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영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배둔도시계획재정비입안을위한의견청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97년 5월 17일 경남도 고시 제132호로 최종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된 후 도시기능의 확장과 주변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장래도시개발 여건수용 및 미래상 구현을 위해 현실여건을 반영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입안하고 용도지역 세분화 검토와 회화면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개발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도출하여 도시 내부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각 생활권의 원활한 교통체계 정비, 군민생활의 편익도모 및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위한 건입니다. 다음 자문내용으로는 도시구역계획 면적은 0.710㎢로서 기준년도는 2000년도로 목표년도는 2011년 인구 3,000명을 기준했습니다. 과거 10년간 인구추이현황은 2,790명에서 2,749명으로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1%입니다. 과거 10년간 가구추이로는 746호에서 930호로 연평균 가구증가율은 2% 상승세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입안내용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법적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22조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시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고성배둔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2002년 3월 19일 시행하여 주민설명회를 2002년 9월 2일 실시하였으며, 고성배둔도시계획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10월 7일 했습니다. 다음은 고성배둔도시계획재정비 입안검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과 지형도가 첨부된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에서 계획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도시의 장기개발 구상과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페이지는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도시의 장기개발 구상에서 도시개발의 목표 및 전략에서 기본목표로는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쾌적한 주거도시 육성과 동부권의 관광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농촌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하고 도시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구조 및 교통체계를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개발전략으로는 기존 관광지와 인접 마·창·진 대도시권과의 입지적 우위성으로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인접 안정국가산업단지 유발인구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배후주거도시기능 확충 및 정비를 함과 아울러서 주거기능의 세분화를 통한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현실화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지표설정에 있어서는 인구추계가 가장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인구추계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과거 추세에 의한 인구추계와 상위계획상 인구추계방법이 있으며, 다음 사회적 증가요인에 의한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추세에 의한 인구추계로는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최근 인구의 연평균 자연증가율 0.23%를 적용해서 2011년 목표연도는 2,8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과거 10년간 인구추계는 0.1% 감소추세입니다. 그리고 상위계획상 인구추계로는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에는 2011년도 목표연도에 3,001명으로 고성군장기종합개발계획은 3,070명으로 나타나서 연평균 0.8%, 약 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증가요인의 인구는 고성의 적극적인 발전의지와 개발정책의 전개로 21세기에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목표연도 2011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서 목표연도 2011년도에서는 인구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000명으로 설정해서 연평균 증가율은 0.8%의 증가율을 적용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타생활환경지표는 주택보급율은 2000년도 98%에서 목표연도 2011년도에는 100%로, 상수도보급율은 광역상수도를 말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46.4%에서 목표연도는 69.5%로, 하수도보급율은 35.3%에서 61%로, 문화시설 운동장은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만 2011년도에 1개소를 계획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71만㎡로서 면적의 증감은 없습니다. 주거지역에서 301,100㎡로서 91,980㎡가 증가된 393,080㎡로서 전체 구성비는 5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일반주거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에 도시계획법 변경으로 인해서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되어서 제1종에 309,71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37,620㎡를 적용하고, 준주거지역은 기정 3,400㎡에서 42,350㎡가 증가된 45,750㎡가 되어서 구성비는 6.4%입니다.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 29,500㎡로서 5,000㎡가 증가된 34,500㎡입니다. 녹지지역은 379,400㎡에서 96,980㎡가 감소된 282,420㎡입니다. 그중 생산녹지지역은 53,050㎡, 자연녹지지역이 229,370㎡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총괄부분은 세부설명이 있으므로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번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회화면 배둔리 진양탕 일원으로 해서 29,870㎡를 상업과 주거용도가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상업화에 따른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의 완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번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회화면 배둔리 회화파출소 뒤편 일원으로 해서 12,480㎡를 상업과 주거용도가 혼재하고 있어 완충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변경이 앞전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9번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화면 배둔리 814-2일원에 2,730㎡를 국도 14호선변의 시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간선도로변의 양호한 주거공간 형성과 도시미관향상 및 토지이용도를 제고코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7번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회화면 배둔리 373-9번지 일원으로서 4,250㎡로 기존주거지역과 도시계획구역밖의 전용된 택지들 사이에서 점차 농경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8번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회화면 배둔리 1085번지 일원에 9,900㎡를 시가화추세 및 장래 도시개발수요에 대비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되 양호한 주거환경확보 및 도시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3번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화면 배둔리 국도14호변 주거지역 일원에 37,620㎡에 대해서 현재 중고층아파트 5-10층이 기 설치 되어 있어서 입지하고 있고,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개발잔여지로서 도시성장에 따른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에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4번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회화면 배둔리 회화초등교 일원으로 해서 227,870㎡를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및 연립주택이 주로 입지하는 주택지로서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에 따라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5번 일반주거지역 제1종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회화면 배둔리 배둔교회 일원으로서 7,430㎡를 간선 가로변 시가지 외곽에 입지하고 있는 지형으로서 지리적 특성과 도시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에 따라서 저층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6번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회화면 배둔리 고성종합고등학교 일원으로 해서 57,530㎡를 간선차로변 서남측 시가지 외곽에 입지하고 있는 지형으로서 저층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입니다. 총괄부분은 세부설명이 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로 2-6호선 시점부분에 선형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회화면 배둔리 배둔어린이집 옆에 시정부가 기존의 현황도로를 수용하고 건축물의 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로 3-2호선 선형 일부 변경입니다. 회화면 배둔리 화산장앞의 선형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기존 현황도로를 포함한 현실성 있는 노선계획으로 거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개설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선형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정류장 결정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물축소를 6,900㎡에서 5,000㎡로 약 1,800㎡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소사유로는 최초 결정당시에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았으나 터미널 이용객 및 차량노선이 많아 차고지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으나 현재는 대중교통이용의 급격한 감소로 모든 노선차량이 경유지이므로 더 이상의 시설확장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토지의 이용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둔도시계획재정비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