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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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서용 의원 발언

23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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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

서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안을 축조심의 하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안을 확정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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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위원

한장 한장 검토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서용

서용위원장

제가 1조부터 읽어가면서 심의축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5쪽 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주차장 조례안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의문난 점 있습니까?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항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광주직할시 주차장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별표 1을 적용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여기에서 의문난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항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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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위원

긴급 자동차란 무엇을 말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긴급 자동차라고 하면 소방자동차 구 급 자동차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2조 2항 없죠? 제3조 (주차장 사용제한 등)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조의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제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의문난 점 있습니까? 제4조 (주차장의 표지) 1항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고 노외 주차장의 표지는 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항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를 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3항 노외 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항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 방법 설치 등에 관할 기준은 시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4조 됐습니까? 제5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항 구청장이 공영 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란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주직할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창호

이창호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광주직할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이번에 생긴 것이 교통관리 공사가 법인체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고 과거 우리 의회 내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루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1항2호에 보게되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다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말하자면 상이군경이나 노인회나 이런데 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 바보천치가 아니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의견에 따라서 참조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1호에서 광주직할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광주에는 법인이 없어가지고 2호에 의해서 상이군경이나 5·18단체나 상가 번영회같은 단체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통관리공사 법인체가 생겨나고 또 교통관리공사는 목적이 주차장 관리입니다. 그래서 미문화원 자리에다가 주차공간을 짓는 것이 첫 목적이고 현재 개인들이나 상이군경이 하고 있는 것이 1년 계약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즉시 즉시 교통관리공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관리공사가 하지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을거에요.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바로 상이군경이나 5·18단체 상가번영회 이런 부분들은 임대기간만 지나면 관리공사로 넘어갑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서용

서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주월 1동에 구청에서 매입했던 주차장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여기도 아직 생각중인데 거기가 유료주차장이 되냐 안되냐 그것이 문제인데 시설한 다음에 동장과 주민들과 타협해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순수한 구비와 시비로 구입했던 주차장을 교통관리공사로 넘겨주느냐 그 얘깁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때는 무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탁료를 1년간 받고 넘겨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런 부분을 안 넘기고 실질적으로 동 자체적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다소 도움도 받는 선에서 놔두면 어떠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비도 보조 받았습니다마는 구비로 구입했던 주차장 땅을 교통관리공사로 넘겨주면 재산권행사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든지 구청단위의 큰 좋은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재원이 부족하면 팔아가지고 다른 데에 유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통관리공사로 넘겨주면 그렇게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수탁기관을 1년간 두고 있습니다. 또 취소하게끔 조항을 넣고 관리만 하지 재산권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관계없습니다마는 2호에 가서 이런 조항이 있어야 만이 노인들한테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1항2호는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지금 1항 2호와 또 2항을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방법이나 실지로 납부해야 할 금액, 이런 것들을 보게되면 실질적으로 거의 그저 주는 즉 어떠한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지원해 줄 수가 있게되고 지원받는 단체는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2항2호에 보게되면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입니다. 납부해야할 금액을 보게되면 도로점용료 또는 구재산 대부료 상당액, 이것은 말하자면 주차비를 받아도 극소의 금액만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개인이나 법인인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당한 특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지금 이 부분들은 조례 개정안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의 주차장 현황과 함께 주차장 관리를 어느 단체가 또는 어느 개인이 하고 있는가를 일괄자료를 제출 받아서 충분히 연구검토한 끝에 이 부분을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주차장은 수의계약을 했죠? 경쟁입찰한 경우는 없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8군데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제가 주문했던 8군데하고 현재 시설중인 데가 있으면 시설중인데 하고 해서 주차장 현황과 함께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명단을 우선 자료요구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계속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제5조는 준비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6조 (주차장의 설치) 1항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추장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후 시장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노외 주차장은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3항 영 제2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정비지구내의 주차전용건축물(부설 주차장은 제외)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해서는 시 조례 제7조 제3항을 적용한다. 6조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미만 도로로 한다. 지금 현재까지 20m미만 도로로 한다. 지금 현재까지 20m미만 도로에서만 적용되어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20m이상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 노상공용 주차장하면 수탁료를 받아가지고 시비로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노상공용주차장 설치하면 구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도로 관리는 20m이상은 시에서 하고 20m이하는 구청에서 합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20m이상은 시에서 허가를 하고 수탁료도 받아가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우리가 수탁료 받아가지고 시에다가 불입하면 시비에서 30%를 구비로 징수금을 내려줍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30%를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으로 해서 내련 준다는 것이죠? 그게 어떠한 근거입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시 조례에 의해서 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20m 미만 도로를 한다라고 했으면 허가도 이쪽에서 해준다고 그랬는데 20m 이상은 앞으로 안해 준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20m 이상은 시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상관없는데 시에서 허가를 안하고 모든 것을 구청장이 다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7조에다가 20m 미만으로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20m 이상은 일절 허가를 안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렇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20m이상은 법상 도로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못하게된 법적인 조문을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갖다주세요. 이것도 좀 있다고 토론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제8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항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호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호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호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항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호 회수 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호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이상 8조에서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이 조문에서도 1항을 보게되면 거의 수탁자의 징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야되고 그 기준에 의한 즉 구청에서 그 걸 봤을 적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절차 방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용자들이 불편 부당하고 또 수탁자들이 자기들 일방적인 주차요금으로 징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곧 민원을 야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다가 원칙적으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경우에는 그 방법을 구청에 신고하여서 인정이 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강조시켜야 되겠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주차요금은 시간별대로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징수방법이 문제인데 사용자로 하여금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불제도 할 수도 있어요. 두 시간 주차를 하고 가겠다하고 선불을 내놓고 갔는데 한시간만에 와서 갈 수도 있잖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 관리규정을 제출합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이 조항에 관리규정을 제출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편법이 동원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의미로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제시한 방법을 포함시켜도 어떤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방금 얘기했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규정대로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때는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조항이 들어감이 편법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삽입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그 점이 맞습니다. 8조에서 1, 2, 3호는 구청장이 직영할 때에 징수방법 입니다. 관리수탁자가 자기 할수 있는…….
창호

