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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반정환 의원 발언

2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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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반정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제2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4일 제24호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다 더 심도있고 유익한 복지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결특별 위원 12명을 위원을 구성 선임하여 오늘 9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기회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상임위원별 심의 의결한 사항 보고를 들으시겠으며 의문난 사항은 직제순에 의해 실·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고 토론 신청에 의해 토론 시간이 있겠으며 토론 종결 이후 계수 조정하여 증액 또는 세 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여부 청취를 듣고 최종 계수 조정 후 확정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서 오늘 예산안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시간도 충분하지 못하고 제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호 충분한 토론과 협의속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 심사하였던 사항을 각 위원회 간사님과 대표들께서 보고를 들은 다음 구청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반정환 예산결산특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일간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바 있는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1992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여 남은 추가 잉여금과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국, 시비 보조금 그리고 지방세와 일부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실행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숙원사업에 전액 투자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29억 1,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2억 800만원으로 1993년도 당초 예산 총액 691억 700만원보다 130억 1,200만원인 18.8%가 증가되어 총예산 규모가 82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인, 허가에 대한 면허세 건축물 신축에 다른 재산세, 토지등급 인상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등에 5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은 의료보험과 건강진단 등 보건소 관공업 수입에 800만원과 택지 초과소유 및 농지전용 부담금 증가로 9,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자동차세, 도로사용료 주차장 수입증가로 3,500만원과 공공요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1억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992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5억 8,100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택지 개발부담금에서 3억원이 감소된 반면 도로굴착과 주월동 현대 아파트 외5건의 도로개설 수탁공사비에 43억 9,600만원 수탁공사 사용잔액과 1991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타 잡수입에 3억 8,2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에 3,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3억 8,200만원과 시비보조금 26억 4,500만원이 증가되어 모두 30억 2,700만원의 보조사업비가 증가하여 총 129억 2,4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봉급인상분 반납 등 인건비와 절약 가능한 부문에서 절감한 재원이 17억 8,300만원의 활용바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기금 출손에 3억원 공단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7억13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1억 7,0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5억 7,400만원으로 모두 17억 5,700만원을 주요사업에 편성하고 나머지 2,6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장, 관별로 증가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비에는 전국체전 참여선수보상 전산통신망 구축 주요시책업무추진 등 14개 사업에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무행정비는 행정장비구입 생화행정 기동반 운영 재산세 자료조사 민원처리장비보강, 동청사 대수선 등 30개 사업에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행정비에 차량구입 구청청사 환경정비 주차장시설 세입정보시스템 구축 등 14개 사업에 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업비에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화정 1동 노인회관 신축, 경로당 시설개보수,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 35개 사업에 1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비는 경로당 무료진료, 가정간호사업, 보건진단장비 보강 보건소 청사환경정비등 17개 사업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녹지비에는 특정 폐기물 규격 보관함 제작, 미화요원 퇴직금 가정청소대행사업, 위생매립장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 도시공간 녹화사업 등 27개 사업에 1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경제비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한해대비 양수기 구입,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등 3개 사업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비에는 그린벨트지역 토지조사와 월산 3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용역 지정벽보판 설치 불법광고물 제거 등 14개 사업에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치수사업비에 도로굴착 복구 아파트건립으로 인한 도로개설 수탁공사 소방도로개설과 파손도로 보수, 노후 교량관리 등 24개 사업에 6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복천 주변 도로개설이 소요사업비 11억 중 4억원은 시비로 지원되겠으며 공사비 7억원은 금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내년도에 시비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는 소규모 새마을 사업 철도연변정비 가로보안등 교체공사 등 10개 사업에 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및 체육비는 제74회 전국체전 준비, 등산산책로 정비 체육시설 확충 등 5개 사업에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에는 인명구조장비, 대성 민방위교육장, 계도요원 자질향상 등 5개 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보조금과 수탁공사 사용잔액등 반환금에 13억 3,700만원과 남은 금액 1억 3,2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 등 7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전액을 재특자금 원금 상환으로 세출예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이자수입등 7,6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반환금으로 세출에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 등 5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 장, 관 별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만 이해해 주실 것은 별도 배부해드린 시비보조금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제2순환도로 개설구간 지역주민 복지회 간 건립지원비에 1억 3,000만원 광복촌 주변도로 개설에 2억원으로 3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소 피임약제 보급 수수료 43만 6,000원이 감되고 의료보험 특별회계사무관리비 87만원이 감됐습니다. 수정예산안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732억 4,03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92억 787만 5,000원으로 모두 824억 4,8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과 증가된 지방세 일부세외수입보조금 수탁 공사비 등과 절감재원을 주재원으로 하였기에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주민의 기대욕구에는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업만을 우선 반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도록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반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993년 6월 28일 광주직할시 서구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이옥래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옥래

