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위원
제가 관정 얘기가 자꾸 나와서 관정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형관정을 2년 동안 동네친구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해 본적이 있어요. 제가 자료부터 요청을 할게요. 대형관정 식수하고 농수하고 관정 판 개발한 5년치 현황하고, 폐공 처리한 거 5년치 하고, 이게 읍·면·동, 시에서는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파면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고 파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가 나올 거고요, 신고한 지가 오래전부터 신고를 해서 파기 때문에 시추한 개수가 다 나올 거고, 폐공도 폐공신고를 하라고 해서 폐공을 계속 접수를 받아서 폐공하기 때문에 개수도 정확히 5년치가 나올 거예요. 벌써 7, 8년 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폐공신고를 잘 안 해요. 처음에는 폐공신고를 본인이 부담해 가지고 폐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폐공에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소형 팠을 때는 폐공을 안 합니다. 지하수 관정이 대형은 흙을 파고 들어가서 그 밑에 암반까지는 캐이싱이라고 해서 쇠파이프, 원형파이프를 암반 3m∼4m까지 암반을 뚫고서 거기까지 완전히 캐이싱을 집어넣어서 건수가 안 들어가게 막고서 그 다음부터 암반을 뚫어서 그 안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대형관정이에요. 소형관정은 암반을 뚫지 못하니까 흙 있는 부분만 토사부분만 뚫고 들어가서 개발하는 것이 소형관정이고, 그래서 소형관정은 폐공을 안 하고요. 대형관정은 폐공을 하는데 원칙은 대형관정 뚫어서 물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대형관정을 뚫으면서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면 대형관정이다 하면 최소한 150m 이상 암반 이렇게 해서 6인치 뚫을 거냐, 8인치 뚫을 거냐, 10인치 뚫을 거냐, 20인치 뚫을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고요, 거기 하면서 물 양을 정해요. 하루에 150톤 이상이냐, 200톤 이상이냐, 300톤 이상이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물 양이 많이 필요하면 가격을 많이 줘야 되고 구멍을 크게 뚫으면 돈을 더 많이 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상으로는 4인치는 중형이라고 하고 6인치 이상부터는 대형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관정은 거의 200m 정도 뚫는다고 봐야 돼요. 그전에는 중형은 100m 정도 뚫고 대형관정이 150m였었는데, 지금은 자꾸 깊게 뚫다보니까 200m가 대형관정으로 들어가고, 물 양이 150톤으로 계약을 했는데 물이 150톤이 안 나온다고 하면 가격을 2,000만 원에 계약했는데 100톤 정도 나온다 그러면 가격을 좀 깎아줘요. 계약해서 물 양이 조금밖에 안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옆에다 뚫을 거냐, 그런데 지금 거의 보면 지하수 업자들이 그 지역을 빙빙 돌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물이 없다, 어떤 지역은 물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 갖고 물 없는 데는 처음 계약단가부터 비싸게 부릅니다. 거기 가면 다섯 개 뚫어야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니까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계약한 조건에서 안 맞으면 그 업자들은 10원 한 장 못 받고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완전 투기도 그런 투기가 없어요. 한 방에 딱 뚫으면 그 사람들 대박 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하도 대형관정을 많이 뚫어서 깊게 뚫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폐공을 할 때는 원칙은 대형관정 뚫고서 다 잡석으로 메꾸고서 암반부분은 4, 5m 그러니까 캐이싱 박는 그 부분 정도부터 위에까지 원래는 레미콘으로 해서 공구리(콘크리트)치게끔 해서 지하수 팔 때 안에 저기가 되어 있어요. 그 밑으로는 잡석으로 메꾸지만 그 위쪽으로 레미콘으로 메꾸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레미콘 갖다가 레미콘 들어가기도 힘들고, 농촌지역에 길도 좁고 레미콘 들어가기 어렵고 하니까 대부분 시멘트 몇 포 갖다가 모래하고 가져가서 구멍에다 이상한 것을 갖다가 꽉 막고서 한 3∼ 4m만 손으로 비벼가지고 막고 만다고. 그런데 암반까지는 막아줘야 되거든요. 