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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명노희 의원 발언

251회 제2교육위원회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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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남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지역교육청 소관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의 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진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천안교육지원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성 공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후 보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호 아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하태웅 서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장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보영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웅 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손인관 연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양승조 부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희성 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식 청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희열 홍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인옥 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갑배 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용입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이진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할 수 있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대답없음」

은철

이은철위원

예, 제가 하나만!

고남종위원장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424쪽에 방과후학교 운영......

고남종위원장

위원님, 여기 지금 조례.
은철

이은철위원

조례, 죄송합니다.

고남종위원장

지금 두 건에 대해서.
기철

이기철위원

이의 없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그렇습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청에서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은 우리 국장님 검토해 보셨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고남종위원장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집행부에서 할 얘기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역교육청에 대한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원청별 유공교원 국내·국외 연수 실시 현황 및 예산현황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친환경급식과 관련돼서 지금 친환경급식 식재료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친환경급식 식재료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추가로 반영되고 있는지 아마 각 지역교육청 과장님들 또 천안의 우리 국장님들 다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친환경급식과 관련된 식재료 예산 현황하고 사용 현황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근

임춘근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청의 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기관평가에서 평가지원금으로 받은130억이 있습니다. 130억 중에 주5일제 토요프로그램비 지원 해서 교당 200만 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0교 동일하게 교당 200만 원 해서 15억 되어 있는데요. 거기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요구한 것에 편성내역을 보면 주5일제 토요프로그램비 운영 세부 편성내역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니까 방과후학교 토요프로그램 해서 46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특기적성 토요프로그램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돌봄프로그램으로 293개교에 3억 2,000여 만 원 총 4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육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이 49억 중에 토요프로그램 특기적성 강사비라든가 아니면 토요돌봄프로그램에 49억 3,000여 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부족액 9억 3,086만 원은 시·도평가 성과금으로 편성된 15억 중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도평가 지원금에서 분명히 15억을 편성해서 모든 학교에 2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2∼3월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 프로그램비에 이 예산을 갖다가 활용할 예정이다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 그 예로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왜 이렇게 편성이 갑자기 바뀌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령교육지원청에 최근에 올해5월 3일에 대천서중학교 학교 이전추진위원회 고영욱 위원장을 비롯한 1,171명의 지역인사들이 서명을 해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진정서 요지에 의하면 대천1동부터 5동까지 있는데 1동부터 4동까지는 대천시내 공동학구로 편성되어 있고, 4개 중학교입니다. 이것에 반해 대천서중은 대천5동으로 해수욕장 근처의 학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같은 시내 권에 있으면서도 교육적으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공동학구로 지정해서 이 학생들이 시내 권에 같은 5동과, 1동부터 5동까지 편입해서 학교 선택의 자유권을 달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70% 가까이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은 5동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비라든가 방과후교육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어 달라 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령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가, 행정적·재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우리본청에 어떻게 요구하실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은철

