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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철 의원 발언

253회 제4본회의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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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유병기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으로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서 천안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천안고교평준화 반대 범시민연대, 충남고교 평준화 주민조례제정 운동본부 회원님과 부여군 충화면 기관단체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예결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을 통하여 민생을 살피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2011년도 도와 교육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석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퇴직 사항입니다.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 임태수 의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박영송 의원께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원직에서 퇴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의회 의원 현원은 42명입니다.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7월 4일 위원장에 문화복지위원회 윤미숙 의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화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셋째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유익환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열네 분께서 찬성한 지방분권 조기이행 촉구 결의안과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 두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넷째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햇빛발전 수익사업 계획 동의안은 보류,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회부안건 심사결과 보고가 각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이중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1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위원회 의결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송하였다는 보고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의원 등 여섯 분이 서면질문한 1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 등 열두 분이 서면질문한 4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교육위원회 임춘근 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김용필 의원 이상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춘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교육의원 임춘근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7,000 충남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는 오늘 충남도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4일 지사께서는 충남도청 산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지사께서 추진한 처우개선은 충남도청 산하 무기계약직 276명은 물론 16개 시·군 2,400여명의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고용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충남도와 시·군 지자체가 고용의 안정을 가져올 최소한의 조건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을 왜 충남도청은, 또 산하 16개 시·군 지자체는 회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도 4년이 지났으나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수개월씩 계약을 반복 갱신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충을 지사께서는 지난 2년 임기 동안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이들과 대화를 나눠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최근 정부는 34만 1,000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안을 발표하였으며, 대통령께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야 하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종합대책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무원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인사관리가 자치행정국 산하 인사담당과 공무원단체담당 그리고 조직관리담당으로 분산 배치됨으로써 비정규직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에 충남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의 근로자가 28%인 755명이며, 2년이 경과해서 상시근로자의 경우 375명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무기계약을 회피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노무 일을 하는 남성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006년 10월 이후 7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5월 기준으로 총 5년 7개월을 근무하였으나 아직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2010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직종임에도 최근 들어 충남도와 시·군 지자체는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 1일 꽃 식재 등 계절적 요인으로 업무가 단절되는 경우와 사업완료 기간이 정해진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라 판단되는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의 1,13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정규직의 56% 임금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한 상시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반복 계약 갱신함으로써 퇴직수당은 물론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추진이 더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위해 충남도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충남 본청과 직속기관의 비정규직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와 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속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충남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상시적 업무라 판단되는 1년 이상의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이번 8월 말까지 전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기

