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25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2-05-21

조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성우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인 존경하는 조치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치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의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다섯 명의 동료의원이 제안한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치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조례 형식에 관련된 부분인데 7조 2항에 보면 「부문위원회는 해당 부문에 전문 지식이 있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지사가 위촉한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보셨어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 전에 그 위에 보면 각 위원들은 도지사가 위촉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문위원회를 도지사가 위촉한다는 것이 반복인데 이 부분은 「구성한다.」로 정리를 하는 게 조례 간결성에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부문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문위원회를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따로 도지사가 위촉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들은 다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거기에서 위원장을 뽑고 위원장이 부문위원회를 선정을 하시고 그 안에 구성하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따로 도지사가 위촉할 것은 아니죠? 그 2항의 하단 단서부분을 삭제를 했으면서 좋겠고, 그 다음 8조를 보면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는 도지사가 소집하고」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사실은 도지사가 위원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대부분 조례를 보면 회의 소집권은 사실 위원장에게 있거든요? 다른 조례를 다 살펴보면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회의규정도「도지사가 소집하고」를 「위원장이 소집하고」로 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다른 조례도 다 살펴봤는데 보통 위원장이 소집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 위원회는 늘 상시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차례 심사할 때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부문위원회 그 부분은 이미 위촉했기 때문에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답변이 좀 끝까지 안 가신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위촉은 도지사가 하고 회의소집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문위원회의 도지사 위촉과 관련된 조항도 삭제를 하는 게, 위에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격년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가 소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회의가 1년에 한 번이라서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2년에 한 번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2년에 한 번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를 할 때 상을 주기 위해서 소집을 하잖아요? 소집을 하고 부문위원회가 있어서 어쨌든 전체회의 거쳐서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의결을 봐서 이 분들을 수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소집은 도지사가 해야 되죠. 2년에 한 번이니까 상을 주고 바로 없애는 거거든요, 바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영송

박영송위원

그게 아니라 처음에 위촉하고 이런 부분은 죽 하고 그날 위촉장을 다 주시잖아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위원장을 뽑죠?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 다음에 회의는 다 위원장이 주관해서 하잖아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 날 한 번 하고 말죠.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부문위원회도 그 날 다 하루에 된다는 얘기예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하루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 52회 동안 그 날 다 소집해서 그 날 다 끝냈습니다. 한 번도 또 다시 별도로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당일 날 다 심사결정 끝냅니다, 부문별 위원회까지.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게 짧게 한 번에 간결하게 다 돼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본회의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부문별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날 당일날 다 끝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요, 저는 좀 이해가 안가요. 이게 어쨌든 후보자 관련되어서 요건이 다 된 다음에 추천 다 받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그날 하루에 다 결정한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공적이나 모든 것을 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배포를 해 가지고요, 소집해서 그날 위촉장 드리고 부문별 위원들이 심사해서 본회의에서 그날 다 결정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되었습니까?
영송

박영송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부문별 위원회를 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5명은 앞에 5조에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9명이 부문별 위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문별 위원은 따로?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이 한 분 있고요, 부문별 위원이 있으니까 9명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9명이라는 것은 부문별 위원장이 있고 부문별 위원하고 그렇게 해서 아홉 분이거든요. 총 30명이던 것을 부문별 위원회를 아홉으로 두는 것을 위원장 한 분 위원 한 분 해서 아홉 분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부문별도 아홉 분의 심사위원을 두시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부문별이 아니고 전체, 4개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4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두 분씩 해서 위원장 한 분하고 해서 아홉 분이죠. 그러니까 부문별 예비심사하는 거죠.
병국

유병국위원

부문별 두 분씩에다 위원장 한 분에다 아홉 분?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부문위원회 7조에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다섯 명은?
석곤

김석곤위원장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죠?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부문별로.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부문별 두 명씩 위원을 선임한다고 했잖아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전체 예비위원회를 결정할 때 그렇습니다. 부문별 위원 한 분씩 해서 다섯 분이 하는 거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부문별 위원회 5명은 아까 두 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죠. 부문별로 한 분씩이니까요. 4개 분과위원회니까요.
치연

조치연위원

부문별로 한 분씩이면 4개 분과니까, 나중에 총 하면 부문별 한 분씩이면 네 명 아닙니까? 위원장하고 5명이라는 얘기지. 부문별로는 두 명이고 전체 할 때는 4개 분과니까 그 부문에서 한 명씩 해서 4명에 위원장까지 5명이 된다 그 얘기죠. 전체 의결할 때. 부문별로는 두 명이 하고 전체 의결할 때는 다섯 명이 한다.
영송

박영송위원

5명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소위원회 식입니다. 소위원회가 부문별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나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이 하시는 거죠, 소위원장이.
영송

박영송위원

위원장이 하시는데 도지 사가 위촉을 또 하나요? 위에서 9명을 다 뒀는데?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날 당시에 위원회 했을 때는 다시 위원 위촉은 또 안 하죠.
병국