이창호위원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풀어놨다는 말인데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주차할 때 표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교통과에서 노상이나 노외 주차장에 가서 검토를 해본 때가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현재까지 노상공영주차장에는 주차요금표를 우리한테 와서 검인을 맡아 갔습니다. 노외는 우리가 단속을 하지마는 본인들이 신고를 안할 때에는 단속을 못합니다. 그것은 확인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노외 주차장은 안해갑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가 노상은 똑같은데 노외는 횡포가 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30분 해놔도 한시간 요금을 받아가버린 경우가 흔히 있는데 조그마한 것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든 시민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이 조항에 강한 무엇을 넣을 수 없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우리가 83개소 노외 주차장이 있는데 인력관계로 매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나갈 때는 제대로 받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신고를 해주면 벌과금을 과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노외 주차장 수탁업무는 관리할 수 없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개인이 하기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노외 주차장은 구청으로 납부할 것도 없고 세금도 없고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감독권만 있지 다른것은 하나도 없구만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조기수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은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주차장 시설 기준에 따라서 시설할 것인데 요금 같은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선의의 피해가 날수 있고 하기에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1, 2, 3항중 에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도 내에서 적정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8조에서는 노상주차장 할 때 징수방법이고 노외 주차장은 관리규정을 받고 있으니까 한시간과 30분당 받고 있고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데 8조에서는 노상주차장이니까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고하여야 한다. 이런 징수방법을 넣어도 관계없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위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문제가 되는 조항들만 별도로 놔두고 그거는 점심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 것은 일괄 우선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고 문제가 되는 조항들만 오후회의에서 재 토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8조에도 문제가 있죠? 예. 김상률 위원님
상율

김상율위원

광주시내 번지가 잇고 중심지가 있는 데 등급이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등급이 없고 1급지, 2급지로 나눠졌습니다.
상율

김상율위원

급지로해서 요금이 틀린가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서구 관내에서는 30분당에 500원이 이상이 없습니다. 2급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제8조 2항에서 의문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용어의 정리 어려운 말 안쓰기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환부라는 것은 리턴(return)되돌려 보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요금이라는 것은 환불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어쓸 때 환부라는 용어가 맞는 것인지 환불이라는 맞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요금 환불이 맞지 환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환불로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제9조 (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가를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개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다. 7일전부터 개시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제1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항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시 조례 별지4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2항 노상주차장은 평향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2항에 의문난 점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창호

이창호위원

그렇다면 노상 주차장을 기계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기계식으로는 할 수 없고요. 2항에…….
창호

이창호위원

시청같은데 보면 기계식으로 2중 3중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2항은 차를 세우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59쪽에 주차방식이 나와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만약에 노외 주차장은 건축물이 없고 평지에다가 구청장 허가를 낼 때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방금 얘기한 별지 4호는 10조 1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2항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기계식 주차방법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조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주차방식이라는 것이 별표 4호에 나왔듯이 전진 주차방법이나 후퇴 주차방법이나 아니면 전진 주차 내지 전진 발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별지 1항이고 2항에 나와 있는 것은 평행주차니 그것은 곧 기계식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별도로 기계식으로 설치해서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서용