유병기의장

예, 임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좀 시간이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옵는 유병기 의장님과 동료 그리고 선배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여 주시고 애써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한·중FTA에 따른 충남도의 대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3년 9월 11일 날 멕시코 칸쿤에서 우리나라의 한 농업인이, 농업경영인 회장 출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외친 말 한마디가 “WTO가 우리 농업인을 다 죽인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났습니다. 한·콜럼비아, 한·EU 숱한 FTA를 거치면서 지난 7월 3일 날 서울에 농업인들 1만 5,000여명이 시위를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경해 열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과연 이 나라 농업이, 과연 바뀐 것이 과연 있습니까? 존경하옵는 명성철 의원님께서 정례회를 통하여 FTA에 관하여 도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회에 FTA연구회 회장으로서 충남의 16개 시·군을 다니면서 한·미FTA보다도 한·중FTA가 체결이 된다면 우리 농업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고 붕괴가 되기 때문에 FTA연구회 회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인구 5,0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 인구는 30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연간 25만 명씩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지난 30년간 농업 인구는 70%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중FTA가 협상이 진행되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도 이미 공식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은 13%를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재래시장에 가도 우리의 잡곡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미 중국산 농산물로 우리 식탁이 점령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농산물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중FTA가 졸속으로 처리된다고 하면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 충남도는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은 중국 정상회담을 1월 9일 날 했고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2월 9일 날 관보에 게재했고 그리고 2월 24일 날 공청회를 거쳤고 4월 13일 날 FTA추진위원회 그리고 4월 16일 날 대 경제장관회의 그리고 5월 3일 날 FTA 개시 선언 그리고 7월 3일 날 제주도에서 제2차에 FTA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나간다 라고 하면 임기 말에 또 다시 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단임 정부 가운데 임기 말에 노무현 정부 때 FTA 미국과 개시 선언을 임기 말에 하였고, 또 이명박 정부 때 이것을 추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충남도는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충남도는 양념 채소와 원예 작물의 주산지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충남발전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마는, FTA가 체결이 되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FTA 타결된 이후에 정부의 입장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충남도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부 매칭사업이 아닌 지금 현재 논산이 주 딸기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논산에 중국에 수출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에 비해서 고양과 산청의 딸기는 이미 수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되어지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가 나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남지역은 삼상고압전기를 통하여 유류절감 자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동료·선배의원님! 우리는 정부의 의지를 기다리지 말고 그리고 FTA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제역 대응팀처럼 행정조직을 통하여 팀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FTA로 말미암아 우리 농업이 붕괴되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야만 합니다. 막지 못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되는 충남도의 전략만큼이라도 피맺힌 절규를 외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충남도의 농업인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김용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안시 출신 윤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2년 6월 1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12년 7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황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조 7,683억 2,6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4%인 4조 9,597억 4,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5.4%인 4조 5,528억 5,800만 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5%인 4,068억 8,50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예산현액은 3,630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804억 4,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166억 1,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638억 3,000만 원이 발생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세수 추계로 건전재정 운영 및 집행 잔액과 이월사업 과다 발생을 최소화 할 것 등을 권고하는 등 예산을 건전하게 운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90억 9,000만 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190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180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2억 8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회계의 규모는 2011년도 말 현재 총 12개 기금에 1,940억 3,500만 원으로 조성액은 259억 7,500만 원이고 사용액은 107억 2,600만 원으로 2010년도 말 1,787억 8,600만 원 대비 8.5%인 152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과정을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윤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2년 6월 12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12년 7월 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 개황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조 6,210억 4,4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2조 6,478억 9,4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2.3%인 2조 4,197억 6,8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281억 2,60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 679억 9,000만 원, 사고이월비 82억 1,8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517억 5,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1억 5,9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처리되었습니다.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월예산 및 불용액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건전 운영을 촉구하였으며 각종 사업의 적기추진 등 결산 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촉구하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9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9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9,8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과정을 거쳐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이종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의원님, 유익환 의원님, 명성철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과 본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이도규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홍열 의원님 등 아홉 분이 공동발의 하고 김득응 의원님 등 열 한 분이 찬성하신 조례안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을 명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 부서별 사무기능 조정으로 위임사무 처리 실·과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역관리 일원화,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용역점검·평가화 등 조례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학술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용역시행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활용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김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안은 맹정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익환 의원 등 열아홉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육성센터 조직 내 유사명칭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명칭을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센터”에서 “충청남도 청소년 진흥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건축물 미술 작품 설치금액 산정 시 표준 건축비를 하향 적용시켜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 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4개소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 중 “영화관”을 “영화상영관”으로 “전시장”을 “전시시설”로 “PC방”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로 각각 관계 법률용어에 일치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목적조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약칭사용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조항과 관련법에 일치하지 않는 조항에 대하여 기준과 관련법에 일치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의무화 시행 등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 형식적 체계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조항과 관련법에 일치하지 않는 조항에 대하여 기준과 관련법에 일치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에서 폐기물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고,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여섯 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김석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폐기물관련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철민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우리 도의 사회적 경제적 개념을 명확히 정하고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에 문제점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강철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교육기관으로부터 녹색제품 구매를 솔선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및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보급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으로 승계되는 지역의 학교를 삭제하고,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립학교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2012년 9월 1일자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학교를 삭제하고 같은 날짜에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을 삽입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으로 승계되는 지역의 기관을 삭제하고,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으로 승계되는 연기도서관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에서 삭제하고,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주체 상호간 협력하여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난 2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실질적으로 운영 할 집행부와 의견차이가 다소 있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 한 후에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와의 의견차이가 있었던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수정하였고 또한, 상위법과의 충돌과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되는 제4조(교권수호)와 제7조(학생교육)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종전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과 관련한 고교평준화에 대한 사항은 교과부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 오던 것을 2011년 3월 1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 개정으로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었던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지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을 과반수 이상을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을 70% 이상을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이 2012년 4월 6일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2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하였던 바, 충남도내 고교평준화 실시와 관련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안건 처리에 있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숙고 한 후에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의결로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 동안의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9일 아산시 용화동 정원영 님께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제정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신청하였고, 2011년 12월 1일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6일 조례 제정 청구사항을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으며, 지난 5월 10일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가 교육감에게 제출되어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 청구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김지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주민 조례안 등 세 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으나 그동안 주민 청구 조례안을 제출한 정원영 대표와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 운동본부에서 수 회에 걸친 본 위원장과 면담과 교육의원님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주민 청구 조례안과 상관없이 김지철 의원 발의 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고교평준화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주민 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원영 대표와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 운동본부 대표단은 이와 관련된 조례안 심사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확약한 바 있습니다. 반면 천안고교평준화 반대 범시민연대에서는 윤현구 대표 등이 교육위원회 방문 면담을 통하여 고교평준화는 충남과 천안 교육학력 저하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존중하는 뜻에서 반대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본 위원회에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는 고교평준화 반대와 함께 조례안 제출에 대해서 졸속이므로 시행을 재검토하여 충분한 논의 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본 위원회에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지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두 건을 대상으로 심사하여도 적법한지 여부를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의뢰를 해서 입법고문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입법고문이 제출한 안과 또 조례제정 운동본부에서 유권해석 받은 그 안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53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각각의 주체가 발의한 조례안은 각각의 조례로 봐도 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김지철 의원님과 교육감이 제출한 그 안을 상정하여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찬성률을 100분의 65 이상으로 하자는 안과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자는 안 등 두 개의 수정동의안이 있어 협의 후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100분의 65 이상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은 찬성 5, 반대 3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안건 심사에 있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의 최대 쟁점사항은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시 해당 지역의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3조와 제4조의 실시지역 지정과 해제를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5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것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4조의 지정 해제 시 구체적 충족 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천안지역은 고교평준화를 했던 곳이고 또한 비평준화도 했던 곳입니다. 지금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를 요구하면서 이런 갈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0년도 이후에 평준화 관련돼서 각 지역의 찬성률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준화에서 비평준화, 비평준화에서 평준화 될 때 그 찬성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은 1979년에서 1999년 비평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준화 할 때 찬성률이 72%였습니다, 2011년도. 원주도 찬성률이 71.9%, 목포는 찬성률이 2004년도에 71.3%, 군산은 찬성률이 67.3%, 익산은 찬성률이 73.3%, 천안은 찬성률이 55.7%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천안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전부 65% 이상으로 이 고교평준화가 가결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6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을 거쳐서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고남종 위원장 설명이 긴 것이 고민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16항,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 제19항, 20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종문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지금 그 항은 빼놓은 거지, 지금? 21항이에요? 몇 항입니까?

