좀더 예산을 반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물론 서 위원님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기 교육을 하기 때문에 10명 이내가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도 협소하고 일반 직원을 임용해서 교육시키기 때문에 1기에 10명씩 시킨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서 위원님 건의를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20명에서 25명 해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2주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짧습니다. 이 교재는 통신계장님이 만든거죠? 통신계장님이 광주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걸로 아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야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가져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착안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2년도 풀(POOL)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승인해 주실 때 6,000만원으로......
원균

안원균위원

풀예산 개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풀예산 개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일어난 사항을 일일이 예산에 다 계상을 못하고 위원 여러분이 세워 준 범위 내에서 저희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기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92년도 현재까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집행부가 1년 동안 행정을 해보시면서 어려운 점도 저희들 느끼고 또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기도 할 생각이지 꼭 잘했니 못했니 시비 걸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애로사항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지원해 왔던 풀예산을 올해도 그것에 의해 쓸 수 있다는 예산 속에서 이 풀예산을 써서는 안됩니다. 풀예산을 작년에도 했죠?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예. 풀 예산은 전액 보조단체가 아닌 기타 사회단체 지원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700만원을 우리 실장님께서 관변단체 활동비는 못 주더라도 직원 인건비하고 전화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 뽑아보니까 1,700만원 정도 됩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1,700만원 정도 있으면 양쪽에 나눠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관변단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그 지역발전과 이 나라 정치발전에 있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소한도로 인건비만큼은 해주라는 말씀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우리 실장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 의회와 원만한 관계로 서로 협의하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십시다 새마을 금고,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죠?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적십자 회비, 전화방문 민원도 총무과에서 하죠?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올해 민원 부조리 신고처리대장 건수가 2건 밖에 없습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로 직접 들어온 것이 그 건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총 수합은 어디서 합니까? 민원실 직접적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민원계에서 합니다. 그것은 감사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비치 장부 목록이 있죠? 88년 조례에 보면 구청사업소에 관계된 비치 장부에 대해서 감사기관인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매 분기 1회씩 한다고 했는데요?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장부는 실질적으로 회계장부가 되겠습니다. 동감사를 정기 감사 1년에 한 번, 부분감사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는 관서당경비 집행사항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감사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여기서 분기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데 비치 장부는 88년 거니까 효력 없습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효력 있습니다. 비치 장부 감사는 별도로 한 것은 없으나 감사를 나갔을 때 반드시 장부가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원균

안원균위원

왜 분기에 한 번씩 안 하십니까? 조례에 보면 구청사업소 및 동의 감사관은 기획실장이 되고 매 분기 1회씩 감사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동에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왜 분기에 한 번씩 안 하셨는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정기 부분 감사에 대해서 반드시 장부를 가지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장부만은 별도로 정기 감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것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모든 탈은 금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동 부분감사, 종합감사 나오면은 몇 날 며칠 장부 정리를 저녁 내내 새벽까지 작성하고 그러나 밀려 가지고 할 수 없고 그러죠? 감사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보다 계도 성격도 있고 지도의 성격도 되지 않습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안 위원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런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마지못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거는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분명히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중간중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 집행상 점검 결과를 주셨는데 자료가 미비합니다.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관성당 집행상 점검결과는 안 위원님께서 어제 장부 검사를 안 했다고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관서당 경비 같은 경우 이렇게 세목별 집행사항은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될 것을 이제 와서 질문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 안한 부분은 질문도 할 수 없고 의문사항도 물어 볼 수 없습니까?
재규

윤재규기획계장

장부 감사를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사유에 대한 것은 대체 감사를 했다는 자료를 증거라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대체 자료가 54건이라 했는데 그 내력이 나와야죠? 위원장님 이 사항에 관해서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과장님 감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서구청 내에 관변단체 사무실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서구청 사무실이 협소하죠?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오향섭위원장

그러면 이 번 기회에 관변단체를 다른 데로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지난번 질의 때 그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사무실을 관장하고 있는 저로서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 전화를 해보고 전주시나 우리 4개 구청을 봤는데 지금까지 관변단체가 청 내에 있고 청 외에 있는데는 임대료를 줘 가지고 시에서 부담을 해서 나가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체에서 하는 여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고 나가라면 사실상 그만둬라 이런 말밖에 되지 않기에 현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향섭위원장

현재 상황으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긴데 예산이 만약 확보된다면 청 밖으로 옮길 수 잇는 용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예산문제가 우리 서구청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좋은 편입니다. 우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구만 유독히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향섭위원장