이은철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424쪽에 방과후학교 운영비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증액이 거의 다 됐는데, 천안교육지원청이 3억 3,000이 삭감됐어요. 증액이 안 되고 삭감된 원인 그것 좀 이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페이지 424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특별활동지원의 현장체험학습지원 사업 해서 주5일제로 인하여 체험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청양·서산·아산·보령·홍성·연기교육지원청이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목으로 빠졌나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예산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9쪽에 초·중등 외국어연수 2억 원과 페이지 349쪽에 해외어학연수 1억 7,7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요. 홍성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58쪽이 되겠습니다. 홍성 햇살학교 운영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 이 사업을 신규 편성한 이유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한 번 정도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서 가볍게 한번 질의를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673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매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보게 되면 2012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별 우선순위 조사계획에 의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의 근거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학교마다 모두 다 다급하다고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떻게 순서를 매겨서 지원하고 있는지 지역교육청별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151쪽에 보면 교원역량강화사업에 초등교원연수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교원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교육청별로 예산배정이 아주 천방지축이거든요, 한마디로. 연기교육청 같은 데에는 39만 원을 갖다가 역량강화 사업에 투자가 되는데 또 청양이나 홍성은 1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교육지원청은 4,890만 원이나 예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그런데 그 15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공주하고 부여는 또 아예 여기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는 교원역량 저기가 완벽하게 다돼서 그런 건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사업도 여기 선정되지 못하고 누락된 교육청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건지. 239쪽에 교육과정운영 예산은 본예산에 6억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434%나 증액된 26억 4,000만 원을 추가해서 올렸거든요. 이런 교육과정 운영은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이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400% 이상씩 이렇게 해서 계상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별 육성종목지원 사업에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은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는데 왜 그런 건가, 이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예산이 어떤 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교육청은 예산배정이 상당히 많고 상대적으로 또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예산배정이 상당히 적고 크고, 또 예산서에 보면 빠진, 누락된 교육지원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기정액으로다가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과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아야 되는데 누락한 이유가 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예, 김지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63쪽에 보면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1억 원 정도가 삭감 됐거든요. 아, 1억 원이 아니고요. 1억 원은 연기교육지원청입니다. 연기교육지원청의 1억여 원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논산·계룡교육지원청도 약 1,000여 만 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삭감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산·보령·당진·청양교육지원청은 금년도 학교급식식품지원비가 얼마씩인지 각각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충남도 의원님들께서 학생 수 60명 미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교육청 정책에 대해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개 교육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번에 올해부터 2016년도까지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명시한 학교가 6개교이고, 또 공문에 들어가지 않은 학교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입니다, 7개. 수정하겠습니다. 학생 수가 더 적음에도 대상교에 또 빠진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많은데 또 대상교에 들어가 있고,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도교육청에 보고를 했는지, 이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개 학교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교육지원청에 동일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세 개 학교가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0명 미만의 초·중학교가 열다섯 개교인데 열세 개 학교가 포함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포함됐다고 보고요. 다른 지역에는 60명 미만인데도 포함되지 않은 지역교육청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도교육청의 중점 폐교대상학교로 보고가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령 같은 경우에는 벽지학교들은 이번에 통폐합 대상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덕초등학교는 벽지학교인데 또 대상교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형평성도 안 맞고 선정기준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추가질의 좀 몇 건 더 하겠습니다. 343쪽에 영어교수학습개선사업에 선정된 교육청의 선정기준이 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책정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업비 책정이 됐는지, 또 496쪽에 다양한 학력평가 사업이 기정액 7,120만 원에서 추경에 1,462%나 증액된 10억 4,130만 원을 배정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또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들 교육지원사업에 공주지원청, 보령지원청, 논산·계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만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 측면입니다. 583쪽에 학생건강증진관리 사업 예산 그 배정 기준은 뭐고, 급식운영비 학교 예산 배정기준이 뭔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고에 배움터지킴이, 학교안전지킴이인가요, 상당히 많이 배치가 돼서 나름대로 학교마다 안전하게 아이들을 학교생활이 끝날 때까지 잘 보살피고 집으로 잘 가는데 지금 미배치교가 있습니다. 50명 이하는 미배치교로 해서 있는데 지금 크지는 않지만 어떤 학교는 학교경비, 없는 경비를 어떻게든지 써야 되겠다고 해서 학교경비로 지금 쓰고 있는 데도 있고, 나머지 학교는 또 아무 경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있어서 만약에 6월부터 12월까지 미배치교에 대해서 배움터지킴이 이 사람들 한 사람을 배치를 한다고 하면 초·중·고 총 몇 개교에 예산액이 대략 얼마 들어가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도 있고 어제도 보신 분이 있지만 지금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화면을 다 보셨을 거예요. 정말 심각한 사태다, 이제 선생님이 애들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태까지 오고 있어요. 이래서 교권회복 아무리 말을 강조하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교육감님께서는 교권회복에 대한 어떠한 각오를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교권회복을 위한 어떤 예산지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지금 현 사태로 봐서는 교권회복이 무엇보다도 제일 시급하다, 교권이 회복돼야만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가장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현재는 뭐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YTN에서 교육부에서 성공적인 초등학교 모델과 관련해서 밤 12시에 방송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전라도 여수에 있는 관기초등학교인가, 관기인가 관창인가 하여튼 초등학교인데 우리 양 국장님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행정과장님들이나 우리 교육공동체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학교가 26명으로 교육부 얘기대로 하면 통폐합 대상학교인데 그 어떤 음악, 관악부라든가 오케스트라 뭐 이런 특화된 교육을 통해서 그 학교를 성공적으로 했다 해서 126명인가, 학생을 폐교 대상학교가 126명이 됐다고 하면서 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통폐합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고민 걱정을 하시는 것 다 우리 본청 간부 공무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그럼 교과부가 이렇게 폐교 대상학교를 120명이 됐다고 해서 성공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이런 과정에 우리 충남교육청이 각 시·군의 농업을 주로 하는 농어촌학교에 있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한다고 하면 앞으로 지역교육청도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모든 것이 거기에 맞게 줄여가야 하는데 정말 큰 틀에서 무슨 대안을 갖고 이 통폐합과 관련된 어제 그런 내용이 본청의 어떤 기본계획이라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가 일선에 가서 들어봐도 통폐합 대상학교들이 피해의식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학부형이라든가 또 교사라든가 그 지역공동체가 통폐합 대상학교라고 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마냥 그렇다고 해서 통폐합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안 해 줄 수가 없는데 그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한 통폐합은 안 됩니다. 어렵고, 시간낭비이고. 그래서 전략을 내가 바꾸라고 본청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통학할 수 있는 통학버스 선지원해 주고, 또 체육관이나 이런 구축물 같은 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당장 시행 못하니까 환경개선해 줄 건 좀 해 주고 그렇게 2, 3년 시행해 봐서 지역주민들이나 교사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렇게 해 봐도 도저히 안 되겠다. 통폐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조치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봐 달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임춘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체 도내 통폐합대상학교가 몇 개가 되는지, 또 통학버스가 꼭 통학버스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학급 운영 과정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예산을 만약에 세운다면 어느 정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야 그 전 학교에 통폐합대상학교라 할지라도 그 통학버스 지원이 가능한지를 한번 이따 그 예산을 좀 추계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조남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권회복 관련해서 위원장도 교육자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승의 날 학생들과 함께 일선 교사들이 정말 축하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생들하고 단절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스승의 날 행사를 선생님들끼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선생님들 교권을 위하는 길이고 정말 선생님들 떨어진 사기를 살려주는 길이 이것밖에 없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날 선생님들 모여서 교육자대회인가요 그거 하시고 식사하고 헤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교권회복과 관련된 본청의 예산에 반영된 게 있냐, 조남권 위원님 물어보셨는데 위원장도 그것과 관련돼서 교권회복, 교권, 어떤 선생님들 사기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 예산이 여기 이번 추경예산이라든가 본예산에 반영된 게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예산이 전부 서야 우리 교육자가 사기가 진작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그러한 기본적인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면 교권이라든가 선생님들 사기를 앙양시켜드리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사기라든가 선생님들의 교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의 그러한 침체돼 있는 그런 걸 살리기 위한 특단의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건지도, 또 세웠는지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대답없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그러면은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와 또 위원님들 오찬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상의를 좀 벗으신 가운데 좀 편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도 좀 상의를 편하게 입어주시죠. 