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철 의원 5분자유발언
병기
유병기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 예산군 신양면 능금부녀회 배수미 회장님 외 네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충청오페라단 양기철 단장님과 회원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각 상임위원별로 회부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7건의 조례 제·개정 등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석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 등 두 분이 서면질문 한 5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 등 네 분이 서면질문 한 2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교육위원회 고남종 의원, 김지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유병국 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조이환 의원, 김용필 의원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남종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예산군 출신 자유선진당 고남종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안희정 지사님, 김종성 교육감님, 선배·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저희 고향 예산 예당마을 주민으로 방청해 주신 우리 주민들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예당마을은 식수인 지하수가 부적합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지사님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난 17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여론수렴 절차없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강제 통합할 수 있다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방안을 보고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은 주민들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위법도 저지르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명박 정부의 형태를 저는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다 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 대상 지역인 자치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27명 중 22명이 찬성을 했는데 의결정족수인 12명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22명 중에서 8명만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개 지역에 대한 주민 의사 없이 강제통합한다는 이러한 발상이 도대체 민주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할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꼭 규모만 키워야 된다는 이러한 논리도 국민들한테 설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그러한 논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작은 지역에서도 치안과 소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훌륭하게 해결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산, 진해, 창원 3개 시·군 통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명박 정부 제일 먼저 한 것이 마산, 진해, 창원입니다. 지금 마산, 진해, 창원도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어요. 창원시청 어디다 할 것이냐 마산·진해가 아침 의회 오면 저녁 퇴근할 때까지 싸움을 하고 결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다시 분리하자 하는 안이 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만큼 첨예한 문제를 주민의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본 의원이 누차 강조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확산 대책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도에서 선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줄 것을 지사님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산·홍성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통합에 관련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산·홍성이 통합하는데, 예산군과 홍성군이 발전한다는데 반대할 주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통합과 관련된 원도심 문제라든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조례를 확실히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을 우리 예산과 홍성의 내포신도시와 함께 공동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기
유병기의장
예,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 제1선거구 천안 출신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힘차고 공의로운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폐컴퓨터를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에 매년 지속적으로 기증하여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빈곤가정 및 위기가정의 자녀를 지원하는 나눔운동을 전개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교육청 산하 초등학교는 3만 5,946대, 중학교는 1만 9,518대, 고등학교는 2만 3,861대, 특수학교는 883대,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및 충남교육청은 3,371대 총 8만 3,579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만 4년 이상 경과한 컴퓨터는 3만 6,313대입니다. 물론 그 컴퓨터들 모두 노후화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6년 교체 주기로 볼 때 적어도 8,000대 내지 1만대 정도는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사양이 떨어지고 용량이 부족해서 요즘의 대용량 자료들을 탑재하거나 구동시키는데 적합하지 않아 방치되는 그래서 사실상 폐컴퓨터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일괄 수거하여 폐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 등 각 기관에서 매년 폐기 대상인 컴퓨터를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에 기증하는 운동을 벌여 환경도 살리고 나눔운동을 실천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에서는 이 컴퓨터들을 일괄 수거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추천받은 빈곤가정 및 위기가정 자녀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되겠지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기부문화를 한국사회에서 선도해온 전문적인 아동복지 재단입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연간 1억여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에 지원해 왔습니다. 그간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는 도내 빈곤가정의 어린이, 학생들이 자존감을 갖고 힘차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학용품·참고서·교복·교육비 등 신학기에 긴요한 물건이나 한시적인 장학금 지원, 긴급생계 및 긴급의료지원,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 활동 등 충남의 어린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많은 지원을 해 온 것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했던 본 의원도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 의원은 비록 충남교육청 산하기관보다는 그 수가 적을지라도 충청남도와 각 시·군에서도 매년 폐컴퓨터를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에 기증함으로써 신규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단체 등에도 긴급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기증운동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김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민주당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3농 혁신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의료원의 제도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몇 달 전 지역구를 돌면서 연세가 많으신 어느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다리를 절면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동사무소에 갔더니 동사무소에서는 공주의료원에 가셔야만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께서 왜 가까운 곳의 병원을 놔두고 굳이 공주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사연을 알아본 결과 우리 충남도는 “공공의료 특화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내 의료원 별로 어깨 척추질환이나 인공관절 시술, 전립선 시술 등을 하면 그 의료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에 천안의료원은 척추·어깨질환 시술사업에 1억 5,000만 원, 공주의료원은 인공관절 시술사업에 1억 5,000만 원, 홍성의료원은 전립선 시술사업에 각 1억 원을 보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의료 특화사업”이 의료원별로 특정 진료과목만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료원에게는 오히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노인분들 중 인공관절수술을 받으려면 서산에 사시는 분이나 금산에 사시는 분이나 천안에 사시는 분이나 공주의료원에 가서 시술을 받아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요,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도민들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의료기술을 특화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의료원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목적은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시행되는 천안, 공주, 홍성은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서산의료원은 오히려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술을 특화하여 경쟁력을 갖춘다고 하였지만 천안의료원의 경우 2010년에 인공관절 시술이 78건, 2011년에 59건, 2012년 3월까지 15건을 시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인공관절 시술의 기술은 보편화된 의료기술이며 특별히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의료 특화사업”에 대하여 의료원 별로 진료과목을 한정하지 말고 의료원별 시술능력을 갖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충남도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라는 주제로 한층 더 도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도민들의 입장에서 또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공의료 특화사업의 수정 및 확대를 통해서 도내 의료원들이 보다 폭넓은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서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공공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유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조이환 의원입니다. 