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정주 의원 발언

22회 제총무위원회1993-05-21

이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향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진 유럽 지방의회를 시찰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했으며 새로운 2대 의장단이 선출되어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신한국 창조라는 개혁의 돌풍으로 그 동안 쌓여온 사회 구석구석에 각종 부정부패를 해결하는데 일대 혁신을 추진하고 잇는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난 4월 2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구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생활 편익과 구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조례안 및 승인안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점수 입니다. 서구 조례 개정 요구안 5쪽 광주직할시 서구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원거리에서 거주한 우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모사전송기를 동과 구청에 설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사전송기를 이용해 구청까지 왕래하지 않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발급한 증명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민원 온라인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취급하는 재증명 이것은 12가지가 됩니다. 시민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호적등초본 그리고 지적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대장등본, 세무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납세 재증명 등 이렇게 총 해서 12가지에 재증명을 지금까지는 구청 시민과에서 발급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6월1일부터는 동에 가서 접수하면 동에서 접수해 가지고 전화로 우리 시민과로 신청을 하면 시민과에서 전송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팩스로 해서 동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민원인에게 교부를 해줍니다. 공인조례는 구청장 직인 찍어 줘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인을 비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조례를 개정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팩스로 온라인제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고 여기에 따른 공인조례 직인을 다시 신고하는데 15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팩스 민원 온라인제 실시계획에 다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6쪽을 넘기면 이 조례개정안 조항은 공인조례 2조 4항 중에서 4항을 신설하는 사항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기를 통한 단순한 재증명 발급 사무일부를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는 "별표 4"와 같이 중계민원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예시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9개 동에 이 직인을 비치하고 요령은 아까 보고 말씀 올린바와 같이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인조례 제안설명을 보고 올렸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광주직할시 서구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일부확인용 재증명서를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에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광주직할시 공인조례 제2조입니다. 본 조례항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동장에게 내부 일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에 근거합니다. 개정 주요 골자로는 광주직할시 서구공인 조례중 제2조 4항, 5항으로 하고 제2조 4항을 기 배부해드린 개정요구안 신구 조문 대비표와 같이 신설하여 중계 민원용 구청장 직인을 별표 4와 같이 조각하여 관내 29개 동에 배치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호적등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등본, 신원증명, 납세증명, 세목별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 대장확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재 증명을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한다는 개정내용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점수 입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월산1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지난번 4월10일 이전 준공이 됐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월산1동 203-14번지를 광주직할시 서구 월산동 31-27번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변경을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문입니다. 관내 월산1동사무소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월산동 31-27번지의 대지에 173평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168평의 규모로 신축하여 지난 4월10일에 완공하였기 현 위치로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존 월산1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현대식 건물로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개정요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다음은 제안사항과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츨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구공유재산 관리 계획승인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방 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교환할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이 예상되는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승인 요청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정1동사무소 부지매입 건입니다. 취득목적은 현재 동사무소 청사가 협소하고 2,3층에 있으므로 민원이용에 아주 불편하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업무수행에 한계성에 이르러서 청사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재산으로는 산림청 소관 재산으로 화정1동 관내 비교적 중심지에 있고 그 위치는 서구 화정동 산 5-11번지 임야 150평입니다. 현재 사유재산으로는 다시 취득할 재산은 산림청 소관 토지 인근 진입로 약 4평 정도 매입 필요한 재산입니다. 위치는 서구 화정동 71-65임야 12㎡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화정동 126 정현대 씨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방법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처분 관리계획 승인요구를 하여서 불하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토지는 2개소 감정가격의 산술 평균치로 소유자와 협의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유자가 만일에 기부 체납을 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월산1동사무소 진입로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목적은 현재 월산1동사무소 입구가 각이 지고 너무 좁아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합니다. 대상재산은 월산1동사무소 입구 서구 월산동 42-1대지 약 3평정도 입니다. 소유자는 하동 정씨 문중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 방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개소의 감정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소유자와 협의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유자가 만일에 기부체납을 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서구 문화회관 부지 취득 교환에 관한 건입니다. 