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명성철 의원 발언

25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07

명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2012년 6월 7일 제25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스물두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1일간입니다. 지난 5월 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5월 25일 심사 중 일부단체의 방해 등으로 심사기간이 경과되어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재심사 요구되었으며, 5월 30일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21명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법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며 연장자이신 연기군 출신 유환준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깊이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회의를 주관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님 설명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다선의원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 예산에 대한 심의를 훌륭하게 처리해 줄 위원장, 부위원장을 뽑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비판도 받는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임시위원장을 맡으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나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더 좀 운영하는 데 성숙되지 못하고 미숙했던 점이 있다 해서 이번 임시회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해서 집행부에서 더욱 좀 프로정신을 발휘해서 매끄럽게 잘 해 주시고, 성숙된 우리 의회에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제대로 심의해 줘서 좋은 매듭을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이번에 예결위 위원장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김장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
환준

유환준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방금 부여 출신 유병돈 위원님으로부터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김장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장옥 위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장옥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장옥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천안 출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김장옥 위원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제25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장님이 선출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장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준 위원장직무대행, 김장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옥

김장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장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금번 제2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유환준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부위원장님은 새누리당에 김정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유병돈 위원님께서 새누리당 출신 김정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정숙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양 출신 김정숙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청양 출신 김정숙 위원님이 제25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청양 출신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김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사철을 맞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준비해 주신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6월 7일 하루 개최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도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예산과 관련된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이므로 병합하여 원안으로 삼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병합하여 원안으로 삼아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임만규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전병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채호규 농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강병국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추한철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복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손종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공범석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서우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영인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돈곤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김주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특성상 각 상임위원회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위원님들의 오찬 이후에 회의진행을 하셨으면 하는데요, 어떠하신지요?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를 하신 뒤에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가급적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된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열

이광열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남북교류와 관련되어서 추진상황 좀, 어떻게 추진되나 그 상황 좀 한번 간단하게 하나만 주세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위원장님!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예산심의는 그 기간 내에 종결을 하고 다음 회기준비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예산심의를 하게 된 배경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를 우리 위원님들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것을 문제를 삼은 정무부지사가 사실 자리에 참석을 해서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이런 예산심의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서 어쨌든 다음 회기라도 정무부지사의 그런 확실한 언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런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를 거듭하다가 이제 일정을 다시 촉박하게 잡아서 그렇게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언질을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상황이 현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정무부지사가 나와서 분명하게, 소신있게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는 아니고요, 기획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해괴망측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판단했을 경우 집행부에서 관제데모를 주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천안의료원의 버스가 데모를 하러 다니는 차인가, 그렇지 않으면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있는 차량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위원장!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방금 천안의료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천안의료원 이전비로 5억을 세운 것을 현재 삭감이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한 것뿐이고, 의뢰를 한 것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천안의료원 임직원 봉급을 못 준다고 하니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공문서 허위작성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도에서 예산을 작성해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온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어째 의료원 이전비로 5억 세운 것을, 그 돈을 가지고 봉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는 자료 요구를 끝내고 질의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위원장님! 누구 있어요? 먼저 하세요.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이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이도규 위원입니다. 우리 청양대학교가 도에서 운영하는데 3년간 취업 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이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예, 기획실장님!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에 관련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일반회계상 우리 학교용지분담금 재원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부담한 경비는 개발사업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개발부담금을 학교용지분담금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2005년도 이후에 학교용지분담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학교용지분담금의 재원에서 전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이환위원

위원장님!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조이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예, 서천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조이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신규 계상된 기업지원과 소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59억 2,413만 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3년 간 충남도내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 그 다음에 비수도권 기업 이 기업들에 대한 이전보조금 지원현황을 구분해서 3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생태계 보존협력금이 교부되어 있지요? 실장님!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생태계 보존협력금이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일반재원으로 전환된 그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예,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첫 번째는 천안의료원 이전비용이라고 해서 5억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개월 전에 5억을 해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억 이전비용을 추경에 세우게 된 근거, 근거법률 조항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경상비이기 때문에 천안의료원에서 제가 알기에는 1년 통 예산에 다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억을 추경에 세운 이유, 그 근거조항이 있으면 근거조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1차 예결위를 갖게 되었는데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집행부에서 감사원 있잖아요. 우리 지역숙원사업비를 주지 말라는 감사원 지시사항 있지요. 원본 공문하고요, 두 번째는 의회사무처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번에 다시 질의를 했지요? 그래서 그 결과지가 나왔지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의회사무처에서?

김득응위원

그렇죠. 의회사무처에서 했지요? 그 원본도 카피니까 금방 하실 수 있지요? 그거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감사원에서 “이러이러한 조항으로 인해서 앞으로 의원사업비를 세우지 말라,”라는 지시공문이 있었다며요? 그 원본도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 15층 이상 고층건물을 너무 많이 신축을 하고 또 기존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이 12억 5,060만 원, 그리고 119구급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12억 8,640만 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내 고층아파트 화재가 났을 때 커버하는 20층 이상, 15층 이상 고층아파트를 커버할 수 있는 시·군별 사다리차, 소방차 현황을 좀 주시고, 지금 삭감된 사유를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자료는 그러니까 15층 이상 고가소방차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500억 원의 예산을 따로 확보해 가지고 시민대표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우리 충남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어디어디이고, 예산현황은 전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예, 교육1선거구 출신 김지철 위원입니다. 충남도청 이전비용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되 혹시 시기별로 계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월별로까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예, 임춘근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실태를 부탁드리고요, 인건비 지급실태 주실 때 복지부 지침이 있을 겁니다. 복지부 지침에 따른 도 지급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준비 바로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바로 준비해서 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료를 받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을까요?