서용위원장

이 부분에 이러한 단서를 넣으면 어떨까요? 2항에 이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노상주차장에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2단 3단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러기에 과장님 10조 2항에 노상주차장에서 기계식 설치는 금한다 하는 단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10조에 보면 가로해 놓고 주차구획선의 표시라고 했으니까 만일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식 주차와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과장님이 기계식도 포함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10조에서는 주차구획선의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 다른 주차방식은 무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평행주차방식이 원칙인데 59쪽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서용

서용위원장

59쪽 1항의 별지 4호의 서식은 1항에 소관된 부분이고 2항에 소관 되는 별지 4호는 2항에 해당 안됩니다.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이 문제점이 있거든요. 다른 주차방식은 혹자는 기계식으로 설치하면 어떻게 하냐 이걸 염려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창호

이창호위원

10조에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등이라는 것은 무얼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것 외에 다른 범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자들을 정확히 해석하셔야죠?

조기수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문맥을 보면 노상 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야지 다른 주차방식 이것은 삭제를 하든지 해야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차방식이라는 용어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주차방식이라는 평행을 전제로 하고 평행이 아니면 이중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평행은 1층이고 2층은 중복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했으면 모르는데 이에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단 여기서 지하 또는 기계식 설치는 제외한다와 다른 방식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고 해버리면 상관없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주차장법에 보면 노상 주차장이한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일정한 구역을 설치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적합한 것,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죠. 다만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하되 기계식 이중 설치는 금한다.
창호

이창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회의 진행하는데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쉽게 추진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기계식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인정을 하시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이 조항을 파악해본 결과 지난번에 시청에서 할 때 노상에다가 기계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노상 주차장도 기계식으로 할수 있도록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입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창호

이창호위원

그런 것은 진즉 말씀하셔야 토론하죠? 노상에도 기계식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토론이 될 것 아닙니까?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항으로 봐서는 앞으로 기계식 설치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조기수위원

광장에는 필요하기도 하죠. 광장하고 노상하고 구분해야죠.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이러면 좋겠습니다. 노상에는 기계설비식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니까 다만 광장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이나 담당직원이 조금 더 연구하는 과정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다음으로 넘깁시다. 2항 다음에 다시 심의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8쪽 제3장 보칙 제11조 과징금 처분이 나와있는데 여기 1항, 2항을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주

박병주위원

노외 주차장은 하등에 체납금을 징수할수 없는데요. 이런 게 들어와야 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법에 위반했을 때 말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노외 주차장에 대한 감독은 연 몇회로 정하고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딱 몇 회로 하고 규정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민원도 보고 여러 가지 해야되는데 그 사람이 80몇 개소를 한달에 두번씩 볼 수도 없어요. 여력이 안돼서…….
병주

박병주위원

순찰하면서 지도계장이나 지도계에서 순찰하면 되지 않아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이나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민영주차장 노외 주차장 조합이 형성돼있는데 거기 조합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조기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1항, 2항은 행정부에서 통제하기 위한 또 통제해야만 되고 그러기 때문에 1항 2항은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제3항과 4항 여기까지 의문난 사항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춘기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춘기

홍춘기위원

제3장 보칙내용에서 과징금 처분이란 것은 보충 노외주차장에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차를 어떻게 주차한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이고 과징금 즉 주차요금을 많이 받았을 때 해당되는 그런 문제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56쪽을 보면 위반행위의 과징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과 과태료 이런 기준에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규제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징수를 많이 했을 때 규정하는 것이지 다른 무엇은 없지 않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크게 없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그러면 시간문제에 대해서 일일 주차시간을 말하는데 일일 주차시간은 24시간을 말합니다. 야간을 말합니까? 주간을 말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관리규정에 주간은 몇시부터 몇시 야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한다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24시간이 아니라…….
춘기

홍춘기위원

이건 별개입니다. 우리가 주차장 조례를 다루면서 현재 차량이 폭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제할 만한 게 아니라 여유있게 푸는 방법도 있어야 되거든요. 노외 주차장하면 공터에다 많이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은 이미 건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야 하건든요. 그런 규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조례안에 나와야 하는 데 안 나와있어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쉽게 만들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지하주차장은 부설 주차장으로써 우리 조례에는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제외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차량폭주로 심각하니까 가능하면 공간 확보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는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번에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지 꼭 억제하고 규제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이게 억제고 규제가 아니라 노외 주차장은 마음대로 신고만 하면 해주게 돼있거든요. 지하 같은 곳은 우리 교통과에서는 손을 안대고 있거든요.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춘기

