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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명노희 의원 발언

253회 제3교육위원회2012-06-29

명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남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에 있는 방청석에는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분부에서 정원영 대표 등 열 분과 천안고교평준화반대 범시민연대에서 윤현구 대표 등 열 분, 그리고 천안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이석용 회장 등 열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충남교육 햇빛발전 수익사업 계획 동의안 및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등 5건과 이기철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남교육 햇빛발전 수익사업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별로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의원

이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고 김문권 의원님 등 열한 분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용입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이진용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는 대부분 상위법이 개정되고 도로명이 변경된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 보신 것 같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권

조남권위원

충남교육 햇빛발전 수익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연도가 10년 임대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20억 수익을 교육재정으로 활용을 한다, 또 사업자가 거기다가 한 1,400억을 투입을 해서 발전을 세운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상당히 671개교의 학교에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농촌 소규모학교는 앞으로 향후 10년이라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거의 존폐의 위기가 달려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 설치를 해 놓고서 학교가 통폐합이 되든지 폐교가 되든지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면밀히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좀 궁금하고, 앞으로 이 자연감소라는 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귀농 인구 귀촌 인구가 많이 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출생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농촌 소규모학교 20명, 18명 정도 현재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유재산 배방고등학교 신설에 따라서 그 장소가 변경됐어요. 그런데 그 토지 면적은 변경 후가 더 늘어났는데 그 토지 예산은 같단 말이에요. 그럼 땅값이 거의 같다는 소린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태양광 발전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조남권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계약 폼이 있을 겁니다. 이건 계약이 앞으로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계약서 폼이 있으면 표준계약서가 있다든지 그걸 좀 한번 줘 보시죠, 미리 한번 체크 좀 해 보게.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김지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질의를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빠진 점은 햇빛발전 수익사업 관련해서 실제로 그동안에 충남교육청 산하 공유재산 관련해서 임대 후에 증축물이 생기고 나면 이게 철거문제 가지고 행정소송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실제 증축물이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공주의 경우에는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제가!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타 시·도는 계약기간 만료 시설물에 대한 효용가치에서 쭉 이 햇빛모아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의 동향을 보면 전남, 서울, 강원이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시·도교육청 일부는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2011년 5월부터 일부 학교에 추진되어 있고 앞으로 70㎿ 정도 하겠다, 계획서만 나와 있고 서울시교육청이 올 6월 14일 날 MOU 정도 체결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저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보면 제작사의 그런 기술력 이런 것들이 제작사에 따라서 20년이나 25년 정도를 품질을 보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이 20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건지, 다시 말씀드리면 한 10년 정도 이 사업자가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효용가치를 전부 다 가져간 뒤에 결국은 10년 뒤에는 이 기술력이 떨어져서 품질 자체가 효용성이 없어져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우리 교육청이 또 짊어져야 될 이 부분은 산업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기물도 상당히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좀 되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보면 대상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 6개의 발전 자회사를 비롯해서 중부발전, 몇 개의 발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미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이 전에 아마 이 사업자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속에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상 발전사업자하고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예, 김홍열입니다. 저 역시 햇빛발전 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참 지대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대상발전사업자가 6개 외에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일반 개인들이 법인체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국에 실시되는 데가 다 없고 검토 중이고 그런데 이 사업 실시 후 학교 전경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흑백으로 나와 있어서 선명치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모양새가 예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학교는 학교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옥상에 이런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음으로써 미관상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하고 있었는가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어쩔 수 없는 대세입니다만, 수익금액이 20억 원인데 20억 원 때문에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예산 범위에서 20억 원 때문에 꼭 이 사업을 사후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일부는 가능하고 조금 시간을, 태양열 햇빛발전소 그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제가 답변이 가능한데요.

고남종위원장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물음을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햇빛발전 수익사업의 그 시설을 한 후에 통·폐합 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하는 것은 도내 국립학교 659개교와 직속기관 12개를 포함해서 671개 기관 중에서 설치 가능한 대상학교가 한 400개교로 현재 추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학교를 선정할 때의 요건은 학교장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동의를 받은 학교와 주위 건물 등에 대한 옥상에 음영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저희가 학교 선정할 때의 검토사항은 30년 이상 노후 된 학교 또는 옥상에 장애물이 설치되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 또 학급 수가 증가돼서 향후 수용계획상 학교의 증축이 예상되는 이런 학교 또 소규모학교로서 향후 통·폐합이 예상되는 학교는 우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남권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가칭 배방고등학교의 위치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면적이 증가되었는데 토지매입비 예산이 94억 9,900만 원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는데 토지매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당초 부지로 검토되었던 부지는 공장부지로서 지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정을 했던 지역이었는데 변경된 지역은 지목이 전답 등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정한 가격은 한 158만 원 지가가 추정돼서 면적이 증가되더라도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설립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햇빛발전 수익사업에 대해서 명노희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또 임춘근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의 말씀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의 내용에 대한 답을 우리 양범석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설과장님으로......