취득목적은 당초 서구의회 매입 승인을 얻어서 재무분에 불하신청을 했으나 재무부 불승인으로 현재 이것을 화정1동사무소와 교환해서 건립부지를 취득하려고 생각합니다. 불승인된 이유는 구유지에 51%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환받을 재산으로는 월산 근린공원부지, 현재 저희들이 서구 문화회관건립부지로 예정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봉선동 잡종재산, 이 두 토지를 저희들이 교환받으려고 합니다. 이 봉선동과 월산동의 토지 명세는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교환해 줄 재산으로는 화정1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은 현재 화정1동사무소와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위치는 화정동 744-6번지이고 대지는 195.4㎡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및 세면 벽돌 스라브 3층으로 연건평은 347.61㎡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광주직할시 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정가액은 3억 4,2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교환방법으로는 재무부 재산을 경찰청에서 재무부에 관리환 및 교환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경찰청과 서구청간에 교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취득 및 교환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구 문화회관 건립을 할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문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요청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 1동사무소 신축부지 취득은 화정동 산 5-11번지 150평은 산림청소관 국유지입니다. 취득방법으로는 산림청에 처분관리계획 승인 요구하여 취득하고 화정동 71-65번지 4평은 개인소유지이므로 쌍방 협의 계약하여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 월산 1동사무소 진입로 취득입니다. 현재 신축하여 사용중인 진입로가 협소하여 월산동 42-1번지 3평을 취득하여 확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구 문화회관 신축부지 교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해줄 재산은 현 화정1동사무소부지 59평 및 3층 건물 연건평 104평입니다. 추정가액은 3억 4,200만원이며 동사무소 1층은 화정1동 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환받을 재산은 월산동 169-1번지 외 10필지 2.162평과 봉선동 132-2번지 임야 93평으로서 추정가액은 3억 4,400만원입니다. 교환방법은 국가재산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가 불가하므로 1차적으로 국가기관인 경찰청에게 재무부에 교환관리계획승인을 얻은 후 지방경찰청과 지방 자치단체인 서구청과 교환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화정1동사무소 민원실이 2층에 위치하여 민원인의 사용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청사가 협소하여 화정1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청사를 신축키 위한 토지매입은 승인요구서에 첨부된 약도와 같이 진입로 일부의 각이진 부분 약 3평 정도를 매입하여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최소의 토지매입이며 서구 문화회관 신축부지 교환취득은 92년 제20회 정기회 시 본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승인 의결하였던 사항이었으나 소관 부서 재무부에서 불허 처분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허처분이유로는 많은 재산을 지방 자치단체에 관리 승인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재산 일부를 국가기관과 교환하는 방안으로 검토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화정1동사무소를 금년에 신축하게됨에 따라 화정1동사무소 1층을 화정1동 파출소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 화정1동사무소를 양여하고 문화회관 신축부지 월산동 토지는 국가기관인 경찰청에서 현 화정1동사무소를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 승인 신청 후 경찰청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국유재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수할 물건과 양여받을 물건의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하여 향후 공공용 부지로 필요한 국유재산인 봉선동 토지 93평을 합하여 교환받는다는 조건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구 건은 불요불급한 재산의 취득 및 교환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구의 재산증식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안을 보니까 크게 3건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3건을 따로따로 분류해 가지고 한건한건 짚고 처리를 해야지 이런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난해한 문제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안건별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반정환 위원입니다. 안원균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질의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납득과 이해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의 건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질의보다는 일단 월산1동사무소 진입로 부지 매입에 관한 저희 의회의 개인입장을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월 1동사무소가 신축된 지 1년 전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건물의 사업승인부터 완료까지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 진입로에 굴곡으로 인해서 3평 정도를 다시 매입해야 한다는 것은 불과 1년 전에 신중한 검토가 없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일개 공인인 동장의 각서까지도 첨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서가 법적인 근거자료는 없는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책임성 있는 일을 해야됨에 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3평을 매입한다는 것은 정말 시행착오도 지나친 시행착오다 마치 의회가 그러한데 들러리 격 밖에 되지 않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려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한다하더라고 현재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듯이 맞지 않으면 매각을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의회의 승인이 너무 가볍게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생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3평을 공시지가에 매각을 하겠다 라는 어떠한 각서정도가 제출됐을 때 그때 월산 1동 진입로 부지매입에 관한 문제는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오늘 이 사항은 불승인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동료위원이신 김화진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동장의 각서로서 소유자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겠다는 내용이 각서 내네 들어 있습니다. 소위 동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장께서 각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 구비가 약 천 여 만원 정도가 손실 예상이 되는데 이런 각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동장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문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없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앞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소유자가 저희 구청에 판다 하더라도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는 다시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로부터 다짐이랄지 사과 정도는 이 자리에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향섭위원장

