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정주 의원 발언

26회 제본회의1993-08-20

이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길

김수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광랑

정광랑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정광랑입니다. 제2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재수의원외 13인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8월 13일 제2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및 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93년 7월 28일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시행에 따른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광주직할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접수 되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정주 의원 외 9인의 발의로 광주직할시 서구 정수물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93년 8월 18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하여는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수길

김수길의장

의사일정 제1항 2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사 일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이번 제2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30일 운영위원회와 8월2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93년 8월 20일 하루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정재수의원

운영위원회 정재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고 이흥연 의원님의 영전에 삼가명복을 빕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8월 18일 제2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 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3년 6월 11일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동법 제9조 및 동법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위원임기, 위원회의 수당과 간사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으로는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서구의회 의원, 서구청 및 서구의회 소속 4급 이상, 지방공무원 등 공직자 및 공직자 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구성, 제1항 제1호 중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의회 의장과 협의 위촉한다로 수정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숙고한 끝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다음은 위원장 보고사항중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장헌일의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설명에 대한 부분의 질의가 아니고 구청장이 제출자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계십니까?
수길

김수길의장

죄송합니다마는 오늘은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출석을 못시켰습니다.

장헌일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정정요구를 해도 좋겠습니까?
수길

김수길의장

운영위원장으로서 충분한 토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장헌일의원

운영위원회 때의 내용이 아니라 심사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의 문건작성에 있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적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심사보고서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 5인으로 구성,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인, 서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2인)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구청장이 의회의장과 협의해서 위촉 또는 임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으로 해주는 그 조례만 바꿨지 문건 전체는 속된말로 각본에 의한 문건입니다. 왜 지적하냐면 7쪽 4번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면 김경도 위원께서 물었던 부분의 답이 제정안의 근거는 내무부 조례 준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무부 준칙 준용 이 부분은 집행부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무부 준칙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전적인 준용이 집행부의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내무부 준칙 준용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전근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구청장이 위촉 임명케 된 것도 지방자치법 제9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당해 자치단체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문서답으로을 답변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의 질의와 답변 문건의 심사 보고서 작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가 있었는데 모두 다 이래왔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선에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내무부 준칙 준용에 의해서 무조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조례를 해야 된다하는 집행부의 사고방식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구의회는 구의회 의장과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있는 그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도 재산등록 하기 때문에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 포함되도록 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조례안만 바꿔놓았고 나머지 심사보고서 작성이 소홀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계를 밟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화진 의원님.
화진

김화진의원

김화진 의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는 순서인데 심사보고는 무엇을 참조하고 했단 말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기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한다든지 보고서 양식에 의해서 오늘 책자로 마련되었는데 과연 무엇을 가지고 심사보고를 하게 됐는지 이 자리에서 의장께서 하시든지 운영위원장께서 하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정재수운영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일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이 원안을 가지고 심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이 원안대로 의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재산등록 및 공개사항이 전의원들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위촉한다라고 수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삽입했습니다. 지금 장헌일 의원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확히 다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호에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시과 덕망이 풍부한 중에서 의회 의장과 협의 위촉한다 이 부분은 의회의장과 협의하여서 위촉한다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한분을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집행부에서도 한 분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머지 3인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의회의장과 협의 위촉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청장의 위촉이 아닌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서 위촉한다라고 이 부분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그대로 통과되었다고 자꾸 얘기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사한 결과 필요성을 느끼고 수정한 내용을 심사보고 드린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집행부 측 어떠한 보고를 받았을 때 숫자하나 계수하나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도 방금 장헌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이 의회의장과 협의한다를 마땅히 심사보고서 주요골자에는 구청장이 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돼야지 심사보고서는 심사보고서대로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바로 그게 문제다 그겁니다. 이것마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재수

정재수운영위원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성부분에서 구청장이 당연히 집행부 한사람을 임명하고 의원 한사람을 위촉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3인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회의장과 협의해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길

김수길의장

예, 장헌일 의원.