이옥래전문위원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안 691억 723만 9,000원보다 130억 1,228만 3,000원이 증가된 821억 1,952만 2,000원으로 18.8% 증가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29억 1,077만 7,000원, 특별회계가 92억 87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부문으로 주민의 기대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금번 세출부문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교통소통의 원활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주요사업비에 111억 4,14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354억 9,93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 등 663만 2,000원을 세입으로 하여 전액을 재특자금원금상환으로 세출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수입 등 7,635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반환금으로 세출에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 등 536만 9,000원을 세입으로 하여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세출에 계상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심사결과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29억 1,077만 7,000원 특별회계92억 874만 5,000원으로 수정없이 심사가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정없이 통과됐고 총무위원회에서는 3억 8,600만원 삭감됐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4억 3,193만 1,000원이 삭감됐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6,563만 2,000원이 삭감되어서 총8억 8,356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 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3년도 지방예산절감지침에 따라 봉급인상분 반납으로 인한 인건비와 절약 가능한 부문에서 절감한 17억 8,300만원의 재원을 주민숙원산업 등에 계상한 점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였다고 보며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비가 우선 계상되었으나 환경정화사업비가 미흡하므로 특별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에 가서 너무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놨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환경정화 사업비가 미흡하므로 특별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하셨는데 여기에 말하는 환경정화사업비가 어느 부분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정화라고 하면 청소관계 업무와 환경보전 업무가 주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가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이옥래전문위원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고 또 저희들이 해결해야될 문제입니다. 사업을 열거하자면 많으나 우선 당장 제가 느낀 것은 단상에서 약속한 사항은 꼭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 업무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정상근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근

정상근위원

총무위원회 정상근 위원입니다.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29억 2,39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금회 세입예산 총액은 599억 8,8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에서 인허가 증가, 가옥신축 및 토지과표 상승으로 5억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택지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과징 수수료 증가 및 징수교부금 증가에 따라 2억 7,937만 4,000원,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 7,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92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35억 8,100여 만원 등 총 93억 9,747만 8천원이 증가 책정되었으며, 또한 보조금 역시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국비에서 3억 8,177만원 시비에서 26억 4,068만 4,000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경예산 가용재원은 총 129억 2,393만 2,000원의 세입재원으로서 심사결과로는 지방세 재원의 증가와 세외수입 전망, 그리고 보조금 등의 증가요인을 기초로 하여 편성되었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검토 및 소관 실·과장들의 질문답변을 통하여 불요불급하고 소모성 예산을 조사심사 한 결과 소모성 경비로는 예산관리의 풀 급양비에서 1,000만원과 총무과 소관 서무관리의 판공비 성격인 구정업무 추진 및 주민과의 대화에 따른 4,200만원의 예산중 2,100만원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경비로는 회계과 영선관리에 청사후편에 직원용 자주식 주차장 설치비 3억 3,500만원 계상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뿐더러 항구적인 주차장 대책으로는 인근 토지매입 등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주지하고 삭감처리하였으며, 또한 시민과 민원업무 민원안내 시스템기계 구입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사업 역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므로 삭감처리하여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억 8,600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하시면서 삭감내역에 따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의 간사이신 김경도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사회산업위원회의 김경도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 일반회계는 78억 6,467만 5천원과 특별회계 19억 5,113만 8,000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게 196억 5,098만 7,000원과 특별회계 19억 5,11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3년 6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93년 6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993년 6월26일 제2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192억 1,905만 6,000원으로 추경예산액 196억 5,098만 7,000원보다 4억 3,193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부녀복지비에서 270만 5,000원과 청소관리비에서 3,922만 6,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경제관리비에서 3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위원회 보고하여 주십시요.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이신 서용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각 위원회별 심의를 마치고 이번에는 각 직제순에 의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사한의 관계공무원이 안계시는데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출석시키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안원균위원

