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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장옥 의원 발언

253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2-06-28

김장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으로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속가능발전 환경정책 수립 추진,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환경 안전망 구축, 수질·생태를 아우르는 물 복지 구현,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산림경영행정 등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추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데 환경녹지국에 164억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된 내용을 어떠한 사업이 불용처리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사고이월 사업이 두 개가 발생했는데요,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또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명시이월은 기후변화 대책 추진에 대해서 2억 원 중 1억 3,16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계약 착수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단 년도에 용역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11년과 ’12년 2개년 동안 용역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비오토프(Biotope)와 같은 생태지도를 만드는 종합자연환경조사 용역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1, 2, 3차가 계약에 들어가는 데 미리 2011년도에 전체적인 계약을 하고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종합자연환경조사는 우리 충남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이 다 하는 겁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이건 충남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충남도의 생태지도를 만드는 거라고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대부분 16개 시·군이 됐고요, 지금 아산 지역의 생태지도를 만드는 것을 최종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생태지도가 나오고 그것을 기업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그 때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2011년도에 사업으로 계획을 세운 건데 2011년도에 사업시행을 못 하고 ’12년도로 사고이월 됐다는 거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201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2개년 간 걸쳐서 하는 거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지금 연구용역비를 다 집행 안 해 가지고 이월됐다는 것 아닙니까? 2011년도에 못 하고 2012년도로?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원인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명시와 사고이월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원인행위를 안 한 거잖아요, 이거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원인행위를 한 거지요. 원인행위를 미리 하고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종합자연환경조사?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선급금만 지급을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선급금 지급을 했으면 명시이월 아니에요? 원인행위,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고 미집행 잔액을 넘기는 게 그게 명시이월 아닌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1, 2, 3차 해가지고 분할계약을 한 거거든요. 해서 미리 원인행위를 한 거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원인행위는 계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지불을 한 푼도 안 한 건데?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착수금은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1억 8,500 전액 사고이월되었으면 착수금을, 계약금을 뺀 나머지만 이월해야지 그러면, 안 맞잖아요? 아니, 그 앞에 기후대책변화 연구용역비 2억 원 중 1억 3,160만 원이 명시이월 된 것은 그 나머지 차액 금액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 1억 3,160만 원만 이월된 거잖아요? 이렇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고 명시이월을 하는 게 맞는데, 이 뒤에 사고이월됐다는 얘기는 착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원인행위를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차이가 그거잖아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종합자연환경 연구용역은 2011년도에 원인행위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2011년과 2012년 사업이 아니고 2009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 때 계약금액이 2억 3,000만 원이었는데 4,500만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가 1억 8,500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집행해야 될 1억 8,500이 ’10년, ’11년 계속 집행이 안 되고 2012년까지 넘어간 거네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넘어간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원래 계획했던 기간보다 좀 늦어진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2009년도 계획 수립할 때 전체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2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2억 3,000만 원 중에......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4,500만 원을......
병국

유병국위원

4,500만 원을 그 때 계약과 동시에......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선수금으로......
병국

유병국위원

주고, 그리고 2010년도에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안 되고 그냥 계속 넘어갔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11년도 안 되고, 그러면 애초에 이것 계약할 때 사업완료 시점을 언제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하면 용역 계약 완료시점을 정하고 하잖아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금년도 10월 28일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첫 애초 계약서상에 용역계약 완료시점이 ’12년?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12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10월 28일까지라는 말씀이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대략 다른 국도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대체적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 진척도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완료된 시점에 전액 계약금이 빠진 나머지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계약이 처음 된 거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 지금 집행은 안 하지만 계약에 연구용역의 성과 정도는 체크하고 있는 겁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중간에 중간보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받고 있어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올해 10월 28일까지 연구용역 완료시점이라고 하면 거의 지금 완성 단계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완성됐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5월 달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일부분만 남겨놓고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09년도에 계약이 됐다고 했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원인행위를 해서 선급금을 지불했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09년도, 2010년도에 사업이 안 됐는데 그 선급금은 그냥 나간 상태입니까, 회수를 않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계속 용역은 진행됐던 겁니다. 그것 회수는 않고 선급금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사업은 계속 지속됐습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됐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종합자연환경조사 연구용역비 1억 8,500만 원을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지난해 결산이니까요?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여기 이유가 뭐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방금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유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듣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끝났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다 됐어요. 제가 보충질의까지.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종합자연환경조사의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11월 6일부터......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이에요.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4개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 10월 28일까지 용역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잘 챙겨서......
기영

