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일부 자료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 놓아드리지 못한 점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 중 여론조사에 100분의 70 이유나 근거 이걸 물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2항이 개정되기 이전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2항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이 개정은 2011년 3월 18일에 됐습니다. 이전에는 그 평준화지역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령으로 지정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준화를 실시하려고 하면 교육감은 연구용역 결과나 여론조사 찬성률 등을 첨부해서 교과부장관에게 부령 개정을 신청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부는 내부적으로 통학방법이라든지 학교군 설정이라든지 학생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 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또 여론조사 찬성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인을 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교과부에서 여론조사 찬성률을 3분의 2를 관행적으로 적용을 했고, 여론조사 찬성률이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반려를 해서 평준화지역에 관한 교과부 부령을 표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런 교과부의 그동안 했었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 봤을 때 이것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지속이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저희들이 왜 이렇게 70%라고 했느냐라고 주셨는데 천안의 경우는 아시는 대로 이미 평준화를 했다가 다시 또 비평준화로 전환을 했고 다시 만약에 평준화지역을 지정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재변경입니다. 재변경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미 위원님한테 나누어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06년에 교육개발원의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정책 타당성 검토보고서 결론 부분에 보면 천안시에 고교평준화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비록 타당성을 갖고 있어서 이의 도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실제 시행은 구체적인 사항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또 구체적인 시행방향의 다양한 형태의 여론수렴 등을 거쳐서 제도를 정비하고 또 어느 정도의 여건이 성숙되고 이런 것들이 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그때의 결론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그 다음 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타 시·도 사례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70% 이상일 때, 70% 이상 찬성일 때 고교평준화가 처음 실시됐거나 재변경일 경우에도 대부분이 찬성률이 70%가 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변경의 경우에 천안은 2006년에 찬성률이 55.7%이기 때문에 비평준화를 저희들은 유지를 했었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춘천은 ’91년, 원주도 ’91년, 목포 ’90년 찬성률이 모두 70%를 넘었습니다. 익산도 ’91년에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돌아갔을 때 다시 평준화로 갔을 때 찬성률이 73.3%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교과부에서 세웠던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천안에서의 2006년에 용역 결론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봤을 때 충분한 준비, 또 하나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에서 저희들은 여론조사 찬성률이 적어도 70%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다수의 학부모, 학생들이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원할 때 이러한 평준화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어서 그런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제2조 4항에 학생, 학부모 여론조사 할 때 등가치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규칙으로 정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교육규칙으로 정해서 이런 타당성을 아마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를 과연 같은 가치로 만들 수 있겠냐 하는 것은 과연 여론조사에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걸 물어주셨기 때문에 타당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교육규칙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여론조사 방법을, 기법을 잘 개발해 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철 위원님께서 그동안 이런 조례 제정 전에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작년에서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과 관련한 조례안 상정에 필요한 절차 이런 걸 준수하고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천안지역을 포함한 저희 고등학교 입시 전형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수립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77조와 관련해서는 천안지역의 학생 비선호 학교 해소 방안이라든지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또 다양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자기주도적학습전형과 같은 입시제도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면서 이런 조례안 상정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은철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교권조례와 관련된 저희들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기에 크게 말씀을 드리면 조문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우선은 이런 교권조례가 이렇게 상정이 됐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조례 발의나 제정과 관련해서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또는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교육현장에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듣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제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의도가 매우 긍정적이기는 한데 상위 교육법규와 배치되는 조항이 저희들 보기에는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관리자, 교사, 또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의 소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항목별로 저희들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교권 수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항에 보면 “교육법규의 범위에서 교육내용과 방법 등 교육활동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모든 교육은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등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행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교육방법이나 내용 등은 상위법인 교육법 제23조 제2항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의해서 교육활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주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상위법과 배치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학교와 교원들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교육내용과 방법이 결정된다고 하면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상위학교 진학 시에 선발고사가 실시된다고 했을 때 교육내용이 자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선발고사 같은 걸 공정하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또 반드시 배워야 할 교육내용을 배우지 못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도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는 검정도서를 선정 사용하는데 이런 교육과정의 결정 또는 교재의 선택 등은 현재도 교원들의 충분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교권에 관한 조례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항의 내용 중에 학생의 성적평가 부분입니다. 평가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인데 성적평가를 교원이 만약에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 교육현장의 혼란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평가만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지 이것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교권과 관련이 있을까 하는 것이 저는 의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교권보호 조항에 보면 ‘가’, ‘나’항이 있습니다. “교원 자신의 법적 책임을 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의 활동이나 권리 부재를 위한 청원권 행사 등 적법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이런 경우는 부당한 징계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어쨌든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해서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각 목 ‘가’와 ‘나’의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특정 사례,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 활동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권조례에 적절하지 못하다, 특정한 어떤 단체가 마치 말하자면 교권보호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활동들을 지나치게 보호되는 어떤 이건 교권과는 저는 관련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교육감 및 학교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교원의 행정업무 분담을 경감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활동에 전념을 위한 여건 조성, 공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강 보강 등 효율적인 방안 강구, 근무시간 또는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지시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다’항에 보면 근무시간 또는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지시 금지인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를 보면 근무시간 외의 시간외근무나 공휴일 등의 근무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해서 시간외근무나 공휴일 등의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되면 근무시간 외의 어떤 시간외근무를 기관의 장이 요청했을 때 이 조항을 들어서 그걸 부당한 간섭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의 경영권도 침해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교육의 질도 저하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7조에 학생교육 조항은 교권보호 조항에서 저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학생의 문제, 학부모 문제 이런 것들이 서로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교권보호 조항에서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교권조례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남종 위원장님께서 검토보고에서는 아까 자료 나눠드린 대로 그런 교권과 관련된, 또 학생교육 그런 것들 한번 같이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또 아까 타 시·도의 경우도 자료 나눠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