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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250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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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4월 한 달 위원님들 모두 바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서 도민의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도민들이 주신 의견을 깊이 새겨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월이 되면 전반기 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돌이켜 보면 반성과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011년 도정주요 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28.6%로써 전국 하위인 10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1%로 전국평균 4.0%를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남의 실업률은 2.1%로써 도내 2만 1,000명의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신흥국 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어 좀처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도내 기업은 살얼음판 생존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12척의 목선으로 130척의 전함을 맞아 승리를 거둔 충무공의 지혜와 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적합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집에만 머물지 말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감 회복과 건강을 유지하여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 의한과징금징수조례 페지조례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공주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장애인체육회 정진완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제가 불편한 관계로 이 자리에서 앉아서 보고를 드리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정진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에 김태민 팀장입니다. (인 사) 훈련팀에 최재섭 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내포신도시 도청이전추진과 3농 혁신 정책의 안착을 위해 충남도와 도의회가 역점을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도민을 사랑하시고 도정 현안을 해결하시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평소 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애정 어린 말씀은 겸허히 받아들여 전국 최고의 장애인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장애인체육회는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 확대를 통해 도내 장애인 체육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제18회 충청남도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생활체육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장애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정진완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보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전일제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시·군과 매칭으로 이렇게 해서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립된 곳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우선적으로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현재 미설립된 곳들은 차후에 저희하고 사전에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해당 시·군에 지도자 배치계획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해서 현재 배치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것도 장애인체육회 설립 욕구도 되겠네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도자 배치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보다도 지도자가 지도함으로 인해서 능력이 정말 일취월장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또 그 분들이 그런 의욕과 성과가 눈에 띄게 보여야지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께서는 체육 지도자들이 골고루 배치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도자 배치라든지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시·군으로 저희가 간접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장애인체육회나 시·군에서 생활체육 예산을 전체 도에 의지하지 않고 분담할 수 있도록, 또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 정책을 현재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정진완 처장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8대 때 제가 충남체육회 실무이사로 당연직 이사를 했습니다. 해서 도 체육증진에 예산 수립하는데, 또 심의·의결 하는데 앞장 선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들은 바와 같이 지금 기설립된 시·군이 6개 시·군이고 금년도 4개 시·군이 설립될 것으로 보고, 미설립된 시·군이 6개 시·군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설립된 지역은 어떤 측면에서 설립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충남장애인체육대회는 16개 종목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전국체육대회 종목은 27개 종목이에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전국체육대회에 어떤 좋은 성적을 내고 참가하기 위해서는 충남장애인체육대회도 같이 종목 수를 27개 종목으로 한다든지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시·군 장애인체육대회 설립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설립된 곳은 사실 지역에 대한 장애인단체들 간에 조율 문제라든지 시의 어떤 재정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시·군 시장·군수님들을 계속 면담을 요청해서 지금 만나 뵙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들 간의 회장님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적극적으로 설립을 검토하겠다라는 확답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더욱 노력해서 올해 안에 다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현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미 설립된 데에는 그게 올해에는 다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까지는 다 설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장애인체전의 종목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충남에 있는 가맹 경기단체가 20개 가맹 경기단체입니다. 그래서 아직 종목들이 더 확대돼서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 두 종목을 신설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또 지역의 유치하는 시·군의 예산과 선수 늘어나는 상황, 종목의 상황을 봐 가면서 향후 전국체전 종목에 맞물려서 종목을 추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16개 종목 이외에 아까 20개 가맹 경기단체가 신청이 됐다고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7개 종목에 대해서 가맹 경기단체 신청이 안 된 데도 불구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클럽이라든지 저희가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교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히 학생부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지역에서 학생 선발을 해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바둑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바둑도 이게 체육으로 들어갑니까?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시범종목으로 아마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종목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범종목으로?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일반 바둑에서는 아시안게임이 정식종목으로 2010년도에 광저우에서 치러졌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 아시안 때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체육활동 하는 데 있어서 경기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기에 상당히 아직까지도 시설 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충남도가 지난번에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3개년 간 추진하기 위해서 총 36억의 예산을 현재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12억, 다음에 2013년도에 14억과 2014년도에 10억 예산을 현재 수립한 상태이며, 시·군에 매칭으로 현재 시설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남 도민체전을 순회 개최하면서 교육청에서 시설비를 지원받아서 영구시설로 지금 체육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시설 면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예를 들어 천안 좌식배구단처럼 뭐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거를?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직장운동경기부가 몇 개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올해 충남에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로는 천안시청 좌식배구단을 창단을 했고요, 기존에 그 전에는 민간단체에서 예산 일부만 지원받아서 운영하던 것을 시 조례를 바꾸어서 직장운동경기부로 정식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시·군이라든지 도에만 의지하지 않고 작년에 대전·충남 K-water 대상으로 저희가 실업팀 창단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 국가대표 선수인 이종례 선수를 연고로 해서 지금 기업에서 창단을 했고요. 그래서 방향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그 다음에 일반기업을 저희 충남에 유치시켜서 지역을 연고로 하는, 그래서 충남의 지역선수들을 실업팀으로 해소하는 이런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직장경기부는 천안시에 한 팀이 있는 거지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유일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사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시키고 장애인 체육인 육성을 위해서는 직장경기부의 창단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신체적인 건강을 찾는 데도 있고요, 또 직장경기부를 만듦으로써 어떤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경기부를 더 창단하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전망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우선 너무나 좋은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마는, 먼저 위원님께서 이렇게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요, 사실은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것은 우리 전문 체육선수들한테는 상당히 향후 앞으로 선수생활로써의 어떤 최대치의 목표가 되고,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 지역의 어떤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은 작년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반대회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장애인 육상종목이 나가서 우리 한국선수가 2등과 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실 그 2등을 했던 유병훈 선수가 우리 아산지역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다 보니까 경기도로 선수이적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도 양궁선수가 올해 2012년도 런던장애인올림픽, 그 다음에 조정선수들이 국가대표로도 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타 시·도로 이렇게 이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아산에 휠스파워농구팀이 서울시청팀으로 다 이적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청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스 슬레지하키 이번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등을 했던 팀입니다. 그런데 그 팀의 네 명 정도 선수가 저희 충남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고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도내에 가장,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전국체전에서 순위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가 전문 체육선수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전문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못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이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실은 시장·군수님의 의지와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의회 위원님들의 관심을 통해서 사실은 시·군이 매칭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이 우선 돼서 시장·군수님들께 우리가 도에서 이런 정도의 매칭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 사실 일반 쪽에서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저희 실업팀 창단에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요, 아까 말씀하신 아산에 조정 이렇게 이미 체육회가 설립되어 있는 6개 시·군에 적어도 체육회가 설립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하나 정도 직장경기부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예를 들어서 천안이 좌식배구를 했다고 하면 아산은 뭐, 당진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계획을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장애인체육회랑 상의를 하셔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직장경기부가 뭐가 좋은지, 앞으로 하면 어떤 경기부를 설립해야 좋은 건지를 향후 계획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장애인체육회가 6개 시·군이 되고 나머지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시·군과 안 된 시·군의 장·단점은 뭘까요? 체육회가 설립되면 뭐가 안 된 시·군보다 좋은 건지, 예산지원이 효과적인 건지 그런......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일단 말씀드리면 평균 저희가 시·군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운영비 및 사무비로 쓰여 지고 있고 생활체육 예산이 1억 정도 쓰여 집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지 못한 일부 매칭으로 지금 생활체육사업을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지도자 한 명을 시·군에서 배치를 하면 저희가 한 명을 지원합니다, 1대1로 매칭을 해서요. 그래서 지도자도 늘어나고 현장에 있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를 뽑아서 현장에서 바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생의 효과는 상당히 넓다고 하고 있고요, 지역의 체육시설을 연고로 하다보면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으면 재가장애인들 누구나 시간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이 구축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고 우선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체육 행정 전문가들의 향후 일자리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시·군장애인체육회의 설립은 딱히 드러나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누구나 직장에 다니면서 주중 저녁시간이나 주말시간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문제는 단점을 말씀드리면 행정능력에 대한 업무적인 현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을 저희 도 차원에서 행정업무 즉, 능력강화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던 업무를 어디서 담당하고 있었던 건가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파견을 보내서, 시·군에서는 전혀 하지를 못했고요, 도 체육회에서 지도자나 찾아가는 서비스팀장을 파견해서 지역에서 발굴을 하고 그러니까 정보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파견해서 하던 것을 자체 체육회에서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16개 시·군이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자료 준비도 잘 하셨고 또 업무보고도 잘 하셨는데 총괄예산이 2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업비를 뺀 인건비가 3억 6,600만 원, 또 우리 처장님! 연간 받으시는 급여로 표현을 해야 되나? 연봉.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연봉 5,3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월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한 470만 원 정도인데 이것저것 다 빼면 400만 원 정도.