오후 1시30분에 집행부에서 속개될 줄 알고 계시죠?
정환

반정환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사항인데 한꺼번에 와서 계시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면서 문제가 되는 직제만 오시도록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렇다면 각 국단위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해당된 실·과가 있으면 출석요구를 하셔 가지고 하신 것이 낫죠? 정회를 해서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의문나고 질의할 실·과만 출석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식사 전에 그 말씀을 논의했습니다. 문제된 실·과만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됐기 때문에 출석을 시킬 실, 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성채

김성채위원

이창호 위원이 총무과 소관 질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만 의문이 있고 다른 부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그 부분은 기획실장이 알고 있으니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미비된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위원님 질의내용인 보훈5단체 지원금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성채

김성채위원

오전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조정했기 때문에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안건을 일괄적으로 상정해 가지고 확정을 짓고 나머지 삭감된 내용이 어디로 재편성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파트의 질의가 있으시다면 좋은데 오전중에 이야기 할 때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 내부적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창호 위원님이 오셨으니까 질의 내지는 자료요청을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상정해서 심의해 통과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보훈5단체 현황은 대한 상이군경회 서구지회, 미망인회 서구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상이 군경 상무지회로 당초에 6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구청의 경우는 월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만 10만원씩 나가고 있어서 600만원 예산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당초에 6백만원 계상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예.
창호

이창호위원

6백만원 계상할 적에 대상단체가 5군데 나와 있는데 이 5군데다 지급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알기로는 대한 무공수훈자회는 당초에는 지급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장께서는 대한 무공 수훈자회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타당한 근거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순직한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 수훈자회나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보호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보훈 5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기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 전몰유족회는 보훈단체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한 무공수훈자회의 모임성격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공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과거 6·25전쟁 때 참전을 했던 사람들은 수훈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단체로 규정을 짓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만큼 근거가 있다면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지원이 안됐는데 새삼스럽게 다시 예산지원을 하려는 그 의도를 말씀해 주시고 정당한 근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답변 안되시면 사회과장이…….
택중

김택중위원

실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대답하실거예요. 대한무공 수훈자회가 작년에 예산지원이 됐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데 방금 이창호 위원께서는 예년에는 지원이 안됐다가 올해 서로 단체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호

이창호위원

지원했던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을 안 받았는데 지원해달라고 우리 의회에 요청이 왔었어요. 그리고 대한 상이군경회가 서구지회가 있는데 상무지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전몰 군경 유족회는 서구지회인데 광주시 지구가 있고 서구지회가 또 있습니까?
정환

반정환위원장

양해를 해주시면 주무부서인 사회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답변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담당부서의 과장님을 출석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회과장이 오는 동안에 다른 질문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김경도 위원님.
경도

김경도위원

김경도 위원입니다. 대한 무공수훈자회 명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보훈5단체에 대한 질의를 사회과장 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용옥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창호

이창호위원

위원장에게 촉구를 부탁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주무부서가 아닌 업무상과는 떨어져 있는데 단 예산배정이라는 업무기 때문에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아주 모양이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는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해당 부서의 업무내용을 진실되게 파악한 다음에 예산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떠한 의지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컨트롤이 된다면 예산심의의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반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환기를 시켜 주시고 해당 업무부서 실·과장이 답변하는데 주변에서 근거 없는 코치형식의 답변은 피하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심의 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주무부서에서는 주먹구구식이나 아니면 어떤 의지에서 꼭 세워야 되겠다는 지시에 의해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하시고 또 반드시 세워야겠다면 세워야 하는 당위성을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으시고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중

김택중위원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방금도 이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핵심을 이런 것 같습니다. 보훈5단체에 대한 답변을 사회과장 부르다가 기획감사실장 부르다가 이렇게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예산편성을 한 기획감사실에 문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어디 소관인가를 확실히 해 가지고 관련 실·과장을 정확하게 출석하도록 정리를 해주셔야 의사진행에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해서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에 편재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심의했는데 총무과에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세웠지만 실무부서가 사회과이므로 사회과장에게 그 실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김경도 위원님.
경도