김기영위원

언제까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10월 28일까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올?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10월까지?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생태지도가 사업이 방대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일기관계라든가 또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 충남도에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 폐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까지도 다 총 망라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연보전과 개발지역을 구분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자연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스크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후변화도 포함되어 있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기후변화는 안 되고 현재의 자연상태에 대해서만 용역을 준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기후변화가 상당히 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저희는 이게 명시이월 된 사업이지만 기후변화 대책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직은 마련 안 했고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4월 달에 용역은 끝났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4월 달에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자료도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거는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물에 관련돼서 그 때 통합......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물 통합.
기영

김기영위원

물 통합 전에 행감 때도 지적됐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었잖아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는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물 통합 관리가 지금 크게 수량과 수질로 구분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 파트에서는 물론 농수산국이나 경제통상실이나 건설교통국이나 그 관련부서가 아우러져서 모든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수질위주로 다루고 있고요, 균형발전 파트에서는 수량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을 수량과 수질을 아우르는 정책을 하자 해서 지사께서 며칠 전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전체적인 정책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조직이라든가 팀을 구성할 거예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지금 토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 예산액이 환경녹지국에서 가장 크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수질관리가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그만큼 많이 있네요? 155억이 넘는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수질관리과 불용액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질관리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하고 매칭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규모도 다른 예산 보다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수질관리과 예산이 3,000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불용되는 이 예산은 2010년도 전년도에 가내시된 예산을 기준해서 2011년도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실제 환경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이만큼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윤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연구용역비 관련한 연구용역계약서 사본하고요, 사업목적과 또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는데 오늘 안주셔도 됩니다. 끝나고 주시면 되고요, 수질관리과에서 불용액이 가내시된 것 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주신 거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은 주로 국비가 불용처리된 겁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국비는 정리추경에서 다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환을 해야 됩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최종 변경내시를 작년 12월 19일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이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반납조치가 되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은 다 불용된 것은 반납된 거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정리추경 이후에......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불용액 155억 발생된 데에서 부분별로 얼마를 집행하고 불용액이, 하수관거 정비지원 같은 것은 44억인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또 저수지 담수호 수질이 충남 도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담수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제일 큰 예당저수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급수인가요? 4급수인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4급수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4급수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게 1급수만 더 떨어지면 친환경 농산물을 하나도 못해요. 황새마을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쪽에 우리 도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농민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고 수질문제 개선에 대해서 누누이 오래전부터 거론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아까 이 부분도 용역이 나왔다고 했죠, 4월달에? 4월달에 나왔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4월달에 한 것은 기후변화 대책이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기후변화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수질문제는 별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수질문제는 10월달에 합니까?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은 어떻게 지금 도에서 생각하고 있나요? 여기에......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담수호 문제는 농촌개발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수질은 우리 환경녹지국에......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수질이라고 하지만 대상별로......
기영