김종문의원

(의석에서) 20항입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20항!

김종문의원

(의석에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병기

유병기의장

21항인데, 21항은 논의과정이 있어서 뺐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20항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기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남종 의원 등 스물두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임춘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철민 의원 등 스물네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문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이의 있습니까? 김종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안시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충청남도 고교평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충남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한 고교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천안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15년 동안 고교평준화를 실시하였고 본 의원도 그 당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몇몇 학교 육성회와 학교장이 주축으로 충남지역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비평준화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충청남도의 수능 성적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무려 17년 동안 최하위와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적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서열에 따라 학교를 정하는 고등학교 비평준화는 초등학생들과 중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명문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과열된 주입식 교육과 암기식 교육이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저해시키고 과외와 학원 교육의 성행으로 공교육의 권위가 실추되고 부모님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가운데 다양한 창의적 사고를 하며 꿈을 키우고 학창시절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멸감을 안겨주는 우리 천안지역이 학교폭력 설문조사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4,148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청소년 자살률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도 결코 성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복을 입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마에 성적표를 부치고 다니는 것과 같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찌질이라는 놀림을 받기도 한다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각자가 가진 다양한 재능을 마음껏 키워나가며 다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고교평준화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2011년도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형은 교육감이 교과부로부터 승인받아 시·도 조례에 정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는 지난 4월 6일 김지철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세 분의 선배·동료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여 50%의 찬성 조례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 교육감은 신중하자는 명목을 앞세워 70%의 동의안을 발의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절충안으로 65% 에 동의함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서른세 분의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충청남도교육청이 도민과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도의회의 권위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과반수 여론조사 찬성률 50%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충청남도 교육 정책을 바로 세워 훗날 미래를 이끌어 갈 후손들로 하여금 제9대 충남도의회 의원님들이 고교평준화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충남교육의 전환점이 되어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 부디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의원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문의원