김경도위원

보훈5단체 현황보면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보면 대한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이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개인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은 협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수훈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사료가 되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수훈자가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협회가 있다고 해서 그 명단도 주무과에 없는데 무작정 지원이 되는가 의문이 납니다. 이 명단을 입수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 부분은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명단확보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사회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서구지회와 상이군경회 상무지회의 차이점 그리고 전몰군경 유족회, 다른 데는 지회인데 여기는 지회라고 안 돼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한무공 수훈자회의 성격규정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하게 공을 세운 사람들 아니면 지휘관급, 이런 분들로 되어있고 이 분들이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의 예산반영을 위해서 무척 노력했던 단체입니다. 의회에도 찾아와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주고 지원을 해주십시요. 우리도 옛날의 역전용사로서 상당히 고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라고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께 우리 열악한 구 재정속에서 꼭 지원을 해야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되겠지만 무명의 용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산화한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훈장을 탔다라고 하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이군경이나 즉 자기의 신체일부를 찔렀다든지 산화해서 미망인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지회나 유족회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 이러한 단체와 성격규정을 같이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 압력단체로서 시위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면 봐서 아니면 누가 부탁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예산지원했다고 하니까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빨리 제출해주시고, 만약 자료 제출에 시간이 지연된다면 효율적인 예결위 운영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면 자료가 나온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대한 상이군경 서구지회와 대한 상이군경 상무지회는 유사한 단체입니다마는 그 모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 상무지회는 별도로 상무지역에 32세대로 하나의 촌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맥락에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고 또한 하나의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대한 무공수훈자회는 다른 지회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친목단체입니다. 훈장을 받은 친목단체인데 예산 관계에 따라서 예산 투자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작년에 위로부터 협조해주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또 4개 구청에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합의를 봤습니다. 금년부터 다른 지회와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는 공식명칭이 전몰군경 서구지회입니다. 이것은 표기상 잘못된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무공수훈자회에 기 예산지원관계는 서류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지금까지 지원 안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금년 상반기부터 지원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예년에는 안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창호

이창호위원

추가로 서류 요청하겠습니다. 위에서 협조지시가 내려온 공문도 첨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언제부터 지원됐는지 지원된 시점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서주원 위원님.
주원

서주원위원

지금 현재 대한 상이군경이나 미망인회 전몰 유족회 이런 것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부 연금이나 기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창호

이창호위원

대한 상이군경회는 지금까지도 주차장 등 해서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있고 지금도 주차장 문제가 완전해결 안되고 유공자라는 미명하에서 인계를 안해 주고 있는 데가 몇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 국가적으로 어느 누가 군대 안갔다 온 사람있겠습니다만 보훈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등 각각 여러 가지 미명을 이용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이 나가게 되면 사회정화 위원회 바르게 살시 위원회 등 관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만 보조해주고 일부는 보조 안해 준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일부는 지원해주고 일부는 안한다는 것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95년도가 되면 완전히 100% 지방자치화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런 타당성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냥 예산을 지원해 줄려는 생각 이게 우리 돈입니까? 서구 주민의 돈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골고루 급수별로 지원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족이나 상이군경들 월 몇 십만원씩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아직 자료가 안나오고 하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했던 사회과 소관 보충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호 위원.
창호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방금 정회 전에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은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장님의 말씀이 맞고 예산 담당하는 기획실장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대로 무공수훈자회는 작년에 예산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 금년부터 시에서 시달한 공문에 의하면은 지방비 보조금 협조요청이 있어 다음 사항을 알리니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처리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라고 협조공문만 내려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라는 공문서가 왔고 작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대한 무공수훈자회는 없었습니다. 실장님이 잘못 아셨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네.
창호

이창호위원

정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 금년 상반기에 지급이 120만원 나갔습니다마는 재원을 안하게 되면 240만원에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240만원에 대한 의사를 물었더니 담당국장님께서 의회 결정대로 삭감하는데 동의하신다고 했는데 동의하시죠?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의회에서 해주신 대로 따를 랍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러면 삭감이나 계수조정은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도록 하고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으면은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택중

김택중위원

예산 설명서 67쪽에 등산산책로 정비 7개소 5종 해가지고 62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7개소 어디어디에 어떤 경비로 쓰이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7개소가 재석산, 집봉산, 금당산, 치마봉, 재봉산, 월산공원, 화방산등의 등산로는 주월1동, 효덕동, 화정3동 주변에 산재되었습니다. 이런 등산로는 시민의 편익시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길을 넓힌다든지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등산로에 등을 신설하는 등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쭉 도면으로 내놓고 보니까 한 3억 2천정도가 나왔습니다. 다른데 사업도 있고 해서 가장 필요한 것만 해서 7000정도만 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과장님 설명이 납득이 안가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없는 등산로를 새로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기 활용되는 등산로를 정비보수하는 선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어디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등산로 등 설치입니다. 새벽에 등산하시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좋습니다. 심의할 때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안병조 위원님.
병조