4.11총선이 끝난 지도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많은 수의 지역민들을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공통된 지역민들의 바람은 ‘지역경제 활성화’였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한결 같이 힘든 일이라도 괜찮으니 일거리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돈 좀 벌어서 사람노릇 좀 하고 싶다는 애절한 호소였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깨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서천군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국립생태원이 올 연말에 완공되고, 국립 해양생물자원관이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500여 명의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오게 되고 연간 1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서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별로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생태원과 자원관이 지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도움 줄 만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희정 지사님께 서천군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서천에 ‘충남테크노파크 서천밸리’를 설립하여 주십사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건의가 꼭 현실화되어서 서천군이 낙후지역의 오명을 씻고 명실상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충청남도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충청남도 천안에 충남 서북부의 자동차 부품산업 등 첨단산업을 특화한 천안밸리가 있고, 중부의 논산에는 구 충남동물자원센터인 바이오센터가 위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의 서남부권은 서해안의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을 가지고 있어 해양산업에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과는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서천군은 자연적 해양자원과 더불어 내년에 개원 예정인 환경부의 국립생태원, 국토해양부의 해양생물자원관 그리고 LH공사의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등 우수한 해양·생태관련 연구와 산업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서천군의 지역자원을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해양바이오산업 기업을 서천군에 집적시켜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근 시·군으로 파급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바이오 산업의 원천소재인 해양생물 자원의 확보 및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연구 성과물이 연관 기업에 파급되어 산업화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양생물 산업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시설, 인력양성, 해양소재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해양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충남의 산업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충남테크노파크 서천밸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여건을 갖추게 되고 미래 희망이 있는 서천지역에 ‘충남테크노파크 서천밸리’를 설립하여 명실상부 충남 해양바이오산업의 핵심기지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신장시키고 충남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조이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예산군에 살고 있는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하는 내용은 오늘 방청석에도 예산 능금마을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배수미 부녀회장님과 주민들께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존경하옵는 우리 고남종 교육위원장님도 현장에 가서 함께 우리가 다 살펴보았고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님도 함께 돌아본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홍성에 있는 독극물, 상수도에서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세상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이 수질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예당아파트, 신양면 대덕리에는 85가구, 25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질산성 질소가 과다하게 검출되어서 식수로 사용하기가 부적합하다는 것이 2010년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질산성 질소라고 하는 것은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물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과다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은 아질산성 질소로 바뀌고 우리 체내로 들어가게 되면 헤모글로빈과 반응해서 혈액의 산소전달계 기능을 부분적으로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아들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손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워서 전에는 사설 수질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비소성분이 나온 것입니다. 비소성분은 바로 농약성분입니다. 피부손상, 순환기계에 악영향,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당마을 아파트는 2008년, 2009년 수질검사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스스로 너무나 이상해 가지고 씽크대, 세탁기, 탈수구를 열어보니까 계란껍질 모양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란껍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계란껍질이 아니고 바로 질산성 질소가 과다하게 만든 석회질 덩어리였습니다. 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먹고 나온 것이 아닌가? 세탁을 하고 한 것은 닦아내고 없어지게 해도 되지만 우리 속에 이것이 과연 쌓여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탄원을 냈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존경하옵는 김석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써 주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를 통해서 들어온 답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다.” 그거였습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고 물을 잘못 먹으면 병이 유발되는데 바로 “행복한 변화 그리고 잘 사는 충남”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지사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주민들이 이런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저는 정말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지난 9월 19일에도 마을 상수도지역을 지사님께서 방문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 아파트를 건설한 원 업자가 그 일을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분양을 하고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도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곳에는 임신부도 전에 계셨었는데 지금 아이를 두 가정이 출산을 했고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지금은 도저히 물을 먹을 수 없어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 곳에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충남도민을 사랑하시는 우리 지사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이 부분을 우리 홍성의 독극성 상수도 문제만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정말 우리 충남도가 깨끗하게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시기를 또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신 배수미 부녀회 회장님과 우리 주민들에게 있어서 돌아가실 때 더 이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식수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하게 부탁을 올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김용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유익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사한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이주노동자·다문화가족 등 인권 약자를 포함한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도지사는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으며,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충청남도 인권센터 설치 등 도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등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유익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송덕빈 의원이 발의하고 유익환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의료원 신축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무부담 의결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범위 확대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도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언어를 순화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공주의료원 신축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주의료원의 시설노후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경영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공주의료원 신축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국비 50%, 도비 50%의 부담률로 시설준공 후 20년간 시설임대료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 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김석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철민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광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김용필 의원님, 김문권 의원님, 유병돈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이준우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것으로 도내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 규정 저촉사항이 없고, 실효성 등을 심사한 바 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사무를 비영리 단체뿐만 아니라 비영리 법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 노사관계 발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등에 문제점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강철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광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철민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번 상임위원회 기간 중 도내 일선 소방서와 도로 및 수해상습지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봄철 농번기를 맞이하여 산불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방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 대원들에 대한 지사님의 격려와 배려를 당부 드리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환·유기복·박찬중·김홍장·권처원·박문화·이도규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신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내용을 보완토록 하여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였으며, 불법행위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서 목격한 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토록 하고, 포상금 월 한도액을 대폭 축소하여 전문신고꾼의 폐해를 차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충청남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서형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형달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