김기영위원

담수호는 빠졌어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대상별로.....
기영

김기영위원

담수호는 제외예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래서 이게 헷갈린다고. 그래서 통합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시급한 문제예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시급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빨리 구성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지 지난해에도 예산까지 해 놓고 그냥 불용처리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문제를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음 기회에 이 문제를 자료도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질에 대해서?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가뭄이 극심해 가지고 각 저수지 마다 바닥이 다 드러났거든요?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수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이 제대로 못되고 있다는 보도도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충남도에 각종 담수호 저수지가 많거든요. 지금 거의 바닥나 버렸는데 이런 때에 사실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좀 파내고 수질도 개선하고 수량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 도에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다음 기회에 마련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는데 서류로 주셔도 좋고 끝나고 설명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조치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불용내역에 보면 환경관리과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비가 2억 7,000 중에서 9,100, 1/3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산림환경연구소에 행정운영경비가 2억 2,000씩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에게 별도로 설명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윤미숙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해양수산물 관리현황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윤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산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한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2011회계연도 일반 및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이성우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4쪽에도 나왔습니다만, 기금지출액 10억 7,500만 원에 대한 지원단체 기준 지원액 등을 구체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 나중에 끝난 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 직산에 현청이 작년에 호우로 일부 무너졌는데 복구가 다 되었는지 담당 계장님 계신가요? 작년에 천안 직산에 있는 현청이 호우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보고 못 받으셨어요?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산 향교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향교, 향교, 죄송합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면 호우 났을 때 바로 조사 보고하라고 했는데 향교 뒤쪽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두 달 후에 발견했어요. 상시운영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달 후에 예산도 다 재난상황에서 피해복구 산정까지 끝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집행을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병국

유병국위원

올해 2012 본예산에 세워서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복구까지 끝낸 것으로 현지확인한 상황은 제가 보고 못 받았습니다만, 지원은 사실입니다. 4,000만 원.
병국

