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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서용 의원 발언

27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3-11-02

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용

서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위원회현장활동을 하시면서 지방자치 중요성을 실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현장활동 기간중 얻으신 지식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시어 지방자치의 본질이 하루 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결의한대로 두건의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활동사항을 종합평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폐회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개발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이장섭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 국장 이장섭입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승인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한 건설부 장관의 권한 중 시장에게 위임된 권한 일부가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구 도시계획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적합하도록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위원회의 임무는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구성관계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구 의원 1명과 공무원중 도시계획 학식이 있는 자로서 여기에는 도시국장, 지적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이 포함되겠습니다. 임기는 구 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회의는 위원회 부의사항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두어서 소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수는 5 7인으로 해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간사는 도시개발과장 서기는 도시개발계장이 되겠습니다. 수당 및 실비변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고 서구여비조례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가 지급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1993년 10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 서구 의회에 접수되어 1993년 10월 15일 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권한 중 시장에게 위임된 권한 일부가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구 도시계획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적합하도록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는 사유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안 제2조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임무로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15일 이내로 하되 소속 직원과 구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부 장관의 권한중 시장에게 위임되었던 업무중 20m미만의 도로, 주차장, 궤도, 삭도, 직할하천을 제외한 하천, 어린이 근린묘지공원, 종합 운동장, 유원지, 관망탑, 동, 구청, 파출소, 소방 파출소 등 공용의 청사, 도서관, 시장수도, 전기공급설비, 방풍설비,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연구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방송통신시설, 자동차 및 증기검사시설, 유슈지 시설, 폐차장, 자동차 및 증기 운전학원 등의 입안 및 인가권이 구청장에게 재 위임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동업무의 심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안된 안으로 판단되므로 심사 후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서구의회에 접수되어 동년 10월 4일 서구의회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광주직할시 서구청의 직제 개편에 따라 건축과 도시정비계가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계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회계 공무원의 관직 또한 변경되어야 한다는 사유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광주직할시 서구실과 직제규칙 중 개정 규칙이 1993년 8월 9일 광주직할시 서구 규칙 제287호로 공포됨에 따라 거기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지구 공동 주택건립 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2호 분임징수관 "건축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동조 4호 분임경리관 "건축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동조 5호 재무관리관 " 건축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회계공무원 관직변경을 하고, 부칙 ①항중 "(시행기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을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②항 (경과조치 중) " 이 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 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준용한다."을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행된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1993년 8월 9일 광주직할시 서구 규칙 제287호에 의거 광주직할시 서구실과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과장하던 건축과 도시정비계가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계로 직제가 변경되어 회계공무원이 관직 또한 변경되어야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위원님들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조부터 낭독하겠으니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해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2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광주직할시 지방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및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소속 직원과 구의회 의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 여기까지 의문난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이창호위원

3항에서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좀더 주민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구의회 의원이 추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약을 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봐서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제일 밑부분의 "2/3이상으로 한다"를 "1/2이상으로 한다"로 고치면 융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8조 2를 보면 법을 2/3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이 법으로 정해졌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이건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다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창호

이창호위원

방금 통리라는 말을 사전 찾아보니까 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이 용어를 사용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통치개념으로도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총괄하며로 고칠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장섭

이장섭도시개발과장

총괄로 고치죠.
서용

서용위원장

그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고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임기) 위원중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부의사항이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의 2 (도시계획 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여기까지 수행해야 할 사항있습니까?
중원

우중원위원

6조의 2의 3항에 보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그랬는데 앞서 제3조 구성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만큼은 위원장이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서구청의 실무를 다루고 있는 도시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그 부분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장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위원