윤석우위원

받는 것만 얘기하세요. 530만 원 가량 된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없어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업무추진비는 전체 다 합쳐서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연간?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 21억이 우리 본예산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체육회나......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기금하고 기타수입을 다 합친 예산입니다.

윤석우위원

본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본예산입니다.

윤석우위원

본예산에서?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기금현황이 있던데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현재 만들어지나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기금은 16개 시·도 장애인 생활체육사업을 평가를 해 가지고 A, B, C, D 그룹으로 해 가지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등을 한 곳은 얼마를 주고 2등은 얼마 이렇게 차등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연속 최우수 그룹뿐만 아니라 2011년도 전국 1위를 해서 예산확보를 제일 많이 한 상황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약 4억 8,900만 원을 기금으로 확보를 했다 그 얘기죠?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해마다 같을 수는 없죠?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매년 다르고요, 올해 특별하게 저희가 1억 5,920만 원을 1위 해서 선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스포츠센터 지원이라든지 실업팀, 어울림마라톤대회 이런 것은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제안을 해서 별도예산으로 따온 예산입니다.

윤석우위원

이런 사업들이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시늉만 내는 사업들은 하지도 말고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530만 원씩 받는 것은 만족합니까?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장으로 4년간 근무를 했고요, 정규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연봉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시·도장애인체육회 공모가 나왔을 때 제가 충남장애인체육회로 오고 싶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25년간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또 선수생활을 17년간 했고 엘리트선수로서......

윤석우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대부분 시·군 쪽에 있는 장애인 회장들은 무보수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다라고 볼 때 어쨌든 이러한 연봉을 받으시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10명이던데요, 전부 보니까요. 그렇다고 볼 때는 상당히 밑에 급수가 내려 갈수록 기능 8급, 사무 9급, 사무 8급 그렇게 해서는 상당히 적은 연봉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같이 고생하는데 우리 처장님도 같이 고생해야 된다 해서 반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먹고사는 문제를 말씀하시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윤석우위원

대부분 시·군의 장애인관련 회장들이 다 무보수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시·군별로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참석하기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도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다 없어진다면 저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에 만들어진 거 활발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 예산 21억 가지고 부족함이 없어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적으로는 항상 부족하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도의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추이를 봤을 때 작년에......

윤석우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실에 요구를 했는데 대략 몇 % 정도 반영이 돼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작년에 저희가 33%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전체 요구한 예산액 중에서?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전체 예산 중에서 증액이......

윤석우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33% 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밖에가 아니고요, 33%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33%가 반영 되었다는 그 뜻이잖아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과장님! 장애인체육회에서 한 것은 물론 잘 걸러서 정확하게 타진해야 되겠지만 너무 적게 반영된 거 아닌가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효율적인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를 거예요. 알았어요. 더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보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지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회장으로 되어 있네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언제 추대된 거죠?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설립되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과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으로 이렇게......

