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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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장헌일 의원 발언

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2-12-04

장헌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용

서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2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마지막날이므로 오전에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오후에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전과를 대상으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실시하다가 다 하지 못했던 건축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자료 요구한 것이 일부 덜 나왔네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모델하우스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개인하고 집단 민원에 대해서 어제 저녁, 새벽까지 작업해 가지고 워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데로 드리겠습니다. 또 홍춘기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모델하우스 현황하고 관련 법규, 관련 지침은 나누어 드렸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모델하우스는 일정한 기간이 자나면 전부 철거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임시 가건물이기 때문에 철거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안에 용도 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소방관계 검토해서 허가는 가능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연장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대부분 모델하우스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다 신청이 들어와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봐주고 있는 것입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일부는 연장해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기간이 지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린 일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다가 못했습니다. 다음주까지 점검하면 그 사항 전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옥현

주옥현도시국장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가설 건물이 허가기간이 도래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청뿐 아니라 우리 광주시 전체의 가설 건물업자들이 시에다 건의를 했어요. 무슨 건의를 했냐면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 짓는 계속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 하나 지을 때마다 억대가 넘은 가설 건물을 끝났다고 해서 철거하고 또 2 3개월 있다가 허가가 나면 다시 짓고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 아니냐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확정된다면 철거하지 말고 계속 쓸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시에서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조사해 가지고 과연 우리 관내에 무허가로 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있는 가건물이 몇 개냐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있거나 현재 설계중이거나 이렇게 계획서가 확정이 되면은 연장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철거를 하자해서 작년에 건축과에 계획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결재 받아서 공시가 해 가지고 연장허가 해준 것이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옥외광고물 애드벌룬 관계가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무등프라자에서 주월동에 옥외광고물 애드벌룬 하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무등프라자 건물 짓고 있는 장소에서 간판을 보니까 영호남 애드벌룬 띄워 놓고 장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료에 애드벌룬 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허가신청해서 허가내준 사항만 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럼 허가가 없이 애드벌룬 띄워도 되는 것입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그것은 위법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런데 그때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띄워놓고 토산품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건축과만 봐도 수십 명이고 동사무소에도 있고 그러는데 적발 안 되가지고 단속이 안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하는데 못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관내에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관찰해서 세수입도 올리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어제 본 위원이 개인 업무상 바빠 가지고 오늘 참여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92년 11월 현재 위법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했습니까?
서용

서용위원장

예, 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금년도부터 지금까지 위법 건축물 현황은 몇 건이나 됩니까? 용도변경까지, 주차장인데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반공호인데 창고로 사용하고 이런 것 있잖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현재 허가를 받았거나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현황이 나와있고 용도변경이나 그런 것은 적발해서 조치한 것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4건이 시정 중에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단속 내용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용도변경은 저희들이 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9건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건축이 용도변경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건축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적발하면 내립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거기에서 과태료라든지, 벌금 물립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다 집행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그런데 시정조치명령 몇 번 내리다가 우물우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되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저희들 한번 행정이 시작되면 중간에서 흐지부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계속하고요. 현행법이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감화시켜 가지고 1년에 4번까지 과태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 손해를 과태료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이따가 저하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 지적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건축지도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화

정병화건축지도계장

건축지도계 수가 적으니까 광고물 관리계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매일 한 건씩 지도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서 불법 건축물 통고한 것은 어디다 기재합니까?
병화

정병화건축지도계장

조치대장에 올리고 계속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단속 순찰 일지에 보면 어제까지 잘 정리되어 있고 10명이 지속적으로 단속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매일 이와 같이 10명이 나가서 단속하는데도 실적은 굉장히 그야말로 질서 정연하게 정리가 잘 됐어요. 일지는 일지대로 만들고 무허가 건물은 건물대로 남아도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되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보고 시간이 나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수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들이 준비가 안되어서 하실 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건축과는 이대로 하고 다음 종합적으로 각 부서 합동으로 할 때 미진한 부분을 하기로 하고 이만 했으면 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오전시간이 남았는데 정회를 20분 한다던가 해서 오전까지는 건축과를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정회를 10분간 해 가지고 오전 내에 건축과를 마치죠? 그렇게 할 랍니다.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선 제가 한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의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델하우스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을 보면 목적, 존치기간 또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의 조치, 자재규모 및 시공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집행부해서 모델하우스를 철저하게 관리를 했더라면 지난번 대주아파트랄지, 라인주택 이랄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고 근본적으로 견본주택을 잘못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건축지도계장

지적하신 대로 관리에 소홀한 것 시인합니다. 견본주택 지을 때부터 오픈하기 전에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는 게 좋은데 행정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점에 신경을 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를 점검해 본 것입니다. 기존 것을 점검해 보고 새로 생긴 것을 시간을 내서라도 오픈하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해서 민원 야기 쪽이나 주민의 편리라든지, 주민에게 손해 안 가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인원이 부족해서 잘못 관리를 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견본주택의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번 대주아파트 민원야기가 전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이런 점을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를 지을 때 중간검사를 하고 있죠?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모델하우스는 중간검사나 준공이 없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가설 건축물 건축법 17조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가설은 해당이 안됩니다. 중간검사는 법 8조에 의해서 허가 난 건물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가설 건물 축조 신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고 필지만 내주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공이나 절차를 거치면 그때 가서 확인하는데 그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 없더라도 지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그런 법이 없다고 해서 소홀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민원이 나옵니다. 보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모델하우스가 지어져 가지고 몇 년 지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죠?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세금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세무과에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관내에 있는 행정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모르신다면 현재까지는 세금 부과 안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세금 부과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세금 부과 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오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마칠 랍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2층에다 조립식으로 신축을 하려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사이에 허가가 나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몇 년도나 그런 것은 없고 현행법으로도 2층 옥상에다 조립식 건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에서 지금까지 허용해 주다보니까 대개 조립식이 무허가가 많거든요. 그걸 핑계로 해서 무질서하게 지어버려요. 그래서 허가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담당자 외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옥상이 조립식 건물은 가능한 지양해라 해 가지고 그 뒤로 거의 억제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옥상의 무허가는 거의 없다시피 많이 줄었습니다. 법으로는 몇 년도 건물이라고 해서 건축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는 없습니다. 가능 한한 규제를 하고 옥상에다 지을 때는 모양을 달리 한다던 지 했을 때는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평수 제한도 없고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허가제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옥외광고탑 있죠? 큰 건물 옥상에 있는 대형 광고탑을 허가 줄 적에 어떤 풍향, 풍속, 낙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 건물을 더 완고하게 짓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만 허가를 주는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저희들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 안정을 확인하고 골조물 구조 계산서 첨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구조 안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축2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건축2계가 그것 담당이 아니잖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공작물에 대해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광고탑은 2계에서 하고 끝난 다음에 광고에 대한 것은 광고물 관리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네요. 광고물 광고탑 제작회사랄지, 금호타이어 같은 대형탑은 세금이 많이 나오겠네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허가할 때도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오후 4시쯤에 종합해서 의문난점 있으면 다시 한번 과장님들 모시고 질의하기로 하고 건축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 동안 질의하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잘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은 항상 심혈을 다해서 보완해 주시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를 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를 제가 자료 제출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잘할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못한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면 하나하나 개선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료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난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주원 위원님.
주원

서주원위원

통신공사 복구현황 있죠? 자료요구 합니다. 20건에 대한 낙찰회사 및 도급액이요. 구에서 실시하는 것이요. 29건 있죠? 또 한 가지는 현재 건설공사 금년 구 예산으로 집행한 가운데 설계금액과 낙찰가격을 알고 싶으니까 공사별로 금년에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완료 및 진행중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내역을 설계금액과 낙찰가격 회사하고 회사명 명단을 복사를 해 가지고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동장 포괄 사업비 해 가지고 보안등 신설한 것 있죠? 동별로 혹은 지역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제출 안됐죠? 그 동장 포괄 사업비하고요. 2번째는 하수도 준설 현황에서 제트클리닝 공법 준설을 우리 구가 처음으로 했는데 이에 관련된 계약 관계 서류, 어떤 회사하고 어떤 계약을 맺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약 관계 서류를 요구합니다. 3번째는 토석 채취허가 및 단속현황 중에서 우리 구에서 지정한 게 2건인데 어떤 관리규정 아니면 어떤 지침, 어떤 원칙 하에서 어떻게 경영수익내역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 적치물 단속반 운영 이렇게 있는데 청원경찰이 23명인데 그 인원 명단 그리고 활동 사항이 쭉 있는데 우선 명단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장헌일 위원, 거기다가 여비 지급내역 있죠? 청원경찰 23명에 대한 여비지급 내력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있는데 우선 보상 심의위원회 안에 토지소유자도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토지소유자만 들어갑니다.

장헌일위원

위원회라는 것이 토지소유자도 포함돼 가지고 위원회로 들어가니까 위원회는 항상 변하겠네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토지소유자 인원은 변합니다.

