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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지철 의원 발언

253회 제1교육위원회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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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남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 찾아와서 기승을 부리고 또한 100년 만에 찾아온 유례없는 혹독한 가뭄으로 농작물은 물론 식수원까지 고갈되어 도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주말에 중부지방까지 장마가 올라온다는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재난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경기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리 충청남도선수단은 금메달 33개, 참고로 작년에는 30개를 땄습니다. 은메달 22개, 동메달 39개 등 총 94개의 메달을 전 종목에 걸쳐 고르게 획득해서 전국 종합 5위라는 아주 큰 쾌거를 저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본청 전 교육가족과 체육담당 우리 이용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는 운동부 예산의 적기 지원과 학교체육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학교체육 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선수 조기 발굴 및 종목별 전지훈련 등 한 발 앞선 선진체육행정으로 경기력을 극대화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도 수능성적 분석결과 충남교육청은 도시, 농산어촌 균일하게 전국 최고의 수능성적 향상이라는 아주 괄목할만한 학력신장 성과를 거둬 주셨습니다. 우리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충남인재 육성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느 덧 교육위원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교육위원회는 세 번의 정례회와 열다섯 번의 임시회 활동을 펼쳐서 74건의 중요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일선교육현장의 현안 문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또한 행정감사 시에는 지역교육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행정지도로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결산승인의 건 중 도교육청의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이상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충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거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자료 요구입니까? 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김지철 위원입니다. 거점지역교육청의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이 있으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각종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단체, 집행시기, 집행금액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 집행 결과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명, 불용액, 불용률 그리고 불용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하나 직속기관하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이거 다 데이터 있는 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오늘 결산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그동안의 행정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위원장이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각 지역청이나 우리 직속기관이나 명시이월 현황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 세 가지 각 기관별로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별로 한번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자료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세출결산부분을 보니까 정규직 인건비하고 비정규직 인건비, 즉 정규직 인건비는 교원급여하고 지방공무원 급여, 비정규직은 계약직 교원 급여하고 계약제 근로자 급여인데 2010년도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 그거 남은 돈이 2010년도에 약 442억이라면 2011년도는 자꾸 늘어난다 말이에요, 불용액이. 이래서 그 예산편성을 하실 때 상당히 많은 지금 결산서 보면 526억이 지금 거의 인건비로다가 526억이 불용액이 나왔어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예산 편성하실 때 이쪽 분야에 예산을 좀 적게 세우면 이런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을려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예산을 세워놓고 또 부족해서도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따라서 불용액도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편성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자꾸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는 숫자예요, 급여 관계에서. 이것 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고. 2010년도에는 세출예산에 대한 절감계획을 실천을 했어요, 세워서. 그런데 2011년도에는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안 한 이유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장, 김지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대답없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자료는 좀 준비시간을 주시고요. 이기철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 요구, 이것은 제가 준비된 게 있습니다. 답변 올릴 수 있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지금 답변하실 수 있다고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그럼 이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1쪽입니다. 초과수입으로 특별교부금에서 204억 8,633만 원 등 총 268억 5,700만 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매년 초과수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과수입액이 발생하는 주요사유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연도 말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가지원금이라든지 또는 하반기 지역현안 수요, 이런 예산 그래서 저희가 평가지원금 130억 또 지역현안 수요 75억 등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지원금 5억 등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초과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도에 토지매각수입이 19억 원, 또 수업료 5억, 기타 잡수입 4억, 이자수입 3억 등 예산편성 이후에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해서 이런 일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정부에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수업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와 금년도 7월 세종시 출범으로 연기지역 3개 고등학교가 세종시로 편입됨에 따른 이들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미납금은 얼마이며, 수납처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업료 미수납액은 5,344만 4,000원이 발생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사정 곤란과 학부모들의 관심 저조, 납부자들의 어떤 태만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학비 미납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행정조치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서 미납금 발생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미납수업료에 대한 징수대책은 납부기피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전화독촉이라든지 또는 가정방문 이런 것을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또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교1사 자매결연 등 외부재원 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출범에 따른 연기지역 3개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액과 수납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기지역 3개 고등학교의 6월분까지의 수업료는 전액 완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쪽의 내용입니다. 예금이자 수입과 잡수입 등으로 3억 9,273만 4,000원을 세입예산에 전혀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하여 세입재원이 적기에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 사유와 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계약 체결 후에 지체에 따른 어떤 위약금, 학원과태료......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국장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감사처분에 따른 회수금,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의 잡수입은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해서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과년도 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 면밀히 검토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연도말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4쪽의 인건비 불용액이 526억 2,582만 원으로 우리 전체 불용액 733억 914만 원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인건비 과다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다른 교육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우리 본예산 편성기간이 전년도 8월부터 시작되어서 차년도의 인건비 상승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인건비 예산 편성이 되었으며 휴직 공무원 및 기간제 공무원들이 불특정하게 발생해서 인건비 부족이라는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인건비를 추정액 상한액으로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연도 중 추경예산 편성 시 연도 말까지 인건비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인건비를 조성해야 하나 연도 말 인건비 부족으로 혹시 어떤 우리 교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도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 예산 대비 인건비 규모가 크고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수가 많아 정확한 인건비 산출에 저희가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인건비 불용액 감축을 위한 추진방안은 적정한 인건비 예산편성을 위해서 종전의 인건비 소요액 추정방식을 연간소요액 산출방식에서 매월 인건비 집행을 정밀 분석하고 또 향후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그 차액을 추경예산에서 조정해서 인건비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인건비를 106억을 감액해서 적정규모의 인건비를 유지하고 또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 과다편성으로 인한 다른 교육사업 지장 여부는 단위사업비를 적정한 재원을 배분해서 다른 교육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6쪽의 내용입니다.