윤석우위원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사회 명단 중에, 이 양반들 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연 2회 이사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이 양반들한테 참석한 참석수당을 지급하나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7만 원 정도 기본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21억에 포함된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두 번째는 가맹경기단체는 그렇고 생활체육위원회가 또 있네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도 7명, 전문체육위원회 여기도 7명, 또 체전위원회가 9명, 인사위원회가 5명, 상벌위원회가 6명, 여기도 회의수당을 다 지급을 하나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집약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인사위원회, 상벌위원회, 인사위원회가 상벌위원회를 같이 겸할 수도 있잖아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나 상벌위원회는 거의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말을 좀 합해서 인사상벌위원회,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보통 상벌관계도 취급을 하거든요. 굳이 나누어서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양반들도 7만 원씩은 줄 거 아니겠어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외부위원들만 나가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고민토록 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보니까 부위원장으로 상벌위원회에서는 정진완 처장님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나머지는 다 외부 사람들인데요, 뭐. 예산이 적다고 하면서 이렇게 각종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이 양반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기여하는 게 있나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사실 생활체육위원회 하나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문체육, 생활체육 전체사업을 심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이사회에 계신 분들이 위원회에도 계시는 또 예산을 신청하신 당사자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중복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호인 클럽이라든지 지역에서는......

윤석우위원

그게 아니고요, 각종 위원회에 있는 이 분들이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기여하는 일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기금을 내놓거나 아니면 예산을 출연하는 경우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없죠?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산은 출연하는 게 없고요, 단지 역할분야에서......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요,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섯 개, 여기 또 총괄 이사회까지 하면 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축소하고 줄여서, 현재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시·군이 아까 여섯 군데라고 하셨던가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여섯 군데입니다.

윤석우위원

나머지 세 군데를 추가로 한다고 했던가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그 쪽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 처우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체육부분에 대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이 분들한테 지급하는 돈들을 아껴서 새로이 장애인체육회 발전에 쓰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얘기 틀렸다고 생각해요? 맞았다고 생각해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석우위원

맞죠?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 한 가지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우위원

그만 얘기해요. 맞으면 맞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요.
진완

정진완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장애인 체육의 다각적인 발전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건강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채워져 마음의 행복감이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으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성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이번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재 여건에 맞도록 개선·보완코자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도지사의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과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했는데 관련규정이 여기에서는 안 제22조에 나온다고 했는데 관련규정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한 부분에서 본 위원도 좀 궁금한 게 우리 조례안 제11조에 마지막 5번과 관련돼서 법률하고 상이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은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을 했고, 우리 법을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준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됐을 건데 서로 관련돼서 어떤 부분은 크게 상이하거나 꼭 이렇게 집행부에서 제안한 이유가 있나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상이한 부분은 특이하게 없고요, 저희들은 조례안이 공포 시행되어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 준비회라든지 시행규칙 개정된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다 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저희 것 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궁금한 게 이게 굳이 꼭 도나 시·군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외에도 우리 지부나 지회 형식으로 그렇게 가도 전문 예술인 법인이나 단체 지정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관없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상관없지요?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시행령이 거기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부에서 준 거는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립한”으로 한정을 둬서......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굳이 이렇게 그 위에 어쨌든 사후에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에 여지를 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지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전문 예술인 법인이나 단체의 현황이 있나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얼마 정도 지정이 되어 있나요, 몇 개 정도?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2011년도에 저희들이 지정한 게 6개가 신청이 됐는데 뜬새예술단이라는 공연단체이고, 또 하나는 전통예술을 하는 사단법인, 74쪽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영송

박영송위원

자료?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전통예술 백제제대 국악관현악단이라는 것도 지정을 했고, 이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오케스트라 한국생활음악협회 아코디언 오케스트라 여기 세 군데, 6개 중에서 세 군데를 작년에 지정한 게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6개 신청한 것에 세 곳에서 하고 있고, 이게 올해도 신청한 그런 데가 있나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받으면 개정해서 또 받고......
영송

박영송위원

올해하고 개정하고......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 다음에 법을 좀 봤는데요, 궁금한 게 우리 조례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지 않은 데 법 제8조에 보면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8조 1항을 읽어드릴게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나와서 조례에 따라서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 규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개정안 하면서 왜 조례안에 포함을 안 시켰나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시행령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그건 안 했지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조례에 하라고 했으면 조례에 담아두고, 우리 조례에 담든지 아니면 우리는 시행규칙에 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조례에 해야 되는 여러 위원회의 규정, 법인의 규정·지정 여러 가지를 조례에 담은 거잖아요. 개정안에 따라서.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그 8조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에 관련된 부분은 왜 조례 이번에 개정할 때 안 담아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8조 3항에 보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을 안했거든요.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했거든요, 시행령에 있고 그래서요. 문화지구를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물론 법이나 시행령이 다 있으면 조례로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우리도 그 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 예술인 단체에 관련된 신청, 지정 취소 관련된 부분을 조례에 다 담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에서 어떤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례에 이거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그거에 의한 신청과정 이런 것들을 담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안 하신 것 같아.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지구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안 했거든요. 절차니까요.
영송

박영송위원

제가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 규정을 담아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까지만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례에 의해서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거기에서 얘기를 했으면 우리 조례에도 그거에 대한 근거 규정이나 이런 거를 담아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비용의 1/1,000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했고, 시행령에서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5/1,000의 비율로 정했어요. 그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예술진흥법 시행령에는 건축물별 비율을 범위로 정하고 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경기도라든지 5개 시·도에 1/1,000로 했어요. 그 외에 근린시설은 건축물의 5/1,000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충북과 전남, 경·남북 여기는 우리 도와 같이 같은 비율로 정했어요. 최소화하도록 하려고요. 1/1,000부터 5/1,000 사이의 1/1,000로 최소화하도록. 부담을 제일 적게 하려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경우하고 지금 충북의 경우에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장점이 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1/1,000로 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1,000로?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술작품 설치비용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내는 것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많이 선택하실 것 같아요?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대답없음」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설치 중에 제일 선택하는 게 조각입니다, 조각.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각?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각. 건물 입구에 조각해 놓은 형상들 그것 위주로 하고요, 미술품 내용은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건축물의 이미지 제고 이런 것으로 해서 대개의 경우 앞 입구에 주로 조각들로 미술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지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래서 70%로 이렇게 잡았나요? 기금으로 냈을 때?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어때요? 그쪽으로 기금으로 많이 내겠습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지요. 세 건 뿐이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세 건 뿐이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1/100로 되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도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없겠지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박영송 위원님.

