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영창 의원 발언
서용
서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해대책현황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 현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4일 1차 본회의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우수기를 맞아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구민의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서구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위험지구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부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인사 말씀을 듣고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일
최강일부청장
서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와 현재까지 저희 구는 60mm의 강우량이 내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저희 50만 구민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책임과 소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특별위원회의 목적이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활동을 꾸준히 해주시고 저희 구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재해대책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도시국장 주옥균입니다. 1993년도 재해대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재해대책 추진 방향, 두 번째 분야별 추진계획, 세 번째 재해사전대비, 네 번째 이재민 수용시설, 다섯 번째 수방단 편성, 여섯 번째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 현황, 일곱 번째 재해위험 시설물 점검현황, 여덟 번째 재해예방 사업추진 아홉 번째 재해대비 위험 시설물 보수에 대한 문제점 열 번째 기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재해대책추진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대책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자율방재 역량을 제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 과학기반 구축으로 재해피해 줄이기에 있어서는 재해사전 대비태세 확립, 재해예방 대책의 강력추진, 방재요원 교육, 훈련 및 홍보강화 완벽한 재해복구 및 제도개선 방재 과학기술의 연구 발전으로 되어있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으로서는 방제체제 확립으로 구 재해대책 본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에 청장님, 차장에 부청장, 통제관에 도시국장, 보좌관에 건설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이하 6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당직근무하고 재해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재해담당자가 계속 근무를 합니다. 기상 특보 즉 주의보 발령이라든지 경계발령 홍수경보에 있어서는 10명, 27명, 전 직원 2분의 1씩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보고에서 통상적인 보고는 현지에서 공무원 통, 반장, 주민이 동에 보고를 하면 동장은 구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하고 구 재해대책본부는 시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면 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긴급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4쪽입니다. 재해대책 협의회 구성은 총원 1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구의회 2명, 구청직원 7명, 유관기관에서 9명입니다. 의회에서는 장헌일 위원님과 박병주 위원님이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관기관으로서는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한전 서광주지점, 한국 통신공사 서광주지점, 상수도 서부사업소, 육군 5808부대, 서부소방서, 서구보건소, 서부경찰서, 남부경찰서, 광주직할시 서부 교육청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사항으로서는 그간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중앙교육을 3회에 걸쳐서 국장, 과장, 계장이 다녀왔고 시교육은 1회에 걸쳐서 건설과장, 재해대책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구 교육으로서는 건설과 민방위과, 동 재해대책담당자 교육으로 되어 있고 동 교육으로서는 수방단원 및 통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육내용은 93년도 방재행정시책 시달, 재해대비 국민행동 요령, 피해보고 요령, VTR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방재훈련은 금년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광천동 고수부지에서 총 90명이 참여해서 실시했습니다. 재해대비 홍보로서는 재해대비 프랑카드 설치, 공문서표어 사용, 재해대비 방제수첩, 책자 배부, 재해예방대책 서구소식에 게재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재해 구호법 제5조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작년 11월 7일날 지정했습니다. 학교 19개소, 교회 1개소, 관공서 5개소 마을회관 4개소입니다. 내용은 뒤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수방단 편성은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총 1010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군 112명, 민방위과 504명, 소방대 4명, 주민 334명, 공무원 36명, 기타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동별 인원은 별첨이 되어있습니다.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현황에 있어서는 수방자재가 99포대 18000개와 말목 500개 비치 되어있습니다. 구호물자 중 양곡은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물로 비치 안하고 현금으로 해서 보관 확보했습니다. 천막이 40점, 모포 95점, 취사도구 400점이 비취가 되어 있습니다. 방역약품으로서는 살균제 270리터 살충제 310리터, 우물 소독약 3kg 있습니다. 재해 응급복구 장비로는 고려 중기의 굴삭기 4대, 도자 2대, 금광중기의 덤프 6대, 서구청 덤프 2대, 총 14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점검현황입니다. 금년 2월2일날 각 동에 위험시설물의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했습니다. 38개소가 보고가 되어 가지고 금년 2월17일날 구에서 38개소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된 것이 13개소 책정됐는데 축대 4개소, 건물 3개소, 교량 3개소, 수문 1개소, 고목 1개소, 담장 1개소입니다. 다음 11쪽 재해위험 시설물 조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공사장 및 하수도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화정3동 신동아 아파트에 대해서는 200m, 600m/m 흄관을 시설했고 봉선동 다선교회 옆에는 주변정비 및 준설을 청소과에서 완료했고 방림 2동 동일실업고등학교 부지 정리에 있어서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법면 pp포대로 해서 보호조치 완료했습니다. 송암동 광주대 옆의 삼익세라믹 아파트 현장도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벽면 청탑지 및 pp비닐로 보호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1일 재해예방 점검의 날 운영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6월 22일은 구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동 담당별로 실과장이 나가서 점검했고 6월 28일은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서 실, 과, 소, 동 전 직원이 각 동에 나가서 위험하다고 판단된 곳은 일차적으로 보호조치하고 점검 결과 57개소가 점검대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과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계속 관리토록 앞으로 조치할랍니다. 그간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하수도 시설 30개소에 3, 521미터를 7억 1천만원을 들여서 6월 1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춘계에 인력준설이 160개소에 19, 260m, 기계준설이 52개소에 8,320m해서 4월30일까지 27,580m를 완료했습니다. 