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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화진 의원 5분자유발언

27회 제본회의199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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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길

김수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소회의실에서 간단히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정찬경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광랑

정광랑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정광랑입니다. 먼저 제2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화진 의원의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의건이 제출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3년 10월 16일 제2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6일 운영위원회와 10월 8일 의원 간담회에서 차기 임시회 회기를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개최키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10월 8일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금번 제27회 임시회를 10월 22일 개최하고 차기 임시회는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개최키로 10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확정되었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8일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찬경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안을 미리 배부해드린 대로 이번 제2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93년 10월 22일 1일간 개최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장불신임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김화진 의원 나오셔서 의장 불신임안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김화진 의원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들은 시대적 사명감을 가슴속 깊이 되새기면서 50만 서구 주민에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불철주야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어느 의회 못지 않게 선진의회상 정립으로 36명 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 집행기관에 독주를 견제해 오고 오직 50만 서구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왔으나 지난 3월 20일 제2대 의장단 선거이후부터는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즉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은 심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0만 서구주민의 여론과 시대적 역사적 사명감을 묵살하고 오직 자신의 명예만을 위하여 독선적, 변태적, 불법적 의회 운영을 함으로서 지금 막 착근하려는 지방의회 제도를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서구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길 수 없어 불신임안 결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구의회가 김수길 의장 때문에 우리 전위원님들이 50만 서구주민의 날카로운 비판의 대상이 되야 합니까? 또한 의장 때문에 우리 의회 운영이 파행적으로 진행되도 이대로 수수방관만 하시렵니까? 우리는 공인입니다. 사사로운 인정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냉정한 판단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저와 뜻을 함께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불신임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 3월 20일 의장단 선거시 금품수수설이 각 신문지상에 연일 보도됐고 금품 수수에 따른 녹음 테이프 등으로 인하여 선량한 의원들이 얼굴을 들고 지역주민을 상대하기가 어렵고 창피했습니다. 둘째, 의장단 선거에 따른 금품수수설을 알고 있는 의원에게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각서 내용인즉 제2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향후 3개월간 의회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문제라는 문구는 무엇을 뜻하는 말이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라는 뜻은 선거와 관련하여 논쟁을 일으킨 사건, 즉 금품 수수건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불신임안 결의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하시는 의원님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으나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법에 위반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세 번째, 의장의 독주적 행동으로 의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 오리발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이 공식석상에서 하는 말은 우리 50만 주민의 대표인 36명을 대표하여 말하는, 즉 공인이면서도 36명 의원의 대표자격입니다. 우리 전 의원의 뜻이 집약되지 아니한 것을 의장단독으로 결정하여 서구의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상식밖의 일을 서슴없이 저질러놓고도 의원들이 항의하니까 안했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이 오리발의 흑백을 가리기 위하여 시발처인 시의회를 방문하였던 바 언론에 보도된대로 김수길 의장의 책임전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서구의회가 죄송하게 됐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서구의회 위상 실추는 얼마나 컸습니까? 본 의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이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한 것은 의회를 대표하여 우리 36명의 의사가 일치되는 말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은 상황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의장의 직무를 위배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길 의장에 대한 이상과 같은 자질을 살펴볼 때 서구 50만 주민의 대표인 36명을 대표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본인은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50만 주민의 대표중의 대표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서구의회 의장으로서 이상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와 상식밖의 자질로 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국 어느 의회보다도 오직 주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회가 더 이상 제2대 의장 선거이후 파행운영과 금품수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택할 현명한 귀로에 놓여 있습니다. 항상 어느 의회보다도 의로운 일에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 불신임안을 표결하기 전에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표결 방법에는 기립 또는 거수, 무기명, 투표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표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안병조의원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찬경부의장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때 호명 순서는 앞줄 우측부터 호명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감표 위원석에 가셔서 투표인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전면에 감표위원의 서명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신 후 기표는 후면의 찬성·반대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찬성하신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지정된 기표용구로 한번만 기표해서 인주가 전면에 묻지 않도록 잘 접어서 투효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신임 투표 방법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찬경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원

서채원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정찬경부의장

서채원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채원

서채원의원

월산4동 출신 서채원 의원입니다. 바쁘실테지만 양해해 주시고 저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동료 위원들이 이 자리에 서있기가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한분의 동료의원을 심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인가를 의원님들 스스로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광주직할시 2대 의장 선거 이후 저희 의회가 보여왔던 모습들이 정말로 지역주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 것인가 과연 우리 스스로가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의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가 내 자신부터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갈등과 반목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순간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자리는 반목과 갈등의 청산이 되어야 될 것이고 감정보다도 이성이 앞서는 의회의 모습을 다같이 어루만져주고 스스로의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오늘 결과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내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다운 의회 모습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투표결과에 따라서 오늘 이 순간이 갈등과 반목의 종착점이 되고 광주서구의회가 첫 출발하는 또 지역 주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실천해 내는 1년 5개월 남은 의회 모습을 온 정열을 쏟아 바쳐서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움이 없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한표 한표를 소중하게 행사합시다. 이 과정들이 더 이상 번복되지 않도록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이 짤막한 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 스스로부터 책임지는 행동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더욱 결속된 모습으로 오후에 체육대회도 있다고 하니 다같이 한 장을 마련해 봅시다. 이상으로 저의 두서없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정찬경부의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표하기 전에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투개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감표위원 네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선문 의원, 이창호 의원, 이한주 의원, 홍춘기 의원, 이상 네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감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11시05분 투표개시

정찬경부의장

투표 안하신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 확인 결과 출석의원 36분 중 당사자가 빠진 투표인수 35명으로 명패수 35매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 개함 및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함 개함 결과 명패수와 같은 35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6인중 오늘 투표에 참석하신 제적의원은 35명으로서 찬성 20표, 반대14표, 무효표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11시20분 투표종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명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홍춘기 의원, 김선문 의원 두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춘기 의원과 김선문의원 두분이 제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