「대답없음」

영송

박영송위원

아까 본 위원이 법 8조를 얘기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일단 1항을 보면 조례에 의해서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례 근거가 미비하다는 얘기를 하나 했고, 8조 4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유지·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고 그 3호에 보면 “그 밖에 문화지구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 법 개정안에 따라서 조례를 죽 하는 데 이 8조 전체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나 조례에 의해서 시설 설치 금지나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조례에는 하나도 안 담아놨거든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전문 개정에 관련된 게 이거는 전문 개정이 이번에 된 것도 아닌데 왜 이게 안 담아져 있지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지금 문화지구로 지정을 안 했거든요. 이게 세분화해서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게 되면 이런 내용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문화지구로 지정을 하면 이런 내용들이 다 규정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지구로 지정한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문화지구가 없어서 이거를 안 담았다고 하면 조례가, 물론 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지만 조례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문화지구로 영원히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그 4항 같은 경우는 제한사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영송

박영송위원

예.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앞에 1항에 보면 법률에 따라서 조례로 문화지구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 조례로 절차를 정하는 게 아니라 문화지구를, 말하자면 도립공원 마냥 어디 어디를 문화지구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 때 문화지구로 지정을 할 때에 제한사항을 같이 하려고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느 어떤 특정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문화지구로 지정을 할 때에 같이 제한사항도 하려고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조례로 있으니까 제한사항도 정해 놓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문화지구를 아직 지구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제한사항을 같이 안 한 것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문화지구가 없어서 이거를 안 했다고 하시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글쎄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조례로 지구지정을 할 때에 같이 제한사항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지정을 안 했어도 제한사항을 미리 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조례 개정할 때 바로 상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분명히 같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글쎄 이왕 개정하는 것 충분히 더 맞춰놓고 개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게 지금 당장 조례가, 물론 시기적으로 개정하고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맞는 부분인데, 법도 개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쨌든 나중에 또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장 급한 게 아니면 보완을 해서......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미술작품 같은 경우는 이미 법이 작년도에 돼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게 있지만 저희가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심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늦어지면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수정 의결도 제출을 해 주시고 했는데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시고, 저희가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신다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해서 충남도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문화지구로 지정할 곳이 있는 지도 검토해 보고 또 지구와 관련돼서 지구로 지정을 않다 손치더라도 8조 4항에 나와 있는 제한사항은 바로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서 바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문화지구로 지정하려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까?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문화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구를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을 하는 것을 그 곳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역을 아직, 예를 들어 덕산 도립공원이나 청양 도립공원처럼 지구를 지정해 놓지 안 했기 때문에 그 제한사항을 검토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지구지정을 안 했다 손치더라도 제한 규정은 미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구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제한을 검토를 안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하시게요?

장기승위원

아니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래요.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조금 뭣 한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성우 국장님!

「대답없음」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 지정 문제는 우리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와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 제5항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2항 제5호의 전문 예술법인 또는 전문 예술단체 지정요건이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11조 제5호 “문화예술 분야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상위법에 맞추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고, 부칙에 “2012년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된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에 대한 감정평가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의 조문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조문을 추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기승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성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장기승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 조례 페지조례안이 방금 보고에서와 같이 ’99년도 1월 21일 진흥법이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해서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과징금 부과징수 권한이 규정되었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에...... 죄송합니다. 13년 동안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서 올라 온 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이 법에 의해서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그 과징금이 과연 우리 도에서 몇 건에 얼마의......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이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적이 없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왜 이제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당시에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법규 연찬 내지 업무를 소홀히 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부터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사문화된 것은 없는지 제가 온 이후에 이것을 꼼꼼히 챙겨보는 중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조례도 혹시 이런 것이 있는지 전부 살펴봤습니다만, 다른 사문화된 조례는 없고 이거 하나가 발견되었는지 아무튼 저희들이 업무연찬 내지는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조례가 있으면서 이것을 과징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시장·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시장·군수들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요 없었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과징금이 전혀 없었나요? 전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 법이 폐지되었어야, 법으로 되어서 시장·군수로 이관이 되었는지 이때 저희들이 과징실적을 전부 시·군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시·군도 “이것이 있으면 왜 도가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냐? 시·군에 보내주지”라고 이의를 했거나 또는 의견을 나눈 실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실적은 없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법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한테 징수권한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실적이 없었다 하면 이 법이 효용가치가 하나도 필요치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부과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과징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시·군에서 또는 저희 도에서 과징을 해야 될 만한 것을 발견을 해서 점검도 하고 해서 발견이 되었으면 도가 했든지 시·군이 했든지 했어야 되는데 사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부과사유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군수로 하여금 과징금 부과권한이 규정이 되었는데 그런 조례도 필요치 않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법은 있었는데요,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 그리고 이용시설업이라든지 카지노, 유원시설 이런 것이 그런 단속을 통해서 문제가 발견되어서 부과를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문서는 있다 하더라도 사문화된 것으로 보여졌고요, 최근 3년간 타 시·도도 확인을 해 보니까 제주라든지 대전은 있는데 총 7건만 있었다는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시·군에는 이 조례가 그대로 있나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를 이관을 안 시켰기 때문에 저희로 되어 있지요. 조례가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군으로 권한을 이양해 줬으면 되는데 이것은 조례의 성질이 아니다, 법으로 과징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으로서 이미 저희들이 보내주지 않았어도 시장·군수가 했어야 마땅한 일들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미 이 조례안을 폐지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적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위반을 했고 잘못했는데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법만 만들어놨지 저희들이 적용을 안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규연찬이나 담당 직원들이 이것을 태만히 한 사례가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적이 단 몇 건이라도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확인했습니다. 최근 타 시·도까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타 시·도도 강원도, 서울, 대전, 5개 시·도가 있네요. 7건에 3,54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는 지금 여행업이라든지 관광숙박업, 이용시설, 카지노 이런 게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법 규정이 시장·군수한테 법이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있었어도 실효성이 전혀 없었던 거라 이거죠?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첫 번째는 연찬을 잘못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실효가 없어서 도민들한테 피해가 없으면 괜찮은데......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도민들에게 피해는 없었지요. 법으로......
석곤