여기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1항하고 3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반정환위원

화정1동사무소를 교환조건으로 줬을 때 다시 화정1동사무소는 부지매입을 해서 건립을 해야 할텐데 그 사유재산과 해당부지가 나와있습니까? 그러면 매입해야 할 예산이나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시겠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산은 승인을 받은 후에 추경예산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이것은 승인이 됐을때 매입과정에서는 무리는 없을것 같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현재 추진하는 사항을 봐서는 별무리가 없고 승인만 해주시면 즉시 감정에 들어가서 감정가를 가지고 매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정현대 씨 땅을 매입하는데는 어떻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것도 본인하고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액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매입을 못합니다. 감정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매입액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위원장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현장에 가서 확인후 오후에 대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원

서채원위원

회계과장님 도면이 여기 있어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큰 도면은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방금 김화진 위원이 현장을 보고 와서 오후에 검토해 보자는 말에 동의합니다. 곁들여서 회계과장님한테 이런 중요한 문제는 큰 도면으로 상황설명을 정확하게 하여 현장을 안 가봐도 알 수 있게끔 해줘야죠. 오후에 도면을 비치해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오향섭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현장답사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요청의 건 중 월산1동사무소 진입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해당동장의 의견을 듣고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화정1동사무소 신축부지 현장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활동을 통하여 조사한 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원균 위원
원균

안원균위원

오전에 신속하게 현장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지번을 보면 시유지이죠? 도로변에 접한 시유지 폭이 몇 미터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5-6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정확히 사전에 알아 가지고 답변에 임해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불충분합니다.