안병조위원

과장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등산로를 설치하게 되면 필히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1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원균 위원
원균

안원균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전체 위원님앞에서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 하우스 1동, 판매대 40개, 2천만원 이것에 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하우스를 지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오픈 비닐하우스로 해가지고 모델은 하남광산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따른다면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를 서구 관내에 나와있는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한국 땅에서 나온 농산물까지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예, 외국수입품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농민 후계자나 농민단체에 위탁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농협이자 수협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어째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예산 들여서 하나는 말씀을 하시는데 농협이나 수협은 소위 이익단체입니다. 자기 지역의 회원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직판장을 운영할려고 할 때는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직거래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원들이 대도시에 직접 나가서 자기지역의 판로를 개척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유사한 사항인데 117페이지 보면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보조라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지역 특산품입니다. 공예품이라든지 도예품, 기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광주시 특산품전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지역에서 나는 전국적으로 자랑할만한 것을 전시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운영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운영주체는 어딥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시하고 합동해서 합니다마는 특산전시장은 광주고속 터미널에서 무료로 내놓게 되어있고 500만원은 특산품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운영보조 해줄 돈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운영하는 협회에다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500만원을 보조해준다는 내용이죠? 500만원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지원 안하면 전시판매장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원균

안원균위원

협회에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시할려고 하는 생산자들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회회원들이 협회에서는 전시회에서 판매하는데…….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특산품이 전국에 나가고 해외까지 나가서 선전될 때는 지역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역 특산품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특산품이 전국에 나가고 해외까지 나가서 선전될때는 지역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역특산품 부분에 있어서 지역 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서용 위원입니다. 115쪽에 한해대책용 양수기 구입 12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양수기는 몇 대나 됩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18대가 있습니다. 60년대에 사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60년대면 아주 구형이군요. 그러면 그것은 사용 불가능입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사용은 되지만 효능이 낮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폐기연한이 몇 년입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폐기연한은 없고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한 거죠? 늘 수리해서 썼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3대를 저희에게 요구하길래 이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 보관되어 있는 18대의 양수기를 빌려다 쓰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쓸 수 없습니다. 썼다가는 시간과 연료가 더 많이 듭니다.
서용

서용위원

18대를 몇년도에 구입했는가하는 구입 내력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똑같은 문제입니다마는 한해일 때 수해 난리가 없고 수해 났을 때 한해 날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비 구입했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척도이기 때문에 한해용과 수해용 양수기 성능이 조금 다르다고는 해도 물품의 역할은 똑 같잖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양수기는 특수작물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지금 18대가 한해대책용으로 있고 또 노후되고 부족해서 12대를 충당한다는 건데 이것의 단가는 41만 5천원이고 재해대책용은 5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41만원 잡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다른 과에서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이왕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해대책용 3대가 구입되면 그 3대를 재해 아닌 한해 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대 있는 것은 금년도 용도폐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관리카드 제출 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여쭙고 하는 것은 쓰지도 않으면서 구입해 놓는다는 것은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그래서 재해대책용으로 3대 구입하니까 12대중 3대를 절약해서 구입하고 재해용 3대를 안쓸 때는 이쪽에서 불러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대를 줄여도 되겠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하시겠는데 건축과장님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다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이창호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라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곳입니다. 말 그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에서 거쳤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간단 간단하게 해버리자고 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 아닌가 원칙적으로 한다면 예비심사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씩 예결위에서 더 심도있게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 간단간단히 한다면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금액만 다시 계수조정해야죠. 예결위원회의 성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고 의문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질의를 하고 알아야 될 부분들은 심도있게 질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간단히 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의 취지나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워낙 우리예결위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예정이 오늘하고 내일로 잡혀져 있잖습니까? 이틀간 했던 폭넓은 심의를 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정책질의를 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김성채 위원님도 환경문제에 대단한 관심 속에서 정책질의가 있었고 본 위원도 했고 여러 위원님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경제 100일" 이라는 미명 아래서 일괄예산을 축소를 해버리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즉 보탤 데는 보태고 절약할 데는 절약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지일 것이다. 일괄, 모든 부분에 무조건적으로 삭감을 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같은 경우에 지도단속 업무를 해야함에도 그에 관계되는 예산들을 10%, 20%, 30%, 절감해 버렸을 때 그만큼 지도업무 자체를 삭감해버리는 경향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인데도 지도업무 자체도 업무량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 취지에 절대 반한다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도업무 단속업무와 관련되는 절감 부분들은 다 원상회복을 하기를 촉구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정화사업비가 미흡함으로 특별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검토의견과 아울러 구청장께서도 본 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100%이해하시고 이 환경 관계 업무에 필요되는 예산은 다시 예산 조정해서 100%를 반영하라는 지시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환경정화사업비 예산에 관한 특별조치 아니면 강구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업무에 대한 환경보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반기의 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도 자체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하나하나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다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특별조치 강구안이 있으면 말씀주시라니까요? 없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특별조치보다도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장비는 거의 구입되었습니다. 이창호 위원님의 취지를 알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보전 차원에서 연구검토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 방안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산상으로는 어떤 큰 방안이 없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정책 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환경정책법 하고 환경 관계법에 의해서 자체 내에 지방환경보전계획이 수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포괄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그 안을 기반으로 해서 구 자치단체의 안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창호