김석곤위원장

일선 시·군에서는 이런 조례에 위임된 사항들 때문에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있죠?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업무담당자가 어느 분이신가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산업과입니다. (○집행부석에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느 분인가 했습니다. 13년 동안 그냥 묻혀 있는 것을 찾아서 한 것도 사실은 큰 용기를 내신 겁니다, 담당자로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담당자께서 늦었지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행정 전반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그것은 같이 우리가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우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에서 제기되었던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업무를 추진하여 도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문화체육관광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남의 복지정책에는 중요한 현안사항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도내 노인인구는 31만 5,00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5%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사회 진입을 알렸고 무상보육 확대, 장애인 수 증가 등 복지수요에 대비한 체계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인지하시어 충남의 복지정책에 행복한 변화를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공주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주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문화 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보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강병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공주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공주의료원이 현재 188억 원의 부채를 안고 연 13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가 준공이 되면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시설임대료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적자도 나고 있고 현재 188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준공되면 도로 이관이 되어서 도에서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적자가 나올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12년도 3월 28일 날 충청투데이 신문에 나온 거 알고 계시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하거든 이따 같이 일괄로 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주의료원의 장례식장에 20여 회에 걸쳐서 수천만 원씩 편취한 의혹이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2년 3월 28일 날 충청투데이에 나와 있던 신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 예정부지 관련되어서 우리 공주시하고 개인소유에 있는 부지 확보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화재 시굴조사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면적에 대한 정밀발굴 조사가 결정이 되면서 그 곳에 정말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정지를? 그 정밀발굴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언제까지 그게 완료될 것인지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현재 의료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신축에 대한 필요성,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경영적자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병상이 300병상, 충주의료원의 두 배라고 하는데 이러한 규모로 굳이 공주의료원을 지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공주의료원에 300병상의 규모가 들어오면 공주의료원을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제시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현재 경영난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적자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재원부담 내역에 보면 매년 30억 7,700만 원씩 2034년까지 도 부담률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도 재정으로 부담하는가요? 아니면 공주의료원에서 벌어서 부담하는 것인지 일괄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또 임대수익률이 지표금리 5년 만기 국채금리 플러스 가산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 만기 국채금리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미 BTL로 했던 충주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의 경우에 임대수익률이 어느 정도 했는지 사례하고요, 대부분 이렇게 BTL사업 했을 때 임대수익률을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타 시·도 사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선정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침에 따르면 안전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임대형 민자사업자는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총 민간투자비 5/100부터 15/100 범위 내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의 재무건전성 등 사업이행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로 강진의료원은 사업시행자가 법정관리로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도가 이 BTL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서 20년 동안 의무부담을 해야 되는데 큰 재정부담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 선정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선정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르면 시설임대 기간은 주무관청이 재정부담 소요시설의 경제적 내용 연수 등을 감안하여서 10년에서 30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적정기간을 시설임대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주의료원 신축사업의 경우 시설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의무부담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년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공공성을 띈 도립병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기사가 난 데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즉시 답변 되는 것은 즉시 답변 가능하고요, 몇 가지 자료는 우리 직원들한테 바로 구해오라고 하겠습니다. 임대율 같은 것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정회