오향섭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아까 안원균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거기가 가장 좁은 폭이 4.8m이고 넓은 폭이 7m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도 확대 복사해 가지고 오신 건데 이것은 실책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실책을 할려면 일단 정확한 것을 측량해야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4.8m는 근사치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여기 있는 것은 지적도에 나와있는 것을 확대 복사해 가지고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화정1동사무소 부지에 관한 건을 현장 조사했지 않습니까? 현장 조사하기 전에는 의문사항이 많았으나 막상 조사해 보니까 그전에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했으나 기억이 나지 않아 충분한 설명을 못했습니다. 현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사를 짓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는 속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왔습니다.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현재 증명이 안된 부분이 소방도로 인접해 있는 진입로 폭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되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여기서 승인해 주시면 산림청하고 불하를 할 당시에 다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불하과정을 밟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 문화회관 신축부지 교환 건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서구문화회관 신축부지 교환취득이 현재 부지를 교환한다고 의회에 올라 있습니다. 작년 92년도 추경예산에서 구민 생활관 건립에 따른 용역의 명목으로 25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되어 의회에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두의 답변에서 재무부 땅을 일정 부분 불하받으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안되어 국가재산 교환방식으로 할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용역이 작년 92. 1차 추경예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용역을 의뢰 안 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본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 드리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국가의 토지 취득에 관해서는 저희윽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일 첫 절차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 양측에서 국가의 토지 교환에 대해서 재무부에다가 신청서를 내서 재무부에서 승인이 나와야 됩니다. 재무부 승인이 다른 절차보다도 국가재산을 매각하고 교환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번하면 너무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다시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또 한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것만 가지고 승인이 나지 않고 전국 것을 종합해서 승인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승인 나면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인이 나기 전에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용역비나 이런 것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요구의 건 중 화정 1동사무소 신축부지 취득과 서구문화회관 신축부지 교환의 건을 승인하고 월산1동사무소 진입로 확장부지 매입에 관해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금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불승인 처리코져 하는 의견이 많으신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서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 서구 정수물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그럼 저희 구청의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수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행정수행을 능률적으로 하고 구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데 금번 취득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보유장비로는 구정 홍보와 팩스민원 온라인제 및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응급환자및 긴급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장비를 확보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내구년수 초과 등으로 상태가 극히 불량한 정수물품에 대해 현대화 기종으로 대체 구입하여 기동력을 최대한 활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져 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정수물품은 신규취득 7개 품목 13건으로 8125만원, 대체취득 2개 품목 2건에 1천3백4만8천원으로 합계 9개 품목 15건에 취득가액 9,429만 8,000원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으로는 비디오 프로젝터 1대, 기회감사실 소요 모사전송기 6대, 청장관사 1, 시민과 1, 세무과 1, 건축민원 1, 지적과1, 현장중계총무과 1해서 6대가 소요됩니다. 다음 휴대폰 1대, 총무과, 특수구급차 1대, 보건소 치과의자 2개, 보건소 치과 X선 기계 1대, 보건소 멸균기 1대가 소요되겠습니다. 노후장비 대체취득으로는 덤프차량 4.5톤 1대 건설과에서 소요됩니다. 카메라 1대 보건소에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정수물품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터 신규취득에 대하여는 정부의 주요시책을 홍보하기 위한V.T.R 테이프의 공급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영할 수 있는 기자재가 없어 극소수의 시청으로 사장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구정 홍보용 V.T.R을 제작하여 정부의 주요시책 및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생동감 있는 홍보로 주민의 참여와 홍보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는 지금까지 수청까지 왕래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증명 민원을 발급 받아 원거리에 있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휴대폰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처리와 각종 사건, 사고 재난들을 신속 대응함으로서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소요되는 구급차 구입은 응급환자 후송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 수혈장치, 산소호홉기, 진동제어장치, 소음예방장치, 전기공급장치, 응급치료 의약품 및 응급환자 후송 의료체계의 중추적인 역할 할 것이며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 보건 의료 써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치과의자, 치과 X선 기계, 멸균기의 구입은 보건소에 치과개원에 따른 주민들의 구강관리와 각종 구강질환의 예방 및 치료로 구강보호와 밝고 건강한 시민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량 취득 대체취득은 준설 차량으로서 내구년수 초과로 극히 노후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규차량으로 대체하여 준설물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카메라 취득은 내구년수 10년이 초과되어 노후한 상태에 있으므로 각종 행사 및 기록보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보건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대체코자 합니다. 이는 건전 재정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 장비임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구정홍보 및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취득승인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수물품 개별 내역과 보유현황 및 관계법규는 함께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승인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문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 승인요청 사유로는 구정을 위한 정수물품인 기자제를 구입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키 위한 내용으로서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제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제113조 2항 지방자치법 제35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수 물품 취득승인 요청으로는 먼저 신규취득인 비디오 프로젝터 1대는 구정 홍보용으로 구입하고 모사전송기 6대중 시민과 등 5대는 구청에서 발행하는 대장확인용 민원을 동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종이며 청장관사 1대는 일반민원 접수용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휴대폰 1대는 주민생활 불편 및 각종 사건사고 등 현장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특수 구급차 1대는 보사부에서 예산이 전도되어 수송에 따른 현대장비 부착차량으로서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치과의자 2대, 치과 X선기계 1대, 멸균기 1대는 보건소 치과개원에 따른 소요장비 구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대체취득으로는 건설과 하수도 준설 차량 1대는 내구년수 초과로 사용 불능상태이므로 신규차량을 구입하여 준설물 처리에 신속 대처키 위함이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도 내구년수가 초과되어 사용불능 상태이므로 대체취득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취득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본 안건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정환 위원님
정환