먼저 위원님들의 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지역교육지원청의 답변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정책국 소관 또는 모든 지역교육청 중에서 정책국과 관련된 내용 중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근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주5일수업제 토요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어제 낸 자료에 편성 부족액을 지난번에 평가 성과금에서 그걸 사용을 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5일수업제에서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교과부가 지침이 내려오기를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토요돌봄프로그램 여기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수업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시·도교육청평가 평가성과금 15억 원은 주5일수업제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와 저희들은 사용처가 동일하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가 당초에 지원소요액을 전액 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 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소요액을 충분히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학교에 배부했던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에서도 혹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저희들 지원된 예산에서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첫 번째 영어교수학습개선 사업을 선정한 기준이 뭐길래 왜 공주, 금산교육청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느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두 지역만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금번 1회 추경예산 중에서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인데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주는 영어자료 제작, 영어대회를 위한 지원예산이고요. 금산은 영어캠프, 영어동아리를 위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두 지역만을 특별히 선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자체 보조사업이라서 그렇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 두 번째 물어주신 학력평가사업의 기정액이 원래 7,120만 원인데 그게 약 1,362%가 증액이 돼서 1억 4,130만 원 정도의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큰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서술형 채점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운영비로 이미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도평가 저희들 성과금에서 약 7억 9,200만 원을 서술형 평가문항 채점방법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돈이 7억 9,20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산은 서술형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서 교과부 특교금으로 약 3,500만 원이 현장교원연수비로 저희들이 교부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중학교 1학년하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지금 도입하고 있고, 고등학교 전문교과도 성취평가를 전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장교원연수비라든지 고등학교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도입 시범학교 운영비 등으로 교과부가 특교금으로 배부한 것이 2억 1,430만 원입니다. 성취평가제와 서술형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비, 그 다음에 서술형 채점방법 개선 운영비 해서 시·도평가 받은 보상금과 그 다음에 교과부 특교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갑자기 크게 증액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교육사업 추경예산에 공주, 보령, 당진, 논산·계룡 지역만 편성된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은 공주시로부터 보조금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보령교육지원청도 보령시로부터 보조금 1,080만 원을 지원 받아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한글사랑 선생님 지원사업이 거점학교 지원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불용 예상 예산을 학습준비물 사업으로 대체하고자 예산을 편성했고요. 당진교육지원청은 다문화학생이 319명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와 강사비를 편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신 네 번째 학생건강증진관리사업 예산 배정 이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학생건강증진관리사업 중에서 본청 추경요구액 2억 9,800만 원인데 이것은 불우투병학생 성금지원을 위한 예산이 1억 9,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사업으로 전국 지하수 자연방사선 실태조사 교과부 특교금이 약 1억 원이 반영이 돼서 2억 9,8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의 학생건강증진관리사업비는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학생건강증진자율선도학교 지정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지역교육청의 예산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예산서 582쪽에 세부사업명이 학교보건관리 지원분야인데 이건 건강증진자율선도학교 운영비로 550만 원을 반영한 예산이 아산교육지원청 예산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물어주신 급식운영지원사업 예산 배정 기준입니다. 이 급식운영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급식차량 임차료입니다. 또 하나는 급식학교 순환근무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급식종사자 급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급식차량 임차료는 공동조리교에서 비조리학교로 운반할 경우에 조리교에 지원하는 차량임차료를 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급식학교 순회근무 운영비는 영양교사나 또는 영양사를 미배치한 학교의 학교급식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관리학교를 순회할 경우에 지원하는 순회근무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급식종사자 급여지원사업은 급식관계자, 그러니까 영양사나 조리사, 조리종사원이 출산휴가를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또는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르는 휴업수당, 그 다음에 국립초등학교 급식관계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 세 가지 사업이 급식운영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배움터지킴이 물어주신 내용입니다. 저희들 현재 배움터지킴이 배치학교는 약 85%가 747교 중에 635교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미배치학교가 112교입니다. 한 15% 정도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배움터지킴이 운영예산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편성한 본예산이 36억 8,000만 원이고 미배치학교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기 위한 필요한 소요예산은 약 4억 6,68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소요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그리고 고남종 위원장님께서 물어주신 내용인데 교권회복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 또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편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권보호, 회복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는 이미 여러 번 확고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교권을 보호하는 일은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이고 금년에는 ‘선생님이 근본이다’라는 교권위본을 연초부터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권회복, 또는 교권을 보호하는 일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하는 교육감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교권보호와 관련된 예산편성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선생님들 교권보호나 또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연수자료를 금년에 저희들이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미 제작은 완료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1,6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교직원 업무경감이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3,65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스승의 날 행사경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교육지원청에 약 2,7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 예산은 업무경감이라든지 필요한 데 현재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와 관련된 예산이 너무 미약하다라고 하는 건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선생님들 교권,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선생님들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내용 답변을 올렸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답변에 대한......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행정국장까지 다 답변하시고서요. 예, 김성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식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학생 수 60명 미만인 학교에 대한 통폐합 중단 촉구와 관련해서 통폐합의 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 통폐합 추진 대상 기준을 말씀드리면 학생 수 100명 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60명 이하 학교를 중점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폐합은 학부모들의 60% 동의가 있어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통폐합을 강제하거나 인위적으로 추진하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16년까지 중기적으로 통폐합계획을 교과부의 적정규모 육성계획에 따라서 대상학교를 선정을 했는데 초등학교 79개교, 중학교 16개교.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추진계획이고 통폐합의 추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학부모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95개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중에서 통폐합 제외대상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역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대상지역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학생 수 증가 예정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통폐합 대상을 선정해서 일률적으로 60명 이하의 학교가 어느 시·군에서는 포함이 되고 어느 시·군에서는 빠진 경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일정한 60명 이하는 모두 해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어떤 자율성을 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정서라든지 지역주민, 학부모들이 통폐합을 원할 경우에 저희가 추진을 하지 어떤 획일적으로 통폐합을 하는 것은 지양하고 우리가 이 통폐합 업무를 아주 유연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이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또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임춘근입니다. 아까 우리 김성기 국장님이 토요프로그램 학교당 200만 원씩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의 답변이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당초에 토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특교금을 배부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 주고 저희들이 그 특교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사실은 학교가 그동안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예산 같은 것은 학교가 우선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요신청액 중에서 사실은 전혀 교과부가 이걸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준 게 아니고 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라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가급적이면 토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이것저것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40억밖에는 반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소요액은 당초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들이 저희들이 교과부에 특교금을 신청한 돈이 49억이었는데 40억만 저희들 세계잉여금으로 확보하라고 하니까 49억을 다 확보를 못하고 40억만 확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담당장학사님이 어제 그런 요구자료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드린 거고, 학교가 혹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학교에 내려 보낸 돈 가지고도 혹시 모자랄 수가 있으면 우리가 기존의 평가금으로 내려간, 그런 돈도 결국 토요방과후학교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학교평가 우수교 지원 해서 281개교, 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24교 해서 한 300여 학교, 액수로 보면 크지 않은 돈입니다.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평가지원금에서 한 300여 학교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450여 학교들은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아까 드렸냐면 토요프로그램 특기적성이라든가 스포츠 관련해서 시간당 3만 원씩 강사지원금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강사비만 지원하지 학교별로 보면 운영비라든가 또 기사들 수당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학교 운전기사 아저씨들. 그런 부분들, 재료비라든가, 또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만 계속 가둬둘 수 없으니까 인근지역으로 이동수단에 따른 예산,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 공통경비로 내려온 학교운영비에서 전부 다 충당하라, 이건 굉장히 모순된 정책인 거죠. 그래서 지난 평가지원금 중에 130억 중에 그래도 750개 학교에 일률적으로 200만 원씩 내려 보내서 운영비조로 가야 된다 이것은 강사지원비가 아니라 운영비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편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강사비로 대체해 버린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춘근

