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택중 의원 발언

23회 제사회산업위원회199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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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근

윤봉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운영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광주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관내의 월산 2동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회관이 설치되고 운영을 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충실히 해주고 또 주민들의 화합을 조성하기 위해서 회관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민을 위하는 훌륭한 조례가 제정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하고 결정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용옥 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저소득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관은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의 일환으로 당초 90년도에 우리 구에 3개소가 예정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월산 2동 감나무골과 양 3동 발산부락 그리고 월산3동 이것이 건립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월산 감나무골만 금년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광주직할시 서구 월산 2동 155-25번지 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 2층해서 70평입니다. 이용계획은 아동복지 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기타 주민복지 증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7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관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집지역인 감나무골에 건립을 했습니다. 회관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하되 다만 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자에게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구청은 1개소, 동구 1개소, 북구 1개소, 광산 2개소가 있는데 타구청은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타구의 효과와 문제점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재 협약합니다. 구청장은 위탁관리할시 수탁자에게 회관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항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면 답변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이미 오래 전부터서 조례안이 올라와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서로서로 그안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한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구열

염구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염구열입니다. 먼저 검토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 보고서와 지금 보고드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전까지 다시 검토해서 정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복지회관이 연건평 70평에 철골 슬라브조 2층 건물로 완공되어 저소득 주민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계층간의 격차를 좁히고 나아가 주민화합에 기여하게 되는바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복지회관 위치는 광주직할시 서구 월산2동 155-25번지에 있으면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복지에 따른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생보 대상자 자녀에겐 우선적으로 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회관은 구청장이 관리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위탁관리도 할 수 있으며 만약 위탁관리운영시에는 본 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직할시 서구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 되어온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으로 영, 융아 보육 및 교육, 청소년의 공부방 운영등 서구관내 저소득층 주민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어 특히 월산 2동등 복지회관운영 등 서구관내 저소득층 주민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어 특히 월산2동등 복지회관 주변동 400여세대의 저소득층 및 어려운 주민복지 전당으로 활용하게 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현실에 맞는 조례안이므로 본안대로 제정하여 시행하되 제3조 2항 공부방을 독서실로 하고 제5조 2항의 2 국가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을 3항에 기타 난에 포함 정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제반 설명을 비롯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안병조의원

복지회관을 구청에서 직접 지휘하는 것과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으시면 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첫째, 회관은 규모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에 군데군데 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나무골 위주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역시에는 노인 복지회관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직원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위탁할 시에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자격자를 확보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시와 위탁시에 대비표를 했는데 여기 안가져 왔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저소득 지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위탁시에는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원만히 될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자 위원님.
금자

박금자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광주직할시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사항이 나와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관계법령이 아니라 보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중에 시행하고 있는 네번째 사항인데 법령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우리사회과장님하고 얘기를 그 동안에 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회관이라고 하면은 오늘도 보니까 저소득 주민 복지회관이라고 명명해 가지고 내려와 있는데 연면적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어떤 것을 보더라도 복지회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외관자체에 범주에, 목적에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규정에는 표기상 어설픈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은 70평이지만 2층 전체는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 하고 1층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탁아소인데 사실상 2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지관으로 표명을 해도 타당한건지 조례제정을 해버리면 이걸 계속적으로 복지회관으로 할텐데 과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조례안을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서구 월산 감나무골 복지관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복지회관으로 회관명을 한 것은 복지 서비스를 위한 회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리라고 봐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한 예로 원진부락에 30평이 시에서 마을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지서비스 면에 추진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으로 명명해서 시에서 앞으로 공문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택중위원님
택중

김택중위원

7쪽 1항부터 봅시다. 복지회관 운영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복지회관도 구청에서 직영할 수 있고 또 적당한 자에게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위탁관리가 되어진다면 그 신청자들중에서 적당한 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 없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상 적당하다라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검토기준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제가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3조에서 보면은 사업에서 복지회관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항 아동복지사업, 2항 청소년 복지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운데 말미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조례안에는 공부방 운영 및 학습지도 이렇게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총무과에 청소년계에서 1년에 한번씩 위문차 지원하는 서구 관내에 어린이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것이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공부방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부방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것은 지도적인 측면이 있고 이것은 스스로 와서 공부할 장소제공이기 때문에 거런 차이가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구분하지 않고 공부방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조례안이 의결돼서 운영이 되는 과정에 공부방운영이라고 하는 한 시설부분이 소위 위탁의 경우입니다. 그 부분 위탁을 했을때 만약 그 시설장이 공부방운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총무과 청소년계에서 그와 같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공부방이라고 하기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부방운영을 독서실 운영 및 학습지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별 이의 없겠습니다마는…….
봉근