홍춘기위원

그 말씀은 알고 있는데 차량폭주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을 완화할 수 있는 조례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창호

이창호위원

3항에 보게되면 영 제16조 2항에 의한 의견진술에 의해서 주차장 관리자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즉 의견을 듣지 않으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아니요. 개인들이 주차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알기 위해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나오라고 합니다. 안나올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꼭 자기가 인정을 했다고 안와도 관계없죠?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처리하니까요.
창호

이창호위원

그런데 시 조례에 보면 단서조항에 들어있구만 시 조례에 보면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지정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조항을 여기다 넣었어요. 즉 시비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넣은 거거든요.
서용

서용위원장

우리도 그 조항 하나를 넣죠?
창호

이창호위원

그래서 나는 시 조례가 이게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서 뺐던 이유는 영 제16조 2항에 그 내용이 포함이 돼있는가…….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영 16조 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24조 2항의 규정은 의견진술을 받고자 할때는 의견진술예정일을 10일전까지 당해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을 포기한다. 뜻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창호

이창호위원

명시하여야 한다구 되있구만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아니 공문으로 알릴 때…….
창호

이창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다는 대리인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하고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영 16조의 2항에 그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 안 그래요? 그 절차에 의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영을 보면 우리 조례는 관리자 또는 대리인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에는 관리자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리인도 하나 더 넣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위원

그러면 시 조례하고 똑같이 맞춰야 된다고요.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다가 시 조례처럼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버려요.
창호

이창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조례심의를 하면서 느낀 감정인데요. 이것이 원래 조례를 입법하는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으면 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해 주세요. 법이란 것이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면 항상 그 법에 의해서 시비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비가 발생되지 않게끔 이왕이면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니까 그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으면 수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시 조례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있냐면 다만 지정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서용

서용위원장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영 제16조의2 의견진술 절차에 의한 주차장의 관리자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지정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걸 삽입합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삽입하여야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 12조 2항에도 구청장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된 내용이 16조 2항이예요. 그렇다면 과징금을 내야할 대상도 당연히 구청장이 명시를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해당기간까지 안왔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규정을 해줘야죠.
서용

서용위원장

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대충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문제의 5조, 7조, 8조, 10조 2항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따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축조 심의한 사항중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하고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럼 먼저 오전에 이어서 5조, 7조, 8조, 10조 4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에 5조 2항 수의 계약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이창호위원

우선 5조 1항 2호를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삭제하고 거기를 공익단체로 바꾸자고 제안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있는 공공단체…….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개인은 아예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네요.
창호

이창호위원

아까 우리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계약이 만료되면 교통관리 공사로 전부 넘어갈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창호

이창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 주차장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공익단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소위특정자기단체에 이익을 위한 그런 단체에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위탁을 하는 일이 없도록 공익단체로 개정을 해야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군수송협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단체는 자기들의 이익집단입니다. 그런 집단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소위 과거에 있었던 봐주기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주차장은 이제는 공익을 위한 단체외에는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5조 공영 주차장에 위탁관리 1항 2호 공공시설물 관리에 경험과 실적 또는 경력있는 공익단체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2항에 수의계약이 들어있습니다. 그 수의계약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병주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주

박병주위원

공익단체로 바꿔버린 이상 수의계약은 하등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 말씀은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구분에 가서 보면 이외에 비영리 공익법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서용

서용위원장

법인을 공익단체로 바꾸죠. 법인을 공익단체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조 1항과 2항 더 논의할 부분이 있는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리고 2항은 논의사항이 없으면 다음 부분 이야기할게요. 3항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항 신설안은 여기에는 일단 계약을 하게되면 어떻게 보면 계약기간동안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례들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만약에 계약상 위반이 있을 사항에는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계약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는데 그 계약을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구 노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 또 이런 유사한 위탁업무, 수탁업무에 있어서는 계약과 동떨어진 상반된 관리를 했을 경우 해지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삽입이 되지 않겠느냐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해준다는 뜻인데 어떻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시 조례가 없어도 계약상에는 넣었는데 있으면 좋죠.
창호

이창호위원

근거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해지 권한을 주므로 인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계약 이행을 안했을 때는 해지를 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함이 명백하지 않을까
서용

