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진환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가 절기상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53회 정례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구삼회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하실 사항은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항 제2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2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2011년도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15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2년도 7월 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연기군에서 선출된 의원과 비례대표 일부 의원이 세종시의회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의원정수가 조정되어 상임위원회가 직무와 그 소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에 따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심의 의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임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의원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먼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임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임태수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개회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삼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이진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정의 현안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구삼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병국
유병국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 지적하신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하였는데요, 국내여비 사용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자치입법 활동지원 사용내역도 자세하게 어디에 얼마를 쓰고 왔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삼회 사무처장님 요구하신 자료 바로 될 수 있을까요?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여비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지금 바로 자료가 안 되면 서면으로 주시는데요, 서면으로 주실 때 여기 결산서 23쪽에 의원공통경비가 지출이 얼마입니까, 이게. 3억 2,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3억 2,900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도 함께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진환위원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진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의원공통경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국내여비하고 자치입법 활동지원 내역하고 이 세 가지를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삼회 사무처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즉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통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요, 국내여비가 39.4%가 미집행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내여비를 세우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국내여비를 집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입법 활동지원 일반보상금에 예산의 성격, 예산을 세운 기준, 집행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삼회 사무처장님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예,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도액이 있습니다. 최고로 세울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최고액을 일단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에 대한 국내여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시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우리 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 출장가시는 경우에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유 있게 2억 1,714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출장 가시는 날짜가 적었기 때문에 8,57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소요액 판단을 정확히 계상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자치입법 활동지원 중에 일반보상금을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6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정책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예산 3,000만 원 중에 각각 행정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라든지 문화복지 분과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에서 과제를 제출해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1,916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그것이 정착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의정자문위원회 일반보상금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이진환위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은 국내여비를 2억 1,714만 원을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관련해서 국내에 어떤 출장을 안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과연 그러면 위원님들이 국내에 출장을 갈 수 있게 충분히 의회사무처에서 안내 및 홍보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국회에서 개최하는 의원연수를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는 과정 속에서도 전혀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연수받는데 와서 안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끼리만 갔었는데 숙박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내가 없으니까 굉장히 우왕좌왕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내여비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국내여비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의원님들에게 안내도 하고 또 어떤 보좌를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각 상임위별로 현장방문 가고 그런데 국내여비 쓰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현재로는.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국내여비가 상임위별로 현장방문 가는 것에 국한해서 쓰는 것은 아니죠, 처장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현장방문이나 이런 데 국한하지 말고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위원님들한테 홍보도 하고 보좌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노력의 부족이 결국은 국내여비의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어쨌든지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현장방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출장을 가시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아무튼 앞으로 의원님들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앞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 지역 현안문제 정책을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회 비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자치입법 활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지역의 현안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도 자치입법 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치입법활동지원 일반보상금의 63%가 미집행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부분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63%나 미집행 금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공청회 비용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자치입법 활동 일반보상금을 위원님들의 정책수렴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정한 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입법활동지원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보상금인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책 연구과제 수행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5개 각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자문위원들이......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들한테만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넓게 위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 전반에 관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자문위원들 연구과제에 한해서 거기에 따른 실비를 보상한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게 지금 어디 행안부 규정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충남도 회계규칙에 있는 건가요?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자문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아니요. 충청남도 용역수행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성과품에 의해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성과품의 양에 따라서 100만 원 이내, 200만 원 이내 그런데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 과제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1,084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질의 답변 및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네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삼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반영하여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