「받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받고 할까요? 예,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준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셨습니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총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 12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7건은 자료를 작성해서 의석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건은 작성하는데 일부 취합해야 되는 자료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데 되는 대로 회의 중에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보충질의는 답변을 들으신 뒤에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명성철위원

제가 아까 천안의료원 관제데모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답변 먼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천안의료원 노조가 주도가 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포함한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고 의사일정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하신 사항은 관제데모가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천안의료원에 사주를 하거나 뭐 지시하거나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최근에 천안의료원과 도는 밀월관계나 그런 게 아니라 요새 의료원이 워낙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고 하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환자들 이송용은 아니고 직원들,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원, 또 일반직원들이 외부에 시체검사라든지 그런 것 나갈 때 사용하는 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좀 판단해 볼 문제인데 노조에서 이 버스를 그냥 쓰지는 않고 임차료 15만 원을 납부를 하고, 일종의 임대하는 식으로 해서 사용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성철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명성철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료원 버스를 15만 원 주고 임대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명성철위원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업행위를 했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료원이 그런 데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충청남도에 산하기관 공기업이 천안의료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안의료원장의 자질을 의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천안의료원은 도민의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이에요. 그리고 의료원이, 또 원장이 작태를 부리고 있다 전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천안의료원이 필요가치가 있느냐! 충남도민이 그 병원을 가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부 의료원들은, 충청남도에 의료원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료원들은 만성적자를 견뎌내고 착실하게 도민에게 평가를 받아서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의료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성적자,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다르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이 있지만 CEO가 경영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적자에 관계없이 세금을 월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한테는 천안의료원장 권고사직 하십시오. 그리고 또 공기업의 노동조합은 공기업의 직원들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들의 개선 등에 대해서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노조를 하면서 혁신이나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이 예산결산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의 예산심사를 외부의 압력인 냥 방어를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의료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먼저 지적하신대로 천안의료원을 비롯한 여러 우리 도의 4개 의료원 중에서 특히 천안의료원이 만성적인 재정적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 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뜻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CEO문제를 비롯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해당 실·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조의 그런 압력이라든지 사업용 버스를 업무용으로 쓰는 그런 문제라든지에 대해서는 적절히 파악을 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공기업들의 혁신과 개혁 변화를 위해서 절실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방만하고 무시할 시에는 결정적으로 경영을 우리 도민의 혈세로 낭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적자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의료원장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원장에 대해서 계속 천안의료원장을 유지시킬 것인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의료원도 공공의료시설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경영체기 때문에 이런 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CEO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운영상의 문제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지금 임기자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또 해당 실·국에 제가 여러 가지를 조율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즉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면 그런 조치까지를 포함한 방안을 강구토록 해당 실·국하고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답변 잘 들었어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일괄질의 하신 후 일괄답변을 받은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은 방향을 달리합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천안의료원장이 출석을 해서 옆에 계신 김석곤 위원장님, 또 김장옥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그날 그 문제를 물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5억을 반영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보름 후에는 천안의료원이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미리 의회에 와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나 양해를 받지 않고 불과 보름을 남겨놓고 이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추경은 올렸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의회를 무시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답변이 “의사들 봉급 반, 직원들 봉급 반 해서 지불했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다시 한 번 추궁하니까 봉급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안 되겠다 삭감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여기 계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서 하실 사항이지만 천안의료원은 다시 한 번 이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 방향이 있어요? 예산 5억을 신청했어요, 이전비를.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아까 권처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는 그때 의료원장이 와서 보고를 한대로, 아마 이사하기 전에 와서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5월 8일 날 이전을 했는데 당초에는 천안의료원에서 자체 수입금으로 이전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월말이 되고도 재정사항이 안 좋아지니까 이사할 때가 돼서 다시 도에 5억의 이전비를 갖다 지금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서 저희 도에서도 상당히 고민 끝에 일단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이사할 때 당시까지 추경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외상으로 해서 이사를 일단 한 것 같습니다. 이사를 외상으로 하고, 그전에도 벌써 부채가 120억 정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5억 원이라는 기금을 또 추가로 만들어서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를 갖다 돌려서 쓰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분명히 자체에서 해야 될 일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일이 구분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천안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금 도저히 상황이, 월급까지 그렇게 운운하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리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이전한 이후에 정상화를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전비를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께서 아까 지원근거 자료 요청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경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장옥

김장옥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장

지금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먼저 답변을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장옥

김장옥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특별시에서도 500억 원의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시민대표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며, 또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알고 있는데 주민은 예산편성부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예산편성 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한다는 건 도저히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때부터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주민예산참여제와 마찬가지로 의원예산참여제라고 호칭을 하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난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가 와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악화됐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으로 예산 5%를 절감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극복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을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면 유럽에 경제위기가 와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경직성 경비 이외의 일반예산을 5% 내지 7%든 10%든 설정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절약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SOC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 농업기반을 제대로 정비해 주기 위해서 용수로 정비사업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약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하기로 돼 있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아직 절반 정도밖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도 국제경쟁력을 가지라고 강요하면서 기반정비시설도 제대로 안 해 주고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참 답답한 심정인데 그렇게 절약한 예산으로 그런 쪽에 예산을 집중 지원 해 가지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그 촉매로 금년 7월부터 내년 본예산도 그런 식으로 편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도지사님께서 주요업무보고 말씀 중에 “그동안 운영된 의원사업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예산회계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도적 틀로 정립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동안 예산서에 ‘의원사업비’라는 목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에, 답변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역현안사업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현안사업비라는 것이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그야말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프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 도지사가 직접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도의원들이 가교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겠지만 ‘카카오스토리’라는 곳에 제 ‘카카오스토리’를 보시면 가뭄에 메말라서 갈라진 논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어제 그것은 청양군 청남면 상장리 2구라는 산 밑의 논인데요, 어제 제가 농민들을 만나서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우리 청남면에 넓은 뜰이 있는데 이번에 4대강 덕분에 나름대로 양수를 많이 해 가지고 밑의 부분은 그래도 모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 밑 부분은 전혀 모를 심지 못했어요. 논이 다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3단 양수를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물을 댔는데 3,000평의 논이 아직 다 차지를 못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저는 지역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6월 1일 날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던 예산,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예산편성과 집행이 예산회계원칙에 어긋났었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것이 정말 어긋났던 일이었는지 지역현안사업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기획실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도립공원에 대한 지구계획변경 용역비 3억 편성에 대해서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실장님, 답변에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비용으로다가 직원들 봉급을 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을 공문서 허위 작성해서 작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 깎아라, 저는 천안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돈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목을 바꿔서 임의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노조위원회에서 일전에 우리 회기 중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방해를 해서 우리가 회의를 못 했는데 굳이 그네들이 와 가지고 왜 위원들 회의를 방해를 해서 회의를 못 하게 했는지,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왜 그네들을 막지 못하고 회의를 중단토록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대답없음」