고남종위원장

예,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양범석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표준계약서에 폼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 위원님들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할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구체적인 폼은 없고요. 총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안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김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 후 향후 증축 등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서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조남권 위원님 질의 답변하신 것처럼 증축이 예상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학교에서 한 60% 정도의 대상학교를 삼은 것은 40% 정도는 저희들이 햇빛사업의 수익성이 없다든지 시설하기가 어려운 학교를 갖다가 40% 정도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60%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태양광 발전시설의 임대 후 효율 등에 대해 임대 만료 후 철거관계라든지 발전사업자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 저희도 구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시작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부발전소를 잠깐 방문해서 저희가 어떤 물음을 물어봤더니요.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기의 수명한도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중부발전소에 들어와 있는 것은 국산이 아니라 외제 제품인데 그것이 자기들이 판단할 적에 한 15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것은 아직 그것을 해 본, 만료가 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 지역의 발전 사업에 들어가는 해당 회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분들의 얘기는 20년 정도는 효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 만료 후에 철거관계라든지 이런 것 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업자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하는 과정에 그것은 저희들이 담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애초부터 대상되는 학교를 제외를 시킬 예정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학교가 선정이 됐을 적에 그때는 철거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증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공탁을 걸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열 위원님이 발전사업자가 몇 개 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수익금이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미관을 해쳐가면서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용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원자력발전소라든지 화력발전소 가지고 그 부지가 안고 있는 그 자체 발전소에서 갖고 있는 부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풍력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분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한테 쿼터를 구입해서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발전사업자는 6개 기관이지만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제안해 놓은 사업자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설치를 해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얼마에 하면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적에 미관상의 문제는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동의를 해 주시면 금방 이것이 사업자가 선정되어갖고 1년, 2년 만에 이렇게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떤 선정기준을 해 갖고 제시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업자가 이제 저희들이 제안서를 하게 되면 그 제안서를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 제안서를 갖다가 하기 전까지 그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충남교육청 소관에 있는 학교의 시설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사전에 그 분들이 또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40㎿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40㎿가 넘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안 되는 30㎿가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지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관상 관계는 그분들이 하면서 설계과정에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때 최소한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10년에서부터 저희들이 5년간의 연기를 계획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동시에 이 시설을 해 가지고 동시에 저희들하고 임대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설이 어떨 때에 따라서는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년 계획으로 되면 첫 번째 시작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10년이면 되지만 두 번째는 2년 후에 설치가 될 수 있고 1년 후에 설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간에 다시 연장계약을 해서 동시에 MOU를 처리하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5년 정도의 연장계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지금 판단으로는 저희들도 직접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자들이라든지 어떤 부품회사로부터의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적어도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그때는 이런 사업자한테 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저희들이 학교에서 전기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탄소발생량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는 학교의 옥상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굉장히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관은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국익사업과 연관되는, 꼭 20억 어떤 작게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저탄소 에너지정책의 차원이라고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양범석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설과장님 나왔으니까 또 질의하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발전 사업을 하는 업자들한테 공간을 빌려줘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저는 태양광 발전사업 이 자체가 우리 학생들한테 과학에 호기심을 갖고 또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관이나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학습효과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태양발전이니 이런 것이 앞으로 주 에너지원이 될 텐데 미리 자연스럽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지금 동의안 보충설명 자료에 보니까 많은 시·도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충청남도교육청도 