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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기택 의원 발언

25회 제총무위원회199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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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향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8월 들어 유독 날씨가 고르지 못한 날씨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 뵙고보니 반갑습니다. 제26회 임시회를 앞두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 광주직할시거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서구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지적과장 임동직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도시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 확인서를 도시계획밖에서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해온던것을 93년 1월1일부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통합하고 수수료액도 규정되었으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륜차 사용신고 수수료가 없어짐으로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구 조례중 해당란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별표 1'제증명등 수수료란중 도시계획확인원란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및 이전 신고란을 삭제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총무위원회 정호문 전문위원께서 교육중에 계시므로 대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7월 2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 서구 제증명드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서구의회에 접수되어 동년 8월 2일 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된 사유로는 1992년 9월 1일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동년 9월 26일 자동차 관리법 제44조에 의한 동법 시행 규칙 제127조의 규정의 이륜자동차사용 신고서 발행시 수수료 1000원의 징수규정을 수수료 없이 발행토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재정하게된 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법적근거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제2조의 14및 자동차 관리법 세행규칙 제127조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안이 입안하게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광주직할시 서구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레 제3조 규정에 의한 제증명등의 수수료 징수액 별표 1의 규정중 제7호 4목 도시계획 확인원란을 삭제하고 인, 허가 신고신청등의 제7호 3목인 이륜소형 자동차 산용신고및 이전신고란을 삭제하게 된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편익을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요구안으로서 개정 조항이 모두 주민편익을 위한 개정 조정내용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께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국통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92년 9월1일날 공포가 되었는데 이제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시행은 법에 의해서 1월1일 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즉 냈습니다마는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이제 심의를 한겁니다.

이정주위원

의회에 언제쯤 냈습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5월달에....

이정주위원

서구청장으로부터 서구의회에 접수한 날짜는 93년 7월 28일입니다. 5월달에 의회에 접수했으면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가 됐을 것 아닙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냈습니다.

이정주위원

기획감사실을 경유해서 접수토록 되어 있는것을 이제 하는것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직무유기 겠네요? 직무태만입니까?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은 개정안이 통합이 되고 그럼으로써 주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3년 1월1일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를 개정하고나서 실시해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이것은 폐지하는 조례라서.....

이정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소위 92년 9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공포가 되어서 동법 개정에 의해 조례를 개정한다면 작년에도 했어야 할거 아닙니까? 물론 과중한 업무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조례가 개정된후에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그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주위원

다른조례부분에 대해서는 공포와 동시에 개정안 요구를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조례가 개정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향후 과장님 소관과에 해당되는 조례개정 문제가 있다면 신속히 접수해서 심의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김화진 위원입니다. 93년 1월20일날 접수된 공문내용 중간에 보면 일선구에서 이를 시행함에 잇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담당공무원에게 주지시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가 이 지시에 의하면은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지시에 의해서 나온 조례인데 이것이 서구의회에서 진즉 시행하고 있는것을 확인 하는 마음에서 조례 개정의결을 해줘야 하는데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되는겁니까?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절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네. 그래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에 지시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내려온다면 의회의 정식절차를 거쳐서 조례개정을 시급히 하셔서 구민에게 피해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그래서 위원장님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을 왜 이렇게 보냈는가 앞으로는 정식법적절차를 밟는 공문이 돼야지 이 공문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해 주시고 분명히 위에다 건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강조해주시고 분명히 위에다 건의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의 공문이 와서는 안됩니다.

오향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정주위원

한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모두에 답변을 하실때 5월달에 기획감사실에서 조례개정요구를 했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다시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서구청에서 7월28일날 서구의회에 접수했거든요. 당연히 작년에 했어야 했는데 안했어요. 그런데 5월달에 주무과에서 조례개정 요구를 한건 사실이죠?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그것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조례심사를 의원들이 외유를 가셨기 때문에 못하셨다 또 5월달에 하셨다 그래놓고 잘 모르시겠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오향섭위원장

원활한 외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57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