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장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 노력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 봄철을 맞이하여 연일 발생되고 있는 산불화재 예방과 진압 활동에 혼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진환·유기복·박찬중·김홍장·권처원·박문화·이도규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천안시 출신 이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형달·유기복·박찬중·김홍장·권처원·박문화·이도규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세 분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신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자체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군을 벗어나서 신고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내용도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타 시·군에 이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천안인데 아산까지 가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조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시·군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도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 시·군에 포함된 읍·면·동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거읍인데 성환읍에 가서, 성거읍 사는 사람이 거기까지도 해당이 되는 건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천안시 내에 포함된 것은 전부 다 천안시에서만......
처원
권처원위원
천안은 일괄적으로 통할되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읍은 아닙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읍·면·동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상관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별도로 분리가 안 됐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안의 취지는 우리가 좀더 비상시에 인명피해를 막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규정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지역을 신고자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한정함으로써 불법신고의 취지에 너무 제약을 두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 뜻은. 이 부분이 종전에는 월 합산금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면서 개인 특정인들이 많은 시·군을 돌면서 전문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취지인데 물론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한정을 두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신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여건이나 이런 관계로 봐서 신고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것도 상관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신고 건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분들은 그렇게 지역이 자기 지역으로만 한정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분명히 그 일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이미 한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한 2년 정도 홍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지간한 다중이용업소 그런 데서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는 아마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홍장위원
그래서 자신의 거주지에 한해서 하면 신고 수가 너무 줄고, 또 물론 이런 파파라치에 의해서 전문 꾼들이 이거 함으로써 문제점이 야기돼서 이걸 제도 개선하는 건데 어쨌든 이래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단 말이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 의견에서 나온 것 같이 신고 건이 월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제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물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에 지금 신고 건들이 신고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불법행위를 갖다 신고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불법행위를 갖다 신고하게 되면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월 10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축소를 하였는데 이게 10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축소하게 되면 이 신고 건들이 그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신고를 그렇게 많이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거 뭐 별볼 일 없다, 신고 하나 마나다 하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불법행위 한 사람들을 갖다 더 불법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옵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 이동 신고 건들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94건이 ’10년도하고 ’11년도에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한 것은 330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숫자를 줄이자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2년 정도 어느 정도 시행을 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해서 괜찮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고, 또 신고 금액이 줄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또 현재 지금 가는 그 방향대로의 마구잡이식 이러한 신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금액을 줄인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동안에 마구잡이 신고로 인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월 30만 원으로 축소해서도 집행부 측에서는 그동안에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럴수록 이제 한번 해 봐야죠. 월 30만 원으로 축소해 가지고 과연 신고하는 사람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지 안 많은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럴수록 집행부 측에서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홍보를 그동안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유는 없겠다 하셨는데 이럴수록 홍보에 대해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이견 없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에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이진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진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환·유기복·박찬중·김홍장·권처원·박문화·이도규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