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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송덕빈 의원 발언

25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5

송덕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숙

윤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위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박노정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우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재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대구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원 교육과정과장은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중국 안휘성 교육청 국제교류 MOU체결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력증진 담당 장학관이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련 학력증진담당 장학관입니다. (인 사) 신상조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훈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만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상 학생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연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전정하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환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융호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방규일 충무교육원 총무부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박민병 충남교육연수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범관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조삼연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임종만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승택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차용환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수철 충청남도평생교육원 평생학습부장입니다. (인 사) 송범섭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윤창수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원화연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기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웅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장재형 공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현 보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호 아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하태웅 서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장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홍종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순옥 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양승조 부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희성 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식 청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관 홍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규 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조치연 위원님께서 일괄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위원

왜 없다고 그래?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결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자료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많더라도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1년도 시․군별 교장공모 현황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의 비리관련 교사 행정직 조치현황, 세 번째 학교 소방시설 자체검사 시 지적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40년 이상 경과된 교사현황, 그 다음에 사립학교 지원금 현황, 사립학교 재단 법정전입금 현황, 사립학교 리모델링 추진현황, 병설유치원 중국산 교재·교구현황, 그 다음에 충남 예솔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분야별 실습비 지원 현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11년도 도교육청 각 실과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세입결산 내역 중 예금이자 수입 및 잡수입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서 272쪽을 보면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을 위한 학교신설 등 5건의 입찰일과 관련돼서 낙찰금액과 낙찰률 등 공사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충청남도내 학력폭력 발생건수에 대한 자료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진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를 요구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준비될 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하려면 통계자료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미숙

윤미숙위원장

자료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고 휴식과 오찬을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식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 2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상정된 안건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맹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박찬중 위원님 먼저......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쪽에 119쪽 나온 데를 못 찾고 있는데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폭력예방 사업 중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가 1억 3,640만 원을 아산시, 홍성군의 대응투자비 미 확보사유로 명시이월 하였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 및 앞으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는 것이 이 검토의견의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묻는 질의 요지는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아산시와 홍성군에 이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억 3,644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지요, 작년에? 그렇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안 했다 이 내용이지요? 검토의견 10쪽입니다. 여기 검토의견 지적사항 그대로 제가 읽은 겁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예.

박찬중위원

아산시 홍성군에서 대응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각 초·중학교에 다목적강당이라고 있지요? 이 다목적강당은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하겠다 하는 확인서를, 협약서를 받아와야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7억이면 7억, 10억이면 10억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아산하고 홍성군하고 다목적강당 대응투자 시 아산시하고 홍성군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대응투자를 사전에 협의라든가 합의를 보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다목적강당 대응투자 거치 해 놓고 다목적강당 대응투자는 자치단체에서 얼마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내용 협약서를 받아가지고 해야 교육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억이면 7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거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이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그 밑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은 보수규정 이렇게 나와 있지요? 10페이지 하단에. 예산서에는 170쪽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정규직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457억 3,640만 원, 비정규직 계약제 교원 및 계약근로자 인건비 5억 232만 원 등 462억 4,87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청에서의 지적사항과 답변서를 제가 봤습니다. 현재 일반직과 지금 계약직 근로자들은 엄청나게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하고 일반직하고 현 공무원들하고는.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는 이 불용액을 다른 방향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하자는 사유와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확한 인건비 산출 방안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거든요. 특히 이 계약직이라든가 일반직은 일반공무원들보다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불용액으로 놔둬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일반직은 보수규정 호봉에 따라서 지급하고, 계약직들은 연봉 근무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보수를 적게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다 지급을 한 상태인데 저희가 보수를 추정할 때, 인건비 예산에 추정할 때 평균호봉을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일반직이나 교원이나.

박찬중위원

그런 말씀은 제가 알고요, 여기 계약근로자직 인건비가 5억 232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불용액이 불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것을 꼭 삭감해야 되느냐, 삭감할 내용입니까 이것이?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남은 금액입니다.