임춘근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원래 계획대로 이 부분은 2, 3월 달에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던 내용인데 추경예산 이렇게 편성해 버리면, 우리가 지역에 가서 교장선생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따로 목을 편성해서 운영비가 일부분이지만 내려올 것이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을 운영비로 쓰도록 노력을 해 보고요.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학교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일수를 줄이거나 또는 프로그램들을 통폐합을 하거나 적은 규모의 저기는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편성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지원되기 어렵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예비비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요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월별 보고가 아니라 주당 보고로 바꿨잖아요. 그것도 업무과다인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학생들이 몇 명이 참여하느냐 매주 지금 보고하지 않습니까? 토요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안 주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약속하신 대로 200만 원은 학교의 규모에 관계없이......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비는 따로 편성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강사비를 별도로......
춘근

임춘근위원

그리고 아직 강사비가 100%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40억 가지고 충분할 거라고 보고 이후에 나중에 하반기에 부족하면 또 추경을 세우든지 하시면......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병식 국장님! 말씀 나온 김에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해도 돼요?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춘근

임춘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농어촌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물론 지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50명이었다가 갑자기 60명으로 상향조정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농어촌학교가 갈수록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는데 하향조정하는 것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50명에서 40명, 30명을 통폐합 대상교로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라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50명이었다가 인구도 학생 수도 줄고 있는데 60명으로 상향조정 하셨어요. 그것은 농어촌 죽이자는 건데, 갑자기 올해 이렇게 4월 24일 이후에 상향조정한 그 배경이 뭡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과부에서 적정규모 육성계획, 추진계획이 와서 우리가 중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까지 계획을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때에 통폐합 기준이 60명으로 기준이 와서 저희들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과에서 받은 겁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게 이번에 1월 달에 내려왔다고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이미 교과부에서는 십 여 년 가까이 7∼8년 전부터 계획에 의하면 60명으로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도별로 50명 하는 데도 있고, 더 작게 규정하는 데도 있고 60명을 하는 데도 있고, 100여 명을 하는 데도 있고 각각 달라요. 올해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게 아니고 교과부는 60명 정도로 권고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교육청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7∼8년 동안 50명으로 쭉 유지하시다가 갑자기 부감회의라든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교과부가 강제하니까 갑자기 60명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60명 바꾼 것에 대한 동의절차가 있었나요, 교육청 내에서? 넘어가겠습니다. 1면1교정책을 그동안 유지하셨어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학생 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까지 통폐합 유도를, 정책을 하다가 인구가 상당히 급감하면서 학교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1면 1교, 1면에 하나의 초등학교는 유지하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까지 펴 오셨어요, 충남교육청이. 그런데 이번에 공문에 의하면 ‘지양하되’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향’이 아니라 ‘지양’입니다. 1면 1교 정책, 1면도 통폐합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 계속 1면 1교 정책을 유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폐교까지도 이렇게 보시는 그런 정책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1면 1교는 유지를 하되, 여기 그런 원할 경우는 지역의 인접 학교의 거리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원할 경우는 추진하겠다 이런 겁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도서벽지라든가 1면 1교 정책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딱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전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1면 1교든, 초등학교든 다 불안한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저는 이 충남교육청이 60명 이하로 상향조정한 부분하고 1면 1교 정책을 무너트리려고 하는 정책하고 이것은 2011년도 정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야 농어촌이 살아야, 학교가 살아야 농어촌이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충남교육청이 김종성 교육감님께서 제가 인터넷 보니까 2011년도 신년사에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겠다, 농어촌을, 이렇게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올해 2월부터 최근 5월까지 50여 개 면단위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방문하셨어요. 지역주민과 학부모들 모시고 현안 의견수렴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농어촌학교를 살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뒤에서는 95개 학교 딱 선정해서 내려 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계획이 아니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교에서는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계획해야 하는 겁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 구성했어요. 군의원들 다 포함해서 구성하라, 1차보고, 2차보고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추진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계획이라고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문만 내려 보내고 실천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폐합 추진은 지역주민들 간의 학부모들의 분위기가 전제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런 말씀......
춘근

임춘근위원

예, 그러니까요. 유연하게 지금까지 잘 하셨잖아요. 학생 수가 자연감소해서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제발 안 되겠다, 학교를 통폐합 해 달라, 그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유연한 정책에서 갑자기선회하셨잖아요, 대상학교 정해 놓고. 그리고 1차 5월 17일까지 보고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보고하고. 지난 3월 초에 지역교육청에서는 여론조사 다 했습니다. 다시 하라고 공문 내려 보냈잖아요, 계속 추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 교육청에서는 담당자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놓고 어떻게 추진계획이라고만 말씀하십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새로 검토하셔 가지고 일선현장에서 통폐합으로 인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좀 공문으로 발송하셔서 이후에 추진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인위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합니다. 교원역량강화 사업에 초등교원연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15개 교육지원청 중 공주와 부여교육지원청은 빠졌는데 그 누락된 이유가 뭔지 또 사업 예산배정에 보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배정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이 예를 들어서 620만 원인데 아산교육청이 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산은 430만 원이고, 홍성은160만 원이고 그런데 예산은 4,890만 원이거든요. 예산의 4,890만 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하고 아까 여쭤 봤는데 답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서에 보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역교육청별로다 쭉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그 예산배정 원칙이 뭔지 똑같이 15개 교육청에 학생 수라든지, 수혜자 수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배정했다 이런 예산서를 봐서는 그런 게 한 면도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건지, 또 누락된 교육지원청은 왜 누락이 됐는지, 납세자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자, 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준비했는데.
기철

이기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교육지원청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 한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운동종목별 육성사업에 우리 아산교육청은 아예 빠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충남에서 학생 수가 두 번째로 많은데 운동경기육성종목 사업에 빠져 있는지, 여러 가지가. 제가 어저께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것이 한 스물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자료를 받아 봤는데도 전부 다 그냥 해명하는 걸로 다 이렇게 했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배정 원칙이 뭡니까,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자료 빨리 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제가 아는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이게 원칙적인 문제, 아까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해당 시·군의 지자체에서 직접 편성해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 그런 데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 것은 예산서에 따로 좀 표기를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납세자들이 예산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표기방법을......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예산서에 그런 부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표기를 해 주세요, 크게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예산파트에서 좀 해 주시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서에......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교원역량 그쪽에서 공주하고 저기가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빠졌는지, 왜 제외됐는지 공주하고 부여가 초등교원연수 그 사업에서 누락이 됐는데 거기에는 교원님들께서 역량이 충분해서 연수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답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 쭉 예산서를 들춰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배정 원칙이 뭔지 15개 교육지원청이 무슨 사업을 하면 같이 해야 되는데 왜 몇 군데는 안 하고 이렇게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김성우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로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대답없음」

성우

김성우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성우입니다. 먼저 고남종 위원장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2012년도 친환경급식 식재료 예산현황 및 확대계획과 김홍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유공교원 국내외 연수 실시 현황 및 예산현황자료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천안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중 3억 3,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삭감된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방과후학교 예산은 저희 천안시로부터 7억 원을 교육경비로 지원받기로 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천안시 예산 사정으로 이번에 3억 7,000만 원만 확보하게 되어 추경에서 부득이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지금 그러면 3월 초에 방과후프로그램이 다 계획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우