(의석에서) 아니,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누가 재청 하셨습니까? (임춘근, 김득응 의원님 일어남)

김용필의원

(의석에서) 반대 의견은 어떻게 표출해야 합니까?
병기

유병기의장

먼저 의안이 성립되면요,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안건이 이렇게 됐는데, 소속의원도 물론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입장인데......

김종문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수정발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철

이은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 기회 좀 한번 주십시오.
병기

유병기의장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은철

이은철의원

아산, 공주 출신 이은철 교육의원입니다. 아까 고남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민감한 사안으로 교과부에서 다루던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3분의 2 찬성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민감한 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저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민감한 사안이고 아주 오랜 진통, 시간 엄청나게 끌었습니다. 진통 끝에 교육위원 8명 가운데 5대 3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재론하고,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겁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그 수정안을 그대로 조례 제정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천안시민 60~70만의 엄청난 관심사입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과반수로 했을 때 51% 찬성률이 됐을 때 그 반대 49%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엄청난 파장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의 3분의 2, 전부다 우리가 낮췄습니다. 65%. 교과부에서 그동안 해 온 것은 67%, 68%입니다. 또 교육감 제출한 것 70%에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시간도 없고, 수정동의안이 제출도 안 돼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통과된 안건입니다. 김종문 의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담당관, 숫자세요. 손 들으세요.

김종문의원

(의석에서) 수정발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수정발의를 했으면 사전에 준비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지금 회의 중에 서류를 제출한다?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해 주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김종문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기

유병기의장

아니, 지금 현재요, 방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찬반 토론을 해서 시간을 많이 끄는데...... (장내소란) 내가 민주절차에 의해서 지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종문 의원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면, 우리가 소수 의견에 다 따라갈 수 는 없고 다수 의견이 많다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직권입니다. 여기서 의사를 물어봐서, 왜냐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발의한 게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교육위원회 아홉 분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두 분이 말씀하신다 해서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시끄럽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찬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3분의 1만 나와도 정회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수정동의안은 찬성 재청이 있으면 안으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사실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찬반을 물어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물어주세요, 의장님 직권으로」하는 의원 있음

춘근

임춘근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만요. 원래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사전에 제출할 수도 있고 회의 속에서 제출할 수 도 있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회의 속에서 제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회의 중에도 제출이 안 돼 있고, 현재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를 자꾸 그걸 합법화시키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춘근

임춘근의원

(의석에서) 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병기

유병기의장

일방적이 아니에요.
춘근

임춘근의원

(의석에서) 회의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병기

유병기의장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데로 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자문받아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앉으세요.
춘근

임춘근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받아주십시오.

「정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임위원회 다 거친 내용인데」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병기

유병기의장

아니, 정회를 하는 것도요, 소수 의견에 따라 정회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상의해서 낸,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 아홉 분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서 본회의장에 온 겁니다. 몇 분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다시 투표 부치고 이럴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의견을 물어서 다수 의견이 그렇다면 정회시켜서 뭔가 수정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의장의 도리고, 아닌 경우에는 회의규칙대로 진행해서 밀고 나가야지.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문의원

(의석에서) 발의자 및 찬성자 서명을 제출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반대합니다. 의장님 권한 범위 내에서 빨리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소수의 의견도 중요시 되어야 되는 게 민주사회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끼리 말이야, 상임위원회 의결을 존중해야지 자꾸 그러면 되겠어?」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하고......」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 사람아,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 될 것 아니야, 이 사람아」하는 의원 있음

