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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장헌일 의원 발언

22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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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

서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심의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제4차 회의를 거쳐서 서구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 조별로 축조심의를 통해서 수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집행부 건축과장으로부터 몇 가지 수정할 사항에 대해 제의를 들었습니다. 수정안 의결을 하기 전에 잠시토론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조의 일반 주거지역에 60㎡호 축조 심의를 했는데 도시국장과 건축과장의 건의는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걸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투리땅에 관련된 걸로 연결해서 말씀하신 모양인데 건축평수가 4평정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20㎡로 현재법에 되어 있는데 갑자기 너무 강화시킨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조기수위원

10정도 올려주도록 합시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60을 70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3호 준 주거지역에 70으로 축조심의 했는데 여기도 10을 올려서 80을 수정하겠습니다. 14호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도 60이었는데 70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조 1항 5종 미관지구에 2m 7층 이상 건축물은 3m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위원님들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기수위원

조기수 위원입니다. 어제 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장시간 토론하고 제가 언어구사나 표현력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한 것에 외관상 위원 품위상 안 좋았지 않았는가 해서 자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들한테 공감대를 형성시키기까지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이 미흡했다는 것도 자인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것이 선진화로 가고 구태한 자태에서 벗어나서 홀가분하게 소신껏 일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소명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연 5일간 깊이있게 심의를 했던 것도 사실이며 또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도시건설 소관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성의나마 노력을 해봤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배울점이 많았습니다. 5종 미관지구 2m는 지금 7층 이상 건물은 법에는 3m로 됐다는데 다시 한 번 토의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어제 우리가 축조 심의를 마친 안입니다마는 5종 미관지구 통상 지금 사용하는 것은 2m이고 확보하여 건축을 하게되어 원안에는 7층 이상 건축을 3m확보건축하자는 안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어제 2, 3m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광주시내 중심지를 보니까 2m미관상 손상되지 않게 건축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을 위한 건축법을 다루는 것이지 개인적인 입장에서 다룬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보고 심의를 해나가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때가서 건축법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2m로 해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양해하셔가지고 2m로 해주실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네. 홍춘기 위원님
춘기

홍춘기위원

어제 45조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구 발전 나아가서 광주발전을 위해서 조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취소하고 위원님들 동의에 따르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45조 대지안의 공지 제1항 5호의 제5종 미관지구는 2m로 수정을 하고 7층 이상 건축물은 3m 이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26조입니다. 26조의 3호 노유자 시설 (유치원은 제외한다)이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 상업지역에서 유치원을 안 한다면 안된다. 다만 우리가 어제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치원을 하면 안된다 이렇게 심의를 마쳤는데 상업지역에서 유치원은 있어야 한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건법은 유치원이 있거나 학교가 있거나 50m가 떨어지면 동의서만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상업지역에서 유치원을 못하게 한다면 너무 과하게 묶어두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조기수위원

그러면은 서로 공존공생해야 되니까 무슨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용

서용위원장

아닙니다. 법에는 50m만 떨어지면 유치원이 동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조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예) 그러면 제26조 3호 노유자 시설(유치원은 제외한다)이 부분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건축조례안 대한 수정안 광주직할시 서구 건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3항중 "관계공무원과" 다음 에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및"을 삽입한다. 제11조 중 "소위원이"를 "공무원이"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6층 이상이거나" 다음에 "신청동당"을 삽입한다. 제16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단서중 "60%"를 "40%"로 한다. 제21조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하되 동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화장실, 관광안내소 제2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설은 제외한다) 동조 제7호 단서중 "1000㎡"를 1200㎡호하고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3호를 제12호로 한다. 제24조 제14호를 삭제하고, 제15호 내지 제16호를 제14호 내지 제15호로 한다. 제26조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2호 내지 제 13호를 제11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제27조 제18호를 삭제하고 제19호를 제18호로 한다. 제33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는 제외한다) 제45조 제1항 제5호중 (17층 이상 건축물은 3)를 삭제한다. 제47조 제2항중 (표)의 층의수 건축면적중 11-15층란의 건축면적 "330"을 "300"으로 한다. 네, 김상률 위원님.
상율

김상율위원

여기 33조 13호에 '위험물 저장소 및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소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가나 주민 주거지역에 석유판매소 및 가스 판매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만일에 신축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이미 제외가 됐습니다. 이것은 생산녹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어제 그것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49조 제1항 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2항 중 시장 등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0조 제3항 제52조 1항 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제56조 제1항과 제5호의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8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8호 내지 제10호 제12호 내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전용주거지역 150㎡, 제2호 70㎡, 제3호 준주거지역 80㎡, 제8호 전용공업지역 200㎡, 제9호 일반공업지역 200㎡, 제10호 준공업지역 150㎡, 제13호 자연녹지지역 350㎡, 14호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70㎡, 제59조 1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삽입하고 표의용도 공해공장의 준 공업지역의 띄어야 할 거리 1000㎡이상의 4를 3으로 하고 기타지역 1000㎡미만을 3으로 1000㎡을 6을 4로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동조 제3호중 표의용도 판매시설, 지역구분, 전지역, 띄어야 할 거리 4를 3으로하고 동조 제4호 중 표에 용도 교육연구시설 지역구분 전지역 띄어야 할 거리 3을 2로한다. 제60조 중 표에 구분,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판매, 숙박관람집회, 전시시설을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삽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제2호 중 1.5배를 1.8배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93년 6월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한다. 이상 낭독해드린 수정안중에서 다시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45조 제5호에 있어서 3m를 2m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제, 2m로 공포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정할 부분 없습니까?
주원

서주원위원

공포한 날을 어느 시점에서부터 합니까?
서용

서용위원장

우리가 5월 15일날 의장이 이걸 해가지고 집행부로 송부해 주면 15일 이내로 공포합니다. 6월 15일부터나 한다는 거죠.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과 같이 광주직할시 서구 건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차에 걸쳐 심도있는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