16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병국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주의료원 누적부채 문제 또 계속되는 적자 문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T/F팀을 구성해서 적자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도 병원이 한두 해 있을 것도 아니고, 특히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 새로 신축하는 데 10년, 20년 동안 원장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어도 시스템적으로 계속 흑자는 나야 된다는, 아니 흑자는 못 나더라도 이러한 병원경영에 있어서 전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부담이 더는 안 되도록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짚어 보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무리 선진국 법을 가지고 온다 해도 선진국이 되지 않도록 결국에는 운영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원장이라든지 의료원 직원들이 운영을 할 때 문제점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조례도 제정하고 정관도 바꿔주고 전부 할 계획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적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데 그게 나오는 대로 그것은 의회에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과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불법행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주요내용이 공원 공동묘지에 불법매장을 의료원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알선도 하고 매장비용을 편취한 의혹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납골 분묘 16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알선하고 비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설치비용은 한 기당 150만 원씩 받았는데 이것은 의료원에 수납하지 않고 전액 개인적으로 받아 가지고 횡령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이것을 자기가 나름대로 어디다 죽 쓰고 납골하는 데 사용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은 공주경찰서에서 금품수수라든지 착복 여부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장례식장 관리담당 직원이 근무지인 장례식장 내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의료원장의 지도·감독 범위에 있는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징계 절차를 밟는 것도 법적으로 따져 보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라든지 당연퇴직 사유가 되겠고, 또 의료원 복무규정에 의해서도 이것은 내부징계 사유가 충분히 해당이 됩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주의료원 이전 예정 부지 내에 개인소유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총 부지가 의료원 부지 외에 소방서 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1,000여㎡인데 이 중에서 공주시에서 매입하지 않은 땅이 한 필지 178㎡가 있는데 이 사람이 현재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상속된 사람이 12명인데 6명에 대한 행방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행히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우리가 공탁을 해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고, 또 교환 부지는 현재 예정지 부지를 공주시가 매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등가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 땅은 그 쪽에 주고 그 쪽 땅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실무자에서는 그 쪽하고 회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계속해서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문화재 발굴 허가가 어제 떨어졌습니다. 어제 떨어졌는데 조건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충남역사문화원 외에 복수 조사기관을 선정해서 하라고 해서 당초 시굴조사 한 하늘문화유산연구원과 같이 조만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 소요되는 시간이 빠르면 5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 해서 9월이나 10월 달 경에는 이것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기록을 보전하라, 이전을 복원하라, 현지 보전하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기록보전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을 복원하라고 하면 이전복원의 정도에 따라서 약간 사업이 진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보전하라고 하면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 보전하라고 하면 BTL 사업에 대한 것이 물론 우리 도의회의 승인도 받겠지만 국회의 승인도 받은 사항인데 어쨌든 BTL 사업은 원래는 법적으로 작년 말까지 고시를 하게 돼 있고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에도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거의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장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300병상이 과연 적정하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300병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해 가지고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에서도 약 310병상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공주지역은 현재 100병상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가 전국이 약 263인데 공주는 거기에 2/3 정도밖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지역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충주와 비교를 하시는데 충주 인구와 공주 인구를 비교할 때 충주가 약 10만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충주는 충주의료원 외에 거기는 건국대학교 부속병원이 약 500병상이 옛날부터 있는데 두 군데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특히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열악했었지만 충주의료원도 이번에 천안의료원과 같이 거의 이전시기가 같습니다. 낡았고 참 어려웠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유로 1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공주의료원도 그 이상 잘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흑자가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서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오면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재원부담 도에서 이것은 30억, 31억씩 20년 동안 계속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운영비의 부담은 약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주의료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똑같고요. 이제 임대수익률은 현재 6.11%였는데 충주와 강진 사례는 저희들이 자료를 못 구해서 우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채금리는 4.72%입니다, 4.72%. 예, 지금 막 들어왔네요. 국채금리가 약간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가산율을 적용하는데 충주, 강진이 공히 1.19%의 가산율을 줬습니다. 1.19%. 그래서 우리도 4.72%에서 1.19%의 가산율을 주면 거의 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 약간 안 되겠네요. 저희들이 임대수익률은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아마 사업자 선정 과정을 제가 설명 드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도 물음을 주셨는데 민간사업자 결정은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에 관한 기준에 나와 있는데 평가를 할 때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다. 2차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평가는 실적제한, 즉 병원가치, 병원 건축비도 비싸고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최소한 10년 이내에 우리가 300병상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건설이라든지 설계, 시공 같은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에 1/3 이상의 규모를 한 실적이 있는 업체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실적에 통과되면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기술력 평가, 그 다음에 가격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다 끝나면 다시 마지막 3단계에서는 협상을 합니다. 이렇게 2단계까지 잘 올라왔지만 그래도 과연 가격이라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조금 전에 유병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임대수익률이 낮은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그런데 1단계 우선 협상자가 자기가 우선 협상자라고 자꾸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든지 하면 그 사람을 제치고 차 순위자한테 다시 이것이 자동적으로 넘어가서 협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시설 임대기간 10년~30년까지 되어 있는데 왜 20년까지 정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통상 10년도 할 수 있고 30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는데 통상 10년으로 하다 보면 원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짧은 기간에 원금을 10년 내에 다 갚아야 되니까 그런 부담, 또 30년까지 하다 보면 30년 동안 이자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물론이지만 기재부하고도 수차례 논의를 해서 가장 설득하기 좋고 그래도 가장 손해를 덜 보고 이익이 되고 또 적정한 선에서 결정을 해서 통상 우리가 이러한 의료원 문제는 전국적으로 거의 다 20년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문화재 발굴 조사가 바로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공주시와 땅 교환할 준비를 하게 되고 금년 내에 이것은 어쨌든 사업고시를 꼭 해 줘야 됩니다.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고시를 못하면 이 계획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고시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사업시행자 선정 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 평가 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건설사업 관리 용역도 계속 발주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면 이러한 일정도 이해관계인들도 계속 물어볼 때 이러한 일정을 계속 공고를 하고 알려주셔야지 여기에 대한 모든 업체들이라든지 이해관계인들이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강병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아까 문화재 발굴 관련돼 가지고 현지보전으로 만약에 결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게 지금 여기서 재의결을 해 준다고 해서 사업고시 들어가고 앞으로 절차를 밟아가겠지만 6개월, 아까 최소한 5개월이나 6개월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현지보전 관련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현지보전 나오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공주의료원 이전 자체를 BTL도 이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공주의료원 신축 자체를 전부 백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그 전에 어쨌든 공주시하고 예정부지 관련되어 등가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실무적으로 진행할 것 아니에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계속 진행할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진행을 하다가, 이게 그 문화재 발굴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 일을 진행하면 너무 늦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너무 늦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지금이 4월이고 그게 한 5개월 걸린다고 치면 9월, 10월인데 그 때 가서 이것을 의회에 올려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면 너무 늦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이것이 정상적으로 하면 지금도 6개월, 7개월 이상 늦어온 거거든요. 원래 작년도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원래 법적으로 작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공주의료원은 특별한 문제가 있다 해서 1년 연장을 해 준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까지 당초에 시굴조사 한 기관도 아마 기록보전 정도 밖에 나오지 않겠느냐, 또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 해서 전부 지금 정상적으로, 공주시도 계속 땅을 사고 있고, 이게 만약 이것이 현지보전으로 나오면 저희들보다 공주시가 더 황당한 일을 겪게 되겠지요. 아마 실무적으로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공주의료원에 장례식장 횡령 내지 착복에 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범죄가 유죄로 확정된다든지 그러면 물론 그 담당직원들도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의료원장의 관리 감독에 대한 역시 책임도 물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공주의료원 장례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담당직원에 대한 상급 감독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일단 지금 수사 중이지만 나름대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사가 웬만큼 종결 단계에 접어들면 다시 처음부터, 이것 외에도 왜 이러한 것을 그런 사람에게 맡기게 됐는지, 그 동안에 감독은 왜 이렇게 소홀히 했는지, 또 제 규정은 어떻게 했는지 종합적으로 봐서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해 가지고......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딱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수차례 반복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책임자의 관리 감독이 철저했더라면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행위 당사자는 물론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관리 감독을 하는 원장이라든지 지휘부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무튼 유죄가 확정이 되면 국장님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 내지는 문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익률이 지표금리 4.72에다 가산율 1.19 해서 6.11을 가정한 건데요,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에 수익률을 미리 정해놓고 선정을 하는가요, 아니면 사업자를 아까 말씀하신 실적평가, 기술력 평가, 가격평가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수익률 협상을 하는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마지막 단계에서 합니다, 마지막 단계.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선 이런 아까 세 단계 평가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익률을 정하는 거지요, 협상을 해서.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의결을 해 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의회에서 수익률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하라. 그래야지 어떤 제한 없이 의결을 해 주면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업체가 공사를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수익률이 7%, 8%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국채 수익률은 약간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미국에 국제금융 사태 같은 것이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상한선을 정해주면 395인가 상한선 그 이내에서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결정되기 전후로 계속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말씀하신 6.11%가 상한선입니까? 더 이상은 올리지 않겠다는 게 이게 지금 제시한 안인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아니, 6.11% 그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상한선을 정해 주면 그 6.11% 이상 넘어가면 돈이 초과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결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상한선 역할을 하는 거네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6.11%가, 6.11%로 지금 계산한 금액이 615억 4,000만 원이잖아요. 우리 부담액이?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다가 어떤 문화재 발굴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공사비가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재의결하기 전에는 공사비를 더 부담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안대로 여기서 의결을 하면 하여튼 그 공사업자들이 공사비가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이 금액 안에서 하는 거다 그 말씀이시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6.11%가 수익률의 가이드라인인 거지요? 더 넘어가지 않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아까 박영송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굴되고 이래서 공사가 1년, 2년 지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지연되면 공사비가 올라갈 텐데 이렇게 우리가 딱 상한선을 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사업자가 “우리 수익률이 안 나니까 못 하겠다” 하고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는 이런 경우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으신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문화재 발굴은 이미 그 때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고, 있다면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하는 한 업체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못할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의결된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고, 만약에 자꾸 초과하는 이유를 대더라도 이것은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있어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비가 50% 포함되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이 안을 초과해서 우리가 도에서 더 추가로 부담할 일은 없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국장님! BTL 사업으로 안 하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당초는 이것을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같이 BTL도 검토했었고 재정사업도 다 검토했다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천안도 BTL로 갔는데 이게 두 군데를 BTL로 끌고 가면 나중에 향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때 많은 검토 끝에 천안의료원은 일반재정사업으로 돌렸고 공주는 BTL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그게 우리 도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네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게 당초 신청할 때 BTL 사업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다 이거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래서 우리 천안도 지금 재정사업으로 해서 450억 중 50%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뭐 다 됐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 다시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까? 지금 천안이 다 끝났으니까. 그런 문제는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줄 때 정부 재정도 한계가 있어서 전부 BTL로 돌렸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우리가 BTL로 안 하고 일반재정으로 하겠다고 하면 정부 돈은 거의 못 받는 것으로 될 겁니다. 거의 90% 이상이.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사실 많은 금액이 약 600억 정도가 어쨌든 남는 효과가 나니까, 지금 당초에는 천안의료원과 공주의료원이 동시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문제 때문에 거기에 따로따로 나누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천안의료원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직도 문화재 검사가 완전히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때 대비해서 그런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현지보전이라든지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게 무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또 그렇다고 공주의료원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정부에서 의료원 문제를 결정할 때 앞으로 재정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전부 BTL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주의료원이 문화재 발굴로써 또 아니면 고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못하게 된다면 아마도 저희들도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전액 다 도비로서 끌고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전국 다른 데도 다 이것을 BTL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글쎄 이제 모두가 BTL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인정을 하겠는데요, 또 이렇게 재정사업으로 실시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자부담 감안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는 보지만 사실은 600억이라는 돈을 더 지불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한번 그 문제도 재정사업 쪽도 검토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병국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주의료원 신축이 의료원의 부채와 경영적자 해소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죄송합니다. 복지보건국과 관련된, 공주의료원하고는 뭐 저기인데 다른 저기가 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승낙해 주시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장기승위원