박찬중위원

꼭 삭감해야 된다는 뭐가 없지 않습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현재 비정규직도 각 부서에 인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했던 인원이 예를 들어 100명인데 80명만 채용했다든지 하면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겠지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직하고 계약직하고 차별하는 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계약직, 비정규직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분들의 인건비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비정규직들에 대한 배려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을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전체에 대해서요?
덕빈

송덕빈위원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조금 이따가, 일문일답이 안 되니까......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예산을 할 때 각 실·국에서 예산 취합을 하지요? 그렇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지난해 예산현액을 보면 2조 6,000억 그렇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실질적으로 받아보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각 시·군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요구는 상당히 많지요.

조길행위원

보통 우리 충남도나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많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적은데 배정을 하지요. 그렇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나왔지만, 좀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2010년에는 442억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733억 무려 1.0% 이렇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한 사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또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집행 잔액이 23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든 직접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답변을 준비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예,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결산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결산서 153페이지를 보면 체육문화관광에 대한 소관입니다. 그런데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확충사업 건설비로 전년도 이월액이 약 9억 8,000만 원 정도와 예비비 9억 1,000만 원 정도 아껴서 예산액이 18억 9,8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5억 3,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3억 9,000만 원은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 아까 검토의견서에서도 수석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9억 1,000만 원을 2011년도 본예산이나 또 추경예산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성하지 않고 9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서도 예비비 사용액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고 했는데 그 이유가 예비비의 사용결정을 잘못 추계한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예,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전용건수가 총 33건으로 아주 많이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고, 전용한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면 인건비와 시설비, 부대비, 상환금 등은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에 전용조서를 보면 643페이지입니다. 계약제 근로자 급여관리 인건비 8억 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하였고요, 공립학교 시설확충 649쪽입니다. 건설비 3,333만 원을 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650쪽에 보면 교원급여관리 인건비 4억 9,000만 원을 계약제교원 급여관리 인건비로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제55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러한 인건비, 시설비에 대한 전용이 혹시 지방재정법 또는 시행령을 어긴 것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41쪽인데요,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 중에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 중 민간경비업체 위탁금 예산 14억 원을 배움터지킴이 학교전출금으로 2월 17일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를 보면 배움터지킴이 학교전출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전출했다고 했는데 불과 전출날짜가 2월 17일인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배움터지킴이 당초예산을 1월 한 달치 밖에 세우지 않았던 것인지, 그리고 민간경비업체 위탁금 예산을 배움터지킴이 학교지원 예산으로 전용하였다면 그럼 민간경비업체 위탁사업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예, 유병돈입니다. 저는 어제 밤에 KBS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서초구청에서 무상급식비가 고갈이 나서 무상급식 지원을 이제 포기하겠다는 그런 구청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 후에 서울시에서는 20억을 긴급하게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20억을 긴급지원 해도 한 1개월 정도 예산밖에는 급식비가 안 된다, 그래서 나머지 급식비는 또 벽에 부딪힌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가 아니고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금년도 무상급식비가 전액 다 확보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확보되어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와 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의 비율이 금년 2012년 몇 대 몇이에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50 대 50이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도 50이라는 숫자를 다 확보해서 드렸나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40 대 60이고요, 저희들이 40이고 도청이 60인데 다 확보가 금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금년에 다 확보가 되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거든요. 어제 TV를 보니까. 그런데 왜 서초구나 다른 데서는 이게 우리 충남도처럼 자기분담금을 다 미리 준비해서 확보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왜 타 시․도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나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글쎄요, 타 시․도의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도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우리 도는 40 대 60 비율로 완전히 100%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1년 급식비가 지금 전액이 얼마입니까? 도비 60%는 얼마이고, 교육청 40%는 얼마인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금년에 724억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게 전체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초․중.
병돈