유병국위원

부문위원회는 앞서 말한 아홉 분의 위원 이외에 따로 구성하는 거 같아요. 전문 지식이 있는 분으로 부문별로 5인 이내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9인을 가지고 부문위원회 5명씩 그 분들이 다시 부문위원회로 나뉘어 지는 게 아니고 부문위원회는 전문지식이 있는 다섯 명으로 별도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은 아홉 분이 다섯 명씩 나누어서 부문위원회를 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안 맞는 얘기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숫자적으로. 아홉 분 중에 두 분이면 두 분 한 분이면 한 분이 포함되어 지는 다섯 명의 부문위원회를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별도로 부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문위원회를 도지사가 또 위촉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이죠?
영송

박영송위원

정확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정확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소위원회 4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섯 명씩?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총 20명이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20명에서 각 위원회별로 대표자가 나가서......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집행부석에서) 두 명씩 나오고 위원장하고 아홉 분으로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석곤

김석곤위원장

여덟 해서 위원장 해서 아홉?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지 아홉 분이 다섯 명씩 나누어서 소위원회 구성하는 게 아니고 소위원회를 다섯 명씩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두 분씩 가시고 그 중에 위원장이 한 분 가셔서 아홉 분의 예비위원을 구성하는 거죠.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먼저 부문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지사가 위촉한다가 맞는 거죠. 먼저 부문위원회 위원님들을 도지사가 위촉해서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대표 두 분씩이 예비심사위원회 9인을 구성하는 거죠?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아까 국장님은 전체 9명 중에서 그 중에 5명이 부문위원회에......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부문별위원회하고 예비위원회 지금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분명히 부문별위원회와 나중에, 그것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밑에서 구성하는 조건을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거꾸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전체 아홉 명 구성인원이 어떻게 해서 아홉 명이 구성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안 해서 그래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송

박영송위원

국장님! 여기 30명 이상이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라고 했잖아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다 해도 4개 위원회가......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추천입니다. 추천을 받아서.
병국

유병국위원

조문의 구성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다면 순서상 7조 부문위원회 구성이 먼저 오고 5조 위원회 구성이, 5조와 7조가 바뀌어서 되어야지 흐름상 맞을 것 같아요. 우선 부문위원회 구성을 5명 이내로 하고 그 중에 두 분씩 합해서 7조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흐름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순서에......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맞는 것 같아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해하기도 쉽고 위원회 구성의 흐름이 맞을 것 같은데......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집행부석에서) 총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6조에 위원장이 나오고 7조는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으로 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5인 이하로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 대표 두 분씩이 모여서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보면 부문별 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된다면 순서가 바뀌어야......
병국

유병국위원

우선 도지사가 5인씩 부문별로 임명을 하고 그 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뽑고 그 위원장, 부위원장 뽑은 분들이 다시 모여서 본 위원회에 두 명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흐름상.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본 심사위원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 보다는 7조의 부문위원회 구성이 먼저 오고 본위원회 구성이 그 다음에 와야 흐름이 맞다 이거죠.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은 제일 큰 덩어리를 먼저 해 놓고 세부적인 사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항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은 부문별 위원회가 된 다음에 나중에 본 심의위원회 아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위원장님! 이것 해석이나 조례를 좀더 검토하기 위해서 조금 정회하셨다가 식사하고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안 대로 원안이면 원안대로 심사하시는 게 어떤지 제안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치연

조치연의원

조항을 이 상태로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대개의 경우는 저희는 이렇게 조례나 심사를 이 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제일 먼저 총론을 한 다음에 각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만들고는 있거든요.
영송

박영송위원

조항의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헷갈리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소집하는 순서를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회의진행 순서는 부문별부터 시작해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선정하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부문위원회가 아홉 분 중에 다섯 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도지사 위촉에 관련된 부분이 이상하게 해석이 된 거예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맞아요. 그러면 본 조례안은 어귀상의 논란이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의 토론을 위해서 정회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했던 것은 이해가 다 되셨나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영송 위원님도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영송

박영송위원

예, 뭐 대충.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이성우 국장님께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영송 위원님과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문화상위원회가 총 개념이라면 하위적인 부문별 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부문별 심사위원회가 이루어진 후에 본 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맞습니다마는, 총괄부분에 먼저 위원회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심을 말씀 올리고, 또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 예비심사위원회 사명이라는 그 말이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마는, 그 내용이 전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전에 답변 드린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치연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치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정기록보전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김석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시는 동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치연