장헌일의원

본 의원이 지적한 그 부분은 의회의장과 협의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그렇게 조례안이 수정이 돼가지고 상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심사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조례안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바꿔졌으면 주요골자에서 구청장이 의회의장과 협의한다로 정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질의했던 의원들의 질의내용의 정확한 답변이 적어져야지 동문서답으로 적어놓으면 이 심사보고서는 우리 의회 얼굴이고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심사하나 해내지 못하는 의회가 어떻게 구민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지적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과 집행부의 심사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가 된 상태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겠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 책임을 가지고 모든 문건 하나하나 정확하게 검토심사해서 좀더 심도있는 그런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는 바램에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많음

수길

김수길의장

예, 김택중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택중

김택중의원

김택중 의원입니다. 방금 장헌일 위원님의 말씀에 십분이해를 합니다. 말씀가운데 저희들이 책임의 한계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김화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6쪽에 나와있는 주요골자 부분은 심사이후 의 사항이 아니라 집행부 측에서 올라온 주요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장헌일께서 말씀해 주신 동료의원의 질문요지가 심사보고서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작성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장헌일 의원께서도 운영위원중의 한 분입니다. 이 심사보고서 자체가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작성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집행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알고 해야될 것이 아니냐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책임져야될 부분은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전문위원이 책임을 지고 잘못됐으면 다시 작성해야지 이것은 집행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수

정재수운영위원장

방금 김택중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요골자에서 나온 내용은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입니다. 그걸 가지고 심사결과 수정안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헌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운영위원회에서 토의가 됐던 내용중에 미진한 부분은 정리를 해야됐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운영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부족함을 통감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길

김수길의장

예, 장헌일 의원님.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의회가 관계상을 따라서 준용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기 모순에 빠져 있고 일부분에서는 원칙을 이야기 하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에 지적을 한 것처럼 본 의원이 운영위원이라고 이야기 하고 시작했습니다. 제 취지는 심사보고서 작성과정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체계와 절차를 밟아가지고 전체 심사위원을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된 상태에서 이게 올라와 보고가 되어야 될 부부인데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하는 부분을 본회의 석상에서 올라온 부분들을 지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모든 심사보고서는 운영의 묘미에 있어서 함께 심사가 된 다음에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충분하게 연구검토 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많음

택중

김택중의원

방금 장헌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중에서 절차상의 큰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역시 심사보고서를 보고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물론 주요골자 부분은 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심사보고서를 받는 입장에서 이런식의 심사보고서를 받고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관례를 남겨야 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문이 갑니다. 물론 심사의 주체는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최종적인 책임도 운영위원장 한사람이 아닌 운영위원회 전체의 이름으로 심사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대로 하면 위원회 전체 의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심사보고서가 작성돼서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어집니다.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고방식보다는 우리 스스로 질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질책을 가하면서 우리가 한일은 용서한다는것은 논리의 모순입니다. 저는 분명히 의장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심사보고서가 운영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작성된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길

김수길의장

예, 장헌일 의원님.

장헌일의원

김택중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심사보고서를 심도있게 심사를 거쳐 이 보고서까지도 확인이 되고 이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번에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자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내용상의 과정에서 검토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심사보고서의 검토가 조례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조례가 가결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대하다면 이 부분을 재론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의 재작성 요구를 하고 이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정정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여기서 가결 여부를 묻도록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조례아은 시기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켜야될 날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많음

수길

김수길의장

예. 김화진 의원님
화진

김화진의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하는 위원있음

수길

김수길의장

예. 김택중 의원님
택중

김택중의원

정회에 들어가기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헌일 의원님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 저희들이 깊게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문제로 삼고있는 부분이 심사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그 점을 동료의원님께서 깊이 생가해주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수

정재수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의 미숙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이 작성하면 제가 그걸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되어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운영위원 모두에게 심사보고서가 인지되도록 미리서 알려드리고 최종적으로 하자가 없었을 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 라는 장헌일 의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꼭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님의 타개로 인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바쁘고 그래서 조금 졸속하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내용에서 질문 및 답변요지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관행서 보면 김경도 의원님과 장헌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질문과는 동떨어진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나온 책임자로서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심사결과에서 저희들 정서에 맞는 수정안으로 의결을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의 질문 요지라든지 답변 내용 같은 것은 의원님들께 참고자료로만 나누어 드린 것이고 보고사항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의원