3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몇 달이 됐다는데 계약당사자가 누가, 시작이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이 이것을 먼저 하겠다고 수립해서 사업자들을 파악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들이 제안해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추진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이게 시작된 것은 전남교육청에서 모범사례로 어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으로 저희들이 봤을 적에 이 사업은 앞으로 국가발전도 그렇고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얼핏 봐도 이게 많은 시·도가 지금 추진 내지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은 게 아니고는 한 시·도에서 1,400억, 1,500억 투자하는 사업자들, 어느 사업자가 됐든 이런 정도의 투자면 이미 표준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 있다고 봐야 돼요. 3월부터 추진했는데 표준계약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옥상에 설치하면 옥상의 방수에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귀결은 계약서로 귀결이 되잖아요. 지금 우려하는 것들은 전부 계약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이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했다가 그만둘 것도 아니고 1,400억 내지 2,00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면 엄청난 사업자들이고 소소한 사업자들이 못 돼요. 이미 이것을 사업 시행단계까지 왔고 추진 중 이러면 이미 다 나와 있지요. 그것 자체도 여태껏 보지도 못했다고 하면 뭘 추진하고 있는 건지, 뭘 협의하고 있는 건지?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남교육청에 가서 사실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전남교육청에서 사업자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한 군데 사업자가 월등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를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그 분들이 따져 보니까 이게 문제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면 그분들이 전남교육청도 그렇고 보완을 갖다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얻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대외적으로 비밀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구하지 못했고요. 개략적인 문제점이라든지 표준계약서관계는 이 MOU를 체결하는 관계에서 그 부분은 큰 틀만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선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저희 다음 단계를 추진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일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또 전문가들한테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변호 자문비라든지, 전문인들한테 이 계약서를 작성할 적에 어떠한 형태로 작성해야 되는지 관계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쯤 이것을 갖다가 공모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20억 주는 게 받는 것도 재미있지만 더 우려되는 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설과장님 양 과장님이 계속 하잖아요.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방수 하나만 옥상 방수가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방수 하나만 봐도 이게 표준계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20억이 아니라 200억을 뺏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건물에 방수문제가 생겼어요. 옥상방수 조그만 것 하려 해도 한 학교에 2억, 3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방수 하나 하는데 이게 부실이 원래 배 안의 병신이냐, 소위 건축 당시의 문제다 그 친구들은 너희들 교육청 돈으로 하라고 하고, 관리부실이다 그래도 교육청보고 하라고 할 테고 자기네들이 시공 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연유되었다 하려면 이게 결국 법정 소송으로 갑니다. 구분을 못 해요. 지난번 BTL 때 봤지요? 서로 주장하니까 구분을 못 하면 결국재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이 엄청난 문제예요. 단위학교로 보면 몇 십만 원 받으려다 몇 억을 날리게 되는, 실제로 원인이 그 쪽 같은데 우리가 입증을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걸 표준계약에서 어떻게 담아낼 거냐, 이게 미리 된 다음에 아, 이 정도면 이랬으니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안이 나와야지요.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인데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 요건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하자에 관한 상황인데, 하자에 관한 사항이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자가 전차공사하고 후차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차사업자하고 후차사업자하고 계약자가 다를 적에 하자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에 있어 사전에 계약 이전에 전체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하자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검토를 충분히 먼저 전차공사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 있고 현재 상태는 어디 있느냐를 갖다가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합니다. 같이 검토를 해서 인계·인수를 받고 그 다음에 하자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책임을 지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등 관련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재작년에 같이 고민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 외에 돌발적인 사항이 생겼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서 먼저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서 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하시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진행과정에 어떤 업무보고 형태를 띠든 어떤 형태로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취지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의 추진과정에서 업무를 90%라든지 80% 정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미약한 부분은 있는데요. 우선 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금방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년, 2년에 해결되는 사업 아니기 때문에 우선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동의안 통과보다 오히려 숙지를 먼저 한 다음에 동의안 통과하는 건 오히려 간단한 일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나을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지금 어떤 이 문제가 법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절차적인 사업이 있거든요. 보면 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영주시설물을 할 적에는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선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단계를 저희들이 먼저 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적인 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적인 검토를 하게 되려면 예산이 조금 뒷받침되는 필요성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관련된 근거도 없이 그것을 하기가 난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희

