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봉근
윤봉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2. 광주직할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서구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두 가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 조례에 의하여 처리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적합하도록 구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실정에 맞는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조례안을 일괄해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무부서인 청소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광주직할시 서구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사유로는 폐기물 처리법이 '93. 3. 8일자 법률 제4363호로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되어 그 업무 추진에 따른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있어 1992. 10. 12일자로 일반폐기물관리법시행 조례준칙안이 시로부터 접수되어 92. 10. 31일자로 동건 조례안을 제안하고 관계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92. 11. 2일부터 11.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관단체나 시민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어 '92. 11. 18일자 동 조례제정안을 구 조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별첨 조례안을 '92. 11. 23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 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3조 청결유지, 제4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예외지역 지정, 제5조 일반폐기물 처리의 대책 및 수집운반, 제6조 일반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방법 등, 제7조 다량 배출장에 대한 조치, 제8조 아파트 등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 제9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0조 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 및 관리, 제11조 일반폐기물 적환장 설치, 제12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제15조 미납수수료 납부이행, 제16조 수수료 감면, 제17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예외하는 지역의 수거, 제18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등,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제20조 과태료 처분통지, 제22조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일부 권한 위임, 제23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기지 관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업무위탁 관계 등 제23조 및 부칙으로 제정 상정하였습니다. 세째, 참고 자료로는 폐기물 관리법 관련 조항 발췌사본, 광주직할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자치구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표준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 '91. 3. 8일자로 법률 제4364호로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그 업무 추진에 따른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었으며 1992. 9. 23일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법 시행 조례준칙안이 시로부터 접수되어 '92. 10. 12자로 동건 조례안을 제안하여 관계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92. 10. 28 11. 12(20일간) 입법에고 하였으나 기관단체나 시민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어 '92. 11. 18일자 동 조례 제정안을 구 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첨 조례안을 '92. 11. 21일자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시행에 관한 목적, 제2조 정호조 청소 통지, 제3조 공중변소의 설치 관리, 제4조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이행, 제5조 가축사육제한, 제6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7조 수수료 부과징수,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 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 기지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등, 세째, 참고자료로는 시 준칙 시달공문 사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으로 안을 제출하였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시어 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열
염구열전문위원
광주직할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와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주직할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광주직할시 서구 일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기존 폐기물 관리법에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광주직할시 폐기물 관리 업무인 과태료 과징·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 등의 업무가 구청장 고유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합리적인 구 조례 제정으로 원활한 청소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가축사유의 제한입니다. 종전 봉선동 19통 내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었으나 금회부터는 제한구역으로 종전 효덕동 1통, 1, 2반과 3, 4통 내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었으나 덕남동 4통 1, 2반과 행암동 4통 2, 3반 노대동 3통 내지는 금회부터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는 종전 송하동 5통 4, 5반과 6통 내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었으나 금회부터는 제한구역으로 종전 유덕동 내 덕흥동 5, 14통 내에서는 ㄱ축사육을 할 수 있었으나 금회부터는 5통 4반을 치평동 6통 내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었으나 6통 4반을 각각 제한구역으로 하며 종전 쌍촌동 14통 4반을 17통 4반으로 통 명칭을 변경 제한 구역으로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분뇨수집·운반과 운반 수수료 18 당 현행 229원에서 240원으로 정화조 청소수수료 기본금액 0.75㎥당 9,510원에서 12,260원과 초과금액 0.1㎥당 1,250원에서 1,350원으로 인상하며 세 번째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는 92년 3월 4일로 통보된 환경처 지침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별표 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주직할시 서구 지역 실정에 맞춰 주택 및 아파트 건립 등으로 주거지가 늘어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제외지역을 확대 조정해야 하고 분뇨수집 운반수수료와 정화조 수수료 인상 조정도 현실에 맞게 되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도 환경처 지침에 의거 시행되게 되는 등 현실에 맞는 조례안이므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광주직할시 폐기물 관리업무인 일반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가 구청장 고유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법에 의한 합리적인 구 조례 제정으로 원활한 청소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 등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는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업자에게 수집운반을 위탁하게 할 때 수수료 감면 액수에 상당한 금액을 수집운반 업자에게 보조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때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하돼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투입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있어서는 불법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4,000원에서 4만원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투기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고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 중 다량 배출자는 위반 회수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중 다량 배출자는 위반 회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일반 배출자는 위반 회수에 따라 2만원에서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시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하여 부과징수 하였으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해당 주민의 의견 등의 진술 기회를 두어 청문 절차를 통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된 조례는 쓰레기 분리수거 등으로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는 한 편 아울러 마구 버리는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막고 청결 유지에 기여하게 되므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평소 생각하고 계산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
