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안원균 의원 발언

오향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것은 방금 의사일정에 상정됐던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본 조사활동이 무사히 마무리되어 오늘 보고서 채택을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들께서 정말 열성적으로 조사활동을 하여주신결과 당초에 예상했던대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서 확정되면 본 회의의 채택을 거쳐 바로 집행부로 이송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조사했던 사항들이 보고서에 빠짐없이 지적되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각 반장님과 간사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 작성한 보고서를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정수물품 구입관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채택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기관및 대상사무, 조사실시경과, 주요조사 실시내용 조사결과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기타 미담수범사항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시정및 처리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일반회계자금 물품 구입등 재배정의 건입니다. 92년 12월부터 93년 5월까지 동에 재배정한 워크스테이션 구입자금 1억3천2백여만원의 일반회계 자금을 각 동장 책임하에 구입 집행하여야 하나 구에서 일괄구입 알선하므로서 예산회계법 제76조및 광주직할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제19조 3항의 규정에 위반됨 제2항 정수물품 카드 관리소흘의 건 각 실과소및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정수물품 중 구입가격, 구입일정, 기종(물품)등이 상이할 뿐 아니라 물품 구입결의서 내용과도 상이한 건수가 많음 제3항 정기재물조사 형식적 실시지양, 지방재정법 제103조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어 물품의 내구년수, 용도, 사용가능, 사용불능을 판단대체및 수선 사용불용처리등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방치한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재물조사부터는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대책강구 제4항 기증품 관리대장 미비치, 광주직할시 서구 물품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증품을 기증받았을때는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적정관리하여야 하나 전 실, 과, 소, 동에서는 대부분 대장을 미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하여 이후 대장비치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조치. 제5항 정수물품 관리상태 소흘 광주직할시 서구물품 관리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나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추후 물품관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 이런한 사례가 없도록 할것이며 보건소 모사전송기 1대는 창고에 보관관리 미비 제6항 정수물품의 임의처분, 징수처분의취득이나 처분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난 주월2동, 농성2동 등에서는 TV를 임의처분 제7항 동 종합감사시 정수물품 감사소흘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 행정종합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정수물품 관리사항을 검사하여 지적된 사항이 없었으며 이는 지금껏 자체종합감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되었음 제8항 정수물품 자체특별 점검반 조사불성실. 집행부에서 9월중 실시한 정수물품 특별점검반이 자체조사 계획에 의거 특별점검되었다하나 금번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감사중 점검반원으로 차출된 대부분 조사요원들이 점검에 소흘했음이 지적되엇으므로 이는 직무태만으로 밖에 볼수 없음 제9항 정수물품 불용품 임의매각 처분부담. 보건소 앰블런스 5가 6601외 2대 차량을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위배되니 자체조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을수 있는 대책강구 제10항 물품 출납원이 아닌자가 물품구입부당. 광주직할시 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주관 실과장은 물품 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구입을 요구하여야 하나 당시 총무과에서는 물품 출납원이 아닌자가 물품 출납원란에 날인하여 물품을 임의 구입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사례가 있음 제11항 보건소 에어컨디셔너 설치비 지급 부당. 보건소 에어컨디셔너(6대) 구입설치시 별도의 설치비가 필요치 아니함에도 설치비를 지급한 사례가 잇어 이는 예산낭비요인으로 생각되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치 않도록 할것. 제12항 정수물품 의회 불승인취득. 1991년 4월 15일 의회개원 이후 의회승인없이 취득한 정수물품 복사기등 138건 1억8천6백여만원의 물품을 임의 구입한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6호및 지방재정법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위배되니 자체조사후 의회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강구 다음 조사결과 요구사항 서구의회 정수물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와 별첨 각 반별조사 보고서를 참고 점검후 관계공무원 문책및 시정조치를 취하고 정수물품 정리사항및 조치결과를 본의회에 통보바람. 기타 미담수범사례 이번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정수물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감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준 실, 과, 소장및 동장들이 있는가하면 일부 실, 과, 소장및 동장들은 본 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수감자가 자리를 비우고 또한 수감자료마져 작성치 아니한 건축과 주월2동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바라며 지역경제과에 근무한 농림 7급 장조기씨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인 모터싸이클이 내구년수가 7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고장없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체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것이므로 공무원 포상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안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 조사위언회에서 작성한 정수물품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사실상 저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들께서 보여주신 모범적인 특위활동은 우리 의회사에 길이 남게되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반기 의정활동은 구정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뜻을 모읍시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