쌍촌동과 방림동 침수 해소대책 사업으로서는 쌍촌동 7, 8, 9, 18통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공사를 2,500만원 들여서 5월 10일까지 완료했고 쌍촌동 치평부락 교량시설은 4,300만원 들여서 6월 7일까지 완공했고 쌍촌동 치평부락 수문 철거 공사는 1,000만원을 들여서 6월1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쌍촌동 치평부락 하천 준설공사도 6월 30일까지 570만원 들여서 완공했습니다. 방림동 천변 좌로변 하수도 준설은 6월13일,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재해대비 위험 시설물 보수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유 위험물 시설로서 붕괴우려가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응급 복구토록 공문을 내고 촉구합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민들이고 재정이 미약해서 시설물 보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해 대책법 제30조를 보면 물건제거 등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 지역 안의 시설 또는 물건 점유자 소유자 관리자에게 방제에 필요한 한도 내에 당해 시설물 또는 물건의 제거, 보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계속 촉구합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남의 사유시설물을 강제화하려고 하느냐 또 우리는 보수할 돈이 없다고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도 없고 벌금으로 3만원 물릴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강한 행정조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벌칙이 미약하니까 여기에 대한 강제규정을 보강했으며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16쪽에는 부록이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지정과 수방단 조직 편성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재해대책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위험물 전수조사에 대해서 나와있는 부분의 자료가 상당히 미비한데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와 재해대책을 위해서 준비하신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예방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조금 이따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에 있는 38개소의 위험물 시설은 동에서 저희들한테 조사해온 것이고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이런 정도는 아직은 괜찮다 하는 것은 빼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13개소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나 공원부지에 지어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보수공사라든지 비가 새가지고 균열이 가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보수도 못하게 하고 있고 어떠한 조치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붕괴위험이라든가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것이 15쪽에 문제점으로 제기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것이 재해대책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행정지시는 가능합니다마는 이것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고발한다하더라도 개인은 3만원 벌금만 물면 끝납니다. 이렇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만도 수십 건이 됩니다마는 저희 본 동에 조사한 결과 저한테 민원을 요구한 것은 거의가 다 보수라도 하게끔 허가는 안되더라도 신고사항으로 해서 비가 안 세게끔 균열간 부분들을 조치해야 되겠느냐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한테 물어보니 공원부지나 계획선 안에서의 행정조치는 철수 명령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위험 시설물에서 안 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살고 있고 위험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벌금이 3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부서에서도 염려한 것은 그렇습니다.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고치는 것을 빙자해서 내부수선하고 다른 것까지 고쳐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붕을 고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건축과장님 말씀한 것하고 좀 틀리는데요. 지금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전혀 손을 못보고 장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김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에 대해서 누수가 되는데 보수를 못하게 해서 안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붕만 누수가 됨으로 이해서 집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지붕만 고치는 것은 얼마든지 합니다. 또 기둥 1대, 2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누수로 인해서 노후로 인해서 보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에 의해서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증평을 한다든지 더 많이 보수를 한다든지 건축법에 위배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수를 안하고 있지 그렇지 않고 누수가 된 것을 빨리 고쳐야 되겠다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두 분 말씀이 일관된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한 군데는 보수를 해서 완료됐습니다. 제가 그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구청에서 허가나 조치 사항은 없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원형변경을 하지 않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말했는데 동사무소에서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하라고 해도 모르는 채 놔두면 구청에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갑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책임 추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라고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는 인정을 못해주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말씀하신 뜻은 이해 갑니다마는 이미 노후 건물에 대해서 보수토록 공문이 있기 때문에 그 공문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자기가 신고를 안하고 할 수 있는 사항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하면 충분히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시고 그래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김 위원님이 수합을 해가지고 건축과장하고 저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헌일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서구가 엄청난 재산적인 피해를 입어 가지고 침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집행부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일들이 부분적으로는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수방대책 상습지역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형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93년도 방제훈련을 실시한 것이 5월14일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하고 93년도 방제훈련을 단 1회 그것도 1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침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쌍촌동하고 방림동 몇 군데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도 구청에서 와서 차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라는 예방대책을 시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월 20일날 서구 예방 대책을 서구 구보에 한번 게재해서 서구 소식에다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본 위원과 박병주 위원이 했는데 이 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관련된 몇 개 동에 갔는데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이야기만 듣고 실전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관계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한다는 것을 2군데 방문했을 때 협의회 구성한다라는 공문만 받았더라고요. 