유병돈위원

724억 초․중이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러면 초․중은 전교생이 다 먹을 수 있나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중학교는 면까지이고 단계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읍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되고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시하고......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어제 도청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부족한 금액이 531억이더라고요. 그러면 531억이 부족하다고 도에서는 어제 확인을 했는데 전액이 다 확보되었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도의 얘기와 교육청의 얘기가 앞뒤가 잘 안 맞네요. 531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제가 그건 도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편성했고 하기 때문에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60 대 40으로, 교육청이 40%이고 도가 60%해서 무상급식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금년도 무상급식비 중에 531억이 지금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부족하다고 했는데 전액이 지금 다 확보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도의 얘기와 교육청 얘기의 앞뒤가 맞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족분이라는 게 뭔지 제가 한 번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의 무상급식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 책정하고 있는.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게 도에도 학교급식을 물어봤는데 531억이 금년도 급식비 중에 부족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결산서 272쪽을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해서 그 분야에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업이 671억 5,223만 원 중에서 398억 1,370만 원만 지출하고 271억 5,876만 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억 7,973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의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세입예산 편성 시 과목별로 최근 3년 간의 세입액 중 각종 자료를 분석한 후 세입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1개 소관에서 예금이자, 수입·잡수입 등 3억 9,273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 또 창의인재육성과는 2억 5,484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들어야만 차후에 이런 예방대책에 대해서 묻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듣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겠지만 학교폭력과 관련된 초등학교 CCTV에 대한 구축사업비 6억 3,640만 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위원장님! 정리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교육청에서 자료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육청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한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후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일괄하여 청취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준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준비해서 놓아드렸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 및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답변서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쪽의 내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01억 5,922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처럼 과다 발생된 사유와 적기에 교육현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잉여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01억 원은 전년도 불용액 773억 원, 초과세입 268억 원으로 불용액 733억 중 인건비 불용액이 52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기간이 전년 8월부터 시작되어 차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년도인건비가 12월 중에 매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본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휴직공무원과 기간제 교원 등 이렇게 불특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인건비 부족이라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인건비를 추정할 때 상한액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불용액 감축을 위한 우리 도의 추진방안은 앞으로 적정한 인건비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동안 해 왔던 인건비 소요액 추정방식을 연간소요액 산출방식에서 매월 인건비 집행액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향후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편성하고, 또 그러한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 때 조정해서 인건비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쪽의 내용입니다.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268억 5,008만 원이 초과 수입되었는데 향후 예산확보와 수납액의 차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과 수납액이 발생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이후 연도 말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우리가 평가지원금으로 130억 원, 지역현안수요액 75억 원 등 특별교부금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금 5억 원 등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서 이렇게 초과 수입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도 말 토지매각대금 19억 원과 수업료 5억 원, 또 기타잡수입 4억 원, 이자수입 3억 원 등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세입으로 수입이 돼서 이렇게 초과수입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해서 2011년도까지 상․하반기로 교부되었던 특별교부금이 2012년도부터는 연중 수시로 교부되어 이러한 초과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대부분 학교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추진 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회계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향후 관행적으로 이 월되는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증가 주요 원인은 전년도결산액 및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교부금 등의 재원으로써 시설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의 특성 상 공사가 또 방학기간에 집중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예산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월사업은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 시 시급한 시설사업비는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시설공사의 조기발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4쪽입니다. 