조치연위원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하시게요?
치연

조치연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인데요, 이것이 오래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99년도 돼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없었지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다루어야 할 조례, 아무리 조례가 폐지돼도 다루어야 할 것인지 또 앞으로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폐지가 꼭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정기록보존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폐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폐지를 하고 자치행정국이면 자치행정국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도정기록보존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폐지를 하고 자치행정국에서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99년 9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 때는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활동과 도사박물관 건립 준비 및 관련 자료수집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업무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 때는 저희 국이 자치문화국이었습니다. 문화체육국이었는데 그러면서 문화국과 자치국이 분리되면서, 2003년도인가 그 때 분리되면서 이 기능을 도사박물관 그 업무를 저희들이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하는 그런 연구활동과 내용들은 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이 되면 되고요, 또한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면서 우리 도에서는 기록관 관리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자치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치국과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했더니 충청남도 기록관 운영 규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례안 운영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자치행정국과의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명칭만 다르지 기록 보존에 관한 것은 자치국 소관에서 운영 규정으로 되어 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속의 관리 조례는 폐지를 해도 운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이용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조금 전에 말씀 올린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왕에 되어 있어서 다시 이것은 없애 주셔도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게 ’99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보면 사실은 조례명은 충청남도 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지만 내용으로 보면 충청남도 도정기록보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이 어떤 도정기록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나 계획 이런 것을 담는 게 아니라 위원회는 설치하고 그 안에 기능이든 이런 것만 한 조례라 사실은 이 조례명하고 내용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맞지 않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안 맞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법률에 보면 「시·도 기록물 관리기관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으로 이번 3월 달에 바뀌었거든요. 3월 달에 바뀌었으면 이것에 따라서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서, 만들어져서 지금 행자위에 이게 같이 제출이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정하기 이전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이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 규정으로 갔는데 이번에 3월 달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이 규정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게 같이 행자위로 제출이 되면서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지금 폐지조례를 하는 게, 여기에 왔으니까, 우리한테 회부가 됐으니까 폐지는 하겠지만, 해야 되지만 이것이 조례로 같이 연동이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도정기록보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때에는 미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법률의 전면 개정과 함께 이번에 행자, 특히 자치행정국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기록관 운영 규정으로 그동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국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같이 다음 기회라도 조례를 만드는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에서 없어지는 대신 저쪽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는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사실은 이게 의무사항이 된 거란 말이에요. 조례로 정하는 게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록관 운영 규정만으로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조례로 해야 된다라고 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글쎄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에 촉구를 하시는 것으로 가실지 아니면 그것들이 같이 연동돼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셔야 될 지는 위원장님께서 더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나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존치와 폐지가 위원회별로 또 일정 부분은 존치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인 그런 사항이 있고 한데 이 안은 좀더 관련된 실·국과 존치와 폐지 이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하고 의견을 받아 보시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국장님 의견을......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기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2012년 금년 3월 21일 날 일부 개정되면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이가 바로 이어져서 그 안에 다른 사안들을 심의하신다면 같이 연동이 돼야 되지만 이것을 그동안 운영을 안 해 왔고 또 그동안 사문화 되다 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니까 다음 회기에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제안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 소관은 이미 소멸됐다라고 할까요? 저희 업무하고는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폐지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업무는 운영 규정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다루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일단 사문화 된 내용들이니까요 이것은 폐지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황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존경하는 김장옥 의원께서 제안하신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옥 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의원

존경하는 문화복지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것에 대해 문복위 소속 위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료의원 5명과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장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장옥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김장옥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가결된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노인복지 업무에 전력을 기울여 도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충청남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병국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천안의료원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의료원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천안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천안의료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회기 중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허종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먼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축을 하며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구에 신호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거기 출입이 상당히 불안한데 신호등 설치가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천안의료원의 부채가 120억입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 등 여러 가지 제가 죽 봤습니다만,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부채도 120억이나 되고 매년 적자폭은 감소가 될망정 적자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경영컨설팅을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병원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경영컨설팅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약직이라도 상주시켜서 천안의료원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국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천안의료원 뿐만이 아니고 4개 의료원을 1주일 단위로 순회를 하면서 경영 지도를 하면 어떻겠나? 그냥 막연하게 일반적인 경영컨설팅을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 관여했던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경영컨설팅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4개 의료원에 순회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고, 4개 의료원 관계는 국장님 마침 계시니까 국장님께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괄질의 해 주시지요.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뒤에 계신 분은 어느 분이신가요?
원돈

유원돈원무팀장

(집행부석에서) 원무팀장 유원돈입니다.

장기승위원

원무팀장님이시고.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관리팀장 신규현입니다.

장기승위원

관리팀장? 관리부장은 안 계신가요? 관리부장은 공석이에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현재 공석입니다.

장기승위원

관리팀장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나오시지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관리팀장 신규현입니다.

