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1993년 10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 서구 의회에 접수되어 1993년 10월 15일 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권한 중 시장에게 위임된 권한 일부가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구 도시계획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적합하도록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는 사유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안 제2조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임무로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15일 이내로 하되 소속 직원과 구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부 장관의 권한중 시장에게 위임되었던 업무중 20m미만의 도로, 주차장, 궤도, 삭도, 직할하천을 제외한 하천, 어린이 근린묘지공원, 종합 운동장, 유원지, 관망탑, 동, 구청, 파출소, 소방 파출소 등 공용의 청사, 도서관, 시장수도, 전기공급설비, 방풍설비,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연구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방송통신시설, 자동차 및 증기검사시설, 유슈지 시설, 폐차장, 자동차 및 증기 운전학원 등의 입안 및 인가권이 구청장에게 재 위임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동업무의 심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안된 안으로 판단되므로 심사 후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서구의회에 접수되어 동년 10월 4일 서구의회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광주직할시 서구청의 직제 개편에 따라 건축과 도시정비계가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계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회계 공무원의 관직 또한 변경되어야 한다는 사유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광주직할시 서구실과 직제규칙 중 개정 규칙이 1993년 8월 9일 광주직할시 서구 규칙 제287호로 공포됨에 따라 거기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지구 공동 주택건립 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2호 분임징수관 "건축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동조 4호 분임경리관 "건축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동조 5호 재무관리관 " 건축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회계공무원 관직변경을 하고, 부칙 ①항중 "(시행기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을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②항 (경과조치 중) " 이 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 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준용한다."을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행된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1993년 8월 9일 광주직할시 서구 규칙 제287호에 의거 광주직할시 서구실과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과장하던 건축과 도시정비계가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계로 직제가 변경되어 회계공무원이 관직 또한 변경되어야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