병기

유병기의장

의원님 여러분!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고 의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21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시 의원님 간에 찬반 의견이 계시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있었습니다. 언론과 방청객이 회의를 참관하고 있으니 의원님들 간에 품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 시에 방청인들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소란행위가 있을 시 퇴장을 요청할 것이니까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나 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김종문 의원 외 11인이 수정동의안을 의원님 중에 교육위원회 심사보고안 보다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동의한 부분은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 대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 발의 의원이신 김종문 의원 제안 설명할 순서입니다만, 오전에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오전 제안설명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김종문 의원! 제안설명을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김종문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수정동의안 교육위원회 심사안을 선택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종문 의원님과 고남종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필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없습니다.” 하고 넘어간 다음에 하시면......

김용필의원

(의석에서) 토론할 시간이 있나요?
병기

유병기의장

토론할 시간은 없습니다.

김용필의원

(의석에서) 바로 투표가 진행되는 겁니까?
병기

유병기의장

예, 절차에 의해서.

김용필의원

(의석에서) 아, 예.
병기

유병기의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수정동의안과 교육위원회안에 대하여 반대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의석에서) 여기에 찬성 의견......
병기

유병기의장

찬성요?
춘근

임춘근의원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임춘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교육의원 임춘근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힘을 모아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안의 학교 평준화 문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충남도민뿐만 아니라 평준화를 희망하는 학부모, 학생들, 주민들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새롭게 밟게 됨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로 천안 평준화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김종문 의원의 50% 찬성 동의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남종 위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원래는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 3월부터 시·도 조례로 위임되어서 이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과열된 고입경쟁이라든가 중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부분, 그리고 과외가 과열되는 부분,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974년에 박정희 정부가 서울과 부산에 처음 도입한 이후로 지금은 모든 광역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그리고 거의 모든 도 단위 중심도시에 도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 평준화가 도입된 지역을 보면 2005년도에 목포, 여수, 순천이 도입되었고요, 2006년도에는 김해, 2008년도에는 포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올 12월부터는 경기도에 의정부, 광명, 안산 그리고 천안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의 경우는 강릉, 원주, 춘천시에도 적용되어서 전국적으로 일반고학생의 80%가 평준화로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천안지역의 평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1980년부터 1994년까지 평준화를 실시하다가 199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지만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는 천안 시·군 중학교 학부모 전원과 중·고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충남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불과 수십 명의 교장단, 일부 육성회장 등 지금은 학부모위원장이지만 당시는 육성회장입니다. 이 분들 의사가 전체 의사인 양 받아들여서 평준화를 해제했습니다. 천안처럼 평준화를 해제했다가 실시했다가 해체한 지역이 군산이라든가 목포, 춘천, 원주, 익산, 안동시가 있는데 인구17만에 불과한 안동시를 제외하고는 현재 다시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만 정도, 천안처럼 60만 정도 인구가 되는 현재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전국의 도시를 보면 경기도 용인과 남양주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경기도 용인시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평준화하기로 결정을 했고 평준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지역에서도 평준화를 실시하다가 해제된 이후에 2004년도 이후부터 평준화 재도입 여부가 천안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그런 중에 2006년도에 충남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평준화를 실시해도 좋은지 천안시에 대해서. 그 결과 교육개발원은 충남교육청에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천안지역에 「고교평준화 적용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를 적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라, 그리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를 위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이 조례안의 핵심내용이 바로 평준화를 실시하거나 또는 해제했을 경우에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되는 여론조사 비율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의원발의, 우리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과 또 주민조례청구운동본부에서 발의한 찬성비율은 50%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충남교육감께서는 70% 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9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나름대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의원 세른세 분의 50%와 운동본부에서 제출한 50%, 그리고 충남교육감이 낸 70% 안에 적정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표결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의사결정 방법이 표결보다는 합의정신이 지금까지 와 있던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했지만, 표결로 바로 가자는 의견들이 일부 있어서 거의 그렇게 되면서 찬성률 교육감 안과 거의 흡사한 60% 안으로 조례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종문 의원께서 제출한 찬성 중 50% 수정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이유를 두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중복되는 의견은 줄이시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춘근