장기승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이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한 것에 비해서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은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들로부터 받는 평은?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지금 저희 환자들이, 개원한지 10일 밖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천안의료원에 오시면서 그동안 다니셨던 분들 또 초진환자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많이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상당히 흡족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전하기 전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 이전하고 나서는 환경이 좋아져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장기승위원

계속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경영개선 계획을 세부추진 계획까지 다 세밀하게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료 주신대로?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2012년도 경영목표를 25억을 잡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1년에 7억 이상씩 저희가 경영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자금에서는 약 2~3개월 정도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올해 6개월간 저희들이 경영목표를 발판으로 삼아서 3년 안에는 경영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료에 주신 대로 다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신가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장기승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많이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물론 공공성을 의료원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25억 적자고 2012년도에 또 적자가 19억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비현금성인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의료장비가 약 10억 정도 되고요, 건물 감가상각비가 13억 정도됩니다. 그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3년간은 적자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경영개선 목표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인건비가 체납되어 있죠?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인건비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몇 개월치나 지금 못주고 있어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인건비는약 9개월 정도인데 총액 9개월이 아니라 기본급도 못 준 달이 있고 수당도 못 준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떻게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일부는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월급쟁이가 월급 못주면 그 분들 어떻게 해요? 원무팀장 업무신가요? 관리팀장 업무신가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관리팀장 업무입니다.

장기승위원

관리팀장 업무시죠?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장기승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현재는 직원들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현금 운영에 대해서는 약 2~3개월 정도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많은 공지를 해주고 있고요, 앞으로 2~3개월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쪽은 저희가 단일 현금화할 수 있는 상례원이라든가 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MRI를 촬영을 하기 때문에 현금성이 3개월 정도만 된다면 인건비 체불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3개월 정도만 지나면 임금체불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100% 해결은 못돼도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전부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장기승위원

3개월 후에 또 3년 후에 약속이 안 지켜지면 우리 팀장께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아시죠?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오늘 왜 여기를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4개 의료원인데 왜 유독 천안의료원만 여기에 오셨을라나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천안의료원만 오게 된 동기는 천안의료원의 경영이 약화되어 있고 천안의료원 신축이전 등 저희 각오와 그런 것을 보고 드리러 온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제가 왜 우리 원장께서 앞에 계신데 관리팀장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라고 한 것 같습니까?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원장님은 저희 천안의료원에 오신지가 1년 정도 되었고 저는 장기적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원장께서 물론 열심히 고생하시고 노력하고 계신데 오래 근무를 하신 우리 관리팀장께서 더 내막을 잘 아실 것 같아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한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료 주신 대로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제가 3개월 후에 연말에 지켜볼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 감사 나가면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장기승위원

틀림없이 “예.” 했습니다. 그렇죠?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장기승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관리팀장 책임 추궁하겠습니다.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팀장님 잠깐만 서 계십시오. 나오신 김에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지금 장례식장은 직영하고 있죠?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사하고서 그 현황이 어때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현재 저희가 개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직 못했습니까?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6월 1일날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리고 장례식장 말고 서비스 부분에 외주를 준 부분은 어디가 있죠?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외래스낵코너와 매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거 하나입니까?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스낵코너 하나하고 매점 하나하고 두 곳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식당은?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외래식당이 아니라 스낵코너로.
석곤