복지보건국장님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대전일보 오늘자 보셨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봤습니다.

장기승위원

골병든 천안의료원, 골병이 얼마큼이나 들었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지금 천안의료원이 부채가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1년 매출액 대비 약 140%가 넘습니다. 40%가 넘으면 위험수준인데 지금 인건비 미지급도 10억 되고 또 지역에 약값도 못 주고 있는 상태인데......

장기승위원

지금 전체 부채 누적액이 얼마입니까? 136억?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장기승위원

인건비 미지급은 11억?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10억 정도입니다.

장기승위원

11억?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지금 천안의료원이 5월 달에 이사를 가는데 예산을 천안의료원에서 세워놨지만 워낙 인건비도 못 주는 사태에 직면해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를 안 갈 수도 없고, 물론 인건비를 전부 포기하고 주변에 외상값을 더 많이 깔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대미지가 너무 크고 어떠한 의미에서는 직원 사기도 있고 하지 말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내부적으로는 이전에 필요한, 뭐 7억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정밀진단해 보니까 6억 정도이면 될 것 같아 가지고 최소한 6억 정도는 추경에 반영해서 출연금으로 지급해 가지고, 줄 때는 저희가 그냥 줄 것이 아니고 향후 이사를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합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가 논리도 개발해 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물론 집도 다시 지었는데 이사는 가야지요.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진짜 물먹는 하마로만 갈 것인가? 공공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의료원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비전이나 계획서 같은 것을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다든지 서류를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 번을 받기는 받았는데 하도 내용이 부실해서 두 번은 빠꾸를 시켰습니다. 그래 세 번째 받았는데도 그 내용이 부실해 가지고 또 빠꾸를 시킨다고 될까 싶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T/F팀을 꾸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잘못을 자기가 보는 것도 뭣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근원적인 문제가 조금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 가지고 스스로 한다면 아마......