환준

유환준위원

아!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이쪽도, 양쪽을 쳐다보면서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예. 연기 유환준입니다. 저는 며칠 있으면 이 충청남도의회를 떠나게 될 입장인데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보고 상당한 안타까움을 갖기 때문에 충고어린 몇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의 단체의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경영과 전술, 전략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충청남도의 집행부가 4조 3,000억을 가지고 21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210만의 도민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시켜주는 목적으로 집행을 할 목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중앙집권제도가 아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하고 있고, 예산도 예산자주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세도 수입 면에도 자치단체장이 과세의 자주권이 있어야만이 세원을 발굴해서 수입 지출을, 살림살이를 늘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충청남도에서 유일한 과세자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과세자주권이 있고. 또한 이 예산서도 지방자치시대에 충청남도지사로서 예산의 편성 자주권이 있는 거요. 자주권이 있는데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지도 차원에서, 하부기관 지도 차원에서 공문 한 장을 가지고 너무 민감한 사항을 벌였기 때문에 행정이 좀 미숙하다 보니까 거대한 협력기구인 의회와의 마찰을 빚어서 도민들한테 우리 충청남도지사, 집행부나 충청남도의회가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미흡한 모습으로 보여 가지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도민들이나 의회 여러분들한테도 선배의원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했을 때 너무 이런 데에 민감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또 예산 편성의 자주권 차원에서 더 좀 기술적인, 예산이, 행정은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서류를 누가 잘 기술적으로 잘 꾸미느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것을 발휘해 가지고 의회와 마찰을 좀 보여주는 것이 도민들한테 그런 것을 좀 없어졌으면 상당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소신 있는 지방화시대의 지방의 충청남도는 내가 책임진다, 나의 몫이다, 더 불타는 사명감과 의욕을 가지고 의회와의 협력관계로 해서 이 시대의 한 책임 있는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 주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예산 심의에 도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이번 문제점과 앞으로 이번 예산 심의를 어떻게 문제점이 뭐고,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우리 의회와의 바람이 뭔가를 한번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돈

유병돈위원

여기 있어요!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유병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예, 유병돈입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그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의원사업비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 상당히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도에 건의하는 사업은 분명히 주민의,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도에서 내일모레까지 의원님들 주민 숙원사업을 올려라 해서 저희는 그 숙원사업을 한도도 없고 제한도 없고 또 어느 사업이라는 규정, 규제도 없고 저희는 올리라는 대로 그 서식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사실은 매스컴에 터지기 시작해서 의원들이 의원사업비를 달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매스컴에서 지금 비춰진 것은 우리들이 도에서 현찰로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비춰졌습니다. 저희한테 언제 혹시 돈 준 일 있습니까? 저희는 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갈망하는, 아까도 제가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이 가뭄에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물 한 모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지금 천수답에 모를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개간을 해 다오, 농로 포장을 해 다오, 수리시설을 해 다오, 이런 그 어려운 것을 우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도민의 숙원사업을 또 민원을 건의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의원들 1인당 필요한 사업을 제출해라,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을 우리들이 강제로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퍼뜨리고 그러는데 그 진위 좀 한번 분명히, 누가 그걸 우리들더러 예산서를 내라고 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강제성 있게 예산서를 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요즘 가뭄이 계속되고 있지요?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농수산국장님이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내륙 또 서해안권이 훨씬 더 심한 가뭄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직 모내기 못 한 곳 많이 있고 또 저수지, 저수율 바닥이 차츰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모내기를 한 곳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처한 피해민들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저수율 있죠, 평균치 저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모내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천안의료원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있었는데요, 제가 최종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번 전에 도정 5분 발언을 했죠? 아까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아직도 뭐 생각 안 해 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도의원들이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번에도 분명히 경영을 잘못하면 법에서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이번 사안만 보더라도요, 의료원장이 지금 3년간 경영성과를 봐도 2009년도에 11억 적자, 2010년도에 18억 적자, 2011년도에 29억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봐도 공공성을 안 하거나 못 해서가 아니라 경영을 잘못하면 법에서도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5분 발언을 분명히 해서 그 원장에 대한 걸 건의를 도지사님한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주일 후에 지금 여기 도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아무 생각도, 기획실장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이, 예? 생각 안 해 봤어요? 5분 발언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안 한 것같이 저는 비춰지고 있어요. 아까 버스를 동원했다, 그럼 그 사람들 근무시간에 여기 와서 예산하고 관계도 없던 사람들이 동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버스를 이용해서 근무시간에, 그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 사유가 돼요.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했다, 경영자가 볼 적에는 뭐예요, 이게? 그리고 아니, 참 저도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본 위원도 노조활동을 민주노총 노조활동을 10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활동이 예산 세우는 데 동원이 된다는 자체가 이건 전국 노조를 욕 먹이는 짓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리고 이미 적자가 이렇게 3년치가 경영적자를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장이나 되는 사람이 나와서 그걸 얘기할 적에 생각한 듯 안 한 듯하게 하면 됩니까? 내부적으로 봐서 방침이 세워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에서도 임기가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경영적인 잘못으로 인해서는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답변을요, 천안의료원장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여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일주일 전에 5분 발언을 했어요. 지적도 했고 자료도 제가 해서 달라는 측에게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장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도의원이 질의할 때 생각을 안 한 듯 한 듯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5분 발언, 도정질의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저는 벌써 한 달 전에 천안의료원, 3개 의료원, 4개 의료원 경영적인 목표, 경영성과물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럴 때 비전 있게, 4개 의료원장이 비전 있게 질문에 답하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복지국장님한테 이 정도밖에 관리를 못 하느냐, 어떻게 도의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의 없이 한두 장짜리로,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요, 국비 225억, 도비 225억 450억을 투자한 의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쉽게 얘기해서 5억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고 그랬는데 독립법인이에요, 독립채산제예요. 그리고 의료원장이나 여기 복지국장도 있지만 5억을 있는지 없는지 본예산에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리면서, 그러면 6개월 후도 예상 못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기자님들도 계시는데 추경이라는 거는요 원래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추경 때문에 도가 안 돌아간다고 저번에 신문기사에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추경은 원래는 본예산으로 하나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 추경이라는 건 잘못됐거나 아주 빠트렸거나 할 때 세우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이 아니에요. 이것 없어도 충남도는 돌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450억이나 투자를 해 놓고 지금 도에서는 무책임하게 이미 3년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적인 쇄신책도 비전도 제시 못하면서 말이야, 그 원장이 못하면 기획실장이나 복지국장이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5분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도의원들이 질문할 때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장옥