김석곤위원장

식당은 따로 있죠?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저희 병원 구내식당은 따로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이런 부분은 세를 받나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월 4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월 420, 두 군데 해서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어디에다 의뢰를 했습니까?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저희가 사회적 기업인 “즐거운 밥상”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이 스낵코너나 매점같은 데는 월 420만 원씩을 받는 거죠? 두 군데에서 그러면 월 800 받는 건가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한 군데에서 210만 원씩 해 가지고 4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두 군데가 수익성이 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외부업체들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공개 입찰하신 겁니까?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그래서 최고 단가로 해 가지고 즐거운 밥상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것을 직영할 생각은 안하셨나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최근에 직영했던 서산의료원이 있었습니다. 직영하는 문제는 뭐냐하면 직원들 채용하다 보면 최하 두 명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건비라든가 그런 문제를 갖고 따진다면 직영보다는 임대가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까?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지금 적자가 몇 십억 되는 천안의료원에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외부업체에 넘겼다고 해서 좀 의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하신 겁니까?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전하시느라고 허종일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이전하고 새로 신설된 것인지 여부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실태, 예를 들어서 의사, 간호사 등 인력매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주시고요, 또 앞에 향후 경영목표에서 인건비 비율을 2012년 60%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 우리 천안의료원의 인건비 비율이 75%로 복지보건국장님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60%라고 하면 15% 인건비 비율을 금년에만 하향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매년 2%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인건비 비율을 낮출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현재 있는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 비율을 낮출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좀 전에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를 하셨던 지금 현재 신축이전 부지 앞의 도로에서의 신호체계 부분에서는 실제 신호등 설치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실제 신호등 설치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불편한 부분들은 목천, 병천 쪽에서 건너 오시는 분의 버스 노선은 바로 의료원 정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시내권에서 의료원으로 들어오는 버스 정류장이 도보로 5분에서 10정도 걸리는 쪽에 위치되어 있는데 천안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의료원 정문 앞쪽으로 옮기는 것이 결정이 났습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 체계에 의한 건널목 체계까지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영컨설팅에 대한 부분들, 현재 있는 부채와 경영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도청에서 경영적인 부분에 대한 컨설팅 부분을 지금 의뢰를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자료도 주시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운영을 한 번 해볼까 합니다. 계약직으로 상주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역 응급의료기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사실 이전하기 전에도 저희 천안의료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안의료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응급환자들을 보기 위한 여러 가지 인력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고 전문의 보강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각 과의 전문의들이, 응급의학 전문의가 아니라 각 과의 전문의들이 돌아가면서 응급실을 카바하는 정도의 부분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축 이전을 하면서 응급실 베드숫자를 늘리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도 간호사 여섯 명을 포함해서 항상 상주하는 인턴선생님 한 분하고 응급의학과 세 분을 배치를 시켜 가지고 실제 각종 응급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전문의가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라든지 CT를 포함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응급실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부분들을 많이 보강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2011년까지 본원 응급실을 내원한 부분이, 연 3,400명에서 3,500명이 응급실을 내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천안의료원이 이전한 부분들이 병천, 목천을 비롯한 동부 6개 면 쪽에는 구체적인 종합병원들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응급실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인건비 비율......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병원 수입입니다. 병원수입 자체가 의업 수입이든 의업외수입이든 전체 직원들 대비해 가지고 수입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5병상으로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숫자를 다 보충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적인 부분들과 실질적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진료수입의 변화 등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필수적으로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는 분들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겪는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부분을 만들어가면서도 필수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실질적인 인원을 줄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이 지금 현재 인력들의 교육과 필수 추가 인력과 배치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인건비 비율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천안의료원이 지금 현재 신축 이전하여서 내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평가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는 찾아오시는 분들에게서 진료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자체가 없어 가지고 외부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대학 병원 수준으로 전체가 병원 안에서 다 해소가 되는 만큼 필수적인 인력을 잘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병원수입 대비 해 가지고 인건비 비율은 점차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최소한 병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비율이 55%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실제 민간병원들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그 민간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들은 인건비 비율을 55% 이하로 해야지 병원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서 돌릴 수 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도 55%는 돼야지 병원에 경영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목표를 그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동안은 병원이 낙후되고 의료기기가 낙후돼서 그렇게 못 했지만 이제 병원 시설이라든지 기기가 현대화 됐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을 55%까지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55%로 잡으신 거지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요, 결국은 인건비는 지금 계신 분들을 인위적으로 감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고정비용은 그대로 두고 매출을 올려서 인건비 비율을 낮추겠다 이런 전략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매출을 올려서 인건비 비율을 55%로 맞추려면 결국 더 이상 충원하면 안 되잖아요. 매출도 올라가고 사람도 충원하면 인건비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2012년도 채용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사무직 네 명이 입사를 하고 한 명이 정년으로 퇴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2011년도에 퇴직한 분들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2년도 자료에 사무직 네 분이 입사를 하고 한 분이 퇴사를 했는데 의료직이라든지 간호직 같이 부득이 꼭 필요해서 채용한 경우에는 부득이 하더라도 사무직을 2012년도에 이전을 앞두고 바로 세 명을 증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일단 사무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냥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이 아니라 보험 청구하고 그 다음에 보험 입원급여라든지 외래급여를 청구를 하고 여러 가지 전산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겸직을 하면서 사무직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2011년도에 정년퇴직자 하고 명예퇴직자 그리고 퇴직자가 생겨나면서 이전 준비를 하면서 사실상 많은 행정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적인 급여청구 부분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수불가결하게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원장님 입장 다 이해 못 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결국 경영개선 목표의 주요 포지션이 인건비 비율로 지금 경영개선 목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건비 비율을 맞추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은 인원을 더 늘리지 않는 거거든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서 인력을 계속 충원하면 인건비 비율이 낮아질 리가 없어요. 아무리 매출이 늘어나도 그에 따라서 계속 사람 늘리면 인건비 비율 계속 동결되거나 증가하지 낮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병상도 늘어나고 환자수도 늘어나면 지금 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경영개선도 병원 전략목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전문인력, 의료 인력이 아닌 바에는 충원하거나 확충하는 문제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해 줘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응급의료기관 관련해서 응급의료기관에 법정으로 배치하는 의료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료기관, 의료 광역센터 뭐 이렇게.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응급의료기관이지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응급의료기관 다음에 광역, 아니 응급의료센터 그 다음에 광역 이렇게 3등급 되어 있나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지역응급의료센터하고 그 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하고 광역응급의료기관인가 그렇게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3등급 되어 있지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의료기관 중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제일 밑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한 게 지역응급센터 그 다음에 광역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전문의 법정 배치 요건이 몇 명이예요? 그게 법에 딱 정해져 있던데.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전문의사 두 명 이상에 간호사 6명 이상 그리고 50㎡ 이상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전문의라고 하면 응급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서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응급의가 두 분이 배치되어야 하고......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두 명 이상, 간호사 여섯 명 이상.
병국