유병국위원

복구공사가 끝났는지는 확인 안 되었고.......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바로 확인해서 그것은 별로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 회의 끝나고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요, 11페이지부터 설명이 요구됨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죽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겠습니다. 11페이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액은 줄고 집행잔액이 늘은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회계연도에는 ’10년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세계대백제전이 있었고요, 백제문화단지 조성공사가 있었고요, 기업도시 주진입로 확충사업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서 533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이렇게 큰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중에서 불용액이 24억 2,875만 원이 있는데 한 1.74% 됩니다.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사업 약 9,100만 원이 있었고요, 시·군 체육팀 육성사업 3억이 있었고, 소규모 체육시설이 1억이 있었고, 관광객 유치 증대에 1억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10억의 예산을 집행 못 한 게 있는 데요,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에 태안 기업도시가 지금 금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이 때 저희들은 제1주도로 말고 제2도로 남면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를 국비를 따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늦게까지 협상하다가 예산을 짜놨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그 예산이 오지 않아 이게 제일 큰 10억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백제문화단지 인력운영비해서 이렇게 500 불용된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 24억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에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이게 많이 발생했는데 2010년에 1억 3,867만 원인데 2011년도에는 2억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은 정원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결원이 있었고 또 그 때 혹서기·혹한기에 관광객이 줄다 보니까 인건비가 8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실제는 관광객이 덜 오니까 적은 인원 가지고 좀 절약하자 해서 5명이 근무해서 이 인건비가 불용액 된 겁니다. 그리고 관광산업과 8.70% 높다고 한 말씀은 아까 바로 10억 이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면도 조성계획변경 추진하고 SPC 특수목적 복원설립 및 본 계약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그동안 쟁송이 있었습니다. 1순위하고 2순위가 쟁송이 있어서 2년간 끌다가 이게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뉴 어바니즘(New Urbanism)에 입각해서 조성계획변경 승인 용역을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도 내년 8월까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만 지금 용역 조성계획변경 승인이 들어와서 연말 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도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불용액인데요,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재 50억 9,442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12억이었고 ’10년에는 10억 원을 지출했고 작년 연말에는 53억 그래서 53억 5,160만 원이 현재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지출액 10억 750만 원에 대한 지원단체, 지원기준, 지원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단체당 100만 원 내지 1,200만 원 범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분야별 지원 금액이 꽤 영세한 단체들이기 때문에 약 500여 개 단체한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많고 또 예산금액의 기준도 틀리고, 지원기준은 맞습니다만 단체가 영세한 데가 있고 조금 그 보다 나은 데가 있고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 이것 848만 원을 모두 불용액 한 것에 대해서는 서천에 한산읍성이 있습니다. 한산읍성이 작년에 재해를 맞아서 토사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직접 피해가 없었는데 담장이 무너져 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했었는데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이 이견이 있다 보니까 예비비는 도비에서지원이 어려워 가지고 끝내 그게 연말쯤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 금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작년도는 연말쯤에 이루어져 가지고 불용액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수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윤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대답없음」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영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백제유적 세계유산등재 추진비 1억 7,000만 원이 전북도와 협의가 지연돼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왜 전북도와 협의가 지연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백제유적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득하여야 되는데 작년도에 전북도와 협의과정에서 지연돼 가지고 금년도 1월 달에 문화유산등재추진단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 작년도에는 법인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못 했고, 그것을 이월시켜서 지금 현재 둔산동에 사무실을 개설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직원이 전라북도에서는 사무관, 우리 도에서는 6급, 그리고 공주시·부여군·익산시에서 6급이 한 명씩 나와서 지금 5인이 근무하고 있고,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재단법인 이사장을 1년 맡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다음 1년, 이사는 공동이사인데 대표는 충남에서 먼저 1년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가 1년씩 하기로 그렇게 합의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좀 나오세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명규식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체육진흥과에 불용액이 5억 2,200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과장이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 불용액이 약 5억 원인데요, 가장 큰 것이 시·군청 체육육성팀 육성 3억 8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6개 시·군에 시·군청 직장팀 27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의 예산지원은 작년의 경우 6대4의 매칭비율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총액 141억 중 도비가 59억 3,000만 원, 시·군비가 82억 7,600만 원 그 중에서 3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은 시·군의 시·군비가 미 확보돼 가지고 매칭비용을 부담하지 못 해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내역은 천안시가 6,800만 원, 홍성군이 2,800만 원, 아산시가 약 2억 원 정도 이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합니다. 왜 시·군하고 이게 매칭이 잘 안 됐나요, 협의가? 도에서 추진하는 데도 시·군에서 전혀 이게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것은 시·군의 재정부담이 약 60% 정도가 부담이 되는 데 2009년 이전에는 5대5였다가 6대4로 매칭비율이 변경이 돼서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부담이 어렵다는 게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도 올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일부 있으나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군과의 매칭 사업에 있어서 시·군에서 싫어하는 데 도에서 굳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꼭 해야 되는 거면 시·군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통해서 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우리 도의 체육회 엘리트 체육의 육성에 종목이나 크게 확대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은 기업을 참여하는 그런 부분으로 일부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장기적인 방향은 가지면서 지금 있는 데에서 시·군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팀이 줄어든다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엘리트 체육이 지금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 조율도 더 열심히 하면서 더욱 큰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좋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생활체육회 활성화 불용액이 약 4,000만 원입니다. 생활체육회가.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그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대략 4,000여 만 원 되는데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활체육회가 불용액이 됐습니까?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 연 2,8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작년에 직원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직원 보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급 팀장 한 명이 해임 상태에 있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에 잔액이 2,8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1,200만 원은 천안시에서 차량구입에 대한 것을 2,4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진행이 되다가 차량구입이 무산됨으로써 1,200만 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그 직원 소송 문제와 진행상황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곤욕스러우시지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파악된......