지금 현재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법이나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소위원회에 위임을 하는 것도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으면은 위임이 불가능합니다. 의결에 의해서 위원회로 위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출석만 잘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참석을 못했을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만약에 이것을 악 이용하게 되면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버리고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격인 위원장을 집행부에 주는 것은 통념적으로 당연하니까 여기에 부위원장 제도를 삽입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소위원회 부위원장은 구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런 식으로 조항을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의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도중 수정했던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원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6조에서 또 다른 수정할 부분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개발계장으로 한다. 제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9조 (회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다. 제10조 (자료제출요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면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 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에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호 수당은 광주직할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호 여비는 광주직할시 서구 여비조례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액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항의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더 이상 수정할 것이 없습니까? 다음은 제2항 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축조심의 하겠습니다. 그럼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저소득 주민 주거 환경개선지구 공동 주택건립 특별회계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중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임징수관 - 도시개발과장 4. 분임경리관 - 도시개발과장 5. 채무관리관 - 도시개발과장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이미 시행된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은 새로 도시개발과가 신설되어서 과거 분임 징수관이 건축과장이었던 것을 도시개발과장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광주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제4조 제1항 통리를 총괄로 제6조 2 제3항을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회 의원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수정한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럼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도시건설위원회현장활동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현장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하시면서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저희들이 현장활동 중 가설 건축물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실제 존치기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치기간 연장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행한 업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존치기간 연장을 한다하더라도 강제이행금이 극히 경미해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더라도 존치기간을 의도적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건축과장의 앞으로의 대안이 무엇이고 강제이행금 부과에 따른 기준이 어느 정도의 최고상한가에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는 가설 건축물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에 서구청에서는 자체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연장을 해줬었습니다마는 시청에서 행정지시로 가설 건축물 연장을 해주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설 건축물 특히 모델 하우스가 위법한 사례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조치를 사전에 해줬으면 되는데 시 방침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법에 규정한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으면은 연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부과해 왔겠지만 지금 저희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근거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별도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지금 현재 연장가능한 규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없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두번이고 세번이고 연장은 무한정으로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법에는 횟수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규정하고 연장이 가능한 규정을 발췌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다음 건축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녹지계장님 나와주십시요. 조경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녹지계에서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건축준공검사가 나는 사항은 위임 사항입니까? 의뢰사항입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의뢰사항입니다. 사실상 녹지에 관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근거법을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과거에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1000㎡ 이상일 경우에는 녹지계에서 그것을 의뢰해서 직원이 현장 확인한 다음 복명서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폐지됐습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폐지는 안되고 단 저희들은 1000㎡ 이상부터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5군데 나왔는데 개인 건물인 새 건물을 300평 이상 확인해 본 결과 금년도 건축과 건축업무 지급대장에는 새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금년도 준공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언제 준공검사한 겁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준공검사 연월일은 명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완공해서 처리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나와 준공검사 의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1000㎡ 이상은 녹지계에서 준공검사 의뢰를 받아가지고 전문적인 처리를 해야함이 맞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데 대장에 나와있는 건물들을 보면 여섯 군데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녹지계에서 의뢰하지 않고 건축과 직원이나 공사를 감리한 감리자가 준공검사를 해줘도 상관없다고 건축과장이 답변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동휴

최동휴녹지계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춘기

홍춘기위원

이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 동에서 포괄사업비가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동의 포괄사업비가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배정이 안돼 있습니다. 물론 그 동에 사업이 없어서 안내려 줄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노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금년 포괄사업비 3월 4일, 5일, 11일 세번을 배정했습니다. 처음에 배정할 때는 보안등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동장 포괄사업비로 보안등을 했으면 해서 보안등 보수나 신설에 따른 사업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요구 받는것에 의해 검토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하수도나 준설이 필요한곳은 우수기 전에 하고 거기에도 할것이 없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률적으로 3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배정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문제는 동이 구청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위압감이 있어 구청에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작년에 했던 그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을 해줘야지 거기에 올린 것만 하다보니까 제도로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동장포괄사업비는 지역개발 사업비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건설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포괄 동장사업비의 사용지침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일률적으로 분기로 나눠서 얼마씩 나간다면 동장이 재량껏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이 나가서 계획을 세우니까 잘 안 맞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분기별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합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동장포괄사업비 부분에서 보안등 신설 단가표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정부물가정보가 있는데 그 가격 정보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등이었나 의문이 가고요, 같은 등이라도 KS가 있고 BS가 있는가도 생각해봅니다. 가격차이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조사해보겠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물가 정보지를 참고로 해서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안등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참고한 물가 정보지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왕이면 고가품 자재를 선정해서 서구관내 모든 보안등을 신설할 때 일률적으로 고가품으로 하면 예산낭비도 없고 예산절감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전에 수용신청을 한번 해서 4천 몇 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6500등 쓰고 있는데 한전에서 조사가 나와서 2000 몇 등을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말씀드리고 싶고 보안등에 있어서 똑같은 것이라도 와트수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방림 1동 65,000원을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116,000원에서 200,000원까지 나와있고 특히 봉선동은 보수비가 등당 7만원씩 입니다. 신설등도 7만원 주면 달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비가 포함이 되겠지만 무려 8만 4,000원 차이가 생겨요. 1, 2만원 차이가 나면 모르지만 보안등 하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행정감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수 관계를 보면 작년에 신설한 것과 금년에 신설한 것을 구별 못했습니다. 연도별로 명시를 해서 보면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신설 구분을 해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10개 동을 돌아보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시정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천동에 92년도 말에 200개가 있다고 하면 신설 10개, 보수 10개 총 220개가 됩니다. 이것을 관내도면에 번호를 써서 정리를 해주고 신설 표시를 해주고 보수도 색깔 표시를 해주고 또한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문제점은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도면에 색깔로 표시해 주고 신설 몇 미터 이렇게 정리해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건설장