유병국위원

간호사가 여섯 명 이상, 50평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지역응급의료기관인데 우리 천안의료원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이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지금 현재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의가 세 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인턴 선생님 수련의가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 간호사 여섯 명과 그리고 면적으로는 473㎡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각종 응급의료장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전문의가 세 분, 간호사 여섯 명, 공간이 다 확보되어 있고 24시간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인력이라든지 의료장비가 갖춰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더 한 번 지적하는 것은 천안의료원이 천안의 동부권 농촌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이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시면서 농기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다행이도 우리 의료원이 농촌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번기에. 그래서 그런 농촌의 농기계 사고에 따른 신속한 응급수술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춰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고요, 다행히 그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분들이 철저한 응급수술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서비스라든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응급실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도 일반 다른 진료과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 중에 인건비 비율을 낮춰가지고 경영수지 균형을 맞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경영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의사가 없느냐 하니까 도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장님 오셨으니까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나오세요.
치연

조치연위원

국장님! 우리가 4개 의료원에 사무감사를 나가보면 부채가 고정부채, 유동부채 등등 또 적자폭을 감소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의료원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대로 대개 경영 컨설팅을 받으면 직접적으로 실무자가 아닌 일반 평준화 된 경영 컨설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도 느끼는 바는 그 의료 전문가나 의료의 경영을 했던 사람 그런 전문가로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깊이 파악하고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이 아니고 각 의료원을 순회하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순회하면서 1년간 문제점 같은 것을 같이 하다 보면 경영혁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 의료원장님들의 고민도 해결해 주고 4개 의료원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 위원은 경영 컨설팅을 구체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해 본 경험이 있다든지 의료에 종사한 전문가로 하여금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4개 의료원 순회 경영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단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 의료원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이러한 병원 경영을 지도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많이 수소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때때로 부분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나 그 정책이 과연 의료원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금 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천안의료원에 일단 이 정책이 정착되고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T/F팀을 금년 3월부터 만들어 왔는데 이 부분까지도 전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되면 왜 지금 의료원이 이 지경까지 되고 앞으로 이러한 보고의 문제점,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전부 해서 위원장님 모시고 진지한 대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좀. 지금 천안의료원장님이 오신지 1년 되셨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1년쯤 됐습니다.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1년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마 그 전에 태안에 계시면서 태안 유류피해 어민들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천안에 어려운 지역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오늘 업무보고 한 대로 계획대로 잘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언젠가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장비, 의료원에 장비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뭔가 의료원의 수지 문제 있어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비단 천안의료원의 문제뿐이 아니고 우리 도내 4개 의료원이라면 모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 의료원에서 담당하는 환자들은 농촌의 아주 어려운 일선에서 많은 서민들이 특히 많이 이용도 하고 의료원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의료서비스 개선이나 친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만성적자가 그동안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장비가 환자를 치료한다고 할 정도로 고가의 장비구입이라든지 또 그런 다양한 종합병원이나 다른 병원과의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도 많은 장비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장비구입 하는 부분에서부터 감가상각의 모든 상황에서 의료원의 경영수지를 계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느 면에서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 보고한 바와 같이 천안의료원에 의료진을 포함해서 많은 직원들이 몇 개월째 인건비도 못 받을 정도로 이렇다 한다면 과연 현실적으로 그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환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컨설팅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점점 고가 의료장비 구입에 투자되는 이런 부분이 날로 증대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원의 경영수지 분석을,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부분을 다 여기다 넣고 의료원의 경영수지를 개선하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장비 문제입니다. 응급의료장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천안에 50억 이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우리가 해마다 7, 8월경에 복지부와 만나서 전국 의료원 지원되는 것을 논의하고 있고 또 천안의료원이나 공주의료원의 신축 이전 외에도 금년도에도 127억 정도를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감가상각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항상 논의할 때는 항시 적자, 흑자를 논의하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그러니까 이때는 감가상각이 이미 제외되고 순수한 부채만 갖고 논의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감가상각을 충분히 고려하고 순수한 부채, 즉 도에서도 많은 시설도 지원하고 장비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상에 흑자, 적자가 아니고 부채가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느냐, 또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봉급도 못 주고 있고 또 기업에 외상값도 많아서 원성에 자기도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를 맞추고 있는데 다만 정부나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약품대여까지 과연 도에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합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놓고서 명분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영수지 컨설팅이라든지 개선 문제에 있어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면서 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원장님! 이번 이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총 소요예산이 약 6억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전부 투입된 돈이?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미 다 지출했어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아니, 다 지출 못 했습니다 아직.