장기승위원장대리

곤욕스러운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 끝나고 서류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그리고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강이 약 1억인데 이것도 나온 김에 설명 주시지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그 사항은 천안시 불당초등학교에 대한 인조잔디 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교육청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나 학부모의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항은 부득이 사업을 연말까지 못 하고서 불용처리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도 그 사업은 진행을 안 하고 있나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그 전에 예산 세울 적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그냥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예산을 세울 때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지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사업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 성립 당시에 면밀히 파악하고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장 나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오시지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이윤선입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과장님! 관광산업과의 불용액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장기승위원장대리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 말씀 주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우선 많은 집행액을 남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그 10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1단계 진입도로는 이미 올 1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당초에 국비 10억 원이 올 줄 알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계속 문광부하고 연말까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확정하지 못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이렇게 처리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다른 것은 저희 중에서 1억 2,600만 원이 국내 관광객 유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이 2,100만 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 인센티브는 외국인한테 1인당 1만 원씩 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욕심을 내서 머무르게 하려고 당초에는 숙박 1일, 유료 관광지 1일, 무료 관광지 1일을 하면 1만 원씩을 줬는데 저희가 이것을 조금 변경을 해서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료를 한 곳에서 두 곳으로 그렇게 늘리다 보니까 조금 인센티브 관광비가 남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과장님! 관광산업과 업무가 과장님이 이 뒤에 오셨잖아요, 그 자리에?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전임 과장이 하신 것을 답변하시기가 좀 곤욕스러운 것 같은데......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올해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잘 하셔서 내년도 이 자리에서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우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정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강병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유상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안유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유상입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표부분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안유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안희정 지사께서 상반기 결산 기자회견을 하면서 뒤에 구호를 우보호시(牛步虎視)라는 말을 써놓고 하시더라고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소처럼 신중하게 또 호랑이처럼 명철한 판단력으로 사업을 했다고 하시면서 기자회견 하셨는데 우리 복지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보호시(牛步虎視)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신 거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까지가 상당히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할 때는 상당히 좀 어렵게 심의도 하고 하는데 이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하면 어느 실․국도 마찬가지인데 불용처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불용될 것을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적절하게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되었더라면 불용이 안 나왔을 텐데 이런 불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보건복지국의 불용된 내역을 사업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3년 연속 전액 불용처리 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가 3년 동안 미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약중독자를 치료하는 부분들이,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찾는 기관이 없어서 그런가요? 왜 불용처리가 되었을까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 마약중독 불용처리 된 것을 말씀드리면요, 국립공주병원이 마약치료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치료하는 게 아니고 검찰청에서 마약중독자한테 어떠한 처벌을 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검사가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이 사람은 마약치료를 해라.” 하기 때문에 검사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9명이나 치료명령을 내려서 1,700만 원을 지출했고 그 외에는 검찰청에서 연락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못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 좀 강합니다. 항상 이 정도 최소한 갖고 있다가 즉시 오면 저희들이 치료를 해 주는 것인데 검찰 쪽에서도 계속 인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형태에 따라 조금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 마약치료 기관은 어디인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국립공주병원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충남이 마약치료를 하면 공주병원으로 다 연결을 해 주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예산세운 것은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마약 중독자가 검찰에서 어떠한 선고 같은 거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치료를 해야겠다.” 그런 사람만 우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리고 다음에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저출산 고령화 쪽으로 생활안정비 지원이라든지 긴급복구비 지원, 양곡할인비 지원 3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 양곡할인비 지원 3억 6,000만 원은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건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긴급복구 지원, 양곡할인이 어떻게 보면 같이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것인데요, 작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저소득계층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재산이 있으면서도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일제 조사를 전산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특별히 경기가 좋아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850명이 줄었고 긴급 복구지원도 300여 명이 줄었고 양곡 할인하다 보니까 거기도 660명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진료비까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평상시 보면 6% 정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운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더 줄었다는 건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통계상으로는 줄은 것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래도 지원하는 금액은 해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인상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인상이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충청남도 0∼2세 무상보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려볼게요. 하반기에 지원을 안 하겠다고 지자체에서 결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충남도에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국비만 지금 서있고요, 도에서 부담할 것이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전국이 같이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국적인 사항이라 집행 안할 수가 없고,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다면 하반기 몇 월부터 지원이 안 될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9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인데 일시적으로 상반기 6개월 주다 중간에 끊기는 거에 대해서 받는 사람들인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항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예산지원이 안 된다 이랬을 경우 그러한 민원의 소지를 대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미리 홍보를 해서 이런 예산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 안내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가 해서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 있으면 기필코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득해서 도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이 아니고?
장옥