장기승위원

반드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에서부터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 왔고 앞으로 우리 도내 의료원이, 천안의료원 뿐만 아니라 도내 의료원이 어떻게 가야할 방향인지를 진짜 심층 분석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누누이 의료원에 관련돼서 얘기해도 그냥 그 때 그 때 넘어가고 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유아무야 넘어가면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추경에 이사비 지원하는 것을 어느 장소에서 국장님이 약속을 했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약속을 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당초에 이......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냐? 5억 6,000만 원을 약속하셨지요, 국장님이? 언론에 나온 대로라면. 이전비용.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우리가 이제 도에서......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부 몇몇 의원님들이 계신 곳에서 약속했습니까? 아니면 문화복지 위원들이 있는 곳에서 약속했습니까? 아니면 의료원 원장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제가 의료원장이라든지 외부에 약속한 것은 아니고 우리 내부 도의 방침을 갖다가 얘기해 준 것입니다.

장기승위원

도의 방침은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천안시 도의원님들이 모인 장소에서......

장기승위원

왜 거기서 말씀하십니까? 문화복지 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 점은 제가 잘못됐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리겠다고 될 문제 아닙니다. 물론 그 분들은 지역 일이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걸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의 행동이, 처신이 잘못됐습니다. 예산심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쪽 의원님들이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뭐 다른 데에 가서 약속했으면 거기서 받아야지. 거기서 해결하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도 집행부하고 그 분들하고 해결하시라고요. 문화복지 위원이 뭡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거기 그냥 들러리 서고 거기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해 주지 뭐 이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지역의 현안이고 워낙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민원도 있으니까 그러한 사항을 알고 싶어 해서 제가 어떻게......

장기승위원

당연히 지역 의원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지요. 자기 지역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그건 잘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잘못됐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당연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신다든가 뭔가 저기를 했어야지 그렇게 저기를 하면 우리 국장님이 좀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골병이 얼마큼 들었나 계속해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얼마큼 천안의료원이 골병이 들었는지.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다 중요합니다만, 인건비를 상당히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바꾸어 생각해도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인건비도 상당히 못주고 있고 체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지역의 여론도 나빠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공공보건의료사업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과연 공공기관, 도가 출연한 의료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골병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원장과 노조지부장을 계속 불러 가지고 다그치고도 있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한두 해에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죽 보면 수입은 공공성을 강조하니까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들었지만 환자수도 계속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천안의료원이.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저 쪽으로 이전하면 그것은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국장님이?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원장 답변은 늘 것으로 예상하는데 결국에는 병원 경영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만 지었다고 해서 느는 것이 아니고 과연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한마음 한뜻으로 하느냐?

장기승위원

그렇습니다. 건물 다시 짓고 새 집으로 이사도 가고 장비도 더 좋은 것으로 들어오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

잘 해서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국에서도, 도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더 바라봐 주시고, 의료원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를 매년 하니까 그냥 “그때 넘어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만성적으로 흘려듣지 않는, 제대로 이번 강 국장께서 아주 더 깊이 굳은 마음으로 의료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좋은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의료원 적자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의료원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이 복지보건국 아닌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결국은 1차 책임은 의료원장한테도 있습니다만, 관리·감독을 하는 복지보건국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보지 않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의료원의 문제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고 아까 T/F팀도 만들어서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서 경영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면 진작에 해서 했어야지 우리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전임 국장님들은 과연 뭐 한 건지? 그 직무를 유기하고 직무를 해태한 것이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반드시 그런 좋은 제도를 다시 만들어서 의료원이 적자 안 나고 흑자 날 수 있는, 경영개선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신문, 우리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이 갖고 오셨는데 위원 간담회 때 기자가 동석하는 것이 어떤 관례인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아마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 보면 다 오픈된 장소이기 때문에 여럿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대전일보에서 났지만 제가 신문기자들한테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를 계속 받습니다. 의료원 문제를 지금......
병국

유병국위원

그날 간담회 때 기자를 초청한 게 복지보건국에서 초청하신 건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아니고 정보에 의해서 온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정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복지보건국이 알고 계신 건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말씀드린 분이 한 분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얘기를 해 줬으니까 오시지 그 분들이 귀신도 아닌데 거기에서 간담회 하는지 어떻게 알고 오셨겠어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일반 간부회의 때도.......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요, 물론 우리 도정을 도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오픈해서 알려 드리고 또 심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물론 속기록에도 남기고 해서 오픈해야 되지만 간담회라는 것은 사전에 미리 안건을 조율하고 안건을 협의하는 절차거든요. 그런 간담회는 나름대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담회가 필요한 거예요. 다 회의장에서 회의해서 결론 내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건데 간담회장에 그렇게 기자를 불러서 동석을 했다는 것은 다분히 국장님이 어떤 언론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해 주시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천안의료원 간담회 하는 것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수요일 날 간부회의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내 간부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몇 번 이와 같은 비슷한 기사들이 났습니다. 의회의 권한과 권능을 언론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잘못되었다, 그것을 설득하고 논리로 이해시키려고 해야지 언론을 빌려서 언론의 힘으로 뭔가 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 이것은 진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윤미숙 위원님!
미숙

윤미숙위원

국장님! 아침에 기사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제가 기사를 보니까 약간의 착오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직원들을 통해서 받았는데 우리가 의료원 문제를 천안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공주의료원 BTL까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생각된 것은 ‘공주의료원 BTL 문제 때 오늘 질의하신 것도 전부 내일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어쨌든 천안의료원에 이사비용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과연 통과하는데 잘못되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생각이 제일 먼저 번뜩 들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사전에 조치를 하셔야지 뻔히 기자 와서 앉아 있는데 나가라고 하든지 하셔야지 조치도 안 하시고 마치 의도하신 것처럼 하시면 안 되죠.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