윤석우위원

뭘 지출 안 했어요, 어느 부분을?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지금 대부분의 예산 지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우위원

6억 5,000만 원 중에서 5월 달에 집행을 하겠다 해서 보니까 5월, 5월 죽 써있는데 그러면 이사하면서 전부 다 외상으로 이전비용을 줬나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실제 5월 달 전 직원 인건비를 지급을 못 하고 5월에......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급을 못 하고 그 인건비 대용으로 해서 지금 이사비용을 줬다는 얘기지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윤석우위원

뭐를 지불했느냐 그 얘기예요? 뭘 지불했는가?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지금 5월 말까지 저희가 비품이나 이사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고, 5월 21일 현재로서는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급여에서 지불한다는 것도 아직은 지불이 안 됐네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지금 아직 지급 못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뭘 지불했다고 해요? 50%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급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한 거고, 그러면 추경에 이전비용을 얼마 요구를 했어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서 6억 5,000만 원이 이사하는데 필요한 돈인데 5억 가지고 해결되겠어요? 뭐 현재 자체 재원이 마련되어 있나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자체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3월 달, 4월 달 의료수입이라든지 의업외 수입 부분들을 보통 청구를 하게 되면 약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돈을 받는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6억 5,000만 원은 신축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했는데 추경에 이사비용은 이 5억만 했다는 얘기지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은 뭘로 충당하려고 해요? 돈 벌어서 하려고 그래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우위원

벌어서 하려고?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에 이사비용은 하나도 산출 안 했어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지난번 본예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윤석우위원

6월 준공이라는 것을 원장님! 알고 있었어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여러 가지 경영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이전비용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것이 과연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부담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개인이 용달차를 가지고 이사를 가도 다 이사비용이 필요한데 이 큰 재산을 갖다가 이전하는데 그런 소요 판단을 못 해 가지고 한다면 원장 자격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돼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미리 이런 재원 판단을 해서 6월 달에 이전을 한다 하면 미리 작년에 벌써 그 예산이 이렇게 이 정도 된다는 소요 판단을 해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여기 보니까 집행도 안 하고서 마치 집행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을 받아서 이 돈을 다 현재 집행하려고 했던 거지요? 아닌가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지금 보는 시각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이 처음에 완공 날짜가 3월 이내에 완공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연 문제로 인해 가지고 4월 말로 완공 날짜가 나왔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전에 봉명동 지역에서 천안의료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운영을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윤석우위원

됐어요. 그만 하시고요. 이사 가는데 비용이 현재 집행된 것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6억 5,000만 원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5월 말까지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일부는 6월 달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아! 답답한 얘기네요. 전부 그러면 이사비용을 외상으로 했어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대부분 1개월 내지 2개월 외상으로 지금 다 진행을 시켰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자부담으로 현금 부족해서 5월 전 직원 인건비 미지급, 6윌 전 직원 인건비 50% 미지급 이렇게 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전부 거짓말이네!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실제로 5월 직원 오늘이 임금 지급일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지 못 하고 이 돈으로 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급한 부분들에 대한 이전 비용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윤석우위원

원장님! 5월 달에 추경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나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사한 게 지금 한 달 전에 했나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5월 4일 날부터 이사를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랬지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추경 끝나고서 의회 승인받아서 했으면 더 좋고 보기도 좋았을 텐데 이렇게 서둘러서 해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아주 안 좋은 인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원장님의 배려 깊지 못한 그러한 처신으로 생각됩니다. 그거 한 20일 늦게 한 후에 추경에서 승인받아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지요? 그리고 또 추인이라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가서 예산 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 문제 전부 다 지적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 해서 줄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만일에 이번 추경에서 이게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된다면? 대응 방법이 있어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추경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장 2개월 내지 3개월뿐만 아니라 3~4개월 이상 현금 유동성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

윤석우위원

그 때도 직원들 봉급 50% 삭감해서 또 하려고 하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거짓말 시키는 것 같은데 이사 비용을 지금 전혀 지급 안 했습니까?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현재로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10원도?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축 이전비용 자부담으로 현금 부족해서 인건비 가지고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지금 이전을 하면서 이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각 업체별로 저희가 현금이 모자란 것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1개월 내지 2개월씩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상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장기승위원

외상으로 한 거잖아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뭡니까? 여기 직원들 인건비 가지고 됐다는 얘기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실제 5월 임금 지급일이 오늘입니다. 오늘인데 전 직원들 임금 지급이 못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장기승위원

아니, 이거로 이전했다고 지금 자료 나왔잖아요? 그러면 허위보고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것은 210만 도민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허위 자료 만든 거잖아요? 안 그래요? 관리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느냐고?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님 나오게 좀 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관리팀장 나와 주십시오.

장기승위원

이 보고 자료 13쪽 맨 밑에 보면 인건비 가지고 이사비용을 했다고 했지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께서는 이사비용을 한 푼도 지급을 안 하고 있다고 했고 어떤 말이 사실입니까?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저희가 원래 인건비가 5월 20일 날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은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금 지급은 이전 후 저희가 5월 말에 집행해 준다고 업체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원래 정상적으로 주었다면 5월 20일 날 인건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지급 못해 주고......

장기승위원

그러면 오늘 인건비 지급 안 했어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못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그 돈으로 5월 말에......