김장옥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여기 앉아서 있는 도의원들은 있을 필요가 없지, 우리는 전체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가 되면 우리가 지적할, 심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김득응......

김득응위원

맞지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천안의료원을 어떻게 경영쇄신책을 가질 것이며 의료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고남종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 비수도권 기업 이전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MB정부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했던 정책이 수도권 이전과 관련해서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런 지금 형태의 정책을 펴기 때문에 우리 충남이나 강원도 수도권 인근으로 내려오는 기업들이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기업이전과 관련 이전보조금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충청권에 기업이 몰리다 보니까 경상과 전라도 쪽에 어떤 거리제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연말에 이 기업 이전보조금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그 실링이 남으면 각 지자체에 요구하는 그것을 아주 분할해서 지급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전보조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중앙정부에 요구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굉장히 가물지요. 농촌 들녘에는 이 논밭만 타는 게 아니라 농민들 가슴까지 다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각 우리 16개 시·군에 가뭄 피해현황이 지금 파악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특별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두 가지만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작년 11월 달에 이종현 의원님과 맹정호 의원님이 발의한 충청남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16개 시·도에서 보면 우리 충청남도와 대전만 교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를 통해서 북한주민들의 취약한 질병예방을 위해서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통해서 약 50% 이상 말라리아 병을 감소시킨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지원 사업 등으로 해서 경기도가 한 227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남북교류를 하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예술교류를 통해서 제주도의 특성화 사업인 감귤 또 당근 이런 인도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앞으로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서 Win-Win을 통해서 경협여건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협력 분야를 보면 양돈장을 설치하고 산림녹지 등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협력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기는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517쪽에서 522쪽에 있는 축산과 소관이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기정예산액 6억 2,160만 원에서 1억 1,760만 원으로 5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그 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과 관련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14억 8,200만 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3억 2,772만 원, 쇠고기 이력제 사업 4억 1,800만 원, 가축방역 사업 11억 2,54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FTA를 대비해서 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은 수입개방에 따른 사육기반 확충으로 축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할 거라,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앞으로는 어떤 대책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일부사항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및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와 실·국별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이 참석하시면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및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먼저 자료 요구하신 12건 중에서 기 제출한 5건 외 금번 7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제출하였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의 관련해서는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1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소관 실·국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사항은 소관 실·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유병돈 위원님께서 의원사업비, 속칭 의원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과 똑같은 취지로 의원님들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경직성 경비를 절감해서 사업에 용·배수로 사업에 재투자 할 용의가 있느냐 또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예산회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답변을 물으셨고요. 유병돈 위원님께서도 전에 도에서 제출하라고 하고선, 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그런 질의와 함께 유환준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도의 어떤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원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번 의원사업비, 사실 예산서에는 그런 예산항목이 없습니다. 의원사업비라든지 그런 예산항목은 없고, 다만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지역 교육현안 사업이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해서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인데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원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이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폐지하게 된 이유는 감사원과 행안부의 지적사항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산사업을 풀경비성으로 편성하지 말라 하는 사항하고, 1인당 얼마씩 할당하는 식으로 편성하지 말라는 두 가지 사항이었는데 예산회계 원칙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사항은 다 소관 실·국의 검토를 거쳐서,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에 정식항목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고, 예산회계 원칙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고, 다만 관행적으로 의원님들 당 일정액을 한도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지적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그런 한도는 이번 기회에 없애고 다른 식으로 제도개선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언질을 드리게 되고 이번 추경에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저희 집행부의 뜻을 잘못 전달해 드리고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기철 위원님께서 용·배수로 사업이라든지 가뭄대책사업,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이런 가뭄대책사업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시책할 수 있는 것은 정식 별도 예산항목으로 시책화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별로 수요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예산을 지금 보다 증액을 해서라도 반영을 시켜나가고 또 가뭄대책 같이 그런 현안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다른 예산항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원용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안에 대해서 저희 도에 전달해 주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도부터 우리 도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라 하는 그런 취지인데 하물며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견은 저희가 더욱 더 경청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별도의 제도가 될지 아니면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방식을 좀 더 개선하는 방식이 될지 좀 더 검토연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원하시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의원님들이 불편을 크게 끼치지 않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 유병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도에서 일전에 제출하라고 했다는 그런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추경 편성할 때 사전에 저희가 문화사업비를 책정 안 하겠다는 그런 고지가 나가기 전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관행적으로 먼저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은 제출을 하시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제출을 안 하시고 하는 그런 불균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도의회하고 상의를 한 결과 일단은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사업이 뭔지는 좀 파악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일부 오해가 있으셔서 불편했다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충고의 말씀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좀 더 밀접하게 소통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천안의료원 건에 대해서 윤석우 위원님, 권처원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할 수 있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에 관한 문제는 과거 수년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저희 도에 큰 문제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재정이 계속 악화돼서 도 재정에도 상당히 부담을 주고 하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 년 전서부터 노력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어떤 행태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해답을 못 얻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는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지보건국장을 그 임무에 제1의 임무로 의료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임무가 주어져 있고 그래서 복지보건국장을 T/F로 해서 의료원 문제를 지금 해 나가기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형태개선 또 여러 가지 조례 개정사항까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인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못 드려서 김득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답변을 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원장해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경영평가를 저희 도뿐 아니라 전국의 의료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금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평가 결과 복지부에서는 어떤 조치 또는 그 조치가 아니더라도 그 평가 결과를 보고 저희가 필요하면 응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문복위 차원에서도 의료원 설치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어떤 의사결정 체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보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다른 실·국장들의 답변을 들으신 후에 추가적으로 혹시 저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남궁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는 수도권 또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을 자료로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요청에 맞추어서 제출을 했고요. 또 고남종 위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수도권 기업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려하시면서 특히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 기업 이전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연말에, 매년 사실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연말에 저희가 추가로 얻어 와야 되는 그런 과제를 항상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고남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투자이전 보조금을 저희가 제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남도에 집중되다 보니까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쪽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상황이라서 현재 지경부가 각 도에 일단 전체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으면 매년 국비 한 130∼140억 규모에서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 한도액을 정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매년 보면 국비의 수요가 적어도 3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거의 150억, 160억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라도나 경상도 쪽은 한도액은 우리보다 한 이삼십 억이 높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 도에 비하면 기업이 안 오기 때문에 나중에 배정한 한도액조차도 다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10월쯤 가서 저희가 지경부와 협의를 해서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 남으면 저희가 연말에 가서 추가로 얻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실링이 한 150억 정도 했습니다만, 200억을 더 얻어와 가지고 한 350억을 저희가 확보한 바가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과제로 여기고 있는 게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산 신소재산단에 들어오는 조합의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상키로는 약 140억 원 정도의 국비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10월, 11월 쯤 가서 지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타 도에서 지출이 안 돼서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통상실장, 다른 답변 없지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없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그 실링이 우리가 150억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지원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러면 각 시·군의 실링 외에 사용 잔고가 남았을 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시·도 말씀이지요?