과연 여러분이 보고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본 위원이 조사한 이 내용을 봤을 때 금년도는 더욱이나 집중호우가 작년의 2배가 되고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 정도로 준비해 가지고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부분의 내용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재해대책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는 했다고 하지만 실지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장마철이라고 그래서 실감날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돼서 서로 임무 부여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과장 견해로 1시간에 1회정도 해가지고 방제훈련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도시지역의 방제훈련에 대해서는 저도 참가했습니다마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의 시나리오가 잘못되고 미약하다는 것을 훈련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실지 상황에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반성하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훈련의 하나의 과정이 아니냐 생각해서 다음에 어떻게 하자 반성토론을 했습니다.

장헌일위원
저희 지역이 상습지역이기 때문에 재해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있은 이후에 4개 동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어떻게 방제훈련이냐" 과장께서도 인정했습니다마는 전혀 주변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지침에 의해서 형식 시나리오에 의해서 훈련이 1시간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얼마나 국고낭비입니까? 국민의 재산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쌍촌·금호지구가 500세대가 넘는 이 지역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만 하더라도 쌍촌지역의 7,8,9통 치평동 상무시장 입구 3곳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금년에는 2배의 집중호우가 될 가능성이 짙다는 기상대의 예보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공사현장에서 여러 가지 토사하수도가 마련되지 않고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치평부락 쪽 아래하고 운천저수지 근처가 완전히 침수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입니다. 2배의 집중호우가 된다면요. 그런데 쌍촌 하수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에다 물어봤는데 이 사람도 얼버무려요.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호우가 되면 토사가 엄청나게 유입이 되어서 기존 하수도가 막힐 것이고 또한 도로공사도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침수가 되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저도 하수 소통은 제대로 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호지구 위쪽으로 올라가면 전부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거기가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잔재들이 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가 오는 시점 평소에 공사현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빗물받이 유입구를 만들어 놓은 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기능은 한다하더라도 가정집에서 나오는 물하고 나대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하고는 나대지에서 물이 흐르는 것은 분명히 토사를 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하수도 유입에서 문제점이 있겠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중간의 상무중학교 부근 밑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표면으로 내려오는 물하고 바로 구거로 연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로가 범람해서 하수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나 대비를 잘한다고 해도 나대지 경우는 방법이 난감합니다. 도로부분은 비가 오면 관리가 되는데 나대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토사는 인력으로 막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가 오면 직원들을 상주시켜 가지고 하수도 유입로를 열어놓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장헌일위원
문제가 되는 게 이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곳은 분명히 침수가 됩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법이 없습니다하는 답변으로는 물론 과장께서 구청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까로 답변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급류화 돼가지고 내려온 토사자체는 공사현장이니까 힘들다 하더라도 나대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가용 하수도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사해서 물 유입구를 만들어서 저 아래쪽으로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상무중학교에서 운천지로 내려오는 중간에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완공이 안되고 그 폭도 좁습니다. 토사로 해서 오는 부분이 유입구를 막을 것입니다. 바로 위로 유입되고 옆 지역에 비해서 낮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사고가 나고 재해를 입은 후에 보상 내지 어떤 것보다 근본적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께서 책임 있게 이쪽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져 예상되는 운영부분들을 설명해서 대비하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이러한 여러 가지 염려하는 사항을 시 공영개발사업단 실무자 과장하고 협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구 있도록 조사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마지막으로 아파트 공사중 1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각한 부분중의 하나가 신천힐탑 아래 보면 지반이 악화돼 가지고 균열이 생겼습니다. 쌍촌 부락아래에는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만나 물어보니 한번도 구청이나 시에서 나와 본적이 없고 재해대책 예방을 위해서 나온 적이 없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에서 허가되는 부분들이기 대문에 건축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위험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저하고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거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율
김상율위원
대형공사장 및 하수도 시설물 준비 점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쌍촌동 7, 8, 18통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기갑학교 부근입니다.
