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익환 의원 발언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삼회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삼회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장 구삼회입니다. 지난 2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녹지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10만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바치시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사람관리, 재원관리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구삼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빈
송덕빈위원
자료 요구가 아니고 질의로 할게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농복합시로 승격이 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으로 바뀌지요, 여기 나와 있듯이? 바뀝니다만, 마을단위도 리로 됐던 것이 통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 단위는 통으로 여기서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됩니까?
삼회
구삼회자치행정국장
통은 시·군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천안시 쌍용동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저희 쌍용동은 2월 27일 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행정구역이 당초 서북구 쌍용동에서 지금 동남구로, 행정구역상의 변화는 없는데 선거구 획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회 특위에서 결정하는 바람에 서북구 주민이 서북구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구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여기 조례안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23조하고 26조 2항 규정에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선거구의 명칭을 관련법에 맞게 변경하는 그런 조례 개정안인데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저희 쌍용2동이 국회의원 선거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우리 지방의원들,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출에는 행정구역에 따라서 종전과 그대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고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이 조례로 정하고 행정구역을 구분하고 도에다 보고하면 끝나는 일인지, 그리고 그런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삼회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삼회
구삼회자치행정국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간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삼회
구삼회자치행정국장
예, 조금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이따 드릴게요.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시간을 좀 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약간 의문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시·군의회 의원정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군은 두 명, 한 명, 비례대표. 예산하고 홍성하고 부여를 비교했을 때 부여랑 예산은 두 명인데 홍성이 한 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인원 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군 읍·면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준비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할 텐데 가능하면 빨리 자료는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삼회
구삼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삼회 자치행정국장님 김종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김정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자료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것은 김정숙 위원님...... 이렇게 하세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은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하세요.
삼회
구삼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자치행정국장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 조정은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결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행정구역하고는 별다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구역하고 같이 그 구에 소속된 사람이 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이것은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 선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천안시에서 그렇게 해서 도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의원 선거구 획정을 조정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례 내용을 봐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정구역하고 선거구민과의 관련 모든 부분이 일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문위원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 말씀은 행정구역하고 지금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잘못된 거다......
삼회
구삼회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선거구를 분할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물어보게 되어 있지요? 여론 수렴하게 되어 있잖아요?
삼회
구삼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다 뭐를 강력하게 요구하신다는 거지요?
삼회
구삼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현재 말씀대로 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을 뽑지 않고 다른 구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음 대부터는 그것을 현실에 맞게 고쳐 달라, 이렇게 개정 건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선거구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건 비록 국회의원 선거를 뽑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옳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삼회
구삼회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일단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고 국회에서 위원회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다 도의 입장을 밝히는 건가요?
삼회
구삼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만 획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천안시 갑 선거구를 천안시에서 동남구 선거구로 변경을 했고 천안시 을 선거구를 서북구 쪽으로 했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건의를 해 가지고 맞춰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대로 비록 선거구라고 할지라도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 대표를, 다른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라는 답변으로 대신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삼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종문위원
아니요, 답변이 하나 빠졌는데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이 빠졌습니까? 예,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바쁠수록 돌아가라고요, 답변이 하나 빠져가지고. 기초단체장이 행정구역을 개편한다고 하면 기초단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겠지요? 그런 다음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만 하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삼회
구삼회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그건 답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 같으면 일단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동의의 기준이 있나요? 몇 퍼센트?
삼회
구삼회자치행정국장
지역주민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또 그래서 도와 도의회에서 천안시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행안부에 진달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제 말은 보고로 그냥 끝나는 것인지?
삼회
구삼회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 같은 것도 제정이나 개정을 하게 되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그런데 행안부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재의요구를 하는 것도 있고......

김종문위원
저희도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조례안이 개정이 돼서 올라오면 다시 재검토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가요, 우리 도에도?
삼회
구삼회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똑같이.

김종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충분히 이해 되셨나요?

김종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진시 승격에 따라 당진군을 당진시로 변경하며, 당진읍을 당진1동, 당진2동, 당진3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삼회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