모든 직원이 사무실이 확보되어서 민원의 서비스를 하여야 함에도 불필요한 단체가 들어와서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분들은 다른 곳으로 나가서 자기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공무원들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관제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신축이라든가 기존의 증축이 되었을 때 각종 집기가 들어오죠? 그러면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새로운 집기를 마련하기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물론 사무소가 새로 신축되면 넓어지기에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집기가 과거에 있는 것은 그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집기 자체가 폐기를 할만큼 노후화가 되면 그것은 그때그때 갈아줘야 되지만요. 원칙은 그 집기를 그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충분한 예산 지원이 안됐는데 막상 현장 가보면 충분하니 지원해 준 것 같이 말끔한 집기로 단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어디서 납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데는 지금까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아마 동장님이나 재력있는 유지분들이 협조한다는 의미로 집기를 기증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집기를 기증하면은 그것이 서구청 재산이 되는거죠?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1주일 전에 서구을 선거구 동사무소 전체를 방문했습니다. 각 동을 보니까 서구청 국장실보다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주월2동사무소가 그랬습니다. 그런 반면에 책상하나 넣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은 데도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90년도 이후로 동사무소 집기 마련 건에 있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겼던지, 무리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동의 유지분들과 협조 속에서 잡음이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동사무소 집기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마찰은 못 들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제물 내력서는 있죠?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회계과에 관계된 일이 아닙니다만 동장실이 개인사무실로 화려하게 꾸며 놓고 있는 것은 오히려 위화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지도 감독을 합니까? 서구청 적은 예산으로 했다고 생각든 안 듭니다. 주민들에 의해 자율성이 됐든 반강제적이 됐든 채워진 겁니다. 내년도에 월산1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신축계획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이런 동사무소 역시 예산상 어렵게 구입을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반강제적으로 할당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앞으로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월산4동 출신 서채원 위원입니다. 회계과가 때로는 오해도 받고 상당히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럴수록 용기를 가지고 소신껏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서2동사무소가 그 위치에 없고 사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2동사무소 자리는 어느 자리보다 협소하고 사구동하고 가장 어려운 사무소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서2동사무소는 광주공원 바로 밑에 있는 관계로 노인들이 많이 놀려와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말로 서2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공소가 될 수 있도록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할 의향은 없는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저희들이 노후된 동사무소를 정비하는데 연차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 계획대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도시 인구가 갑자기 집중하면서 아파트가 많이 집중해서 하수도나 교통이라든가 이런 도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주민이 갑자기 불어남으로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미처 감당을 못할 만큼 비좁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5개년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환경이 급변하는 청사 문제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몇 개 동을 다시 재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2동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월산2동 사회복지관 있죠?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하게도 월산2동사무소를 호남건설에서 지었는데 짓고 나서 3개월 있다가 5주 정도 비가 왔습니다. 그 뒤에 축대가 무너져서 집이 파손되고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월산2동에 사회복지관이 다시 호남건설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러죠?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현재 호남건설을 그 과정 속에서 법적으로 제재할만한 제도 장치가 없습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우리 관공서 입장에서는 신뢰성을 상실한 업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월산2동 복지센터 신축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신문에도 입찰의혹이 나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입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설계가액이 미리 누설되는 것입니다. 설계가액을 관장하는 곳이 두 군데로 설계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서이고 이것을 계약을 해주라고 넘기면 우리 회계 부서에서 과장하게 됩니다. 밖으로 누설이 되어 가지고 자꾸 의혹을 사게 되면 책임한계가 불분명 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고충을 받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에 입찰 제도를 하반기 들어서 바꿨는데 우선 설계가액을 공고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것으로 1차 해결 되었습니다. 단 무슨 문제냐 설계가액을 안다하더라도 예정가액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정가액을 3부 작성합니다. 투찰을 시킨 후에 대표자로 하여금 추천하도록 해서 그 중에 하나를 뽑은 그 가격으로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85%이상 정하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좋습니다. 입찰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상당히 민주적으로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가액 중에서 85%입찰을 법적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그 이하로 내려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지금 현재 현년도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최저가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자료에 보면 거액 사업 입찰 내력 그래 가지고 11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70%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데 과연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윤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이윤 없이 사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80%는 이해가 가는데 70%낙찰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사전에 예정단가를 편성해서 예정가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최하 85%까지 되야지 부실 공사가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부실 공사가 우려 되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 공사가 대성여고 입구하고 현대아파트 육교 설치입니다.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제가 그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이 공사가 국제화 추세가 되면 저가 입찰이 원칙입니다. 감독만 철저히 하면 그 사람에게 낙찰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금 말씀 하셨듯이 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부실 공사 염려가 있어 가능한 한 저가 입찰을 배제합니다. 그런데 전혀 저가 입찰을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자제를 확보 하든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고쳐서 저희들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입니다 가능한 한 저가 입찰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앞으로 지방업자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지 그에 따른 세금과 기타 공채랄지 여러 가지 지방업자들이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연관된 일이 많은데 지금 광주시나 전라남도로 광주는 광주 이렇게 점차 입찰 제한을 묶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회계과에서 타 업자보다도 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자를 기회를 많이 줄 제한 입찰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공개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공사금액 30억 이상은 지급제한을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30억 이내는 할 수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본 위원이 입찰장에 들어가 봐서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제도를 잘 활용해 정착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회계과에서 차량 담당하고 계시죠?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