명노희위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전검토도 없이 예산집행부터 해 봐 가지고 돈 되기 전에 돈 안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 이것은 충분히 해 봐도 타당성이 있다 그때 더 구체적인 게 돈 들여서라도 확인해 보겠다 그 정도 될 때 동의를 요청하는 게, 그때가 동의 요청 시점 같지 않아요?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말씀하시는 게, 옳으신 말씀인데요.
노희

명노희위원

전차사업자와 후차사업자의 서로 약정을 해도요. 그때 당시 약정 당시에 발견 못한, 예견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은 재판으로 또 갑니다, 후차사업자가 다 책임진다고 해도. ‘예견할 수 없었던’ 이게 붙어버려요. 이렇게 복잡해진다고요. 이게 몇 천만 원 사업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할지는 모르지만 1,500억, 2,000억 사업자들은 충남교육청보다 더 거대 사업자입니다. 더 기술력 있고, 더 상당히 법적 능력이 있고 충남교육청이 100% 집니다, 같이 붙기로 말하면. BTL 사업자들한테 맥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이런 일들이에요.

고남종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노희

명노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철

김지철위원

예, 양범석 과장님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의문과 걱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시설과장 지금 두 번째 하시는 거지요?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

그러시기 때문에 더 전문가이신데 공주 지금 학교 이름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충남교육청은 제가 질의했을 때 비슷한 답변을 하셨어요. 충분히 대비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실제 과정에 행정소송에 졌습니다. 증축물 문제는 쉽지 않고 대부한 경우에 공유재산 문제에 가장 취약점 중의 하나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2010년도 늦가을에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대산고등학교 축대 붕괴 시에 그 대산고등학교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양 과장님이 당시 과장이실 때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멋지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전히 밀리잖아요.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진짜로 아주 최우수 능력을 가진 분들이 도교육청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그런 대단한 노하우를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오히려 신에너지라든지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은 또는 그린에너지의 사용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너무 앞질러서 서두른 것 같다, 특히 16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볼 때 충남교육청이 굳이 두 번째로 갈 필요가 없겠다, 1년 정도 더 보면서 자료 더 검토하고 필요한 발전소라든가 또는 한전 이런 데 다 다니면서 출장을 가셔서라도 현장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 보고 외국의 사례까지 볼 필요가 있다, 아까 발전소 자체에서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수명이 얼마나 될 것인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시더라도 시범적 차원에서 소규모로 시작을 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비전문가이지만 그렇게 감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자료도 없이 교육위원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오늘 받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하고 제가 3년여 전에 이 사업자가 충남교육청 산하 학교 옥상 위에 비닐형태로 설치하고 한전에 전기를 파는 이러한 형태의 햇빛발전 사업을 저를 통해서 하려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 당시 공무원들과 이 문제는 섣불리 접근하면 건물도 버리고, 돈도 혹시 손해 보는 경우도 나오겠고 그리고 농산·어촌지역에 소규모학교 지역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고 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당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비슷한 입장에서 조금 신중한 접근 그리고 최소한의 시범실시를 통해서 타 시·도와 함께 이렇게 서로 견주어 보면서 하는 것이 조금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충남교육청이 가끔 보면 빨라야 될 것에는 덜 빠르고 오히려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것은 빨리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것이 해당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오래된 글이라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프랑스 사람들은 생각하고 난 뒤에 뛰고, 스페인 사람들은 뛰고 난 뒤에 생각을 한다고 하고, 영국 사람들은 걸으면서 생각한다고 하는 앙드레 모루아의 “영국에 가는 젊은이에게 주는 충고”라는 글에 아마 그런 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스페인처럼 지금 일을 하는 거 아닌가, 빨리빨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분석하고 준비한 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면에서 정 필요하다면 소규모 시범사업이 적합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철 위원님. 우선 양범석 시설과장님 잠시 정회 후에 이 문제를 다룰 테니까 들어가시죠.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예.

고남종위원장

위원님들 이 문제를 물론 총론에 가서는 다 찬성하시는데 각론에 가서 대안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4항 충남교육 햇빛발전 수익사업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남교육 햇빛발전 수익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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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

명노희위원

충남교육 햇빛발전 수익사업 계획서는 아까 질의시간에도 이야기가 됐지만 이 안은 더 충분한 시간을 교육청도 가지고서 검토한 후에 처리했으면, 그러니까 보류를 해서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동의안을 통과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지금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 큰 사업이 지금 정부 정책이라든가 CO₂배출 탄소 줄이는 모든 사업, 총론에 가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제반, 아까 말씀드린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제출해 달라는 보류 의견이 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남교육 햇빛발전 수익사업 계획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기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기철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3건 조례안은 지난 250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심사숙고한 후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의안심사에 앞서서 충청남도 고교평준화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29일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조례 제정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 2011년도 12월 1일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되었고, 같은 해 12월 6일 조례제정청구 사항을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으며, 지난 5월 10일 조례제정청구인 명부가 교육감에게 접수돼서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기 발의된 제출된 안건과 함께 세 건을 병합해서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그동안 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주민발의조례안과 상관없이 기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을 우선 상정하여 심사해서 의결하여 고교평준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서 본 위원회와 위원장과 면담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의 면담 시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의에 관련해서 이후 주민발의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 정원영 대표 등 대표단의 확약이 있었고 기 발의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본 교육위원회와 의회에서 중앙부처인 법제처의 해석 등을 거쳐서 오늘 재상정하여 심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고 제2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호명하기 전에 우선 이 첨예한 문제가 관련해서 우리 충남교육발전을 위해서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방청인께서 준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에 관련돼서 참여하신 여러 우리 학부형님들, 도민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제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하실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거나 읽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폄하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행위 등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충남교육청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에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호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철

이은철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질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실질적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상위법과의 충돌 및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 조항의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철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은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철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임춘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 중 이은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임춘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 중 이은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임춘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권