김성우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삭감됐다고 해서 강사료를 못 주나요? 어떻게? 강사료?
성우

김성우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강사료 부분은 그 학생......
은철

이은철위원

이것이 몇 천대도 아니고 억 단위예요, 3억 3,000. 그러면 엄청난 예산인데 이게 학교현장에서 프로그램대로 진행되고 선생님들이 거기에다가 강의료를 안 주면 아마 엄청난 파장이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성우

김성우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부족분을 도교육청 지원금도 알아보고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수익자부담으로 돌린다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우

김성우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수익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성우

김성우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김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자료를 받아 본 국내·외 유공교원 연수 현황을 받아 보니까 서천·청양·부여·당진·태안·예산만 지원청 예산으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천안이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부족으로 인해서 연수를 실시 안 했나, 아니면 천안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생각인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시·군은 자체적으로 연수를 시켜주고 또 어떤 시·군은 시켜 주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천안시에서도 실시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타 시·군의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김홍열위원

지자체가 아니라 타 시·군은 지자체 예산으로 된 데도 있고요. 아니면 지원청의 자체예산으로 하는 곳도 좀 있거든요?
성우

김성우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천안교육청의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 확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어떤 시·군은 해 주고 어떤 시·군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같은 교육계에 근무하시는 분들로서 박탈감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 천안시가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성우

김성우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저희들이 교육장님하고 또 관계된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끝나셨나요?

김홍열위원

예.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김성우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 김종성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공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청에서 답변하신 것을 제외하고 저희교육청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질의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15개 교육청이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에서 답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기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교원역량강화 예산이 공주교육청에는 왜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 관내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수비는 그 예산서에 보면 초등교원, 중등교원, 기타 교원능력개발 등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은 초·중등 교원연수에 계상이 되지 않고 교원능력개발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에 그것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537만 원이 이미 계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초등교원연수 이 란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 예산을 다른 교육지원청처럼 초등교원연수에 넣지 않고 다른 데로 해서 넣은 이유는 뭡니까?
종성

김종성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글쎄 저도 지금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산서를 보면 무슨,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같은 사업을 목을 달리해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흐름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종성

김종성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왜 그런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교원역량강화라고 하는 사업 안에 세부사업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이 저희는 그 뒤에 있는 교원능력개발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빠진 것 같은데, 다 그 사업으로 초·중등 교원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연수하는 데 지장이......
기철

이기철위원

거기를 따지면 그러면 다른 저기는 중복되는 교육청이 또 많거든요. 앞에 초등교원연수사업에 책정된 교육지원청이 거기 이중으로 또 이렇게 많이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종성

김종성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사업을, 물론 시·군별로 규모도 다르고 또 연수대상자도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예산을 중복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서 계상한 데도 있고 어느 한 과목에다가 같이 넣어 놓은 교육청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성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 김재후 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재후

김재후보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보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재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저희 교육청 소관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대천서중 이전추진위원회 고영욱 위원장 등 1,117명이 대천서중학교 이전과 관련 무상급식지원, 방과후학교 지원에 관한 그 진정에 관한 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서중학교는 지금 현재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와 병설학교로 2012학년도 학생수가 111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장기 수요를 검토한 결과 향후 5년 이후에는 100여 명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학교 통폐합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통합된 학교를 분리한다는 것은 고려해 볼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이전은 도시개발계획 등 학생 유입 요인이 발생될 경우에 학생 수용계획상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설 대책으로 추진할 수 있겠으나 대천서중은 현재 학교신설 요인이 없으므로 현재 상태로 이전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사 건물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걸쳐 28억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서 개축한 건물로 시설이 또 양호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대천학군과 대천서중학구의 조정에 관한 것은 관련학교 학부모 및 교육공동체의 학구조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방과후학교 지원 관련인데요,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 현재 농산어촌학교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은 농산어촌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기에 지금 대천서중학교같이 동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사업추진원칙에 위배돼 가지고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히 지원할 수 없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단,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으로는 지원이 어려우나 도시지역의 학교도 공모를 통해 가지고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방과후학교 공모시행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관련입니다. 이것도 도교육청 소관사항인데요, 중학교 무상급식은 2010년 12월 충남교육청과 충청남도가 협약체결로 2011년도 초등학교 전면 실시, 2012년 면지역 중학교, 2013년 읍지역 중학교, 2014년 동지역 중학교 연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대천서중을 면단위에 준하여 혜택지원 시 도내 비슷한 여건의 지역에서 지원요청이 다수 발생하여 타 지역과의 형평성, 재원마련의 어려움, 사업원칙의 위반 등 지원이 어렵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천서중의 경우는 동지역으로 2014년에 무상급식 실시 대상이며, 참고로 현재 학생 111명 중 55%인 61명의 학생이 중식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 대천서중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다 끝나셨나요?
춘근

임춘근위원

예, 제가 잠깐만.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임춘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어쨌든 1,000여 명 이상의 그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인사들까지 다 서명해서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우리 교육위원회 의회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 제가 그쪽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책임감이 있습니다. 전화도 좀 왔었고요. 어쨌든 동지역에 편입되어 있는데 소외되어 있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재후

김재후보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편의가 전혀 없었고, 문제는 거기에 5동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어서 서중으로 학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후

김재후보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6학년 때 상당수 아이들이 서중학교를 가지 않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겨서 학교를 시내로 동지역으로 다니는 상황이 수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초등학교 운영도 실질적으로 6학년 이후에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들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요구가 있을 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요구가 되어 있어요. 학구조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추진일정이 있나요?
재후

김재후보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대천서중학교를 대천학군으로다가 편입을 시키면서 같이 돌리면 만약 대천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대천서중으로 배정을 받게 되면 과연 대천서중에 있는 학생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대천서중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공동학군으로 해 가지고 대천서중을 원하든지 대천학군을 원하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대천서중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대천서중이 폐교 위치에 놓일 그럴 상황도 좀 염려가 됩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어쨌든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서명까지 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 학교 다닐 수가 없다, 특성화 고등학교 해양과학고등학교하고 다니다 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배울 점이 없다, 고등학생들한테. 상대적으로 중학교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불신감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이전해 달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공동학구로 나갈 수 있게 지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만 확대된 뒤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그 분들 만나셔가지고 어떤 해결의 공통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좀 그 분들 의견을 한번 받아보시고, 문제는 그렇다고 쳐도 아마 이 문제가 불거졌던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교육활동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 농어촌지역의 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되는데 읍·면지역에는. 동지역이기 때문에 또 안 된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이 학교는 소외된 학교인데 동으로 편성돼서 안 되기 때문에 이 불만이 거기서 표출된 거라고 봐요. 이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어떤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보령시교육청 차원에서는 해결이 안 되죠, 이 부분은?
재후