차량 업무일지를 매일 쓰고 있죠?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

그 기사가 그 부서에서 쓰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매일 제가 싸인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차량 점검은 언제쯤 합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주로 수시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라면 기능을 발휘하는지 못하는지 적정한 용무에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 정기 검사 때 철저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적정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아직까지는 그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앰뷸런스를 가로 정비에 쓰고 있죠? 그것은 안 되죠? 가로 정비차가 필요하고 소장님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려서 쓰고 절대로 업무 외에는 쓰지 마라고 했었습니다. 만약 업무 외에 쓴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차량번호를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 업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저희들 사정은 그렇습니다. 모든 차량이 제 업무에 쓰여져야 마땅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는 솔직히 모릅니다. 지금까지 보고도 못 받았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차량 관리 규정에 보면 제6조 차량을 주무과장이 허가한 경우에 운행할 수 있다. 2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으로 차량운행 두 시간 전에 주무과에 배차요구를 해야 한다. 그랬는데 별지 서식으로 차량운행허가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아침에 나와서 일일이 배차 받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운전기사들이 나오면 그 서류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야간단속을 나간다든지, 이럴 땐 추후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운행사항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차량은 허가된 용무사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어떠한 경우도 사적 용무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못이 박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제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일단 차량 관계업무는 업무일지 원본을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는 공적용무 꼭 필요한 업무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문제로 관외에서 차량을 보았다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적이나 공적이냐는 바로 체크해 보아야 도지 않겠어요. 특히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의 소양 교육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는지요?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교육은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전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관용차량의 모범을 보이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관용표시가 되어 있는데 교통 위반을 하면 다른 차량이 관을 어떻게 보겠느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서 모범을 보이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지켜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소양 교육관계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차량관계가 굉장히 시민들에게 바로 보이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정기적으로 재물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전국 일제기간으로......
정환

반정환위원

대체적으로 연으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정기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재물조사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년 해 가지고 폐기라든가 노후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한 손망실도 그때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물대장이나 목록대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각 실·과 것까지 하고 계십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차량 업무일지하고 차량등록 대장 있잖습니까? 그것 제가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제가 복사를 하려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불용품 매각은 올해 없습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금년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작년에는 몇 월달에 했습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7, 8월경에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7, 8월경에요? 올해 바빠서 못 했습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연말경에 할 겁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불용품 매각 조서 없습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조서 받아 가지고 연말경에 실시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불용품 매각 철분은 연 2회 4월과 9월에 하라고 했습니다. 조례상에 4월과 9월 연 2회 하라고 하면 해야죠. 4월달에도 안하고 9월달에도 안 하셨죠? 건수가 적어서 안한 겁니까? 아니면 바빠서 못한 겁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아예 92년도는 불용품 매각에 관해서는 안 해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록하십시오.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요.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회계과에 2개 계가 있죠?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직원이 지금 현재 일용을 포함해서 13명입니다. 13명인데 제가 여기로 와서 보니까 경리계 같은 데는 거의 11시 12시까지 매일 일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요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쉬는 날도 나와서 일을 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너무나 혹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총무위원회에 속하고 있는 과가 이왕이면 넉넉한 인원을 가지고 보다 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인원이 어떻게 부족하고 결원이 어떻게 생겼다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TO는 제대로 맞는데 자꾸 업무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만 불어난 것이 아니라 회계분야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충원이 늦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충원을 해 달라고 본청에도 이야기를 하고 TO를 근본적으로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부 직원억제 방침에 의해서 긴급한 과만 몇 명 충원하고 저희과는 아직까지 충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정원이 부족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느낄 겁니다. 지금 12월 달인데 내일 모레면 공무원들 윌급 챙겨서 주려면 바쁘실 것 아니예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쁘고 감사받고 있고 올해 안에 불용품 매각 못 합니다. 그 절차 복잡하잖아요.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금년 연말경에 실시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분명히 4월과 9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연중 계획에 있잖아요. 그 계획대로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감사준비 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어제 과장님께서는 수입증지 위탁 판매인이 서구관내에 있고 일부는 동사무소 안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한다면 위탁판매인이 동사무소 근처에 있다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업무를 잘 파악 못하시고 답변을 하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자료에 보시면 월산2동의 동사무소가 아니라 박봉석 씨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당초에 지정할 때에 동사무소에서 그 지정을 해 주십사하고 온 의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사무소 외에 개인적으로 한 것은 월산2동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동 상조회 있죠? 동사무소 직원들들끼리 만들어져 있는 회를 상조회라 합니까? 그럼 그 대표자가 있겠죠? 계약을 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위탁판매인인 계약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주로 동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월산2동만 동사무소 근처에 일반인이 취급하고 나머지 동은 동 자체적으로 상조회라든지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조례사항 이상 없습니까? 위탁판매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조례 근거는 광주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8조에 판매인 지정이 나와 있습니다. 8조 4항을 보면 직장금고에서 판매 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적이 곤란한 때에 직장금고는 민원 담당 공무원 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2저희들 동사무소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민원담당 공무원이 위탁판매 책임자죠? 동장인 민원 담당공무원입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신청을 동장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책임자를 동장님으로 해서 지정했습니다. 온영의 묘를 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정상근 위원입니다. 고질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건수가 144건, 다음은 세액이 약 5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가 9건에 2,200만원, 미납현황이 채권확보가 36건의 1억 7,400만원, 독려가 52건,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채권확보는 그렇고 독려 중에, 기타는 이미 받을 수 없는 거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가 불분명하고 또한 재산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독려에 속하겠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독려 중인 재산이 있는데 채권확보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독려 중은 소재파악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그럼 소재도 파악이 가능한데 물권도 있다 그 말씀이죠? 채권확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채권확보가 대개가 다 어려운 것입니다.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은 36건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독려 중에 있다고 한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고질고액 체납자라면 상습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명칭은 고질고액 체납자 명부 그렇습니다만 기준을 백만 이상 두어 가지고 고액으로 명단을 뽑았습니다. 이 중에는 고액 체납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100만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그런데 명단을 보면 고질이라고 해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성건설 이런 데는 건재하고 있잖습니까? 우림도 마찬가지고요. 어떻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법인자체가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즉 말하자면 사실상 체납으로 남습니다. 사실상 건재하고 재산이 있으면 이렇게 장기체납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우림도 그렇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그런데 주민세 취득세는 이를테면 국세청에서만 국세를 부과한 후로 통보가 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주민세가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국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취득세는 우리 구청에서 부과합니까? 그러면 취득세, 주민세 같은 것은 구청에서 부과한 후에 늦게 오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미 부도나 버린 후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취득세는 여기서 직접 부과하는 것이라면 왜 그렇게 부도 나기 전에 부과를 징수하지 못하고 부도내도록 까지 있었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취득세 경우는 대개 취득 행위가 이루어질 때 적정하게 부과를 했을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중간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중간에 매각을 하므로써 인해서 비업무용토지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나중에 5년 이내에 우리가 사항을 파악했을 때는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차가 꼭 정확하게 그때 당시 매각시점에서 부과한 것이 아니라 1 2년 후의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이를테면 세무서에서 주민세가 넘어오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주로 한 6개월 1년 정도 그 정도가 많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뜻은 없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법적으로는 세무서에서 통보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는 직원이 주기적으로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따올 때도 있고 통보를 받아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세, 세무서 분야하고 지방세 분야하고 협조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하겠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러니까 어제도 세수증대에 대해서 질의가 나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세원발굴을 하는 데에서는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면허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45개 기관 이런 데에서 서로 접촉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로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기관간에 서로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면 됩니다. 의회나 청이 같이 연구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세원발굴 문제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서로 알고 노력합시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환