상율
김상율위원
그런데 92년도 6월에 재해발생한 상무시장 옆 바로 밑이 작년에는 재해발생으로 침수가 되어 현지 조사활동한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대형 하수도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지금 주월동에서 유덕동까지 극락천 복개공사도 시작한지 7, 8년 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전에 한 공사현장이 5, 6년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찻집 밑에 오물이 끼여있고 하는데 침수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쌍촌동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14쪽에 별도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대상에 안 넣을 것입니다. 극락천 준설관계는 시에서 저희들 입회 하에 일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저희들 인부를 대서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잠수부를 사서 전체 조사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조사토록 해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93년 6월28일 집중호우로 인해 이미 건축과에서 허가내준 건축현장에서 관리잘못으로 침수가 됐는데 하수도를 내게 하고 건축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이 끝나고 하수도를 내게 됩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기존 하수구에 자기들이 연결만 시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이 안돼 가지고 사구동 1-39번지 40번지가 침수가 됐습니다. 모래, 흙, 건축으로 인해 기존 하수구가 막혀 버렸습니다. 건축과에서 수해대책을 강구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저희가 허가를 잘못 내서 침수된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재관리나 그런 것에서 막혀가지고 침수가 된 것입니다. 허가를 내줄 때 하수구를 막아라 그렇게 못해줍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시정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사전에 재해대책을 자기들이 강구해서 하게끔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우수기를 맞이해서 토사유출방지를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계도, 계몽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고 제가 질문했던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김 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은 양동 공원부지내입니다. 말씀하셔서 아주머니도 저희 구청에 두 번 오셨고 저희 직원도 세 번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분이 실제 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정확히 파악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건물을 새로 거의 짓다시피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법 제2조에 보면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할 수 있는 대수선의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그 미만이면 되지만 그 이상은 안됩니다. 그리고 김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피해를 입어 가지고 붕괴의 위험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법을 초과해서는 못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선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영창
김영창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한계를 지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네,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방림 2동 4-1번지 동일실고 허가 시에서 나온 겁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면 형질 변경허가가 가름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장헌일 위원.

장헌일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큰 문제가 우리 행정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시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비근한 예로 재해예방 점검측면에서 6월 22일 28일로 돼있는데 사업비가 2100만원을 지원해서 하수도 준설지구와 유기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하실려고 그래요? 지금 비가 잠시 소강상태라서 그런데 바로 이어서 집중호우가 시작되는데 공사 언제 할라고 아직 미조치되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기계로 할 것은 다했습니다. 이번 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조치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화정2동에 주공부락 23통 있지 않습니까?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준설을 요한다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근처를 가보니까 되어 있지 않던데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방림동은 했고 주공부락까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참 문제되는 게 예방을 왜 닥쳐서 합니까? 비가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미리미리 못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6월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힘이 못 미칠지 모르니까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건설과를 도와주라고 해서 21일날 실·과장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했지만 또 미약한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가 그렇게 심각한 게 나온 것은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나온 걸로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 채널을 통한 정보를 입수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일제점검에 날을 정하는 것도 그 관련 부서에서만 하면은 또 빠진 데가 있을지 모니까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한 것이 아니라 힘이 미치지 못해서 해주라 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돌출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5월 한달 전에 미리 예방대책을 해야지 6월28일날 실과소등 전 직원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57개소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상한 거라고 했습니다마는 사고가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봐요. 재해대책협의회가 사후에 없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침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고 보상을 해주는 게 대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예방을 해서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14쪽을 보면 인력준설이 160곳에 19000m기계준설이 52개소에 8320m 1단계를 4월30일까지 끝냈습니다마는 이렇게 끝내고도 또 매몰이 됩니다. 이런 데를 찾아서 바로 2단계 3단계 조사를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1단계, 2단계 이 단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대안을 제시 할랍니다. 제1단계에서는 건설과에서는 전체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보고 2단계에서 전 직원을 동원해야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각 동도 마찬가지로 5월 달에 전 직원을 동원해서 중순까지는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중순부터 5월말에 사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6월 달에 대비를 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생을 합니다마는 그 고생에 빛을 보기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5월 초순부터 6월 중순까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우리 서구는 다른 지역과 틀리니까 미리 하면 더욱 예방 재해측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쓰레기나 각종 건축자재가 하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저에 계몽을 해야하고 정말로 이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회의를 해서라도 지도 계몽도 하고 어떤 입간판도 설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헌일 위원.