이창호위원

그런데 제 의견을 그와 반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말단 행정자치단체인 서구에서 전반적인 세밀한 환경에 관한 보전계획을 용역이라든가 조사연구를 통해서 세운 그 안을 시에다가 올려 가지고 우리 서구는 이러한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주십시요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안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어떠한 규격이 서게 되면 풀에 맞춰서 서구의안을 세우겠습니다는 생각과 제 생각은 우리에게 필요한 제반 여건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그 여건들을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구태 의연한 행정방식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주장하면서 그에 관계되는 서구환경보전 계획에 관한 것을 정식으로 연구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해야된다. 아울러서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그에 관한 한 우리 서구 주민환경정책 심포지엄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학계인사들을 초청해서 그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요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예산반영에 당연히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했었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촉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그런 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큰 사업의 계획이 없다고 하면은 내년 본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에는 모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도업무에 관련된 예산삭감 부분만 원상복구를 하고 큰 사업들은 내년 사업계획에 잡겠다는 말씀입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 위원입니다. 105쪽 소음측정기 부속품 구입(삭감대 보호가방)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소음 측정기를 93년 4월13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소모품이 되기 때문에 측정기만 구입했지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것은 예산에 계상안돼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구입을 한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구입했는지 몰라도 문제 있습니다. 활용대장하고 소음 측정기 구입할 경우의 부품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 규격보관함 설치 특정폐기물이 뭡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특정폐유를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정비공장이나 세차장이나 이런 데에 차량오일 교환 때 나옵니다. 그것을 전부 주문해서 화일 회사가 있어 가지고 지도 단속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그 업체에서 폐기물을 당연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그 의무사항을 안들어 주니까 집행부에서 보조로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일정 규격통을 만들어 가지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통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새봅니다마는 특이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차를 세차하시는 분이 볼 수 있도록…….
원균

안원균위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폐유가 나온 것을 지휘감독 할 의무가 있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원균

안원균

그러면 지도 계몽할 때 일정규격양식을 갖출 수 있는 지도계몽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규격양식을 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90개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공문만 하달하지 마시고 규격과 보관 제작들을 정확히 명시해 가지고 하면 따를게 아닙니까? 지도감독만 철저히 하면 따라 올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굴뚝 시료 채취기 구입 이것은 지금 각종 목욕탕이나 공장, 환경공해오염에 대해서 측정한 기계말씀이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원균

안원균

그런데 이 기계 부분들이 환율이 인상돼서 구입가가 인상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기존에 서있으면 엔고현상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들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은 본 예산 92년도 말에 했었습니다. 93년도에 구입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안 맞아서
원균

안원균위원

처음부터 구입단가를 잘못 책정해 가지고 막상 구입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안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유독물 사업장 사고대비 약품 및 장비구입 이 유독물 사업장이 서구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유독물 사업장이 3군데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유독믈 사업장 설치기준 있죠? 당연히 사고 날 경우 대비해서 설치 기준에 맞게 되어 있겠죠?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133쪽 전국체전대비 불법광고물 제거사업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원균