임춘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 안으로 올라온 65%로 정한 찬성 비율안은 고교입시제도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과 일부 걱정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찬성비율을 낮게 할 경우 주민들의 요구가 그때그때 있을 때마다 여론조사를 해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고교입시 변경과 관련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2에 보면 여론조사에 찬성률뿐만 아니라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거나 해제할 때는 학생들의 통학불편이 없는지,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적절한지, 그리고 학생 배정방법, 그리고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속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적으냐 많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몇몇 제도에 대한 불만 있는 분들이 요구할 때마다 그때마다 여론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세른세 분을 비롯한 충남도의원들이 제출한 50% 안이 바로 교육위원회에서 65%가 가결될 때 그 의사 정신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결정에 일반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과반수찬성을 요구하고 있고 65%는 과반수찬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분의 2 이상 70% 가까운 찬성률이 필요한 법안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헌법 개정 정도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대부분의 의사결정 구조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한마디로 한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6월 2일 날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여기 다 당선돼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교육위원회 안처럼 65%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당선되신 분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 아마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경쟁자와 한 표라도 이기면......
병기

유병기의장

이에 관계된 얘기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춘근

임춘근의원

한 표라도 경쟁자와 한 표라도 이기면 바로 그것이 주민들 대표하는 의결기구이고 우리 도민들도 또 당연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른세 분이 원안으로 제출한 50% 안, 그리고 김종문 의원께서 지금 수정동의안으로 내신 이 50% 안이 가장 민주주의에서 적합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지역에 특히 천안지역에 고교입시를 변경하는 것이 바로 충남교육이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안교육이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하면 왜 제도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학입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시모집이 50% 이상 되고요.
병기

유병기의장

김 의원님! 그 정도면 의원님들에게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춘근

임춘근의원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죄송하지만 천안시의 경우에 서울대 합격자 그동안 합격률을 보면 천안보다 인구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 군산, 목포, 순천시와 비교할 때 서울대 합격률이 천안시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준화는 오히려 학력을 서로 간에 다수의 학교끼리 비슷한 학교끼리 경쟁을 해서 학력을 신장하는 것이다.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수정안이 50% 안이 통과되어서 천안이 평준화가 된다면 오히려 아산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근의 농어촌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천안으로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골고루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고, 또한 대학에 골고루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이 50%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자존심을 걸고 한 번 더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임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예, 이기철 의원님.
기철

이기철의원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천안이 고향이고 천안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전부 졸업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제 동생, 사촌 전부 다 천안에서 학교를 졸업 했고, 또 우리 조카들도 천안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지철 의원님께서 학교 평준화를 해야 되겠다, 50%로 하겠다 하면서 서명을 부탁하셔서 기꺼이 해 드렸습니다. 왜냐? 저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 아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웃한 대도시로 다 빠져나갑니다. 소위 ‘사’자 들어가는 직업, 심지어 교사들의 76%까지 대도시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탕정에 삼성디스플레이단지가 있다고 우리가 자랑하는데 4만 5,000여 명의 직원 중에서 아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와 기숙사 있는 직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천안에서 다니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이 되면 완전히 교통지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왜 그렇게 출·퇴근 전쟁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다니느냐?” 하고 물으면 거의 100% 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50% 조례안이 성립이 되면 천안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전부 다 평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준화된 지역에 우리 아이들이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지역에 능력 있는 사람들, 소위 화이트칼라 자녀들을 천안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이 교육환경이 좋아져서 거꾸로 천안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아산으로 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성을 했는데 그것은 지역주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내 동생들, 내가 다니는 학교, 내 동생들이 있는 학교, 정말 자랑스럽고 동문회 모이면 가서 “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전부 다 흩어가지고 평준화를 하겠다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 왜 우리 기성세대가 기성세대의 잣대로 우리 아이들 미래를 결정해 주려고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좀 골치 아프고 힘들다고 해 가지고, 꽉 묶어가지고 “너는 이 학교 가. 너는 이 학교 가.” 어떻게 그런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는 언제나 늘 경쟁하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데 수능고사를 봐야, 물론 수치로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경쟁에서 이겨야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만 나오면 뭐합니까? 취업을 하려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나오면 교사 그냥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임용고사를 봐서 합격해야 선생님으로 임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기 싫고 힘들다고 해서 안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성적이 미진한 학생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서라도 걔들도 학력을 끌어올리고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밝은 미래를 키워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학교평준화를 추구하시는 많은 분들께 결례가 되겠지만 저는 어른들만큼 우리 학생들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걔네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해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정말 고민 많이 하고 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엎자고 하면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김종문 의원께서 수정안도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 임춘근 의원께서 거기에 필요한 동의 말씀이 있었고 이기철 의원님께서 65%에 대해서 찬성안이 나왔고 의원님들이 이해갈 만큼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의장이 지명하며 그 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상황을 점검 계산토록 되어 있는 바, 각 정당별로 한 분씩 세 분과 교육의원 한 분, 총 네 분의 의원을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진통일당 아산시 출신 장기승 의원, 민주통합당 천안시 출신 유병국 의원, 새누리당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 교육의원 명노희 의원 이상 네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들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의사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감표위원께 확인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표방법과 무효투표 처리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석우