의장
수길

김수길의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선문

김선문의원

김선문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신 장헌일 의원의 많은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의 답변은 참고자료로 반하는것이다. 주요골자로도 집행부에서 내는 골자다 하면서 큰 문제가 없는걸로 인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한쪽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심사보고하는 운영위원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의원님들께 어떻게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라고 할것인지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수

정재수운영위원장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장헌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두가지로 봤습니다. 첫번째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에게 미리서 인지되지 않고 어떻게 본회의에서 검토보고 할수 있느냐 하셨는데 앞으로는 심사보고서 작성후에 의원님들에게 인지될수 있도록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드렸고 두번째 사항은 동떨어진 내용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도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수정하지 않았느냐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하셨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하고 변동된 내용만 보고드렸고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 담당자를 모시고 회의과정에서 논의됐던 부분중에서 정서에 맞지 않고 동떨어진 답변을 한 부분은 마지막 심사결과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외에 다른 내용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그럼 광주직할시 서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총무위원장 오향섭 위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향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993년 8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8월 18일 제25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도시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확인서를 도시계획밖에서는 국토이용계획서 확인서를 발급해 오던것을 93년 1월1일 부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통합하고 수수료액도 규정되었으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륜차 사용신고 수수료가 없어짐으로써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구 조례중 해당란을 삭제하는 안이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92년 9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하고 92년 9월 26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의해 동법 시행규칙 제127조 규정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발행시 수수료 천원의 징수규정을 수수료 없이 발행토록 개정함에 따라 동 조례개정안은 주민편익을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요구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동조례 개정안은 참석위원 모두가 주미편익을 위한 개정내용에 인식을 같이하여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직할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수물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정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서구청의 정수물품 취득관리 실태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 각 실과소동에서 관리하고 잇는 정수물품 취득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정수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관련법과 관련 시행령을 위배하고 또한 우리 서구의회의 승인을 무시한채 많은 정수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직할시 서구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 취득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수물품을 임의 구입사용 및 각종 대장정리가 소홀하여 물품의 정수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물품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적법 조치를 강구코자 하는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들어가십시요.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수물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지난 8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총무위원회 11분 전 위원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하신 김선문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조기수 위원을 포함 13인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오향섭 의원, 반정환 의원, 김광형 의원, 안원균 의원, 이정주 의원, 정상근 의원, 서채원 의원, 김기택 의원, 김화진 의원, 정재수 의원, 정찬경 부의장, 김선문 의원, 조기수 의원 이상 13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과 간사 선출및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수물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및 간사선출과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향섭 위원장 나오셔서 선출사항보고 및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방금 전 동료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 안원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동료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향섭 의원입니다. 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조사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 실, 과, 소및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에 대하여 취득 처분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예산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고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50만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둘째, 조사기간은 9월 11일까지 11일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조사대상기관은 서구청 각 실과소동에 대하여 조사하겠으며 넷째, 조사위원회는 총무위원회 11명 위원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분 등 총 13명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요령 및 조사장소입니다. 조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에 의하여 실시하겠으며 동사무소는 업무 형편에 따라 조사 위원이 직접 동에 출장하여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계획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병조

안병조의원

안병조 의원입니다.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각 동에 행정조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해당 출신의원이 같이 동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의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조사반을 보면은 자기해당 동의원은 한 분도 해당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갑지역, 을지역으로 지역별로도 안배를 했던 것을 감안하셔서 안병조 의원 말씀은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조

안병조의원

조사에 참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동행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향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방금 안병조 의원님께서는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각동에 가서 조사를 실시할 때 감사원들이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위문객으로 오셔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지 않냐…….

이정주의원

의장님! 이정주 의원입니다. 모두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특위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특별한 사안이 발행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구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병조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객관성과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들께 맡겨 주시고 또한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에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어떤 지역민하고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는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안병조의원

그러면 제 제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오향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지금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동은 방문 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의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들어가십시요.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명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병조 의원, 김경도 의원 두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1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