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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고남종 의원 발언

253회 제2교육위원회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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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남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은철

이은철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 어제 국장님의 설명말씀 들었는데요. 세입·세출결산서 1쪽에 순세계잉여금 2009년도, 2010년도 이것 좀 자료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4쪽에 세출결산의 불용액 이것도 2009년, 2010년 불용액이 얼마 나왔나 이것 좀 자료 요청 드립니다. 세 번째는 7쪽에 채무 현재액이 있어요. 그래서 채무액을 상환완료 시점, 종료는 언제 되나, 향후에 상환계획 이것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상환이 되고 종료시점은 어느 해에 되나 이것 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예, 김지철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청 소관별 불용액 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신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책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이 유독 불용률이 높습니다. 이 두 개 부서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사유를 사업별로 금액, 불용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난번에 성취도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현황을 1회에서 5회까지 자료로 주시고, 거부한 학생들은 1회 때는 얼마나 됐고 어떤 식으로다가 이번에는 증감이 됐나 그 추이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우수학생, 보통,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금년도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남권

조남권위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나가봤습니다만, 저희 파트에서 나간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보니까 연말이 되었어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원, 교직원 연수비를 예를 들어서 한 천만 원이나 세워 놓고서도 11월 말 경까지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되었느냐 하니까 이것은 뭐 그냥 답변이 애매해요. 애매해서 추궁을 하다가 말았는데 방학 때 몰아서 한 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학 때도 역시 자칫하면 그것이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작년도 지역교육청 관련 우리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과 같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연말까지 가서도 집행 안 한 것이 많이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도·감독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러면 연초에 교직원 연수비 예를 들었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해당 학교장이 여름방학 때도 있고 또 적재적소에 이런 때에 그 연수비를 연수하게끔 해서 지원을 자꾸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사정인지 그게 몰려 있어요. 몰려서 연말에 가서는 어떻게 연수를 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어서 이번 감사결과는 어떤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장이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서 불용액 이것을 감독을 잘 해 주셔야만 될 것 같고 이것 학교장이 회계법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적당한 교육을 통해서 그때그때 적소에 맞게끔 사용을 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회의가 있다든지 있을 때는 그 회계법에 대해서, 예산을 그때 적시에 써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세출예산서를 보면 운영비를 굳이 이렇게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소모품을 연말에 대량 구입한 그런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행정에서 연말이 되어서 멀쩡한 보도블록 다시 바꾸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지금 불용액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불용액이 733억 900만 원, 전혀 줄지 않습니다. 2010년도에 본 위원이 10월 달에 이야기하고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동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부적절한 예산편성일 수 있겠고요. 건전재정을 훼손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문제 있는 예산 편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긴급하게 꼭 써야 되는 그런 교육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불용액이 733억이면 이게 실제로 얼마나 이자가 발생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정도 이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교육행정질문에서 사립유치원 아이들 저소득층 자녀들만이라도 밥을 먹이자는데 돈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핑계가 되는 거지요. 아주 정말로 체면 없는, 염치없는 핑계가 되는 겁니다. 이자만으로 해도 충분히 밥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서를 살펴보면 우리 공무원님들과도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세입에 반영하지 않은 돈이 268억 5,000만 원입니다. 매년 중앙정부와 충청남도로부터 받는 이른바 이전수입은 거의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명하기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매년 반복되는 그런 세입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전문가들이시니까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조금 답변 준비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유치원 원아들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 지원계획에 대한 질의를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도 해 주셨는데 또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원금액이 있다, 없다 뭐 세계잉여금으로 있다, 없다의 문제와 지원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의 문제는 저는 논리적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래서 지원의 타당성문제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금년에 사립유치원도 공교육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총 유아학비로 지원된 돈들이 약 463억이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급식비, 무상급식비 이렇게 식품비로 해서 지원하지는 않고요. 그런 항목은 없고요. 그냥 보통은 유아학비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교원처우개선비라든지 현재 환경개선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유아교육진흥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유아교육에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를 입학금과 수업료와 급식비와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는 학비 속에는 식품비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식품비를 받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도 지원해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소득층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무상급식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무상급식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비지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에 유아학비로 월22만 원, 2014년에는 24만 원 연차적으로 2만 원씩 학비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고 우선은 또 하나 제가 학비지원을 늘려 나가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돈들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현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과부에서 이것을 입법과정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사립유치원별로 어느 정도의 돈의 재원이 필요한지, 모자라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정말 학비가 우리가 지원되어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학비지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국장님! 원래 제가 질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733억 900만 원의 불용액에서 발생하는 그 부분을 줄이면 그 이자만으로 해도 일정한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렇게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 중에 교육감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아교육비, 원비에 해당되는 유아학비와 식품비 그리고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포함해서 463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식품비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서는 달리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만일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행정 지도·감독을 해 나가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어린이집에 대한 일선 시·군의 지도·감독보다 훨씬 지도·감독의 강도가 낮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것은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연합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우리가 고강도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22만 원의 원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린이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충남교육청만별도로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누리과정이 되면서 일률적으로 내년서부터 올해 이미 실시되었고 내년에 3세∼5세 다 누리과정이 되면 어린이집이든,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그 부분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집행의 투명성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행정 지도·감독을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굳이 안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급식이라는 그 별도의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런 것들 한 번 더 저희들이 학교에 어떻게 그런 돈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봐서 학비지원이면 학비지원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현재도 별도 지원을 않겠다.
지철