장헌일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9명으로 규정되어 있죠. 나머지 11명은 토지소유자이고 그럼 11명 다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11명 중에는 토지평가사 토지에 관한 지식이 있는 외부 인사도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럼 보상심의위원회 명단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집행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사를 92년 5월 16일날 준공한 것 중에서 봉선동 무등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사업 있죠? 이 공사에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계도면이랑 어떻게 계약을 맺었고 공사금액 2억 4,620만원 라인건설하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 하고요. 그 다음에 월산3동 배수지 입구 외 5개 하수도 공사 이렇게 있는데 우선 월산3동 배수지 공사에 대한 자료를 먼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수위원

조기수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용도현황에 대해서 주월동 923-56 도로인데 대지로 변경된 것입니다. 도로계획서 확인증명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평방미터인데 도로가 대지로 변경되었어요.
중원

우중원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번 항에 국·공유지에 용도폐지 관계법령하고 원본을 가지고 오십시오.

장헌일위원

자료하나 추가로 할 랍니다. 주월1동사무소 주변 하수도 공사 계약 서류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금년에 개인 또는 집단민원이 건설과 소관 업무중에 있다면 그 있었던 내용현황과 조치결과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5번 보·차도 허가대장 및 사용료 징수 허가대장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장 뒤편을 참고로 보시면 아시아자동차 진입로 노선입니다. 거기에 보면 광산동 73-1 고광표 씨가 신청한 쌍촌동 29-1번지에 점용면적 105㎡죠. 22만 5,220원입니다. 점용면적료가 그런데 밑에 줄 보면 농성동 468-3 보면 18.9평방미터 18만 4,300만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적에 비해서 가격에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 페이지 보면 4번 38평방미터인데 63만 2,700원이란 말입니다. 물론 지역에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만,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광천동 262번지 277.4평방미터인데 이것은 79만 6,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용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은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점용료 관계는 점용되었던 것과 세무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세무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자료를 내면서 세무과에서 따와서 낸 것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러면 점용면적만 세무과에다 통보를 한단 말이죠? 대강 알고 계시는 공시지가에 기준 된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공시지가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본 위원도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이것은 세무과에서 부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토지과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한번 할 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먼저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검토할 만한 사항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본 위원이 쭉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에 가면 실제로 15평방미터에서도 24만 원짜리 있는데 오히려 고광표 씨 보다 더 많아요. 장소를 보게 되면 시내권이란 말입니다. 외곽지보다 더 좋은 시낸권인데 굉장히 불공평해요. 점용료 부과기준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거든요?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그것은 세무과에 지가표준등급이 되어 있거든요. 등급대로 지역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예를 들어 점용면적에 대해서 10하고 11이면 10까지 만약에 100원이다 하면 11부터는 500원이다 그 말입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 면적곱하기 그 지가표준액 그렇게 산출됩니다.

장헌일위원

아까 이것을 제다 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같은 백운동인데 점용면적이 11인 사람은 4만 9,000원이고 13.5%밖에 되지 않습니까? 무려 4배, 5배가 되요.
창호

이창호위원

4배, 5배가 문제가 아니라 고광표 씨하고 구석원내과 원장 같은 경우는 15평방미터하고 105평방미터입니다. 근 8배 이상 차이 나는데 가격은 오히려 24만 1,600원이라고 해서 고광표 씨보다 더 많이 물고 있어요. 여기는 시내거든요.

장헌일위원

동료 이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에 생각에는 건설과에서는 점용 됐다는 것만 알려주고 면적 하고요. 산출한 것은 세무과장을 불러 묻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 원본대장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보·차도 관계입니다. 저는 주로 상무로에 관한 것을 묻겠는데 과거에 제가 10년 전에 말입니다. 641-4번지 농성동인데 상무로 소관입니다. 10년 전에 10만원을 물었어요. 보·차도 사용료를요. 그 후에 3년 전인가 순천장 옆인데 도로가 축조가 되었죠. 그때는 10평방제곱미터였어요. 요사이는 도를 보·차도와 인도를 줄였기 때문에 면적이 좁아졌는데 원 대장에 누락되어 버렸어요. 그 당시 몇 년간 물다가 그 건물을 팔았는데 지금 현재 알기로는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랍니다만 그 보·차도가 생존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오후라도 그 결과를 말씀드릴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 10만원이라면 큰 거거든요. 그 당시 보·차도 관계를 시 차량계장으로 계신 그분이 담당해 가지고 저하고 논란과 시비도 있었습니다만 10년 전에 10만원이라면 큰 것인데 본 대장에 아무리 두 번, 세 번 확인해 봐도 641-4번지는 없네요. 상무로에 속하는 거요. 이따 오후에 다시 질문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위원장, 지금 자료를 모으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회를 해 가지고 자료 준비겸 점심식사 후에 한 시에 속개한 것이 좋을까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창호

이창호위원

한 가지만 요청합니다. 보·차도가 실제적으로 있는데 여기에 누락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불법일 때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불법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내 이름이 안나와 있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대장을 확인해 볼 랍니다. 이것은 대장을 복사한 것이라서 혹시 빠진 게 있나 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리고 대남로라면 외곽도로변을 얘기하고 있는데 농성동, 주월동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농성동이 대남로 속에 포함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농성광장에서 남광주까지 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동별로 뽑아 놓은 것이 아니네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노선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중앙로, 양림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다면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되가지고 공정이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이 됐는데 까지는 준공검사가 됐단 말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중원

우중원위원

그것이 중간 중간 준공검사가 가능한 거예요?

조기수위원

예, 조기수 위원입니다. 보·차도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세무과에 얘기해 가지고 죽봉로 보·차도 현황하고 세금 징수한 것을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성타올 이상욱 씨 같은 경우는 7만 3,260원인데 배진우 씨는 조금 사용하는데 1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대성타올은 서광주 농협이 26만원이면 서광주 농협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른 보기에도 지적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세요.
중원

우중원위원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공사를 완전히 진행도 안되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만 공정부분만 준공이 가능해요?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중앙로, 양림로 관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당초에 38억 원이 나왔는데 다음 것은 14억이면 가능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14억에 예산이 남았고요. 작년에 5억, 금년에 15억 해서 20억이 있지 않습니까? 20억에 대한 공사를 했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공사가 추진중에 일부밖에 안 끝났는데 준공이 가능한가 법령으로 그 뒷받침이 있어요? 중간에 준공 검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관계 법령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자료요구 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면 어쩌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금년에 무궁화 동산 조성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송암공단 고가도로에 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고가도로 옆에만요? 그것은 동산이 아니죠. 자기말고 별도로 공원부지에다 조성한 곳은 없죠?
서용

서용위원장

정회를 해도 되겠죠? 한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건설과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사무실 사용여부관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렇다면 6명이 광주고속 내부에 있는 지도 단속이 잘 되가지고 외부 잡상인이나 토큰 판매업소나 그런 게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6명이 상주하면서 광주고속 안에서 사무실 편의제공을 해 가지고 사용했다면 그분들이 현재 제복을 입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제복은 착용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겠노라고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사무실 사용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하다시피 복장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입기를 꺼려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무실을 제공해준 사용여부하고 6명의 단속실적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하나도 잡상인이나 구두닦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광주고속 안에서 대 그룹을 지원해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 통신공사 복구 자료하고 설계금액 도급액과 낙찰가격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착했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좀 있다 할 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2번에 도로, 하천부지 건인데 지금 현재 하천부지 감시원 2명 있는데 2명은 누구누구가 하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청원경찰입니다. 19명 외에 2명이 있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청원경찰은 일비를 어떻게 줘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이 사람은 어디서 어디까지 근무를 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광주천 일부하고 서구관내 영산강 있습니다. 그 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89년도 이전부터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 다음 장에 하천부지 단속현황을 보면 이설 촉구를 하고 결과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한전에서 전주를 두 군데 놔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해서 빨리 치우도록 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옆의 철탑은 건설부 확인해서 지금 나온 건데 저희들 잘못도 아니고 그전부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더러 이걸 하라고 해서 한전하고 장기 대책해서 이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예정만 해놓고 집행 안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11월 달에 집행할 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가로수 수종경신 할 적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저희들도 하고 시에서 일괄, 어느 노선은 어떤 것을 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큰 도로는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그 나무도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신설된 도로는 시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적은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계는 수종이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마는 수종 경신에 대해서는 구비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수위원

조기수 위원입니다. 주월동 593-26 국·공유지 용도폐지의 건이 자료를 보니까 593-26 도로와 593-27 도로는 옛날 논두렁, 밭두렁에서 길을 형성된 골목길입니다. 그런데 용도 폐지된 것은 도로계획이 다 되어 가지고 길이 났으면 용도폐지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적도 상으로 보니까 계획선만 그어져 있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93-26 도로가 상당히 큰 골목길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선 상에 있는데 옆의 부지에서 그것을 불하한 것 같습니다. 593-27 역시 계획선 나머지 땅을 불하로 용도 폐지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용도폐지가 도로와 대지로 되어 있기에 아직은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용도폐지가 됐기에 이것을 지적합니다.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던지 그에 대한 사유가 현재 기록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실무자가 오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수위원