홍석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석우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 배치 순으로 의사담당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님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란 중 한 곳을 선택해서 동그라미를 표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의거 표결하실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석할 수 없으며,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동그라미가 아닌 다른 표시를 하는 것,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구로 표시한 것, 찬성란과 반대란 중간에 표시한 것, 기타 불명확하게 표시된 것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가 되며 아무 기표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처리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핵심적인 얘기를 하셔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병기

유병기의장

얘기할게요. 가만있어 봐.
석우

홍석우의사담당관

나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의사담당관요, 가만있어 봐요. 수고했습니다. 의사담당관이 지금 현재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하는 거요, 지금 교육위원회......
석우

홍석우의사담당관

수정안에 대해서.
병기

유병기의장

지금 그러니까 찬성하는 것은 김종문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X 표시 하면 되는 거지요? 알았어요. 의원님 여러분! 투표방법과 무효투표 처리방법은 방금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투표방법과 무효투표 처리방법은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것과 같이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찬성과 반대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찬성란에 기표하시면 김종문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론조사 결과를 50% 이상에 찬성하는 의견이며,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50% 이상에 반대하는 의견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사담당관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은 김종문 의원 수정발의에 동의를 하시면 찬성표에 표를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X표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김종문 의원 수정안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찬성하시면 찬성표 해 주시고 싫으시면 X표 하시면 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설명을 다시 한 번 딱 부러지게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잘 이해가 안 되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사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표대로 이동) 다음은 감표위원 확인 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총 40개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이 투표절차가 복잡하지요? 도지사께서 신건물에 가서는 전자투표로 딱 5분 내로 끝내게끔 조치합니다.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총 40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같으므로 곧바로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예,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출석의원 40명 중 찬성 15명, 반대 25명, 무효 없고, 기권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4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4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의석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정안 표결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감표위원에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과 명패함 투표함...... (장내소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의원님들께서 찬성과 반대의 투표 결과가 나왔으니까 교육위원회 심사안대로 그냥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좋겠지요? 이상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고남종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교육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4시11분 투표종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와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와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윤석우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지방분권 조기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행정자치위원장

태안군 출신 유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종화 의원님, 김득응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명성철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유병돈 의원님, 강철민 의원님, 이준우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 이광열 의원님, 김문권 의원님, 윤석우 의원님 등 열네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지방분권 조기이행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등 지방의 역할은 크게 증대하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권한과 열악한 재정으로 소규모 사업조차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는 영·유아 무상교육 확대 결정과 같은 재정부담이 과중한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가하고 있으며, 지방 행정체제 개편 추진의 경우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 반영 등을 소홀히 한 채 인구와 면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방의 자율성과 지방재정을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1999년에 지방이양 촉진법을 제정하고 2004년에 지방분권특별법, 2008년에는 지방분권촉진특별법 등을 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의 도입,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지방 이전 등 지방분권 관련 다수의 법률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될 상황에 직면해 있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 정당 등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유익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유익환 위원장 외 열네 분이 세밀히 검토하여 발의한 결의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한 설명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지방분권 조기이행 촉구 결의안은 유익환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정당대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