알겠습니다. 보안등 관리는 일련번호도 붙이고 담당 직원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어제 각동을 돌면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마는 간이 계산서하고 세금 계산서를 첨부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것은 세무관계여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능력으로는 집행관계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감사계에서 감사측면에서 감사를 해줘야지 회계문제를 저희가 정확히 지도감독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률 위원님.
상률

김상률위원

지금 현재 동에서 전기보완등 신설 및 보수를 할 때 업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전기업체로서 허가가 난 사람에게 사업진행이 되어 준공까지 되는데 그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10만원 들여서 할 것을 15만원 줘야합니다. 이렇게 돈도 만이 줘야 되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전파사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전기면허가 없어도 시공에서 준공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돈도 적게들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전기는 생명과 관계있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는 것이 어렵고 해서 전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한 것입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전기를 손 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강력하게 어떻게 해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선에서 전기를 끌어왔기 때문에 보수는 전파사가 해도 관계없지만 우리가 강력히 권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그래서 각 동마다 실무자가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 얘깁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한등 갖고 면허를 가진 업자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권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웃 동간에 합해 가지고 그런 사람보다 해주라고 하면은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싸게 할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일선 동에서 건의사항을 받는데 세금계산서 간이 계산서에 있어서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는 대개가 정상적으로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간이세금계산서는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문제도 세금계산서에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매출을 잡아서 하는 것이 세금은 4%내지 3%만 내도 되는데 그것을 교묘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선 동에서 결국 비싸게 책정이 되는데 사실상 이번에 보니까 11만원에서부터 19만원까지 책정됐는데 싸게 한 동에서도 세금 계산서가 붙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동장이 재량권을 발휘해 가지고 많은 동은 하루에 열등을 단다고 하면은 한등 다는데 평균 노임이 15만원정도 결정이 났어요. 동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보안등의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2개의 등을 가설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는 것이예요.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풀어가지고 일련번호 새기는 문제라든지 이번에 과장께서 조사 지시를 잘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다음 질문 있습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창호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동장 포괄사업분야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보안등의 경우는 관리대장이 정확히 정리되고 있지 않다. 즉 예를 들면 언제 신설했고 중간에 보수는 얼마를 들여서 하고 언제 어떻게 했는가 이런 사항을 기재를 해야 하는데 사진만 하나씩 붙어있는 거의 형식적으로 관련되고 있드라, 그런 점도 먼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숙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동장에 의해 조사가 되고 구청에 사업시행 공문이 올라와야 하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어떤 동에서는 연초에 우선적으로 보안등을 어디 동에 신설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조사는 해놨어요. 그런데 실지로 실시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100%가 틀려요. 처음에 10군데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엉뚱한 곳 11군데가 됐드라, 즉 그것은 계획성 없는 즉흥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각동에 분명히 공문서로 시달을 해서 연말에 그것을 취합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서 매년 어느 정도에 포괄사업에 규모를 잡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성 있는 집행이 되어야겠다. 이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단호히 척결해야 할 모순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적사항도 포함되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각 동에 시달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연말이 가까워 올 때 그걸 일괄 접수받아서 거기에 기준한 편성을 받아야 될 것이고 나중에 예산 편성하래도 그걸 근거로 예산 계상이 되도록 설명돼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축과 무허가 건물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에서 신성금석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얼마나 집행부가 성의가 없냐면 제가 보차도 관리대장을 보자고 했는데 이 관리대장과 직원이 달라요. 지금 현재 관리대장을 보게되면 문제의 직원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그 지역에는 허가가 단 한평도 없습니다. 번지수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의 관리대장에는 단 1㎡의 보차도 허가가 난 사실이 없단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포에 전면을 한 20m정도 될것 같은데 완전히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차량들이 철근이며 금속들을 수행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건설과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번지수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건물에 의해서 보차도 점용허가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정정하겠습니다. 거기 필지가 4필지여서 그랬는데 장소가 맞긴 맞구만 그런데 여기에 신청한것이 20㎡, 그러면 7평도 채 안됩니다. 6평정도를 신청해놓고 그 전면을 다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확인해서 보차도 국공유지 점용료를 다 추징을 해야합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추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보차도 점용허가를 하는 것은 차가 진출임만 하는 것으로 허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허가 자체가 주차까지 하는 것은 안되거든요.
창호