안원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이 사업은 시범가로가 죽봉로에 2개 노선과 성화봉선로가 2개 노선, 기타 노선 12개 노선에 불법광고물 특히 간판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정비하려면 저희 직원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16개 노선을 위탁을 맡겨가지고 제거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인부가 필요하고 특수크레인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예산을 빼보니까 1개 노선에 120만원 소요됩니다. 이 16개 노선을 일괄 이번 체전을 대비해서 불법광고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건축과에 광고물 계가 있죠?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평상시에 광고물계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평상시에 작은 것을 띄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노선에 클레인이 동원할 정도로 그 동안 광고물계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광고물계가 생긴 것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인원으로는 제거 할 수가 없습니다. 높이도 높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원균

안원균위원

행정력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겠네요. 고발조치나…….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고발이나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제거를 해야지 고발이나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행정조치뿐이지 16개 노선에 대해서는 일괄정비를 아예 하려고 생각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예산도 전국체전 대비에 관계되는 예산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16개 노선 이외에도 불법광고물로 관계 공무원이나 주민들과 집행행정 당국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소사업하신 분들과 직접적인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철거 대상 물건에 관해서 자료 나온 거 있죠? 구간별로 안 나와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현재 6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철거대상 광고물 업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조사가 안나왔는데 어떤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조사대상 근거도 없이 정확한 액수가 나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기초조사는 연초에 조사했습니다. 기초물량은 2천6백52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2천6백52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자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중 위원님.
택중

김택중위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광고물 제거를 하는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제거 비용을 원인행위를 했던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까?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현재 광고물 법에는 없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업자측에서는 부칠 수 있고 구청입장에서는 제거를 하고 항상 업자와 구청은 밀고 당기는 식으로 계속 싸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이번에 일시에 제거사업을 벌이는 것은 새로운 불법적인 것은 조사를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기존에 위법된 것이 있기 때문에 16개 노선을 제거하는 것은 행정을 계속 강력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벌과금 같은 것 없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광고물법에는 물리는 것은 없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행정조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고발내지…….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3년이내 것은 고발합니다. 고발로서 끝난 것 아니잖습니까?
정환

반정환위원장

제거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고발조치법에서 행정조치 된 근거내역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최근에 발생한 것은 고발조치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고발조치 된 원문하고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광고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것이 작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총무과 새마을계에 담당 직원이 했었는데 수십년 동안 적체된 것을 제대로 일을 나갈려고 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기초조사용과 행정조치 내력 원본대조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안병조 위원님.
병조

안병조위원

프랑카드 걸이대 설치 10개소가 어느 지역인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지역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지역이 설정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시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2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 및 합의를 거쳐서 수정 및 계수조정이 다된 것 같습니다. 이 조정안을 통과하기 이전에 집행부에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위원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러면 간사이신 김경도 위원께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 먼저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도