서용위원장

3항을 신설한다는 거죠? 신설할 요지의 문안을 전문위원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3항 해가지고 공용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그렇게 넣어줘야 될거예요.
서용

서용위원장

3항에 신설될 문항은 1항, 2항에 의한 관리수탁자가 계약 내용을 위배할시에는 구청장은 이를 해지 할수 있다 과장님 괜찮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서용

서용위원장

그럼 5조는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이 부분을 논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이 관계를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구 조례는 20m미만에 한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고 조례는 20m이상을 시장이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시 조례는 아직 정리가 안된 것이고 작년 12월달에 통과된 것을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20m미만은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고 20m이상은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 조례에 20m이상 도로 규정에 가서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어요.
병주

박병주위원

시 조례는 20m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조례가 구청장한테 20m이상도 허가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구두로 해서는 안되고 지금 물론 교통과에서 처음 조례입법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자료가 미비하고 자료라고 첨부해 놓은 것이 편집이 되지 않은 것을 갖다놓고 이걸 가지고 조례제정을 하라고 하니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분명히 지적을 하시고 새로 시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갖다주고 해야지 구두로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지금 복사하고 있어요.
서용

서용위원장

그럼 우선 7조 놔두고 8조로 넘어가겠습니다. 8조 1항에 의문난 사항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위원장 오전 회의 때 전문위원이 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시죠? 그 안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그 안에 이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물어본 다음에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안을 잡도록 하십시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8조 두 번째줄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이 이후로는 삭제됩니다. 징수방법을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방법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서용

서용위원장

교통과장님 어떻겠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8조 1항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징수방법을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방법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8조는 이대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7조를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지금 사실상 시 조례가 무의미한 조례개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무의미한 조례개정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18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사항에 가서 이미 다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상으로 보더라도 도로관리 측면이 아닌 주차장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법에서 이미 법 7, 8, 10조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구청장이 자기 관할구역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시 조례에는 그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새삼스럽게 이것을 20m라고 규정을 신설해 놓고서 18조에 의한 권한을 다시 또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 조례에 의한 도로로 한다. 이런 식으로 20m라는 규정을 빼버리고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이왕에 시 조례가 개정됐다고 하면 그에 적법한 우리 조례개정이 아니겠는가…….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이 아니라 20m이상은 70%의 수익금을 납부하고 30%는 구청 것이고 20m미만은 다 구청수입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20m규정을 넣을 필요가 없이 주차장법과 시 조례에 의한 도로로 한다. 해버리면 이것 해석하는데 머리 아프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이미 20m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자기들이 시 재정수입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나머지 30%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제안하더라도 30%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시 조례가 이미 20m 이상은 시에다 납부하고 또 시장이 허가를 하고 단 시장이 허가를 하면서도 구청장한테 위임사항이란 말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주차장법에서는 시장에게 권한이 얼마 있다고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은 동격으로 자기관할 노상 주차장은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단 시에서 이것을 추가로 8-2조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방금 말씀드린 재정수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해놓은 겁니다. 70%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계법에 의하면 구청장이 20, 25m 규정이 없습니다. 20m 이상도 구청에서 재정을 해가지고 그 수입을 구 재정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도시계획법상에는 도시계획법 16조 1항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16조 1항은 도시계획법상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입니다.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노상주차장은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풀이로 풀어놨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뭐냐면 70%를 자기들 재정수입으로 하겠다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 목적 중에서 20m미만 도로 건 이상이건 간에 전부 시로 수입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구청 주차장 특별회계가 생기니까 너희도 수입을 봐야 할 것 아니냐해서 20m미만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설치해 가지고 구청수입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창호

이창호위원

과거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전에는 방금 과장님 안대로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의 회계독립이 되니까 여기에서 가져가는데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주차장법 7조부터 보세요. 구청장도 시장하고 동일권한 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것 탈취해 갔어요. 구재정을 시에서 탈취해간 거 하고요. 그래 놓고서 이제 이걸 회계독립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근거를 둬가지고 70% 를 찾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이대로 두죠? 시 조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10조 2항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부분의 논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 우리가 설명했던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주차 구역상 표시로만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10조 2항은 20m이하를 말하는 것인가 이상을 말하는 것인가 알고 싶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전체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다면 노상 주차장은 평행선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못을 박아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2, 3층으로 도로지장만 없다면 만들 수 있어요.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7조 제일 밑에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하되 기계식 2층 설치는 금한다.
창호