성수
김성수위원
가축사육지역이 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그런 업소라든가 업체들이 앞으로 이전하게 될 터인데 그 이전 계획은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원래 법에 보면 6개월 기간을 두고 보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 현재 구재정 상태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데로 옮겨 주도록 요청하고 있고 봉선동은 자기들이 2개월 후에는 옮기려고 하고 다른 데는 현재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한 유예기간과 보상을 해 주는데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현재는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나중에 보상을 해 주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보상가격은......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원래 허가 받은 지역 같은 데는 제대로 해 줘야 하는데 저희 구역에서는 허가 받은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허가 받은 지역 같은 데는 보상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저희 구역에서는 허가 받은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다면 묵인했다는 얘기인데......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묵인한 것이 아니고 원래가 가축사육을 두 마리 이상하면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바로는 3마리, 4마리 키우던 것이 원래 키우지 말라고 종용을 했고 5마리 키우는 것을 고발조치 할 수도 없고 해서 크게 키우는 것은 없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가서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말이 모순된 것이 종용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시 조례 구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조정 내지는 권유해 보겠다,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법에 저촉되는 상황을 묵인하고 적발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됐다는 건데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 잠정적으로 시한을 줄 수 있다는 것 아니예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6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제한구역이라고 있는데 사실상 옛날 자연 부락들이 도시화 물결 속에서 거의 대도시로 흡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사육 농장이나 이런 데서는 주민들이 많이 밀려나오고 하다 보니까 더럽다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제안했다는 것은 찬동을 합니다. 그런 대안 없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서구 관내에 허가 난 데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과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유덕동, 덕흥동인가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경제과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축산진흥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보조를 해줬단 말입니다. 유덕동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도자들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시찰도 예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한구역으로 묶여버린 지역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들을 혹시 과장님께서는 파악해 보셨는지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가축사육 제한 제외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덕흥동을 보시면 5통하고 14통은 키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유덕동, 덕흥동하고 치평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덕흥동 5통하고 14통은 87년 7월 25일날 고시를 해 가지고 키울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번에 덕흥동 5통 4반은 키울 수 있는 곳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평동은 6통 4반만 키울 수 있는 곳으로 했습니다. 이런 곳은 제외구역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법의 실효성에 맞게 유념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안병조 위원.
병조
안병조위원
분뇨수거 수수료 요금이 인상된 이유가 물가상승에 따른 것입니까? 업자 보호차원에서 인상한 겁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분뇨수거 미화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 미화요원 봉급수준에서 75.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영합리화를 뒷받침 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90%선은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상한 것입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리고 공중변소 어디에다 설치할 수 있어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공중변소는 대중이 출입하고 필요한 곳에는 가능합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밀집지역에는 공중변소가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보면 줄을 섭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밀집지역에서는 공중변소가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말씀했던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지금 보상 없이 이렇게 권장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기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것을 안다고 했을 때는 아마 권장해 가지고 따를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현재 지금 허가해 준 곳이 없으면은 강력한 행정지시를 통해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어서 실효를 거둘 때 소위 지금가지는 허용지역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제한지역이 된다면 보상문제가 따르게 된다면 행정적으로 필요한 보상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불필요나 보상액이 지출되지 않게 각별히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조례가 이렇게 시에서 구청에 넘어 옴으로 해서 조례제정에 급급함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사전정비 또는 준비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진 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조례제정을 그렇게 급히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방금 안병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고 지금 분뇨수거 미화요원들이 봉급수준이 일반 쓰레기에 그분들이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정화조 청소는 쓰레기 업무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비위생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처우의 시급함이 요청됩니다. 거기에 부응한 조례의 요청 안이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단 시의 조례로 원형으로 쓰던 것을 이젠 독립체제로 우리의 법률을 제정한다는 의미에서 조속히 가져야 할 필요성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용희위원
정화조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정화조 청소는 일반 분뇨청소와 정화조 청소가 있습니다. 분뇨청소는 일반 재래식 변소를 의미합니다. 정화조 청소는 일반분뇨를 정화해 나가는 시설을 갖춘 것을 정화조 청소라고 합니다.