조남권위원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250회 임시회 때 그날이 4월 19일입니다. 일단 이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부결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좀 더 생각 좀 해 보고 좋은 방안도 모색을 해 보고 또 천안시민의 의견수렴도 해 보고, 또 여론청취를 해 본 다음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그날 부결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현재까지 72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민들 각 사회단체, 교육에 관련된 모든 학부모님들 이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애써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천안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해 보셨고 여론청취도 많이 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천안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가 천안시청에서 다 유인물을 보셨겠습다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은 학부모들의 대표기관으로 더 이상 이 교육문제를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모습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 초·중·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가 122명입니다만, 여기에서 18명이 찬성을 하셨고, 88명이 평준화를 반대하셨고, 15명이 전화불통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대부분 지금 고교평준화는 주민 대다수의 찬성에 의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고, 본 위원도 다른 분들 의견을 청취해 볼 때 역시 동감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천안시내에서는 2014년도부터 고교평준화 된다, 이렇게 결정은 안 됐지만 그런 소문이 돌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에 게을리 하고 해서 또 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 제가 250회 임시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발의로 나온 것이 50% 이상으로 하자, 또 교육감님이 제출하는 70% 이상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프로 수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됐고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이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50% 이상으로 한다고 할 때 찬반이 50 대 50도 될 수 있고 51 대 49도 될 수 있고 55 대 45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반 그 세력이 상당히 대등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 이상이 찬성할 때는 이게 된다면 항상 평준화해서 비평준화, 또 반복될 소지가 많이 있다,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준화 시켜 줬어요, 해 보니까 찬성하지 않은 쪽에서는 안 되겠거든, 예를 들어 그럼 야, 50% 넘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자, 또 반복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반복이 순환된다면 천안시의 그 학교 교육 근간이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피해 가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다, 이게 반복되어 순환이 된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본 위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따라서는 찬반 양 학부모님들의 갈등사태도 빚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천안시민과의 갈등도 빚을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자꾸 얽히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정치적인 비약도 될 수가 있고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래 주민 다수가 찬성률이 많을 때 평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교육감님이 제출한 이 70% 이상을 65%로 수정을 해서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방금 조남권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희

명노희위원

의견 있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명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교육감께서 70%를 내놨고 우리 조남권 위원님께서 65%를 내놨고 김지철 위원님이 내놓은 안이 과반수를 내놨습니다. 50% 상향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이 여론조사의 65니 70이니 50이 기권자 빼고죠? 찬성, 반대, 기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무응답하시는 분도 있겠죠.
노희

명노희위원

예, 예.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런 오차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찬성률을 다수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노희

명노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100명이 했을 때 70명이 찬성해야지만 바꿀 수 있다 그 소리 아닙니까? 환산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뭘 환산한다는 말씀인가요?
노희

명노희위원

찬성자가 65명, 반대론자가 15명, 기권이 20명이면 그걸 기권자 빼고, 우리가 투표에서는 기권자 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투표에서는? 찬성, 반대론자만 가지고 몇 %다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않는가 봐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어떻게, 저도 이걸 한 번도 실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아니, 실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 찬성자가 70%를, 그 찬성자라는 용어가 100명 중에 70명이 아니라 68명이더라도 기권자가 30명이 빠져나가면 이건 80% 아닙니까? 이 얘기냐, 아니면.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아, 설문에 응답하거나 여론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의 찬성을 말하겠죠. 그렇게 되면......

고남종위원장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죠? 위원님이? 그러니까 김성기 국장님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의원발의 50% 교육청 70% 냈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남종위원장

우리 조남권 위원님이 수정안 내셨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지금 그 방법.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주민투표 같으면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한다든지 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거지만 이것은 주민투표가 아니고 표집에 의한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죠. 그 응답하신 분들의 찬성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응답자의 찬성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니까.
노희

명노희위원

찬성, 반대, 모름 이렇게 해 놓으면 모름을 한 사람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글쎄 그걸 모름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응답이면 무응답이지. 예를 들면 전화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전화를 받으신 분이 응답을 안 하고 그냥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설문에서 설문지를 받았는데 응신을 안 할 수도 있죠. 반송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노희

명노희위원

설문 방식이 뭐냐 이거죠. 찬성, 반대, 모름. 모름도 응답한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설문지를 작성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설문지 작성이나 기타를 교육청에 넘기는데 중대 사안이다 말이에요, 중요 사안이다 말이에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중요 사안은 위임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못 넘겨줍니다. 중요 사안을 위임하면 그건 위법조례예요. 법률에서도 중요 사안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위임을 안 합니다. 위임하면 하자 있는 법률이에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실시하는 실행부서이죠. 이 조례에서 위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 아닙니까?
노희

명노희위원

권한인데 권한은 단순한 것만 넘겨주는 거지 중요 사안은 법안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설문지를 돌린다, 찬성, 반대, 모름 이렇게 설문조사를 만약 교육감이 한다면 여기에서 모름이 50% 빠져나가면 나머지가 다 100%가 찬성해도 50%밖에 안 된다 이거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을 조례에다 규정을 하시자는 말씀이십니까?
노희

명노희위원

아니, 지금 교육청 규칙안이 지금 다른 시·도나 이 점을 저희가 계속 문의를 얘기해도 오락가락 대답해서 오늘 마지막이다 싶어서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고남종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위임하고는......