이창호위원

법상에 보니까 지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수위원

오전에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물론 도로에는 기계식이 안되지만 공원광장 같은 데는 차를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도 거론된 사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공원과장, 이런 데는 제외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조립식 주차장 같은 데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주차 구역선 표시 이 관계만 따져야지 로타리에다가 주차빌딩 지하로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 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니까…….
창호

이창호위원

건축법이라는 얘기는 맞지를 않습니다. 건축법이란 것은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얘기지 이것은 도시계획법상의 주차시설입니다. 주차시설과 건축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주차구역선에 표시로만 규정해놓고 단서 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주차시설을 할 때는 별도로 항목 신설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2항에 가서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해야한다고 못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서용

서용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항목을 삭제하고 설치하되 기계식 2층 설치 및 주차설치는 금한다.
병주

박병주위원

도로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하로도 할 수 있고 2층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아닙니까?

조기수위원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광장공원을 제외한 기계식 주차를 할 수 없다. 이런 문구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10조 2항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광장 등의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대로 문안수정을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노상주차장외 설비기준에 지하나 지상이나 이런 말이 일절 안 나와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항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광장 등의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기계식을 포함한 지하까지 포함이 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럼 주차장 조례안은 축조심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결심만 남았는데 현재까지 축조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이창호위원

서로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수정된 부분들을 조별로 낭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수정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제5조 1항 2호 공공시설물의 "의"자와 끝부분 법인 또는 개인이 삭제되고 2항의 표안에 공익법인이 아니고 공익단체로 됩니다. 3항 신설사항입니다. 1항, 2항에 의한 공영 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 8조가 되겠습니다. 8조 1항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징수 방법을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방법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8조 2항에 환부를 환불로 고쳤습니다. 10조 2항입니다. 노상 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광장 등의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도 있다. 11조 3항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지정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부칙 제1항을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을 신설(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의 수탁관리 주차장에 대하여는 계약일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된 것 같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조례안은 축조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서구 주차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칙 1항에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는 공포이전의 수탁관리 주차장에 대하여는 계약일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2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13쪽 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토론할 부분은 그때그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직할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할 부분없습니까? 제2조 (세입)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호 주차장법 제21조 2의 제3항에 의한 재원 2호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 수탁자 부담금 3호 주차장법 제24조의 2호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 4호 광주직할시 주차장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 5호 기타 주차관련 수입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호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시설, 2호 주차장 부지매입 및 노외주차장 시설, 3호 기타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예. 이창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많음

창호

이창호위원

2호에 노외 주차장이라함은 공영 노외 주차장을 얘기합니까? 민영 노외 주차장을 얘기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공영 노외주차장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연계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주차장법에 보면 민영이라 하더라도 우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할 경우에는 지원 융자를 해줄 수가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노외라고 하면 도로 노상외에 시설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하면 공영노외에 들어가죠?
창호

이창호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해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법 21조 6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외 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보조 또는 융자대상 방법인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한다.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게되면 그에 수반되는 상환 방법이나 이런 것도 다 더불어서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법상에서는 민영노외주차장 시설할 때 융자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법대로 융자 내지 지원할 경우에는 상환방법 조례로 정하도록 빌려주고 상환하는 그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서용

서용위원장

여기에다가 노외주차장 가로해 놓고 공영을 삽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위원

아닙니다. 만약에 공영이라고 하면 가로는 넣을 필요 없이 공영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법에 앞서서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일부분 하나의 장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창호

이창호위원

굳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교통관련 과징금이나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입을 하게되면 그 수입자체가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 주차장에 관련된 회계만 국한시켜 놨거든요. 그렇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창호

이창호위원

법 근거에 의하면 법21조 2호 제 7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는 지방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요.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시라도 우리가 다 포함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고 바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해 놨거든요.
거기까지 해버리면 현재 교통 유발 부담금도 시비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거기에서 일부는 구청으로 내려오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10%.…….
창호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10%의 교부금에 대한 비용을 재원으로 하고 또 법에 의하면은 2조 제1항에 보면 주차장법 제21조 2의 3항에 의한 재원이라면 즉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막연하게 주차장법 제21조 제2에 3항에 의한 재원 이렇게만 해놨거든요. 다른 조례를 예를 들어보면 저소득층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매년 얼마씩 기별재원으로 확보한다고 액면까지 규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없죠.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죠.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렇죠?
창호

이창호위원

그런데 사실 이걸 얼마씩 줘야한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지방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우리가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현재 못했으니까 우선 이거라도 안을 내놓으셔 가지고 통과시키면은 이 법하고도 상위법과 하위조례가 서로 연관 일치된다는 의미에라도 노외 주차장 시설을 공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영까지 할 것인가? 만약에 민영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그에 상반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에 대한 지원 내지는 상환절차도 부수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민영은 못하고 공영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용

