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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임춘근 의원 발언

249회 제1교육위원회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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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임춘근입니다. 집행부도 와 계시지만 우리 학원 관계자, 원장님들도 오셔 가지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요,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초등학교는 종전에는 23시까지였고, 중·고등학생은 24시까지 제한을 하였으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초등학교를 23시까지 제한하고 중·고등학생들 현재 24시까지 제한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2시로 개정 요구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교습시간을 24시까지 한 결과 어떤, 어떤 문제점들이 쭉 있어서 이렇게 22시로 당기려고 하는 건지 이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결국은 정부가 시책에 의해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22시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제적인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도 공교육의 가장 중심축이고 그 다음에 역시 또 공교육을 한 쪽 측에서 담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원도 공교육의 한 축으로서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학원만 22시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상호 모순이다, 그러니까 학교도 학생들의 건강권을 최소한 담보해 낼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이 함께 돼야 된다, 학교는 우리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한대로 놔두고 학원만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상호 모순이 있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담보한다면 학교도 학원도 어느 정도의 시간에 아이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금 조례 상정안대로 학원을 10시로 제한한다면 각급학교에 초·중·고등학교의 보충자율학습을 금지한다, 위반했을 때 관리자는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공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거? 공문 발송해서. 좀 어렵죠?

좀 어렵죠? 그래서 학교는 강제하기 어렵고 학원만 강제한다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타당성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제가 학원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교와 학원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질의를 드리면 은밀한 불법과외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측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올해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과외하시는 분들도 등록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행 충남도에 과외하시는 분이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현황 좀 알고 계신가요? 그 과외하는 분들 총 숫자와 또 거기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가서 과외를 하는지 대략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이 분들은 그러면 시간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과외는? 시간제한은 무한대인가요, 아니면 기존대로 12시라든가 지금 조례의 형평성에 따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결국은 시간을 제한하면 양성적으로 하든 불법적으로 하든 무한대로 아이들이 개인과외 교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들이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하나 나오려면 시간만 그냥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외를 어떻게 제한을 시키고 불법으로 양산이 안 되게 하고 또한 11시든 10시 이후까지 못하게 하는 연동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학원만 잡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충남에 303개 학원에...... 303개, 아, 3,300개. 죄송합니다. 3,300개에 강사만 한 1만 5,000명 정도 이상이 종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고용창출의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이 조례안이 형평성에 맞게 조례가 상정되고 처리가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개인과외교습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강제력 이런 부분들이 담보하지 않는 상태의 학습 조례에 의해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한 700세대 정도 되는 약간 큰 아파트인데요, 시골치고는.

거기 최근에 학원에 계셨던 분들 다수가 나오셔가지고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신고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신고하는 것도 간단해요.

같은 라인에 있는 10세대다, 20세대면 50% 정도만 동의를 받으면 과외방을 차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학원의 교습시간이 제한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과외로 다수가 돌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불법을 단속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신고 된 과외라도 상당수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학원 교습시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용이 학부모들이라든가 개인으로 따지면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2,000여 개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수 두 배 정도 이상 늘어나는 거라고 보고요.

처음에도 제가 질의 드렸지만 한 번만 다시 드릴게요. 학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일선에 있는 고등학교들 제가 쭉 방문을 해 보면, 저도 얼마 전까지 고3담임도 해 봤지만 보통 11시에서 12시까지 학교에 많이 있고 기숙사 시설에서 보통 12시 넘어서까지 의무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권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보통 고등학교가 조금 빠른 학교들은 10시에 귀가를 하고 내지는 11시까지 다수 인문계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공주라든가 이런 특목고는 아니지만 자율형 고등학교니 이런 학교들 보면 12시를 보통 넘기는 추세예요.

그래서 학원교습을 10시까지 제한을 해 버리면 그분들이 혹시 부족한 과목 학원 가려고 해도, 학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학생들은 언제 갑니까? 학원을, 참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일정한 담보가 함께 병행해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학교에 대한 통제권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거기에다가 또 과외에 대한 통제권도 없고 학원만 통제하겠다, 시간으로. 이게 좀 모순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함께 통제권 이런 것들이 좀 완비가 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다뤄지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과외교습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담보된 속에서 다시 이번에 보류하고 다시 제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충분히 좀 고민하셨다가. 그런 것이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이것만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진짜 일과 중에 열심히 가르치고 그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 학생들의 일부가 학원을 가든 안 가든, 학교에 남아 있든, 또는 가정에 가서 학습을 하든 좀 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춘근 위원입니다. 저는 보류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48회 임시회의 시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보류하여 다시 오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좀 전에 문제제기를 했듯이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법 고액이라든가 불법 과외에 대한 지도감독이 지금 현재 담보되지 않고, 두 번째로 학교에 대한 강제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에 대한 제한요건들이 지금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고 구비되는 속에서 다음으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다음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류안에 대한 각각의 찬반토론을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뭐 한두 시간, 한 시간이니 30분이니 제한하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개정 이유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대로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한다, 학생들에게,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수면과 휴식시간을 줘서 그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또 심야 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늦게 귀가함으로 인해서 유해환경이라든가 범죄로부터 노출을 막는다 이런 것들이 개정 사유였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12시에 귀가하면 범죄로부터 노출 안 됩니까? 그리고 11시로 1시간 늘렸다고 그러면 건강에 10시에서 11시로 되면 건강에 크게 해가 되고 건강하고 더 학생들이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간의 논리는 사실상 제안이유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한두 시간을 12시에서 11시로 당기고 다시 12시로 하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제안이유가 성립되려면 충남도 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적용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공교육에서 하든 학원에서 하든 과외활동을 해서 하든 분명히 건강권을 담보하고 일정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노출로부터 여러 가지 유해환경이라든가 범죄로부터 노출로부터 막아야 되거든요. 보호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시냐, 11시냐, 12시냐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적용되려면 동일한 잣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동일한 잣대가 아닌 상태에서 일부만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원교습 조례 교습시간을 단축하면 그 사교육비를 감소시킨다, 물론 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조례에 발의한 기본정신은 학생들의 어떤 건강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담보돼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1시니 12시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담보되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가 가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으로 아까 제안이유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좀 더 명확하게 담보되고 마련되는 속에서 이 조례가 다시 논의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보다도 아까 주신 자료 그냥, 오늘 질의는 안 합니다.

오늘 질의 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내일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집행부가 준비가 된다면 내일 오전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사 안식년제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식년제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2012년도까지 추진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거기에는 기간제 배치라든가 또는 안식년 해당 학교의 교사 정원에 이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분들의 수업 대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현재 추진 현황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가 아까 수석교사제 위원님들이 자료를 봤는데 지역별로 배치된 결과만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저도 많이 궁금한데 수석교사제 전반적인 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선발요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 업무는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고, 학교의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업무인지, 좌석배치가 교감선생님 바로 다음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한 기간제 배치라든가 수당, 이 분들이 또 승진은 앞으로 교감이 될 수 있는 건지 전반적인 것 한번 자료를, 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내일정도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지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별첨 서식1, 2가 있습니다. 별첨 서식1, 2에 보고하도록, 도에서 수합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합이 되어 있으면 내일 지역교육청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청별로 이미 자료가 다 있는 걸로 보는데요.

시·군교육청별로 주5일제 관련해서 프로그램 강사라든가, 물론 스포츠 강사 이번에 배정된 것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학교 방과후활동에 프로그램 강사들이 가는 분들이 인력풀이 시·군교육청에서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만 시·군교육청별로 인력풀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강사는 어느 분들인지, 이름은 굳이 안 써도 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과 어느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