실무자가 오면 듣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선 봉선동 무등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공사 내용을 보면 본 공정이 91년도 11월 1일부터 92년 3월 29일까지죠? 그런데 실지 준공된 것 보니까 92년 5월로 되어 있어요. 공정이 늦게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연기사유에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연기사유를 찾아 주시고 일반적으로 공사를 설계할 때에는 현지 여건을 검토해야 되죠? 그래 가지고 어떤 공법을 가지고 어떻게 채택을 해서 공사를 할 것인가를 해야만 적정한 공사비가 산출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의 여건을 검토하고 공법채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저희 서구관내에서는 일반적인 주거형성이 거의 되어 있는데 공사하기 때문에 첫째 도로시설 했을 때에는 도로에 적정기준을 맞출 수도 있고 많이 깎이는데는 양쪽이 균등하게 도로를 봐서 새로운 집을 우선으로 해서 석축, 용벽한다던지 해주고 도로가 형성이 되면 도로에 맞출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 공사할 때 도로의 계획고가 높다고 한다면 그 만큼 되메우기 해야되죠? 되메우기 할 때 인력시공도 있고 기계로도 할 수 있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는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오히려 인력 부분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사 현장에 기계가 들어갈 수 있으면 인력으로 하지 않고 기계로 하죠?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지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저희들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설계 가격을 최소화 시켜주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계나 인력으로 하는 것은 시공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장비로 하는 것보다는 인력으로 하는 게 낫겠다하면 시공자가 인력으로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 가격을 봐서 기계보다는 인력으로 하는 것이 싸겠다해서 시공자가 공법을 채택해서 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물을 할 때 인력보다는 장비로 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장비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자의 판단으로 인력이 싸다고 한다면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봉선동 무등아파트 도로주변 개설공사는 공사현장의 여건을 봤을 때 개설할 도로의 계획고가 낮습니다. 미리 충고할 랍니다. 제가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상 소신껏 답변하시는 분이고 평상시에 좋아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확실한 건설과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질문하는 것이 예, 아니요 식에 대한 청문회식은 않겠습니다. 단지 사업내용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 잘못된 것 있으면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측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변명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지 않도록 제가 지금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서 감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한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선동 무등아파트 주변 개설공사는 현장의 여건을 보면 개설할 도로의 계획고가 낮습니다. 그 지역에 인력시공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력 시공으로 되어서 엄청난 예산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가 가지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전반적 현장 여건을 실제로 살펴봤습니까? 어떻게 감독하셨습니까? 공사에 있어서.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도면에 의해서 도로 구배라든지 결정은 제가 해줬습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도 계획고가 낮거든요. 모두에 과장께서 지적하듯이 인력시공이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왜 이걸 인력시공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인력시공 부분이 어는 곳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헌일위원

기계가 들어갈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거든요. 작업할 때 그런데 인력시공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해 안되십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만 인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을 인력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설계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헌일위원

담당자께서 설계도 찾아 주시고 92년 3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5월로 준공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옆에 가서 설명)
서용

서용위원장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던 군분교 주변, 그 공사는 시에서 하죠? 그런데 하수도 준설은 구에서 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하수도 준설은 구에서 합니다. 하수도 관리를 구청장이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리고 제트클리닝 공법이 3번 실시했고 한 번은 계약 의뢰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준설공사를 실시할 시기에 가능하면 도시건설위원들을 참여를 시키도록…….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전부 연락 드려서 나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리고 큰 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수도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주월동 청산아파트 앞에서 무등시장 가는 기차 철로변 보이는 부분에 아주 오물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디서 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하수도 관리 측면에서 치우고 있고, 청소 측면에서 치우고 있고 양면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취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동장 포괄사업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력으로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서용

서용위원장

국장님께 건의 할 랍니다. 효덕동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점 큰 하천인데 정말 오물이 많아요. 거기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국장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는 시 사업이죠? (예) 그것을 어떻게 구청에서 건의할 방법 없을까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극락천이 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 뒤에 계획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자꾸 건의를 하고 있어요. 위에도 해버려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수년 내에 구 예산을 안들이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복개는 못하더라도 청소 한 번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래 봉선동 무등아파트 도로 개설공사 기간이 91년 11월 1일부터 92년 3월 29일인데 변경되어서 92년 5월 16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토지보상 관계가 문제가 되가지고 이렇게 지연됐다 라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상을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공사가 일정한 공정기간이 정해졌다가 다시 중지되고 또다시 해지되어서 또 시작되려면 예산소모가 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미 보상 부분들 예측을 전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공정이 들어간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보상관계는 예정하더라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처음 계획서에 의해서 공사 발주 계약을 하면 계약과 동시에 이 공사는 아무지장이 없다면 몇 개월이 걸리겠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은 아무지장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보상관계가 수반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시공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쌍방 간에 협의에 의해서 그 기간 내에 보상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으니 연기하고 있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못 사줬으니 토지 산 부분만 공사하고 끝낼란다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를 할라니까 중지하고 있어라하는 합의하에 연기가 된 겁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되어 있는데 예측을 하고 공정기간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측 안된 상태에서 계약기간은 아무지장 없다면 100일 걸린다하면 100일만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헌일위원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과장님 견해대로 기본적인 것은 인정돼요. 이러한 사업들이 예측에 대한 상태에서 중지했다가 다시 해체한 그런 가운데에서 제대로 절약 측면에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공정계약이 되면 되는데 저는 이런 전례가 한 번 있었어요. 주월1동사무소 사건 기억나십니까? 하수도 공사 계약관계요. 18일을 빼먹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시작했으면 중지했다가 해지되면 그 공정기간 했던 18일 해서 포함시켜서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18일을 빼버리고 다시 공사를 처음 한 걸로 해 예산 낭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적한 게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18일을 뺐다고는 생각 안 해요. 하다 보면서 실수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단순한 실수 란가 몰라도 엄청난 세금 낭비죠. 공정한 과정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도하라는 뜻은 아니고 최대한으로 예측해서 우리 행정이 예측 되가지고 했는데 통제분리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예측을 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게 가능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힘들 걸로 봐요. 그러나 보상에 진척 사항을 참고로 하고 앞으로 이 사람이 현재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도 몰랐다 하는 것은 완전히 직무유기라고 봐요.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은 벌써 법원에서 그런 사항이면 길어지거든요. 이런 것은 공정이 안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아니면 보상관계 협상이 있다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공정들이 그래서 그게 과연 주민소유자하고 보상관계가 타협 선에 있느냐 아니면 그 지역이 저당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설계 공정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중지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계약할 때 공정했던 그 기간만큼은 플러스 시켜 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과장님이 확실히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헌일위원

노력해본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도,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 관계는 장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실무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물론 정확히 해야 되지만 이외에 돌발적인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근저당 말씀도 하셨지만 근저당을 해 놓으신 분들은 그냥 돈 지출하면 바로 설정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거의가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근저당에 몇 개가 근저당한 사람들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도 않는 것이 협상과정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것도 있고 또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할 랍니다.