반정환위원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구세 면세 조례가 있죠? 이번에 개정해서 올리셨죠? 서구 임대주택 구세 면세를 사업자에게 면세해 준 것 있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에.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사업자를 면세해 준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것은 임대주택에 건설 촉진을 위해서 아마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목적 외에 부수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목적은 거기에 있는 줄은 제도 알고 있는데요. 조례 내용이나 만들게 된 배경이 있는 줄 압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있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뜻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다른 요소는 없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구세 면세를 해 주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임대자가 임대인이 면세를 받으면 좋을텐데 임대해 준 사람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만든 그 사람이나 그 회사는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든간에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능력도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만한 능력도 재력도 있고 많은 재산도 있을텐데 또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 분들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어떠한 재력이나 능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완을 해 주는 측면에서 지방세 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고급주택이나 고급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서민들에게 공급을 해 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보조를 해 주는 뜻은 아닙니다.

오향섭위원장

실제로 업자가 개인이 집을 지어 가지고 임대해 줄 때 그 사람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했단 말입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것을 업자로 하여금 강제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세금의 혜택을 주므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죠.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만들어서 임대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아파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5년 이상되면 분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양가 때문에 서로 상충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득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을 면세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만약에 조례를 개정 안 했을 경우예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지가 상승하고 임대주택 지방세 면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죠. 즉 말하자면 60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 서민용으로 해서 건축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목적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업자나 회사가 임대주택을 안 지어 가지고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라 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졌어도 이것을 계속 국가시책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94년까지 당초에 지난번에 조례를 제안 설명할 때에는 9년까지 그렇게 기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으로 기간을 단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광주시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례가 일환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른 곳은 직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가 금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94년까지 2년간 연장해 주십사하고 이번에 제출을 한 겁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니까 심의할 때 심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 과장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랄지 이런 일은 없는지요. 어떻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불이익보다도 문제는 임대건설을 하는 그런 건축업자의 법인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보겠죠.
정환

반정환위원

행정상 혹시 과장님의 상부지시 사항이라서 문제까지 되지 않나 해서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우리 능력의 평가기준은 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이런 문제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94년까지 해 달라는 때에도 이런 예민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대주택 세입자와 그 임대를 해준 회사와 개인이 상당한 마찰이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은 이득을 보고 했는데도 끝까지 정부 혜택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심의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하였습니다. 방금 서구관내 주차장에 대한 구세 면세에 관한 조례는 조례로 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서구관내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나왔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서구관내는 없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감사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원균

안원균위원

민방위과 감사에 앞서서 위원장께 구 단위 위원회 설치 현황 자료를 부탁했는데 지금 와 있는 것이 위원회 명칭밖에 안 왔습니다. 위원수 명단 회의했던 내용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 협의회를 알고 계시죠? 인원수가 몇 명이죠?