반정환위원

과장님 특수 구급차는 전액 보건소에서 보조금이 나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이것을 국비보조로 전액 2000만원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런데 예산은 3000만원 올라왔는데 1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예) 국비가 100% 올라와서 하면 좋은데 구비를 천만원 들여서 상한다는 당위성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구급차가 한대 있는데 구급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님 행정활동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인지를 하시고 또 한대를 구입하면 모든 제반시설들이 따라야 할텐데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방안이나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구급차를 다른 행정 용도에 사용했다는 것은 실제 사용자가 감독의 불충분으로 그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하고 이것은 이번에 취득승인을 요청한 것은 특수구급차가 보건소에서 의료를 하는데 행정장비를 다양화시키고 특수적인 시설을 갖춰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감독 문제는 별도로 하고 이것은 취득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정수물품 취득할때마다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한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 관사에 팩스밀리가 1대 있죠? (예) 법적으로 따지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전 양해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필요합니까? 구청장 관사에까지 모사전송기가 있어야 됩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지금은 새로운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구청장님이나 간부들이 24시간 활동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집무실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정주위원

업무를 한다면 좋겠지만 구정홍보를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디오 프로젝터 이 관계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핸드폰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핸드폰은 어디다가 씁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핸드폰은 기동처리반 이런 분들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정보를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그 다음에 반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수 구급차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청 차량 사용일지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특수구급차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꼭 정수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업체 몇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3년 자료를 보면 특정업체를 돌려가며 계속 조달요청을 하고 있는데 정수물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금품수수설도 있습니다. 항상 물품 구입할 때마다 금품수수설이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수물품 승인요청이 올라오면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듭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과거에 정수물품을 어떻게 구입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정수물품을 구입할려면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제품 이러한 모델을 그 사용한 부서가 성능을 분석한 다음에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구한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또 금품수수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있을 수 없고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정주위원

있을수 없고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있고 자료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장 동료 위원님들 정말로 구정홍보를 위해서 비디오 프로젝터, 모사전송기가 필요한 것이지 또 특수 구급차가 없어서는 안될 형편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조사해보고 필요하다면 승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장께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오향섭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들어있는 특수 구급차나 치과의자나 X선기계, 멸균기 이런 것이 구입이 됐다는데 구입이 됐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외상으로 구입이 됐단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113조 제2항에 위배되거든요.
위훈

위훈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는 구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 치과의자나 X선기계, 멸균기는 기 구입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확인 못해보셨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회계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실 텐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구급차가 두 대 있는 걸로 아는데 구급차 운행일지 볼 수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요청을 할랍니다. 모두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치과의자나 이것들이 기 구입돼서 사용된다면 지방재정법 위배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92년 1차 추경에 치과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예산이 통과됐죠? 통과가 된 뒤로 치과개설을 언제 했습니까?
판동

조판동보건행정계장

금년 3월 23일날 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기자재를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판동

조판동보건행정계장

그때당시 해당된 것은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12월말일.....
채원

서채원위원

문제가 지금 예산은 작년에 서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치과의가사 쭉 안 와서 사업을 시행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달구입을 했습니까?
판동

조판동보건행정계장

입찰 구입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회계과에 통보를 안 합니까? (예) 지금 현재 치과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작년에 서가지고 치과가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문제는 정수물품에 해당된 것은 정수 취득승인이 난 후에 구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동

조판동보건행정계장

그때 당시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치과의사정원 승인을 시에서 하는데 그때까지 승인 안 났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치과개설에 대한 상당한 추궁도 받고 예산도 작년에 의회에서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서 치과예산 5천만원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연말이 다 되도록 의회에서 승인 안 났어요. 치과의사 정원승인이요. 그래서 치과의자를 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걸 추궁받을 것 같아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예산에 한번 지원해주고 하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추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넘기고 그해 12월 달 회기중에 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서가지고 바로 정수물품 승인을 해가지고 구입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감사대 지적을 받았죠? (예) 그러면 그때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것 아닙니까?

이정주위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사용을 안했으면 불용액 처리할것 아닙니까? 불용액 처리를 안했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원균

안원균위원

92년도 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에 올라온 부분들은 92년도에 안 샀다는 말이죠? 정확히 몇 년도에 샀습니까? 감사받기 전에 샀습니까? (예)

이정주위원

현재 의료장비를 구입했습니까?(예) 그럼 뭐할라고 승인요청을 해요. 의회가 무슨 들러리입니까? 이건 지방재정법 위배입니다. 예산관리나 정수물품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오향섭위원장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합시다.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동하는 사이에 샀던 구입대장 구입처 거기에 따른 구입액수 그 부분일체 서류를 갖춰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오늘 정수물품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컴퓨터 관계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좀더 보건소에서 서류가 넘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한가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예산이 작년에 통과가 되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 치과가 없어서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그런데도 왜 안하고 있냐고 지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치과 인원예산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수물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은 낱낱이 지적을 하되 기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류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나중에 또 올라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수물품 승인에서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집행부에 잘못에 의해서 이런 오차가 생겼지만 잘못을 지적함과 동시에 통과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정주위원