장헌일위원

가능하면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공법이라든지 상황도 충분히 감독하셔 가지고 그 기간이 빨리 적게 한다고 해서 최선이 아니에요 부실공사 돼버려요. 또 길게 해 가지고 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모두 지적했던 토양관계가 방금 자료를 보니까 시 감사에 지적이 됐구만요. 그렇게 그것을 시정을 했다 하구만요 그 부분은 시정됐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 점에 잘못이 인정되리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하수도 공사 때문에 인력 되메우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서 작업을 해 가지고 예측하고 30:70인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15m 도로가 그러면 기계에 회전 반경이 들어가니까 인력으로 하지 않고 기계가 하는 것도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시 감사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오히려 우리 건설과에 주문을 할 랍니다. 시 감사가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보는 관점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로 인력으로 해서 들어갈 부분이라면 주장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인정을 받으세요. 왜 무조건 적으로 그걸 해 가지고 전체를 다 인정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좀 소신 있게 해주시고 되메우기 부분을 하나 묻는데 월산3동 배수지 하수도 공사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력품 할증을 해 가지고 50%로 계상이 되었구만요. 그 예산이 전체 경비에서 31만 3,383원인데 과대 계상이 되었어요. 얼마든지 그 부분은 작업공간에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인력품으로 하지 않더라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나 모든 감사에 초점이요? 우리 공사 도로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공사를 봤을 때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대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시공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감독이 돼야된다 이런 원칙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인력부분이 불가피하다하면 몰라도 기계에 좀 의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불요불급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예, 박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시에서 방림2동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5억이 내려왔죠? 그것은 사업계획인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 분할측량을 의뢰해서 분할측량이 나왔습니다. 분할측량이 나오면 그런데 그곳에는 양로원이 있기 때문에 협의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는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민원 여러분이 오셔 가지고 그것을 내주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예산이 됐다 그러니까 도로에만 해당되신 분이 오셔 가지고 왜 우리 집만 해야 전체를 다해라 그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 절차를 다 밟은 뒤에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랍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현재 반대측 입장을 볼 때 그 사람 말도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위에까지 도로개설이 된다면 합의해 가면서 내주겠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절반도 못 가고 3분의 1도 못 오면서 우리 집만 뜯겨야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의 뜻입니다. 내년 계획에 예산이 설지 알았더니 그 예산이 서지 않고 합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게 됐어요. 내년도 하반기에 내려올 란가 예측 못하니까 시에서 다시 보조금을 추가 예산으로 해서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박위원님,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박위원님이 노력하셔서 시비가 5억이 내려온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구비보다는 시비가 내려와서 개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명년에도 같이 노력하셔서 시비가 더 많이 내려 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합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적은 구비예산을 쪼개고 있으니까 시비가 명년에도 5억 온다면 10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노력한 것 같이 명년에도 노력해 가지고 시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방림1동이 신개발지역으로 묶여 있죠? 신개발 지구로 묶여있는데 그것이 개발된다면 자연적으로 대남로까지 그 일대는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천주교 입구 옆으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도로를 틀 계획은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상당히 곤란하겠죠. 이번 문제가 아니라 내년 그리고 그 다음해라도 예산을 조금씩 세워 가지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92년도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 총계에서 전체 동에 분배를 보면 천편일률적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분배하는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작년 감사 때 위원님들 질의에 의해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임의로 동장포괄사업비에 따라서 많고 적게 배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적게 배분된 동에서 왜 우리 것은 적냐 그래서 동장포괄사업비 예산이 당초에 설 때 한 동에 얼마 그렇게 서 있는데 임의로 한걸 무시하고 배정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어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그래서 명년에는 동장포괄사업비가 그렇게 선다면 그 동에 배분해서 그 동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약속을 저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률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배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금년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명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서더라도 보완해서 꼭 일률적으로 안나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혹시 동장포괄사업비 예산을 세우실 때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말씀 같이 나누면 고맙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니까 했다면 월산5동은 599만 4,000원 봉선동이 9백이에요. 나머지 전체 동은 전부 8백 단위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누려면 다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동장포괄사업비도 제가 보기에 월산5동, 봉선동 부분은 왜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것은 감사 질문에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본론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매번 구정 질문 때 지적을 합니다만 이 동 사업에 있어서는 특정위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사업이 전개되어서는 올바른 구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제가 전번 구정 질문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로개설사업, 하수도 사업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정지역에 치우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만에 문제가 아니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투자사업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누구도 재론의 여지가 없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해요. 물론 위원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 속해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구 위원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의회 내부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될 겁니다. 서구 의회만은 선진 의회니까 집행부도 여기에 부응해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인구, 면적 그 동세 전반적인 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 그 동에 보고를 받아서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사업이 전개되어야 돼요. 우리 건설사업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동장포괄사업비 하나만 보더라도 이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되었다는 것이 고마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똑같이 분배했는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양림동 같은 경우하고 제가 속해 있는 쌍촌동을 비교해 봅시다. 쌍촌동 같은 경우는 4만 7천 명입니다. 보안등 만들어도 양림동이 14개 만들고 쌍촌동은 20개 만들었는데 이건 말이 안된 소리예요. 특정 동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쌍촌동도 상무1, 2동으로 나눠지니까 일반 동하고 똑같이 됩니다. 동세는요. 그런데 어느 동을 보더라도 광천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광천동 같은 경우는 더 예산이 분배가 돼서 보안등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송암 그쪽도 그러고요. 양3동은 좋아져 가고 있지만 그쪽도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특정하게 어떤 지역에 전체적인 면적에 비례해서 보안등이 몇 개하는 것을 감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한번 사업에 동장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연구를 구체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께 확실하게 주문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은 과장의 확신에 찬 정책의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러 이러 지역에 형편, 동세, 어떤 지역의 특성 또 여러 이러한 지역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특정 위원, 특정한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돼요. 누가 뭐라 해도 자신 있게 설명해야 돼요. 이러 이러한 사항에 가서는 여기에 지역이 이렇게 되고 모 동에 비교했을 때 동세는 넓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적다, 여기 사업이 부진하다,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이나 그 누구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소신 있는 행정입니다. 누가 압력 넣고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와서 떠든다고 해서 반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모 지역에서 모 과에 큰 소리 치고 악을 썼다니 예산이 반영됐더라 라는 소문이 지금 집행부에 파다합니다. 이건 대단히 비참한 현상입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치졸하고 졸렬하게 자기 동에 배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문제삼을 위원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소신껏 이러이러하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반영합니다. 우선 순위 속에서 하나하나 반영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순위 1년 계획이 쭉 나와야 돼요. 그 사업 중에서 특별하다하면 순번을 3, 4번으로 간격이 한 2, 3 정도만 변동 있지, 우선 순위가 10번인데 느닷없이 그 서열이 한 3위로 올라왔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특히 우리 과장께 이런 사업에 대해 특별히 주문합니다. 누라 뭐라 해도 그 지역의 형편을 충분히 감안해서 객관성 있는 집행을 하라고 부탁합니다. 모두에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본 위원이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위원들을 자기 지역만을 하는 지역 이기주의에 빠진 위원이 없습니다. 그런 다면 집행부는 전체 우리 서구관내 지역을 객관성 있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부터 전개되는 모든 사업은 누구에게 들어대서 그 사업을 펼치더라도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동장포괄사업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도록 제가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쩌십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장위원님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질의 답변 때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은 몰라도 도로 확장사업만은 객관성을 가지고 누가 얘길 하든지 간에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의 빈약한 머리로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하나의 용역을 해야될 것이냐 아니면 우선 손으로 한번 해봐야될 것이냐 하는 방법론이 제가……. 왜냐하면 조사 방법 자체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을 가지고 계신 분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다른 하수도 사업이나 동장포괄사업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가로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장위원님 말씀같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위원님들마다 얘기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대로 나가신다면 위원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순위가 만들어진다면 서로가 일하기도 편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과제로 알고 제가 계속 질의를 받고자 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번 의회에서 물론 상임이나 예산 심의할 때 그때부터 명년사업부터는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명년사업은 금년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그전에 해왔던 방법밖에 안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명년에는 그런 사업에 영역도 한번쯤 시행해서 그것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조사방법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든지 한다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년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그전부터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안을 의회 분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게 알아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랍니다.

장헌일위원

하나 첨문을 할 랍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중요한 것은 인식이 되었고 방법론 중의 하나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설사업에 있어서 특히 저도 그러고요 다른 것보다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봐요. 도로개설 부분만은 그런데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점을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제가 데이터를 뽑아 봤는데 그럴싸하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고 오히려 우리 서구가 빨라요. 그런 생각하는 게 다른 지역에서는 외부 압력에 의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확인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 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충분하게 이 기회에 검토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계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이런 원칙을 세워져야 해요. 그리고 각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속해 있는 사업을 하려고 유난히 몸부림치는 것은 당연해요. 그만큼 열심히 그 부분을 논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속해있는 위원들께서 자주 그 부분을 거론하고 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방림동 같은 경우는 우선 순위 1번으로 올라갈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위원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옳은 얘기예요. 왜냐면 전체 지역구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조금 여유가 있고 개발될 여지가 없는, 예를 들어 양림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 그 동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몇 개 지역구 위원들께서 그 지역 도로개설 특히 조위원님 계십니다만 이분이 자주 도면을 들겠어요. 도면을 든 것만큼 그 지역에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영했을 때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 지역구 위원들께서 관여하는 게요. 그건 지극히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집행부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견이 같이 합해지면 참 좋겠다. 그런다면 어떤 이론에 여지가 없고 우리 서구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순위를 원칙을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의회하고 논의를 충분히 해서 이번에 기정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사업들은 그대로 전개하되 꼭 우리 의회 때가 아니어도 좋아요. 내년도 좋고 그 다음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원칙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니까 급조해 가지고 우선 순위 시스템을 아련한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면서 1년도 좋고 2년도 좋습니다. 용역을 들어서라도 2년 정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고 해서 우리가 임기 내에 있을 때 우리 다음 대에 의회를 넘겨줄 때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해 가지고 합작품 하나는 나와야 돼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나의 작품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우선 순위만은요. 우리가 2대째에서 남겨주고 가야 된다 그래서 2대부터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께서 그런 조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박병주 위원입니다. 방금 장위원님 말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신개발지구 있고 또 왜정 때부터 밀집된 그러한 지구도 있습니다. 왜정 때부터 밀집된 지역이라는 것은 방림2동, 광천동뿐입니다. 물론 서동도 있겠지만요, 지금 제일 낙후된 지역이 방림2동입니다. 그래도 광천동은 신개발지역 비슷하게 돼서 길이 많이 터졌습니다. 우리 방림동은 도저히 길이 안 터져요.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하려면 물론 낙후된 데서부터 정해 가지고 하라고 한 것은 잘한 것이에요. 동장포괄사업비는 동에도 크고, 적고 그러는데 서1동이나 서2동은 인구가 불과 만 5천이나 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3만이 가까운 숫자로 똑같은 사업비가 나간다면 도저히 불균형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금년에도 배정을 보니까 똑같이 배정해 놨어요. 우리 위원 중에 한 사람이 했는데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균형적인 얘기를 발언해서는 안되죠. 어디까지나 타당성 있는, 균형 있는 발언을 해 가지고 균일적으로 서구 29개 동이 고루 발전될 수 있는 금액을 배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해 가지고 타당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우리 위원의 도리요, 행정부 쪽에서도 재미있게 할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 깎아서 이쪽으로 더 보탠다 하면 그 위원이니까 뭐라고 하다 이쪽 덜 주고 저쪽에 많이 주면 이쪽 위원이 뭐라고 그러니 행정부는 어느 쪽으로 몰라요. 누구 장단에 춤을 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그 말을 하려다가 이번에 예산 심의 때 그것을 얘기하려고 중단했는데 오늘 얘기합니다만 지금 장위원님 말 잘했습니다. 지금 특히 낙후된 게 방림1, 2동입니다. 거기는 아파트도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등급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 형편에 어긋나지 않는 균일한 예산을 집행해서 한치에 의혹도 없어 다같이 서로 평등한 원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쩌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세외수입계장님 나오셨습니까?
김형

