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권처원 의원 5분자유발언
병기
유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전국 시·도교육감 국외교육기관 방문에 따른 해외출장으로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기획재정부에서 개최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을 위하여 사전양해와 함께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석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6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0회 임시회 회기를 2012년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둘째, 250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4월 4일 박찬중 의원 외 열다섯 분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선임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4월 10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41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셋째,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지난 4월 11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새누리당 소속 홍성군 제2선거구 이종화 의원께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4월 17일자로 충청남도의회사무처에 의원등록을 하였습니다. 넷째,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는 2012년 3월 30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으며,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다섯 건에 대하여는 2012년 4월 10일 충청남도지사 공포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송덕빈 의원, 유익환 의원, 김정숙 의원, 김득응 의원, 김종문 의원, 맹정호 의원, 명성철 의원, 유환준 의원, 김홍열 의원, 조길행 의원, 유기복 의원, 권처원 의원, 김장옥 의원, 고남종 의원, 명노희 의원, 김지철 의원, 윤미숙 의원, 박영송 의원, 조치연 의원, 박문화 의원, 박찬중 의원, 유병돈 의원님께서 2012년 4월 6일 공동발의하고 스물두 분께서 찬성한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가 2012년 4월 9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광열 의원, 강철민 의원, 김용필 의원, 김문권 의원, 유병돈 의원, 이종현 의원, 이준우 의원, 조길행 의원, 조이환 의원께서 2012년 4월 9일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같은 날 제출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진환 의원, 서형달 의원, 유기복 의원, 박찬중 의원, 김홍장 의원, 권처원 의원, 박문화 의원, 이도규 의원께서 2012년 4월 5일 공동발의하고 세 분께서 찬성한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지철 의원, 강철민 의원, 고남종 의원, 권처원 의원, 김득응 의원, 김문권 의원, 김석곤 의원, 김장옥 의원, 김정숙 의원, 김종문 의원, 김홍열 의원, 김홍장 의원, 맹정호 의원, 명노희 의원, 명성철 의원, 박문화 의원, 박영송 의원, 서형달 의원, 송덕빈 의원, 유병돈 의원, 유익환 의원, 유환준 의원, 윤미숙 의원, 이광열 의원, 이기철 의원, 이도규 의원, 이은철 의원, 이종현 의원, 임춘근 의원, 임태수 의원, 조길행 의원, 조남권 의원, 조이환 의원께서 2012년 4월 6일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임춘근 의원, 강철민 의원, 고남종 의원, 김기영 의원, 김득응 의원, 김정숙 의원, 김지철 의원,김홍열 의원, 김홍장 의원, 명노희 의원, 박문화 의원, 박찬중 의원, 송덕빈 의원, 유병국 의원, 유병돈 의원, 유익환 의원, 윤미숙 의원, 이광열 의원, 이기철 의원, 임태수 의원, 이도규 의원,이은철 의원, 이진환 의원, 조남권 의원, 조치연 의원께서 같은 날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이 같은 날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의원 등 열한분이 서면 질문한 48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 김용필 의원 등 열 분이 서면질문 한 48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난 4월 11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홍성군 제2선거구 이종화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종화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화
이종화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4월 17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종화
병기
유병기의장
의원님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하신 이종화 의원님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건설소방위원회 권처원 의원, 박찬중 의원 이상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처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의원
천안시 출신 자유선진당 권처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병기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변화를 통하여 대화와 소통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안희정 지사님, 학력신장과 바른 품성을 위해 교육행정에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차 국도·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을 고시한 천안시 서북~성거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안시 서북부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BC 18년 온조대왕이 백제의 첫 도읍지를 위례성으로 정하고 국가의 초석을 다진 천하대안의 땅으로 맛과 당도가 뛰어난 천안의 성환 배, 거봉포도는 천하일품이고, 질 좋은 흥타령 쌀로 빚은 연미주와 입장막걸리, 거봉포도주를 원료로 만든 증류주인 두레앙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LCD TV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을 비롯한 1,330여 개의 내·외국인 기업이 가동되고 있어 산업시설이 팽창되고 물류 수송량이 폭주하여 서북부 지역 국도 1호선 곳곳의 교통량이 상습적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물류비용은 증가하고 주민들의 출·퇴근 등 기초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와 국토해양부에서는 교통망 개선에 의한 지역개발 촉진, 수송시간과 비용 절감, 수송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도·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을 상습 정체구간인 국도1호선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삼거리를 우회해 국지도 23호선, 