「예.」알겠습니다.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8명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민방위 교육 소양강사 있죠?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상반기는 구청장님이 하셨죠?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상반기 교육요? 국민교육이라 해서 제가 와서는 구청장님이나 부창장님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몇 월 달에 오셨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6월달에 왔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한 번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상반기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똫게 했는가 이런 것쯤 파악하고 계셔야죠.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그 얘기가 아니라 청장님이나 부청장이 교육을 하셨느냐 그 얘기에 답변 드렸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소양교육에 관계된 것입니다. 선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선임기준은 시에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할당만 받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전혀 구에서 추천의뢰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구청을 통해서 내용 프로그램을 보니까 국민3정신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 그리고 주제에 관해서 드러났습니다. 오영근 씨, 정감섭 씨, 정재우 씨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작년부터 하신 분이십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소양 강사가 시내 각 구청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전혀 서구청 민방위과에서는 터치를 할 수 없겠네요?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시에서 위촉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어떤 근거가 아니라 소양 강사의 질이 차이가 난다 해서 일정한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시에서 위촉해서 시 전체로 시 지침에 의해서 구청별로 배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이 서구주민 아닙니까? 서구 주민들에게 우리 구청장님의 소신을 가지고 그 소신에 맞는 분들을 위촉해서 국민교육이라 할지 정신교육을 심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전혀 추천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서구로써 자치구입니다. 서구로써 자치구라면 서구실정에 맞는 민방위 교육을 시켜야하고 서구에는 구청잠님이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게 맞는 실정에 맞는 교육 하나도 시킬 수 없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기존에 해 오신 분들이 자격이 안 된다든지 수준 이하라든가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이유는 위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왕이면 서구 청장님의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여러 횟수에 걸쳐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구청장님이라든지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발적인 행정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그 전에는 구 자체적으로 강사를 위촉해서 활용했는데 작년부터는 구 자체적으로 강사를 위촉하지 않습니다. 위촉하지 않는 이유는 구청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맞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위촉해서 구청별로 할당보다는 배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관계대책회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서구 관내에서 독자적으로 아까 수준이 안 맞는다 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누가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구 관내에서 한다면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시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꼭 우리 서구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방위 대원들에게 흥미를 못 줄 뿐더러 민방위 대원들한테 크나큰 도움이 못 준다 그래서 자질 있는 강사를 시에서 위촉해서 보낸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화석

박화석민방위계장

우리 서구 민방위 대원들의 실정에 맞춰서 한다 할 경우에 위촉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 하반기 4시간 이렇게 그 분이 하는데 상반기 국가안보에 대한 강의를 한다면 그 분이 강의를 하는 내용들은 비슷하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때 강의했던 내용들이 하반기에도 나오면 당연히 민방위 대원들에게 효과도 못 주고 해서 시 전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강사가 많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을 가지고 돌리니까 그렇죠. 제 생각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93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 가지고 집행부장으로써 청장님이 나름대로 서구 관내를 운영해야 할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시책들을 반영하고 또한 서구 관내쪽에서 시급히 요구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주민계도도 하고 또한 국가적인 광주시적인 차원속에서 어느 누구도 할 말한 사람이 많습니다. 고려할 의향은 없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시로 한 번 건의 해 보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건의하실 때 건의했는가 안 했는가 결과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물과 장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 늘 눈에 띄는 곳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되리라 예상됩니다. 일단 이것은 넘어가고 장비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비를 보면 기술지원대하고 직장대가 있는데 서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보관관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서구청에서 직장대와 기술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역대는 동사무소입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그렇죠. 동사무소입니다. 통단위로 되었기 때문에 동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일반적인 직장 민방위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런 관리 점검을 하십니까?
화석

박화석민방위계장

서구 산하에 있는 동사무소 직장대는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하지만 일반단체 그런 직장들은 거기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보고서만 받습니까?
화석

박화석민방위계장

분기별로 보고만 받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법적 사항에 의해서 민방위대를 설치하게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민방위대를 설치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 설치가 안 되는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화석

박화석민방위계장

저희들이 감사는 하지 않고요. 정기 검열이라 해서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때 장내라든가 인력, 3년 단위로 한다면 올해는 했습니까?
화석

박화석민방위계장

올해 했습니다. 6월부터 9월달까지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서구 관내 총 몇 군데 됩니까?
화석

박화석민방위계장

그러니까 관내에 한 것이 296개 지역까지 해서요.
원균

안원균위원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화석

박화석민방위계장

보고했습니다만 지역 직장에 보고한 사항이 그렇게 어떤 차이가 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시정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화석

박화석민방위계장

시정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평상시 생각 했는 것과 같습니다.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이런 곳이 아주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완비를 해라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기술지원대하고 직장대 서구관내입니다. 보관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화석

박화석민방위계장

3층 창고가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직접 가보지 않아도 자료에 의하면 전체 100% 양호합니다. 100%양호합니까?
화석