김재후보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방과후학교하고 무상급식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근

임춘근위원

아까 공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텐데 좀 어떻게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나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해결방안......
춘근

임춘근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요구조건이 최소한도로 이 분들의 어려운 실정이니까 충족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후

김재후보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다음 또......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재후

김재후보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계속해 주십시오.
재후

김재후보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다음에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오늘 추경 계수조정까지 끝내려면 좀 감안해서 해 주시죠.
재후

김재후보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장체험학습지원비가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지원비를 매년 중부발전주식회사 보령화력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가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원되는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5,000만 원 지원받기로 돼 있어 가지고 현재 돈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추경재원, 추경예산 편성하고 난 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겨울방학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지철 부위원장님께서 2012년도 학교급식 식품 지원비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2012년도 식품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된 금액이 총 28억 9,6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식품비 지원한 것은 2억 5,1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당초 예산으로 다 정리됐다는 말씀이죠?
재후

김재후보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재후

김재후보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다 끝나신 거죠?
재후

김재후보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김재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1회 추경 계수조정까지 마치려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나 또는 추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을 좀 감안하셔서 슬기롭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산교육지원청 김원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아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원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간략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사업이 대상에서 아산교육지원청이 누락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에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 7,089만 5,000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추경예산에 변동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께서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지원예산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포함해서 모두 15억 3,252만 원입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현장체험학습예산이 미반영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의 초·중·고 수련활동비는 본청에서 3,36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수련활동비는 수련활동 시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산교육지원청의 추가지원 계획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사업으로다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그 사업이 있는데 말이죠. 그 이웃한 공주가 예산배정된 걸 보면 1,509만 원이 배정이 됐고, 보령이 1,300만 원이 됐고, 서산이 1,708만 원입니다. 논산이 1,602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우리 아산은 960만 원이거든요. 우리 아산교육청 교직원님들은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모양이죠? 예산서 203쪽에 있습니다. 203쪽 한번 보십시오.
원호

김원호아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 아산교육지원청은 동호회 지원 활동비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반영을 동호회 지원 쪽으로 반영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건 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원호

김원호아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없는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를 하겠습니까? 예산서에 타 시·군지원청보다 현저하게 예산배정이 안 된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계장님! 앞으로 좀 챙겨가지고 특정한 교육지원청이 예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고루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 남았습니까?
원호

김원호아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남으셨냐고요, 답변이?
원호

김원호아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김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태웅 서산교육지원청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하태웅서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서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하태웅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방과후학습 토요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비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장체험학습은 단위학교에서 수익자부담으로 이루어지며, 주5일제토요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지원비의 경우는 도교육청 예산 재배정 및 지자체 방과후학교 지원비 등으로 학교에서 자체 예산편성하여 이루어지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타 시·군은 지원청별로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실 예산절감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거든요. 그럼 타 시·군의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텐데.
태웅

하태웅서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자체하고의 협조로 해서 저희 군은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비로 4억을 지원 받고요, 방과후수업 영어학교 지원 3억 7,500만 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그 개념하고요, 현장체험학습에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지금 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주는 돈은 그런 몫으로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 이 예산은 지금 순수한 현장체험학습이거든요.
태웅

하태웅서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운영비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학생들한테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한다?
태웅

하태웅서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홍열위원

계장님! 예산계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충분히?
태웅

하태웅서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하태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오장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논산

·계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오장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오장근입니다. 김지철 부위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 주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 약 1,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5일자 기준으로 식품지원 대상 학생 수가 감소돼 가지고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논산시에서 174명이 감소됐고 계룡시에서 30명이 증가돼서 차감액 846만 9,000원이 감소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오장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당진교육지원청의 이보영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보영

이보영당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보영입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학교 식품지원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진시는 시에서 별도로 학교급식센터를 법인체로 운영하고 있어서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하여 식품비 전액을 학교급식센터로 지원을 하면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식자재를 현물로 학교로 지원하고 사후 정산을 거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건비, 운영비는 예산서에 표기됐고, 금년도 도에서 급식비 지원은 54억 2,84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금산교육지원청의 이상웅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상웅

이상웅금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상웅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각 지역교육지원청 공통사항으로 네 번째 질의하여 주신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선정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학교장의 요구가 있으면 기술직 공무원 등이 현장조사 등 시설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우선사업 결정 기준 즉 배점기준표, 선정기준표 등을 만든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받습니다. 그 심의결과인 사업 우선순위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공문을 시행한 후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을 하고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 우선순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점기준표는 건축 또는 보수연도, 예를 들면 10년 이하인 경우 같으면 1점, 11년에서 13년은 2점, 20년 이상은 5점 등 이렇게 차별화 된 배점기준표를 만들고요. 또 노후상태에 따라서 흠집이라든지 낡음, 파손 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정기준표 작성은 시설관리 상태라든지 지역적 특성, 시설사용 빈도 등을 토대로 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처음으로 나오셨으니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열위원

그 선정심의위원회를 아까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은 대체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상웅

이상웅금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내부의 관계자하고요, 그리고 외부인사 중에서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해관계자 이런 분들로 합니다. 이를테면 운영위원회 그런 관계를 맡고 있는 분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학부모회에 관계된 분이 맡을 수 있고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 외부위원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합니까?
상웅

이상웅금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합니다. 하고 있고요, 변동사항이 생기면 또 그것에 따라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배점 이런 것 하는 것은 실질적인 기술적인 게 없으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조사한 현황을 가지고 다 배점을 해서 그분들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혹시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심의한 결과가 결과물이 기록물로 남아 있습니까, 혹시?
상웅

이상웅금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안 했는데요, 제가 금년 1월 1일자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해서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쉬운 말로 몇 년 몇 월 며칟날 선정심의위원회가 주최를 해서 무슨, 무슨 심의를 했다, 이런 결과물이 그러면 각 시·군별로 다 있겠네요?
상웅

이상웅금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시·군별은 모르겠지만 금산은 확실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이상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관 연기교육지원청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손인관연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연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손인관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 주신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연기교육지원청에서는 향토탐구대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 금년도에는 9, 10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기교육지원청은 7월 1일자로 세종시교육청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세종시교육청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물음을 주신 학생급식식품비 지원사업비의 감액 사유는, 본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2억 2,509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7월 1일자 세종시교육청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상반기분만 남겨놓고 삭감됐고요. 참고적으로 7월 1일 이후에 세종시청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들어가시고요. 부여교육지원청 양승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승조

