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용희 의원 발언
위반업소 13개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5쪽 위반대수가 69대죠. 69대에 의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서민들이 가지고 다니는 조그마한 용달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겨울이 닥치는데 석유배달에서 용량미달이라든지 이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경찰 세무서 지역경제과 위생과가 보통 1년 간격으로 단속을 합니까? 한달 간격으로 합니까?
이 앞전에 시장이 요금 자율화를 했는데 요금을 올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제재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제재조치가 없으니까 청에서는 위생감사나 세무감사 이런 걸로 대처를 하죠? 제가 볼 때는 요금 자율화를 시켜놓고 또 조정화 요금을 안 받으면 뭐라고 하고 이거 제도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츰 보완해 나가겠지만 공무원이 일꾼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도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 중에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동 불능환자에 대해서는 말씀 하신대로 하십시오. 각 동별 노인당 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나가서 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검진한 결과를 통보를 전혀 안해 줍니다.
없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것은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자세히 파악해보십시오.
앞으로 노인당이나 거동 불능환자 이런 부분들을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을 한달에 12장씩 주죠.
그런데 그게 93년에 나온 승차권을 94년도에 못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