불용액은 2010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1.7% 442억 4,065만 원, 2011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2.8%인 733억 914만 원이 발생되었고, 전체 불용액의 92.7%인 679억 4,883만 원이 사업집행 잔액인 바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의 주요 내역은 교직원 인건비 562억 원이고, 교수학습활동지원비 30억 원, 교육격차해소 경비 23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비 21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37억 원, 교육행정일반비 17억 원 등 불용액의 73.4%가 교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을 감축하기 위해서 적정한 인건비 예산편성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편성의 방식을 개선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금년도 1회 추경 때 인건비 106억 원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내용입니다.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예방사업 중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6 억 3,640만 원을 아산시, 홍성군 대응투자 미확보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앞으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추진 현황 및 기대효과는 2012년 4월 홍성군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 9억 9,400만 원 중 우리 교육청의 부담금 1억 9,000만 원을 지원 요청하였기에 구축비 분담비율의 13.5%에 해당하는 1억 9,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홍성군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모니터링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는 차후에 분담비율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초등학교 내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와 연계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함으로써 학교 내 유괴라든지 납치사건 및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보호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확충사업 중 천안 쌍용중, 아산 음봉중, 설화중학교의 감람석 운동장 철거 및 재포설을 위하여 예비비 9억 1,050만 원 중 5억 1,649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그동안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을 추진한 실적은 2012년 6월 30일 현재 총 128개교로써 천연잔디운동장 31개교, 인조잔디운동장 87개교, 마사토운동장 10개교입니다. 향후 계획은 신규사업은 보류하고, 노후 인조잔디운동장 실태를 현지 점검해서 교체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7쪽의 내용입니다. 정규직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480억 5,762만 원, 비정규직 계약제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45억 6,819만 원 등 총 526억 2,58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추경 예산에 감액하여 다른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음에도 삭감하지 않은 사유와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확한 인건비 산출방안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축을 위해서 앞서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9쪽의 내용입니다. 학교신설사업 중 계속비사업인 천안도솔초등학교 신설 사업비는 예산액 122억 7,700만 원 중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체납 하였는데 택지개발 시행사의 법정관리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122억 6,045만 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2014년 완공에 차질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자세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천안도솔초등학교의 사업추진 현황은 2009년도 공동주택 민간개발사업 시행사 ‘디유플러스’와 시공사 ‘남양건설’은 천안시 서북부 두정동 63-6번지 일원에 2,03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23번지, 그 면적은 9,000㎡입니다. 그 일원에 122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칭 천안도솔초등학교 신설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주택사업 시공자인 남양건설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2010년 12월 법원의 법정관리가 결정됨에 따라서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학교설립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학교설립계획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천안도솔초등학교 개교 시기를 2014년 3월로 변경하였으며 향후 2012년 8월에 충남교육청의 재정 투․융자 1차 수시심사와 2012년 9월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 투․융자 2차 수시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천안도솔초등학교의 신설사업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2014년 3월 개교 예정이었던 가칭 천안도솔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개교 시기가 불투명한 이런 실정이란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1쪽의 내용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의 학생수용시설확충 사업 중 2010년도에 사고이월 된 미산중학교의 교실 증축공사가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인해서 8,821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공립학교시설사업확충사업 중 삽시분교 유치원의 교실 증축공사가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1억 2,852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교실 부족으로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불편을 겪는 것은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고이월 된 미산중학교의 교실 증축공사는 특수학급교실 증축공사로써 사고이월 된 사업비는 시공사의 계약포기로 불용되었습니다마는, 교실 증축공사는 2011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후에 공사를 진행시켜서 이러한 교실을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특별교실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해서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기지연으로 사고이월 된 삽시분교 유치원 교실 증축공사는 공사기간 중에 기존의 교실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교실이 완공된 후에 기존 교실을 철거하는 공사로 유치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된 유치원 교실 증축공사도 2012년 2월 29일 준공되어서 2012학년도에는 새로운 교실에서 유치원 수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길행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10년과 2011년 불용액을 살펴보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0회계연도에는 예산 현액 대비 1.7%인 442억 4,065만 원, 또 2011회계연도에는 예산 현액의 2.8%인 733억 