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은 교육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사업비 집행 및 지원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 현액 121억 811만 원의 14.4%인 17억 4,05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예산의 불용처리로 인해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이외의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누락자는 없었는지와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에 대한 어려움은 무엇이며 급식비 지원방법 개선과 지원대상자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기 중에 토요일·공휴일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에서 17억 4,05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예산의 불용처리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이외의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누락자는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의 경우 교육청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사업비집행 및 지원방법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급식소의 급식, 일반 음식점의 급식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라든지 식권 등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지급하였으나 학생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아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지원신청 대상자 조사 시 아동 및 보호자의 심리적 낙인감으로 인해서 지원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대상자가 선정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 지원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지원대상자가 선정기준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에 대한 어려움은 무엇이며 급식비 지원방법 개선 및 지원예산 확대 방안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지원기준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 지원보다 지원금 범위가 넓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학기 중 토·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지원의 경우 결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이외에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급식지원 신청을 홍보하도록 요청하여 급식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카드 및 식권사용 실적이 저조한 학생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사후관리 또는 지원방법 변경 등을 통해서 해당 학생이 결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내용입니다. 소관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52억 7,47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측이 가능한 불용액은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지급사유 미발생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의 불용액 최소화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 소관의 51억 5,039만 원의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 사유 발생 집행을 위해서 편성한 예비비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의 2,891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는 교육시설 고품질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에 의해 각종 위원회 운영 사업으로 외부 위원회의 참석률 저조 또 여러 사업을 묶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개최대상의 사업의 감소 등의 사유로 지급 사유 미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적극 반영하는 등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평생학습관 소관 725만 원의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는 학습관 자료실 및 열람실 등의 이용자 급증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 실정인 바, 병무청에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확인한 결과 배정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으나 공익근무요원 미배정으로 인해서 기본급여 234만 원과 거기에 따른 교통비 등 제 경비 491만 원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령교육청 소관 8,821만 원의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는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 편성된 예산중학교 교실 증축 공사 사업비로 2010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2011년도 사고이월을 하였으나 계약업체가 시공을 포기해서 계약이 해제되어서 사업비가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 이월에 의한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내용입니다. 교육재산관리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 1억 9,400만 원 중 4,823만 5,000원을 학생교육문화원 주차장 부지건축물 철거를 위해 시설비로 전용하였는데 이는 계획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으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였다면 합리성을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이유는 학생교육문화원 설비를 위해서는 부지 내 개인소유의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해야 했습니다. 건물매입비만 편성하여 철거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부득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 1억 9,400만 원 중 4,823만 5,000원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시급히 건물을 철거한 사유는 건물을 방치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범죄라든지 화재, 붕괴 등 이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내용을 면밀히 파악해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온라인 교원능력개발 평가시스템이 12월 말 구축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를 연도 말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에 전출하여 사용토록 전용하였는데 온라인 교육능력개발평가 시스템 개발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에는 사업 집행내역을 면밀히 수립한 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학교로 전출하여 학교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전용의 사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이후로는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용사유는 온라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을 새로 개발·구축하면서 교원능력개발 평가가 12월 말까지 시행됨에 따라서 당초 교육청에서 실시하고자 했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분석, 우수사례집 및 홍보자료 발간, 또 모형개발 등 이러한 사업을 교육청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본 사업시행을 위해서 구상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연구회단장이 소속된 학교에 전출해 줌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립해서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2쪽의 내용입니다. 교과부로부터 2011년 10월 4일 세종시교육행정발전연구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받아 사업시행 기간을 2012년 말로 정하여 명시이월 하였는데, 동 사업은 완료되었는지와 완료되지 않았다면 세종시교육청 출범되고 7월 이후에 회계처리 절차는 어떠한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세종시 출범과 관련해서 세종시 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1년 10월 4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사업만료일을2012년도 말로 정해서 이렇게 교부를 했었습니다. 2012년 6월 말 사업이 종료되어서 세종시교육청 출범 이후에 회계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업별로 결산을 설명한 주요사업조서에는 일부사업의 집행 잔액을 설명할 때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였는데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계획은 수립 시행 하였는지와 수립하였다면 계획 대비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교육복지확대, 학교 교육여건의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 사업에 활용하고자 2010년도에는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이런 계획 수립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이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 준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인건비 불용액이 많은 사유와 그로 인해서 다른 교육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본예산 편성기간이 전년도 8월부터 시작되어서 차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12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건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휴직공무원이라든지, 기간제공무원들이 불특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사태를 대비해서 인건비 추정액을 산정할 때 저희가 산정액의 플러스마이너스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한액으로 인건비를 편성해 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규모가 크고 교육행정기관 및 단위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수가 많아서 그런 산출에 어려움 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인건비 불용액 감축을 위해서 인건비 예산편성 방식을 추정방식을 종전에는 연간 총액 추정방식을 변경해서 매월 인건비 집행을 정밀히 분석하고 또 향후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또 그 차액이 발생할 경우는 추경 때 조정해서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106억 원을 감액해서 다른 데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인건비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교육사업에 어떤 지장이 없었는지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재원 배분에 저희가 적정을 기해서 다른 교육사업의 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남권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 세출예산 절감계획이 있었는데 2011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이 없는 사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가 세출예산 절감계획은 어떤 교육경쟁력 강화라든지 사교육비 절감 또 교육복지 확대, 학교 교육여건 등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시행할 때는 중앙에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2011년도에는 그러한 절약계획을 시행하라는 중앙의 지침이 통보되지 않았고 또 어떤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판단을 해서 2011년도에는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