고남종위원장

지금 명노희 위원님이 질의한 그 요지는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요지인 것 같아요. 맞으시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상위법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해석은 우리는 모른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얘기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아니, 이것은 상위법에 어떤 근거도 없고요. 여론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설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방식이고 또 설문조사로 할 거냐, 전화로 할 거냐 등등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교육규칙으로 정해서......

고남종위원장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2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명쾌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3항에 타당성 조사, 이 여론조사보다 더 힘든 게 타당성 조사인데 타당성 조사나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타당성 조사나 여론조사 이런 걸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노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는 ‘모름’이라든지 무응답 하는 것들을 어떤 보정치를 줘서 어디에 넣는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규칙으로 정하면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위원장!

고남종위원장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어디로 결정 나도 좋은데요,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자, 제일 이해되기 쉽게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100명의 모집단 가지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했다, 찬성, 반대, 모름이라고 했어요. 설문조사 100명이 다 응답했다고 봐요. 그런데 찬성이 40명, 반대가 10명, 모름이 50%를 했다고 치면 어느 정책을 하든 이 정책 말고 다른 정책을 여론조사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각종 정책에. 그런데 ‘모름’은 영원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걸 찬성을 환산율로 하면 40명이면 80%입니다. 반대가 10명이면 20%이고, 모름은 50명을 제쳐놓으면. 그런데 모름 50명을 넣어놓으면 자, 우리가 어느 정책을 펴는데 국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정책을 펴는데 ‘모름’은 기권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거나 이런 데서는 기권자는 아예 집계를 안 하니까 찬반만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딱 나오는데 단 한 명 가지고도. 그런데 이런 경우에 설문조사에서는 ‘모름’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설문조사를 해도 상, 중, 하 이렇게 내 놓으면 ‘중’에다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어요. ‘상’에다 할까 ‘하’에다 하는 사람은 드물고. 그건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어느 정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산해 봤을 때 80%가 찬성하고 나머지는 20%가 반대하는데 80%가 찬성을 함에도 영원히 실시 못하는 정책들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대다수는 그냥 구체적인 자기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른다’로 하는 거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그러한 조례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중요사안 유보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조례로 넘겼죠. 조례에서 여론조사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조례에서 교육규칙으로 넘기는 것은 규칙은 구체적인 실시안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는데 여론조사가 결정요인인데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명시 않고 교육규칙에 넘기면 조례안 자체를 하자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국장님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글쎄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동의를 안 하고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찬반을 물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름’을 묻지 않고 ‘찬성’과 ‘반대’만 물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고남종위원장

자, 자, 제가 정리할게요. 명노희 위원님 말씀이 위원님은 김지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그 찬성 방법이나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찬반 방법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명노희 위원님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표발의한 김지철 위원님이 그 찬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지철

김지철위원

찬성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과반수를 동료 위원님들 당시 44명 중에 33명의 공동발의입니다. 찬성이 아니라 공동발의예요. 의회 역사상 이렇게 4분의 3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도 없었고 4분의 3의 공동발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맞불 놓는 의안을 낸 것은 충남도의회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한 번 있었고, 국회에서 두세 번 정도.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국회에 출장까지 가서 이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의 일이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찬성, 반대는 찬성기준이 과반수다 그러면 과반수를 그냥 넘으면 되는 것이고 찬성기준이 70%다 하면 70%만 넘으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아까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3월 달에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바뀔 당시에 당시의 교과부는 이 안에 대해서 3분의 2, 66% 이상 찬성을 단서를 붙여서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민주주의 일반 의사결정 원칙에서 3분의 2라든가 70%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 그동안에 교과부가 70%를 주장해 왔던 것은 과도한 권한남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법제처에 의뢰했습니다. 법제처의 답변이 교과부의 과도한 권한남용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시에 초안에 붙어있었던 교과부 초안에 붙어있었던 3분의 2안마저 삭제되고 시·도의회 조례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남종위원장

의원님! 아니, 잠깐요, 찬성 반대 의견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반수든 70%든 이것이 정해지면 그 기준만 넘어서면 찬성되는 것으로.

고남종위원장

그러니까 여론조사 참석인원의, 김지철 위원님 말씀은 51명이 찬성을 하면 찬성이다 그런 말씀이고 ‘모름’이라든가 ‘반대’라는 것은 거기에 포함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철

김지철위원

예, 맞습니다.