91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또 전체 불용액의 92.7%인 679억 4,883만 원이 사업 집행 잔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 된 것이 교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526억 원, 또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30억원, 또 교육격차해소경비가 23억 원, 학교재정관리비 21억 원, 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37억 원, 교육행정일반비 17억 원으로 주된 불용액의 73.4%가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인건비 추정할 때 그 추정방식을 변경해서 연간 추정하는 방식에서 매월 그 집행내역을 면밀히 분석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추경 때 매월 추계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1차 추경 때 인건비에서 한 106억 원을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길행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결산서 817쪽의 명시이월 사업이 또 명시이월 할 수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817쪽의 명시이월 집행 내역은 사고이월액을 그렇게 거기에다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액이 다음연도에 다시 명시이월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건비와 시설비의 예산은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됐는데 그 집행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지적에 우선 말씀을 크게 드리면 우리가 결산할 때 현재 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파인 시스템상의 같은 인건비 성질이라든지 시설비 성질은 사실은 전용이 아니고 그냥 같은 내에서 집행을 했을 경우 결산상에는 이렇게 전용으로 처리가 돼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 8억 원이 학교회계로 전출, 목으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건비 예산에서 학교에 집행하는 계약직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 예산을 학교회계의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부해서 전용이 되었고, 또 공립학교 시설확충의 건설비 3,333만 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도 우리 시설사업비 중에서 학교에 필요한 시설 부족한 예산을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교직원 인건비 4억 9,800만 원의 계약제 교원 급여로 인건비를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계약제 교원의 급여 인건비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인건비 예산을 동일 사업 내의 세부사업 목간 전용으로 인건비를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스템 관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할 계획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께서 결산서 272쪽 천안교육청 소관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 중에 271억 5,876만 원을 이월처리하고 1억 7,97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271억 5,876만 원의 이월현황은 천안환서중학교 외 1교의 건설비 252억 1,624만 원이 계속비 예산이고 또 천안신당고등학교 교실증축비 3억 261만 원이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충남예술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및 음악실 리모델링 공사 및 건설비 13억 6,265만 원은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천안삼은초등학교 1교에 장애인 편의시설건설비 2억 7,724만 원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계속비와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비의 사업비가 271억 5,876만 원이 이월처리 되었고, 그 나머지 불용액은 각종 세부사업을 집행한 불용잔액이 1억 7,973만 원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초과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된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가지원금이라든지 지역현안수요사업비가 예산 편성 후에 지원이 되었고, 또 연도 말에 토지매각대금 19억이라든지 또 수업료, 이자수입이 예산 편성 이후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초과수납액으로 발생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교부금 교부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적극 건의해서 초과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우리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이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이나 또는 행정국장의 답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보충적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첫 번째 물어주신 것, 그 다음에 서형달 위원님 세 번째 물어주신 내용들이 지자체 대응투자, 학교폭력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이월사유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본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행안부에서 2014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지자체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응투자 비율이 원래 행안부가 50% 지자체가 36.5% 교육청이 13.5%이고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월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에서는 이미 그 이월된 것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학교체육시설 확충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감람석 운동장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를 물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추경예산 편성 못했고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람석 운동장의 유해물질 발견이 사실 환경단체나 본청 등의 합동조사 결과 9월 말에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합동조사 결과가 10월 말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해하기 때문에 급하게 수거를 해야 돼서 추경편성하거나 다른 예산을 쓸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예비비로 사용을 해서 감람석 운동장 유해물질 제거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두 번째 학생안전강화학교 경비지원 민간경비 경비 위탁금 예산이 배움터지킴이 지원 인건비로 전용한 것도 아까 행정국장 답변 내용과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내내 인건비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그 시스템상 문제 때문에 전용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민간경비 위탁금 예산이 왜 배움터지킴이 인건비로 이게 했느냐 했는데 민간경비 인력채용은 업체 수수료 등으로 인해서 2인을 채용하는 데 연간 한 1,500만 원 내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경비 인력채용을 당초에 교과부의 사업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실제로는 절반 정도인 한 540만 원이면 1인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안전강화인력 운영하는 데 오히려 이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민간경비 위탁금 예산을 배움터지킴이 지원인건비로 바꿔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병돈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무상급식비 확보 현황은 자리에 안 계신데, 저희들 2012년 무상급식비는 762억 원인데 도비 457억 원, 교육청에서 305억 원을, 저희 도교육청은 전액 확보가 됐고요, 도비는 현재 저희들이 받은 자료로는 4억 9,600만 원이 미확보 된 상태로 돼 있고요. 