김형세외수입계장

예.
서용

서용위원장

먼저 세외수입계장님을 모시고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차도 점용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따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

김형세외수입계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로보차도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이 조례는 광주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레입니다. 조례 규정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부과자료는 건설과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통보에 의해서 우리는 면적하고 세 기준하고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고지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에 상세히 나왔습니다. 우리 조위원님께 보여드렸습니다만, 조례 제3조를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광주직할시점용료징수조례로 3조에 보면 산정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인근 토지가격으로 부과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토지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과제시가표준액이라고 해 가지고 토지관리과에서 개별지가를 산정 하는 지가가 아니고 우리 세무과에서 매년 과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보차도 같은 경우는 0.5%입니다. 각종 %가 다 있습니다만, 보차도 같은 경우는 100분의 5를 곱해서 면적에 100분의 5의 비율을 곱해서 등급을 해서 총액이 나옵니다.

조기수위원

그러면 보차도라는 것이 인도를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게 보차도라고 일명 그러죠? 그러면 몇 톤 차가 다닌 거 관계없이 다니면 보차도죠? 무거운 차 다닌 거 구분 안한 거죠? (예) 그러면 601-14에 배진우 씨는 13.2평방미터인데 218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접에 대지인 김상옥 씨 것인데 여기는 197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등급가지고 왈가왈부 않겠습니다만 13.2평방미터하고 22.1평방미터인데 여기는 7만 3,260원, 배진우 씨는 12만원이네요. 그러면 평수도 적은데 이렇게 편차가 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장부상이고 법에 근거 조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상옥 씨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대성타올 사장이면서 전남정미소 사장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전남정미소, 대성타올 입구입니다. 누구나 보더라도 여기는 22.1평방미터는 건설과에서 적어줬으니까 그것은 의의 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러면 이것은 통상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질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위로 와서 금호타이어 알죠? 19.3평방미터인데 그 밑에 내려오면 황복태 씨는 11평방미터입니다. 94-1번지는 265등급이고, 36-1번지는 208등급인데 등급차이는 없습니다만, 11평방미터하고 19.3평방미터하고 해서 차이가 있는데 금호타이어는 10만 7천에 비하면 여기는 11평방미터 사용하는데 23만 4,900원입니다. 배가 더 됩니다. 왜 이걸 지적하냐면 금호타이어하고 이상옥은 목소리가 큰 사람입니다. 거물이에요. 거목들이 이런 세금을 이런 데까지 갉아먹고 있어요.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이것은 언론에 공개를 하든지 해결해야 합니다. 나는 지방자치제가 돼서 모든 행정을 고루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목적이 꼭 따지고 처벌이 위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시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시 해주시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형

김형세외수입계장

그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은 일일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조기수위원

저는 광천동에 사는 위원입니다. 그리고 광천동은 40년 간 살았기 때문에 어느 집 밥그릇이 몇 개고 어느 집 골목이 크고 적은 것까지 압니다. 제 머리에는 컴퓨터 같이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지 않고도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 거니까 이런 서류가지고 하면 다 됩니다. 공개민원 해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그러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겠죠? 여기서 계장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니까 몰랐으면 앞으로 시정한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지 여기서 근거법이나 들먹여서 본 감사에 대응한다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시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세요. (계장이라고 한 위원 있음)
서용

서용위원장

조위원님 세무과장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저쪽 총무과에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들 중 조기수 위원님은 광천동에서 지금 말씀하다시피 살고 계신데 이상옥과 대성타올 관계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왜 많이 물어야 할 사람들이 적게 물고 적게 물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물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해 달라 그런 뜻인데 계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오르겠다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

김형세외수입계장

그 내용에 대해서 면적에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많이 나가야할 사람이 적게 나가서 현재 형편에 안 맞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공부상으로 봤을 때 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지적을 해낼 수 없습니다. 현지로 확인하고 지적원부를 보고 그렇게는 알겠습니다만 그 전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 가지고 꼭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일년에 보차도 세금은 몇 번 내게 됐습니까?
김형

김형세외수입계장

한 번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언제 부과합니까?
김형

김형세외수입계장

그것은 보차도 신청해서 허가하면 그와 동시에 통보를 받아서 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한 번만 내면 됩니까? (예) 1년에 한 번 낸 것이 아니고요? (예) 한 번만 내면 몇 년이고 사용해요?
김형

김형세외수입계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간을 허가를 받았으면 가사 1년 이상이면 1년 분을 처음에 할 때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아까 조기수 위원님이 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계산치는 등급은 이것이 얼마고, 면적은 얼마고 해서 계산해 버리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김형

김형세외수입계장

조기수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그럼 그것을 하나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김형

김형세외수입계장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고광표 차양 경주 김씨 종친회 이거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한마디 물어 보겠는데 방금 조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인데 주월동에 말이요. 20평방미터가 40만 4,800원 나왔는데 방림2동에 가서 18.3평방미터인데 불과 17.8평방미터의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많아요. 7만 6,500원하고 40만 4,800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가로 해서 지가표준등급에 의해서 세금을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표로 냅니까?
김형

김형세외수입계장

아까 말씀대로 지가하고 평수하고 기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율 하고요.
주원

서주원위원

기간은 다 똑같이 1년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말해야지요.

조기수위원

지금 계장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20등급하고 225등급하고 다소 차이는 있는 줄 압니다. 17.5평방미터하고 12평방미터 하고요. 그래서 18만하고 23만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225등급하고 208등급하고 했을 때 이것은 사용한 것이 절반 많습니다. 그러니까 황복태 씨는 23만 4,900원이고 금호타이어는 19.3평방미터인데 10만 7,350원입니다. 그러면 절반 적게 사용한 사람이 임대가 비싸다 하더라도 23만 4,900원이나 내고 절반 더 많이 사용한 사람이 10만 7,350원인데 아까 이것은 과표기준단가에 의해서 세금을 냈다고 하지만 그것과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 총액하고 낸 것을 데이터로 빼주시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세무과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님이 아니라 계장님이여서 답변을 못하신가 몰라도 지적을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정을 하겠다든지, 알아보겠다든지 하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기간이 3일이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 가야 합니까? 이를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서용

서용위원장

우선 아쉬운 대로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세요.
김형

김형세외수입계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시정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주무계죠? (예) 조금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우선 답변 먼저 해주실 것이 정확하게 설정한 점용면적하고 점용료 산출기준 있죠? 거기에 산출된 근거에 정확하게 책정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자료에 염주단지 자료 있으십니까?
김형

김형세외수입계장

없습니다.

장헌일위원

참고로 불러드릴게요. 전용면적이 35입니다. 표 한번 보세요. 35인데 7만 8,920원이고 점용면적이 12인데 12만 8,400원입니다. 무려 3분의 1인데요. 35인 것은 7만 8,920원이고 3분의 1밖에 안된 12는 12만 8,400원입니다. 먼저 화정동 654-8 신태호 씨입니다. 그리고 운림가든에 차용택 씨 것 산출 한번 빼줘 보세요.
김형

김형세외수입계장

이것은 가서 가격을 봐야 합니다.

장헌일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형

김형세외수입계장

토지등급표를 봐서 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까?
김형

김형세외수입계장

예, 여기는 지가표준액수는 없습니다.

