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의결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계수조정은 21일 날 하기로 그때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계수조정 위원들 전 8명이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의 삭감조서를 냈는데 삭감조서는 네 분뿐이 안 냈습니다, 삭감조서를. 그래서 네 분이 낸 것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위에 위임했는데 여기에서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일치된 부분들이 한두 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하고 김홍장 위원님하고 이제 가서 협상을 해라 해 가지고 거기서 협상을 하고 와서 그걸로 다 끝나는 걸로 저희는 알았습니다. 이미 워드도 다 쳤고.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위원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네 분인가 다섯 분은 8시까지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몇 분이 안 들어오셔 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계수조정 위원장님이 현 위원장을 참여해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 가지고 오늘 3시에 계수조정위원회를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세 시에 계수조정위원회도 사실 세 시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간담회에서 한 위원이 지난번에 자기가, 뭐라고 그럴까 자기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소위 계수조정위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오늘 여덟 분의 위원을 모아놓고 간담회에서 우리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박찬중 본 위원하고 김홍장 위원하고 20일 날 계수조정위에서 했던 그 부분을 다시 협상을 해라 위임을 해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에서 무엇이 문제가 됐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21일 날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합의라고 그럴까 협의라 할까, 합의·협의는 않는다고 치자고. 그때 이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이 아마 협의를 한 것이 뭐냐! 애당초 도청사 건립 대행사업비가 138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저희들은 다 삭감을, 네 분이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138억에 대한 도청이전대행사업비는 국가 국비로 해서 가야지 왜 도비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전라남도 도청은 전부 다 모든 것을 국비로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확보해야지 왜 도비로 하느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비 138억 7,700만 원은 금년 내에 확보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138억 7,700만 원을 금년도에 확보할 것 같으면 꼭 뭐하러 넣어야 하느냐, 도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기채가 한 600억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전라남도에서는 전액 국비로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기채까지 써 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또 138억 7,700만 원까지 또 도비로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 이 138억 7,700만 원에 대한 도비는 우리 도지사가 정치적 발휘를, 고도의 발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비를 갖다 넣은 거다. 전라남도 도청이전도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모든 것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도비를 가지고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이건 도민에 대한 혈세 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138억 7,7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어느 위원이 제동을 걸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1차 협상 때 그러면 좋다 해 가지고 65억 원만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양보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협상을 하니까 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이 226억 중에서 106억을 지난번에 삭감하는 내용 조서를 우리가 꾸몄습니다. 그런데 김홍장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협상해서 이것을 40억을, 한 50억을 감하게 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청사 건립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60억 삭감한 것을 그럼 100억으로 올리자.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138억 7,700만 원을 다 삭감해도 도민들은 이해를 한다, 이것은. 도청이 금년 12월까지 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 충청남도 200만 도민이 큰 손해를 봅니까? 그리고 138억 7,700만 원에 대한 도비를 부담 안 해도 공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12월에 국비를 확보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도청사 건립 대행사업비 138억 7,700만 원을 깎게 되면 도청 이전 못 하지 않냐 이런 언론에서 질책 받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지금 138억 7,700만 원에 대한 도비가 없어도 공사는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따 권처원 위원님 말씀하시겠지만 이 사업은,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없어도 공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따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이, 몇 분 도의원들이 자꾸 이렇게 하자하자 해도 지금 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래서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되지 않을 바에야, 그리고 마땅히 이 자리는 누가 앉아야 되느냐, 위원장이 앉아야 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오죽하게 되면 이 상임위 회의실에서 계수조정 위원장님이 이걸 진행하느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도청이전비는요, 이게 법률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나왔느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 지원,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 신축비 등으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법대로 나와 있는데도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도민의 책임입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마땅히 도지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 했었으면 도민의 혈세를 갖다 여기다 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계수조정위원회는 참여하실 분들이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이렇게 파행으로 나갈 바에야 우리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미 협의가 아닌 중지를 모은 이걸 내일 예결위에 차라리 넘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처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우리 210만이 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깊은 얘기를 거의 다 하셨는데 저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라남도청은 국비로 다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 도청 이전에는 우리가 총 국비를 요청한 것이 3,099억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한 게 1,144억을 국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희정 지사의 자질 문제가 아니냐! 왜 다른 시·도지사는 다 갖다 국비로 했는데 왜 충청남도지사는 국비를 확보 못 했냐! 저는 이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위원들이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면 도청이전은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비를 갖다가 도청 이전을 하고, 왜 우리 210만의 도민의 혈세로다가 도청이전에 갖다 쓰냐, 이걸 우리 숙원사업에 써도 모자라는데 굳이 국비를 확보해서 아니면 도청을 금년에 꼭 옮겨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명년에 내년에 해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천천히 해도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가 안 되는데 왜 우리 숙원사업을 다 접어두고 국비를 확보 못 한 데에서 도비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예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건축비 문제를 가지고 모 위원들이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사실 건축비는 우리가 계룡건설에서 턴키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이 12월 말까지 준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겠지만 계룡건설에서 12월 말까지는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이게 다 삭감되는 게 아니고 다음 또 2차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참석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불만스럽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오늘 어쨌든 간에 가결을 못 하니까 예산결산위원회로 위임을 시켜서 거기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결위로 넘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중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방자치법에 의원의 징계사유가 있습니다. 징계사유. 의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고의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서 수행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또 그 수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200만 도민에 대한 큰 타격이나 재정적이나 정신적이나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마 징계사유 요건이 되는지 우리 계수조정위원께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총무담당관실로 하여금 법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예,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꼭 빗대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는 다 원만하게 해서 의원님들의 위상에 맞게 모든 예산을 갖다가 심의해 가지고 계수조정까지 끝냈는데 유독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만 이런 사태를 빚어가지고 계수조정도 못 하고 이게 무슨 꼴인지 저는 참 창피합니다. 어쨌든 계수조정이 파행으로 가니까 계수조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하고 권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결산위원회로 계수조정까지 다 일임해서, 예산안을 다 예산결산위원회로 일임해서 거기서 다시 심의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결위로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위원장님!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예.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청이전본부장의 임기 기간을 2010년부터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전병욱 전 본부장님께서는 11개월을 하고 타 부서로 갔고, 또 박성진 본부장님께서도 8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기 본부장님이 지금 8개월째 하고 있고.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서로 인과관계가 아닙니까. 서로 알아야 얘기가 되고, 물론 행정절차상으로다 국비를 해 줘야 되겠다 예산을 세워서 하면 다행이지만 유독 우리충청남도는 예산을 못 가져오고 국비를 확보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론 본부장님들이 잘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도지사가 잘못하는 것이다. 왜! 8개월마다 바꿔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국비를 확보합니까? 8개월 만에 사람 사귈 만하면 바꿔놓고, 바꿔놓고 하는데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같으면 사람 사귈 만하면 말이야 이거 가서 돈 주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도의 간부진들을 1년이면 몇 번씩 바꾸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상당히 결부됩니다. 8개월에 한 번씩 바꿔가지고 어떻게 국비를 확보합니까?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예, 그 부분도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인사배치를 자주 해 가지고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노하우도 없고 중앙부처라든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날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정회
18시13분 속개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질의 답변을 마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므로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제251회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