아까 531억 원이 미확보 된 예산은 무상급식비가 아니고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청의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정책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김성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교육청의 해당 간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 내용에 있어서 우리 이병식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답변서로 대신해도 됩니다만, 좀 더 우리 실무들이 예산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마음에서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듣기만 해 주셔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나 또 명시이월, 불용액 이것은 매 회기 때마다 지적 받는 거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32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실무들이 정확하게만 해 주신다면 이런 지적을 받지 않고 또 여기 명시이월 같은 경우 정말 신경을 써서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이 점은 지적을 받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불용액을 봐도 예산서에 담아놓고, 예산서에 담아놓고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 한 것도 더러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실무들께서 신경을 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또 직원들이 하실 일이고 또 직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안 나왔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직원님들께 질의할 그런 내용을 찾기 위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잠깐 할게요.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말씀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때 우리 기금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불요불급한 사항 아니면 대부분 정기예금을 하시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 나머지 저희가 사업비로 책정된 1년 동안의 어떤 사업비 등은 대부분 임시예탁이나 이렇게 하죠. 그렇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저희가 2조가 넘는 돈을 국비가 금방 내시가 될 때도 있고 또 도에서 이렇게 이관되는 사업비 등이 안 돼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저희가 굴러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결국에 가서 아까 송덕빈 위원이나 저나 이렇게 그 불용액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의견서 내용을 보면 그 분들이 지적한 사항이 한 14억 정도 손실을 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한테 답변을 할 때 지금 명시이월 된 금액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된 중에서 다시 이월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또 남았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했었던 거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교육청에서도 이런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해인가 올 초인가 태안에서 아마 이런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각 교육청별로 아마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하려고 노력한 그런 것도 제가 봤거든요, 언론에서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모든 게 적게 하시려면 지금 예산부서의 어떤 총괄적인 부서에 아주 그것만 전담하는 부서를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그런 걸 좀 둘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만약에 불용액이 또 불용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자액이 14억, 17억이 아니라 30억도 될 수 있고 40억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운용을 잘했을 때 우리 재정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챙겨 주십사 드리고 아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분했는데 대부분이 아까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렸듯이 요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추경을 다룰 때 보면 거의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예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바로 예측 가능한 것은 좀 추경에 바로 재원배분을 다시 해서 효율성 있게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아주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 자료를 보니까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그 자료가 와 있는데요, 이거 어느 분이 뽑으셨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세요? 그런데 이거 제가 눈이 양쪽을 합쳐서 4.0이거든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뭐가 뭔지.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제가 눈이 두 개를 다 합쳐서 4.0인데도 안 보여요. 앞으로 자료를 뽑으실 때는 위원님들한테 성의껏 이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부담금이 이게 해마다 결산이나 아니면 예산 다룰 때마다 나오는 얘긴데 국장님 이거 여기 자료를 보니까 1%도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료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 서야고등학교 같은 데는 2011학년도에 0.78%입니다. 법정부담금을 이렇게 안 내고 해 가지고 이거, 그런데 또 서야고등학교 2011년도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저기를 보니까 다목적강당 증축 건 1건 해 가지고 8억 5,900만 원을 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 좀 해 보시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 좀 해 주시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법정부담금 참 이 문제가 저희들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항상 문제가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어느 학교를 이렇게 보면 연도별로 3개 연도를 쭉 보면 100%씩 계속 낸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 보면 해마다 10%도 안 내고 3%, 5%, 7% 이렇게만 내고서 교육청에서 지원 받아 갈 것은 다 지원 받아 갑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사립학교의 학교경영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지표로 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때에 이 법정부담금 실적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하여간 어떤 조치를 좀 취하시더라도 법정부담금 비율을 좀 높여야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 1%, 5% 미만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좀 잘 이걸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미숙