김장옥위원

예.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또 이렇게 중차대한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충남도 혼자만 독박쓰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여론화가 될 건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솔직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화살을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를 끊임없이 전국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이 총괄적인 것은 저희 복지국도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인 기획조정실장이 총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을 맞벌이 자녀, 저소득층 자녀 그러한 우선순위를 두어서 우선 급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서라도 체계적인 전달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회의를 자주해서 보건복지부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의견이 반영되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지원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천안여고 식중독 사건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집단급식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고 상당히 위험소지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비단 충청남도 일만이 아니고 식중독은 해마다 터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께서 특별히, 특히 천안여고가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계획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 해서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천안 식중독 사건은 너무나 컸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 그것을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사건이 과연 막을 수 있는 거냐, 저희들이 볼 때는 막을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되기 때문에 어제 행정부지사님도 저도 부시장·부군수에게 특별히 당부를 했고 또 금년도에 충남, 충북, 대전지역이, 약간 말을 비켜 간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체제입니다. 식중독 사고가 나면 빨리 신고를 잘 하면 실적이 올라가고 식중독이 안 나도 실적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양면의 모순적인 건데 충청도가 신고를 잘해서 그런지 어쨌든 충청지역의 식중독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약청장님도 충남, 충북, 대전을 항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 부지사님도 계속 관심을 갖고 회의도 하고 있고,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위생담당 회의도 했고 저도 지시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이 오명을 벗어나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고 저 뿐만 아니고 담당자, 얼마 전에는 우리가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처분조항까지 지금 세세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백방으로 노력해서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러한 부분은 민생하고 가장 관련된 부분이고, 특히 집단으로 급식을 하는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원인분석은 나왔습니까?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지금 정확히 어제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통보는 안 나왔는데 아마 식중독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보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발생된 지 며칠이나 됐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이것이 6월 18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먹은 음식에서 발생된 것이고 신고된 것은 6월 21일입니다. 추정이 되는 건데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으로 추정만 되고 있고 통보도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노로바이러스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로타, 로타.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어떤 식품에서 그런 것이 나와요? 식품이 아닙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인체 가검물에서 나왔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인체 가검물?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종사자.
석곤

김석곤위원장

종사자?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예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첫째 어쨌든 사람들이......
석곤

김석곤위원장

분석이 나왔으니까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해서?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개인들이 위생 철저히 손도 잘 닦고 음식물 관리도 잘하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행정기관이 나서서 교육도 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지도 점검도 잘하고 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엄중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영업장 폐쇄까지 시켜 가지고 경각심을......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렇게까지 보다도 어쨌든 학교내 급식소에서 발생된 거 아닙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어디에서 만들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종사자들만 잘 청결유지를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조금 감소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체계가 학교는 저희들이 근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급식소는 관리하고 있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제가 교육청의 급식소에 대해서 아는데 굉장히 시설을 잘하고 있거든요. 종사자들에 대한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사건이 났던 천안여고도 급식소 같은 데는 그렇게 오래된 시설들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어쨌든 원인분석이 나왔다고 하니까 분석만 된다고 하면 예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런 일이 다시는, 100%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이런, 식중독 일어나는 것이 제3세계에서나 나는 사건이라면서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후진국 병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런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원인이 종사자로부터 기인될 수도 있고 식자재로부터도 원인이 기인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번 것은 식자재 보다는 종사자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지금 검사를 의뢰했는데 정확한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추정을 일부 하는데 일단 종사자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식중독 예방에 관련해서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실제 급식은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또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또 양 기관이 협의할 사항은 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실제 지금 식자재 관리는 복지보건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식자재의 유통 내지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중간에 검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동되는 경로를 다 추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쪽에 대해서는 원래 교육청이, 학교가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은 문제가 터졌을 때 개입하는 거 외에는......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복지보건국은 사후처리 부분이지 예방이나 관리감독을 하는 기능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저희가 홍보를 한다거나 교육을 시키는 거 그런 쪽이고 학교 외에 여러 가지 식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식자재 유통과정에서 식자재를 샘플링해서 채취해서 검사한다든지 이런 기능은 복지보건국에는 없습니까?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실제 우리 복지보건국은 사전예방에 관련되어서는 기능을 하는 게 별로 없군요? 사후처리가......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주로 홍보 같은 거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죠. 또 저희들만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에서도 검사 같은 것은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일단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식자재 유통과정,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기자재, 식기류 이런 거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게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기능이 없다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복지보건국이 할 일은 별로 없는 거네요? 사후 원인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만 하는 거지?
병국