서용위원장

어째요. 공영만 삽입합니다. 2호 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영노외 주차장 시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이창호위원

이 노외 주차장 시설이란 말은 동사무소별로 앞으로 확보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 다음에 제4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 이의 있습니까? 제5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는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이창호위원

굳이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6조에 보면 준용에 가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의 예에 준한다 라고 준용기준에 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5조에 예비비에 가서 이 항목을 굳이 규정을 지은 것은 우리가 깊이 음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모든 회계를 일반회계에 준하면 될텐데 예비비로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라고 즉 회계법에 보면 예비비를 총액에 얼마 이상을 못하도록 규정돼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이것도 큰 의미가 없고요. 금년에 주차장을 한다면 명년도부터 8억 정도가 주차장 수입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 매입만 해도 한평당 3백, 400만원에도 못산단 말입니다. 이것하고 돈도 얼마 없고 예비비로 놔둔다고 해도 그것을 어느 때 쓰냐면 계획 없이 주차장 부지를 구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싸게 그런 것을 구입할 때 예비비가 있어야지 예산에 편성이 안되있다 그런 것이 나오면 못사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주차장 부지매입을 금년에 추정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8억이다 하면 8억 속에서 2개 동에 주차장 부지 매입금으로 5억을 계상해 놨다가 쓰면 되는데 그걸 몇천, 몇백만원에 쓰는 것도 아니고 취소한 2억은 해야 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목으로 예비비를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좀 궁색하지 않느냐…….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은 표준안으로 4개 구청이 똑같으니까 아무 뜻이 없으니까요 알아서 할게요. 저는 토지개발 공사나 공영개발단에서 주차장 부지를 사라고 할 때 우리가 세출에 계상 안해놨다가 작년엔가 금년에도 공영개발단에서 땅을 내놓으니까 화정3동에서 샀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보러 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샀어요.
창호

이창호위원

제가 의심스러워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우리가 선거 때면 선심행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서용

서용위원장

이창호 위원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 예비비가 비단 우리가 선심용 지출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 의회에서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이 예비비는 당연히 넣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곳에 좋은 땅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했다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있어도 되는데 이것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하는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우리 의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이걸 굳이 삭제하자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잘못 운영을 하게되면 방금 염려했던 그런 방향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특별회계를 교통과에서 관장을 할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런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말 당당하게 이 취지에 걸맞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야 될 것이다. 그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다음은 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이 부분 없습니까?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제2조에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징수결정은 적용한다. 지금까지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더 의심난 부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이창호위원

여기서 조례가 다 간략하게 나와있으므로 인해서 별로 다른 수정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걸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일반회계에서의 재원을 공식적으로 일정한 금액이상을 재원으로 확보를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해주든 말든 임의적으로 집행부에 맡길 것인가 그 점을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하고 넘어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법사위원장을 할 시에 조례를 하나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저소득층 장학금인가 융자금인가를 보게되면 특별회계에 일반회계로부터 얼마씩 매년 전입시켜서 그 재원을 확보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예를 들어보더라도 이 재원을 확보하는데 그 액면이 필요하겠느냐 아니면은 이 재원은 쉽게 말해서 들어오는 재원이 확실하고 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되면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주차장에 관한 문제가 심각성이 인정된다면 아마 일반회계에서 당분간 얼마씩이라도 지원금으로 진입을 시켜줘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런데 1년에 현재 약 8억이라는 재원이 있는데 또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또 넣어준다는 얘깁니까?
창호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8억이라는 액면만 가지고 생각하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황이 주차장에 관한 심각성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관내에 29개동 쌍촌동까지 하면 30개동, 또 봉선동이라든지 주월1동, 방림동 이런 데는 포화상태인 동일 경우에는 분동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다고 가정했을 때 30몇 개 되는 동에 동사무소 인근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한 당면과제거든요. 그러면 일년에 8억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물론 견해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교통과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확보되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번에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약 8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전에 없던 상당한 많은 돈이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을 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할지 그게 의문이 되는데요. 8억이란 돈도 지금까지 없었던 굉장히 큰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이걸 잡았는데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으로 예를 들어서 일년에 약 5천만원이고 내놓으면 1년에 약 8억5천 된다 그러면 너무나 많지 않느냐 우리 구 현재 재정으로 봐서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물론 논의를 하면 되겠지만 일년에 8억이란 돈이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모아지니까 이걸로만 해도 우선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창호