윤미숙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인건비나 시설비가 전용된 게 아니냐는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죠, 국장님?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에듀파인 시스템의 문제로 이렇게 전용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제가 올바로 들은 거죠?
제가 그렇게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에듀파인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오류가 있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시스템에서 왜 이러한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이게 이제 결산프로그램 상 사실은 전용이라는 게 어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내용은 인건비를 다른 데로 쓸 수 없는데 전용으로 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인건비 예산을 같은 성질로 보고 집행의 주체가 교육청이냐, 학교냐에 따라서 예산을 학교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 상에서는 전용으로 이렇게 표기가......

맹정호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는데 시스템 상에서 잘못된 전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저희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그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수긍을 하고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잘못됐다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시스템에서 잘못된 거로 나온 것 정도로 알고 넘어가는 겁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위원님이......

맹정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회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단순한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것처럼 나타난다고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에서는?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결산서에 보면 분명히 이용과 전용에 대한 이체조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체조서에 인건비가 전용이 되었다고 명시한 것은 교육청에서도 인건비 항목에서 전용되었다는 결과를 인정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프로그램의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맹정호위원

아니요, 이런 사례는 계속 발생하죠. 왜냐면 에듀파인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까 답변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더 어려우신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하여튼 저희가......

맹정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 민간경비업체 위탁금 예산 14억 원을 배움터지킴이 학교전출금으로 전용을 왜 했느냐는 질의에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민간경비 업체에 위탁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반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맹정호위원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대개 12월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맹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전용이 이월인데요. 그러면 당초에 면밀한 검토를 했다면 민간경비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 배움터지킴이 사업에 쓰는 게 예산의 절반을 절약할 수 있었다면 당초에 배움터지킴이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민간경비 위탁하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었고요.

맹정호위원

어디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각지자체에서 했으면 하고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워낙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세우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배움터지킴이 사업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민간경비업체 위탁사업을 추경에서 정리는 하신 건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추경에 정리를 안 하고......

맹정호위원

안 하고 그냥 전용을 한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맹정호위원

의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사업을 변경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전용이라는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잘못하신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맹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민주통합당 소속 서형달 위원입니다. 저에게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받아 본 것도 있고,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과는 좀 상이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예술고등학교 실습비 지원현황을 놓고 보니까 음악부분 얼마, 미술부분 얼마, 무용부분 이렇게 해서 돈을 썼다 했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소관이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정책국 소관입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 소관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이것은 상세내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부분을 했으면 그 강사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상세내역이 있어야 충남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이 알아가지고 또 2013년 예산과 관련해서 12월 달에 다시 한 번 우리 만나게 되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학교에 다시 한 번 상세한 내역을 받아서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국장님이나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온 이유는 앞으로 4년 동안 보관하고 오늘 본 위원에게 나눠 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영원히 보관합니다. 그냥 넘어갈 자료가 아니에요. 교육 분야가 불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국장님과 저와 개인적으로는 선·후배 사이이지만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분명히 자세하게 해 주시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40년 이상 경과된 교사가 A, B, C로 나누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에 A, B는 그렇다하더라도 C분야에도 리모델링을 써서 지금까지 건물을 쓰고 있다 만일 C건물이 붕괴됐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거 안 보여요? 나는 잘 보이는데.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형달위원

자료를 딱딱 준비했어야지요. C분야 안 보여요? 아산에 신창중학교, 논산․계룡에 도산초등학교, 금산에 남이초등학교 이게 C급이에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이 C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C급이 맞았어요. 그러면 40년 된 건물도 리모델링이라도 해 주면 이 건물이 100년도 쓸 수 있는 겁니까? 학생들이 거기 가서 50∼60명씩 수업을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얘기한 사항이에요. 지금까지 아무 답이 없었잖아요. 벌써 2년 된 거예요. 앞으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이 안 나와요? 국장님 답이 안 나오면 본 위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 C급에 대해서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형달위원

그것 기억나세요? 혹시 국장님 그때 안 계셨나요? 일본에 지진난 후에 대한민국 우리 충청남도 앞으로 학교건물 지을 때 지하를 지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커나가는 이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학생들인데 우리는 죽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초․중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40년 이상 된 건물은, 우리 국장님 40년 건물에서 안 살 걸요 빨리 고쳐서 다른 데로 가지. 그러나 학생들은 거기서 지금 공부하잖아요.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어떤 전문기술이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이렇게 점검을......

서형달위원

의뢰 했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충청남도 초․중․고등학교 소방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 내용은 뭐냐 이 계약을 시·군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 내에서 소방시설 하는 업자하고 합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은 학교장이.

서형달위원

학교장이 해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안전점검을 하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한 번씩......

서형달위원

아니, 업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서형달위원

제 얘기는 그것 물어보는...... 지금 무슨 교장 얘기하고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업자를 선정하느냐 아니면 시․군 교육장이 업자를 선정해서 초·중·고에 대해서 소방시설 점검을 가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서형달위원

교장이 점검을 해서 업자를 선정한다? 교장이 업자를 선정하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학교장이 단위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수매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 행정국장님 자세하게 한 번 해 볼 용의 없어요? 제가 오늘 이 결산심사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내가 사석자리에서 얘기할망정 공식적인 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기를 못할 사항이 많아요. 국장님! 이 소방과 관련해서는 좀 심각하게 한번 봐 주세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사석자리에서 제가 우리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이 많아요. 이 소방시설하고 관련돼서 본 위원에게 이러한 자료를 놓고 읽을 때 너무 간단하게 A4용지 하나로 주고서 이게 「소방시설 조치결과」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되는 겁니까? 그 다음 사립학교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답변하시나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저희 행정국 소관입니다.