박화석민방위계장

아닙니다. 그것 전부를 복사 못하고 하반기 것만 복사를 했습니다.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내무부에서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고가 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수량도 많고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감사를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서로 믿고 양호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양호하죠? 이상입니다.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반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비상급수시설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93년도 예산에도 약 2,000만원 정도가 급수시설비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비나 시설비로요. 꽤 많은 예산을 급수 시설비로 투입하는데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데만 쓰시라 그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관리비, 전기료 이렇게 나왔지만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사용하지 못할 것은 빼버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서 하십시오.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용할 때만 사용하고 정 안될 것은 폐기하는 방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사항이니까 정확하게 빼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민방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연일 3일 동안 각 감사를 받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도 피곤한데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심정도 피곤한 줄 압니다. 이것이 모두가 공무원과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대선과 관련하여 통·반장들이 사퇴 현황이 통장이 1분, 반장이 26분 총 27명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자면 통·반장 사퇴 이후 대부분이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여당 선거 운동원입니다. 아닙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국민당과 민자당, 그리고 민주당 3개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하여 사표를 냈습니다.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특히 대민 봉사 행정에 공백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들이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지 답변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 관내 27명이 사표를 냈습니다만 사표낸 직후 후임자가 결정됐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다행스런 일입니다. 지금 통장이나 반장들 보편적으로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통장은 2년으로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바꾸는 경우도 재임용 되는 경우로 운영되고 있는데 통장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이고 반장이 26명인데 이 분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이 있는데 사퇴 이후 지급해 왔던 수당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수당은 시퇴한 그 날로 해서 일괄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월중간에 사퇴했을 경우 일괄 계산해서 지급해 주고 후임자에게 잔액을 지급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장학금 같은 경우는 기 지급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기 지급했기 때문에 다시 회수할 수 없고 그대로 둡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인데 지급 대상이 안됐습니다. 반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무튼 통·반장들이 시대조류에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사퇴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경험은 하루 아침에 없어지고 새로운 경험 미숙으로 행정의 공백이 있을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대선과 시국으로 사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각 동에 하달해서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기강 확립의 전반적인 문제를 어제 과장님께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근무 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해서 인사에 정말로 고생하고 노력하고 그만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응분의 댓가가 되도록 인사 제도에 철저히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돈이 없고 빽이 없는 일명 줄이 없는 그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노력한 댓가를 정정당당히 받을 수 있도록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봅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공무원 근무 평점, 공무원 기강 확립하는 차원에서 91년도 6월달에 관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근무 평점을 평점자가 실·과·소장이 되어 평정자가 임의로 근무 평점을 하고 근무했던 그 능력에 따라서 평점을 했습니다마는 6월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무엇을 했다 요약해서 기재를 하기 때문에 근무 평점에 일한 만큼 점수를 받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교육이랄지 훈련 점수, 표창점수를 가감하기 때문에 실지 본인이 했던 만큼 근무 평점 점수가 가감된다고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 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고, 밤늦게까지 근무한 부서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행정계 같은 경우도 보편적으로 밤 10시까지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누가 그 고생한 자리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런 분들이 고생한 만큼 보람있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지금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는 시에서 시비가 50%, 구비가 50%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직할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당연히 우리 구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비를 1년에 2.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주는 데도 조례도 없이 시에서 주는대로......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보조 사업은 시장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전액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시장이 보조를 주면서 사업을 했는데 시에가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반상회 운영사항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상부에다가 올바른 방법으로 하자고 건의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충분히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건의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체육시설 등록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 체육 청소년 계에서 하죠? 지금 영업정지 내용들을 보니까 시간 외 영업이랄지 미성년자출입 이런 거 아닙니까? 자체 단속은 몇 번 하셨습니까? 92년도 1월 1일부터......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체육 시설 현지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점검은 지금 73회를 했습니다. 영업정지가 2개소, 경고가 8개소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정말로 나가서 합니까? 월 몇회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몇 인 1조로 하고 계시겠네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직원인 두 사람 나간 경우도 있고, 계장이하 세 명이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복명서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탁구장이나 당구장은 서구청에서만 단속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죠? 적발을 했는데 외부에서 압력이나 사정에 의해서 기록 대장에다가 기록 안한 사항도 있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당구장 체육시설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신고 사항이 되었습니다만 당구장 운영이 잘 안되고 하나의 체육시설이 되기 때문에 유흥음식점과 달라 속칭 권력층에서 부탁한 사항도 아니고 해서......
원균

