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권처원 의원님과 김기영 의원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고 바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아산소방서 요청으로 아산 출신 도의원 세 분과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재진압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이 초기능력 향상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재진압용 차량은 특수면허를 소지한 소방관만이 사용할 수 있어서 화재현장 가까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소방장비가 탑재된 소형 화물차를 구입하여 의용소방대원이 관리하게 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장비가 탑재된 소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제안에 공감하여 소방장비가 탑재된 소형화물차 8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당 구입비 약 3,800만 원 총 3억여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인의 의원님이 출연한 도비 1억 5,000만 원과 아산시 대응투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자고 아산소방서장이 제안하고 아산시장이 직접 동의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아산출신 3인의 도의원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소규모 지역현안 예산 사업비로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여 사업추진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화재진압은 초기진압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의 초기진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형화재로 커진다면 그 피해는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이것은 국민 모두의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비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엔 2008년 현재 독립유공자 298명, 국가유공자 1만 785명, 참전유공자 2만 905명 등 보훈대상자가 3만 1,988명이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이분들의 실태를 조사했더니 대부분의 보훈단체가 운영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형식적이고 소홀하며, 호국·보훈정신이 점차 갈수록 희박해질 뿐만 아니라 보훈대상자 대부분이 고령화되고, 소득원이 빈약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고 단체운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충남도에서는 보훈정신 발양의 전국적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조례 3352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조례를 근거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보훈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훈정신발양 확산을 위하여 15개 시책 과제와 보훈단체 활성화 8개 시책 과제, 보훈가족예우 지원확대 14개 시책 과제, 현충시설 건립 7개 시책 과제 등 총 44개 시책사업을 펼치기 위해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하여 498억 9,4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훈대상자의 국내·외 전적지 방문사업은 충남도의 재정형편상 3만여 명의 보훈대상자 전부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출신 도의원들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집행부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역현안 사업비를 이용하여 그동안 그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역 소재 보훈단체에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다며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비는 지역의 현안사업에 투자하고 대신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전적지 방문사업을 투자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원대체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급기관인 충청남도의 예산편성을 하급기관인 시·군의 동의를 받아 편성하여 시행하더니 그나마 일부 지자체에서 충남도의 보훈단체회원의 전적지 방문사업을 선심성 예산이라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2012년 본예산에 예산편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조국을 위하여 희생한 보훈단체를 일반 사회단체와 동일시 해 현충원과 호국원에 잠들고 계시는 호국영령들을 통곡하게 하는 그런 충남도의 행정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현안사업비를 요청하면 건당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지역에 소재한 단체는 지역현안 사업비 지원이 불가능 하다는 등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원들은 지역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라고 하라는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줄로 사료되지만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비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역현안사업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엔 충청남도 체육회와 충청남도 생활체육회가 충청남도 체육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의 대가로 전국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 우리 도민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기성세대가 어릴 적 즐기며 운동하던 우리 고유의 운동과 민속경기가 점차 잊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내달리며 즐기던 기마전, 제기차기, 민속씨름, 외발 닭싸움 등등은 참으로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의 놀이들인데 현재는 초등학교 체육대회나 학생들의 축제 등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고, 어른들의 축제나 체육대회에서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고유의 민족경기는 끊임없이 발굴되고 복원하여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마을 운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면·자조·협동을 기치로 농촌 혁명을 일으켜 잘 살아 보자는 대한민국의 새마을 정신을 배워가기 위하여 동남아, 중동 및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이 몰려오고 한국의 새마을 정신을 도입하여 자국의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종주국인 우리 충남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는 커녕 새마을운동 지원금이 아주 미약할 뿐만 아니라 지원금 자체가 해마다 대폭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새마을 사업에 지원된 사업비를 살펴보면 2009년 3억 6,550만 원에서 2010년엔 무려 1억 2,000만 원 이상 삭감된 2억 4,24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고, 2011년엔 1억 9,482만 원으로 또 삭감하여 지역의 대·소사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협동하여 봉사하고 자조를 실행하는 새마을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협동과 자조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구 30만의 아산시에 곡교천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량이 두 곳밖에 없어서 하루 종일 혼잡을 야기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워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1㎞ 가까이 늘어서는 등 몸살을 앓고 있으며 시내 중심가까지 마비되는 등 그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루 통행량 약 2만 대인 국도 45호선의 왕복 4차선 충무교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하는데 교량확장에 따른 도로 확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 서산 등 서북부를 연결하는 국도 39호엔 하루 3만 1,000대의 차량통행으로 현재도 몸살을 앓고 있는 왕복 4차선 옥정교가 있는데 사업이 확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사업이 진행 중인 국지도 70호가 국도 39호에 연결되며, 뿐만 아니라 국도 39호에 연결되는 동서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39번 국도와 옥정교 외에 시내로 연결되는 도로와 교량을 추가로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며칠 전 어느 애육원 원장님의 절박한 전화를 받고 애육원을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이웃도시 애육원에서 원생 한 명이 아산시에 전입하였다고 합니다. 이 원생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데 지역 내에 소재한 고등학교는 농촌지역인 탓에 애육원에서 학교까지 등·하교 하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고, 이를 감수하더라도 등교시간에 맞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자가용 이외에는 등·하교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을 들어 버스 직행노선인 아산 시내에 소재한 고등학교로 진학을 청하였으나 시내에 소재한 학교에서는 관련 규정상 시내 학교로는 전학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애육원 원생들과 조손 가정 학생, 장애인 학생들처럼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등·하교가 가능한 시내소재 학교에 특례 입학 할 수 있고, 전·출입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산하 15개 교육지원청 중 아홉 곳의 지역교육지원청에는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관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나머지 여섯 곳의 지역교육지원청에는 관사가 없어 그 사유를 확인하였더니 이웃한 대도시에서 통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합당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도시에서 통근이 불가능한 곳의 학교에 발령받은 선생님은 새로운 근무지에 숙소를 마련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교직원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가족 모두를 위한 훌륭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교직원들이 근무하는 대도시 지역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의 교육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선생님들과 학교를 책임지고 계시는 일부 교장선생님들도 특기적성교육이다, 방과후수업이다, 보충학습이다 하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학교에 머물러 있는데도 퇴근시간을 눈치 보며 생활근거지인 대도시로의 빠른 전입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 대도시와 접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환경은 날로 떨어지고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자치인 충청남도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일반예산 중에서 상당한 금액을 낙후된 서천, 청양 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대도시를 비롯한 몇 군데 거점지역에 교육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충청남도 전체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거점지역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과 아산, 서천, 금산 등 대도시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날로 악화되는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대도시로 전부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은 해만 지면 어두움의 도시로 변하는 등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한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이나 교육시설 건립을 추진할 때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이외에 다른 교육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우선 건립하고 충청남도 집행부처럼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합당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