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청장 의원 5분자유발언
수길
김수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4회 임시회 7일간의 회기중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구청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활동 및 예결특위 활동하시느라 고르지 못한 날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정말 유익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승인과 3건의 조례안 의결 그리고 2건의 일반안건 승인과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건의문이 발의되어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성정됐으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해 드립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경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김경도간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경도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1993년 6월 1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993년 6월 24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여 남은 잉여금과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인허가에 따른 면허세, 재산세, 토지등급 인상으로 일부세입이 증가되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32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2억 800만원으로 1993년도 당초예산 총액 691억 700만원보다 133억 4,100만원이 19.3%가 증가되어 총예산 규모가 82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824억 4,800만원으로 세입면으로는 인허가에 따른 면허세와 건축물 신축에 대한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인상으로 증액됐으며 92년도 결산 잉여금과 택지초과소유 농지전용 부담금과 보조금 사업외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면 세출면에서는 불요 불급한 경상비는 최대로 억제하여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선 시급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교통소통 원활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주요사업비 114억 6,857만 9,000으로 추가 총사업비 358억 2,641만 1,000이 계상되어 지역개발 촉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통해 구민을 위한 복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32억 4,000만원과 특별회계 92억 8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삭감액 9억 871만 3,000원을 수정동의안과 같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소관으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관리 급양비 1,0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 240만원, 서무관리 구정업무 추진 주민과의 대화 2,800만원, 체육 진흥 관리비, 등산산책로 2,275만원, 재산관리비 자주식 주차장 시설 3억 3,500만원, 문서통신 민원안내 자동시스템 구입비 2,000만원, 가정복지 주부 순회교육 강사수당 174만원, 여성자원 활동센터 간사 활동비 96만 5,000원, 환경관리 가정청소대행사업비 3,922만 6,000원, 지역경제관리공산품 전시회 및 직판장 운영비 5,000만원, 생산성 배가운동 우수지원 4,000만원, 산학관 협동기술기금 출연금 3억원, 도시계획관리 전국체전 대비 불법광고물 제거 사업비 500만원, 공원 녹지 관리 경로당 노인 광주천 고수부지 가꾸기 3,250만원, 상하수도 사업 춘, 추계하수도 준설 500만원, 도로사업 국공유재산 첨기, 등기 수수료 200만원, 가로등 주 도색 600만원, 덕흥지구 골재채취 사업 부대비 258만2,000원, 취수사업 하천편익 토지보상비 200만원, 광주천 하류정비 5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3,380만원, 교통행정관리 주차위반 과태료 관련 서식비 100만원, 합계총액은 9억 871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3억원, 덕흥부락 주변도로 포장 2,300만원, 방림2동 명지맨션 주변도로개설 1억 500만원, 양2동, 7동 소방도로개설 1억 4,000만원, 숭신공고 및 소방도로개설 1억 3,282만1,000원, 화정2동 24통 주변도로포장 1,000만원, 청소년 수련방 설립 5,000만원, 염주체육공원 정비 3,250만원, 행정통반증설 975만 8,000원, 이동전화기 구입 250만원, 민원 1회 방문처리 및 일반민원 안내책자 180만원, 민원처리용 팩스구입 225만원, 봉선동 청사 증축 1,000만원, 월산4동 남부시장 주변 포장 800만원 가로정비 걸이대 950만원, 월산 5동 라인아파트입구 도로포장 1,500만원, 의원국내 출장여비 2,220만원, 환경보호과 절감분 34만 6,600원, 행정정보 공개관련 수용비 500만원, 재해대책위원 현장확인 피복비 46만 8,000원, 저소득 주민 복지센터 육아실 설치 칸막이 375만원,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120만원, 타 시, 군, 구의회 방문간담회비 200만원, 의회 여직원 피복비 500만원, 유덕동 13동 골목길 포장 1,800만원, 총액 9억 8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92억 800만원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저희 특별위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했으나 재원이 한정돼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본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참석의원 전원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의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총무위원장 오향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오향섭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이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22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대통령령이 92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여 국가 유공자중 상이 등급에 의거 지방세의 면제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자중 면제 혜택을 확대 조정하기 위한 조정 개정안으로 주요 골자로는 제1조 목적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상이를 입은 자"로 개정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대통령령이 92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여 국가 유공자중 상이 등급에 의거 지방세의 면제혜택을 못받고 있는 자중 면제 혜택을 확대 조정하기 위한 조정 개정안으로 주요 골자로는 제1조 목적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상이를 입은 자"로 개정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으로는 부칙에 적용 시한이 94년 12월31일까지로 명시한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과 승용차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와 종토세, 자동차면허세를 감면한다는 개정 조례안으로 서구 쌍촌동 1190번지부터 1192번지 내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거주하는 29명이 대상이 되며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한 한시적 조례인 94년 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국가유공자 상이를 입은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수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 사용함으로서 원활한 행정수행으로 구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신규장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며 또한 노후 및 내구년수 초과로 극히 불량한 정수물품은 매각 및 폐기 처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규취득 품목에는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6개 품목에 13건으로 취득가액은 1억5천 3백 65만원이며 처분할 품목은 6개 품목 22건에 당초 취득 장부가액 6,900만원이 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금번 취득한 정수물품은 행정의 정보화, 과학화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여 행정수행 능력향상과 주민 편익증진 업무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며 불용처분승인 요구의 건은 내구년수 초과 및 사용불능 상태인 물품을 처분한다는 내용으로 불용결정 자료를 검토한바 정수물품 관리대장상의 구입시기가 상이한 총무과 복사기 구입일과 민방위과 텔레비젼 구입일 등이 상이하나 모두가 사용불능 한 폐품으로 판단되므로 이후로는 불용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신규장비를 확보하고 극히 불량한 정수물품을 매각 처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위원회 12명 전 위원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조례안 및 승인안이므로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다음은 총무위원장 보고사항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용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서용 위원장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조례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주차장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1993년 5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1993년 6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2차에 걸쳐 질의 응답 및 축조심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2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자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로 1992년 7월 1일 주차장법 개정시행으로 구청장의 노상, 노외 주차장 설치 고유권한 부여와 민영 노외 주차장에 대한 신고수리지도 감독권이 부여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적합하도록 제정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로 