안원균위원

당구장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전번에 감사원에서 와 가지고 많은 지적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당구장이 무려 176개소입니다. 시간 외 12시까지 하기도 합니다. 몫 좋은 데는, 그리고 새마을 시설물 관리 보면은 파손 시설물 및 노후 시설물들 주민 자력으로 보수토록 한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연중 2회 실시한 자료 나와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개·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결과보고서 나온 거 없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보수하는 시설물은 새마을 회관, 하수구, 마을 앞길 포장 등 58개소로 문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보수해야 될 곳은 없었습니다. 전체 다 양호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마을의 여건 변화로 인해 타 시설물로 변경된 것은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변경된 것도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새마을 사업은 과거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국가의 운을 걸고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새마을 운동을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변경된 것도 없고 타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없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내에는 모두가 양호하고 관리실태 부분도 좋다고 했으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다음에 대통령 선거 사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도계에서 하고 있죠? 선거사무는 법정사무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이것은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 되는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사본을 각 정당에 그 다음날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장님과 계장님들 말씀에 위한다면 밤샘을 해서라도 그 다음날 오전에 배포될 수 있도록 지시를 유선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또 분명히 각 동사무소에 거인 명부사본이 완성이 되었기 대문에 수령을 해 가라고 정당에 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그런데 오후 3시 넘어서까지 복사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대통령 선거 인명부 작성은 저희들 11월 25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그 후에 열람기간하고 이의 신청 기간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12월 10일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25일까지 사본을 교부하도록 해 4개 정당이 신청했습니다. 저희들 84개 투표소가 되는데 동세가 큰 데는 9건 10건도 됩니다.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본을 동에 있는 복사기 가지고는 불가능해서 시내 가서 복사를 하는데 복사가 늦어진 동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두 군데 나눠서 복사하다가 한 군데서 고장이 나서 늦었다는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런데 어떤 동사무소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잠 못 자고 근무해 다 끝낸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했다는 동도 있다던데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작성이 안됐으면 구청 총구과로 작성이 안됐다고 허심탄회하게 말씀 드리면 교부를 하러 안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총무과로 보고할 때 모든 것이 완료 됐다고 보고하신 그 내용에 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선거인 명부 법정 지정기일 내에 신청자의 교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새마을 금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금고 지도 감사하는데 기술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전문성 등 애로 사항이 많이 있죠? 매년 1회씩 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제 출신지가 양림동이라 안됐습니다만 지도 감사해서 초과대출 부분들이 지적 사항을 받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 이사장이 10월말로 해임이 됐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해임이 됐는가?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 때 당시 이사장님이 직원들 보너스 50%를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새마을 금고 연합회에서 목적 감사를 했는데 이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을 해서 거기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금고에서 변상조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시 연합회에서 종합감사를 나갔는데 이사장님이 검인에 대한 대출 받은 금액을 자기 돈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새마을 금고 사무비로 대출 금액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 적발해 가지고 이사장님이 업무 정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우리 서구청 총무과에서 작년 12월 달에 새마을 금고 지도 검사를 나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제가 모두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 분 나가시죠? 서구청 관내 직장 새마을 금고 22개를 여기서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마음놓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새마을 금고 허가를 해 주면은 거기에 따르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됩니다. 한 분 나가셔 가지고 22개 새마을 금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변태적인 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새마을 금고에 대해 여러 가지 업무 집행 과정이 저희들 능력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검사하고 지도하기가 어려워 한계가 있습니다. 지도 검사를 하고 대출 기준액으로 비회원에게 대출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만 평소 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에 앞으로는 저희들 지도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은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연합하고 기술팀과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감독해야 할 범위만 감사해 나가며 어떠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법 상으로 구청에서 새마을 금고를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서구청 총무과에서도 새마을 금고를 지도 감독하고 검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법만 가지고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기술적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지도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계대책회의를 세우셨으면 합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령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작년 91년도에 가셨을 때 이미 이런 문제는 서류상으로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눈뜬 봉사다 보니까 본 위원의 표현이 저속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하셨지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어디서 지도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동사무소 지도 감독은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29개 동장이 계시는데 동장님 복무규정 있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직원 복무 조례가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과연 동장님이 동에 있는 주민들을 계도하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유지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동장님이 몇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 관내에 29개 동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정년이 금년 연말에 한 분이 있어 그만두게 됩니다만 동별 동장의 근무 상황이나 인적분포를 보면 나름대로 평가가 나옵니다마는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 보완하겠습니다. 저희들 매월 조회 때마다 청장 훈시를 통해서 강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시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동장이 동네 유지분들에 밀려 가지고 동장 책상에 유지분들 앉아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동장에게 책임을 물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동사무소하고 안에 있는 동장실은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분이라는 분들이 서로 협조해서 해야 함에도 꼭 개인 사무실 흥신소에서 나올만한 그런 폼을 잡고 그러는데 너무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새마을 자녀 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이 조례나 시행 규칙에 보면 장학생 선발 기준이랄지, 위원회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 자료에 새마을 중앙회에서 지침서를 내려보냈는데 그 내용 보니까 시 위원 구성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구성위원회에 가서 의장, 시군구 지회장, 지역구 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 새마을 과장이 있는데 서구관내에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구만요. 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구비 50%, 시비 50%로 무료 4,000만원 됩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선발 기준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통장 자녀 장학금 선발 기준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관계법에 맞게 우리 구에서 보완할 계획 있으십니까? 자격 심사 기준이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제정하겠다고 나올 때 과장님 어쩌시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검토해 가지고 시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도 반영하고 현재 미비점은 완벽하게 해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제가 어제 기획실 질의하면서 예산 절감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급양비로 1,851만원을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많은 재원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급양비는 동예산하고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계에서 경상적인 경비를 10%를 집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실행 예산 짜 가지고 10%, 20%에 해당된 것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급양비라는 것은 최소한도 급여 성격을 띱니다. 당연히 절감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관서당 경비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관서당 경비는 별도로 합니다. 그 관계는 기획실에서 다루기 때문에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공무원 취미 클럽하고 있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의 말씀 올릴 것은 금년 예산 3, 4,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하나의 취미 클럽이 됩니다마는 만원 내지 15,000원 정도 해주면 위원님과 직원간에 화합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말씀 드립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니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 회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십자회비를 걷는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적십자회비는 어제도 말씀 올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봉사적인 측면에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회원모집입니다. 회원모집이라는 강제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자발적으로 회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적십자사랄지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십자회원 모집 및 회비 순환 현황 그래서 모집 계획이 시로부터 시달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각 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이것 자체부터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를 거두어라 하고 각 동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십자회비를 적십자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계획서 또는 세부지침서에 의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십자 회원 모집 및 회비 약정은 지역 실정과 시민생활 등을 고려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되 모집과정에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회비모금동결해서 미납자에 대하여 읍·면·동에서 회비 모금협조를 안내하고 협조 안내서를 발송하거나 방문 독려하여 모집기간 외에 납부토록 강제성을 띄고 있어요. 독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회원모집을 안 한다고 해서, 그리고 뒤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납부 모금 기간 외에도 계속 납부토록 독려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적십자회비는 어제도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만 하나의 기준을 동에 시달해 줍니다마는 특별회원, 일반회원이 자율적으로 내라면 제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몇 십 만원도 지출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적십자의 봉사 정신에 기본적으로 시민 재해가 발생하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래도 회비가 모아져야만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국가라는 기관은 국민을 위한 거대한 서비스 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법적 근거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어요.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이것은 봉사활동입니다. 회원이 될 수 있고 없고는 회원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성을 띠고 또 더 심한 것은 회원모금 완료 후 납부자에 대해서 동 게시판에 금액 및 명단을 게시한다 이것이 세부지침에 나와 있어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에 적십자 회비 모금 운동에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앞으로 각 동에다가 강제성을 띄어서 배정하지 말고 특히 가정방문 해 가지고, 솔직히 더 깊은 이야기를 안 할랍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각종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맡아서 해야 합니까? 사실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그 자체 지시만 내렸을 뿐이지 강제성을 띄어서 이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하나도 법적 근거 전혀 없어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야기하면 법대로 했다고 하세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하면서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할께요. 공무원 하계 휴양소가 있습니다. 저도 올 여름에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공무원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보다 차라리 지금 현재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 사업시찰 보내고 있어요. 원래 이런 예산을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으면 모범 공무원 한 사람 더 뽑아 가지고 산업시찰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본 위원이 이번에 무안 홀통 거기다 설치 했잖습니까? 가보니까 거의 공무원들이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형식적입니다. 공무원 복지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복지가 공무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방금 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취미클럽 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하고 이런 것들이 실시만 제대로 된다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형식이 아니라, 그런 계통에 예산을 잘 조정해서 모양새만 있는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보안사항입니까? 인사위원회가 올해 37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내용을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본 위원이 하려고 하는 것이 총무과 소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 회의 전체 내용을 다 보려다가 인사위원회만 볼려고 합니다. 회의록 한 번 볼 수 있죠? 회의할 때 회의록 작성 안 하십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회의할 때 회의록 작성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가져오세요.