양승조부여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부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승조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원역량강화 사업 중 초등교원연수비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사업은 본예산에 교원역량강화 연수비에 380만 원, 그 다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반 구축 및 지원사업비에 470만 원 해서 850만 원이 반영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추경예산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컨설팅 횟수 증가에 따른 협의회비 80만 원을 증액해서 총 930만 원이 반영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양승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서천교육지원청 유희성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희성

유희성서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유희성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네 번째 물음 주신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우선순위 선정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별 학교의 건물별로 노후도라든지 시공연도를 고려하고 또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매년 학교시설 실태조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선사업 선정기준이라든지 적정성의 판단,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심의위원회는 내부·외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별로 편중을 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건물규모라든지 구조상 비교적 많은 학교 많은 예산이 한 학교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김대식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식

김대식청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청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대식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주5일제 대비 현장체험학습의 예산 미반영 사유를 물으셨는데 청양교육지원청은 문화예술체험지원사업에 현장체험학습 관련 예산으로 토요휴무일 문화예술체험학습 예산을 1억 2,000만 원 편성하여 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에 따른 토요휴무일 문화예술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양군 자체 창의적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안내하여 내고장 알기 및 향토탐구학습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통폐합대상교 기준인과 추진과정을 물으셨는데 저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대체해도 될지 저희들 기준을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건지, 다시 설명할까요?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충남교육청 본청에서 지금 60명으로 상향조정했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청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청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교육청에서 기준을 좀 바꾸면 다시 거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시겠죠?
대식

김대식청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그리고 청양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알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도 계신데 어차피 자연감소로 인해서 학교가 통폐합되는 건 누구든지 막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현재 12개인데 60명 이하가 9개교거든요. 그러면 계획대로 통폐합이 된다면 3개 학교만 남아요. 그럴 때 청양교육청의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교육청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대식

김대식청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제가 거기, 지금 저희들이 74%가 19학교 중에서 74%가 해당되는데요, 초등학교는 1면 1교를 기준규정은 없었지만 저희들 자체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통폐합학교 2개를 저희들이 내년하고 내후년에 할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그 학교는 1면에 2개 학교를 선정한 이유입니다. 미당학교 같은 경우는 장평초등학교가 있고요, 청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청양초등학교가 있어서 내년하고 내후년 계획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계속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시는 거죠?
대식

김대식청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찬성이, 학부형들의 찬성이 없으면 60% 이상 없으면......
춘근

임춘근위원

지난번에 연초에 3월 전후로 해서 한번 찬성 여부를 했었죠?
대식

김대식청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한 이유가 뭡니까?
대식

김대식청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때는 5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에 우리 전문기관......
춘근

임춘근위원

아니, 그 해당학교들에 대해서 찬반 여론을 했는데 4월 이후에 또 재차 이렇게 찬반 여론조사를 한 이유는 뭐예요?
대식

김대식청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유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60명으로......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걸 강행하겠다는 도교육청 본청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시는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초에 한 번 정도 의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대식

김대식청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재차 삼차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어쨌든 화성중학교는 1면에 1교 중학교라면 왜 이번에.
대식

김대식청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1면 1교는 초등학교를 말씀드린 거고.
춘근

임춘근위원

화성중학교보다 학생 수가 더 적은 중학교가 두세 개가 있는데 유독 화성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위원회 만들고 한 이유는 뭐예요?
대식

김대식청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특징이 중학교가 7개 있습니다. 칠갑산을 기준으로 해서 산동산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산동지역에 공립학교가 세 개가 있고 산동지역에 사립학교 포함 공립중학교가 네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성중학교가 청남중학교나 장평중학교보다 학생 수가 많은데도 지정한 이유는 일단 거기가 한 학교를 대상할 수가 있습니다. 청남이나 장평을 같이 할 때는 두 학교를 합쳐갖고 정산중학교를 통폐합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 학교도 전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세 학교를 합쳐야 어느 정도의 학교규모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한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도 주민 그 실시를 한 겁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청양교육청 추진계획 자료를 봤어요.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 보내 주신 건데, 1 대 N으로 지금 통폐합하는 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계획을 세운 적 있죠?
대식

김대식청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1 대 1의 통폐합이 아니라 산동산서로 나누어서 다수의 서너 개 학교를 묶는 계획으로 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청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니, 이미......
춘근

임춘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면서 계획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식

김대식청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계획을 세웠던 거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청양이 지금 3만대를 넘어가느냐 밑도느냐 하면서 청양군 자체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거기다 학교마저도 없앤다고 하면 지역 군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대식

김대식청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아까 계획일 뿐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후에는 신중하게 하시고 그 부분에서 폐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 박희열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박희열홍성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홍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박희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시·군 공통사항을 제외한 홍성교육청에 해당되는 사항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열 위원님 첫 번째 현장체험학습지원 세부사항에서 누락됐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홍성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지원경비가 누락된 것은 아니고 세부사업의 검토에 의해서 본예산에는 방과후학교 운영 세부사업 내역에 홍성사랑역사체험학습 사업비로 해서 1,830만 원이 이미 확보되었고, 금번 추경에는 학생수련과정운영비 세입사업 중에서 초·중 900명으로 해서 나라사랑 병영체험 사업비로 해서 2,250만 원이 편성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홍열 위원님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햇살학교 운영내용과 신규 편성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햇살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정식 사업명칭은 「홍성올림피아드햇살학교」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기술과정에서 사업명을 ‘햇살학교’로 약칭으로 명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성올림피아드햇살학교 운영은 이공계 우수학생의 조기발굴과 지도를 통해 지역 스마트인재 육성에 그 목적을 두고 중학생 대상으로 선발을 거쳐서 수학 16명, 과학 16명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이후로 3시간씩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중에는 캠프형태로 해서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림피아드햇살학교 사업은 2011년도 중등수학·과학경시대회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서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작년까지 방과후학교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홍성군 지자체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사실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계속 지금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지자체에서 추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박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홍인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인옥

홍인옥예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홍인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초등교원연수사업비 편성운영 내역입니다. 저희 예산군은 유공교원연수비로 지자체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돼서 상반기, 하반기 교원 80여 명 대상으로 2회 추진계획입니다. 유공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력 제고, 사기진작, 자긍심 함양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임춘근 위원님 세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통폐합 추진 대상학교 선정기준과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중장기 적정규모 육성학교 추진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향후 5년간에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로 13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도는 학생 수로만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수덕초등학교가 벽지지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통폐합 추진은 학부모 60% 이상 동의가 있을 때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홍인옥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추가질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번 예산교육지원청에서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예산 세우신 것 있죠?
인옥

홍인옥예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홍열위원

그게 어디, 어디죠?
인옥

홍인옥예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중앙초등학교하고 구만초등학교하고 신례원초등학교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 예산 관내에 골프장 조성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초·중·고에?
인옥

