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택중 의원 발언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예산서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올해 예산에 편성돼있는가 아니면 추경에라도 돼있는가 보기 위해서 확인했더니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집행부 쪽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하도록 돼있는데 의회에서는 필요 없다고 예산편성을 안 세워줬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물론 집행부 쪽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풀 예산이라도 끌어서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예산의 편성권은 의회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해 준대로 집행해야 원칙 아닙니까? 풀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쓰인다면 풀의 의미가 없죠.
그런데 쓰라고 풀이 있는 것 아니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사간담회 사업추진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소신에 따라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추진했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필요 없다고 인식이 됐기에 삭감시킨 거예요. 올해 예산에 저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특성에 따라서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중앙방침이 그러기 때문에 했다면 지방자치 실시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후를 가려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능 아닙니까?
왜 풀에서 끌어다 썼느냐 그겁니다. 추경 때 편성된 배경은 따로 있습니다. 노사간담회 때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사회과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않는 예산을 끌어다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만큼 사회과가 그렇게 한가한 과냐 그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한다. 그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지금 노사관계가 가능하면 관에서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방침이 그것입니다. 이번에 울산에서 있었던 현대계열사를 보더라도 가능하면 행정부 쪽에서 개입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비쳐졌습니다.
이렇게 노사간의 문제는 자의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데 왜 필요하단 말입니까? 노사간의 간담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왜 정이 들어갑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집행부 측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노사정 간담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모든 사업추진은 예산편성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의회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안 해주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의 위상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린다고 봅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별도로 집행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의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실적위주라든지 전시행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행정이 집행되어지는 것을 사양해 주시고,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에 근거해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동생활보호 심의위원회가 원래 22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재위촉이 141명, 신규위촉이 81명인데 기존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이번에 정비되어졌습니까? 지시를 하셨으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기준 같은 것을 시달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신규 위촉된 사람들이 기준에 합당하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차후에 재위촉된 사람들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점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을 지셔야죠?
사회과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어떻게든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제를 하셔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정작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야 할 사람이 누락된다던가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이 아닌 사람이 선정된다던가 그것은 바로 선정위원회가 잘못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라 다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노·사·정 간담회 할 시간 있으면 거기에 인원동원을 해서 제대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십시오.
두 번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에 완벽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하지말라는 노·사·정 간담회는 억지로 추진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영업허가갱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허가증 갱신 대상업소가 2,313건인데 허가증 갱신이 내년 6월 30일까지 갱신하도록 돼있구만요. 현재 갱신실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래서 특히 단란주점도 영업허가를 내서 정식으로 하는 업소는 현재로는 서구 관내에 없다 이것이죠? 그 외에는 전부 다 단란주점으로써 허가 갱신을 하지 않은 업소라는 거죠? 영업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란주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완비 갱신기간이 내년 6월 20일까지라고 해서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영업들을 하면서 위법이라든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행정조치 위주로 할 게 아니라 빨리 영업갱신을 해가지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적극적인 유도방법으로 뭘 쓰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아울러서 위생업소 퇴폐변태업소단속 홍보용 스티커 제작하셨을텐데 예산 편성 상 나와있는 것 전량 소화시켰습니까?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했다면 보관용이 있을테니까 그걸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주민들 신고는 자주 들어옵니까?
질의라기보다도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추진계획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