강병국복지보건국장

실무적인 것은 제가 아는 것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지금 식중독에 대해서 학교에서 나오는 식중독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유통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의 식자재 공급 업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고 있고 시중 유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취약업소들, 집단 급식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식자재 유통과정에서 관리감독 하고 계신 거네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이 다 발생하고 나서 사후약방문 격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것 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식자재 유통과정이나 종사원 교육 또 거기에 쓰여지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이 철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업무의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병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지역이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가뭄피해 확산으로 인해 더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연구원을 위하여 늘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서우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안유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유상입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안유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언론에 뭐 나온 것 같은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왜 언론에 났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자체 감사를 지난 4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 결과 우리 연구원에서 집행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총괄감사를 했는데요, 우선 지적사항이 연구원 연구직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대상이 「갑」종과 「을」종이 있는데 저희들은 연구사하고 연구관,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갑」종으로 지급을 하고 행정직에 있는 총무과 직원들과 원장하고 부장은 「을」종을 지급했는데 행정직하고 원장하고 부장은 위험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감사원의, 우리 자체 감사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하나하고요. 저희들 여비에 대한 지출에서 회계서류가 부실한 것 그런 사항하고, 저희들 별도로 외부강의 시에 수행되는 여비가 그쪽에서 추후에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를 내부에서 우리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쪽 타 기관에서 보내오는 경우에 중복이 돼 가지고 그런 것 한 건이 있었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내용입니다. 타 기관......

장기승위원

열심히 해서 고생들 하시는데 조그마한 것 가지고 괜히 전체 기관이나 충남도가 안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더 각별히,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만큼의 칭찬은 못 듣더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검토의견에 두 번째 인건비 집행잔액이 8,800여 만 원 정도 되는 건 왜 이런 상황이 됐나요? 결원이 있었나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2011년 7월 달에 연구사가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전임 원장님이 퇴임을 하시게 돼서 그 인건비가 약 8,441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를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을 해서 쓰는데 그 무기계약자 채용이 2월 말쯤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두 달 정도 해서 그 잔액이 419만 원 정도,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8,795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장기승위원