폐공할 때는 진짜 직원들이 나가서 틀림없이 확인하지 않는 한은 그 사람들한테 시키면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폐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온난화 현상이 계속 나고 식수가 고갈되고 하다보면 관정개발을 진짜 매뉴얼을 똑바로 만들어서 관정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하수 업자들이 평균 그 분들이 3공을 잡아요. 3공 안에 성공을 하면 돈을 버는 거고, 3공 넘어서 하게 되면 자기들이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5공까지 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업자들은. 5공 파가지고 나오면 본전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한 번 뚫어서 되면 남는 거예요. 콤프레셔 나 할 때는 하루에 50만 원씩 기름을 땠어요. 5톤 차에 있는 콤프레셔 큰 게 기름을 다섯 드럼씩 때요, 하루에 지하수 팔 때. 지금 기름값 비싸니까 요새는 가격이 얼마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파기 전에 지하수가 있는 위치를 전문적인 저기를 두어서, 그렇다고 소형관정 갖고 지하수를 시추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시추기가 있어서 지하수 양을 개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원안이지요, 사실은. 시추를 해서 지하수가 어디에 몇 톤 있다, 어디에 몇 톤 있다 이런 매뉴얼을 만들면 좋은데 그것이 원안인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래도 지하수를 잘 알고 지하 밑에 지하수 흐름을 잘 알 수 있는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그 분들이 평소에 도내를 전부 다니면서 시·군별로 쭉 계획을 잡아서 가뭄이 심한 쪽을 먼저 해서 지하수가 밑에 많이 흐르는 도표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최소한 3공 이상 파기 전에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지하수를 신청해서 파잖아요? 그런데 그 밭이 2,000평이에요. 그러면 그 2,000평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그 2,000평 안에서 다섯 군데 다 뚫어도 물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형관정을 파서 지하수 많은 쪽에 물량을 많이 해서 그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지금 주변에 보면 우리 동네 과수원이 많아서 2,000평에 보면 약삭빠른 사람은 지하수 파 놓은 거 다섯 군데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폐공 안 하고서 쓰는데, 엊그저께 이준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수를 안 쓰면 옆에 지하수가 움직이면서 자갈 이런 게 다해서 150m파면 20m, 30m, 많으면 50m까지 밑쪽으로 막혀 버려요. 그 부분은 콤프레셔 다시 불러다가 파이프 넣어서 싹 해서 확 불어내는 것이 써딩이라고, 그쪽 전문용어로는 써딩이라고 해요. 저할 때는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써딩을 하면 그 안에 막혔던 부분을 싹 불어내면 처음에 지하수 팔 때 그 물양이 다시 나온다고요. 그런데 옆 주변에 지하수를 많이 파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의 양이 많이 줄겠지요. 그런데 대형관정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고 파 가지고 자기가 안 필요하면 안 쓰거든요. 그런데 폐공해 가지고 묻으라고 읍·면에서 하면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대형관정이 세 개 있는데 사실 하나는 계속 쓰고 있지만, 두 개는 지금 다른 부분에 물이 더 많아서 그쪽을 쓰고, 지금 두 개는 쓰지 않고 있는데 폐공을 안 했어요. 그 물이 물 양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저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그 물을 안 쓰고 있는데 급할 때는 그 물을 퍼서 써야 되기 때문에 폐공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공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사실 폐공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폐공이 100개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제가 저기는 저기예요. 지하수를 잘 알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시·군별로 다 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아서 지하수 개발할 때 한두 공 팠을 때 바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하수를 개인이 신청을 받아서 지하수를 개발해 주면 안 된다, 그 주변의 매뉴얼에 맞추어서 조금 먼 곳이라도 지하에 묻어서 물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틀림없이 해 주어야지, 개인적으로 우리 밭에 해 달라고 해서, 그 분들은 해마다 한 번씩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대규모로 대공을 파서 넓게 해서, 지하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도 전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부터 조치를 해야 된다. (강철민 위원장, 김용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