장기승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급 안 하고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예산 추경 통과되면 그것으로 주고 안 되면 인건비로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추경을 5월 말에 선다고 해서 바로 5월 말에 집행을, 추경 예산을 저희가 받는다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떻게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오늘 저희가 추경 예산에서 도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고 해도 저희 병원에 입금되는 기간은 5월 말에서 6월 달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체와는 5월 말까지 지급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인건비 줄 그 자금으로......

장기승위원

그러면 아까 윤석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되풀이 되는 질의입니다. 본예산에 이사비용을 반영시키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본예산에, 분명히 5월 달 정도 되면 이사할 것으로 생각 했잖아요? 4월이면 신축 이전해서 이사 가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안 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이사비용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 보라고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저희가 본예산에 상정 안 한 것은 저희가 자부담 자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세웠지만 자부담이 저희 경영이 악화되고 인건비가 자꾸 체불이라든가 부채가 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지금 현재 이전하기가 어렵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지난 연말에는 병원에 그 부채가 없었어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있었습니다.

장기승위원

있었지요? 있었는데 그러면 그 계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상을 못 했다? 예?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저희 자체 예산을......

장기승위원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그 때는 안 됐다 이겁니까?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저희 자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세웠는데?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자체 예산을 세웠지만 현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어도 집행해 줄 돈이 없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그 당시에 자체 예산을 잘못 세웠던 거냐고요? 예? 아! 질의를 하잖아요? 210만 도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합니다. 예산을 잘못 세웠던 거냐, 잘 세웠던 거냐 이겁니다.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잘못 세웠습니다.

장기승위원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추경 예산의 의미가 뭡니까?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본예산에 빠졌던 거라든가 다시 발생했던 사업을 다시 추경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그런데 지난 본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했어야지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 추경에 요구했다? 의료원이 사기업입니까? 아니지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장기승위원

공기업이지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장기승위원

예산서 만들면 이렇게 대충 세워서, 아니지요? 그렇지요? 공공성을 띠고 공익을 대표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만들어 낸 예산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거짓말 서류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아닙니까?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좀 전에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이게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안 해주고 배겨?” 이겁니까? 이런 배짱이에요? 우리 관리팀장님께서 근무 몇 년 하셨어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20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20년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서 예산을 못하고 예산처리를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 분란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의료원 직원들이나 도청 직원들이나 의회나 도민들이나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관리부장께서 예산 한 번 잘못 세우면서. 책임을 통감합니까? 안 합니까?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합니다.

장기승위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예?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도민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210만 명에게. “이거 이번에 못했으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이게 아니잖아요? 20년 한 자리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런 실수를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말 못할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다른 사정이?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일처리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야만이 도민들에게 이익이 가고 편안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드느냐 이것을 보고서 일을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여기 사업비가 450억으로 되었죠? 공사비 사업비가?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입찰을 도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의료원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충남개발공사에 의뢰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발주를?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입찰차액이 있을 텐데 그 관계는 잘 모르시겠네요?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나 간단하게.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예산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여기 소요예산에 전자제품, 가구, 전산장비 죽 있는데 이 발주 내역 그러니까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또 개당 단가 그 다음에 공급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단가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6억 5,100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입찰로 하셨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해서 아주 자세하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자료는 오늘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팀장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보내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규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의료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천안의료원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말씀을 반영하여 경영 정상화와 도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정회

17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건의 조례안은 모두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도의회 임시회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환경녹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상반기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추한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하나만......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좀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내 주십시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세세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어요. 조례안에 대해서 약칭 사용하는 문제를 목적에 하지 말고 그 다음 조항에서하자는 의견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수정대상이 되겠고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대상기관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에 전문가를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위원회가 당연직 다섯 분하고 외부인사 위촉직 열 다섯 분 해서 스무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15명에 대해서 이 관계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병국

유병국위원

친환경상품 생산시설 관내 기업이라고 2조 1항에 되어 있는데요, 관내 기업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우리 도내에 친환경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시설 목록을 생산품, 대표자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유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은 저희가 친환경상품 분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표지인증이라는 게 있고요, 지식경제부에서는 GR마크 부여하는 게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환경표지인증이 되어 있는 게 39개 제품군에 99개 업체 1,427개 제품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R마크는 7개 분야에 6개 업체 20개 제품이 되어 있는데 그 목록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늘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님들께 전부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양이 좀 많아 가지고 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목적조문에는 약칭을 하지 않고 다음에 오는 조문에 약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조문에 약칭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를 다음에 오는 조문에 약칭을 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의회사무처」로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충청남도 소속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4조에 「합의제 행정기관」을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재청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장기승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한철 환경녹지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장기승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목적조문에 약칭을 하지 않고 다음에 오는 조문에 약칭을 하기 위해서 제1조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남도환경정책위원회」로, 3조 1항 「위원회」를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병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한철 환경녹지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유병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추한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환경녹지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