고남종위원

예, 다른 시·도. 남았을 때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다시 지방으로 간 기업들한테 보조금 지원해 줄 때 더 업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경부 입장에서도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추가로 많이 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나중에 연말가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명분으로 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해서 사실 기업 오는 것은 많이 줄었잖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이전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다만 총 기업수로는 큰 변화가 없는데, 민선4기나 민선5기나 큰 변화가 없는데, 그 대신 창업하는 또는 타 수도권 이전 기업 말고 비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이 늘어서 전체 총 기업수로 따지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남종위원

실장님께서 고민하는 부분이겠지만 보조금 그것이 지방에서 기업유치 하는데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래서 그런 부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의 인접지역인 우리 충남이라든가 충청도, 또 강원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문은 인접지역하고도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최소한 이전과 관련된 보조금이 기업유치 하는데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감사합니다.
궁영

남궁영경제통상실장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병욱입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타 시·도에서 시행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사례를 설명하시면서 우리 도의 교류협력 방법과 그 시기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에서는 2011년, 작년도 8월 29일 날 맹정호 의원님, 이종현 도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작년 11월 10일 날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금년 4월 23일에는 조례에 따라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 및 위원회가 개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5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의 기본적인 목표는 앞으로 10년 동안 50억의 기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금년에 5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남북교류협력추진단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지원 분야를 결정한 다음에 도의회의 승인과 교류협력위원회의 보고 후에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지금 당장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체적인 분야는 돈장설치 및 돼지, 그리고 산림녹지 등과 같은 농축수산업 협력 분야, 그리고 방역약품, 의료기기 등 인도적 지원 분야, 그리고 민족예술단과 북한연극단 간의 상호교차 예술공연과 같은 사회교류 분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인 분야와 지원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북교류의 협력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우리 도의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교류협력계획을 수립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나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에서는 현재 대체적인 지원 분야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농수축산업에 관한 분야, 그리고 인도 지원 분야, 사회 문화 교류 분야를 잠정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계획만 하고 있고 지금 추진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추진되는 사항은 없고, 지난 2000년도에 몇 가지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현 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채호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과 이광열 위원님께서 가뭄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뭄에 따라서 저수율이 바닥을 보인다면서 모내기 실적과 도내의 저수지 저수율, 그리고 그간의 추진실적과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저수율은 43.4%로써 전국 58.5%보다 낮은 그런 실정으로 현재 모내기 실적은 96.2%로 현재 저희들이 저수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뭄에 대비해서 그런 우심지역을 파악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현황을 파악을 해서 농식품부에 한해대책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를 6월 5일 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현장에 와서 서산·태안 지역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긴급용수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정개발을 232공을 실시한 바 있고 하상굴착, 가물막이 그리고 간이 양수장 설치 등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과 장비지원 사업을 해서 공무원이라든지 농어촌공사, 소방인력 등이 동원이 돼서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굴삭기, 양수기, 송수호스 장비지원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도 지사님 주재로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소집해서 가뭄에 따른 긴급대책을 지시하고 가뭄극복 대책을 특별당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시·군별로 모내기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96.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95% 이하를 보이고 있는 데가 논산, 부여, 금산, 서천 쪽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모작으로 인한 모내기 지연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FTA와 대비해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관련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라든지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가축방역 사업비가 감액된 주요 사유와 예산확보, 그런 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FTA와 대비해서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FTA의 수입축산물에 대응한 그런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군의 광특사업으로 예산군의 한우공동사육시설과 연기군의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연기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게 됐고 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농식품부의 기금 보조사업이 30%에서 보조비율이 17%로 낮춰서 지원이 되게 됐고 또 청보리 등에 대해서도 당초 기금에서 40%를 지원해 주던 것이 보조비율이 30%로 인하가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또 가축방역사업과 같은 것은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이 구제역 청정국 회복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서 돼지열병 백신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비율이 인하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식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비확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현재 농식품부하고도 협의한 바로는 이런 보조비율이 낮춰진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지원 상향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남종위원