주차장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내 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노상주차장을 도기계획법상 도로폭 20m미만의 도로에 한하여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영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민영주차장 규정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절차를 규정한 골자였으며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2년 7월 1일 주차장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구청장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된 안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이 제안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3년 6월 17일 제2차 회의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의를 제안하였으며 수정이유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광주직할시의 전체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4개 구청의 통일성에 역점을 두고 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여 규제를 강화함으로서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 위함이며 수정 주요골자로 공영 주차장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의 "법인 또는 개인"을 "공익단체"로 수정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계약 내용 위반시 구청장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달리하고자 할 때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노상 주차방식에 대한 제안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경과조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제2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중에 2차에 걸쳐 질의 답변과 축조심사를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여 위원회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서구 주차장 조례안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으며 제안자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로 1992년 7월 1일 주차장법 개정시행으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지방 재정법에 의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이고 주요 골자로는 교통관련 재원확보로 주차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세입재원은 공영주차장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장 수탁 부담금, 민영노외주차장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 주차곤련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노상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 부지매입 및 노외 주차장 시설, 기타 주차관련사업으로 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면 1992년 7월 1일 주차장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안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의 요지는 1993년 6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장 명으로 제출하였으며 수정이유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광주직할시의 전체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4개 구청이 통일에 역점을 두고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매년 일정액이상 전입토록 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며 수정 주요골자로는 세입에 있어서 일정액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자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제2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2차에 걸쳐 질의 답변과 축조 심사를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여 위원회 만장일치로 가결한 광주직할시 서구 주차장 조례안과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기간
폐회
수길
김수길의장
위원장 보고사항중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주차장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결산에 따른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어 그 동안 운영위원회와 의원 간담회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위원에 이정주 의원 서채원 의원 정동운 공인세무사 3인을 선임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교조해직교사원상복직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행정부 간부들을 퇴장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 의원이신 정찬경 부의장 외 14명이 발의한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동료의원들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찬경 부의장 나오셔서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퇴장

정찬경부의장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촉구에 대한 건의안 정찬경 의원입니다. 지방 자치시대에 의원의 역할이 갈수록 막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체장도 선출되지 못한 반쪽 자치지만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주민들을 위하고 국가발전과 발전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새삼 각오합니다. 지난 91년도에 의회 개원 후 주민들을 대표해서 교육위원을 우리 손으로 선출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민들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커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교육 해직교사들이 복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해직교사들이 죽음을 각오한 단식 농성사태를 보고 우리 주민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못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의원은 해직교사들이 교단에 서서 부패된 우리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금년 9월 2학기에 복직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의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김영삼 대통령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온 국민의 마음은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탄압과 횡포를 일삼아오던 군사 독재정권의 비이성적인 통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의사를 하늘처럼 여기는 민주정부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들은 문민정부의 출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원상복직이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서 해직교사 복직에 대한 결의를 한바와 같이 전교조의 합법화와 해직교사 원상복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노태우 정권에 의해 해직된 교사들이 신한국의 문민정부에서는 교단으로 돌아가는 희망찬 미래의 상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전교조 해체 또는 탈퇴 후 내년 신학기 복직"을 요구함으로써 또다시 89년과 같은 극한적인 상황이 재연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금년 3월 I.L.O에서 전교조 합법화와 해직교사의 복직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바 있고 교사에게 노동 3권중 단결권 마저 보장되어 있지 않는 나라는 I.L.O가입 150여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얼마 전 "단순히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부산고법의 판결은 전교조 해체와 탈퇴를 복직의 조건으로 하는 모습이 얼마나 구태의연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21일부터 명동성당 앞에서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복직 추진위원회 대표 257명이 탈퇴각서를 전제로 한 94년 복직방침의 철회와 조건없는 전원 9월 복직실시 형사처벌 교사와 파면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복권 조치 7월 임시국회에서 "해직교사 복직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농성을 했습니다. 또한 현직교사 4000여명이 해직교사들의 2학기 원상복직을 위해 대통령이 통치권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의 서슬퍼런 탄압에 의해 거리의 교사로 떠돌고 있는 1800여 해직교사 교수 그리고 원천적으로 해직된 임용 제외자들이 하루빨리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건의합니다. - 우리의 요구 - 1. 대통령께서는 "탈퇴를 전제로 한 94년 신학기 복직방침" 을 철회하고 1800여 교사의 조건 없는 원상복직이 이루어지도록 정치적 결단을 해주십시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수길
김수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찬경 부의장이 제안한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로 발송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7일간 회기 내에 추경예산안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해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무거운 짐을 지운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 생각하시고 사전 집행부의 대비상황 점검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제24회 임시회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무사히 마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