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이요? 2011년도로 놓고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보면요 2009년도는 실제납부액과 법정부담금 비율을 보면 27.9%, 2010년도에는 25.46%, 2011년도는 25.39% 가면 갈수록 법정부담금을 안 내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줄 것은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비해서 한편으로는 100% 낸 데가 많아요, 2011년도에. 삼육학원, 계광학원 그 다음에 조광학원, 건양학원, 계광학원 이것은 천안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북일학원 거기에 북일고등학교, 북일여고 그 다음에 건양고등학교 이런 데는 100%씩을 내면서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100% 낸 학교에 대해서는 어드벤티지 주는 것 있습니까? 없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저희가 특별히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나, 아까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법정부담금을 당연히 내야할 돈 0.78%가 정민학원에 서야고등학교입니다. 아세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0.78% 서야고등학교인데 다목적강당 지어 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100% 낸 학교에 대해서 더 잘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리고 사립학교 인사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 인사는 법인에서.

서형달위원

법인에서 하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우리 교육감이나 정책국장이나 행정국장이 감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인사부분은.

서형달위원

아, 그렇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재단이사장이 친척을 통해서 교장을 한다든가 다 하고, 행정실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식구들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글쎄,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고.

서형달위원

그렇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데 있고, 아닌 데 있고.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리고 재단이사장이 교장을 임명한다든가, 교감을 임명한다든가, 교사를 뽑는다든가 또는 행정실 직원을 뽑는다든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대개 법인에서 공개경쟁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공개경쟁이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것도 사실 속기록에 남을까봐서 얘기를 못하겠네요. 제가 얘기하는 의미는 100% 낸 학교는 분명히 거짓된 인사 관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퍼센테이지가 작은 학교일수록, 법정부담금을 덜 낸 학교일수록 부조리도 많고 비리의 척결을 해결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는데, 인사권마저도 재단이사장이 다 갖고 있고 도교육청에 와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요구하는 것은 100% 낸 학교 보다 더 많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못하세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저희 관내에 법인현황을 보면 지금 대부분 영세한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주로 임야나 이런 전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싸구려 전답이에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서형달위원

돈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수익이 매년 고정되어 있고 또 우리 교직원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물가는 올라가는 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액은 매년 납부하는 율은 떨어지는데 금액은 조금씩 더 증가는 됩니다마는, 납부율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서형달위원

국장님 제가 2009년, ’10년, ’11년도 법정부담금을 낸 퍼센테이지를 말씀 드렸잖아요. 가면 갈수록 법정부담금을 적게 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인사 문제는 자기들이 다 갖고, 차라리 사립학교 회의 할 때 이렇게 한 번 얘기해 보실 용의 없습니까? ‘도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인사권을 갖지 말아라’, 인사권마저 다 갖고 없고, 공립학교 교장․교감들은 우리 도교육감이 임명을 하는데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다 권한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면서도 모든 문제가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법정부담금이라도 내야지 법정부담금도 안 내면서. 그런 것 때문에 행정국장님이 조치를 해서 그분들에게 공립학교와 똑같이 지원해 줄 테니까 인사권만은 다 내놔라 한 번 해 보세요. 그럴 용의 없어요? 한번 얘기하실 용의 없어요? 그거 왜 얘기 못하십니까? 그거 끝나야 오늘 회의 끝나는데? 저 개인적으로만 얘기해 주시려고 그래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사립학교 관계자 회의라든지 이런 때에 법정전입금 증대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차등 지원하는 이런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증대방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서형달위원

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12월 달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행정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속기록에 다 나오기 때문에, 불이익을 분명히 준다고 했지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예, 재정 차등지원이나 이런 것을......

서형달위원

차등지원 불이익,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윤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그러한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심의에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정책국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1회계연도 결산안의 미흡한 부분이 2012년도 예산집행에서는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충남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