8,795만 원? 총 한 20∼30만 원 어디로, 하여튼 그렇고......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 이외에 이제 기타 보수직에서 대기보전과에 계약직이 한 명 있는데 거기서 34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아! 그렇구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9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우성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여종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상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안유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유상입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안유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단위사업에 유관순상 운영하고 여성주관기념행사 지원비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세부내역으로 해서 지금 안 주셔도 되고 세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그 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냥 통계 얼마가 나온 게 아니라 어디 지역으로 얼마가 갔고 그 사업한 내역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불용액 중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교육비가 지금 당초 계획한 것에 비해서 현재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한부모가족 말씀하시면서 여가부와 기재부 간의 조율 과정에서 상향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리추경은 언제 했지요?
바로 그겁니다. 정리추경 할 때 이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 줘야지 그냥 넘어가서 결산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겨 놓으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됐죠?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검토의견 보시면 기금 있죠? 여성발전 복지기금하고 청소년 육성기금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그 여성발전 복지기금 조성한 액수가 얼마인가요?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 집행부가 목표는 근사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실행이 안 돼, 그렇잖아요? 여성발전복지기금도 20년 정도 지나서 20억을 만들었어. 그렇죠?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한다고 하다 못하고 2011년도에 20억 만들었잖아요? 목표는 근사하게 세워, 계획은. 그런데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성발전 기금도 30억 목표 가지고 ’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해 놓고 그냥 15억만 해 놓고 그냥 묻어두고 있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그 쪽 분야 예산을 충당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해서 없애든지 더 이것을 제대로 하든지 뭔가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그것은 그거대로 하다말면 전임자 바뀌면 또 후임자 대충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별도 계획이 있으세요?
이것은 이대로 두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기획관리실장 답변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재정형편은 그때 그때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해서 한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해야지요. 기금을 별도로 세운 거잖아요, 하겠다고? 그런데 여건이 달라지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쓰고 말겠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대로 두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30억 목표해서 15억만 됐고 15억은 앞으로 그냥 두고 갈거냐, 이대로? 아니면 30억을 목표치를 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목표달성을 할 거냐 아니면 다 정리를 해서 없앨거냐?
정책관님 오셔서......
정책관이 와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 하려면 이 자리에 왜 와서 앉아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책관이 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산형편 어려운 것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예산 여유 있다고 한 때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어느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남아, 예산이. 철철 넘쳐. 쓰고 보면 나중에 결산할 때는. 예산과 결산이 안 맞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날 예산 없대. “예산형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하시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라 이거예요. 이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세우라 이거예요.
검토 한참 하시겠죠? 알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1억 3,000만 원을 지출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1억 3,000만 원의 자세한 지출내역과 소요예산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요, 도내 청소년 건전한 육성과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전산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인지......
지금 이 사용내역은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기금조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도 별로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한다는 것은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굳이 그럴 거라면 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기금목적에 맞게 집행하라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기금의 목적이 없으면 과감히 폐지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금조성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그 목적이 없어졌으면 과감히 폐지 할 수도 있어야지, 기금을 조성했다고 해서 굳이 일부러 유지할 필요는 없다, 비단 청소년 육성기금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목적을 상실한 기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도가 폐지하는 게 재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번 이 문제도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결과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옥

김장옥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의 대학생 입학금을 줬는데 1인당 평균 52만 원으로 정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인가요?
그러면 도내에 한부모 가족 자녀가 대학교 입학한 학생이 146명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것이 고려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저소득층 지원을 계속 받는 대상인가요?
만약에 홍보 부족이라든지 몰라서 못한 사람은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좀 한 번 봐 주시지요. 체납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여성발전복지기금 체납액?
이 돈은 누가 갖다 쓴 거예요?
이거에 대한 독촉은 하셨나요?
담당은 어느 분이세요?
좀 더 신경 좀 쓰셔서 정리를 하든지 털어내든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가족지원

김기준 가족지원담당 김기준 사무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융자금 체납액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지금 27명에 1억 5,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원금이 1억 1,500만 원이고요, 이자가 3,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6월달에 이거에 대한 체납액 일소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독려를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증인에 대해서는 압박을 안 한 것 같아 가지고 도지사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어요. 그랬더니 보증인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는지 보증인 선 것 자체도 몰랐다고 하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가 끝나면 7월달에 27명은 직접 방문해서 독려 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가난해서 못 낸다고 한다면 분할 상환을 한다든가 조치를 해 주시고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상환을 안 하려고 한다면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기승위원

늦게나마 그렇게 추진하셨다니 다행이고 정리를 뭔가 하고 넘어가 줘야지 그냥 지저분하게 끌고만 가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담당가족지원

김기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체납액 최소한 받아들이고 안 되면 유예기간이 지나든가 하여튼 기간이 지나면 뭔가 정리를 해서 매듭은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가족지원

김기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

우리 상담소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님이 오 사무관님이신가요? 잠깐 나오시지요?
우리 오 사무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상담소 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끝났나요?
어느 정도나 진행되었는지 그것 좀?
고생하시는데 도 집행부가 계획한 대로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이 되어서 원만하게, 상담이 요즘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담사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노인양반들에게도,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중요한데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하셔서 더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상담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역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자꾸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0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특히, 장기승, 유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여종 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제9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지난 2년 동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210만 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갖은 노력과 관심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앞날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