조기수위원

계장님, 표지등급조견표 좀 갖다 주세요.
서용

서용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남의 위원회 오셔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까 조기수 위원과 장헌일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오셔 가지고 몇 개 따 가지고 세무과의 부과기준표하고 맞춰서 이따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그리고 부과로 무조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니까 이렇게 된다 하지말고 근거까지 번지에 따라서요. 변동된 것까지요.
서용

서용위원장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부과기준이 은행이나 그런 계통은 어쩝니까? 똑같이 부과되죠? 제가 볼 때는 얼른 볼 때 농성동 우체국 밑에 새마을 금고가 빠져 가지고 있고 상공회의소가 빠져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많이 내게 하고 없는 사람은 깎아줘야죠. 그 부분이 빠져버렸어요.
서용

서용위원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모시고 다시 도시건설위원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김상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겠습니다. 중복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중복이 안됐죠? 가로등 현상유지 관리인이 우리 서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장비하고 관리인하고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관리가 두 사람이 하고 보조가 3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차 한 대가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그분들이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가요. 그 3분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신고에 의해서 신고된 걸 보수하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신고는 동이나 주민에 의해서 올라오면 신고 접수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구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는 주민이 직접 신고하든지, 동에다 신고하든지 하면 이것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다 안 그러면 예 갈랍니다 대답해 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소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쳐버려 가지고 안 해버려요. 캄캄한 대로 그냥 살아버린 다고요. 이런 실정이 많이 있는데요. 그 관계를 제가 어느 정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서구관내는 크기 때문에 3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다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 추경예산 때나 신청을 해 가지고 인원을 확장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예산을 확보해줄 것인데 그것도 올리지도 않했더구만요.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 터미널이나 다른데 쓴 인원보다는 우선 시급한 것이 방범등 보수관계라고 봐요. 우선 불편이 크면 우리 서구청한테 욕합니다. 우리가 욕 얻어먹어요. 우선적으로 그 인원을 보충하려면 몇 명이고 지장 없이 하셔야 되는데 청원경찰이나 기타 다른 부서 인원만 그렇게 하고 여기는 지금 현재 빠졌단 얘기예요. 그것이 아쉬워서 그러니 제고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것을 재 고려를 해주십시오. 제 말은 그것입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지연된다고 저도 전화를 맣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을 때는 전화하신 분이 전화 받는 분이 누구냐 하는 확인해 주시면 대장에 올립니다. 전기 고치러 다니신 분들이 받으면 적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버리면 일반직원이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누구십니까 물어봐서 그러면 좋은데 말로 전화 왔더라고 해버리고 계장한테나 일반직원한테나 말로 하다가 깜빡 잊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화가 오면 죄송합니다. 누가 전화를 받았냐면 건설과 직원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신고를 하실 때는 신고해 놓으시고 전화 받으신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꼭 기록을 할겁니다. 기록해 놓은 것은 거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기록을 안 해놓고 빠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소한 인원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그러고요. 앞으로 우선동안만이라도 3명이 각 동별로 순회하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몇 개 동, 내일은 몇 개 동 그렇게 해 가지고 순회해 가지고 가동을 하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서 주민이 동에 신고를 해서 몇 번지에 가로등이 어긋났습니다 하면 동장이 그것을 알고 우리 동에 며칟날 오는 날짜요 그렇게 아십시오 대답을 하지만 동장한테 전화하면 동장도 모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연락할 랍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은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그렇게 해서 동장한테 연락을 하면 동에서도 행정에 착오 없이 주민에 여론도 덜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최대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순회도 어떤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그리고 또 지금 농성공원 가로등을 작년 6월 10일경에 준공이 된 가로등이 있어요. 개수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우체국 앞에 쪽으로 해서 농성공원 쪽으로요. 작년 6월에 준공이 됐는데 현재 활동하는 3명이 우리 서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파손 및 어떤 이상유무 관계를 보고를 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지금 3사람이 파손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손이나 전기가 안 오는 것은 주민들밖에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3사람이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어느 등불이 안 온가는 우리 직원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불이 안 온다, 뭐가 꺼졌다하는 것은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 상당히 의지를 하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직원 3사람이 낮에는 불이 켜진지, 꺼진지 잘 모르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김위원님, 가로등 관계는 어디가 떨어졌다하면 동장한테 지시하면 동장포괄사업비에서라도 당장 고칩니다. 그 말씀을 간단히 끝내 버립시다.
상률

김상률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91년도 6월 10일경에 우체국 앞하고 농성공원 쪽하고 가로등을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업자가 가로등을 준공했으면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하자보수로 자연발생적이냐 누가 돌을 던져서 깼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구 같은 것으로 누가 때려 버렸으면 하자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사해 봐서 이것은 하자다 그러면 하자 보수하는 거고 제3자가 원인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거기가요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방범초소 옆에 가서 가로등이 하나 완전히 자빠져 버렸어요. 그 연월일을 본다면 5월경에 자빠져 버렸는데 뿌리조차 뽑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한가 두고 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물어보는데요. 5월경에 비내릴 때 이것이 자빠졌는데 현재까지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3사람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또 구청에서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하는 내역을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이런 실정이에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파손을 발견하러 다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동에서도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그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다른 동은 보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바로 보수하는데 파손 됐느냐, 어쨌냐 까지 조사하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치는 것도 바쁘기 때문예요.
상률

김상률위원

동장도 활동을 해서 이걸 알아야 하는데 동장도 활동을 안한 것이 나타나니까요. 사실은.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5월경에 그랬으면 왜 가만히 놔뒀냐하는 말씀이라고 한번 해주셨으면 쓰겠는데 5월 달이면 지금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 방치하고 보고만 계셨습니까?
상률

김상률위원

공사를 하겠지 하고 두고만 봤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것도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신고 좀 해주십시오.
상률

김상률위원

이것은 그렇게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관심을 둬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가로등에 투입한 액수가 1억 6,871만 2,000원의 계가 나왔는데요. 15건에 개수는 427개소가 되구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15건에 대한 공사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개당 확산등은 17만 5,100원이 나오고 가로등은 85만원 돈이 나옵니다. 이 액수하고 제가 일반 시중에서 전업사들이 공사하는 액수하고 비교해 볼 때 한 개당 6만 5,000원의 차이가 나요. 가격이 차이가 왜 나는지가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확산형은 전주를 의지해서 만든 겁니다. 전주 의지해서 선을 연결해서 등을 켜주는데 확산형이고 가로등은 보도가 있는 부분에 전주를 세워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확산형은 전주가 필요 없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시중에서 전업사들이 한다면 11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산상으로 해서는 17만 5,100원이면 6만 5,000원 정도 차액이 나오는데…….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저희들은 정부에서 발표되는 물가정보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인건비도 정부에서 발표되는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를 1만 9,600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건비 하루 쓰면 그 가격으로 안됩니다. 공사 발주할 때는 정부에서 발간하는 물가정보, 품셈적용 해 가지고 근거를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보충해 드릴게요. 물론 우리 구에서 설계하는 것은 부대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전주 하나만 해서 그것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연관해서 스위치가 있고 연결선이 있는데 전주 하나만 설치하는 것을 견적 빼는 것하고 우리는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대 시설한 것까지 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업자는 자기가 맡은 것만 해 가지고 견적 뺀 것이고 우리는 총 공사비 계산해서 한 것이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상적치물 단속민원이 총 19명이죠? 그런데 당초 예산에 잡혀져 있는 게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분석을 해보니까 92년 1월부터 6개월까지는 8명이 단속을 나갔거든요. 그래 가지고 7월부터 20명으로 늘어났어요. 인원 변동이 있었습니까? 원래 몇 명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15명이 같이 채용이 됐으면 23명이 되야 합니다. 그런데 15명 채용 중에서도 2명이 늦게 채용되고 채용과 동시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빼가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19명입니다.

장헌일위원

인원 부분들이 예산서하고 맞지 않은데 이건 조금 있다 설명 듣기로 하고 노상적치물 단속반원들이 단속을 나간 결과에 의해서 여비지급 결의서를 작성하고 있죠? 과장님께서는 결재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출장간 것은 결재합니다.

장헌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과장이 결재한 흔적이 없어요. 우선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92년 6월 달에 지급한 액수가 총계가 70만원이에요. 그런데 6월 달에 지급한 액수가 총계가 70만원이에요. 그런데 수령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단속요원, 청원경찰의 도장이 안 찍혀져 있는데 이렇게 해도 지출이 가능합니까?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도장을 찍고 해야지 92년도 6월 달도 전체 인원이 수령했다는 돈만 나갔지 도장이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달 것도 수령은 했는데 도장이 찍혀있지 않아요. 이것 해명하십시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92년 10월 달에는 이장복 씨라는 분이 돈을 받았으면 자기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김재훈 씨 도장을 찍었어요. 어떤 멍청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장을 찍고 수령을 할텐데 김재훈 씨 것으로 찍어놨다가 X표하고 찍었어요. 이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일괄적으로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찍었다는 것, 개인이 수령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유용 하는 의혹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별 문제인데 오선우 씨 같은 경우도 배성운 씨라는 도장을 사용했다가 X표 찍고 오선우 씨 것 찍었어요. 어떤 것은 수령을 했는데 92년 6월하고 9월 달, 2월에는 받아간 사람 도장도 없고, 10월 달에는 돈을 받아갔는데 남의 도장 찍어놓고 해명하십시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여비 수령할 때는 지급 수령하면서 도장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이 된 뒤에 도장을 찍고 있는데 청경들은 일괄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괄지급 해주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을 해볼 랍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체크 안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여러 과를 감사를 하면서 여비지급을 봤는데 건설과가 제일 엉망입니다. 그리고 단 10원이더라도 여비지급에 있어서는 본인이 도장을 찍어서 자기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적인 입장에서는 각 지역이 나누어져 있고 하니까 일괄 수령해서 한다는 것,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엄연히 주요 사업비 중에서 국내여비 항목으로 해서 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으면 이 예산에 맞추어서 지출서에는 본인이 수령해서 찍어야 되고 그러는데 도둑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내가 모를 것인데 옆의 사람 것 찍었다가 X표하고 감사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종성