오향섭위원장

회의를 빨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실·과장님들이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기 앞서서요. 이 자리는 총무위원회 소속 각 실·과장님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본인도 저희 위원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 단위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건에 관해서 내 주시고 회의 개최하면서 그 개최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총무과 소관 인사위원회나 나도 이렇게 받아보기 힘듭니다. 위에 배서가고 계시는 실·과장님 계시는데 감사가 곧 끝날지 아니면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국 소관 각종 실·과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원본들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자료 요청했던 겁니다.

오향섭위원장

안 위원님 정말로 거기 대목에서는 위원장으로써 상당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7회 인사위원회를 하셨다면 지금 회의록이 37부로 나누어 졌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다 나누어 졌습니다. 표창 부분만 별도로 나누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하고 그 다음에 승진전보 인사에 따른 심의 이것부터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아니요. 표창은 주무실·과에 관계 서류에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37번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37부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표창관계만 빼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럼 표창관계로 회의를 한 것이 몇 번입니까? 자료를 이제 받아 가지고 새삼스럽게 검토하는 자체가 한계를 솔직히 느낍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감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재 이어졌는데 지금 배석하고 계신 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사 부분에 관해서 제가 그 동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그 분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업무를 협조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며 좋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의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3일간의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의 한계점을 스스로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2년도 구 행정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3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는 각종 자료 및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

오향섭출석위원

반정환 정상근 김기택 정찬경 김화진 김광형 안원균 이정주 정재수 서채원 이흥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