장헌일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실 걸로 알고 기다렸는데 잠깐 시간을 내서 현장 평면도를 보면서 지금 구청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지도상의 설명을 듣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좋습니다. 지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건설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도 설명)
서용
서용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쌍촌동 침수지역수문하수구 그 부분을 작년과 금년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작년에 문제가 됐던 쌍촌동 지역을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상대에서 관측하기는 33mm였고 운천저수지 농조에서 관측한 것은 55mm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mm수가 다른 것은 우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55mm가 와가지고 상무시장이 침수됐고 기갑학교 앞이 7,8,9통입니다. 그리고 치평부락이 운천저수지 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집중적으로 침수가 됐는데 이 7,8,9통 물하고 상무시장 물하고 금호단지 세 군데의 물이 치평부락으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천저수지 여수토하고 상무시장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및 바닥하고 차이가 하수도 1m20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의 단면은 배수가 안되었습니다. 운천저수지가 차면은 1m20이 올라와야 물이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수토 무게를 60cm낮추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여수토도 문제였지만 농경지를 용수하기 위한 수문이 있었는데 이 수문은 농조에서 관리하는 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조하고 협의해서 농업 용수관계에만 지장이 없다면 우리가 시설할 테니까 수문을 없애자 해서 방법으로 나온 것이 관을 묻어서 양쪽에 수도관처럼 역할을 해주면서 여수토의 통관에다가 연결해 주면 수문을 철거하겠다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 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수문은 완전히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계속 광송 간을 따라서 공사를 한 것이 금년에 여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어디냐면 서창 가기 전에 중간에 횡단하는 암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것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이 공사에서 빠진 것은 서창다리 있는데 밑에까지 검정부분까지 하면은 이게 영산강으로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채무부담으로 해서 시에서 계속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우선은 여기 운천저수지하고 치평부락으로 들어가는 물을 여기에서 저수지로 안 들어가고 여기까지 빼서 여기에다가 연결할 수 있도록 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은 당초 상무시장에서 내려오는 물은 운천저수지로 통하지 않고 치평부락에 구거에다가 연결을 해서 해놓고 7, 8, 9통에서 나오는 물은 광송간으로 빼서 열어놓은 데도 뺄 수 있게 시설해 놨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금호지구 상무시장 7, 8, 9통은 상무시장에서 내려온 걸로 또 상무시장 물이 많으면 광송간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를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이 한번에 많이 내려가면은 이쪽으로 같이 내려오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7, 8, 9통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군데 물을 한군데는 분산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작년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광산군 지역입니다마는 앞으로 농경지가 침수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 9통 쌍촌동 침수 운천저수지 부근 침수지역은 그렇게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기계 준설비로 그 안에 하수도가 낮았기 때문에 여기를 트고 보니까 여기가 준설물이 차서 기계 준설했고 7, 8, 9통도 기계준설 했고 여기에서 지난번에 비가 오니까 미처 손을 보지 못한 관에 있던 토사가 다행히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평부락 앞에 준설물 570만원 들여서 했다는 것이 여기 준설을 해 가지고 다른 데는 조금씩 침수되지만 쌍촌동은 침수가 되면은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과 입장에서도 쌍촌동에 신경을 많이 써서 다른 지역에 혹시 관심을 못 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우기에도 많은 양만 오지 않으면 소화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