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답변서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쪽의 내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01억 5,922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처럼 과다 발생된 사유와 적기에 교육현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잉여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01억 원은 전년도 불용액 773억 원, 초과세입 268억 원으로 불용액 733억 중 인건비 불용액이 52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기간이 전년 8월부터 시작되어 차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년도인건비가 12월 중에 매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본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휴직공무원과 기간제 교원 등 이렇게 불특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인건비 부족이라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인건비를 추정할 때 상한액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불용액 감축을 위한 우리 도의 추진방안은 앞으로 적정한 인건비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동안 해 왔던 인건비 소요액 추정방식을 연간소요액 산출방식에서 매월 인건비 집행액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향후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편성하고, 또 그러한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 때 조정해서 인건비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쪽의 내용입니다.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268억 5,008만 원이 초과 수입되었는데 향후 예산확보와 수납액의 차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과 수납액이 발생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이후 연도 말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우리가 평가지원금으로 130억 원, 지역현안수요액 75억 원 등 특별교부금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금 5억 원 등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서 이렇게 초과 수입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도 말 토지매각대금 19억 원과 수업료 5억 원, 또 기타잡수입 4억 원, 이자수입 3억 원 등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세입으로 수입이 돼서 이렇게 초과수입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해서 2011년도까지 상․하반기로 교부되었던 특별교부금이 2012년도부터는 연중 수시로 교부되어 이러한 초과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대부분 학교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추진 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회계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향후 관행적으로 이 월되는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증가 주요 원인은 전년도결산액 및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교부금 등의 재원으로써 시설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의 특성 상 공사가 또 방학기간에 집중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예산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월사업은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 시 시급한 시설사업비는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시설공사의 조기발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4쪽입니다. 불용액은 2010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1.7% 442억 4,065만 원, 2011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2.8%인 733억 914만 원이 발생되었고, 전체 불용액의 92.7%인 679억 4,883만 원이 사업집행 잔액인 바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의 주요 내역은 교직원 인건비 562억 원이고, 교수학습활동지원비 30억 원, 교육격차해소 경비 23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비 21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37억 원, 교육행정일반비 17억 원 등 불용액의 73.4%가 교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을 감축하기 위해서 적정한 인건비 예산편성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편성의 방식을 개선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금년도 1회 추경 때 인건비 106억 원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내용입니다.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예방사업 중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6 억 3,640만 원을 아산시, 홍성군 대응투자 미확보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앞으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추진 현황 및 기대효과는 2012년 4월 홍성군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 9억 9,400만 원 중 우리 교육청의 부담금 1억 9,000만 원을 지원 요청하였기에 구축비 분담비율의 13.5%에 해당하는 1억 9,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홍성군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모니터링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는 차후에 분담비율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초등학교 내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와 연계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함으로써 학교 내 유괴라든지 납치사건 및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보호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확충사업 중 천안 쌍용중, 아산 음봉중, 설화중학교의 감람석 운동장 철거 및 재포설을 위하여 예비비 9억 1,050만 원 중 5억 1,649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그동안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을 추진한 실적은 2012년 6월 30일 현재 총 128개교로써 천연잔디운동장 31개교, 인조잔디운동장 87개교, 마사토운동장 10개교입니다. 향후 계획은 신규사업은 보류하고, 노후 인조잔디운동장 실태를 현지 점검해서 교체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7쪽의 내용입니다. 정규직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480억 5,762만 원, 비정규직 계약제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45억 6,819만 원 등 총 526억 2,58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추경 예산에 감액하여 다른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음에도 삭감하지 않은 사유와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확한 인건비 산출방안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축을 위해서 앞서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9쪽의 내용입니다. 학교신설사업 중 계속비사업인 천안도솔초등학교 신설 사업비는 예산액 122억 7,700만 원 중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체납 하였는데 택지개발 시행사의 법정관리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122억 6,045만 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2014년 완공에 차질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자세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천안도솔초등학교의 사업추진 현황은 2009년도 공동주택 민간개발사업 시행사 ‘디유플러스’와 시공사 ‘남양건설’은 천안시 서북부 두정동 63-6번지 일원에 2,03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23번지, 그 면적은 9,000㎡입니다. 