김지철위원

그러면 단설유치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러면 공립 같으면 인건비로 저희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별도로 식품비와는, 예를 들면 고등학생처럼......
지철

김지철위원

2,500원씩.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지원하는 거지요.
지철

김지철위원

1식 단가 2,500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단설유치원의 경우에. 그것은 어떤 명목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그쪽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지철

김지철위원

아니, 어떻게 어떤 근거로, 어떤 예산항목으로 하시는 거냐는 말씀입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무상급식이지요.
지철

김지철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아니죠, 유아학비 속에서는 무상급식이 다 이미 급식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지철

김지철위원

단설유치원을 하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냥 하는 것이라고 답변 못하시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설립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립이 다르고 운영이 달랐기 때문에 그동안...... 설립하고는 전혀 다르다.
지철

김지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현재물론 유치원교육이 무상교육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단히 이것은 불평등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아니, 예를 들면 고등학생 같으면 수업료 내고 급식비 따로 내지 않습니까? 따로 내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급식비를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들이 학비를 낼 때에는......
지철

김지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전체가 몇 십 억이 들어서 어렵다고 하면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들만이라도 하자, 그런 정도의 재원이라고 하면 불용액이 몇 백 억씩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인데 이게 따로 특화시켜 가지고 국장님 답변을 하신 거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든 유아학비가 식품비만큼을 빼서 안 내는 결과를 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저소득층 자녀든, 아니든 간에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고 그 중에는 식품비도 포함이 되겠지요.
지철

김지철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유아학비를, 앞으로도 유아학비는 대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철

김지철위원

지금 같은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실무선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마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식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학교회계의 불용액이 많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를 잘 지도·감독해서 불용액을 줄이고 또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저희도 이런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줄이려고 금년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불용액이 한 10% 이상 초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시달되어 있고 또 각종 교육과 이런 홍보를 실시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지철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결산의 내용을 보면 운영비 집행상황을 보면 연도 말에 이렇게 집중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아주 적기에 계획성 있게 집행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도 말 즉 12월에 남은 예산을 운영비에서 다음 연도 소모품이라든지 복사용지 이런 것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연도 말에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 불용액이 733억 원으로써 많이 발생되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발생액에 대한 이자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우선 자금관리 상황을 간단히 말씀 올리면 우리의 자금은 본청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직속기관 또는 지역교육청에 필요한 그런 자금을 매일 파악해서 당일 필요한 자금을 배정을 해 주고 있고 자금의 월별 소요액을 파악해서 30일 이상 여유자금은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또 7일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기업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의 이율은 2.5%, 기업예금은 1.7%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33억 원을 이렇게 관리했을 때 연간 이자수입은한 18억 정도 발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18억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그 다음 김지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초과수입으로 268억 원이 발생돼서 당해연도 세출에 반영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되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초과수요액이 발생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지막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연도 말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가지원금이 130억 원이 왔고요. 또 지역현안수요액 75억 원 등 특별교부금과 특성화고등학교지원금 5억 등 국고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또 연도 말에 저희가 토지매각 수입이라든지 기타 잡수입, 이자수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초과수입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상·하반기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이 수시로 교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연도 말에 초과수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지철

김지철위원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여러 가지를 요구해서 아주 상당히 충실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 자료만 더 요청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자료가 돼 있는데 통장 잔액하고 합계 잔액표를 받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관한 보통예금이든 또는 몇 가지 예금통장을 다 적시를 해서 총액을 산출해 주셨는데 그 통장의 사본을 복사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무슨 과 소관입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학력증진과.

고남종위원장

예, 학력증진과?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충남에 학력증진학교를 지정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어떻게 돼 있고 그동안 학력증진을 위해서 했는데 성과가 어떤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김구원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에 좀 반영시키고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충남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충남교육가족 여러분과 또 이번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교육감을 비롯한 양 국장님들, 또 교육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특히 체육과에 이용만 과장님! 수고, 노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우리 충남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학교 학력신장률이 충청권의 변화가 많이 있고 상향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 또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의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