김용희위원
정화조 청소나 분뇨청소는 수거해 가는 것이 청소예요. 무슨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해 줍니까?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정화조하고 재래식 변소는 일테면 재래식 변소는 분뇨를 수거해 가는 것이고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를 해줘야 만이 원활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것인데 청소가 잘 되지 않으면 노폐물이 계속 쌓여 정화가 안 되면 그것이 유출되면 더 어렵습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회사가 어디어디 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남도위생이라고 광주에 한 곳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이 사람들이 고생도 하는데 외부수입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혼자 독점을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경쟁회사가 있어야 해요. 서비스도 모르고 자기들 맘대로 해 버려요. 그러면 시 형편에 따라서 올리라고 하니까 지금 옮기는 것 이예요. 4개 구청 다 올려졌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3개 구청은 지금 통과가 돼 있고, 경제기획승인 사항이고 시 공공위원회 심의 사항입니다. 많은 절차를 거쳐서 책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임의대로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희위원
문제는 업체가 하나여서 그래요. 경쟁업체가 있어야 해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이것이 점진적으로 4개 구청이 분리될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까지 남도위생을 행정적인 사무감사나 조사권을 발동한다면 시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구청으로 이관되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겠네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중점적으로 남도위생을 적극 검토해서 정말로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분뇨수거가 제대로 규정대로 잘 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산업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위생이 사실상 김 위원님일 말씀하신 대로 따로따로 챙겨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다만 급히 하려고 하면 곤란하기에 앞으로 발전시키겠는데 요금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지만 여기는 독립 채산제와 똑같이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88년도의 당시 요금이 지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조례가 개정이 되면 올린다 해 가지고 여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 청소인부는 내무부에서 요금을 예산편성지침을 줘 가지고 그때그때 조례없이 봉급을 올려주는데 이 사람들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봉급을 줄 수 있거든요. 돈을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점이 여태 이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교도 해보고 4개 구청도 비교를 해 봤는데 우리 관내가 4개 구청 중 폐기장까지의 거리가 가장 멉니다. 그래서 더 많이 줘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 해서 동일하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결과적으로 문제는 제대로 봉급을 주면서 부리면 성심 성의껏 그 사람들이 하는데 봉급은 적고 일이 힘드니까 소위 보이지 않는 부정수입으로 이것을 잡고 있다 이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정해 주지 않으면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참고사항으로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가 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도위생업소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폐기물 과태료 부과 인상금이 100% 올랐네요. 4,000원에서 4만원, 1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올랐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금지구역에서 폐기물 투기한 자에 한해서 구조례에 의하면 1kg미만은 4,000원이었는데 1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kg이상 100kg미만은 1만원이었는데 3만원, 3배가 늘었습니다. 100kg이상 1톤 미만은 4만원이었는데 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톤 이상은 톤 수로 5만원씩 증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근거는 어디에서......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금년 2월 25일자로 과태료 부과지침 환경처 예규로 시달이 되어서 그것을 준용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 다음에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를 얼마만큼 했어요. 과태료만 법적으로 상승시켜 놓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그래서 위반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시켰던 실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불법투기도 잦은데 사실상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버려진 것은 치우고 있는 실정이고 마땅히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에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불법 투기를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 조례가 구 조례로 되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만든 것이지 사실상 만들어 놓고 사문화 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군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김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일벌백계로 처리하겠습니다.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 도저히 잡혀지질 않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특별감시단도 만들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근거로 만들어서 불법투기단속을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설마 벌칙금이 있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해서 갑자기 주민들에게 그런다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홍보를 해서......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조례가 되면 많이 홍보를 해서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법이 규정이 되면 사문화 시키지 말고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 또 홍보대책이 면밀하게 구성되어서 주민들이 정말로 과태료 물지 않고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버리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서구 관내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더욱 청소과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업무의 충실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법을 제정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행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방향으로 치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일반폐기물 보관시설물 설치 제9조 2항에 보면은 공동주택 투입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금년 여름에 당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활동을 벌이면서 집행부에 최종안을 제시할 때 그 중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투입구는 폐쇄조치 한다. 설문지 조사할 때도 투입구 관계 문항을 넣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결과는 대체적으로 아파트 투입구 폐쇄조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측면으로 다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공동주택 투입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규하고 상호연계성을 갖고 얘기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앞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투입구가 기본적으로 빠집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금년에 활동했던 것들이 효과가 있어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럼요. 