홍인옥예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김홍열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구만초, 고덕초, 예산여중, 예산전자공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타 시·군 지금 공주와 보령은 골프장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데도 두 군데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령과 공주가 예산군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도 거기는 전혀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유독 예산만 올해 구만초 골프장 조성에 5,500, 신례원초에 1억 5,000만 원, 중앙초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지요.
인옥

홍인옥예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따로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의원사업비예요? 의원사업비입니까?
인옥

홍인옥예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홍열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의원사업비로 한다면 의원들이 투자를 해서 대응투자를 한 건데 지자체에서는 그럼 그만큼 대응투자를 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인옥

홍인옥예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김홍열위원

과장님 생각에 어떤 데는 5,500만 원짜리고 어떤 데는 1억 5,000짜리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인옥

홍인옥예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구만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전봇대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지금 새로 현대에 맞추어서 면적이라든지 보강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좀 적게 들어 있고요. 중앙초는 신례원초보다 면적이 작습니다. 면적이 작고요. 타 수, 레인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암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인옥

홍인옥예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홍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태안교육지원청 김갑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인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편성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선정은 단위학교 요구 자료와 학교시설, 현황조사 등을 통해서 작성된 실태조사표에 의하여 노후 정도, 시설관리상태, 지역특성, 사용빈도 등을 대상으로 세부기준배점표에 따라 점수화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별 의견수렴 후 교육지원청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예산편성 시에 활용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김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과장님 전체 분들한테 마지막된 것 같아서 건의 비슷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우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선 사업선정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 선정위원회가 기 열리고 있고 선정위원회에 가보면 너무 잘 되어 있고 우리 교육이 일반행정과 달리 완전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단위기관화 되어 있다고요, 전부 다 학교라는 것이. 그래서 그 내에 충분히 협의절차가 있고 그걸 또 교육청 단위로 전부 다 취합해서 또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너무 잘 된 시스템이라고 저는 봅니다, 타 행정관서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것들이 이 순번이 안 지켜지고 외부요인에 의해서 이 순번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오늘 관리과장님들이나 우리 교육행정국에서도 이걸 철저히 지키는 게 가장 잘하는 거다, 대신에 그 우선 대상을 벗어나는 우선 대상이 될 때, 하나 오히려 제가 제안을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관리과장님들께서 일정기간 소위 우리 내구연한 내지는 기타 등등의 이런 소요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한 이전에 하는 사람들을, 신청자들을 패널티를 줘버려야 돼요. 외부 교육감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지인을 통해서든 이 순번 바꾸는 게 이게 무슨 예산작업이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잘못된 파행적인 예산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부 있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관리과장님들은 막아내 줘야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선정이 돼야 되고, 정상 선정을 벗어난 것은 왜 그런지 분명하게 내구연한 5년인데 3년 만에 교체한다든지, 40년 쓰고 있는데 30년 만에 교체하면 그 해당사유가 분명하게 되고 해당사유에 따라서 패널티를 매기는, 거꾸로 그러면 안다고 해서 우리 좀 빨리 해 줘라 이런 신청사례가 없을 겁니다. 옆구리 신청이 없을 거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적절히 한다면 이 시스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제가 봐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데 사진자료까지 다 붙어 있는 이런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번이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할 일을 우리가 다 안 하는 거고 오히려 옆구리에서 예산작업이 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이다, 오히려 너무 잘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지키시고 그 기타로 교장선생님이 됐든, 기타 외부인사가 됐든 그걸 벗어나서 자꾸 순번 바꾸자고 하면 순번 바꾸게 된 사유를 분명하게 하고 그 바뀌는 사유가 있다면 해 주는데 그 바뀌는 사유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면 분명히 패널티를 주고 이렇게 되면 아예 아주 투명하고 견고히 될 겁니다. 기 있는 시스템을 그렇게 잘 운영해 주면 그러면 의회에서도 예산 가지고 지역별로 밀고 당기고 이런 지루한 현상도 없어질 테고 정상적으로, 타 기관은 그게 안 되지만 교육기관은, 우리 교육시스템은 너무나 잘돼 있어서 분명히 해 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늘 제안은 패널티를 매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 순번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이유에 따라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게 학교장이든, 누구였든 책임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제도만 거기다 하나만 더 부가하면 ‘뭐, 우리 먼저 해줘라, 너네 먼저 해라, 우리 동네해라’ 이것은 전혀 완전히 근절될 겁니다. 정말 물 흐르듯이 예산편성이 시설에 관한한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어떨까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러니까 교육감 가면 현안사업이라고 하면 너도 나도 제안하고 어쩌고저쩌고, 교육감은 “예, 그걸랑 해 드릴게요.” 이게 파행이다 이겁니다.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도 숱하게 부탁받을 거예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청탁받은 신고시스템도......
노희

명노희위원

청탁수준은 아니지만 부탁수준이지만 저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안 하고 돌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한테도 한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에서 돌다보니까 느끼는 게 이 재능기부나 녹색어머니회 이런 게 있잖아요. 분명히 좋은 목표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돌아보니까 이게 역기능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역기능은 어떻게 하면 없앨까 생각 이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부형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낍디다. 교장선생님들은 이제 교육청 사업이니 하기는 해야 되고 몇 명이 기부를 했고 다 뭐 이거 다 취합이 될 테고 아마 그래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걸 과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자발성 이상으로 재차, 삼차 하지 않고 그 선에서 끝내주고 해야지 이게 실적 위주로 재능기부가 돌아가니까 여건이 안 되는데도 할 수 없이 하느라고 학부형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고 또 학생들한테도 못 참여하는 학생들의 어떤 박탈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영에 관련해서 다른 기회보다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던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피로감 여기까지는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기부니까요. 억지로 하는 거거나 피로감이 쌓일 정도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정할 것은......
노희

명노희위원

특별히 재능도 없는데 자꾸 기부하라니까 이게 피곤한가 봐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의무적으로 하면 기부도 아니고, 괜히 학부형들한테 시간만 뺏는, 이렇게 되잖아요.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노희

명노희위원

예.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지는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선임과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순서는 원활할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의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남권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임춘근 위원님 이상 네 명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조서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정회

18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임된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조남권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봐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예산의 과다계상 등이 판단되는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의 금융기관 차입금인 청사이전 자체부담금 사업에 30억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서에는 임해수련원 모터보트 구입비 사업 등 7건에 30억 7,426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7,4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조남권 소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지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 인성 함양과 학력신장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환경개선 사업 예산도 신중하게 운영하여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하절기 날씨에 건강에도 유념하시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