김경도간사

김경도 위원입니다. 93년 6월28일 예결특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무위원회 의결 심의 4건에 3억8600만원중 추가 2건, 총무위원회 보훈단체 무공수훈자회 240만원, 등산산채로 정비 4,725만원, 도합 4,515만원을 삭감하여 총 6건에 4억 3,115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총 9억 2,871만 3천원이 되겠으며 사회산업 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심사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님께서 포괄적으로 각 위원회와 오늘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중에서 꼭 문제되거나 소명하실 부분있으면 이 시간에 바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중 산학관 협동기술개발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봉급 3%까지 반납하면서 17억 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된 내용은 주로 농어촌 개발 또는 중소기업육성 등에 활용하도록 정부지침이 돼있습니다. 특히 산학관 협동기술 개발 출연금은 광역자치단체인 시에서 당초에는 구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으로 5억원을 부담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5억원은 구청에서는 너무 부담이 많지 않느냐 하는 시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으로 20억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해서 그 부담액은 전액 시에서 부담하고 기초 자치단체인 구에서는 국비의 50%상당의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동구가 1억원, 서구가 3억원, 북구가 3억원, 광산도 3억해서 10억원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만 동구, 광산은 기술 부담금으로 지원되도록 예산이 통과됐고 북구의 경우는 3억원을 출연금에 지원되지 않도록 예산의 통과를 봤습니다. 그럴 경우 국비로 3억원이 오는데 우리 구청에서 부담 안하면 3억원도 안와 버립니다. 그런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93년도에 우리 구에서 시에서 반복적으로 지원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노인회관 또는 도로개설 양림동 6개 사업에 53억 6,500만원을 시에서 지원 받았고 또 이번에 세무부담사업으로 광복촌 복개 등에 1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5억원을 시에서 지원 받았는데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다시 한 번 재고 있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취지를 너무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 소명하실 분 계신가요? 네, 총무과장님.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여러 가지 심사보고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등산로 정비사업은 위원님들과 연계된 동인데 6개동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동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편의시설이란 걸 이해해 주십시요. 어떤 동은 하고 어떤 동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깎아서 하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소관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산학과 협동기술 개발 지원금 삭감과 등산산책로 정비금 삭감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소명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용인 최종안을 제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풀 급양비 1,000만원, 구정주요업무 추진비 2,100만원, 민원안내 정보시스템 2,000만원, 구청주차장시설 3억 3,500만원, 보훈단체 무공수훈자회 240만원 등산산책로 정비 2275만원 사회산업위원회 주부순회교육 강사수당 174만원, 여성자원 활동 센터 간사 활동비 965000원 가정 청소 대행 사업 3,922만 6,000원하고 공산품 전시 및 직판장운영 5,000만원, 생산성 배가운동 우수지원 4,000만원, 산학관 협동기술개발 출연금 3억, 도시건설위원회 전국체전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500만원, 경로당 노인 광주천 고수부지 가꾸기 325만원, 춘추하수도 준설 500만원, 국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200만원, 가로등 도색 600만원, 덕흥지구 골재채취 사업부대비 258만 2,000원, 하천편입 토지보상 200만원, 광주천하류정비 5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3,38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관련서식 100만원 이상합계 9억 8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이렇게 삭감됐음을 보고드리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보고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삭감된 내용을 집행부와 합의하여 증액 또는 새 비목변경에 따른 협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12분 회의중지

2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 및 합의를 거쳐서 수정 및 계수조정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및 수정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변경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제2순환도로 개설구간 지역주민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1억 3천만원, 광복천 주변도로 개설을 위해서 2억, 보건소 피임약재 보급 수수료 43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87만원 감됐습니다. 다음은 추가 소요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3억, 이것은 예비비 예산총칙에 명기해서 차후에 산학관 협동기술개발 출연금에 사용하도록 예비비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단 예비비 사용은 사회산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흥부락 주변도로포장 2,300만원, 방림2동 명지맨션 도로주변 도로개설 1억 500만원, 양2동 7통 소방도로개설 1억 4,000만원, 숭신공고 및 소방도로 개설 1억 3,282만 1,000원, 화정2동 24통 주변도로포장 1,000만원, 청소년 수련방 설립 5,000만원, 염주체육공원정비 3,250만원, 행정통반 증설 975만 8,000원, 이동전화기 구입 250만원 민원 1회 방문처리 및 일반안내책자 180만원, 민원처리용 팩스 225만원 봉선동 청사 증축 1,000만원, 월산4동 남부시장 주면 도로포장 800만원, 가로정비거리대 새질서 새생활 제거 950만원, 월산5동 라인아파트 입구 도로포장 1500만원 국내출장여비 2,220만원, 환경보호과 절감은 3,466만원, 행정정보 공개관련 수용비 500만원, 재해대책위원 현장확인 피복비 46만 8,000원, 저소득층 주민복지센터 유아소 칸막이 375만원,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120만원, 타 시군구 의회 의원 방문 간담회 200만원, 의회 여직원 피복비 50만원, 유덕동 13통 골목길 포장 1,800만원 이상과 같이 보고말씀을 드리고,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 또는 세목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 집행기관에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께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께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다만 봉선동 청사증축은 10평이 아니라 20평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동의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러면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 안병조 위원.
병조

안병조위원

염주체육공원 정비해 가지고 3,250만원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예산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예산계장

당초에 염주체육공원이 총 사업비가 1억 9,300만원이 요구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상 도저히 지을 수 없어서 당초에 1000만원을 책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된다 해 가지고 올랐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안병조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병조

안병조위원

추경예산에 1000만원이 올라왔으면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효

김동효예산계장

당초에 1억 9천만원이 요구 됐는데 천만원 갖고 주변 정비만 할려고 했는데 주변정비 갖고는 안되고 일부 의자도 설치해주라는 의사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325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됐다 그래서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회의중지

20시2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26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