주민들도 절대적으로 원하는 사항이고 사실상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당히 비위생적인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미리 대책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감복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법 조항이 몇 조 몇 항인지 알고 싶은데요. 그것이 아직 건축법의 조항으로써 규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지침으로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문화시킬 것입니다만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금 아파트 신축허가를 내는데 설계도면상 투입구가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아닙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책임 있게 답변하세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개정이 되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금 아파트 짓는데 설치하지 않는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건축과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설계도면상 투입구가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이 제정이 안된 것 같애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입법 예고를 할 때에 건축과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건축과 저희들이 한 부를 송부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처에서 건설부로 해서 이 조항을 개정을 해 주십사하고 통보를 한 것은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이 건축법이 개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자치법규에 의해서 개정이 되면은 같은 기관장 산하이기 때문에 건축과에 협의를 해서 건축심의를 할 때에 이 조항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전국 공통적으로......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전국 공통은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 되지만 현재는 지침으로 해서 우리 조례로 되면 앞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본 사회사업위원회에서 쓰레기 문제로 활동을 할 때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을 내다보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발연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장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 여름에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전국 각지의 여러 가지 측면을 조사해 본 결과 아파트 투입구를 실제 건물에 대해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낸 곳이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어요. 유독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기를 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보도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쓰레기문제 환경문제와 연계를 시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현재 예고 중에 있고 또 전국 공통사항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신중히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금년 여름에 설문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아파트 투입구는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일부는 생각을 했어요. 주부들이 고층 아파트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넣어서 실제로 주부들이 대상으로 한 번 실험을 해 보자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대단히 좋게 나왔다. 아파트 투입구를 폐쇄해도 이상이 없다. 왜냐면 투입구로 인해서 주변의 악취라든가 환경오염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부들이 크게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여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었는데 집행부는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상부기관에 요청을 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앞으로 확산되도록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다음에 아파트 투입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1, 2층이 굉장히 냄새 때문에 아파트 값이 쌌어요. 투입구의 폐쇄로 냄새가 안 나가지고 저층선호를 하게 되고, 1, 2층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주면은 아파트 투입구 설치를 안에 안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익이거든요. 현재 공동주택이 설계상으로 투입구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폐쇄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또 공유면적으로써 부담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과거 우리가 조사했던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증빙자료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선도적인 측면에서 건의한다면 우리 구청 발전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여름에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 구청만 알고 사장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 청에 이 사실을 전부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하신 일이 반영됐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 잘 추진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런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제9조 2항에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 가지고 신축 공동주택 투입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 시켜놓고 조례제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과하고 이 부분을 시청의 주무 부서하고 연락을 취해서 분명히 대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상시회의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태료 부과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법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부과대상자에게는 부과를 시키고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환수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과태료는 세외수입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구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구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잡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전에는 어디에서 잡았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거기에서 계속 잡지요. 우리가 만약 불법 투기자를 발견했을 때는 그 자료를 바로 관계 부서에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세외수입 발굴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변환경을 정화시키는 측면과 세외수입의 측면에서도 그 점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두 가지고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가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랜 시간 위원님들께서 실국장, 과장들에게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괄 심의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가부를 바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본 위원장이 질의 답변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 조례제정 배경은 아시다시피 금년 8월부터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쓰레기 문제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던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2가지 최종대안을 제시할 때 제일 첫 번째 사항으로 가능하면 시 조례를 구 조례로 이관해서 현실에 맞게 실지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습니다. 아마 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 그 동안 노고에 큰 결과가 아닌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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