나왔을 때 질의까지 끝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농어촌공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가 농사짓는 데 물 관리를 하는 게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우리가 일선에서 보면 무슨 ‘저수지 개발법이다’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배수시설이라든가 농로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들 본연의 일인데 농어촌공사 일선에서 보면 도의원들, 아까 얘기했던 민생사업비,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도 가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사업가지고 그동안 배수로 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해 줬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원님들의 그런 지역의 숙원사업비를 그런 배수로 사업이라든가 농수로 그런 데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농어촌공사가 전에 저수지 특별 개발법인가 그것을 할 때 당시에 자기들 유보 재원이 3,000억이 있느니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한번 16개 시·도에 농어촌공사가 정말 농로라든가 배수로 개설을 위해서 균형 있게 하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도비가 아까 위원님들 얘기했듯이 소규모 그런 사업이 이런 농·배수로 사업에 많이 투자됐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농어촌공사의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농어촌공사가 농·배수로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것 같은 것 이런 것을 자료도 받고 해서, 적절하게 농어촌공사가 그런 문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파악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그야말로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적극 참고를 해서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용·배수로 사업이라든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이나 양수 장비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또 우리 도라든지 시·군을 통해서도 한번 그런 용·배수로 정비 사업 이런 것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저도 간략하게 묻도록 할게요. 우리 충남 도내에 저수율이 43.4%, 그리고 모내기가 96.2%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수개발을 위해서 관정 232공을 굴착중입니까 아니면 배정을 한 거예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굴착을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시·군에서? 그것은 우리 농정국의 업무예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의 업무예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농업용수개발은......
익환

유익환위원

농업용수 개발로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가뭄이라서 가뭄 대비한 관정굴착이 시작이 됐나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지역 농민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 하소연을 하면서 주변의 모가 다 타 죽는다, 그 지역이 어디냐? 태안군 소원면 영전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가 다 타 죽어서 이게 어디 관정이라도 굴착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 없냐고,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전화가 금방 왔어요. 그래서 국장님 그것 좀 한 번 챙겨보시고요, 그 지역 관정개발사업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칠게요.
장옥

김장옥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수도작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밭작물 같은 경우 피해현황 같은 것을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밭작물은 지금 마늘이라든지 보리가 수확기에 있어서 애로가 있고, 고추나 참깨 같은 경우는 파종시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 때문에 크게 피해를 입는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가뭄상황이 계속된다든지 지속될 때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정개발사업이라든지 간이 보, 이런 설치사업, 하상굴착 사업을 시·군으로 하여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밭작물 같은 경우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많은 넓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한해대책은 세워둬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상기온이 자꾸 변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한해대책에 대해서 국비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별도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특별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농식품부에 4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국비를 80% 보조를 받게 되면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20%를 지원하게 되는데 농식품부가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도 그 도비를 지원해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국비를 지원했는데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이미 그때는 때가 좀 늦지 않을까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우려 때문에 농식품부의 담당국장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당부도 하고 해서 5일 날 직접 저희 시·군 현지 확인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고가 끝나는 대로 곧 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신속하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 가지만......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국장님 답변 중에 사료작물종자대 기금보조 사업 국비가 30% 보조되는 것이 17%하고 또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비 같은 경우도 40%, 보조가 30%로 깎였다고 그러셨잖아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깎인 거예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그거는 농식품부의 자체결정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시·도별로 똑같은 상황이라서 우리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당초대로 이 30% 보조해 주던 것을 17%로 다운되다 보니까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업량도 축소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증액해서 지원요청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다른 시·도도 똑같이 그랬다는 말씀이죠?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 주겠습니까? 들어줄 걸로 봐요?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아니, 다른 시·도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서요, 충분히 또 농식품부 자체도 우리 도의 의견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 보조사업에서 전에는 50 대 50 하던 것이 60 대 40 하더니 또 30 대 70 이렇게 내려가고 시·군에 부담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충청남도가 전체 나라의, 우리 충청남도가 느끼는 것을 우리 시·군에서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확보를 해 주시고 확보하는 동시에 우리 시·군도 그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서 도비 지원하는데 프로 수를 시·군에 너무 부담 주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호규

채호규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채호규 농수산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답없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강병국입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권처원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의료원 관련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천안의료원 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120억이고 최근에 인건비 미지급금이 14억입니다. 특히 5월 분 같은 경우 인건비 3억 8,0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인건비 미지급이 3억 2,000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비용도 현재 여기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이사비용도 당초에 이 사람들이 한 6억 5,000 정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도재정 여건도 있고 그래서 5억만 계상했습니다. 이사비용은 물론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봉급과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원칙적으로 이사비용은 이사비용으로 써야 되고 봉급은 봉급으로 줘야 되는데 출연금은 약간의 성격이 달라서 먼저 봉급을 갖다가 이사비용으로 쓰고 나중에 출연금으로서 봉급을 줘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 책임 또 권고사직 말씀드렸는데데요,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이번 달 중에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원장해고라든지 사직, 전보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부 방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 문복위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지금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원장에 대한 책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봉급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현실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현재 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을 임명할 때 주로 임명만 했습니다. 임면 면직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원장 해임기준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장이 경영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반규정이 현재 법과 약간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개정지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사업계획서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려면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그것이 어떠한 제규정도 개정되고 그것이 이사회 의결도 되는 이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일부 안 돌아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지금 보완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부평가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경영평가 결과가 혹시 미진하다면 사업계획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원장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득응위원

천안의료원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달 내로 평가를 해서 내려 보내는 것 맞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T/F팀이 3월 달에 우리도 설립이 되어 있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 그 결과를 기다리시지만 말고 충남도에서 능동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가 천안의료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경영을 제도적으로......