윤봉근위원장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네. 사회산업국장님.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제가 이것을 만들 때 3개 구청 것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것은 연중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요새 쓸 때 여러 가지 회관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좀더 규모는 적더라도 시설이 앞으로 확장될 수 있다해서 회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해서 그렇게 해봤고 또 공부방하고 독서실하고는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지도도 해줄 수 있고 도 거기에 스스로 와서 할 수 있고 해서 그래서 공부방이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서 총무과 청소년계에서 운영하는 공부방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지원이 일시적이란 말입니까?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운영이…….
봉근

윤봉근위원장

체육청소년계에서 일시적으로 위문차 지원하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1년중 학습지도를 하고 있어요. 방학만 하는 게 아니고.....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우리 구청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직접하는 것이고 운영은 사실상 다른 시설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 때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서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공부방 운영 및 학습지도라고 했잖아요. 단지 독서실 운영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학습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밑에다가 독서실 운영 및 학습지도란 말이 있기 때문에 공부방이란 말을 독서실로 바꾸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소득 주민복지회관에서 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하자는 것이에요. 문장을 똑같이 하면 여기도 총무과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총무과 청소년에게서 운영하는 공부방하고 이것은 주민복지회관 내에 있는 공부방이기 때문에 공부방 자체가 구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부방이 됐든 어린애들을 위한 보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위탁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 위탁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에서도 동절기 연료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예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서 운영되어지는 공부방도 거의 비슷한 규모로 예산 지원이 될 겁니다. 예산 지원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 자체를 운영할 수 없어요. 말하자면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례상으로는 직영도 가능하게 돼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직원확보상 어려움이 있고 위탁을 맡겼을때도 위탁자가 순이익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지금 조례상으로는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 예산 지원이란 것이 총무과에서 청소년 공부방에 지원하는 예산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일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원래 원안대로 나와있는 공부방대로 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습지도를 한다고 하면은 독서실보다 공부방이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겁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 안을 공부방이란 표기를 어떤 의미로 했냐면 공부할 수 있는 장소제공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쭉 위에 지칭이나 모든 것이 공부방이나 크게 다를 게 없고 왜냐하면 뒤에가 학습지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이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위원들께서 정해 주실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독서실이라면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어버리는 것이 독서실이고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부방이라고 해야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한번 정해주신대로 하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성채

김성채의원

공부방으로 해놓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여지가 있을 때는 도와주고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그냥 장소제공으로써의 역할만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으로써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좀 더 폭을 넓혀서 조례제정을 하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듯이 총무과에서 공부방 운영을 하고 보조를 하고 있고 또 사회과 복지시설 차원에서 공부방이 실시가 된다면 어느 공부방은 지원을 하고 어느 공부방을 지원을 안하느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월산동에 있는 복지회관에 공부방도 타 공부방에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면 곤란한 처지가 오지 않겠습니까?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 저소득 복지회관 이 자체는 연중 많은 돈을 들였으니까 운영을 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난방을 한다든지 뭣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공부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탁아소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어쨌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은 공부방이 아니라 탁아소니까 같이 시설을 움지여줘야 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성채

김성채의원

경영에 있어서 운신에 폭을 넓게 잡아놓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공부방과 여기 복지회관속에 들어있는 공부방은 그 자체적으로 성격이 다를 수 있고 또 공부방운영에 있어서 지원을 했을 때 인건비 지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비에 대한 지원도 다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부방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네.
성채

김성채의원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이걸 원안대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심사를 할때 위원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놔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은 복지회관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서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호 생활보호대상자, 2호 국가보훈대상자 및 직계가족, 3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세개호로 나열해 놨는데 여기에 검토보고 가운데서 2호 국가보훈대상자 및 직계가족과 기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놔두고 시행규칙에 가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직계가족을 기록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제목자체가 광주직할시 서구 저소득층 주민복지회관 설치부분이고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광주직할시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로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법조항에 논리가 있기 때문에 5조에 2항을 넣어 버린다고 하면은 큰 타이틀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큰 개념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직계가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5조에서 2호에서 삭제를 하고 시행 규칙에서 그 부분을 넣어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5조 2항을 광주직할시 서구 저소득 복지회관 설치를 큰 타이틀과 제4조에 나와있는 사항과 5조 1항에 나와있는 사항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조 2항 2호를 뒤로 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항시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뭣이든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그런 사항을 어디든지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그때 하나하나 대상자를 정할 때는 결심을 받아서 넣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전혀 위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규칙에 정한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아까 목적에 저소득층인데 국가보훈대상자라는 것은 조례에서 위임이 돼줘야지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실 때는 저희들이 규칙에다 하지만 조례가 어느 정도 위임이 되야 저희들이 되는 것이고 다음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시행규칙이란 것은 구청장이 만들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재량권을 더 준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의 조례에서 위임을 해줘야 저희들이 앞으로 규칙을 만들 때 더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니까 제 3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을 위임사항으로 받아서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 및 직계가족을 삽입을 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위임을 해준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이런 것을 해줘야 앞으로 저희들이 일하는데 더 편하다 이겁니다.
성채