김종성건설행정계장

저희들이 경리관계 서류는 회계과 경리계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저희 과에서 있는 것 누구누구 주고 있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 가면 관계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바로 갖다 드리고 도장을 잘못 찍은 것은 옆의 자리에다 찍어 버리면 X표를 해 가지고 다시 정정하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도장이 누락된 것은 경리관계 서류를 복사해 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우리 솔직히 합시다. 솔직해야 이것으로 끝나고 앞으로 개선해서 내년에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구정 질문하는 것 많이 보셨죠? 저는 예방행정이죠? 이것 가지고 다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산지출결의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 것 찍었다고 그러는데 이장복 씨라는 사람 이름하고 김재훈 씨라는 이름이 나란히 있으면 잘못 찍을 수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객관적인 보통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장복 씨라는 사람이 자기 도장을 잘못 찍었다고 된다면 위아래 칸으로 가야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찍은 거예요. 시인하세요. 어떻게 옆의 사람 것을 찍습니까?
종성

김종성건설행정계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랍니다. 11월 13일자로 와서 그전에 있던 사항인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내용을 보면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절대로 의회에서 거짓말하면 안돼요. 이래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화가 되죠. 여기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하는데 왜 거짓말하고 변명을 하느냔 말이에요. 의회 의원들이 어리석게 애들이 아니에요.
종성

김종성건설행정계장

제가 아직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했고…….

장헌일위원

계장께 질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과장이 시인하니까 더 이야기 안 할 랍니다. 우리 의회가 창피해 버려요. 만약에 감사 받아봐요. 물론 회계과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회계과 것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이 소위 의회에 내는 자료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는 대충 도장도 없는 것 대장에 빼놓고 회계과에는 보관하고 여비지급결의서, 그러면 동일한 것을 내놔야죠. 회계과 것하고 제출한 게 왜 틀립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출관계는 행정계에서 하고 있고 전체 얼마 나간다는 것만 제가 사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증빙서류가 과에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로 가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 빼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건설행정계장

담당직원이 여비를 찾아서 도장 찍고 그러는데 지출결의서가 있으면 회계과 것을 보여드려야 원본인데 우리가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보관해 놨다고 그래서 그것이라도 복사를 해주라 해서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그렇습니다.

장헌일위원

앞으로 건설적인 방안으로써 이야기를 드릴게요. 감사에서 여비지급결의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예산이 맞고 지출결의서가 되어 있는지 또 본인이 수령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제가 뭐하게 예산서까지 보면서 지적을 하겠습니까? 계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회계과에서 원장을 가지고 오면 그것보고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좀 가지고 오십시오.
주원

서주원위원

지난번 1차 추경 때 통과시켜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협의 추진에 대해서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켜줬는데 보상협의회를 몇 차례 했으며 지불내역을 얼마나 되는가 지불내역이 있다면 지불내역서 15회라고 했는데 내역서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보상협의회 출장은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협의하는데 직원들이 찾아가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직원들 가시는 분마다 지출을 한 것도 있고 과에서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500만원 돈이 지출됐는데 지출내역이 없다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돈을 인출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 내역을 안 만들어 놨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어느 항목에서 인출해 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산을 빼는 것은 예산서 목에 의해서 빼져올 겁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보상협의회 몇 명, 식대 얼마 하는 내역을 다 만들어 놔야 하지 않느냔 말이요. 추경에서 500만원이면 750만원 상정된 것을 250 삭감시키고 500 할 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500 통과시켜 줬단 말입니다. 과장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지출내역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확인해 보고 다시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하고 한 번에 종합을 할 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정회 후에 도시국 전체 4개 과를 한꺼번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한 다음에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위원

국·공유지 용도폐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거기는 현장을 확인 안 했지만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용도폐지가 됐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용도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차도 사용료 관계를 검토해본 결과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하자가 없는데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가 삼양타이어나 전남정미소는 많은 차량이 드나들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업소입니다. 인도를 15톤의 큰 차량이 다니면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인접대지의 토지지가 표준액에 의해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다분히 많은데도 절반 지가에 대해서만 부과됐다는 것은 앞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도시건설과에서 사용료 토지를 그대로 현실에 맞게 세무과에 넘겼겠지만 10평방미터 허가를 해줬으면 사용자는 15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사용허가 보다도 면적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차후로 현장 재조사 하셔 가지고 다시 세무과에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법차량 무단방치차량 처리문제인데 쌍촌동 627-4번지에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광천동 터미널 앞에 80미터 광로가 현재 40미터는 개설되고 40미터는 미개설 됐는데 현재 모든 차량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관상으로 볼 때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흙 같은 것이 비가 오면 묻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냉동공장 있던 자리에는 수도가 파열돼 가지고 물이 흐르는데 수도사업소는 고치라고 하면 하수도로 쏟아버리고 제대로 막지를 않습니다. 물이 흥건하니 고여 있습니다. 그것이 단속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 관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을 세를 빌려서 할 것이 아니고 광로 40미터 미개설에다가 대체하면 어쩌겠느냐는 제시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생각이 미관상이나 시설 절약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조기수 위원님 답변 받으실랍니까?

조기수위원

답변은 폐차보관소, 무단차량 보관소 답변해 주시고 무단방치차량 처리장소를 세를 빌려서 할 것이 아니라 광로에다 사용한 게 어쩌겠느냐 이 문제는 답변을 해주셔야겠고, 보차도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세무과로 넘겨준다는 것도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차도 출입에 허가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갱신계약을 점용허가를 줄 때는 현지에 나가서 더 많이 사용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제가 분명히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면 재조사해 가지고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건설과장님에게 제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상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광주직할시 새마을금고연합회 그 건물 아시죠?(예) 누락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대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누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도 누락이라고 하는데 대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예요.
서용

서용위원장

최근이 아니고 6개월 이상 됐습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협의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허가를 해줬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계장님 대장을 가져오세요. 보차도 대장요.
상률

김상률위원

보충질의 할 랍니다. 건설과장님 질의에서 두 군데 상공회의소 하고요, 새마을금고연합회하고 2군데 빠졌는데 그 외에 작은 것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없는 사람이니까 놔두고요. 이것은 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상공회의소는 지은 지가 7, 8년 됩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대장을 확인해서 안됐으면…….

조기수위원

김위원님, 제가 확인했는데 상공회의소 되어 있데요.
상률

김상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개 빠진 것은 소급해 가지고 옛날 것도 전부 과태료 부과를 해야될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5년으로 과태료 할 수 있습니다. 안됐으면 조치할 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다음 지역교통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계장

과장님이 오늘 회의 들어가셨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임성환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방치차량 처리보관소 관계는 현재 임차료를 계약해 가지고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시 땅이 도로상에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면 어쩌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현재 임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후에 그 관계에서는 예산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조기수위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용

서용위원장

그것은 도시국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도시국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 땅을 임차를 해 가지고 견인차를 보관하고 있는데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터미널 앞에 공지에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참 좋으신 말씀인데 한편 이렇게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견인차가 사실상 폐차나 다름없습니다. 주인도 없고 노후되고 타이어가 빠져버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터미널 앞에 공지하고 해서 거기다가 갖다놔서 되겠는가 미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를 막는다든지, 사업비 비교 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볼 랍니다.

조기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그럴듯하십니다만 지금 현재 광로가 80m에 40m 개설됐는데 40m라면 엄청나게 넓은데요. 개설된 한쪽에다가 폐차량을 천대를 갖다 한쪽에 줄줄이 세워놔도 미관상 안 좋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길입니다. 40m에 약 900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서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 길에 3분의 1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조위원님 착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전체 위원들이 숙의를 해서 현지답사도 한 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집행부에 건의할 내용이지 않는가 싶은데 양해를 해주시면 이 선에서 끝내도록 합시다.

조기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93년도 예산에서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한 거죠. 말하자면 오늘 추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참고로 이걸 알아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유료주차장으로 해놓은 것은 지하도 공사가 몇 년간 있어야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유료주차장을 했고 또 견인차도 그리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는 공사는 내년도에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장까지 했을 때는 2중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유료주차장 안 했거든요. 공지에다가 차를 놔두니까 다른 차들이 유료주차장 안 했거든요. 공지에다가 차를 놔두니까 다른 차들이 전부 주차를 해버려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우선 몇 개월만이라도 차를 못 들어가게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들어오도록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그런 경계석으로 막기는 할 랍니다.

조기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육교 밑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서 주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육교에서 광천동 4거리가지는 지하도를 내년부터 착수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착수했는데 육교 뒤로는 어때요.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기수위원

해당이 없어요. 거기까지만 지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쯤 됩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그러니까 여기는 하지 말아라 시에서 바로 착수가 들어가니까 현재 유료주차장 거기만 해라.