김득응위원

예, 당연한 거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법규정을 전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원장에 대해서는 해임기준이 보건복지부 법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해임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보완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잘못되면 정부 방침이 아니고 도에서 능동적으로 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 기준안을 현행법대로 해도 제가 알기에는 천안의료원 외 3개 의료원이 3년 이상 적자를 봤기 때문에도 경영평가상 이 원장들한테 경영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를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요, 지금 현행 법 보건복지부 그 안을 가지고도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T/F팀이 3개월 정도 됐다면 계획안이 나왔어야 되고 아까 사업계획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사업계획서 국장님도 알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한 달 전에 받아본 거요? 받아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형식상의 경영계획서였어요, 저도 쓰라면 그거 두 시간이면 저도 쓸 수 있는 계획서를 내시더라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지금 3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원장들이 그런 계획서를 갖고 도의원한테 제출한다는 자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저희들도 그 사업계획서를 두 번을 반려시켰는데요, 저희들도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원장들한테 앞으로 시간을 줬습니다. 조만간에 발표할 기회를 내서 그 사업계획서를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도의원도 무시하는 것도 같으면서도 또 우리 집행부 복지국장도 사업계획서를 두 번이나 내라고 그래서 그러한 진짜 실효성 없는 사업계획서, 비전이 보이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냈다는 건 복지국장님 자체도 무시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무시했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혁신에 대한, 경영에 대한 마인드 전체 분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말 잘하셨어요, 제가 그 계획서를 볼 적에 이게 장기계획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형식상 두 장, 세 장 해서 내는데 참 한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책임 추궁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믿어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저번에 제가 5분 발언 했잖아요, 방향제시도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결과만 내려오는 것만 바라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경영이 잘못됐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경영적인 마인드가 50% 내지 100%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의료원장님들이 지금 준공무원 대우만 받을 줄 알지 독립채산제 자체도 해석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것만 기대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주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경영계획안 봐 가지고요,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서 책임추궁을 하십시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강병국 보건복지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9개월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9개월 되셨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김종문위원

많이 파악하셨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김종문위원

자칫 오늘 추경 예산, 제1회 추경 예산 심의하는 예결특별위원회 시간인데 자칫 천안의료원이 전체적인 오늘 회의의 주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추경 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부족분이나 또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한 심의하고 또 시급하게 다투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로 온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는 것이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천안의료원 이사비용 5억인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시급하지 않는 그런 예산인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시급한 예산입니다.

김종문위원

시급한 예산이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김종문위원

시급한 예산 보건복지국에서 편성해서 올린 거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꼭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5월 달 천안의료원 인건비 3억 8,000 중에서 6,000만 원밖에 못 주고 3억 2,000이, 5월 달분만도 미지급이거든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자칫 이 천안의료원 원장님 질책하는 그런 성토장으로 가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천안의료원이 적자가 120억이라고 하셨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적자 본 거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몇 년이라는 통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누적 이렇게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10여 년 동안 누적된 적자를 천안의료원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14개월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14개월 되신 천안의료원 원장님이 마치 120억의 적자를 이렇게 떠안는 그런 형태로 자꾸 비추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천안의료원은 경영에 어떤 성과, 공공의료의 성격으로 이렇게 봐야지 자칫 이 경영의 성과로 보고 부채가 늘어나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묻는 건 보건복지국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공공의료 성격으로 봤을 때에.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물론 공공의료원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천안의료원장 개인한테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결과가 늦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실 이 의료원 적자재정은 우리 충청남도의 의료원이지만 사실 공공의료의 성격을 띤 부분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수입구조로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겠어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마다 땅도 사주고 건물도 사주고 주요장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공공부문은 그 정도 갖고도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현재 천안의료원은 보험수가가 낮은 분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형편이 어려우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이죠? 당연히 보험수가가 낮으니까 경영에 적자보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거를 경영의 성과다, 흑자다, 적자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우리나라는 전부 보험을 적용하다 보니까 의료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싼 것은 없습니다. 다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영이 잘못되거나 너무 부채가 많거나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경영혁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일단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천안의료원을 접근하는 도의 시각이 너무 한 쪽으로 이렇게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흑자냐, 적자냐의 시각으로 보는 것 옳지 못하다, 천안의료원은 공공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정부에도 요청하고 금년도에도 정부 돈도 국비도 한 60억 이상 받아냈고 내년도에도 한 60~70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수십 년에 걸쳐서 천안의료원이 120억의 적자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현 의료원 원장님이 부임한지 14개월 됐는데 이 모든 책임들을 강하게 물어서 의료원 원장을 해임하거나 이런 형태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옳지 못하다 그리고 현재 천안의료원 5월 10일 날 새로 오픈하고 선 제가 듣기론 기존의 자리에서보다 환자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듣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일부 증가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앞으로 천안의료원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서 볼 것이 아니고 지금 추경 예산에 시급하게 올라온 예산을 세워주고 또 천안의료원이 다시 자립해서 공공의료 성격을 충실히 이행하고도 또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잘 지도 편달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김종문위원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선 보다 신중하게 신중하게 결정하고 또 여러 방편으로 이렇게 상황을 보고 또 경영평가도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야지, 지금 예전에 누적된 적자 갖고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또 바르게 지적도 해 주고 또 제안도 하시고 제시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옳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보건복지부 평가는 누적된 것에 대한 것도 물론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적자부분 또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그러니까 단년도 분, 3년도 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자, 그럼 이번 추경에 천안의료원에서 올린 예산 5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꼭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아, 참! ‘오호 통재라’입니다. 천안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아, 배신감 느끼는데, 지금 있잖아요, 천안의료원은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장기적인 비전이 전혀 1년 4개월 동안 보인 게 없어요. 1년 4개월 동안 환자가 작년에도 20%가 줄었어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의료 매출액 20%가 줄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비전 계획서를 보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랬는데 전혀 성의 없이 두 장짜리로, 복지국장님도 그거 보셨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저는 두장 짜리가 아니고 십여 페이지 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저는 두 장 짜리로 봤는데 성의없이 했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난연도 의료원장님이 물러났을 때 재임용을 안 한 이유가 14억 정도 적자를 봤어요. 해마다 10억, 14억 정도, 10억에서 15억씩 적자를 봤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분을 재임용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의료원장을 교체를 했어요. 맞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맞죠? 그런데 작년에 아무 사항이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9억 적자가 났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전년도에 29억 적자가 났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래서 10억에서 15억 적자가 나던 데가 갑자기 29억이 났어요. 아무 상황 조건이 변한 게 없었어요. 맞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문제가 뭐냐하면 경상비 지출이, 지금 정부에서는 의료원에 지원할 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적자를 내지 말라는 기준에서 하고 있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런 뜻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 뜻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상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행려병자라든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모든 게 천안 단대종합병원하고 천안의료원이 같죠? 치료비 받고 그러는 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다 똑같습니다, 병원은.