김성채의원

위임해 줄테니까 시행규칙에 제5조 2항을 삽입토록 하는 것으로…….
봉근

윤봉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시 심사할 때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7조 운영관리, 이면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김택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사실상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관리 운영도 가장 큰 문제고 또 역시 처음으로 지어진 곳이 잘되야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안돼 버리면 다른 동엔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도 운영해 봤는데 정식직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용으로 돼있습니다. 인원수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다하는데 앞으로 민주화 시대에서 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하게 해 주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다고 할 때 과연 사람이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을 직접하더라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갖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방향은 이 시설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구청에서는 운영을 해봤자 직원하나 놔두고 숙직을 저녁마다 하라하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그런다고 일용을 숙직시켜 놓고 나중에 사고 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운영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이것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란 것은 아닙니다.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활성화가 돼서 앞으로 이 시설이 다른 동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채

김성채의원

직접하는 것보다 위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세칙이라든가 규칙얘기가 돼야겠지만 수탁관리를 했을 때 수탁관리자의 소위자격 소지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애들에 대한 탁아니까 보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그런 방안으로 해볼려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조례상에서 구청장의 운영관리 부분을 빼주고 위탁운영으로만 해달라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조례안 검토니까 구청장이 직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나중에 거론을 할 문제고 다만 조례상으로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관리도 시킬 수 있다고 조례가 돼있기 대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위탁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가는 나중에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어째서 그러냐면 이것이 개관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제1호 추경예산 이 6월 하순경에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운영할려면 예산 요구가 돼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이 해야지 예산 끝난 뒤에 2회 추경 때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열중쉬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한 번......
택중

김택중위원

일단 조례 검토가 끝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안이 다시 별도로 올라오면 그때가서 토론하도록 합시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작년에 양 3동 노인 복지회관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직영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안까지 같이 가지고 와서 함께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조례안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행규칙을 가져오라 말라 이야기 할수 없지만 어쨌든 이 안은 직영을 하게되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앞으로 시행규칙이 완성이 될 때 사전에 위원회에서 검토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택중

김택중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제정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위탁을 시키는 경우에 신청자 중에서 적당하다라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탁자를 지정한다. 이런 규칙에 따라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미리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에서 시설 이용자에게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서 (시안입니다) 과거 사회복지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 전문 교육을 이수한자 이런 식으로 선정기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 사회복지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안이 시행규칙이 마련된다고 그러면 단 1개월의 경험이 있더라도 단 하루의 경험이 있더라도 선정기준에는 하자가 없어요. 최소한 실무경험을 살려서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운영자라고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에 실무경험이 최소한 1년 이상은 되야 한다. 이런 시행규칙이 확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있습니다. 제가 타 구에서 사회복지회관 운영면의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문제점을 이야기 들으면서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제가 마지막 부탁할려는데 그 점은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 규칙안을 결심 받을 때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장님과 충분히 얘기해 줬다고 했을 때 할려고 합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상관할 바가 아니잖습니까? 시행령과 더불어서 같이 검토되어야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분명히 집어낼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통과 시켜야지 나중에 집행부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해 버릴 때는 이미 위원회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조례안 검토하고 조례안이 통과 결정되어져야 하는데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의 시행규칙에 관한 부분을 사회산업위원회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시행규칙을 제정한다라고 약속할 수 있으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합시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규칙안을 그때 충분하니 토의가 될수 있도록 합의 하도록…….
병조

안병조의원

집행부에서는 직영한 방안과 위탁관리할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속히 제출하여 주십시요.
택중

김택중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에요.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도 나중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 부분은 전체 심의할 때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전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특이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가운데에서 제5조 2항의 2호를 삭제하겠습니다. 그 삭제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삽입하도록 위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2항의 서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면제를 할수 있다라는 문구는 시행규칙에서 면제한다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을 권장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부를 묻는 것으로써 맺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광주직할시 서구 저소득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방금 수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