고남종위원장

또 교육청 안도 70%라는 것은 그 참석 대상인원의 7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가결되는 걸로 보는 그런 안이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당연히 여론조사 기관의 표집이니까 응답하시는......

고남종위원장

우리는 그렇게 알아듣는데 명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조남권 위원님 65%라는 것도 참석인원 100명에 65명이 찬성하면 찬성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남권

조남권위원

예.

고남종위원장

예, 그러시면 이 문제는 지금 명노희 위원님 또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정리해 주시죠.
노희

명노희위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찬성이 70명이냐 65명이냐 51명이냐 이걸로 가결이 된다는 그런 저기인데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이 조례안의 결정적인 것은 찬성률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예요. 지금 결국은 현안이 됐지 않습니까?
남권

조남권위원

찬성률을 규정지을 필요가 없지.
노희

명노희위원

예?
남권

조남권위원

응답자의 60이든 70이든 찬성이 나오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부결되는 거 아닙니까? 뭘 더 반대니 모릅니다, 그걸 계산해서 넣는 것은 지금 역사상 있질 안 하잖아요.
노희

명노희위원

아니에요. 모든 여론조사에 ‘모름’이 항시 들어가죠.
남권

조남권위원

어느 여론조사든지 통과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모름이니 반대도 다 계산해서 넣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그런 게 없어요. 찬반 할 때 찬성이 60이고 70이면 통과하면 돼요. 70이 안 되고 69에 부결되는 거요. ‘모름’이 얼마가 있든지. 그렇게 어렵게 말씀 좀 하지 마시고.

고남종위원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아니,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권

조남권위원

아니, 지금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 아니에요?

고남종위원장

아니, 우선 대표발의한 김지철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
지철

김지철위원

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6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충청남도교육청의 예’ 해 가지고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원래 여론조사 제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55.7%가 찬성을 했고 35.9%가 반대를 했고 모름이 8.4%로 해서 100%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찬성은 그 퍼센트 그대로, 반대는 그 퍼센트 그대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시·도, 작년도에 조례를 정했던 경기도나 강원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찬성, 반대, 모르겠다 세 가지를 조사해서 그 찬성 기준에 넘어가면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지금 김지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고, 중간에 교육청도 했고, 주민발의도 했습니다마는 이 찬성률이라는 건 주민들 찬성해서 그 찬성률이 본인들이 안 낸 대로 요건을 충족시키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발의를 하셨고 또 그동안 다른 지역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노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찬성률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김지철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또 수정안을 낸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다시 해 주시죠.
노희

명노희위원

대단히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조례를 만들 때 너무 이게 소위 뭐라고 할까요, 표준안, 우리 집행부들은 표준안에 익숙해 있고 교과부에서 해 주는 표준안 갖다 그냥 일률적으로 만들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사례가 타 시·군, 타 시·도,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요새 많이 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보고 우리에 맞게 이렇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우리가 조례를 많이 생산하지만 별 효용가치가 없고 또 결국 그 조례가 도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나 도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조례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법률 내지는 법령을 만들 때는 중요 사안 위임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이 있고. 자, 보세요.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교육규칙으로 넘겨주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느냐면 설문을 찬성과 반대를 묻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교육감 선택이 되고, 찬성과 반대와 모름으로 묻는 것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넘어가요. 이것은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엄청난 차이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데 이게 지금 나온 안이 좋고 그름을 떠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책이 아니더라도. 중요 사안이 그 퍼센트를 어떻게 정할 거냐입니다, 그 설문을 어떻게 할 거냐이고. 지금 김성기 국장님이 “그럼 찬성, 반대만 물으면 되겠네요.” 이 발언을 하셨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조례는 대충 넘깁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김성기 국장님 개인적 소신에 불과하고 교육감, 결정권자가 나는 ‘모름’을 넣겠다, 하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라면 이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이 법령 제작의 원칙입니다. 상당히 그것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게.

고남종위원장

자, 저......
지철

김지철위원

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할 때는 찬성, 반대, 모르겠다라는 세 가지로, 3선지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연구논문에서 가령 만족도 조사할 땐 매우 만족한다, 다소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5선지입니다. 이것은 학계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김성기 국장님이 아마 잠깐 빠른 속도로 말씀하시면서 ‘모르겠다’를 빼신 것 같고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고남종위원장

그러니까......
지철

김지철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고남종위원장

저......
지철

김지철위원

하하, 국장님 답변 안 하셔요.