이창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반회계 전입금이란 용어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려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한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넣어주자고 못을 박지 않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때 교통과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예산심의 때 짤라서 넣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수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에 8억이나 되는데 그때 또 못을 박는다는 건 그렇잖아요. 논의대상은 되지만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갖다 쓸 수 있으면 올라올 때 우리가 전용해줘야 되면 그때 해주면 되죠?
창호

이창호위원

지금 저소득층 장학기금에도 보면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한다. 일반회계에서는 고정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매년 5천만원씩인가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8억이란 돈이 확보가 되있으니까 우리 서구예산으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약 8억이란 재원이 특별회계로 들어온 거예요.
창호

이창호위원

좋을대로 합시다. 내가 꼭 넣자는 얘기가 아니고 명분은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구재정의 현실에 맞게끔 집어넣어야 된다고 있어요.
서용

서용위원장

전문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할 수는 있습니다. 조례안 제2호 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쓸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처음에 개정과목이 없어 버리면 앞으로 생각을 안해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탄력성을 주자는 거예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이 위원님 얘기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현재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400만원이면 땅 200평도 못삽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러지 말고 만약에 구입할려고 할 때 재원이 부족시에는 "단"자를 붙여요. 단 재원이 부족시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땅을 살려는데 10억이 들어갔다고 할 때 2억이 모자라면
창호

이창호위원

그런 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는 고정적으로 과목을 만들어서 굳이 많이 필요가 없을 때는 돈 1000만원만 넣고 많이 필요할 때는 1억, 2억도 넣고 고정과목을 살려놓자는 얘기예요. 계정과목이 없어서 신설하려면 예산계에서는 애로사항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계정과목을 살려놓자는 의미지 다른 것은 없어요.

조기수위원

그런데 이창호 위원님 말씀이 계정과목으로 해야지만 예산 세울 때 한다. 이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빈약한 구 재정을 놓고 볼 때 지금 소방도로라도 하나 틀리면 참 바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계정과목을 내놓으면 빈약한 재정이 분산이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갖다 쓸 수 있는 전용이 있기 때문에 논의는 충분히 됩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편성하는 길을 열어주자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됐는데 갖다 쓸 수 있는데 구태여 정기적으로 예산 확보한다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병주

박병주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가지고 8억 가지고 제대로 좋은땅 200평도 못사요. 단 뭐냐면 도로계획선으로 그어져서 짓도 못한 땅을 싸게 사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이따가 나중에 구청에서 변상받으니까 싼 방향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낮지 않냐 그 얘기예요.
창호

이창호위원

위원님들 좋게 생각하십시오마는 저는 언제든지 확실하게 투자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꼈을 때 개정과목이 없으면 여러분들 예산세울 때 신경을 다써보셨잖아요. 개정과목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하고 크게 차이가 나요.
서용

서용위원장

저 교통과장! 계정과목 하나 넣어주면 어때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저는 환영합니다마는 교통과에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개정과목을 대체나 하나 넣는 것도 하등에 나쁠 일이 없겠습니다. 하나 넣어두죠? 어떻습니까? 그럼 어느 부분에 이걸 넣어야 하는 건가요. 이창호 위원.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이창호위원

2조 1항에 가서 다만 단서조항을 넣어야 될 겁니다. 2조 1항에 가서 "의한 재원"뒤에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 명목을 전문위원하나 만들어 보세요. 구 재정 실정에 따라 일정액이상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토록 한다라고 하면 되죠?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년 일정액이상을 전입하여야한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제2조 제1호 주차장법 제21조 2의 제3항에 의한 재원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전입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건 일정액이상을 교통과 특별회계에다 집어넣겠구만 이 돈을 일반회계에서…….
창호

이창호위원

그 규정이 있어야만이 예산계에서도 넣을 때 이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개정과목을 살려 넣는다 이 말이죠.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1조부터 7조, 그리고 부칙 1항 2항을 전부 토의했습니다. 방금 수정안이 제2조에 1호와 3조에 2호가 각각 삽입이 됐습니다. 그 외에 수정할 부분 있습니까? 네, 서주원 위원.
주원

서주원위원

하나 물어볼게 있어서요. 각 동사무소에 주차장 매입비로 했을 때 일정한 세입이 없잖아요? 전용 주차장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노외 주차장같이 그런 곳은 돈이 들어오지만 동사무소 전용 주차장같은 곳은 사용료를 징수 못하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징수 안한다고 볼 수 없죠?
서용

서용위원장

아까 수정안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안해도 되겠죠?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조례를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5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