이창호위원

그 처리방법은 제가 연구해 볼랍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거 같네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합법화시키지는 못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당초에 요구했던 20㎡로 하고 지금까지 쓴 것은 추징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콘크리트로 된 것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거 답변해 주세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그리고 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한 보안등이나 보수에 따른 시설등수는 제가 확인해서 금년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조사를 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예산성립도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리고 동에서 숙원사업이나 동장 포괄사업비를 연말에 일제보고를 받아가지고 체계적인 사업진행이 되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포괄사업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포괄사업비 보안등에 배치해서 썼습니다. 왜냐면 보안등 관리를 하다보면 우리 건설과 직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 포괄사업비를 보안등에 쓰기 시작한 것이 제가 여기 와서 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사업비를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겠다 동마다 사정이 달라서 지침에 보안등 보수나 신설은 동장이 하라고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뒷받침이 안되면 보안등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사업비가 안된다면 전기 시설비에 상당한 신설비가 책정이 되야 합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를 사업 우선 순위로 한다면 보안등이 아닌 다른 사업이 됐을 때 보안등은 어디서 메꿔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대답도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이 이제는 하위상달식이 되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조사가 구청차원에서 이루어 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작년 제가 온뒤로 큰 사업은 모르겠지만 작은 사업은 동에서 올라온 것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동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럼 제가 간 동만 그런 것을 안한 동에 갔단 얘긴데 즉 성실하고 의욕적으로 한 동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청서를 자꾸 제출하는데 어떤 동은 하나도 제출 안한 동도 봤다니까요.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일괄 29개동을 연말에 다 조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이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런데 제가 간 동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동도 있으니까 건설과장님이 이 취지를 분명히 알려서 매년 12월달 되면 집중조사를 해서 계획성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받아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또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이창호위원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 시간 이후에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건축과장과 담당직원과 함께 이 부분을 정확히 산출했는가는 이 시간 이후로 위임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가설 건축물에 존치기간에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죠.
삼봉

김삼봉건축과장

우선 제가 나눠드린 것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로 나눠드렸는데 먼저 건축법규에서 8-7해 가지고 견본 주택은 15조 2항에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장 넘기면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보면 가설 건축물 시행령에서 4항 4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중에서 모델하우스는 시행령 15조 4항 4호에 해당됩니다. 먼저 적용법에 대해서 했고 날짜 연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8-29건축법 시행령에 나온 것 보면 1항은 허가거든요. 허가에서는 기간이 있습니다. 1항 2호에 보면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하우스는 신고이기 때문에 기간이 없습니다. 신고에 의해서만 바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눠드린 이행 강제금입니다. 건축법 83조에 해당됩니다. 그래가지고 건축법 시행령으로 해서 별표 15가 나옵니다. 23번까지 해서 그 중에 모델하우스에 적용할 수 있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가장 큰 것을 적용했습니다. 38, 39쪽을 보면 다른 해설집에서 참고로 보시도록 이행 강제금이 생긴 이유하고 운영 방법을 복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92년도 93년도 견본주택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10건에 대해서 1,600여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2,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내역이 나와있고 참고로 뒷장에는 알기 쉽게 참고로 복사를 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이 사항을 설명만 한번 듣고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십시요. 다른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이창호위원

위원장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하기 전에 담당과장들이 와 계시니까 저희들이 지적한 분야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과장님들 유인물 받으셨죠?
창호

이창호위원

유인물 보시면 조정 분야의 1항이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축과 대장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실제 서류적으로는 녹지계에 첨부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확인이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삭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건축과에서 다시 건설과로 보낸 공문들이 다 금년도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첫 항목은 삭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동장 포괄사업비 분야에서 2항에 보완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가 시중가격보다 높게 집행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정보지에 의하면 보완등 기구가 2만 8,000원에서 9만 5,000원까지 있습니다. 그 종류가 다르기 때문인데 보완등 설치를 하려면 등 기구가 있고 나트륨등이 있고 차단기, 안전기, 전선이 있습니다. 나트륨등만 보더라도 와트수에 따라서 1만 5,000원 부터 7만 5,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비교하려면 등 기구는 어떤 종류를 썼고 어떤 규격을 썼느냐 까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사항은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많음

서용

서용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창호

이창호위원

저도 건설과장 답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격차이가 현저한데 노임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비용이 현실적인 제도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이 되고 기준을 어떤 동에 어떠한 위치 등 명확히 지칭을 하지 않는한 이런 표현은 잘못됐다고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 항을 삭제하고 『보안등 관리대장에 보수내역 등이 정확히 기재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치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1항에도 수정해야될 부분이 보완등 신설시설비가 1등당 11만 6,390원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적은 것도 있습니다. 11만 5, 520원입니다. 동마다 21개 종류단가로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보안등 신실시 품목을 각 동이 일률적으로 우수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비 또한 차등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해야 할 문제점이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나 동장포괄사업은 동장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제반사업을 구청에 요청하여야 함에도 동장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즉흥적인 사업을 하고 있음.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공무원 퇴장

서용

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현장활동 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에 제출하고 집행부에 시정요구후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6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