물론 서채원 위원 말씀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불법으로 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알고 확인했고 그런 다음에 승인해준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정수물품과 관련해서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한 마당에 그걸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이라면 모르지만 비일비재합니다. 해년마다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불법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기는커녕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위원회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승인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반정환 위원 말씀하세요.
정환

반정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정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어차피 지금 보건소 치과는 정수물품 승인을 안 했어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안 한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할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행위를 볼 때 의원들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아주 듣기거북한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밝혀 가지고 그 후에 승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하는가에 동의하면서 오늘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안 중에서 기 여러 가지 다뤘던 부분들은 미리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미료안건으로 뒀으면 합니다.

이정주위원

조금전 반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정안대로 승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오향섭위원장

네. 안원균 위원 말씀하세요.
원균

안원균위원

다른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정수물품과 관리부분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조사위원회가 가동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정식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오향섭위원장

저희들이 비디오 프로젝트하고 모사전송기는 양해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봤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4.5톤 트럭, 치과카메라 1대 이것은 이번에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봅니다. 네. 서채원 위원.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현재 제 생각은 법적인 해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치과의자 엑스레이 , 멸균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안 난다면 치과 일을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승인 안 해준 상태에서 구입했다면 불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까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런 문제까지 얘기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기록에 안 남겼기 때문에 우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얼마든지 얘기가 되고 지적이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다수의 위원들 의견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치과도 운영을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저도 서채원 위원 말씀 중에 구민을 위하고 구민에 서비스 차원에서 보건소 내에 치과를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월 20일 이후로 운영을 해왔고 개소식을 한 이후로 우리 청 내에 고급 공무원들, 관계 공무원들은 전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오늘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에 부족분이라고하는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위원님들을 알기를 경시뿐만 아니라 기만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문제를 갖고 3월 20일 개원하지 않으면 안돼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걸 양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다면 저를 포함해서 한 분도 반대할 위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되고 또 지금 보건소 내에 치과를 운영하는 것을 별개하고 생각합니다. 운영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이 문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정주위원

논란이 계속되고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이지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님이 보실 때 지방재정법 113조 2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법 위배가 되죠?

이정주위원

그러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계속 서구청에서 정수물품 구입한 게 여러 차례예요. 그리고 지난 3년 간 자료도 대비해서 말씀드렸고 또한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년마다 그렇습니다. 시정하고 지적도 하고 촉구도 하고 또 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구입한 후로 승인요청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물론 타당한 주민을 위해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가 정확히 됐는지도 모릅니다.

오향섭위원장

좋습니다. 안원균 위원님은 전체를 승인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비디오 프로젝터도 그전에 한번 올라온 사항이고요, 모사전송기는 사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덤프차량 노후 교체품이고 카메라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그 외에 것을 미료안건으로 하지요?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사전에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승인해 주자는 부분은 기 구입을 했습니까? 카메라까지 됐습니까?
아 이것은 결재사항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 모사전송기하고 프로젝터는 샀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모사전송기는 안 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팩스하나만 사고 금년도에 정수물품 취득 승인 없이 새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단 이것은 보건소에서 작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 때 보건소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사전 구입이 있어서 다음에 승인을 받은 사실인데 그때 처리가 됐으면 문제가 일단락 되는 건데 그 후로는 새로 승인 없이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회계과장님의 인격을 믿고 우리가 임시회 끝나면 바로 조사가 들어가니까 기존에 구입된 것은 팩스, 모사전송기한대만 구입이 됐고 나머지는 구입이 안됐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하여 보면 비디오프로젝터, 모사전송기, 덤프차량 1대, 카메라 1대는 금번에 승인하고 휴대폰, 특수구급차, 치과의자, 치과엑스레이기계, 멸균기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정밀 검토하여 이번에는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