김득응위원

다 똑같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450억 짜리 병원이 지어졌다면 최소한 단대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마진을 5%에서 7%의 흑자를 볼 계상을 하고 병원투자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현상유지적으로 지금 이익도 내지 말고 현상유지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3개 의료원은 3년 이상 적자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렇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두 개 의료원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홍성의료원은 최근에 적자가 커졌습니다.

김득응위원

커졌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래서 다급하니까 T/F팀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래서 쇄신안을 내라고 했는데 그게 미흡하니까 두 번 다시 요청을 했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전반적으로 행정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거 맞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법적 통제가 제대로 안 되어서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개선시키고 있죠? 그래서 조례안도 변경안을 가지고 있고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천안의료원은 문제가 특히 되었던 게 지난번에 예결위가 열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분들이 동원이 되어서 아까 버스도 운운하고 그랬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그렇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아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장옥

김장옥위원장

지금 예산 심의하는 중이므로......

김득응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예결위가요, 저번에 그 분들 때문에 열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랬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김득응위원

맞죠? 그래서 문제가 되었었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이게 5억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천안 5월 달에 있잖아요, 예산을 세워줬어야 되는 건데 왜 안 세워 줬어요? 불요불급한 건데, 본예산에.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이 때 당초에 이전비용은, 우리 도청 이전비용도 도 예산에 세우듯이 천안의료원 이전비용은 천안의료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자기들이.

김득응위원

예.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자꾸 의업수입이 떨어지고 자금이 없으니까 도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득응위원

적자가 나다 보니까, 급하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3~4월부터 검토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3~4월부터 검토를 했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장님이 “이것은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난 본예산에 이것을 세웠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천안의료원이 예상을 했어야죠? 이 정도 적자가 29억이 난다, 보면 저번에 본예산에 세워줬어야죠. 그죠? 급하다 보니까 우리 추경으로 본예산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맞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병국 복지보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추한철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도립공원 계획변경에 관한 용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도립공원은 대둔산, 칠갑산, 덕산 등 3개소입니다. 작년에 공원법 개정으로 지구변경을 추진키 위해서 3개소 모두 금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열악한 도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우선 민원이 가장 많은 덕산 1개소만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장옥

김장옥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국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2월 15일날 부임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규제를 많이 받는 거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청원으로 인해서 정부 규제완화 시책에 따라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도내에 3개소로 5개 시·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 홍성 쪽은 혜택을 보는 거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적용을 못 받는 거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머지 두 군데도 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년도부터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국장님은 금년에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똑같은 도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중적 행정적 저촉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 법률에 따라서 행정을 하고 또 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 도립공원은 이런 개정을 하는데 예산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하고 홍성 도민들은 개정 법률로 적용을 받고 나머지 시·군은 국법으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도민은 혜택을 받고 어느 도민은 혜택을 못 받는 불균형한 사례들, 이것은 기획실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챙겨야 될 사항도 많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적용받아야 되는 도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느 사업을 제쳐놓고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실장님! 꼭 좀 그 점 잊지 말아 주시고, 이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령에 있는 도유림관리사무소 숙소관계에 대해서 보고 들으셨죠?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정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실장님!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점을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한철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김영석입니다. 유병돈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욕구에 대한 증가로 구조구급 출동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구조장비 확충사업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19 구조구급 장비 확충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의료 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예산이 이루어지며 ’12년도 본예산에 전년대비 1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의료기금 지원액이 삭감되어서 사업금액을 부득이 조정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금번 추경과 함께 장비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가 다 끝났습니까?○기획관리실장 임만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 및 실·국장님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근

임춘근위원

추가질의 보다도 아직 자료 도착이 안 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옥

김장옥위원장

자료 도착이 안 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도정질문 해야 되겠네요?

「전체웃음」

장옥

김장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병합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 의결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숙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조이환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권처원 위원님, 교육위원회 조남권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있게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수조정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소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정회

20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김정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함을 가결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총 91건에 344억 5,949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남북교류 협력기금 5억 원 중 수입과 지출 각각 2억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존경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과 계수조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병합 심사함을 가결한 사항과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병합 심사함을 가결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김장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늦은 시간까지 면밀한 심의를 통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감으로서 원활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다시 한 번 김장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