그 일원에 122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칭 천안도솔초등학교 신설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주택사업 시공자인 남양건설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2010년 12월 법원의 법정관리가 결정됨에 따라서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학교설립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학교설립계획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천안도솔초등학교 개교 시기를 2014년 3월로 변경하였으며 향후 2012년 8월에 충남교육청의 재정 투․융자 1차 수시심사와 2012년 9월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 투․융자 2차 수시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천안도솔초등학교의 신설사업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2014년 3월 개교 예정이었던 가칭 천안도솔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개교 시기가 불투명한 이런 실정이란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1쪽의 내용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의 학생수용시설확충 사업 중 2010년도에 사고이월 된 미산중학교의 교실 증축공사가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인해서 8,821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공립학교시설사업확충사업 중 삽시분교 유치원의 교실 증축공사가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1억 2,852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교실 부족으로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불편을 겪는 것은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고이월 된 미산중학교의 교실 증축공사는 특수학급교실 증축공사로써 사고이월 된 사업비는 시공사의 계약포기로 불용되었습니다마는, 교실 증축공사는 2011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후에 공사를 진행시켜서 이러한 교실을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특별교실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해서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기지연으로 사고이월 된 삽시분교 유치원 교실 증축공사는 공사기간 중에 기존의 교실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교실이 완공된 후에 기존 교실을 철거하는 공사로 유치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된 유치원 교실 증축공사도 2012년 2월 29일 준공되어서 2012학년도에는 새로운 교실에서 유치원 수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길행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10년과 2011년 불용액을 살펴보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0회계연도에는 예산 현액 대비 1.7%인 442억 4,065만 원, 또 2011회계연도에는 예산 현액의 2.8%인 733억 91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또 전체 불용액의 92.7%인 679억 4,883만 원이 사업 집행 잔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 된 것이 교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526억 원, 또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30억원, 또 교육격차해소경비가 23억 원, 학교재정관리비 21억 원, 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37억 원, 교육행정일반비 17억 원으로 주된 불용액의 73.4%가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인건비 추정할 때 그 추정방식을 변경해서 연간 추정하는 방식에서 매월 그 집행내역을 면밀히 분석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추경 때 매월 추계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1차 추경 때 인건비에서 한 106억 원을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길행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결산서 817쪽의 명시이월 사업이 또 명시이월 할 수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817쪽의 명시이월 집행 내역은 사고이월액을 그렇게 거기에다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액이 다음연도에 다시 명시이월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건비와 시설비의 예산은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됐는데 그 집행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지적에 우선 말씀을 크게 드리면 우리가 결산할 때 현재 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파인 시스템상의 같은 인건비 성질이라든지 시설비 성질은 사실은 전용이 아니고 그냥 같은 내에서 집행을 했을 경우 결산상에는 이렇게 전용으로 처리가 돼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 8억 원이 학교회계로 전출, 목으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건비 예산에서 학교에 집행하는 계약직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 예산을 학교회계의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부해서 전용이 되었고, 또 공립학교 시설확충의 건설비 3,333만 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도 우리 시설사업비 중에서 학교에 필요한 시설 부족한 예산을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교직원 인건비 4억 9,800만 원의 계약제 교원 급여로 인건비를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계약제 교원의 급여 인건비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인건비 예산을 동일 사업 내의 세부사업 목간 전용으로 인건비를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스템 관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할 계획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께서 결산서 272쪽 천안교육청 소관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 중에 271억 5,876만 원을 이월처리하고 1억 7,97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271억 5,876만 원의 이월현황은 천안환서중학교 외 1교의 건설비 252억 1,624만 원이 계속비 예산이고 또 천안신당고등학교 교실증축비 3억 261만 원이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충남예술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및 음악실 리모델링 공사 및 건설비 13억 6,265만 원은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천안삼은초등학교 1교에 장애인 편의시설건설비 2억 7,724만 원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계속비와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비의 사업비가 271억 5,876만 원이 이월처리 되었고, 그 나머지 불용액은 각종 세부사업을 집행한 불용잔액이 1억 7,973만 원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초과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된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가지원금이라든지 지역현안수요사업비가 예산 편성 후에 지원이 되었고, 또 연도 말에 토지매각대금 19억이라든지 또 수업료, 이자수입이 예산 편성 이후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초과수납액으로 발생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교부금 교부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적극 건의해서 초과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우리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