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규수 의원 발언

정찬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2건의 결의안과 1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신후 수입담배 안 피우기 운동 가두 캠페인 전개를 위해 우리 의원님들이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분구촉구결의안채택의건

김규수의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서구 분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선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의원
김선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일찌기 서구 분구의 당위성과 그 필요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은 이미 공감, 공유한 바 있으며 작년도에 동료 의원께서도 분구의 문제가 촉구되고 건의될 수 있도록 심심하게 노력을 보인 바도 있습니다. 엊그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께 저의 제안을 받아주셔서 만장일치로 분구의 당위성들을 함께 역설을 공유하면서 이 부분이 오늘에 와서 채택되었습니다. 다소 분구의 건의 결의안이 내용상 조잡하고 맞지 아니하더라도 이 결의 촉구안을 다시 상정, 상부에 이송하였을 때는 정서 하셔서 여기에 필요한 내용까지도 충분한 자료 검안·검증을 해서 충분히 연구 가운데에서 시일을 두고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앞으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50만에 육박하는 거대한 자치구로서의 한강 이남에 불과 두번째 큰 구로 진즉부터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공무원의 인적, 물적양질문 행정서비스가 이미 고갈된 상태는 오래이고 주민들의 욕구가 들끓듯이 분출되고 있는 분구의 현황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뒤따르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서구 50만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말로만 광주 상무대 신도심 추구해 가지고 광주의 균형급과 기여가 되지 않을 정도의 광주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분구가 필요하다고 누누히 역설한 바도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광천동 종합터미널과 광주지역의 학군들이 우리 서구로 이전을 해옴으로써 교통문제, 공해문제 그리고 행정의 서비스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이미 봉착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 총수나 주민들을 담당하고 관장하고 있는 인원수만 하더라도 그렇지요? 이래서 서구 분구의 제안 취지가 있고 서구 분구가 됨으로써 광주가 중앙 교부금 내지 보조금들이 약 5백억 내지 550억이 현 예산보다도 더 증액 추가되어서 올 수 있다는 이점을 보더라도 분구는 필연코 되어야 한다는 제안자의 제안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앉아계신 훌륭한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이 위화감을 가질 정도의 이러한 상황과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조속한 시일내에 서구가 분구가 될 수 있도록 50만의 이름으로 분구 건의 결의안을 제안하게 이르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안에 따른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김택중 의원입니다. 제가 배포된 문건을 보니까 문맥상 앞뒤가 맞지 않고 손을 봐야될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충분히 좀더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면은 사전에 문구가 정리가 된 후에 기록되어진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미리 결의안을 낭독하기보다는 결의안을 수정할 수 있고 손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낭독해 드리고 채택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김택중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나가는 문안이기 때문에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구에 대해서 건의하자는 채택이 됐기에 사전에 내부적으로 문구가 정리된 다음에 결의안이 낭독 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의 방법론 중 하나가 지금 시간적으로 오늘 결의안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잠시 정회를 해서 간략하게 문구수정을 해서 결의하도록 하고, 만약 시간이 급한 것이 아니라면 문구 조정을 해서 다음 회기에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구를 간략하게 조정한 다음에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분구 결의안에 대한 작성을 위해 소의원회를 구성, 소의원회에서 작성된 건의안을 차후 회의록에 게재하기로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소의원회 구성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선문 의원, 김성채 의원, 장헌일 의원, 김택중 의원, 이창호 의원 5명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분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서구분구 건의안이 소의원회에서 채택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구 건의안: 부록에 별첨) 2. 수입담배안피우기운동전개결의안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수입담배 안피우기 운동 전개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의원회 윤봉근 의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의원
사회산업의원회 윤봉근 의원장입니다. 지난 1월 19일 사회산업 의원회에서는 이미 논의를 활발히 했습니마는 거기에서 결정된 수입담배 안피우기 운동에 대한 계획안과 결의안을 제출 발의해서 금번 제21회 본 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외국의 것들이 물밀듯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어서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지역 경제와 특히 우리 농어촌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고장 광주가 사치풍조와 수입담배 소비량이 극심하다는 여론이 있어 본 의원회에 상정함으로써 전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서구의회가 주체가 되어 의회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캠페인을 실시해서 구민참여를 유도하면서 나아가 광주전역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값비싼 수입담배보다는 우리의 것을 아끼고 사랑하자는 마음에서 과소비를 막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면서 외국의 수입개방 압력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그리고 나아가 우리 농어촌을 살릴 수 있도록 제출된 안이 동료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면 합니다.

김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안에 따른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입담배 안피우기 운동 경의문 낭독을 김경도 의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경도
김경도의원
결의문, 우리 서구의회 의원일동은 최근 외국의 수입개방 압력으로 갖가지 식품과 일상 생활용품들이 물밀듯이 수입되어 나라경제를 극도로 어렵게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 광주지역이 사치풍조와 수입담배 소비가 극심한 실정이며 값비싼 수입담배보다는 국산담배를 애용함으로써 과소비를 막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외국의 수입 개방 압력에 저극 대처하고자 이와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아끼고 사랑한다. - 우리는 사치와 낭비추방에 솔선수범한다. - 우리는 항상 청소년 보호에 앞장선다. - 우리는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앞장선다. -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입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우리는 수입담배 추방운동에 적극앞장선다. - 우리는 수입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 권장한다. - 담배인삼공사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수입담배보다 더 질좋은 국산 담배를 생산해 줄 것을 촉구한다. 1993년 1월 30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김규수의장
그럼 수입담배 안 피우기 운동 전개에 따른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서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서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총무의원님 안원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의원
총무의원회 안원균 의원입니다. 서구 보건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19일 제20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의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봉사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자치구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보건의료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여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 서구보건소 설치 운영조례중 현재 제4조 1항 소장은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자를 개정하여 소장을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본 개정 조례안이 현재 서구보건소에 동일 계급인 지방 5급 공무원 4명중 보건소장 1명과 의사 3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조직의 지휘계통의 확립을 기하고 또한 날로 증가되고 있는 보건 업무수행에 적정선을 기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의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직할시 서구보건소 설치 운용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