조기수위원

그럼 예정이 언제쯤입니까?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내년 하반기에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조기수위원

하반기 6월 이후이죠? (예) 예, 참고로 알았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홍춘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볼랍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모델하우스 현황을 주셨거든요. 세금부과내역을 요청했는데 세금부과내용이 없으니까 자료를 안 주셨습니까? 계속해서 건축과 자료를 보면 미비점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만 봐 가지고 지적사항을 알 수 없는 그런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린 가 하면 모델하우스도 가설건축물이죠? 92년도 가설물 신고현황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금년 것은 들어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어떻게 표시해 놨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그 대장안에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몇 번입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5번, 6번, 12번, 13번, 14번 5군데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고요 현재 요구자료에는 5건인데 견본주택 일제점검일람표는 8건이거든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이 자료 내주시라는 것은 92년 금년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그 안에 것이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내드린 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것 전부가 18건을 여기다 넣습니다. 몇 년 전 것부터 현재 우리 서구관내 아파트 존치하고 있는 것은 전부를 내드렸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 위원들 자료요구에 상당히 불성실하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주셔야지 과장님 혼자만 아실 내용을 주시면 모르지 않습니까? 92년도 분이 8건인데 여기 자료에는 5건이에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이제 홍위원님께서 늦게 오셔서 그러는데 이창호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우리 관내에 모델하우스가 총 몇 건이냐 해서 마침 우리가 조사한 것이 있어서 드린 자료들이 18건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안 맞으니까 불충분한 것 아닙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그것하고는 별도자료입니다. 별도로 요청해서 드린 자료이고 이것은 92년 것을 주시라는 자료이고 그렇습니다. 변명이 아니에요.
춘기

홍춘기위원

지금 견본주택 일제점검일람표에는 92년도 가설건축물 신청현황이 8건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5건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과장님을 알고 하시겠지만 우리는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알겠냐 그 말씀입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이쪽 자료에서 날짜 나온 것은 변경된 날짜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변경됐으면 신고현황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고현황으로 봐야한다 그 말씀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홍위원님, 그 부분은 문제될 부분이 아닌 것 같네요.
춘기

홍춘기위원

왜 자료가 불충분 한가하면 건설과에서 낸걸 보면 점용료 세금부과 내역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가설건축물에 세금부과 내역이 없습니까?
서용

서용위원장

홍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이창호 위원하고 위원장하고 같이 건축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책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모델하우스 관계로 지금까지 존치기간 넘었어도 아직 벌과금을 징수하지 않는 부분을 일괄 조사해서 벌과금을 징수토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물론 조치될 줄 압니다만, 자료를 주실 때 알기 쉽게 빠짐없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렇게 해서 홍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똑같은 얘긴데 현대 모델하우스 허가일이 92년 11월 22일인데 존치기간이 11월 6일이요? 어떻게 된 건지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날짜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 뒤에도 8월 달에 했는데 9월 달에 끝나버린다고 되었어요.
서용

서용위원장

사무감사자료를 제시하면서 날짜까지 틀리는데 허위는 아니겠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간단하게 할 랍니다. 아스콘 포장에 있어서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도 확인해 가지고 그 부실한 곳은 다시 시공했다고 나왔는데 47건 중에서 남광건설 김수련 씨 회사마다 맡긴 건수가 10건입니다. 물론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부실한 회사는 내년 신년도부터는 제재를 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 당시는 도시건설위원들도 공이 느끼는 바이지만 그 사장께서 미리 와 가지고 이상한 인질을 주고 갔고 공사마저 부실하게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말이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재시공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신년도부터는 꼭 이러한 부실한 회사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탁드리며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포장 덧씌우기에 있어서는 적은 것은 하루에 끝나고 큰 공사는 약 3일 걸린 데 현장기사가 꼭 나가 가지고, 제일 문제가 두께도 두께지만 강도입니다. 아스콘으로 두께만 두어 번해서 두께만 엉성하게 해 놓는데 1년도 못돼서 금방 벗겨지고 그러는데 비단 아스콘뿐만 아니라 황색선과 백색선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께가 된 것 같은데 나머지 황색선, 백색선을 그야말로 0.2㎝ 안될 정도로 약합니다. 이것이 바로 쳐놓고 몇 개월 못 가서 다시 막대한 돈이 낭비되는데 적어도 0.5㎝ 못되는 한 0.4㎝ 정도는 시공이 된다면 모르지만 너무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고 만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꼭 현장에 나가서 하루종일 상주하면서 강도와 두께를 꼭 확인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상률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상률

김상률위원

간단히 2가지만 물어볼 랍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는데요. 무허가 건축물 발생현황에 대해서 30건이 미조치 되지 않았습니까? 20건이 금년에 발생되었죠? (예) 그러면 미조치 30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자료에 보면 어제 미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 명령되어 있는 부과건물에 대해 청문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그런데 연말도 며칠 안 남고 그래서 금년에 어렵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이 먹고살라고 하는 것은 관용을 베풀어주시고 있어 가지고 떼부자 될 라고 투기한 사람을 강력히 해주고 해서 부탁드립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저희들은 금년에는 과태료를 4번까지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할 랍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가로등 관계로 해서 제가 잠깐 말씀하겠는데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돈 액수가 금년에 1억 6,800만원 돈이 자금이 나갔는데 공사할 때 입찰을 하게 됐죠? (예) 그러면 입찰공고를 하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죠?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수의 계약하는 것은 비교견적 같은 서류를 전부 갖추죠? 그러면 비교견적에 의해서 수의 계약된 것은 전부 서류가 다 있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이 금액 내에서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액이 대략 3,000만원 돈이 나기 때문에 금년 93년부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는 돈이 적게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이 업은 부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돈을 뺏어다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공사를 여러 군데 해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93년부터서 이것을 재 고려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낮게 하시더라도 입찰해 주십사 질문한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갈랍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서채원 위원이 질의했던 월산동 월산빌라 그 건은 현재 처리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상수도를 신설을 해줘야 합니다. 거기는 가압장치를 해야 되거든요. 가압장치 할 수 있는 땅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돈이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점이 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락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도록 할 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해서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건축법상 잘못된 부분들은 서울에 있는 건축주하고 사전 연락해서 잘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건축과장에게 물어보겠는데요. 18세대 아파트 부분에 안에 가서 미터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각 호마다 전부 미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터선 넘어서 한 것이 아니라 미터선 밑에 입구에 가서 파이프가 노후 되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물리세요. 18세대 집단 아파트인데 이것은 어디서 수리합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그것은 수도관계입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 가지고 전체 메인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상수도 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각 호마다 전부 개인적으로 계량기를 달았는데 그것은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아까 건축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원관에서 가는 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서 메인 계량기가 있어요.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구식인데 18세대밖에 안 돼서 없어요.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바로 아파트로 들어가 버렸어요.
병주

박병주위원

예, 바로 들어 가지고 각 호마다 계량기를 붙였어요.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그럼 고지서가 수도과에서 나갑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개인별로 나가요. 그런데 그 밑에서 계량기까지 온 것에서 새는데 이것을 수리해 달라고 연락 왔어요.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그럼 연락해야죠. 사업소에다가요.
병주

박병주위원

사업소에서 와서 보고는 답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박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호

이창호위원

이 감사가 끝나면 다음에 또 예산심의기간이 있습니다. 감사 때 서운한 것들은 예산심의 때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지고 오늘 마쳤으면 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아까 모델하우스에 관해서 세금부과내역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세무과에 연락했는데 자료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1년이 넘으면 부과를 한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가하니 지금 모델하우스 부분이 전부 누락되어 있거든요.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저희들에게는 세금이니까 여기에 안나옵니다. 세금은 세무과에서 매깁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물론 세금은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건축과에서 어떤 근거를 세무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건설과 자료 요구하고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건축과에서 세무부분에서 도로 보차도 허가대장 및 사용료 징수대장 있죠. 거기는 건설과에서 그 자세한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주셔야 돼요.
서용

서용위원장

홍춘기 위원, 세무과에서 온 자료 받아보세요.
춘기

홍춘기위원

1년이 되면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자료에 안 나온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런건 대기업들이라 전부 다 묵인해 주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솔직히 변명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료 요청할 때 일반현황을 요구해서 일반현황만 내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숨기거나 어떤 자료를 우리가 건축과에서 뺀다고 빠진 것은 아닙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홍위원님하고 저하고 저도 어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홍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오늘 끝나고 내일이라도 모레에라도 그걸 집중적으로 조사합시다.
춘기

홍춘기위원

또 자료를 조사하겠습니다만 조사를 해본 결과 모델하우스는 세금징수를 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할 라고 그런 것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건축과장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견본주택 지금까지 존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도 하지 않고 아까 조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세금 벌과금 누락부분 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보고서 작성하기 이전에 내일 중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기간이 넘은 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 것도 있으니까 내일 중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전반적인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갖고 개진해 주신데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 구정 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바로 구민에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