성거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서북~성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국도·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전국 국도대체우회도로 13개 사업 중 천안 서북~성거간 4.4㎞ 구간의 우선순위는 아홉 번째로 고시되어 천안 서북부지역의 시급한 교통난 해소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천안 서북부 지역의 시급한 물류 수송망 개선과 주민들의 혼잡한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수도권 및 외국인 기업들의 우리도 천안시 서북부 지역의 유치를 위해서 매우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사님께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권처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의원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사와 부교육감, 그리고 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10만 우리 도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가 빠른 시일 내 특단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지사께서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 복지도정에 관련된 도내 버스중단 사태까지 갈 중대 기로에 대한 충청남도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서민과 농어민, 노인, 주부 그리고 노약자 등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충청남도의 등한시 도정수행에 대한 문제올시다. 요약해 보면, 도 재정지원금 감축과 정부의 버스요금 인상 억제 및 유류가 인상으로, 금융권 대출중단과 경영난 악화로 사채를 끌어 쓰거나 주유소 급유 거부로 버스를 세워야 할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충남버스는 경영난이 지속되고 고유가를 못 견뎌 우리 충청남도 도내의 23개의 회사가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으나 도에서는 적자운영을 수수방관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여 대책 없이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닌지 도민에게 밝혀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내에는 23개 회사에서 시내·시외·농어촌버스 1,91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들이 하루에 2,301개의 노선에 15,790회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0년 현재 부채와 체불임금이 1,806억 원으로써 버스 1대당 640만 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ℓ당 1,303.85원이던 경유가격이 금년도에는 1,804.59원으로 2010년 대비해서 유가가 40.5%가 올라 연간 347억 4,900만 원의 유류비가 추가로 부담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 도내에서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54억 4,400만 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듬해 2009년도에는 25억이 지원된 것이 2010년도에는 무슨 영문인지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지사 이후 2011년도에는 겨우 7억을 지원해 준 결과 존경하는 우리 청양 출신 김홍열 의원 지역 청양과 서천에서는 드디어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된 사태까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버스조합에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감축운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장 버스운행이 멈춰 선다면 그 피해는 누가 겪어야 하는지, 지역사정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승용차를 가진 자가 아닌 시골동네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농어민, 학생, 주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 피해의 당사자가 될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도내 교통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신문 지방지에 지사께서는 평소 본 의원과 같은 견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사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자 문제에 대하여 ‘지방의료서비스의 첫 번째 가치는 공공성이다, 공공의료원은 이익이 아닌 국민건강권 보장이 목표의 핵심’이라고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버스조합에서 버스 운행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 등 요구하는 부분도 많지만 지사님께서는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적의 헤아리시고 버스운행은 경제성보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리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버스가 운행을 멈추면 불편을 겪게 될 도민들을 생각하시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박찬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 출신 자유선진당 고남종 의원과 태안군 출신 새누리당 강철민 의원, 이상 두 분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 제·개정안 등 부의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난 2012년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2년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5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시기를 상·하반기 균형 안배를 위하여 제255회 임시회로 변경하고 제256회 정례회를 도청 및 의회 이전의 원활한 추진과 대통령 선거일을 감안하여 개회일을 당초보다 7일 앞당겨 운영하고 이에 따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하여 제255회 임시회를 당초보다 9일 앞당겨 운영키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변경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충청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종화 의원을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태 의원의 의원직 퇴직으로 궐원중인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가 홍성군이신 이종화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도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검사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을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 개정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와 승융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