고남종위원장

우리 김성기 국장님이나 대표발의한 김지철 의원님이나 또 수정발의한 우리 조남권 위원님 안이 지금 표결방법의, 찬성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여튼 김지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이 본인이 다 설명을 했잖습니까? 그걸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교육청이나 수정발의한 위원님이나 다 동의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명노희 위원님이 법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다시 이 문제가 시간을 많이 끄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협의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정회

13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뒤에 문을 닫아주세요. 아까 표결방법에, 조사방법에 대한 우리 명노희 위원님의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과 또 명노희 위원님과 상의해서 지금 의원발의를 했던 김지철 의원님 안이나 또 교육청에서 냈던 안 또 수정안을 낸 조남권 위원님 안 그 표결방법대로 하기로 양해를 해 주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노희

명노희위원

좋습니다. 이게 현안이 되다 보니까 각종 서로 팽팽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논의됐던 위원 개인으로 볼 때 이 조례안들이 세 안이 전부 다 어떤 룰을 정하는 데 구체성이 없이 위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원래는 옳지 않다라는 제 소수의견을 얘기하면서 다만 이게 현안이고 지금 논의과정에서도 빨리 이것을 결정을 내야 되겠다라는 데 그 또한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법적 안정성도 기여해야 되지만 어떤 법적 안정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소위 경직성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법적 유연성도 또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70%, 50%, 55%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고남종위원장

명노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여튼 그 방법은 찬성해 주시는 거지요?
노희

명노희위원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결정은 찬성을 해 드리고 제가 하나의 안을 더 내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글쎄,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아까 여론조사에 대한 그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명노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고요. 본 또 안에 대한 수정안,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노희

명노희위원

본인은 50% 안이 너무 유연하다라는 어떤 유연성이 너무 강화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고 그래서 55%와 45%, 10%면 충분하다고 봤는데 그것마저도 잘 안 된다라는 또 얘기들이 있고 제가 60% 찬성을 그것 관련 조문만 60%로 수정할 것을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명노희 위원님 60% 수정안을 냈습니다. 의제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으므로 회의규칙에 따라서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의 종류에는 이의유무,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 투표, 기명투표의 방법이 있는데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위원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합니다.

고남종위원장

이기철 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위원님의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이기철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기철 위원님의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기철 위원님의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명노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 정회

13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무기명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무기명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수석전문위원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위원님께서는 의사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소에 투표용지 가부란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표기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 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패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의거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가부란 중간선에 표기한 것, 가부란에 모두 동그라미를 표기한 것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며 또한 아무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한 분, 한 분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 위원성명 호명) 먼저 고남종 위원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 (투표중단)

13시25분 투표개시

노희

명노희위원

다 보여요. 여기 내려.
남권

조남권위원

명노희 위원님이......
노희

명노희위원

뭐에 대한 찬반이 있어야지.
춘근

임춘근위원

60%에 대한 찬반.
노희

명노희위원

뭐를 할 거면 이건 뭐다......
지철

김지철위원

그것은 뭔가를 설명을 해 줘야지......

고남종위원장

우리 이상진 전문위원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방법과 무효표처리방법에 대해서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표방법과 무효표처리방법은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실시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투표하는 안은 수정안을 낸 명노희 위원님이 제일 나중에 60%안을 냈고 조남권 위원님이 65%안을 냈습니다. 본청에서 낸 70%안과 김지철 의원님이 낸 50% 원안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선거는 명노희 위원님께서 낸 60%안, 그 다음 투표는 65%안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진 전문위원님께서는 투표할 위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열위원

지금이 60% 안이지요?
춘근

임춘근위원

60% 안에 대한 찬반.

고남종위원장

이번 투표는 명노희 위원님이 낸 60%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투표입니다.
상진

이상진수석전문위원

고남종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 위원성명 호명)

13시28분 투표재개

고남종위원장

투표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동묵

장동묵의사직원

마지막 조남권 위원님 한 분 계십니다.

고남종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곧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바로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명패수 8매 점검되었음을, 개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 중 명노희 위원 수정안에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이 투표를 해서 투표결과는 찬성 넷, 반대 넷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남권 위원님의 수정안 65%안에 대해서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전문위원님께서 투표할 위원님들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투표종료

상진

이상진수석전문위원

투표방법은 방금 전과 같습니다. 투표하실 위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 위원성명 호명)

13시35분 투표개시

고남종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곧 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바로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 중 조남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명패수 8매가 점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사직원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중 조남권 위원님의 수정안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투표수 8매가 확인되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중 조남권 위원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이 투표해서 투표결과 찬성 다섯, 반대 셋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지철 의원 등 33인이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중 조남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김지철 의원 등 33인이 발의하여 제출한 원안 중 조남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의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사일정 제8항 심사 시 제9항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은 우리 충남교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 등이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